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중 다른 여성과 부정한 만남을 이어가며 임신까지 이어간 남편이, 이에 반발한 배우자로부터 이혼과 위자료 등을 청구당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5드합321 가사 사건(2016년 1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1호, 민법 제840조 제6호, 민법 제84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배우자와 남편은 2008년 2월 20일 혼인신고를 마치고 자녀 두 명을 두었으며, 같은 해 5월부터 캐나다에서 유학 생활을 시작했다.
- 남편은 2012년경부터 캐나다에서 어학연수를 하던 중 다른 여성에게 적극적으로 구애했고, 그 여성은 남편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교제를 시작했다. 남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는 두 사람이 얼굴을 맞대거나 손을 잡은 사진, 태아 초음파 사진 등이 게시되어 있었다.
- 이를 알게 된 배우자가 만남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지만, 남편은 2013년경부터 또 다른 여성과 부정한 만남을 이어갔다.
- 배우자는 2014년 1월 자녀들을 데리고 귀국했고, 그해 5월 9일 해당 여성은 배우자에게 임신 사실은 있었으나 출산과 아이는 없다는 취지의 사과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 배우자는 이혼과 위자료,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남편은 이에 맞서 반소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배우자와 혼인신고 후 자녀 둘을 둔 남성이 혼인 중 다른 여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임신까지 하자, 배우자가 자녀들을 데리고 귀국해 이혼과 위자료, 친권·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보아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고, 남편이 낸 반소 이혼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자료와 양육비 등도 일부 인정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배우자와 남편이 상당 기간 별거하고 있고 쌍방이 이혼을 원하고 있어 신뢰를 회복해 혼인 생활을 이어갈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보았다.
-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혼인 중 여러 차례 부정행위를 해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를 심각하게 무너뜨렸고, 이후에도 신뢰를 회복하려는 성실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 남편은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나 배우자 어머니의 과도한 간섭 때문에 혼인이 파탄됐다고 주장했으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남편과 부정한 관계를 맺은 여성에 대해서는 혼인관계 파탄에 주요 원인을 제공한 만큼 공동으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다만 그 여성이 2012년 10월 한국으로 귀국하며 관계를 정리했다는 주장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그 결과 배우자의 본소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졌고, 남편의 반소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위자료와 과거·장래 양육비, 면접교섭도 일부 인정됐다.
핵심 정리
혼인 중 부정행위로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 이혼 사유가 될 뿐 아니라 위자료 배상 책임도 질 수 있고, 상대방 여성도 혼인관계 파탄에 주요 원인을 제공했다면 공동으로 배상 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또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에 따라 이혼 청구와 위자료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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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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