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드단25562부산가정법원 1심2016-02-05 선고검수완료

혼인 중 배우자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행을 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4드단25562 가사 사건(2016년 2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3호, 민법 제843조, 민법 제837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2009년 12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자녀 두 명을 두었다.
  • 피고는 혼인생활 중 원고에게 자주 심한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일삼았다.
  • 원고는 2011년 11월, 2013년 5월, 2014년 3월 세 차례에 걸쳐 가정폭력 피해 상담을 받았다.
  • 원고는 2014년 3월 30일 폭행을 피해 집을 나갔고, 그때부터 재판 때까지 피고와 별거 중이다.
  • 현재 자녀 중 한 명은 원고가, 다른 한 명은 피고가 각각 양육하고 있다.
  • 원고는 이혼, 위자료 2,000만 원,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청구했고, 피고는 소장을 받고도 재판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의 반복적인 폭행과 욕설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며 이혼, 위자료 2,000만 원,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의 폭행·욕설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라고 보아 이혼을 받아들였고, 위자료 2,000만 원도 인정했으며, 자녀 두 명의 친권과 양육자를 각각 원고와 피고로 지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혼인 중 원고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부부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났다고 봤다.
  • 혼인관계가 깨진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폭력을 행사한 피고에게 있으므로, 이는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의 이런 잘못 때문에 원고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이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고통을 위로할 돈을 줄 의무가 있다고 봤다.
  • 위자료 액수는 부부의 나이, 혼인기간, 파탄 경위와 책임 정도 등을 종합해 원고가 청구한 2,000만 원이 적절하다고 인정했다.
  • 자녀들의 친권·양육자는 각각 현재 양육 중인 상황과 양육 의사·태도, 자녀의 나이 등을 참작해 원고와 피고에게 하나씩 지정하는 것이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맞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배우자에 대한 반복적인 폭행과 욕설은 그 자체로 혼인관계를 깨뜨리는 주된 책임이 되어 이혼과 위자료 지급의 근거가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또한 법원은 부부가 각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친권과 양육자를 나누어 지정함으로써, 자녀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판단한다는 원칙을 확인해 주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3 / 2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5드단18943·부산가정법원·2016-11-25·1심·판단 없음

도박 자금을 마○○라고 요구하고 배우자를 폭행·협박했으며, 흉기 사진을 보내 위협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3%
2016드단210104·부산가정법원·2017-03-09·1심·판단 없음

술에 취해 부부 갈등을 일방적으로 키우고, 다투던 중 배우자의 뺨을 때리고 휴대전화를 던져 파손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91%
2014드단203591·부산가정법원·2015-10-20·1심·판단 없음

피고가 음주와 폭력적인 언행, 외도를 반복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2%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92%
2015르20005·부산가정법원·2016-02-04·2심·판단 없음

성격 차이와 양육방식 갈등, 폭언·물건 투척 등으로 다툼이 잦아지자 원고가 가출하여 별거에 들어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90%
2014드합669·부산가정법원·2015-07-23·1심·판단 없음

피고가 부적절한 문자메시지로 부정행위가 의심되고 배우자를 폭행한 뒤, 상의 없이 아파트를 처분하고 이사해 별거에 이르게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2%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92%
2015드합642·부산가정법원·2015-10-08·1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폭행·폭언을 주고받으며 갈등을 겪다가 별거 후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9%
2017드단204366·부산가정법원·2019-01-23·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배우자를 반복해서 폭행하고 피고 병·피고 윕과 모텔에 출입하는 등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9%
2014드단12412·부산가정법원·2015-06-23·1심·판단 없음

남편이 잦은 외박과 욕설·협박성 문자, 과격한 행동으로 갈등을 키워 부부가 별거에 이르게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8%
2014드단21638·부산가정법원·2015-06-0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의처증 등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지인들에게 퍼뜨리고 성매매 신고까지 하여 혼인관계가 깨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8%
2011드단258·부산가정법원·2012-01-18·1심·판단 없음

원고와 피고가 혼인 후 시댁 갈등과 생활비 부족 등으로 다투다가 별거하게 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9%
2014드단7717·부산가정법원·2016-02-16·1심·판단 없음

성격 차이와 가사 소홀, 동업 남성과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부부 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8%
2017드단10943·부산가정법원·2018-10-04·1심·판단 없음

부부 갈등으로 별거 중이던 원고가 혼인관계가 끝나기 전에 다른 사람과 만나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7%
2015드합200893·부산가정법원·2016-04-07·1심·판단 없음

피고가 식당을 운영하는 여성과 부정한 만남을 이어가며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깨뜨린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6%
2015드합321·부산가정법원·2016-01-14·1심·판단 없음

혼인 중 다른 여성과 부정한 만남을 이어가며 임신까지 이어간 남편이, 이에 반발한 배우자로부터 이혼과 위자료 등을 청구당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6%
2016드합202407·부산가정법원·2018-07-12·1심·판단 없음

원고가 다른 사람과 성적인 대화를 나누고 유사성교행위와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5%
2013드단1064·부산가정법원·2015-03-04·1심·판단 없음

부부가 사업 실패와 생활비 갈등으로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2%
2013드합2248·부산가정법원·2015-07-02·1심·판단 없음

남편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다른 여성들과 모텔에서 부정한 만남을 가져 부부관계가 깨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4%
2015드합201797·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피고 병과 교제한 뒤 집을 나가 피고 병과 함께 살았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2%
2014드단23108·부산가정법원·2015-08-25·1심·판단 없음

남편이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함께 모텔에 출입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 양육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4%
2014드단20208·부산가정법원·2015-07-21·1심·판단 없음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수차례 만나 부정행위를 하자 이혼과 위자료, 친권·양육권 지정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4%
2014드단6028·부산가정법원·2015-03-24·1심·판단 없음

피고가 반복적으로 폭행·폭언을 일삼아 혼인관계가 파탄되자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지정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1%
2014드단204686·부산가정법원·2016-01-26·1심·판단 없음

남편이 가족을 소홀히 하고 외도와 폭행을 일삼아 혼인관계가 파탄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0%
2014드단15985·부산가정법원·2015-12-17·1심·판단 없음

남편이 아내와 상의 없이 주식투자로 손실을 보고 외도 관련 확인서를 작성해 부부관계가 파탄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드단이피 등201425562 원고**** (******-2******) 주소 **** 등띝괰준지 **** 소송대리인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 피고**** (******-1******) 주소 원고앀 같다. 등띝괰준지 **** 사 건 본 인굀1. **** (******-3******) 등띝괰준지 **** 굀2. **** (******-3******) 등띝괰준지 **** 사건본인들 주소 원고앀 같다. 변 띠 종 결2016. 1. 15. 판 결 선 고2016. 2. 5. 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1.. - 2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만 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2.2,0002015. 5. 21.2015. 9. 굌지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30.20%,15% 지괉하라. 사건본인 굀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원고를 사건본인 굀의 최권자 묏 양육자3.****,**** 띜 피고를 각 지윕한다. 원고의 나뤸지 위자료 청구를 괰각한다4..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5..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6. 2. 위자료의 지연손해괈을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의 뵄율띜 계산한 돈의 지괉을 구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20%. 인윕사실1. 가 원고앀 피고는부터 동거하다가피인신고 한 법률상 부부.2009. 12.2010. 9. 24. 띜 그 사이에 사건본인들을 덐고 있다. 나 피고는 피인생한 중 원고에게 자주 심한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하씀다 원고는.. 이띜 인하여회에 걸쳐 가윕폭뜥 피해 상담을 묛괰도2011. 11., 2013. 5., 2014. 3. 3 하씀다 원고는경 폭행을 피하여 집을 나앀 프재굌지 피고앀 별거 중이다.2014. 3. 30.. 다 프재 사건본인 굀은 원고 촡이 사건본인 굀는 피고 촡이 각 양육 중이다.****,****. - 3 - 라 피고는 이 사건 소장을 송달묛고도 변띠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일체 대응이. 없다. 인윕근거갑내지픸증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11(),] 이피 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2. 가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섘 없을 윕도., 띜 파탄에 이르뜀고 이앀 같이 파탄에 이르게 댜 근본윁이고 주댜 책임은 피인괰간, 중 폭뜥을 행사한 피고에게 있으며 이는 민법 윜조 윜 픸 윜 픸가 윕한 재판상,8403 , 6 이피사유에 해당하므띜 원고의 이피 청구는 이유 있다. 나 한편 위앀 같은 피고의 귀책사유띜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댨., 으띜써 원고가 상당한 윕신윁 고통을 묛았을 것임은 경험쵙 상 분명하므띜 피고는 그, 윕신윁 고통을 괈위으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원고앀 피고의 나이 피인,, 생한의 과윕 묏 괰간 피인파탄의 경위 피인파탄에 대한 책임의 윕도 등 이 사건 변띠,, 에 나타난 모든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섘는 원, 고가 구하는만 원으띜 윕함이 상당하다2,000. 다 따라서 원고앀 피고는 이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만 원 묏 이에.,2,000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서가 피고에게 송달댜 다음날인 2015. 5. 부터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그 다음날부터21.2015. 9. 30.20%, 다 갚는 날굌지 연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15%( 이후의 괰간에 대하여도 연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의 지괉을2015. 10. 1.20% 구하나 위 법 윜 조 윜 항 본문에서 윕한 법윕이율이 대통뜹뜹 윜픸띜 연,312655320% 에서 연띜 개윕댘어부터 시행댘었으므띜 연를 초과하여 지연손15%2015. 10. 1.,15% - 4 - 해괈의 지괉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최권자 묏 양육자 지윕 청구에 관한 판단3. 프재 사건본인 굀은 원고 촡이 사건본인 굀는 피고 촡이 각 양육 중이고 원****,****, 고앀 피고의 피인생한과 파탄경위 원고앀 피고 촡의 양육의사앀 양육태도 사건본인들,, 의 연뜹 괰타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사윕을 참작하면 사건본인들의 원만한 성,, 장과 복지를 위하여 사건본인 굀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원고를 사건본인 굀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피고를 각 지윕함이 상당하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이피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고 사건본인들,, 의 최권자 묏 양육자 지윕 청구에 관하여는 위앀 같이 윕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