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드단1092부산가정법원 1심2015-05-12 선고검수완료

남편이 음주 폭력과 공무집행방해로 수감되고 딸이 자살한 뒤 부부가 별거하게 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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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4드단1092 가사 사건(2015년 5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6호, 민법 제843조, 민법 제839조의2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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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아내와 남편은 1985년 2월 25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딸 한 명을 입양했다.
  • 남편은 2006년 겨울 술을 마시고 아내에게 시비를 걸고 물건을 부수는 등 폭력을 행사했고, 2007년 10월에는 음주운전 중 경찰관을 매단 채 주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혀 약 1년간 수감생활을 했다.
  • 2008년 7월 아내가 대동맥 심장판막 수술을 받았지만 남편의 가족들은 병문안을 오지 않았다.
  • 2013년 10월 남편은 술집 주인과 시비가 붙어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해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2013년 12월 23일 딸이 거주지인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자살했고, 장례 직후부터 부부는 별거에 들어갔다.
  • 아내는 2014년 1월 16일 남편의 잘못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법원은 남편의 음주 폭력과 공무집행방해 등 잘못과 딸의 사망을 둘러싼 부부의 갈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났다고 보아 아내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 남편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라고 명했고, 재산분할도 일부 인정해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남편이 음주 후 폭력을 행사하고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로 수감되어 가족에게 심리적·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준 점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라고 봤다.
  • 딸의 사망 원인과 책임을 두고 부부가 서로를 탓하며 상대를 이해하거나 포용하지 못한 점도 파탄에 영향을 줬다고 판단했다.
  • 이처럼 남편의 잘못과 부부 쌍방의 잘못이 합쳐져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났으므로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 사유가 있다고 봤다.
  • 파탄에 대한 책임은 남편에게 다소 더 크다고 인정해 아내의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였고, 위자료 액수는 1,000만 원으로 정했다.
  •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부부가 혼인 중 함께 이룬 재산을 나누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되, 딸의 사망으로 받은 보험금은 우연한 사고로 생긴 개별 재산이라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배우자의 반복된 폭력과 범죄, 자녀 사망 후의 갈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난 경우 이혼과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자녀 사망보험금처럼 우연한 사고로 생긴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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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6 / 3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5드합200381·부산가정법원·2015-09-24·1심·판단 없음

혼인 40여년 후 별거 중인 부부가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위자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0%
2014드단204686·부산가정법원·2016-01-26·1심·판단 없음

남편이 가족을 소홀히 하고 외도와 폭행을 일삼아 혼인관계가 파탄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0%
2014드단9737·부산가정법원·2015-11-24·1심·판단 없음

혼인 중 도박과 외도를 하고 가출해 별거하며 자녀 양육과 생계를 배우자에게 떠넘김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0%
2014드단3708·부산가정법원·2015-04-07·1심·판단 없음

피고가 1996년경부터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가출해 아내와 자녀들을 버림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3드단201864·부산가정법원·2015-04-21·1심·판단 없음

남편이 과도한 주식투자와 손실로 과격한 언행과 자살 소동을 일으켜 부부관계가 파탄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4드단15985·부산가정법원·2015-12-17·1심·판단 없음

남편이 아내와 상의 없이 주식투자로 손실을 보고 외도 관련 확인서를 작성해 부부관계가 파탄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6드단208804·부산가정법원·2017-03-23·1심·판단 없음

혼인신고 후 피고 을이 피고 병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원고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집에서 피고 병을 발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4드합201141·부산가정법원·2015-10-08·1심·판단 없음

부부가 성격 차이와 별거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자 서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고, 한쪽이 재산분할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4드단11112·부산가정법원·2016-07-15·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혼인무효 확인과 이혼·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4드단12412·부산가정법원·2015-06-23·1심·판단 없음

남편이 잦은 외박과 욕설·협박성 문자, 과격한 행동으로 갈등을 키워 부부가 별거에 이르게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3%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93%
2011드단258·부산가정법원·2012-01-18·1심·판단 없음

원고와 피고가 혼인 후 시댁 갈등과 생활비 부족 등으로 다투다가 별거하게 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90%
2014드단7717·부산가정법원·2016-02-16·1심·판단 없음

성격 차이와 가사 소홀, 동업 남성과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부부 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90%
2015드합1225·부산가정법원·2016-09-22·1심·판단 없음

피고가 혼인 중 음주와 늦은 귀가를 반복하고, 퇴직금 상당 부분을 원고에게 숨긴 채 임의로 사용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6%
2015드합200893·부산가정법원·2016-04-07·1심·판단 없음

피고가 식당을 운영하는 여성과 부정한 만남을 이어가며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깨뜨린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9%
2013드합2248·부산가정법원·2015-07-02·1심·판단 없음

남편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다른 여성들과 모텔에서 부정한 만남을 가져 부부관계가 깨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9%
2015드합201797·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피고 병과 교제한 뒤 집을 나가 피고 병과 함께 살았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6%
2018드단207669·부산가정법원·2019-12-24·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이 피고 병과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가고 집을 나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6%
2017드단204366·부산가정법원·2019-01-23·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배우자를 반복해서 폭행하고 피고 병·피고 윕과 모텔에 출입하는 등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8%
2014드단203591·부산가정법원·2015-10-20·1심·판단 없음

피고가 음주와 폭력적인 언행, 외도를 반복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9%
2015드합642·부산가정법원·2015-10-08·1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폭행·폭언을 주고받으며 갈등을 겪다가 별거 후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9%
2015르94·부산가정법원·2015-11-26·2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폭언과 폭행을 주고받고 외도 의심까지 겹치면서 혼인관계가 깨져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서로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7%
2015르20005·부산가정법원·2016-02-04·2심·판단 없음

성격 차이와 양육방식 갈등, 폭언·물건 투척 등으로 다툼이 잦아지자 원고가 가출하여 별거에 들어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8%
2011드합00·부산가정법원·2012-11-08·1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이혼을 청구하며 재산분할과 친권·양육·면접교섭을 다퉜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7%
2014드합669·부산가정법원·2015-07-23·1심·판단 없음

피고가 부적절한 문자메시지로 부정행위가 의심되고 배우자를 폭행한 뒤, 상의 없이 아파트를 처분하고 이사해 별거에 이르게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8%
2014드단21638·부산가정법원·2015-06-0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의처증 등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지인들에게 퍼뜨리고 성매매 신고까지 하여 혼인관계가 깨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8%
2014드단202000·부산가정법원·2016-01-13·1심·판단 없음

잦은 이직과 이사, 부정행위 의심 등으로 갈등을 겪다가 배우자와 별거에 이르러 이혼과 재산분할 등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5%
2015드단15036·부산가정법원·2017-07-06·1심·판단 없음

아내가 혼인 중 다른 남성들과 연락·만남을 이어가고, 한 남성을 부부의 집으로 불러 함께 시간을 보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5%
2018드단208693·부산가정법원·2020-01-21·1심·판단 없음

24년 혼인 부부의 양육·가사 분담 갈등에 따른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5%
2017드단10943·부산가정법원·2018-10-04·1심·판단 없음

부부 갈등으로 별거 중이던 원고가 혼인관계가 끝나기 전에 다른 사람과 만나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4%
2014드단8413·부산가정법원·2015-11-11·1심·판단 없음

사실혼 관계를 맺고 동거하던 중 관계가 파탄되자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4%
2016드단210104·부산가정법원·2017-03-09·1심·판단 없음

술에 취해 부부 갈등을 일방적으로 키우고, 다투던 중 배우자의 뺨을 때리고 휴대전화를 던져 파손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4%
2013드단1064·부산가정법원·2015-03-04·1심·판단 없음

부부가 사업 실패와 생활비 갈등으로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4%
2014드합000·부산가정법원·2015-01-22·1심·판단 없음

부부가 성격차이와 경제·가사 문제로 갈등을 겪다 별거 후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 친권·양육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3%
2015드합321·부산가정법원·2016-01-14·1심·판단 없음

혼인 중 다른 여성과 부정한 만남을 이어가며 임신까지 이어간 남편이, 이에 반발한 배우자로부터 이혼과 위자료 등을 청구당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3%
2015드단205945·부산가정법원·2015-10-20·1심·판단 없음

남편이 혼인 중 전처와 함께 살며 아내에게 이혼을 선언하고 집을 나가 별거를 시작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3%
2018르21412·부산가정법원·2020-05-20·2심·판단 없음

피고가 배우자에게 여러 차례 폭행·폭언을 하고 다른 여성과 놀이공원에 가거나 산책하며 반복해서 연락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2%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드단이피등20141092 원고윕AA 피고묰BB 변 띠 종 결2015. 4. 7. 판 결 선 고2015. 5. 12. 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1..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만 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2.1,0002014. 2. 8.2015. 5. 12. 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 연띜 각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5%,20%.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띜 억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3.1 400 부터 갚는 날굌지 연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5%. 원고의 나뤸지 위자료 청구를 괰각한다4.. 소송뵄용은 각자 부담한다5.. - 2 -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6. 2. 주문 윜 항과 같은 판결1.1.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2.5,000 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연띜 각 계5%,20% 산한 돈을 지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띜 별지 목띝 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판결 핕윕일 재산3. 분할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하라. 이피 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1. 가 인윕 사실. 원고앀 피고는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인데 덐 사람 사이에1)1985. 2. 25., 입양한 딸 묰생 이 있었다****(19**. *. **. ). 피고는년 겨울경 선을 마시고 원고에게 시뵄를 걸고 괰물을 파손하는 행2)2006 동을 한 윁이 있다. 피고는년월경 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위하던 중 음주운위 단3)2007 10 속을 하던 경찰관을 매단 채 주행하여 공무집행을 묩해하고 위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 게 하씀고 위앀 같은 범죄띜 인하여 그 무뜵부터 약 년간 특섘공무집행묩해쵘상죄띜,1 구쵘소앀 교도소에 구괈댘었다. - 3 - 원고는년 월경 건강 악핔띜 대동맥 심장판막 섘선을 묛았는데 피고의4)2008 7, 가족들은 병 문안을 씤지 않았다. 피고는년월경 ****의 주인과 시뵄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5)2013 10 무집행을 묩해하씀고 위앀 같은 범죄띜 인하여 같은 해경 부산지묩법원,11. 28.2013 고약픸띜 벌괈만 원의 약식명뜹을 묛았다24075500. 피고는 위항과 같이 구괈댘었다가 출소한 이후부터는 이삿짐센터 부산항 컨6)3), 테이너 야윁장 등에서 일하괰도 하씀으나 지속윁이고 고윕윁인 경윜한동을 하지 않았 고 원고는 상가나 아파트의 청소 일을 하고 최윕 식구의 도움을 묛괰도 하씀다 위앀,. 같은 사윕으띜 원고앀 피고는 경윜윁으띜 충분한 섘입을 얻지 못하씀고 묰은 아버**** 지인 피고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씀다. 묰은경윜윁인 문윜 등을 뵄관하여 거주지인 별지 목띝 괰재7) ****2013. 12. 23.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의 베란다에서 뛰어내뜤 자살하씀다(‘’). 원고앀 피고는 딸 묰의 자살띜 인한 장띀식 과윕과 보험괈 섘뜹과 관뜨하여8)**** 서도 서띜 마찰을 뵚었고 묰의 사망 원인 묏 책임에 관하여도 상대묩을 책망하괰도**** 하씀다. 원고는 딸 묰의 장띀식을 마최 직후에 가출하씀고 원고앀 피고는 그 무뜵부9)****, 터 프재굌지 별거하고 있다. 원고는피고를 상대띜 이피 등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를 윜괰하10)2014. 1. 16. 씀다. 인윕 근거 갑 윜 내지픸증 을 윜 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16, 8, 12, 17,1() 재 묏 씁상 변띠 위체의 취지, - 4 - 나 판단. 위 인윕 사실에다가 원고앀 피고는 이 사건 변띠과윕에서도 딸 묰의 사망 원인,**** 묏 책임에 관하여 서띜 상대묩을 탓하고 있는 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앀 피고의 피, 인관계는 범죄를 윀질러 구괈댘는 등으띜 가족들에게 심리윁으띜나 경윜윁으띜 큰 타 격을 입힌 피고의 잘못과 딸 묰의 사망과 관뜨하여 상대묩을 묰뜤하거나 포용하지**** 못한 채 상대묩을 뵄난한 쌍묩의 잘못 등이 경합댘어 계속하괰 어뜤울 윕도띜 파탄에 이르뜀고 피고에게 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은 다소 더 크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띜,, 민법 윜조 윜 픸가 윕한 이피 사유가 있어 원고의 이피 청구는 이유 있다8406. 나아가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가 피고의 위앀 같은 주댜 귀책사유띜 파탄에 이르 뜀고 이띜 인하여 원고가 윕신윁 고통을 입었음이 명묱하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 료를 지괉할 의무가 있고 원고앀 피고의 피인괰간 피인 파탄의 경위 파탄 책임의 윕,,, 도 등을 고뜤하면 위자료 액섘는만 원으띜 윕함이 타당하다1,000. 따라서 원고앀 피고는 이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만 원 묏 이에,1,000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댜 다음날인부터2014. 2. 8.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5. 12. 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5%, 이 윕한 연띜 각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20%.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2. 가 재산픕성의 경위. 피고는년월경부터년 월경굌지년 월경부터년월1)1987 101997 6, 2013 92013 12 경굌지 폐타이어 섘집 묏 처리 씁업을 하는타이어에서 근무하씀고 그 외에도 피DD, - 5 - 인괰간 중 이삿짐센터 일을 하거나 부산항 컨테이너 야윁장에서 섘입상품을 섘입업자 별띜 분류하는 일을 하괰도 하씀다. 원고는 피인괰간 중 딸 묰의 양육 묏 가사를 도맡아 하면서도 보험설계사2)**** 일을 하괰도 하씀고년월경부터 이 사건 본소를 윜괰할 때굌지는 주식회사, 200010 괰업 주식회사괰업 주식회사괰업사 등에 소속댘어 상가나 아파트를 청소하EE,FF,GG 는 일을 계속해 암다. 원고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매섘하여피고 명의띜 소유권이위3)1998. 6. 8. 등괰를 마쳤다. 원고앀 피고는너봉고톤 핔물차 이하 이 사건 핔물차 라 한다 를4)84 ****1(‘’)III 매섘하여피고 명의띜 신규등띝을 마쳤다2007. 2. 26.. 인윕 근거 갑 윜픸증 을 윜 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7, 11, 16, 20, 21,1(), 변띠 위체의 취지 나 분할대상 재산 묏 그 가액. 원고앀 피고가 피인괰간 중 공동의 픑뜥으띜 이룩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이 댘는 재 산은 아래앀 같다. 원고의 윁극재산1) 삼성생명 삼성리뵙케어보험의 씈상 해지하괉괈원13,986,158 원고의 소극재산2) 딸 묰의 대학등띝괈 지출과 관뜨하여 묰의 사망으띜 상속한 해솔윀축은행******** 에 대한 대출괈 채무만 원400 피고의 윁극재산3) - 6 - 이 사건 아파트 시가 억만 원(1 8,400)① 이 사건 핔물차 시가만 원(800)② 피고의 소극재산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국민은행에 대한 담보대출 채무만 원780① 딸 묰의 대학등띝괈 지출과 관뜨하여 묰의 사망으띜 상속한 해솔윀축********② 은행에 대한 대출괈 채무만 원400 원고앀 피고의 서재산원5): 190,186,158 인윕 근거 갑 윜픸증 을 윜 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변띠 위[]7, 9, 11,6(), 체의 취지 다 다턼이 있는 재산의 분할대상 여부. 딸 묰의 사망보험괈 부분1)**** 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의 각 괰재앀 이 법원의 삼성생명보험 주식회191, 2,25 사에 대한 괈융거래윕보 윜출명뜹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딸 묰을 피보험자띜 딸,****, 묰의 사망 시 보험섘익자를 상속인으띜 하여 위 회사의 트리플보장보험 유니버설종****, 신보험에 각 가입하씀고 묰의 사망으띜 원고앀 피고에게 각원의 보험괈, ****75,900,108 이 지괉댘는 사실을 각 인윕할 섘 있다. 위 각 보험괈은 묰의 사망이라는 우연한 사윕으띜 섘뜹하게 댜 것이므띜 이****, 를 원고앀 피고의 픑뜥으띜 이룩한 공동 재산이라고 볼 섘 없으므띜 이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섘는 없고 위 각 보험의 계약자가 원고라고 하더라도 원고앀 피고가, 모덐 보험섘익자가 댜 이상 위 각 보험괈은 개별윁으띜 취득하게 댠 것으띜 보인다. 따라서 위 각 보험괈은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7 - 원고의 최윕 식구들에 대한 차용괈 채무 부분2) 원고는 아버지인 윕으띜부터만 원 동생으띜부터만 원을 차용하씀,HH3,000,500 으므띜 위 각 차용괈 채무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갑 윜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원고가 동생 윕 으띜부터14, 15,JJ1998. 4. 27. 2, 만 원을만 원을 아버지 윕으띜부터만 원을000, 2008. 7. 14. 100,HH2008. 6. 9. 300, 같은 해만 원을만 원을 윜부 위띜부터8. 5. 300, 2009. 12. 28. 110,KK2008. 8. 4. 30 만 원을 같은 달만 원을 각 송괈묛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5. 200. 그러나 위 각 돈의 송괈시괰띜부터 이미 장괰간이 경과댜 윐 원고가 위 각 돈, 의 일부를 묘하하씀다거나 위 각 돈에 대한 이자를 지괉하씀음을 핕인할 자료가 없는 등 위 각 돈을 차용하씀다고 볼 만한 직윑윁인 증거가 없는 윐 위 각 송괈자앀 원고, 의 관계 등에 뵄추어 보면 위 인윕 사실만으띜는 원고가 위 각 송괈자띜부터 위 각, 돈을 차용하여 프재굌지 그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인윕하괰에는 부족하고 달리 원, 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위앀 같은 사윕은 재산분할의 구체윁( 인 뵄율 묏 액섘를 윕할 때에 참작하괰띜 한다). 라 재산분할의 뵄율과 묩법. 재산분할의 뵄율1) 원고앀 피고의 피인지속괰간이 약년인 윐 원고가 피인괰간 중 최윕 식구들30, 띜부터 상당한 도움을 묛은 것으띜 보이는 윐 원고의 보험 가입으띜 원고앀 피고가, 각원의 보험괈을 섘뜹하게 댘는 윐 분할대상 재산의 픕성과 유지에 대한75,900,108, 원고앀 피고의 괰여 윕도 원고앀 피고 사이의 피인생한의 과윕 피인파탄의 경위 원,,, - 8 - 고앀 피고의 나이 직업 생한능뜥 등 여러 사윕을 고뜤하면 재산분할의 뵄율은 원고,.. 피고띜 각 윕함이 타당하다60%,40%. 재산분할의 묩법2) 앞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소유명의앀 픕태 취득 묏 유지 경위 이용 상황 분할,,, 의 편의성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참작하여 보면 분할대상 재산은 각, 명의자에게 핕윕윁으띜 귀속시키댘 그 결과 재산분할뵄율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댠 액, 섘에 부족한 부분을 피고가 원고에게 돈으띜 지괉함이 타당하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괈억만 원3): 1 400 계산식원 피고의 서재산 중 재산분할 뵄율에 따른 원고의 몫원[]: 114,111,694①. 원 피고의 서재산 합계액원원 미만은 버림[190,186,158 × 60%,]=. 위항의 돈에서 원고의 서재산을 공윜한 괈액원: 104,125,536②① 원원만 원[ 114,111,694(13,986,158400)]=--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괈③ 위항의 괈액에 약간 못 미쵘는 억만 원1 400② 마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띜 억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1 400 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 민법이 윕한 연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5% 있다. 결띠3. 그러므띜 원고의 이피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위 인윕 범, 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만 인용하며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위앀 같이 윕하괰띜 하여,, - 9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굀씥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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