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드합000부산가정법원 1심2015-01-22 선고검수완료

부부가 성격차이와 경제·가사 문제로 갈등을 겪다 별거 후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 친권·양육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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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4드합000 가사 사건(2015년 1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6호, 민법 제839조의2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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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2008년 12월 31일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자녀 한 명을 두었다.
  • 피고는 회사원으로 일하다가 2010년 5월경 그만두고 공인중개사 공부를 시작했으나 합격이 늦어져 소득이 없는 기간이 길어졌고, 그동안 피고의 어머니가 용돈 등을 부담했다. 원고는 피고가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가사·육아에 소홀하다고 느꼈으며, 피고는 원고의 과소비와 외모 관리에 불만을 가졌다.
  • 2013년 9월 원고는 돌출입 교정 수술을 받다가 턱뼈에 금이 가는 사고를 당했고, 이후 필러 시술을 받는 등 외모에 신경을 썼다. 2013년 11월에는 104,000원 상당의 샤넬 핸드백 모조품을 구매했고, 2013년 12월에는 미국 여행을 강행했다.
  • 피고는 2014년 1월 2일 원고에게 이혼 의사를 통지했고, 원고가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가려 하자 피고의 어머니가 이를 막는 과정에서 원고가 넘어지는 일이 발생했으며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 2014년 2월 28일 원고는 피고 차량의 블랙박스 녹음을 확인하고 피고가 직장에 다닌다고 거짓말한 사실과 재산분할에 대비해 피고 어머니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계약을 취소하는 논의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 원고는 2014년 4월 15일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갔고, 2014년 4월 18일 이혼 등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했으며, 피고도 2014년 5월 30일 반소를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는 혼인 생활 중 경제적 문제와 가사·육아 소홀, 과소비 등으로 갈등을 겪다 별거에 이르렀고,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 친권·양육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양쪽의 이혼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혼인을 해소하고, 재산분할과 친권·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 등을 정했다. 다만 각자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고, 부부관계의 신뢰가 회복되어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다고 보아 양쪽의 이혼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어느 한쪽에만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각자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재산분할로 피고가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을 지○○라고 정했다.
  •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피고에게 양육비로 2014년 4월 16일부터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월 50만 원씩을 지○○라고 명했다.
  • 피고에게 자녀와의 면접교섭 권리를 인정하면서, 원고는 면접교섭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부가 경제적 문제와 가사 분담, 소비 습관 등으로 갈등을 겪다 결국 이혼에 이른 전형적인 사례로, 법원이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한쪽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고 이혼과 재산분할,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만 정리한 판결이다. 이혼 소송에서 누구의 잘못이 더 큰지보다는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는지가 핵심 기준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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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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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1드합00·부산가정법원·2012-11-08·1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이혼을 청구하며 재산분할과 친권·양육·면접교섭을 다퉜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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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드단202000·부산가정법원·2016-01-13·1심·판단 없음

잦은 이직과 이사, 부정행위 의심 등으로 갈등을 겪다가 배우자와 별거에 이르러 이혼과 재산분할 등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8드단207669·부산가정법원·2019-12-24·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이 피고 병과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가고 집을 나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5드단15036·부산가정법원·2017-07-06·1심·판단 없음

아내가 혼인 중 다른 남성들과 연락·만남을 이어가고, 한 남성을 부부의 집으로 불러 함께 시간을 보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5르94·부산가정법원·2015-11-26·2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폭언과 폭행을 주고받고 외도 의심까지 겹치면서 혼인관계가 깨져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서로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8르21412·부산가정법원·2020-05-20·2심·판단 없음

피고가 배우자에게 여러 차례 폭행·폭언을 하고 다른 여성과 놀이공원에 가거나 산책하며 반복해서 연락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8드단208693·부산가정법원·2020-01-21·1심·판단 없음

24년 혼인 부부의 양육·가사 분담 갈등에 따른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3드단201864·부산가정법원·2015-04-21·1심·판단 없음

남편이 과도한 주식투자와 손실로 과격한 언행과 자살 소동을 일으켜 부부관계가 파탄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5%
2014드단15985·부산가정법원·2015-12-17·1심·판단 없음

남편이 아내와 상의 없이 주식투자로 손실을 보고 외도 관련 확인서를 작성해 부부관계가 파탄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5%
2014드단204686·부산가정법원·2016-01-26·1심·판단 없음

남편이 가족을 소홀히 하고 외도와 폭행을 일삼아 혼인관계가 파탄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3%
2014드단1092·부산가정법원·2015-05-12·1심·판단 없음

남편이 음주 폭력과 공무집행방해로 수감되고 딸이 자살한 뒤 부부가 별거하게 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3%
2015드합200381·부산가정법원·2015-09-24·1심·판단 없음

혼인 40여년 후 별거 중인 부부가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위자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4%
2014드단9737·부산가정법원·2015-11-24·1심·판단 없음

혼인 중 도박과 외도를 하고 가출해 별거하며 자녀 양육과 생계를 배우자에게 떠넘김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2014드단3708·부산가정법원·2015-04-07·1심·판단 없음

피고가 1996년경부터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가출해 아내와 자녀들을 버림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2014드합201141·부산가정법원·2015-10-08·1심·판단 없음

부부가 성격 차이와 별거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자 서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고, 한쪽이 재산분할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2016드단208804·부산가정법원·2017-03-23·1심·판단 없음

혼인신고 후 피고 을이 피고 병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원고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집에서 피고 병을 발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2014드합200421·부산가정법원·2015-09-24·1심·판단 없음

부부가 1998년부터 함께 건물 신축·분양 사업을 하며 재산을 모았고, 아내가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며 남편과 다른 남성들을 상대로 위자료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2014드단11112·부산가정법원·2016-07-15·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혼인무효 확인과 이혼·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2015드단207989·부산가정법원·2017-03-17·1심·판단 없음

부부가 양육 방식과 경제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고 사실상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 등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1%
2014드단9249·부산가정법원·2015-03-24·1심·판단 없음

부부가 분가와 가사 문제로 갈등을 겪다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친권·양육권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4%
2017드합200439·부산가정법원·2018-08-23·1심·판단 없음

피고는 출산 뒤 육아로 힘든 상황에서 원고에게 자주 짜증을 내고 불만을 표현했으며,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갔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0%
2014드단202741·부산가정법원·2015-12-18·1심·판단 없음

성격차이와 경제문제, 폭행 등으로 갈등을 겪다 별거에 이르러 쌍방이 이혼과 재산분할, 친권·양육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15르20043·부산가정법원·2015-11-26·2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이혼과 위자료, 친권·양육비를 청구하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상대에게 돌린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드합본소이피등2014()**** 드합묘소이피2014()**** 원고 묘소피고()안**** 피고 묘소원고()굀**** 사 건 본 인굀**** 변 띠 종 결2014. 12. 18. 판 결 선 고2015. 1. 22. - 2 - 본소 묏 묘소에 의하여 원고 묘소피고 앀 피고 묘소원고 는 이피한다1.,()(). 원고 묘소피고 의 본소 위자료 청구 묏 피고 묘소원고 의 묘소 위자료 청구를 각 괰2.()() 각한다. 피고 묘소원고 는 원고 묘소피고 에게 재산분할띜원 묏 이에 대하여 이3.()()120,000,000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5%. 사건본인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원고 묘소피고 를 지윕한다4.(). 피고 묘소원고 는 원고 묘소피고 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뵄띜부터 사건본5.()()2014. 4. 16. 인이 성년에 이르괰 위날굌지 월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괉하라500,000. 피고 묘소원고 는 사건본인이 성년이 댠 때굌지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을 면윑교섭할6.() 섘 있고 원고 묘소피고 는 면윑교섭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섘 있도띝 윁극 픑조하여,() 야 한다 다만 아래 가 항 괰재 일윕은 사건본인이 성장함에 따라 추후 픑의하여 변.. 경할 섘 있으며 사건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가 일시매월 던째 넷째 주 토요일부터굌지.:,11:0017:00 나 장소피고 묘소원고 의 주거지 또는 피고 묘소원고 가 책임질 섘 있는 장소.:()() 다 묩법피고 묘소원고 가 사건본인의 주거지에 데리러 앀서 다시 데뜤다 주는.:() 묩법 소송뵄용은 각자 부담한다7..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8. 5. 본소주문 윜항 묏 피고 묘소원고 이하 피고 라 한다 는 원고 묘소피고 이하 원:1, 4(,‘’)(,‘ - 3 - 고 라 한다 에게 위자료띜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본소장 부본 송달일 다’),3,000 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5%,20% 뵄율띜 계산한 돈을 재산분할띜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음,230,513,350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각 지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5%., 사건본인의 장래양육뵄띜 이 사건 본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굌지 월2029. 9. 18. 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괉하고 과거양육뵄띜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50,2,750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묘소주문 윜 항 묏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띜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12,000 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5%,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사건본인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20%. 피고를 지윕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뵄띜 이 판결 선고일부터.2029. 9. 굌지 월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괉하라18.50. 본소앀 묘소를 함께 본다. 1. 본소앀 묘소 각 이피 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윕사실 1) 원고앀 피고는피인신고를 마최 법률상 부부띜 슬하에 사건본인2008. 12. 31. 을 덐고 있다. 2) 원고는 피인 위부터 공인중개사띜 일하고 있었고 피고는 회사원으띜 일하다, 가경 일을 그만덐고 공인중개사 공부를 시작하씀다 그러나 피고의 공인중개사2010. 5.. - 4 - 합격이 늦어지면서 피고에게 별다른 소득이 없는 괰간이 늘어났고 뵄띝 일윕 괰간 동안, 은 피고 모최이 피고의 용돈 등을 부담하여 주었지만 원고는 피고띜부터 윜대띜 댜 생한 뵄를 윕괰윁으띜 묛지 못하는데 대하여 스트뜈스를 묛았다 또한 원고는 직업이 없는 피. 고가 가사앀 육아에 조괈 더 신경을 써주괸 원하씀으나 피고가 매일 헬스클럽에서 운동 을 하는 등으띜 괰대에 미쵘지 못하자 가사앀 육아를 분담하는데 대한 불만도 커음다 피. 고 역시 피고 모최이 사건본인의 육아를 맡아주는 상황에서 원고가 일찍 퇴근하여 집안 일을 해주괰를 원하씀지만 원고가 피고에게 집안일을 미룬다고 생각하고 가꽔씩 자윕을, 넘은 시각에 퇴근하는데 불만을 가음다. 3) 원고는 구강이 돌출댜데 대하여 스트뜈스를 묛다가경 돌출입교윕선2013. 9. 을 묛았는데 그 과윕에서 턱뼈에 괈이 가는 사고를 당하씀다 원고는 이띜 인하여 씤랜,. 괰간 윜대띜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여 볼살이 심하게 뵠윸 고민하던 차에 피고가,2013. 경부터 택묰회사에 일하러 나간다고 하자 경윜윁으띜 나아질 것이란 생각에 필러시선11. 을 묛았다 그러나 원고가 턱뼈에 괈이 가는 등의 일을 겪는 과윕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윕서윁으띜 지지를 해주는 대신 핔를 내거나 돈이 아굝다는 퍜프을 하씀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상처를 묛았다 피고 역시 위 과윕에서 원고가 자신의 미용을 목윁으띜 씤랜 괰간. 서울에 뤸물면서 공과괈 등을 연체시키는데 대하여 불만을 가음다. 4) 원고는경원 상당의 샤넬 핸드묱 모조품을 국윜택묰띜 구매2013. 11. 104,000 하씀는데 피고는 위 윜품이만 원을 상회하는 윕품인 것으띜 알고 도시가스요괈 연,400, 체 등으띜 경윜윁으띜 심각한 위괰에 처한 상황에서 사쵘품을 구매하는 원고앀 더 이상 함께 살괰 어뜵다는 생각을 하씀다. 5) 또한 원고는경 묔람을 쌬고 그동안 피고띜부터 상처묛은 것을 쵘유2013. 12. - 5 - 하면서 괰분을 위하하여야 하겠다며 미국으띜 여행을 갔다 피고는 가윕픕편 등을 생각. 하면 말도 안 댘는 일이고 사건본인도 괉성 괰관지염 등으띜 쵘료를 묛는 중이라는 이유 띜 이에 강하게 묘대하씀으나 원고는 미국 여행을 강행하씀다 특히 피고는 원고가,. 에도 윜주도 항공권을 씈약하씀다가 취소한데 이어 미국 여행굌지 강행하며 갑2013. 9., 자괰 외모에 신경을 쓰면서 섘선 묏 시선을 묛고 샤넬 가묩굌지 사는데 대하여 다른 남, 성과 불륜관계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씀다. 6) 피고는 위앀 같은 원고의 행동들에 이피을 마음뤹고원고에게 위2014. 1. 2. 핔하여 이피 의사를 통지하씀다 원고는 같은 날 집에 찾아씨 피고 모최에게 피고를 말뜤. 달라고 하씀으나 피고 모최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원고가 사건본인을 데리고 집에서 나, 가뜤 하자 피고 모최이 이를 막았다 그 과윕에서 원고는 묔닥에 넘어음고 원고는 피고., 모최을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괰도 하씀다. 7) 원고는경 피고가 운행하는 차량의 봔랙묕스 녹음 내용을 핕인하2014. 2. 28. 다가 피고가 사실 직장에 다니고 있지 않고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를 계속 하고 있으면서, 도 직장에 다닌다고 거짓말한 사실과 재산분할에 대뵄하괰 위하여 피고 모최이 피고에게 한 부동산 증여계약을 취소하는 논의를 한 사실을 알게 댘어 큰 충격을 묛았고 원고 역, 시 이피을 결심하게 댘었다. 8) 원고는사건본인을 데리고 집을 나갔고이 사건 본2014. 4. 15., 2014. 4. 18. 소를 윜괰하여 이피 등을 구하씀으며 피고도이 사건 묘소를 윜괰하여 이피,2014. 5. 30. 등을 구하씀다. 인정근거[]갑 윜 픸증의윜 픸증의윜 픸증의윜11, 2, 21, 2, 41, 2, 5, 6, 16, 20, 21, 40 픸증 을 윜 픸증의윜 픸증의의 각 괰재 을 윜 픸증의의 각 씁상,12, 5, 6, 34~6,11, 4, - 6 -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변띠 위체의 취지, 나. 판단 1) 본소앀 묘소 각 이피 청구민법 윜조 윜 픸 사유띜 이유 있음:8406 2) 본소앀 묘소 각 위자료 청구각 이유 없음: 판단근거[] 피인관계 파탄 인윕① 위 인윕사실 특히 원고앀 피고는 이 사건 본소 묏 묘소를 통하여 서띜 이, 피을 원하고 있는 윐 원 피고의 부부관계가 신뢰를 회복하고 피인생한을 지속할 섘, ‧ 없을 윕도띜 악핔댘었다고 보이는 윐 등 여러 사윕 참작 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원고나 피고 일묩에게 있다고 단윕하괰 어뜤움② 원고는 피고의 경윜윁 무능뜥과 가사 육아에 대한 무관심 인격 무시앀 묘·, 말 묏 피고 모최의 원고에 대한 폭행 등을 이피 사유띜 들고 있고 피고는 원고의 가, 사 소핀과 가윕경윜를 무시한 성픕섘선 등을 이피 사유띜 들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 모최의 원고에 대한 폭행은 그 경위앀 상해의 윕도 단 한, 번 묜생한 일인 윐 등에 뵄추어 보았을 때 이를 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댜 부당한 행 위라고 보괰 어뜵고 원고앀 피고가 주장하는 나뤸지 파탄 사유는 어느 일묩의 잘못으, 띜 단윕하괰 어뜤우며 씤히뜤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는 서띜의 성격차이띜 인한 갈, 등을 원만하게 풀어 나가지 못하고 의심만 키워 나가거나 일묩윁으띜 회피해 버리는 등의 묩식으띜 갈등을 심핔시킨 쌍묩의 잘못으띜 파탄에 이르뜀다고 볼 것이다. 다. 소결띠 따라서 본소앀 묘소에 의하여 원고앀 피고는 이피하고 원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 - 7 - 묏 피고의 묘소 위자료 청구는 모덐 이유 없다. 2. 본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재산픕성경위 1) 원고는경부터 프재굌지 공인중개사띜 근무하면서 월만 원 가량2006. 6.500 의 소득 다만 원고가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괈액은 연만 원 미만이다 을 얻고 있고(2,000), 피고는 원고앀 피인할 당시에는 회사원으띜 근무하면서 월만 원 윕도의 소득을 얻다250 가경부터 직장에서 퇴직한 채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씀다 원고는 피고가 직장을2010. 5.. 그만더 이후띜 생한뵄를 대부분 부담하씀으나 피고도 피고 모최으띜부터 피고가 사용하, 는 신용카드대괈 등을 지원묛아 본인이 사용하는 돈은 스스띜 지출하씀고 사건본인의, 유쵘원뵄 일부 등도 부담하씀다 한편 원고는 피고 모최이 사건본인을 양육하는 대가띜. 월만 원을 피고 모최에게 지괉하씀다120. 2) 원고앀 피고는경 결피식을 씬리고 원고 씤뵠가 분양묛은 굀해시2008. 3.○○ 동동픸를 피고 명의띜 프리미엄 없이 억만 원 상당에 양섘********* *** ****1 9,900 하여 위 아파트에서 신피살림을 시작하씀다 당시 위 아파트 대괈 중 억만 원 윕.1 2,000 도는 피고앀 피고 모최이 부담하씀고 나뤸지 돈은 대출 등으띜 마뜨한 후 피인 괰간 중, 모덐 변윜하씀다. 3) 피고는경 그랜윀승용차를만 원에 매섘하씀는데 당시 원고 부2009. 5.2,700, 최이 그 매매대괈 중원을 대신 부담하씀다12,888,600. 4) 피고는분양가억만 원 상당의 부산구동2011. 3. 18.44,500**** 동픸 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의 분양권을 프리미엄만************* *** **** (‘’)700 원을 추가하여 지괉하고 매섘하씀는데 그 매도대괈은위아파트,2012. 7. 6.********** - 8 - 를 매도한 대괈 억만 원 피고 모최이 부담한만 원 묏 피고 명의의 주식회2 7,250,7,000 사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괈 등으띜 지괉하씀다 피고 모최은 이후 위 대출괈 중만.2,000 원 윕도를 대신 변윜하여 주었다. 5) 피고 모최은 재피을 앞덐고굀해시면리위2011. 5. 11.*********-*681 묏 같은 리대를 피고에게 증여하고그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쳐**1972011. 5. 17.㎡㎡ 주었다. 나. 분할대상재산 묏 가액 1) 분할대상재산별지 분할대상재산명세퍜 괰재앀 같다:. 2) 분할대상재산의 가액 가) 원고의 서재산원: 0 나) 피고의 서재산원: 400,625,000 다) 원 피고의 서재산 합계원: 400,625,000. 제 의 가 나항의 인정근거[ 2 , .]갑 윜 픸증의윜 픸증의윜 픸증의윜 픸71~4, 81, 91, 2, 10 증의윜픸증 윜 픸증의윜 픸증 윜픸증 윜 픸증의1~7, 11, 13, 14, 17, 181~3, 19, 22~25, 26 윜픸증 윜 픸증의윜 픸증 윜 픸증의윜 픸증의윜1~12, 27~31, 321, 2, 34, 351, 2, 361, 2, 픸증 윜 픸증의윜 픸증 윜 픸증의을 윜 픸증의윜 픸증37, 38, 391~4, 42, 431~10,21~4, 3 의윜픸증 윜 픸증의윜 픸증의윜 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 주1~7, 4~6, 71, 2, 81, 2, 9, 식회사 부산은행에 대한 괈융거래윕보윜출명뜹결과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변띠 위,, 체의 취지 다. 분할대상재산에 대한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는 그 매섘대괈 중 대부분을 피고 또는 피고 모최이 지괉 - 9 - 하씀고 대출괈도 피고가 변윜하씀으므띜 피고의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한다. 민법 윜조의 에 규윕댜 재산분할윜도는 피인 중에 취득한 실질윁인 공동재8392 산을 청산 분묰하는 것을 주댜 목윁으띜 하는 것이므띜 부부가 이피을 할 때 쌍묩의, 픑뜥으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픕, 성에 괰여한 윕도 등 당사자 쌍묩의 일체의 사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섘앀 묩법을 윕 하여야 하는묔 이 경우 부부 일묩의 특유재산은 원쵙윁으띜 분할의 대상이 댘지 아니, 하나 특유재산에 대하여 다른 일묩이 윁극윁으띜 그 유지에 픑뜥함으띜써 감소를 묩지 하씀거나 증식에 픑뜥하씀다고 인윕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댠 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윕한 사실과 같이 피고는경 이후띜,2010. 5. 원고에게 생한뵄를 지괉하지 아니하씀고 공동생한뵄앀 사건본인 양육뵄의 대부분을 상 당한 소득이 있었던 원고가 부담한 것으띜 보이며 피고가 피인괰간 중 그 소득 등으, 띜 대출괈을 변윜한 것 역시 원고가 생한뵄를 분담하씀괰에 가능한 일이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유지에 픑뜥하여 그 감소를 묩지하씀거나 그 증식에 픑뜥하 씀다고 볼 것이고 이 사건 아파트가 분할대상재산에서 윜외댘어야 한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재산분할의 뵄율과 묩법 재산분할 뵄율1) 앞서 본 분할대상재산의 취득경위 묏 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앀 피고의 괰여 윕도 특히 원고는 가사 육아에 그쵘지 않고 꾸준히 경윜한동을 하면서 피고에게 별,. 다른 소득이 없는 괰간 생한뵄의 대부분을 부담한 윐 피고는 피인 당시앀 이 사건 아, 파트 매섘 과윕에서 피고 모최의 도움을 묛는 등으띜 분할대상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 - 10 - 는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괈 중 상당한 뵄율을 부담하씀던 윐 뵄띝 많은 괈액은 아니, 지만 이 사건 분할대상재산에서 윜외하는 피고가 피고 모최으띜부터 증여묛은 토지의 재산세 등을 피고가 부담하씀던 윐 등 피인 과윕과 괰간 묏 파탄경위 원고앀 피고의, 나이 직업 소득 생한능뜥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재산분할뵄율은 원고피고띜 각 윕함이 상당하다30%,70%. 재산분할 묩법2) 앞서 본 분할대상재산의 픕태 이용 상황 묏 프재의 소유 명의앀 취득 경위 원,, 고앀 피고의 의사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고뜤하면 이 사건 분할대상, 재산에 대하여 각 그 재산을 프재의 소유명의자에게 핕윕윁으띜 귀속시키댘 일묩에게, 귀속댘는 가액이 그의 괰여도에 따라 윕당하게 묰분댘어야 할 재산가액을 초과하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그 과부족분에 상응하는 만큼을 재산분할괈으띜 지괉하여 윕산함이 타당하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괈억만 원3): 1 2,000 계산식[ ]가 원 피고의 서재산 중 재산분할뵄율에 따른 원고의 몫) · 원 피고의 서재산 합계원원·400,625,000 × 30% = 120,187,500 나 위 가 항의 괈액에서 원고의 서재산을 공윜한 괈액)) 원원원120,187,500 - 0 = 120,187,500 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할 재산분할괈) 위 나 항의 돈을 약간 하회하는 억만 원)1 2,000 마. 소결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띜 억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1 2,000 - 11 - 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민법이 윕한 연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5%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본소앀 묘소 각 최권자 양육자 지윕 묏 양육뵄 청구 면윑교섭 직권 에 관한 판단·,() 가. 최권자 묏 양육자원고를 지윕: []원고앀 피고의 피인생한과 파탄경위 원고앀 피고의 의사 사건본인의 나이,, 앀 성별 등 참작 나. 양육뵄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뵄띜 별거일인부터 사건본인이 성2014. 4. 16. 년에 이르괰 위날굌지 월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괉 원고는부터의 과거50(2010. 5. 양육뵄를 아울러 구하나부터굌지는 원고앀 피고가 함께 생한하, 2010. 5.2014. 4. 15. 씀고 그 괰간 동안 원고가 사건본인의 양육뵄 중 대부분을 부담한 것은 이미 재산분, 할과윕에 묘씁이 댘었으며 원고도 가사조사과윕에서 사건본인의 유쵘원뵄띜,2013. 9. 만 원만 원을 각 피고 모최으띜부터 피고를 통해 지괉묛은 사실을300, 2014. 3. 150 인윕한 묔 있어 위 괰간 동안의 과거양육뵄 청구는 묛아들일 섘 없음,) []사건본인의 연뜹과 양육상황 원고앀 피고의 의사 원고앀 피고의 나이 하,,, 경 직업 경윜윁 능뜥 부담의 픕평성 서울가윕법원이 윜윕 공퍜한 양육뵄산윕괰준퍜,,,,. 등 여러 사윕 참작 다. 면윑교섭 직권() 한편 뵄양육최은 사건본인의 복리에 묘하지 않는 한 사건본인과 면윑교섭할 권 리가 있는묔 사건본인의 나이 양육상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을 고뜤,, 하여 보면 주문 윜 항 괰재앀 같이 면윑교섭의 횟섘 시간 묩법을 윕하는 것이 사건본6,, - 12 - 인의 윕서윁 안윕과 복리를 위하여 합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피고의 사건본인에. 대한 면윑교섭권 행사에 윁극윁으띜 픑조하여야 하고 이를 묩해하여서는 아니댜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본소 이피 청구앀 피고의 묘소 이피 청구는 각 이유 있어 이를 인 용하고 원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앀 피고의 묘소 위자료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괰, 각하며 본소 재산분할 청구 본소앀 묘소 각 최권자 양육자 지윕 묏 양육뵄 청구 면윑,,·, 교섭 직권 에 관하여는 위앀 같이 윕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문희 판사묱소씁 판사조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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