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드합202407부산가정법원 1심2018-07-1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다른 사람과 성적인 대화를 나누고 유사성교행위와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제1가사부 2016드합202407 가사 사건(2018년 7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1호, 민법 제840조 제6호, 민법 제843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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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2001년 12월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 원고는 2015년경 다른 사람과 부부 사이의 신뢰를 깨는 부정행위를 시작했고, 같은 해 차량 안에서 그 사람과 성적인 대화를 나누며 유사성교행위를 했습니다.
  • 피고는 우연히 원고의 전화 통화를 듣고 관계를 의심했지만, 원고는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 피고는 2016년 5월 원고가 그 사람과 함께 다니는 모습을 보았고, 이듬해 6월 차량의 녹음 파일을 통해 두 사람이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 원고는 2016년 6월 28일 두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가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원고가 먼저 이혼 등을 청구했고, 피고도 같은 해 10월 이혼과 위자료 등을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 법원은 두 사람의 재산을 합계 약 27억 4천만 원으로 보았고, 원고의 부정행위가 혼인관계가 깨진 주된 이유인지와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자녀의 친권·양육자를 누구로 정할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다른 사람과 성적인 행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했고, 피고는 이를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 등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책임,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액수, 자녀를 돌볼 사람과 양육비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을 명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분할금 3억 4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원고로 정하고, 피고가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두 사람 모두 이혼을 원했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가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를 깨뜨린 점을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으로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피고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고, 집을 나간 뒤에도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한 점도 고려했습니다.
  • 피고가 주장한 부부관계 거부, 가사와 육아에 대한 무관심, 무시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었다는 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위자료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내용, 혼인관계가 깨진 과정 등을 고려해 3천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재산은 원고 15%, 피고 85%의 비율로 나누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고가 피고에게 3억 4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 자녀들과의 관계, 당시 양육 상황과 부모의 의사 등을 종합해 원고를 친권자와 양육자로 정하고, 피고가 양육비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원고의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라고 보고, 피고의 이혼 청구와 일부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재산분할금은 원고가 지급하고, 자녀들은 원고가 양육하며 피고가 정해진 양육비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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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2 / 3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드단20208·부산가정법원·2015-07-21·1심·판단 없음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수차례 만나 부정행위를 하자 이혼과 위자료, 친권·양육권 지정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5드합321·부산가정법원·2016-01-14·1심·판단 없음

혼인 중 다른 여성과 부정한 만남을 이어가며 임신까지 이어간 남편이, 이에 반발한 배우자로부터 이혼과 위자료 등을 청구당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7드단204366·부산가정법원·2019-01-23·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배우자를 반복해서 폭행하고 피고 병·피고 윕과 모텔에 출입하는 등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4드단203591·부산가정법원·2015-10-20·1심·판단 없음

피고가 음주와 폭력적인 언행, 외도를 반복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5르20005·부산가정법원·2016-02-04·2심·판단 없음

성격 차이와 양육방식 갈등, 폭언·물건 투척 등으로 다툼이 잦아지자 원고가 가출하여 별거에 들어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4드단23108·부산가정법원·2015-08-25·1심·판단 없음

남편이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함께 모텔에 출입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 양육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5드합201797·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피고 병과 교제한 뒤 집을 나가 피고 병과 함께 살았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5드합200893·부산가정법원·2016-04-07·1심·판단 없음

피고가 식당을 운영하는 여성과 부정한 만남을 이어가며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깨뜨린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4드단7717·부산가정법원·2016-02-16·1심·판단 없음

성격 차이와 가사 소홀, 동업 남성과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부부 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4드합669·부산가정법원·2015-07-23·1심·판단 없음

피고가 부적절한 문자메시지로 부정행위가 의심되고 배우자를 폭행한 뒤, 상의 없이 아파트를 처분하고 이사해 별거에 이르게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4드단12412·부산가정법원·2015-06-23·1심·판단 없음

남편이 잦은 외박과 욕설·협박성 문자, 과격한 행동으로 갈등을 키워 부부가 별거에 이르게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5드합642·부산가정법원·2015-10-08·1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폭행·폭언을 주고받으며 갈등을 겪다가 별거 후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6드단210104·부산가정법원·2017-03-09·1심·판단 없음

술에 취해 부부 갈등을 일방적으로 키우고, 다투던 중 배우자의 뺨을 때리고 휴대전화를 던져 파손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4드단21638·부산가정법원·2015-06-0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의처증 등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지인들에게 퍼뜨리고 성매매 신고까지 하여 혼인관계가 깨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1드단258·부산가정법원·2012-01-18·1심·판단 없음

원고와 피고가 혼인 후 시댁 갈등과 생활비 부족 등으로 다투다가 별거하게 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7드단10943·부산가정법원·2018-10-04·1심·판단 없음

부부 갈등으로 별거 중이던 원고가 혼인관계가 끝나기 전에 다른 사람과 만나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3드합2248·부산가정법원·2015-07-02·1심·판단 없음

남편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다른 여성들과 모텔에서 부정한 만남을 가져 부부관계가 깨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5드단205945·부산가정법원·2015-10-20·1심·판단 없음

남편이 혼인 중 전처와 함께 살며 아내에게 이혼을 선언하고 집을 나가 별거를 시작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6드단206426·부산가정법원·2018-06-26·1심·판단 없음

피고B는 조현병 치료 사실을 혼인 전에 알리지 않고, 혼인생활 중 배우자에게 폭언과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4드단204686·부산가정법원·2016-01-26·1심·판단 없음

남편이 가족을 소홀히 하고 외도와 폭행을 일삼아 혼인관계가 파탄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6%
2014드단3708·부산가정법원·2015-04-07·1심·판단 없음

피고가 1996년경부터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가출해 아내와 자녀들을 버림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5%
2014드단25562·부산가정법원·2016-02-05·1심·판단 없음

혼인 중 배우자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행을 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5%
2016드단208804·부산가정법원·2017-03-23·1심·판단 없음

혼인신고 후 피고 을이 피고 병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원고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집에서 피고 병을 발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4%
2014드단6028·부산가정법원·2015-03-24·1심·판단 없음

피고가 반복적으로 폭행·폭언을 일삼아 혼인관계가 파탄되자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지정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4%
2014드단15985·부산가정법원·2015-12-17·1심·판단 없음

남편이 아내와 상의 없이 주식투자로 손실을 보고 외도 관련 확인서를 작성해 부부관계가 파탄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4%
2013드단201864·부산가정법원·2015-04-21·1심·판단 없음

남편이 과도한 주식투자와 손실로 과격한 언행과 자살 소동을 일으켜 부부관계가 파탄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3%
2014드단1092·부산가정법원·2015-05-12·1심·판단 없음

남편이 음주 폭력과 공무집행방해로 수감되고 딸이 자살한 뒤 부부가 별거하게 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2%
2015드합200381·부산가정법원·2015-09-24·1심·판단 없음

혼인 40여년 후 별거 중인 부부가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위자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4%
2014드단9737·부산가정법원·2015-11-24·1심·판단 없음

혼인 중 도박과 외도를 하고 가출해 별거하며 자녀 양육과 생계를 배우자에게 떠넘김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2014드합200827·부산가정법원·2015-07-16·1심·판단 없음

혼인 중 다른 사람과 결혼식을 올리고 이중생활을 하며 자녀를 낳고, 배우자 몰래 아파트 전세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2014드합201141·부산가정법원·2015-10-08·1심·판단 없음

부부가 성격 차이와 별거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자 서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고, 한쪽이 재산분할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2008르882·수원지방법원·2009-02-02·2심·판단 없음

혼인 중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와 배우자와 자녀를 떠나 별거한 행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가 정 법 원 제 1 가 사 부 판 결 사 건2016드합202407(본소) 이피 등 2016드합202414(묘소) 이피 등 원고(묘소피고)A 피고(묘소원고)B 사 건 본 인1. C 2. D 사건본인들 주소 묏 등띝괰준지 원고(묘소피고)앀 같음. 변 띠 종 결2018. 5. 31. 판 결 선 고2018. 7. 12. 주 문 1. 묘소에 의하여, 원고(묘소피고)앀 피고(묘소원고)는 이피한다. 2. 원고(묘소피고)는 피고(묘소원고)에게 위자료띜 3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2018. 7. 12.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3. 원고(묘소피고)의 본소 이피 묏 위자료 청구앀 피고(묘소원고)의 나뤸지 묘소 위자 - 2 - 료 청구를 각 괰각한다. 4. 원고(묘소피고)는 피고(묘소원고)에게 재산분할띜 34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5. 사건본인들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원고(묘소피고)를 지윕한다. 6. 피고(묘소원고)는 원고(묘소피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뵄띜 2018. 7. 13.부터 2021. 6. 25.굌지는 월 1,400,000원씩, 그 다음날부터 2024. 12. 1.굌지는 월 7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괉하라. 7. 소송뵄용 중 80%는 원고(묘소피고)가, 나뤸지는 피고(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8. 윜2, 6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주문 윜5항 묏 본소에 의하여, 원고(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앀 피고(묘소원 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이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 5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5%의 뵄율띜 계산 한 돈을 지괉하고, 재산분할띜 1,109,787,571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 인들의 양육뵄띜 2016. 7.부터 2021. 6. 25.굌지는 월 2,000,000원씩을, 그 다음날부터 2024. 11. 1.굌지는 월 1,0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괉하라. 묘소: 주문 윜1항 묏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띜 7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 고, 재산분할띜 764,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 3 - 굌지 연 1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사건본인들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피고 를 지윕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뵄띜 2016. 11. 1.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만 19세에 이를 때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1,000,000원씩을 매월 1일 지괉하라. 이 유 본소, 묘소를 함께 본다. 1. 본소 및 반소 각 이피,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윕사실 1) 원고앀 피고는 2001. 12. 4. 피인신고를 마최 법률상 부부띜서 슬하에 사건본인 들을 덐었다. 2) 원고는 2015년경 ****을 알게 댘어, 2015. 9. 11.경 자신이 운행하던 피고 명의 의 차량 안에서 ****과 ‘내 마음을 언윜 알았어? 어윜 많이 느끼지 않았어요? 어윜 겁 나 퍜프했는데 몸으띜’, ‘못 느꼈어 자괰야, 내가 자괰한테 몸으띜 퍜프하는 거 못 느꼈 어요? 그 묜묔닥 나 만윸보자’, ‘입으띜 빨아?’ 등의 이야괰를 하면서 유사성교행위를 하씀다. 당시 우연히 원고의 휴대위핔 버튼이 넌러윸 피고에게 위핔가 걸리면서 피고 가 위 상황을 듣게 댘었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를 추궁하씀으나, 원고는 ****과의 부윕행위 사실을 부인하씀다. 3) 피고는 2016. 5.경 원고가 ****과 함께 다니는 것을 목격하여 던 사이의 관계 를 다시 의심하게 댘었다. 원고는 2016. 6. 22.경에도 위 차량 안에서 ****과 성관계를 가음고, 피고는 차량 봔랙묕스 음성파일을 통해 그 사실을 알게 댘었다. 4) 원고는 2016. 6. 28. 사건본인들을 데리고 집을 나갔고, 그 이후부터 프재굌지 - 4 - 피고앀 별거하고 있다. 5) 원고는 2016. 6. 28. 이 사건 본소를, 피고는 2016. 10. 28. 묘소를 각 윜괰하씀 다. [인윕근거] 갑 윜1 내지 4픸증(각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을 윜5 내지 8, 10픸증의 각 괰재 또는 녹음, 가사조사관보고서, 변띠 위체의 취지 나. 판단 1) 묘소 이피 청구: 민법 윜840조 윜1, 6픸의 사유띜 이유 있음 2) 묘소 위자료 청구: 30,000,000원 인윕 3) 본소 이피 묏 위자료 청구: 각 이유 없음. [판단근거] ① 피인관계 파탄 인윕: 원고앀 피고가 모덐 이피을 원하고 있고, 서띜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여 앞으띜 피인생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윐 등 여러 사윕을 참작함. ② 피인관계 파탄의 주댜 책임이 원고에게 있음: 원고가 ****과 묘복하여 부윕 행위를 함으띜써 부부간의 애윕과 신뢰를 상실시킨 윐, 그런데도 원고가 피고의 신뢰 를 회복하괰 위한 노뜥은 위픀 괰울이지 않은 채 씤히뜤 일묩윁으띜 집을 나가고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부윕행위 사실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띜 일관하고 있는 윐 등을 참작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부부관계 거부, 가사앀 육아에 대한 무관심, 원고에 대한 무시 등이 이 사건 피인파탄의 주댜 원인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 윜출댜 증거만으 띜는 그 주장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거나 그 자체띜 피인파탄의 주요 원인이 댘었다 고 보괰 어뜤우므띜 위 주장을 묛아들이지 아니함). - 5 - ③ 위자료 지괉의무 묏 액섘: 원고는 피인관계 파탄에 따라 피고가 입었을 윕신 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괉할 의무가 있는데, 그 액섘는 앞서 본 원.피고의 피 인괰간, 피인파탄에 이르게 댜 경위, 원고의 부윕행위의 괰간, 태양 묏 윕도, 부윕행위 이후의 윕황, 원.피고의 연뜹, 직업 묏 경윜뜥 등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참작하 여 30,000,000원으띜 윕함. 다. 소결 따라서 묘소에 의하여 원고앀 피고는 이피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띜 3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후띜서 피고가 구하는 묔에 따 라 이 사건 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1. 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7. 12.굌지는 민법에서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서 윕한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2. 본소 및 반소 각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재산픕성 묏 유지 경위 1) 원고는 피인괰간 중 가사앀 자녀 양육을 위담하씀고, 피고 부모띜부터 자괈 지 원을 묛아 2003년경 곱창가게 운씁, 2012년경 인터넷 분유판매 사업 등을 하씀으나 모 덐 손해를 보고 그만덐었다. 2) 피고는 1999년경부터 주식회사 선진00에서, 2002년경부터는 피고 아버지가 운 씁하는 주식회사 세명00에서, 2004년경부터는 주식회사 세윕00에서 각 근무하씀다. 3) 원고앀 피고는 피고 부모띜부터 괈위윁 지원을 묛아 2011. 4. 26. 부산 괈윕구 장위동 소재 아파트를 매섘하여 원고 모 황00 명의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최 후, 별거 하괰 위굌지 그곳에서 함께 생한하씀다. - 6 - 4) 원고앀 피고는 피고 부모띜부터 괈위윁 지원을 묛아 2014. 6. 10. 부산 부산진 구 양윕동 소재 토지 묏 그 지상의 원룸 건물을 매섘하여 원고앀 원고 모 황00 명의띜 공유등괰를 마최 후, 위 원룸을 임대하여 섘익을 얻어 암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 중이 던 2017. 2. 10. 위 양윕동 토지앀 원룸을 1,740,000,000원에 매도하씀다. 5) 원고앀 피고는 2015. 4.경 피고 부모띜부터 괈위윁 지원을 묛아 부산 북구 구포 동 소재 토지 묏 그 지상의 원룸 건물 중 1/5 지분을 피고 명의띜 취득한 후, 위 원룸 을 임대하여 그 섘익 중 월 5,000,000원씩을 피고 부모에게 지괉하씀다. [인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윜30픸증의 1, 윜31픸증, 을 윜56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나. 분할대상 재산 묏 가액 1) 분할대상 재산: 별지1 ‘분할대상재산명세퍜’ 괰재앀 같다(이 사건 변띠종결일을 괰준으띜 재산분할의 대상 묏 가액을 윕하댘, 다만 괈위과 같이 소뵄나 은닉이 용이하 고 괰준 시윐을 달리하면 중복합산의 우뜤가 있는 경우에는 원고앀 피고의 별거시윐이 자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윜괰일띜서 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뜀다고 봄이 상당한 2016. 6. 28.경을 괰준으띜 하여 그 괈원이 프존하는 것으띜 추윕하여 재산분할의 대상 묏 가액을 윕하괰띜 한다. 다만 원고앀 피고가 일쵘하여 그 가액을 진선하는 경우에는 그 에 따른다). 2)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가) 원고의 서재산: 751,287,819원 나) 피고의 서재산: 1,989,736,470원 다) 원.피고의 서재산 합계: 2,741,024,289원 - 7 - [인윕근거] 갑 윜27, 29, 30, 31, 39픸증, 을 윜15, 56, 59 내지 62, 71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 국민은행, 우리은행, 부산은행, 삼성생명보험에 대한 각 괈융거래윕보 윜출명뜹 결과, 가사조사관보고서, 변띠 위체의 취지 다.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별지1 ‘분할대상재산명세퍜’ 묏 별지2 ‘불인윕재산명세퍜’ 중 각 ‘당사자의 주장 묏 판단’란 괰재앀 같다. 라. 재산분할의 뵄율 묏 묩법 1) 재산분할의 뵄율: 원고 15%, 피고 85% [판단근거] 위에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앀 피고의 괰여 윕도, 피인 위의 재산상황, 그 묖에 피인생한의 과윕과 괰간 묏 파탄경위, 원고앀 피고 의 연뜹, 직업 묏 소득한동, 특히 원룸 묏 피고 윁극재산으띜 인윕댘는 부동산들의 취 득 경위 등을 참작. 2) 재산분할의 묩법: 당사자들의 의사, 앞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소유명의, 취득 묏 유지 경위, 이용 상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고뜤하여 위 분할뵄 율에 따라 피고에게 귀속댘어야 할 괈액 중 부족한 부분을 원고가 피고에게 괈원으띜 지괉하는 것으띜 윕함. 3) 원고가 피고에게 지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괈: 340,000,000원 [계산식] ① 원고앀 피고의 서재산 중 재산분할뵄율에 따른 피고의 몫 서재산 합계 2,741,024,289원 × 85% = 2,329,870,645원(원 미만은 버림) ② 위 ①항의 괈액에서 피고의 서재산을 뺀 괈액 - 8 - 340,134,175원(= 2,329,870,645원 - 1,989,736,470원) ③ 원고가 피고에게 지괉할 재산분할괈 위 ②항의 괈액을 약간 하회하는 340,000,000원 마. 소결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띜 34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 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친권자.양육자 지윕 및 양육뵄에 관한 판단 가. 최권자 묏 양육자 지윕 원.피고의 피인생한 묏 파탄경위, 사건본인들과의 최묀도, 사건본인들의 나이 묏 프재 양육상황, 당사자들의 의사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사윕을 종합하면, 사 건본인들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원고를 지윕함이 상당하다. 나. 양육뵄 1) 양육뵄 지괉 의무의 묜생 피고는 사건본인들의 아버지띜서 원고앀 함께 사건본인들을 양육할 책임이 있으 므띜,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뵄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가 지괉하여야 하는 양육뵄의 액섘 피고가 원고에게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18. 7. 13.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 년에 이르괰 위날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7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괉하는 것으띜 윕한다. [산윕근거] 사건본인들의 나이 묏 양육 상황, 원.피고의 연뜹, 직업 묏 소득, 재 산 묏 생한능뜥, 당사자들의 의사 등을 참작 - 9 - 4. 결론 그뜇다면, 피고의 묘소 이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묘소 위자료 청구앀 원고의 본소 이피 묏 위자료 청구는 각 이유 없어 괰각하며, 재산분할, 최권자.양육자 지윕 묏 양육뵄에 관하여는 위앀 같이 윕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굀종민 판사지프경 판사이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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