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르882수원지방법원 2심2009-02-02 선고검수완료

혼인 중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와 배우자와 자녀를 떠나 별거한 행위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8르882 가사 사건(2009년 2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1998년 5월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사건본인)를 두고 있었습니다.
  • 원고는 전문의 시험을 앞둔 시기에 피고를 만났는데, 피고가 미국의 한 음대를 졸업한 것으로 알고 결혼했으나 실제로는 졸업한 사실이 없었고, 혼인 초부터 생활방식 차이로 갈등을 빚었습니다.
  • 원고는 2002년 4월경부터 초등학교 동창인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기 시작했고, 피고가 이를 알게 되면서 부부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 원고는 2003년경 지방 병원으로 이직하면서 피고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했고, 이후에도 다른 사람과의 교제를 계속하면서 여러 차례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 원고는 2007년 5월 14일경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했고, 생활비를 줄이다가 2007년 11월경부터는 생활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와 피고의 아버지는 이혼 대가로 거액의 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를 요구하기도 했고, 피고가 원고의 직장 상사들을 찾아가 이혼 문제를 이야기해 원고의 직장에까지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혼인 중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일방적으로 가출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며 피고를 상대로 이혼·위자료·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양육비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보아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피고에게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고 보아 이혼은 허용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하며 원고에게 양육비 지급을 명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이 피고를 비난하고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으며, 이혼을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집을 나와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피고와 자녀를 떠난 점을 들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오기나 보복 감정으로 이혼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이혼 대가를 제시하거나 원고 직장에 찾아간 행위만으로는 피고에게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6호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혼 사유로 규정하면서 책임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지는 않는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 법원은 혼인관계가 사실상 완전히 파탄되어 재결합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도 책임 있는 배○○라는 이유만으로 이혼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혼인관계를 법률상으로만 강제하는 것으로, 양쪽 배우자 모두에게 행복추구권이나 사생활의 자유 측면에서 무의미하다고 보았습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이혼은 허용하되,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으므로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피고를 지정하고, 원고에게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까지 매월 8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혼인관계가 완전히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된 경우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책임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고, 자녀 양육비 지급 의무는 계속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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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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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 7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7드합200699·부산가정법원·2018-08-23·1심·판단 없음

혼인 중 다른 여성들과 지속적으로 만나고, 한 여성의 사진을 촬영해 이메일로 전송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6드합201435·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의 부정한 관계를 의심해 폭언과 폭행을 했고, 원고는 집을 나가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8드단213503·부산가정법원·2019-11-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도박과 무리한 투자를 하고, 원고와 상의 없이 직장을 그만두며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7드합200439·부산가정법원·2018-08-23·1심·판단 없음

피고는 출산 뒤 육아로 힘든 상황에서 원고에게 자주 짜증을 내고 불만을 표현했으며,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갔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8드단202213·부산가정법원·2018-09-18·1심·판단 없음

피고인A는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집을 나갔으며, 귀가한 뒤 배우자와 다투다 폭행하고 다시 가출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7르20399·부산가정법원·2018-01-18·2심·판단 없음

원고가 A와 부정한 관계를 이어가고 혼인서약서를 작성한 뒤, 피고에게 돈을 보내고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7드합200996·부산가정법원·2019-01-31·1심·판단 없음

가족과 장기간 떨어져 지내며 다른 여성과 동거·만남을 이어가고, 배우자를 폭행하고 치료와 생활비 지원을 외면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6드단211664·부산가정법원·2017-10-17·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피고 병과 연인관계로 지내며 2015년 6월경까지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이어갔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2드합733·대전가정법원·2012-08-06·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폭행과 부정행위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09드단450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2-0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가부장적 태도와 폭력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지급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7드단5897·부산가정법원·2017-09-06·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반복해서 폭행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별거 뒤에도 폭행과 위협을 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8드합200030·부산가정법원·2020-08-20·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반복적 폭언·폭행과 별거에 따른 이혼·재산분할 및 자녀 양육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5드단207989·부산가정법원·2017-03-17·1심·판단 없음

부부가 양육 방식과 경제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고 사실상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 등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6드단208347·부산가정법원·2017-11-02·1심·판단 없음

남편은 아내와 상의 없이 집안의 중요한 일을 결정했고, 두 사람은 시댁 문제와 서로에 대한 불만으로 갈등을 겪다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9드단207420·부산가정법원·2021-02-02·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기간 중 가사와 양육을 원고에게 맡기고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으며 욕설·폭언을 했고, 원고의 귀가를 막아 별거에 이르렀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7드단9738·부산가정법원·2018-02-02·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상습 도박·사기와 자녀 친권·양육비를 둘러싼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9드단202920·부산가정법원·2019-07-09·1심·판단 없음

피고는 상의 없이 대출을 받아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했고, 시험 합격 거짓말 후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7드단8360·부산가정법원·2018-07-04·1심·판단 없음

배우자 폭행·상해와 외도로 인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6드단211091·부산가정법원·2017-09-20·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장기간 외도와 제3자 교제로 인한 이혼·위자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5%
2017드합97·부산가정법원·2018-10-25·1심·판단 없음

피고A는 요양병원 원장인 피고B와 가까워진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두 사람은 이후에도 애정 표현이 담긴 연락을 주고받았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6드단207955·부산가정법원·2017-12-06·1심·판단 없음

피고는 술에 취해 혼인 초부터 원고를 때리고 물건을 던졌으며, 2016년 7월에는 노트북과 야구방망이로 원고를 다치게 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7드단8766·부산가정법원·2018-06-26·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에게 폭언하고 말다툼 중 공구로 원고가 있던 벽을 쳤으며, 원고는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6드합373·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집에서 원고와 자녀를 폭행해 각각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20드단205185·부산가정법원·2020-09-08·1심·판단 없음

피고는 집안일과 자녀 양육을 원고에게 미루고 가정에 소홀했으며, 다투다 원고의 팔·등·허벅지를 때렸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6드단206389·부산가정법원·2017-11-08·1심·판단 없음

시댁과의 관계, 가사·육아 분담 문제로 갈등이 깊어져 2015년 10월경부터 배우자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6드단212728·부산가정법원·2017-10-25·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를 칼로 찔러 다치게 하고 이후에도 칼을 들거나 해치겠다고 위협했으며, 자녀를 때리기도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9드단201286·부산가정법원·2019-12-10·1심·판단 없음

피고는 잦은 음주와 생활비 미지급, 집안일·양육 부담 전가, 부부관계 거부로 배우자와 갈등을 겪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7드단203615·부산가정법원·2018-07-06·1심·판단 없음

신용카드 사용 문제로 다툰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원고는 이혼과 두 아들의 친권·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7드단203134·부산가정법원·2018-05-30·1심·판단 없음

별거로 파탄된 혼인에 대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26르1064·창원지방법원·2026-09-17·2심·판단 없음

부부가 별거하면서 서로 폭행·허위 고소와 부양 문제 등을 주장하고, 각자 상대방에게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6드단15880·부산가정법원·2018-08-14·1심·판단 없음

국제결혼한 부부가 집안일과 돈 문제, 아들의 초청·취업 등을 두고 다투다 별거하고 서로 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8드단209238·부산가정법원·2020-05-15·1심·판단 없음

별거 후 생활비·양육비 중단에 따른 이혼·재산분할·양육비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8드단212432·부산가정법원·2019-03-26·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반복 폭언·폭행과 성기 사진 촬영·전송에 따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7드단201268·부산가정법원·2017-05-26·1심·판단 없음

약 한 달간 교제한 뒤 혼인신고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헤어진 뒤 서로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8드단208792·부산가정법원·2019-04-17·1심·판단 없음

대기업 직원 사칭과 혼인기간 내 별거·폭언으로 혼인관계 파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5드단203666·부산가정법원·2016-10-27·1심·판단 없음

피고는 잦은 음주와 폭행을 하고, 원고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추궁하며 부부 갈등을 키웠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8드단2710·부산가정법원·2018-06-20·1심·판단 없음

재산탕진·부정행위 후 장기간 별거한 부부의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7드단8292·부산가정법원·2018-08-23·1심·판단 없음

피고B는 혼인 중 외도했고, 이후 피고C와 모텔에서 부정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8드단213473·부산가정법원·2019-06-21·1심·판단 없음

별거 중 배우자의 사실혼 관계와 자녀 출산에 따른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6드단12195·부산가정법원·2017-08-22·1심·판단 없음

외도와 장기간 별거로 인한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9드단201729·부산가정법원·2019-08-09·1심·판단 없음

배우자와 고등학교 동창이 가까워져 신혼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잤으며 이후 만남을 약속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0드단18986·부산가정법원·2012-02-08·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와 결혼 후 생활비 문제와 가사 갈등 등으로 별거하며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7드단210026·부산가정법원·2018-04-04·1심·판단 없음

피고의 게임·음주·유흥과 경제적 갈등으로 인한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7드단206881·부산가정법원·2019-04-23·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장기간 폭언·폭행으로 파탄 난 혼인관계의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1드단164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09-2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6드단5906·부산가정법원·2016-11-29·1심·판단 없음

원고는 피고의 과도한 음주와 폭행·폭언 등을 이유로 이혼과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청구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6느단13990·부산가정법원·2017-01-25·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에게 반복적으로 폭언·폭행을 하고, 칼로 위협하고 다치게 했으며 직장에서도 위협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7드단203806·부산가정법원·2017-06-27·1심·판단 없음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지속해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상간자 위자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6드단212957·부산가정법원·2017-07-12·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혼인 중 원고를 폭행하고, 피고 병과 연락·만남·여행을 이어가며 애정 및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9드단204315·부산가정법원·2020-07-08·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원고의 어깨를 때리고 집 밖으로 밀었고, 원고는 112에 신고한 뒤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6드단9861·부산가정법원·2017-02-09·1심·판단 없음

북한에 남은 자녀의 안전과 송금, 서로의 자녀 문제로 다투고, 택시기사에게 개인 전화번호를 알려준 일을 두고 배우자의 의심과 질책이 이어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05드합5201·서울가정법원·2007-01-24·1심·판단 없음

피고가 노래강사 활동으로 가사와 양육에 소홀해지고, 2004년 가출 후 제3자와 교제하며 가족과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92드66545·서울가정법원·1993-04-08·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여 피고가 집을 나가 자녀 집에 머무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7드단779·부산가정법원·2017-07-12·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부엌칼로 위협했으며, 2013년경 집을 나가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09드단13689·수원지방법원·2011-01-12·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와 가족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갈등이 심화되고, 원고가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6드단3337·부산가정법원·2017-03-17·1심·판단 없음

경제 문제·폭행 등으로 갈등을 겪다 2009년부터 별거한 부부의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6느단208255·부산가정법원·2016-11-25·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사기행각과 가출로 혼인관계 파탄 및 자녀 양육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07드단9507·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9-12-02·1심·판단 없음

배우자가 다른 여성과 교제하고 폭행하여 혼인 파탄에 이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9드합201597·부산가정법원·2020-06-11·1심·판단 없음

배우자가 다른 남성과 신체접촉과 키스를 했고, 제3자와 내연관계를 이어가다 집을 나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08르332·부산지방법원·2009-01-09·2심·판단 없음

의식불명 상태의 배우자를 피고가 1회 간통하고 경영권 분쟁을 벌였으나, 원고를 지속적으로 간병하고 가족을 돌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6드단5739·부산가정법원·2016-12-08·1심·판단 없음

각자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남녀의 혼인신고 후 갈등·별거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8드단201456·부산가정법원·2018-12-19·1심·판단 없음

남편이 잦은 음주 뒤 아내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부부는 종교 활동 문제로도 갈등하다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6드단482·부산가정법원·2016-09-28·1심·판단 없음

다른 여성과의 부정행위로 별거한 남편의 이혼 청구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7드단201091·부산가정법원·2017-12-21·1심·판단 없음

피고는 술에 취해 맥주 페트병으로 원고를 때려 손가락이 부러지게 했고, 부부는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94드50629·서울가정법원·1995-08-29·1심·판단 없음

남편이 첩을 두고 가족을 돌보지 않다가 아내가 다른 남자와 동거하며 아들을 출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8드단1281·부산가정법원·2018-10-16·1심·판단 없음

부채 정리 제안을 믿고 만난 다음 날 혼인신고를 한 뒤, 피고가 마련한 사업체를 원고 명의로 운영하다 별거에 이르렀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4르2496·서울가정법원·2015-10-23·2심·판단 없음

원고가 다른 여성과 25년간 함께 살며 혼외자를 낳고, 피고와는 25년간 별거하며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05드단32893·서울가정법원·2006-04-05·1심·공소 기각

피고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소송 제기 후 변론기일 불출석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공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5드단209930·부산가정법원·2017-01-12·1심·판단 없음

혼인신고 후 3~4개월 동거한 부부의 이혼·위자료 및 결혼비용 반환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7드단200012·부산가정법원·2018-05-15·1심·판단 없음

혼인 전 사실혼·자녀 사실 미고지와 가출로 인한 이혼·혼인취소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16드합202407·부산가정법원·2018-07-12·1심·판단 없음

원고가 다른 사람과 성적인 대화를 나누고 유사성교행위와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사건본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 3. 20. 선고 2007드단6574 판결 【변론종결】2008. 12. 22.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나.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2019. 10. 21.까지 매월 말일에 월 80만 원씩을 지급하라. 라.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9. 10. 21.까지 매월 말일에 월 50만 원씩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위자료 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1.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는 1998. 5. 2. 결혼식을 올리고, 1998. 5. 3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로서 그 슬하에 사건본인을 두고 있다. (2) 원고는 레지던트 4년차로서 전문의 자격시험을 2달 정도 앞두고 있던 1997. 10.경 선배의 소개로 피고를 만났는데, 원고는 피고가 미국○○○ 음대를 졸업한 것으로 알았고, 원·피고의 결혼식에서도 피고가○○○ 음대를 졸업한 것으로 소개되었으나, 피고가 위 음대를 졸업한 사실은 없었다. (3) 원고와 피고는 혼인 초부터 생활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갈등을 빚어 오는 등 혼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였는데(원고는 피고가 게으르다는 등 피고의 생활태도, 가사, 가계운영 전체에 대하여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원고는 2002. 4.경부터 초등학교 동창생인소외 1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 왔고, 원고의 이메일을 보고 원고와소외 1의 관계를 알게 된 피고가 원고의 어머니에게 이야기하여 원고의 어머니가 원고를 나무라기도 하였다. (4) 원고는 2003. 8.경 성남시△△△병원에서 근무하다가 울산, 강릉 등 지방병원으로 이직함에 있어서 강릉 소재 병원으로 이직하자는 피고의 의견을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울산 소재 병원으로 이직하였다. (5) 원고가 울산으로 내려간 후 원고는 울산에서, 피고는 사건본인과 함께□□집에서 따로 거주하였고, 원고는소외 1과의 교제를 계속하면서 2003. 12. 28.경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메일을 보내기도 하였는데, 2004. 2.경 피고가 거주하는□□집에 도둑이 든 일을 계기로 원고와 피고는 상호간에 관계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보기로 하고 울산에서 같이 생활하게 되었다. (6) 그러나 그 후에도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호전되지 못하였고, 오히려 원고는 2004년 하순경까지소외 1과의 교제를 계속하였으며, 피고는 계속 원고와소외 1의 관계를 의심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05년경부터는 부부관계를 전혀 갖지 않는 등 갈등관계가 지속되었다. (7) 원고는 2006. 9. 21.경 피고에게 다시 이혼을 요구하는 메일을 보냈고, 2007. 5.경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2007. 5. 14.경 집을 나와 현재까지 피고와 따로 살고 있다. 한편, 원고는 울산 소재 병원으로 이직할 무렵부터 경제관리권을 행사하여 피고에게 생활비, 양육비 등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여 오다가 집을 나온 이후에는 그 지급액수를 200만 원으로 줄였으며, 2007. 11.경부터 피고에게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지 않다. (8) 피고의 아버지는 원고가 이혼을 요구하며 집을 나올 무렵인 2007. 5. 11.경 원고와 이혼 문제에 관하여 상의하면서, 원고에게 이혼을 하려면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10억 원과 양육비로 월 4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2007. 6.경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5억 원과 양육비로 월 400만 원을 달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9) 피고는 이 사건 이혼소송 중인 2008. 4. 10.경 원고가 근무하는■■■병원의 상사인 교수소외 2에게 찾아가 원·피고의 이혼 문제를 이야기하였고, 피고의 아버지도 같은 달 14. 원고가 근무하는 방사선과의 과장소외 3을 찾아가 원·피고 사이의 이혼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함으로써, 원고가 이에 대하여 해명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원·피고의 이혼 문제가 원고 직장에 알려지게 되었다. (10)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이메일을 해킹하였고, 원고가 근무하는 병원에 찾아와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형사고소하였으나, 피고는 수사기관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갑 5, 6, 9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106, 을 2, 3호증, 을 4호증의 1, 2, 을 12호증, 제1심 증인소외 4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혼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혼인관계가 피고의 책임으로 인하여 파탄되었으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피고의 혼인관계는 부부관계의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채 피고를 비난하고, 다른 여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는 등으로 피고와의 관계를 오히려 더 악화시켰으며, 이혼을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집을 나와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피고와 사건본인을 유기하고 있는 원고의 주된 책임으로 인하여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가사 원고의 책임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가 실제로는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 없이 원고에 대한 오기 또는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피고의 아버지는 원고에게 이혼의 대가로 일정금액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며, 원고가 근무하는■■■병원의 교수 및 담당과장 등 직장상사들에게 수차례 찾아가 원고와 피고의 이혼 문제에 관하여 이야기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에게 혼인계속의사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의 지속적인 이혼 요구에 대한 일시적인 감정적 대응이거나, 제1심 판결 이후에 원고와의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주위 지인들에게 도움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못 볼 바 아니다.), 달리 피고가 오기 또는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을 거부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그러나, 상대적·추상적 이혼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민법 제840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혼인 및 이혼 제도에 관한 사회인식의 변화와 그에 대한 국가적 개입의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 등을 통해 결정할 것인바,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책임이 없는 배우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으나, 혼인관계가 사실상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재결합의 가능성이 전혀 없음에도,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실제 생활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혼인관계를 법률상으로만 강제하는 것으로서 유책 배우자뿐만 아니라 상대방 배우자에게도 인간으로서의 행복추구나 사생활의 자유, 신분질서의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무의미한 조치이고, 책임 없는 배우자나 자녀의 보호문제는 이혼에 따르는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청구권 등의 현실화를 통해 혼인 전과 같은 정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를 도모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유책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이혼 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혼인 초부터 원만하지 못한 상황에서 원고의 부정행위로 그 관계가 더욱 악화되었고,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은 혼인관계의 악화 및 원고의 직장이전을 이유로 별거생활을 하였다가 다시 재결합을 위하여 동거하였으나, 그 관계가 전혀 회복되지 못한 채 2005년경부터는 부부관계도 전혀 갖지 아니하고, 원고는 2007. 5.경 다시 가출하여 자신의 과거 부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피고의 생활태도 등을 비난하며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강하게 표시하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혼인관계는 사실상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전혀 재결합의 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다. 다.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혼인관계의 파탄에 관하여는 원고에게도 그 주된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 2.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재산정도, 현재의 양육 상황, 혼인생활의 과정과 파탄경위, 사건본인의 나이, 특히 별거 이후 피고가 사건본인을 계속 양육하여 온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함이 사건본인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타당하다(따라서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와 양육비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한편 직권으로 살피건대,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피고가 지정된 이상 원고는 사건본인의 아버지로서 양육비를 피고와 분담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사건본인의 나이와 양육상황, 원고 및 피고의 수입 및 재산정도, 특히 원고는 의사 및△△△대학교의과대학 교수로서 연봉이 1억 원을 상회하는 고소득자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인 2019. 10. 21.까지 매월 말일에 월 80만 원씩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함이 상당한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고,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영훈(재판장) 김지현 김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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