혼인 중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와 배우자와 자녀를 떠나 별거한 행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8르882 가사 사건(2009년 2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1998년 5월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사건본인)를 두고 있었습니다.
- 원고는 전문의 시험을 앞둔 시기에 피고를 만났는데, 피고가 미국의 한 음대를 졸업한 것으로 알고 결혼했으나 실제로는 졸업한 사실이 없었고, 혼인 초부터 생활방식 차이로 갈등을 빚었습니다.
- 원고는 2002년 4월경부터 초등학교 동창인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기 시작했고, 피고가 이를 알게 되면서 부부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 원고는 2003년경 지방 병원으로 이직하면서 피고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했고, 이후에도 다른 사람과의 교제를 계속하면서 여러 차례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 원고는 2007년 5월 14일경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했고, 생활비를 줄이다가 2007년 11월경부터는 생활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와 피고의 아버지는 이혼 대가로 거액의 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를 요구하기도 했고, 피고가 원고의 직장 상사들을 찾아가 이혼 문제를 이야기해 원고의 직장에까지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혼인 중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일방적으로 가출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며 피고를 상대로 이혼·위자료·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양육비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보아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피고에게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고 보아 이혼은 허용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하며 원고에게 양육비 지급을 명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이 피고를 비난하고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으며, 이혼을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집을 나와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피고와 자녀를 떠난 점을 들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오기나 보복 감정으로 이혼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이혼 대가를 제시하거나 원고 직장에 찾아간 행위만으로는 피고에게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6호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혼 사유로 규정하면서 책임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지는 않는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 법원은 혼인관계가 사실상 완전히 파탄되어 재결합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도 책임 있는 배○○라는 이유만으로 이혼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혼인관계를 법률상으로만 강제하는 것으로, 양쪽 배우자 모두에게 행복추구권이나 사생활의 자유 측면에서 무의미하다고 보았습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이혼은 허용하되,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으므로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피고를 지정하고, 원고에게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까지 매월 8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혼인관계가 완전히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된 경우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책임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고, 자녀 양육비 지급 의무는 계속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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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혼인 중 다른 여성들과 지속적으로 만나고, 한 여성의 사진을 촬영해 이메일로 전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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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는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집을 나갔으며, 귀가한 뒤 배우자와 다투다 폭행하고 다시 가출했습니다.
원고가 A와 부정한 관계를 이어가고 혼인서약서를 작성한 뒤, 피고에게 돈을 보내고 별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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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의 폭행과 부정행위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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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반복적 폭언·폭행과 별거에 따른 이혼·재산분할 및 자녀 양육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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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상습 도박·사기와 자녀 친권·양육비를 둘러싼 이혼 분쟁
피고는 상의 없이 대출을 받아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했고, 시험 합격 거짓말 후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배우자 폭행·상해와 외도로 인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분쟁
배우자의 장기간 외도와 제3자 교제로 인한 이혼·위자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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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결혼 후 생활비 문제와 가사 갈등 등으로 별거하며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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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장기간 폭언·폭행으로 파탄 난 혼인관계의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원고는 피고의 과도한 음주와 폭행·폭언 등을 이유로 이혼과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청구했다.
피고는 혼인 중 원고에게 반복적으로 폭언·폭행을 하고, 칼로 위협하고 다치게 했으며 직장에서도 위협했습니다.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지속해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상간자 위자료 청구
피고 을은 혼인 중 원고를 폭행하고, 피고 병과 연락·만남·여행을 이어가며 애정 및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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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남은 자녀의 안전과 송금, 서로의 자녀 문제로 다투고, 택시기사에게 개인 전화번호를 알려준 일을 두고 배우자의 의심과 질책이 이어짐
피고가 노래강사 활동으로 가사와 양육에 소홀해지고, 2004년 가출 후 제3자와 교제하며 가족과 연락을 끊음.
원고가 피고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여 피고가 집을 나가 자녀 집에 머무름.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부엌칼로 위협했으며, 2013년경 집을 나가 별거했다.
피고가 원고와 가족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갈등이 심화되고, 원고가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함.
경제 문제·폭행 등으로 갈등을 겪다 2009년부터 별거한 부부의 이혼 청구
배우자의 사기행각과 가출로 혼인관계 파탄 및 자녀 양육 분쟁
배우자가 다른 여성과 교제하고 폭행하여 혼인 파탄에 이름
배우자가 다른 남성과 신체접촉과 키스를 했고, 제3자와 내연관계를 이어가다 집을 나가 별거함.
의식불명 상태의 배우자를 피고가 1회 간통하고 경영권 분쟁을 벌였으나, 원고를 지속적으로 간병하고 가족을 돌봄.
각자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남녀의 혼인신고 후 갈등·별거
남편이 잦은 음주 뒤 아내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부부는 종교 활동 문제로도 갈등하다 별거함.
다른 여성과의 부정행위로 별거한 남편의 이혼 청구 분쟁
피고는 술에 취해 맥주 페트병으로 원고를 때려 손가락이 부러지게 했고, 부부는 별거했습니다.
남편이 첩을 두고 가족을 돌보지 않다가 아내가 다른 남자와 동거하며 아들을 출산함
부채 정리 제안을 믿고 만난 다음 날 혼인신고를 한 뒤, 피고가 마련한 사업체를 원고 명의로 운영하다 별거에 이르렀다.
원고가 다른 여성과 25년간 함께 살며 혼외자를 낳고, 피고와는 25년간 별거하며 이혼을 청구함.
피고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소송 제기 후 변론기일 불출석한 사건
혼인신고 후 3~4개월 동거한 부부의 이혼·위자료 및 결혼비용 반환 분쟁
혼인 전 사실혼·자녀 사실 미고지와 가출로 인한 이혼·혼인취소 분쟁
원고가 다른 사람과 성적인 대화를 나누고 유사성교행위와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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