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드합201141부산가정법원 1심2015-10-08 선고검수완료

부부가 성격 차이와 별거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자 서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고, 한쪽이 재산분할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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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4드합201141 가사 사건(2015년 10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6호, 민법 제843조, 민법 제839조의2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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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1973년 12월 3일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피고가 외항선원으로 오래 근무하였다.
  • 피고가 2014년 2월경 퇴직한 후 생활방식과 성격 차이 등으로 갈등이 깊어졌다.
  • 2014년 11월경부터 현재까지 원고와 피고는 별거하고 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하였고, 피고도 원고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하였다.
  • 원고는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으며, 분할 대상 재산은 합계 370,108,463원으로 파악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는 1973년 혼인한 부부로, 남편의 외항선원 근무와 퇴직 후 생활방식·성격 차이로 갈등이 깊어져 2014년 11월부터 별거하였다. 양쪽 모두 이혼을 원하고 혼인관계 회복 가능성이 없어 파탄에 이르렀으며, 법원은 쌍방의 책임 정도가 동등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이혼은 받아들여졌지만, 서로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부분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재산분할로 피고가 원고에게 1억 8,200만 원을 지○○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은 쌍방의 잘못으로,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려는 노력 없이 상대를 비난하며 갈등을 키운 점이 크다고 보았다.
  • 원고와 피고가 주장하는 구체적인 파탄 사유(무시, 모욕, 폭언, 폭행, 재산 탕진, 가출 등)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거나 그것만으로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 정도는 원고와 피고가 동등하다고 보아, 어느 한쪽의 일방적 잘못을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재산으로 보아 분할 대상으로 삼았고, 기여도와 혼인생활의 과정, 나이, 향후 소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원고와 피고의 분할 비율을 50%씩으로 정하였다.
  • 그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금 1억 8,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명령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혼인관계 파탄에 양쪽 모두 책임이 있을 때는 서로 위자료를 청구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으로 이룬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라는 점을 보여준다. 부부가 오랜 별거 끝에 이혼하게 되더라도, 그동안 함께 일군 재산은 공정하게 나누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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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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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드합200381·부산가정법원·2015-09-24·1심·판단 없음

혼인 40여년 후 별거 중인 부부가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위자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4드단15985·부산가정법원·2015-12-17·1심·판단 없음

남편이 아내와 상의 없이 주식투자로 손실을 보고 외도 관련 확인서를 작성해 부부관계가 파탄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4드단1092·부산가정법원·2015-05-12·1심·판단 없음

남편이 음주 폭력과 공무집행방해로 수감되고 딸이 자살한 뒤 부부가 별거하게 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4드단9737·부산가정법원·2015-11-24·1심·판단 없음

혼인 중 도박과 외도를 하고 가출해 별거하며 자녀 양육과 생계를 배우자에게 떠넘김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3드단201864·부산가정법원·2015-04-21·1심·판단 없음

남편이 과도한 주식투자와 손실로 과격한 언행과 자살 소동을 일으켜 부부관계가 파탄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4드단204686·부산가정법원·2016-01-26·1심·판단 없음

남편이 가족을 소홀히 하고 외도와 폭행을 일삼아 혼인관계가 파탄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4드단3708·부산가정법원·2015-04-07·1심·판단 없음

피고가 1996년경부터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가출해 아내와 자녀들을 버림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6드단208804·부산가정법원·2017-03-23·1심·판단 없음

혼인신고 후 피고 을이 피고 병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원고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집에서 피고 병을 발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4드단11112·부산가정법원·2016-07-15·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혼인무효 확인과 이혼·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3드합2248·부산가정법원·2015-07-02·1심·판단 없음

남편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다른 여성들과 모텔에서 부정한 만남을 가져 부부관계가 깨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8%
2015르20005·부산가정법원·2016-02-04·2심·판단 없음

성격 차이와 양육방식 갈등, 폭언·물건 투척 등으로 다툼이 잦아지자 원고가 가출하여 별거에 들어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8%
2011드합00·부산가정법원·2012-11-08·1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이혼을 청구하며 재산분할과 친권·양육·면접교섭을 다퉜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8%
2014드단12412·부산가정법원·2015-06-23·1심·판단 없음

남편이 잦은 외박과 욕설·협박성 문자, 과격한 행동으로 갈등을 키워 부부가 별거에 이르게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6%
2015드합642·부산가정법원·2015-10-08·1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폭행·폭언을 주고받으며 갈등을 겪다가 별거 후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5%
2013드단1064·부산가정법원·2015-03-04·1심·판단 없음

부부가 사업 실패와 생활비 갈등으로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5%
2014드단202000·부산가정법원·2016-01-13·1심·판단 없음

잦은 이직과 이사, 부정행위 의심 등으로 갈등을 겪다가 배우자와 별거에 이르러 이혼과 재산분할 등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6%
2015드합200893·부산가정법원·2016-04-07·1심·판단 없음

피고가 식당을 운영하는 여성과 부정한 만남을 이어가며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깨뜨린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5%
2014드단7717·부산가정법원·2016-02-16·1심·판단 없음

성격 차이와 가사 소홀, 동업 남성과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부부 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5%
2018드단208693·부산가정법원·2020-01-21·1심·판단 없음

24년 혼인 부부의 양육·가사 분담 갈등에 따른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3%
2015드합1225·부산가정법원·2016-09-22·1심·판단 없음

피고가 혼인 중 음주와 늦은 귀가를 반복하고, 퇴직금 상당 부분을 원고에게 숨긴 채 임의로 사용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4%
2018르21412·부산가정법원·2020-05-20·2심·판단 없음

피고가 배우자에게 여러 차례 폭행·폭언을 하고 다른 여성과 놀이공원에 가거나 산책하며 반복해서 연락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3%
2014드단203591·부산가정법원·2015-10-20·1심·판단 없음

피고가 음주와 폭력적인 언행, 외도를 반복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3%
2016드단210104·부산가정법원·2017-03-09·1심·판단 없음

술에 취해 부부 갈등을 일방적으로 키우고, 다투던 중 배우자의 뺨을 때리고 휴대전화를 던져 파손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2%
2014드합669·부산가정법원·2015-07-23·1심·판단 없음

피고가 부적절한 문자메시지로 부정행위가 의심되고 배우자를 폭행한 뒤, 상의 없이 아파트를 처분하고 이사해 별거에 이르게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4%
2014드단21638·부산가정법원·2015-06-0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의처증 등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지인들에게 퍼뜨리고 성매매 신고까지 하여 혼인관계가 깨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3%
2017드단204366·부산가정법원·2019-01-23·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배우자를 반복해서 폭행하고 피고 병·피고 윕과 모텔에 출입하는 등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2%
2015드합201797·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피고 병과 교제한 뒤 집을 나가 피고 병과 함께 살았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2%
2011드단258·부산가정법원·2012-01-18·1심·판단 없음

원고와 피고가 혼인 후 시댁 갈등과 생활비 부족 등으로 다투다가 별거하게 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4%
2017드단10943·부산가정법원·2018-10-04·1심·판단 없음

부부 갈등으로 별거 중이던 원고가 혼인관계가 끝나기 전에 다른 사람과 만나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2%
2014드합000·부산가정법원·2015-01-22·1심·판단 없음

부부가 성격차이와 경제·가사 문제로 갈등을 겪다 별거 후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 친권·양육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2014드단8413·부산가정법원·2015-11-11·1심·판단 없음

사실혼 관계를 맺고 동거하던 중 관계가 파탄되자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2015드단15036·부산가정법원·2017-07-06·1심·판단 없음

아내가 혼인 중 다른 남성들과 연락·만남을 이어가고, 한 남성을 부부의 집으로 불러 함께 시간을 보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2014드합201011·부산가정법원·2015-12-24·1심·판단 없음

남편이 **** 수입과 재산을 혼자 관리하며 갈등을 빚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2018드단207669·부산가정법원·2019-12-24·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이 피고 병과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가고 집을 나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2016드합202407·부산가정법원·2018-07-12·1심·판단 없음

원고가 다른 사람과 성적인 대화를 나누고 유사성교행위와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2015드단205945·부산가정법원·2015-10-20·1심·판단 없음

남편이 혼인 중 전처와 함께 살며 아내에게 이혼을 선언하고 집을 나가 별거를 시작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드합본소이피 등2014201141() 드합묘소이피 등2015200336() 원고 묘소피고()**** (******-1******) 주소 **** 송달장소 **** 등띝괰준지 **** 소송대리인 변픸사 피고 묘소원고()**** (******-2******) 주소 **** 소송대리인 변픸사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변 띠 종 결2015. 9. 3. 판 결 선 고2015. 10. 8. 본소 묏 묘소에 의하여 원고 묘소피고 앀 피고 묘소원고 는 이피한다1.,()(). - 2 - 원고 묘소피고 의 본소 위자료 청구 묏 피고 묘소원고 의 묘소 위자료 청구를 모덐2.()() 괰각한다. 피고 묘소원고 는 원고 묘소피고 에게 재산분할띜원 묏 이에 대하여 이3.()()182,000,000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하라5%. 소송뵄용은 각자 부담한다4.. 본소 주문 윜 항 피고 묘소원고 이하 피고 라고만 한다 는 원고 묘소피고 이하 원:1 ,(,‘’)(,‘ 고 라고만 한다 에게 위자료띜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50,000,000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5% ,20% 의 각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띜원 묏.326,277,005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괈원5% 을 지괉하라. 묘소 주문 윜 항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띜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묘:1 ,50,000,000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하라20%. 본소 및 반소 각 이피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1., 가 인윕사실. 원고앀 피고는피인신고를 마최 부부이다1)1973. 12. 3.. 피고는 외항선원으띜 근무하다가경 퇴직하씀는데 그때부터 원고앀 피2)2014. 2., - 3 - 고는 생한묩식의 차이앀 경윜윁 문윜 등으띜 인하여 갈등이 굊어음다. 원고앀 피고는초경부터 프재굌지 별거하고 있다3)2014. 11.. 인윕근거 갑 윜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재 **** 노인보픸위문괰관[]1, 7,2,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나 판단. 본소 묏 묘소 각 이피 청구 민법 윜조 윜 픸의 사유띜 이유 있음1):8406 본소 묏 묘소 각 위자료 청구 이유 없음2): 판단근거[] 피인관계 파탄 인윕원고앀 피고는 씤랜 괰간 별거하고 있는 윐 원고앀 피고:,① 쌍묩이 이피을 원하고 있고 서띜 신뢰를 회복하고 피인생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윐 등 여러 사윕 참작 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쌍묩에 있음② 원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무시앀 핀대 모욕 등을 이피 사유띜 들고 있고 피고는,, 원고의 폭언 폭행 다단계 도묕 사채뵚으띜 인한 재산 탕진 가출 등을 이피 사유띜 들·,··, 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인윕한 사실관계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원고앀 피고는 피고의 직업상 서띜 떨어윸 지낸 괰간이 괸다보니 생한, 묩식 성격 등의 차이가 커음고 이띜 인하여 피고의 퇴직 후 갈등이 굊어진 것으띜 보, 이는 윐 쌍묩 모덐 부부 사이의 갈등상황에서 위앀 같은 차이를 극복하괰 위해 노뜥, 하고 사랑과 묰뜤띜 감싸괰 보다는 상대묩을 힐난하괰에 괉괉하여 씤히뜤 갈등을 심핔 시켰던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고뜤하여 보면 원 피고의 피인관계는 쌍묩의 잘못으띜, · - 4 - 파탄에 이르뜀다고 할 것이고 쌍묩의 책임의 윕도 딐한 동등한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 그 묖에 원고앀 피고가 주장하는 나뤸지 파탄 사유는 이 법원에 윜출댜 증거만으, 띜는 그 주장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거나 그 자체띜 피인파탄의 원인이 댘었다고 보 괰 어뜤우므띜 이 사건 이피의 사유띜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 따라서 본소앀 묘소에 의하여 원고앀 피고는 이피하댘 본소 묏 묘소 각 위자료 청, 구는 모덐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본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2. 가 재산픕성 경위. 원고는경부터경굌지 대부업체 등에서 일을 한 것 외에는 피인괰간1)1998.2007. 중 계속하여 외항선원으띜 일하다가경 퇴직하씀다2014. 2.. 피고는 피인괰간 중 가사앀 자녀양육을 위담하는 한편 음식윐 공장 등에서 일2),, 을 하괰도 하씀다. 원고앀 피고는 위앀 같이 생한하면서 그 섘입으띜 가계를 꾸뜤나가는 한편 피3), 고 명의띜 **** ****에 있는****를 취득한 것을 뵄롯하여 별* *********** *** 지 분할재산명세퍜 괰재앀 같은 재산을 픕성하씀다1. 나 분할대상 재산과 가액. 분할대상 재산별지 분할재산명세퍜 괰재 각 재산은 앞서 본 재산픕성 경위1):1 앀 해당 재산의 취득 경위 원고앀 피고의 피인 괰간 중 섘입 묏 생한뵄 괰여 윕도 등, 변띠에 나타난 사윕을 종합윁으띜 고뜤할 때 원고앀 피고가 피인생한 중에 공동의 노 뜥으띜 픕성 딐는 유지한 재산으띜서 실질윁으띜 원고앀 피고의 공동재산에 해당하므 - 5 - 띜 재산분할의 대상이 댜다.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2) 가 원고의 서재산원): 2,793,532 나 피고의 서재산원): 367,314,931 다 원 피고의 서재산 합계액원): 370,108,463. 인윕근거 갑 윜픸증 가지번픸 있는 경우에는 각 가지번[]3, 4, 14, 17, 19, 25, 27, 28( 픸 포함을 윜 픸증의 각 괰재생명보험 **** **** ****),4, AIA,,,, 은행 ****에 대한 각 괈융거래윕보윜출명뜹 회신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SC,, 다 분할대상 재산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별지 분할재산명세퍜 묏 별지 불인윕재산명세퍜 중 각 당사자의 주장 묏 판단 란12‘’ 괰재앀 같다. 라 재산분할의 뵄율 묏 묩법. 재산분할의 뵄율원고피고1):50%,50% 판단근거 위에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앀 피고의 괰여 윕[] 도 피고는 원고가 직장생한에 위념할 섘 있도띝 가사앀 육아를 위담하고 부업을 하괰, 도 한 윐 그 묖에 피인생한의 과윕과 괰간 묏 파탄경위 원고앀 피고의 나이 원고앀,,, 피고의 향후 소득한동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 참작 재산분할의 묩법분할대상 재산의 명의앀 픕태 취득사유앀 이용 상황 분할의2):,, 편의성 등을 고뜤할 때 위 분할뵄율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댘어야 할 괈액 중 부족한 부분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하는 것으띜 윕함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괈원3): 182,000,000 - 6 - 계산식[] 원고앀 피고 서재산 중 재산분할뵄율에 따른 원고의 몫① 서재산 합계원370,108,463원 원 미만 버림× 50% = 185,054,231 () 위항의 괈액에서 원고의 서재산을 공윜한 괈액②① 원185,054,231원원- 2,793,532 = 182,260,699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할 재산분할괈③ 위항의 괈액에 약간 못 미쵘는원182,000,000② 마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띜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182,000,000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민법에서 윕한 연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5% 할 의무가 있다. 결론3. 그뜇다면 본소 묏 묘소 각 이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본소 묏 묘소 각 위자, 료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며 본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하여는 위앀 같이 윕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문준섭 판사**** - 7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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