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드합321부산가정법원 1심2016-01-14 선고검수완료

혼인 중 다른 여성과 부정한 만남을 이어가며 임신까지 이어간 남편이, 이에 반발한 배우자로부터 이혼과 위자료 등을 청구당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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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5드합321 가사 사건(2016년 1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1호, 민법 제840조 제6호, 민법 제84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배우자와 남편은 2008년 2월 20일 혼인신고를 마치고 자녀 두 명을 두었으며, 같은 해 5월부터 캐나다에서 유학 생활을 시작했다.
  • 남편은 2012년경부터 캐나다에서 어학연수를 하던 중 다른 여성에게 적극적으로 구애했고, 그 여성은 남편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교제를 시작했다. 남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는 두 사람이 얼굴을 맞대거나 손을 잡은 사진, 태아 초음파 사진 등이 게시되어 있었다.
  • 이를 알게 된 배우자가 만남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지만, 남편은 2013년경부터 또 다른 여성과 부정한 만남을 이어갔다.
  • 배우자는 2014년 1월 자녀들을 데리고 귀국했고, 그해 5월 9일 해당 여성은 배우자에게 임신 사실은 있었으나 출산과 아이는 없다는 취지의 사과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 배우자는 이혼과 위자료,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남편은 이에 맞서 반소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배우자와 혼인신고 후 자녀 둘을 둔 남성이 혼인 중 다른 여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임신까지 하자, 배우자가 자녀들을 데리고 귀국해 이혼과 위자료, 친권·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보아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고, 남편이 낸 반소 이혼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자료와 양육비 등도 일부 인정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배우자와 남편이 상당 기간 별거하고 있고 쌍방이 이혼을 원하고 있어 신뢰를 회복해 혼인 생활을 이어갈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보았다.
  •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혼인 중 여러 차례 부정행위를 해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를 심각하게 무너뜨렸고, 이후에도 신뢰를 회복하려는 성실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 남편은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나 배우자 어머니의 과도한 간섭 때문에 혼인이 파탄됐다고 주장했으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남편과 부정한 관계를 맺은 여성에 대해서는 혼인관계 파탄에 주요 원인을 제공한 만큼 공동으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다만 그 여성이 2012년 10월 한국으로 귀국하며 관계를 정리했다는 주장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그 결과 배우자의 본소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졌고, 남편의 반소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위자료와 과거·장래 양육비, 면접교섭도 일부 인정됐다.

핵심 정리

혼인 중 부정행위로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 이혼 사유가 될 뿐 아니라 위자료 배상 책임도 질 수 있고, 상대방 여성도 혼인관계 파탄에 주요 원인을 제공했다면 공동으로 배상 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또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에 따라 이혼 청구와 위자료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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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드단23108·부산가정법원·2015-08-25·1심·판단 없음

남편이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함께 모텔에 출입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 양육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4%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94%
2014드단20208·부산가정법원·2015-07-21·1심·판단 없음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수차례 만나 부정행위를 하자 이혼과 위자료, 친권·양육권 지정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4드단203591·부산가정법원·2015-10-20·1심·판단 없음

피고가 음주와 폭력적인 언행, 외도를 반복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5르20005·부산가정법원·2016-02-04·2심·판단 없음

성격 차이와 양육방식 갈등, 폭언·물건 투척 등으로 다툼이 잦아지자 원고가 가출하여 별거에 들어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5드단205945·부산가정법원·2015-10-20·1심·판단 없음

남편이 혼인 중 전처와 함께 살며 아내에게 이혼을 선언하고 집을 나가 별거를 시작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6드단210104·부산가정법원·2017-03-09·1심·판단 없음

술에 취해 부부 갈등을 일방적으로 키우고, 다투던 중 배우자의 뺨을 때리고 휴대전화를 던져 파손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1드단258·부산가정법원·2012-01-18·1심·판단 없음

원고와 피고가 혼인 후 시댁 갈등과 생활비 부족 등으로 다투다가 별거하게 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6드합202407·부산가정법원·2018-07-12·1심·판단 없음

원고가 다른 사람과 성적인 대화를 나누고 유사성교행위와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4드단21638·부산가정법원·2015-06-0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의처증 등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지인들에게 퍼뜨리고 성매매 신고까지 하여 혼인관계가 깨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7드단204366·부산가정법원·2019-01-23·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배우자를 반복해서 폭행하고 피고 병·피고 윕과 모텔에 출입하는 등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4드단7717·부산가정법원·2016-02-16·1심·판단 없음

성격 차이와 가사 소홀, 동업 남성과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부부 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4드단12412·부산가정법원·2015-06-23·1심·판단 없음

남편이 잦은 외박과 욕설·협박성 문자, 과격한 행동으로 갈등을 키워 부부가 별거에 이르게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5드합642·부산가정법원·2015-10-08·1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폭행·폭언을 주고받으며 갈등을 겪다가 별거 후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4드합669·부산가정법원·2015-07-23·1심·판단 없음

피고가 부적절한 문자메시지로 부정행위가 의심되고 배우자를 폭행한 뒤, 상의 없이 아파트를 처분하고 이사해 별거에 이르게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7드단10943·부산가정법원·2018-10-04·1심·판단 없음

부부 갈등으로 별거 중이던 원고가 혼인관계가 끝나기 전에 다른 사람과 만나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4드합201011·부산가정법원·2015-12-24·1심·판단 없음

남편이 **** 수입과 재산을 혼자 관리하며 갈등을 빚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6드단206426·부산가정법원·2018-06-26·1심·판단 없음

피고B는 조현병 치료 사실을 혼인 전에 알리지 않고, 혼인생활 중 배우자에게 폭언과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4드단205528·부산가정법원·2016-01-13·1심·판단 없음

남편이 게임으로 알게 된 상대와 교제하며 함께 숙박하는 등 부정행위를 해 혼인관계가 깨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3드합2248·부산가정법원·2015-07-02·1심·판단 없음

남편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다른 여성들과 모텔에서 부정한 만남을 가져 부부관계가 깨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5드합200893·부산가정법원·2016-04-07·1심·판단 없음

피고가 식당을 운영하는 여성과 부정한 만남을 이어가며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깨뜨린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4드합200827·부산가정법원·2015-07-16·1심·판단 없음

혼인 중 다른 사람과 결혼식을 올리고 이중생활을 하며 자녀를 낳고, 배우자 몰래 아파트 전세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6%
2014드단15985·부산가정법원·2015-12-17·1심·판단 없음

남편이 아내와 상의 없이 주식투자로 손실을 보고 외도 관련 확인서를 작성해 부부관계가 파탄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6%
2014드단25562·부산가정법원·2016-02-05·1심·판단 없음

혼인 중 배우자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행을 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6%
2014드단3708·부산가정법원·2015-04-07·1심·판단 없음

피고가 1996년경부터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가출해 아내와 자녀들을 버림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4%
2014드단204686·부산가정법원·2016-01-26·1심·판단 없음

남편이 가족을 소홀히 하고 외도와 폭행을 일삼아 혼인관계가 파탄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2%
2014드단6028·부산가정법원·2015-03-24·1심·판단 없음

피고가 반복적으로 폭행·폭언을 일삼아 혼인관계가 파탄되자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지정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4%
2014드단1092·부산가정법원·2015-05-12·1심·판단 없음

남편이 음주 폭력과 공무집행방해로 수감되고 딸이 자살한 뒤 부부가 별거하게 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3%
2016드단208804·부산가정법원·2017-03-23·1심·판단 없음

혼인신고 후 피고 을이 피고 병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원고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집에서 피고 병을 발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2013드단201864·부산가정법원·2015-04-21·1심·판단 없음

남편이 과도한 주식투자와 손실로 과격한 언행과 자살 소동을 일으켜 부부관계가 파탄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2015드합200381·부산가정법원·2015-09-24·1심·판단 없음

혼인 40여년 후 별거 중인 부부가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위자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2014드단9737·부산가정법원·2015-11-24·1심·판단 없음

혼인 중 도박과 외도를 하고 가출해 별거하며 자녀 양육과 생계를 배우자에게 떠넘김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2014드합201141·부산가정법원·2015-10-08·1심·판단 없음

부부가 성격 차이와 별거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자 서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고, 한쪽이 재산분할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2015드단9345·부산가정법원·2016-02-16·1심·판단 없음

피고가 종업원을 강간·상해하고 아내를 폭행한 뒤 가출해 혼인관계가 깨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드합본소이피 묏 위자료 등2015321() 드합묘소이피 묏 위자료2015201940() 원고 묘소피고()묕**** (******-2******) 주소 **** 등띝괰준지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피고 묘소원고()굀**** (******-1******) 주소 **** 등띝괰준지 **** 피고황1. **** (******-2******) 주소 **** 소송대리인 변픸사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위2. **** (******-2******) 주소 **** 피고 묘소원고 굀묏 피고 위의 소송대리인 변픸사() ******** - 2 - 피고 묘소원고 굀묏 피고 위 의() ********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사 건 본 인굀1. **** (******-4******) 주소 **** 등띝괰준지 **** 굀2. **** (******-4******) 주소 **** 등띝괰준지 **** 변 띠 종 결2015. 12. 3. 판 결 선 고2016. 1. 14. 본소에 의하여 원고 묘소피고 앀 피고 묘소원고 굀은 이피한다1.,()() ****. 원고 묘소피고 에게 위자료띜 피고 묘소원고 굀은원 피고 황은2.(),() ****50,000,000 ,**** 피고 묘소원고 굀과 공동하여 위 돈 중원 묏 각 위 돈에 대하여() ****10,000,000 부터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2015. 3. 28.2016. 1. 14.5% , 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15%. 원고 묘소피고 의 피고 묘소원고 굀피고 황에 대한 각 나뤸지 본소 위자료3.()() ****,**** 청구 피고 위에 대한 본소 위자료 청구앀 피고 묘소원고 굀의 묘소 이피 묏,****() **** 위자료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사건본인들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원고 묘소피고 를 지윕한다4.(). 피고 묘소원고 굀은 원고 묘소피고 에게5.() ****(), - 3 - 가 사건본인들의 과거양육뵄띜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핕윕일.16,800,000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고5%, 나 사건본인들의 양육뵄띜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를 때굌지 사.2015. 1. 1. 건본인 인당 월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괉하라1700,000. 피고 묘소원고 굀은 사건본인들이 성년에 이를 때굌지 매월 던째 넷째 주 일요6.() ****, 일부터굌지 사건본인들을 면윑교섭할 섘 있다 위 일추후 픑의하여12:0018:00.**** 변경할 섘 있고 사건본인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실시한다,. 소송뵄용 중 원고 묘소피고 앀 피고 묘소원고 굀사이에 생괴 부분은 본소 묘소7.()() ****, 를 합하여 원고 묘소피고 가피고 묘소원고 굀이 나뤸지를 각 부담하고 원,() 1/5,() ****, 고 묘소피고 앀 피고 황사이에 생괴 부분은 원고 묘소피고 가피고 황이()****,() 1/2,**** 을 각 부담하며 원고 묘소원고 앀 피고 위사이에 생괴 부분은 원고 묘소원1/2,()****( 고 가 부담한다). 윜항은 각 가집행할 섘 있다8. 2, 5. 본소1. 주문 윜항 묏 원고 묘소피고 이하 원고 라고 한다 에게 피고 묘소원고 이하 피고1, 4(,‘’)(,‘’ 라고 한다 굀은 위자료띜 억 원 피고 황은 피고 굀과 각자 위 돈 중 천만) ****1,********2 원 피고 위는만 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500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괉하라 피고 굀은 원고에게 사건15%.**** 본인들의 과거양육뵄띜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18,264,000 - 4 - 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고 장래양육뵄띜부20%,2015. 1. 1. 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괰 위날굌지 사건본인 인당원씩을 매월 말일1761,000 에 지괉하라. 묘소2. 묘소에 의하여 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띜 괈원 묏.30,000,000 이에 대한 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굌지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5%, 는 날굌지 연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피고는 사건본인들이 성년에 이를15%. 때굌지 매월 던째 넷째 토요일부터 다음날굌지 피고의 주거지 딐는 피고,15:0018:00 가 책임질 섘 있는 장소에서 사건본인들을 면윑 교섭할 섘 있다. 인정사실1. 가. 원고앀 피고 굀은피인신고를 마쵘고 슬하에 사건본인들을 덐었으며**** 2008. 2. 20., 경부터 캐나다에서 유학생한을 시작하씀다2008. 5.. 나 피고 굀은경부터 캐나다에 어학연섘를 씨 피고 황에게 윁극윁으띜 구.****2012.**** 애를 하씀고 이에 피고 황은 피고 굀이 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그앀 만,******** 남을 가지괰 시작하씀는데 피고 굀의 소셜네트워크서뵄스에는 피고 황과,****(SNS)**** 얼굴을 맞대거나 손을 잡고 다윕하게 찍은 사진 태아의 초음파 사진 등이 게시댘어, 있었다. 다 이를 알게 댜 원고는 피고 굀황에게 만남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씀는데 씤.****, **** 히뜤 피고 굀은경부터 딐다른 여성과 부윕한 만남을 가지괰 시작하씀다**** 2013.. - 5 - 라 이띜 인하여 피고 굀과 심각한 갈등을 겪던 원고는 결국경 사건본인.****2014. 1. 들을 데리고 귀국하씀다. 마 한편 피고 황은원고에게 임신은 했었지만 굀과 관뜨댜 어떠한.,****2014. 5. 9.‘**** 출산 묏 아이는 없습니다 중략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 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 가윕이 있는 굀을 만나 죄송합니다 는 내용의 핕인서 갑 윜 픸증 를 써주었다****.’(4). 인윕근거 갑 윜 내지픸증 피고 황은 원고의 픑묕에 의하여 갑 윜 픸증을[]15, 11(****4 작성하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윕할 증거는 없다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본소 및 반소 이혼 청구에 관한 판단2. 가 본소 이피 청구 민법 윜조 윜픸 사유띜 이유 있음.:8401, 6 나 묘소 이피 청구 이유 없음.: 피인관계 파탄 인윕원고앀 피고 굀은 상당괰간 별거를 하고 있고 이 사건:****,① 본소앀 묘소를 통하여 이피을 원하고 있는 윐 서띜 신뢰를 회복하고 피인생한을 지속, 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윐 등 사윕을 참작 피인관계 파탄의 주댜 책임은 피고 굀에게 있음위 인윕사실에서 알 섘 있는****:② 묔앀 같이 피고 굀은 피인관계 중 섘 차띀 부윕행위를 하여 부부 사이의 애윕과 신**** 뢰를 프윀히 상실시켰고 그 후에도 원고의 신뢰를 회복하고 피인관계를 지속하괰 위, 한 묘성윁 노뜥을 괰울이지 않은 윐 등을 고뜤하면 피인관계 파탄의 근본윁이고 주댜 책임은 피고 굀에게 있음**** 한편 피고 굀은 원고의 부당한 대우 원고 어뤸니의 지나최 간섭 등으띜 인하여****, 이 사건 피인이 파탄에 이르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 윜출댜 증거만으띜는 그 주장, 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거나 그 자체띜 피인파탄의 원인이 댘었다고 보괰 어뜤우므 - 6 - 띜 피고 굀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본소 이피 청구는 이유 있으나 피고 굀의 묘소 이피 청구는 이유,**** 없다. 본소 및 반소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3. 가 원고의 피고 굀황에 대한 청구 부분.****, ****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 굀황은 이 사건 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데1),****, **** 주요원인을 윜공하씀으므띜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윕신윁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 황은 피고 굀과 부윕한 만남을 가지지 아니하씀고경********2012. 10. 한국으띜 귀국하면서 피고 굀과 관계를 윕리하씀으므띜 원고앀 피고 굀의 피인파******** 탄에 원인을 윜공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 황., 은 피고 굀과 이성으띜서 지속윁인 만남을 가지면서 심지어 그앀 사이에 임신을******** 하괰도 함으띜써 이를 알게 댜 원고가 피고 굀과 사이에 지속윁인 갈등을 겪게 댘,**** 었고 그띜 인해 결국 이 사건 이피 등을 구하는 소를 윜괰하게 댜 것으띜 보이므띜, 뵄띝 피고 굀이 피고 황외에 다른 여성과도 만남을 가음다고 하더라도 그앀 별******** 개띜 피고 황의 행위는 이 사건 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중요한 하나의 요인을**** 윜공하씀다고 할 섘 있다 따라서 피고 황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위자료액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앀 피고 굀의 피인생한의 괰간과 과윕 피인2),****, 관계 파탄의 경위 책임의 윕도 피고 굀황의 부윕행위의 윕도앀 괰간 부윕행,,****, ****, 위가 묜각댜 이후의 사윕 괰타 나이 직업 묏 경윜뜥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지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섘는 피고 굀의 경우원 피고 황의 경우****50,000,000 ,**** - 7 - 그 중원으띜 윕함이 상당하다10,000,000. 따라서 원고에게 위자료띜 피고 굀은원 피고 황은 피고 굀3),****50,000,000 ,******** 과 공동하여 위 돈 중원 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10,000,000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2015. 3. 28.2016. 1. 14. 민법이 윕한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5%,윕 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15%. 나 원고의 피고 위에 대한 청구 부분.**** 원고는 피고 굀의 모인 피고 위가 피고 굀의 부윕행위 사실을 알면서도 이************ 를 나무라괰는커녕 원고에게 상처주는 말을 하씀고 원고의 최윕에 대해 험담을 하는, 등 원고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여 원고앀 피고 굀의 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뜀으므**** 띜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 위가 피고 굀의 부,******** 윕행위를 알면서도 이를 나무라지 아니하씀다는 윐이 원고앀 피고 굀의 피인관계**** 파탄에 씁향을 주었다고 보괰 어뜵고 갑 윜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피고 위,5, 6, 12 가 부당한 대우를 하씀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므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굀의 원고에 대한 청구 부분.**** 피고 굀은 피인파탄의 주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위윜하에 원고에게 위자료를**** 구하고 있으나 피인파탄의 주댜 책임이 피고 굀에게 있음은 앞서본 묔앀 같으므띜,****, 피고 굀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청구 양육비 청구 면접교섭 청구에 관한 판단4.,, 가 최권자 묏 양육자원고띜 지윕.: 판단근거 원고앀 피고 굀의 피인생한 묏 파탄경위 사건본인들의 나이 묏 양육[]****, - 8 - 상황 당사자들의 의사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 참작, 나 양육뵄. 양육뵄는 사건본인 인당 월만 원으띜 윕함이 상당한묔 원고가 피고 굀과 별170,**** 거하면서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괰 시작한 이후띜서 그 지괉을 구하는부터2014. 1. 굌지의 과거양육뵄 합계원원월묏 그에 대한2014. 12.16,800,000 (700,000 × 12 × 2) 지연손해괈과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이 댘괰 위날굌지 인당 월2015. 1.1700,000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괉 판단근거 원고앀 피고 굀의 직업 경윜윁 능뜥 사건본인들의 나이앀 양육상황[]****,,, 그 묖의 여러 사윕 참작 다 면윑교섭. 뵄양육최은 사건본인의 복리에 묘하지 않는 한 사건본인과 면윑교섭할 권리가 있으 므띜 사건본인들의 나이 양육 상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을 고뜤하여,, 보면 주문 윜 항 괰재앀 같이 면윑교섭을 윕하는 것이 사건본인들의 윕서윁 안윕과 복6 리를 위하여 합당하다. 결론5. 그뜇다면 원고의 본소 이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굀황에,****, **** 대한 본소 위자료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원고의 피고 굀,****, 황에 대한 나뤸지 본소 위자료 청구 피고 위에 대한 본소 위자료 청구앀 피고****,**** 굀의 묘소 이피 묏 위자료 청구는 모덐 이유 없어 괰각하고 최권자 양육자 지윕****,·, 양육뵄앀 면윑교섭에 관하여는 위앀 같이 윕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9 - 재판장판사문준섭 판사굀미진 판사묕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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