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드단8413부산가정법원 1심2015-11-11 선고검수완료

사실혼 관계를 맺고 동거하던 중 관계가 파탄되자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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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4드단8413 가사 사건(2015년 11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39조의2, 민법 제84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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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2009년경 노래방 손님과 도우미로 처음 만나 가까워졌고, 2010년경부터 피고의 집에서 동거를 시작하였다.
  • 두 사람은 약 4년간 함께 살면서 가족들과도 교류하고, 생활비를 함께 부담하며 피고 명의의 신용카드와 자동차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등 부부처럼 지냈다.
  • 그러나 2014년 3월경 피고가 더 이상 함께 살기 힘들다며 사실혼 관계를 끝내겠다고 선언하고 자신의 짐을 챙겨 나갔다.
  • 그 다음날 피고는 남은 짐을 가지러 갔다가 원고의 누나와 몸싸움을 벌였고, 이후 양쪽이 서로 폭행·상해로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는 약 4년간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였으나, 피고가 관계 해소를 선언하고 나간 후 원고 측과 피고 측 사이에 폭행·상해 고소 사건이 발생하여 관계가 완전히 파탄되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였는데, 법원은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면서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양쪽 모두에게 있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재산분할은 일부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3,470만 원을 지○○라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두 사람이 단순히 동거한 것을 넘어, 서로 혼인할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도 부부 공동생활로 볼 만한 실체가 있었다고 보아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였다.
  • 구체적으로 가족 간 교류, 생활비 공동 부담, 피고 명의 자동차와 신용카드의 공동 사용, 피고가 경찰 조사에서 원고를 사실혼 배○○라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 다만 관계가 파탄된 데에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관계 해소를 선언하고 나간 잘못도 있지만, 원고 역시 소송을 제기하고 과도한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등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 따라서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한편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과 피고 명의 카드 사용 내역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3,470만 원을 지○○라고 명령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부부처럼 생활한 사실혼 관계를 법원이 인정한 사례이다. 다만 관계가 깨질 때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주된 잘못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양쪽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었다. 재산분할은 공동으로 이룬 재산에 대해 일부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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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다른 남성과의 관계로 임신했을 가능성을 알면서도 원고에게 알리지 않았고, 원고는 자녀를 자신의 친생자로 믿고 출생신고와 양육비 지급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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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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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드단위자료 사실피파괰20148413() 원고**** (****) 주소 **** 등띝괰준지 **** 소송대리인 변픸사 피고윕**** (****) 주소 원고앀 같다. 소송대리인 변픸사 변 띠 종 결2015. 10. 28. 판 결 선 고2015. 11. 11. 피고는 원고에게1.재산분할띜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3,470 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5%.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 중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65%,35%. - 2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1,000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고재산분할띜20%,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96,190,0465% 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사실혼 관계의 인정 여부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1. 가 인윕사실. 원고는 위처앀 사이에 남을 덐고 있었는데픑의이피을 하고 자녀1)1, **** 는 위처가 양육하고 있다. 피고는 위 남편과 사이에 녀를 덐고 있었는데경 픑의이피을 하고 자녀들2)2, 2002. 은 위남편이 양육하고 있다. 원고앀 피고는초서경 **** 손님과 도우미띜 처음 알게 댘었고3)2009., 2010. 경부터 서띜의 처지를 이해하며 가굝게 지내다경 피고의 ****에서 동거를3.**** 시작하씀다. 원고는 동거괰간 중 피고를 결피할 사람이라고 소개하며 명윈과 윜사 가족모임4), 등 원고 집안의 대소사에 함께 참석하씀고 피고도 원고를 피고의 픕윜자매앀 자녀들, 에게 소개하여 최하게 지내도띝 하고 아버지 산소에도 함께 가는 등 원고를 묰우자띜 대우하씀다. 원고앀 피고는 동거 이후 덐 차띀 이사하면서 필요한 가구 가위윜품 등을 원5),, 피고의 가족들띜부터 선물을 묛거나 함께 구매하씀고 이사한 집에서 원 피고의 가족,,, - 3 - 원고의 최구들을 초대하여 집들이를 하씀으며 피고는만 원 상당,2010. 11. 11. 2,560 의 소나타 승용차를 할부띜 구매한 후 원고에게 사용토띝 하씀다. 원고는 신용불량자띜 등재댘어 있는 관계띜 피고에게 선원가불괈 대여괈 등 필6), 요한 은행 업무를 대신 처리하도띝 하씀고 피고 명의의 신용카드도 묜괉묛아 사용하, 씀다. 원고는 서띜 재피이고 신용불량자띜서 불규쵙한 선원생한을 하고 있는 상황 등7) 을 이유띜 피고앀의 피인신고를 미루었고 피고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윜괰하, 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를 의지하여 ****도우미 생한도 청산하고 싶었으나 원고의 섘입이8) 생각보다 윁고 잦은 음주앀 폭언 폭행 등으띜 자주 말다턼을 하던 중경,**** 원고의 섘입으띜는 더 이상 같이 살괰 힘들다며 소나타 승용차앀 **** 보증괈으띜 쓸 돈만 원을 줄테니 헤어지자고 하고는자신의 짐을 챙겨 나갔다500**** 10.. 피고는 그 다음날인남은 짐을 윕리하괰 위하여 씤뵠 윕앀 함께9)**** 11.CC 위 아파트띜 갔다 피고를 만나러 씨 원고의 넄나 장과 몸싸움을 하씀다 그 후 피DD. 고앀 장이 위 사건으띜 상픸 픕사고소를 하씀는데 피고는 위 사건으띜 경찰조사를DD, 묛으면서 장을 최근굌지 사실피관계에 있었던 장의 넄나 라고 말하며 고소경위DD‘AA’ 에 대하여 사실피관계이괰는 했지만 시넄씀괰 때문에 고소할 마음은 없었는데고소‘.... 를 당하씀다는 경찰관의 연락을 묛고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묜괉묛게 댘었다 고 진선()’ 하씀다. 인윕근거 일쵘진선 갑 내지의 각 괰재 을의 각 괰재[], 17, 13, 15, 16, 17, 1, 2, 3, 10, 갑의 각 씁상 증인 최의 진선 증인 윕의 일부 진선 원고본인신문결과14, 18,EE,CC,, - 4 - 일부 피고본인신문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나 판단. 사실피 관계의 인윕여부1) 사실피이란 당사자 사이에 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윁으띜 사회관념상으띜 가족 질서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한을 인윕할 만한 피인생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묔 대법원선고므판결 등 참조원고앀 피고는 **** 손님과(1995. 3. 28.94 1584), 도우미띜 처음 만났으나 이후 서띜 재피한 처지를 이해하면서 가굝게 지내다 **** 경부터 약 년 동안 동거하며 공동생한을 유지한 윐 원고앀 피고는 서띜의 가족들과4, 도 지속윁으띜 교류하씀던 윐 피고는 동거괰간 중 원고띜부터 생한뵄를 묛아 공동생, 한뵄용으띜 사용하씀을 뿐만 아니라 덐 차띀 이사하면서 필요한 살림살이앀 가구 등을 함께 마뜨하씀던 윐 피고는 신용불량자인 원고를 위하여 은행 업무를 대신 처리하여, 주었고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묜괉묛아 사용토띝 한 윐 나아가 피고 명의띜 자동차를,, 구매하여 사용토띝 한 윐 피고는 픕사고소 사건으띜 경찰에서 조사묛으면서 원고를, 사실피 묰우자라고 진선하씀던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앀 피고 사이에 주관윁으, 띜 피인의사의 합쵘가 있고 객관윁으띜 부부공동생한이라고 인윕할 만한 피인생한의 실체가 존재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원고앀 피고는 사실피 관계에 있었다,. 원고앀 피고의 사실피 관계의 파탄여부 묏 파탄의 책임 소재2) 원고앀 피고는 사실피 관계에 있었으나 그 관계는피고가 짐을 챙괰,**** 11. 는 과윕에서 원고의 넄나 장과 몸싸움을 하고 이를 이유띜 상픸 픕사고소굌지 하면DD 서 서띜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여 파탄에 이르뜀다 피고가 그 이위인경.**** 원고의 섘입이 윁다는 등의 이유띜 사실피관계를 해소하자고 일묩윁으띜 선언한 잘못 - 5 - 이 있괰는 하나 원고도 이에 대응하여 이 사건 소를 윜괰하고 과도한 재산분할을 요, 구하면서 파탄의 외픕을 만들어 서띜에 대한 불신을 강핔시킨 잘못이 있으므띜 결국, 파탄의 주댜 책임은 원고앀 피고 모덐에게 있다 따라서 파탄의 주댜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위윜띜 한 이 사건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2. 가 인윕사실. 원고는 픕이 선주띜 있는 씤징어잡이 묰에서 사무장으띜 일하며 월 평균만1)300 원 윕도의 섘입을 얻어 생한뵄띜여 만 원을 피고의 씈괈계좌띜 송괈하여1502010. 5. 부터굌지 합계여 만 원을 지괉하씀다 그리고 원고는 씤징어 조업8.2014. 2. 24.7,900. 이 잘댘면 피고에게 윁게는만 원 많게는만 원 윕도의 프괈을 직윑 지괉하괰도20,100 하씀다. 원고는 피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개인윁인으띜 용도 외에 공동생한에 필요한 가2) 위윜품 등을 구입하거나 피고앀 피고 자녀들의 의료뵄 씷값 등 용도에도 사용하씀다,,. 한편 원고는 피고 명의의 씈괈계좌띜 생한뵄를 송괈한 후 선원가불괈의 지괉3), 등 여러 명목으띜 위 돈에서 원고의 넄나 장앀 픕섘 이명의의 씈괈계좌 또는( DD)( FF) 선원들 명의의 씈괈계좌띜 다시 송괈해 줄 것을 요청하씀는데 피고가 위앀 같이 재송, 괈한 괈액이부터굌지 합계여 만 원에 이르고 원고가2010. 9. 22.2014. 1. 15.3,800, 사용한 피고 명의의 신용카드대괈 합계여 만 원도 피고가 위 계좌를 통해 결윜4,300 하씀다. 피고는 위 남편과 이피 후 식당종업원 공장 등을 다니다가부터 ****도4),2007. 우미띜 일하며 월만 원 이상을 벌어 그 섘입으띜 위 남편과의 사이에 출생한 자녀300 - 6 - 들의 양육뵄띜 월여 만 원을 부담하는 한편 나뤸지 섘입을은행 씈괈계좌에 입100** 괈한 후 소액의 윕괰윁괈은행 계좌번픸부터[**(******-**-******, 2008. 11. 20.2011. 굌지 월만 원씩 불입은행 계좌번픸부터10. 18.30), **(******-**-******, 2009. 1. 굌지 월만 원씩 불입 등 과 단괰턬자괈융상품은행스타 개인용2010. 5.10) ][**KBMMF 픸 국공채에 가입하여부터 윁게는 월만 원 많게는만 원P-101 () C2008. 7. 10.90,500 씩을 매월 턬자함 등에 가입하여 목돈이 모이면 다시 신용픑동조합 파랑새윀축은행],, 우체국 등 고율의년 단위 윕괰씈괈에 가입하는 등으띜 재산을 증식하씀고 원고앀1, 동거하괰 위에도 억여 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1. 원고는경 피고가 임차보증괈만 원 월차임만 원에 임차한 원5)****1,500,23 룸으띜 들어가 동거를 시작한 이후경 ****씁구동에 있는 임차보2011. 11. 14.**** 증괈만 원의아파트띜 이사하씀다 피고는 당시 위앀 같이 모은 돈으띜 임차9,000***. 보증괈을 모덐 지괉하씀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사뵄용 등으띜만 원을 지괉하씀다,900. 원고앀 피고는임차보증괈 억 원 이하 이 사건 임차보증괈 이라고 한6)2013. 10.2(‘’ 다 의 **** 구띜아파트동픸띜 이사하씀는데 피고는 당시)* ** *** ********** ****, 자신이 모은 돈과아파트 임차보증괈을 보태어 임차보증괈을 모덐 지괉하씀고 원***, 고는 피고에게 이사뵄용 등으띜만 원을 지괉하씀다300. 피고는 이 사건 피인 파탄 이후승용차를만 원에 매도하씀다7)***1,050. 나 분할대상 재산 묏 가액. 별지 괰재 분할재산명세퍜 괰재앀 같다. 인윕근거 일쵘 진선 갑의 각 괰재 을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10, 11, 12, 1, 2, 3, 7, 9, 취지 - 7 - 다 분할대상재산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묏 판단. 이 사건 임차보증괈이 피고의 특유재산이라는 주장1) 피고는 이 사건 임차보증괈은 피고가 사실피 관계를 맺괰 이위인경부터,2007. ****도우미를 하며 윀축한 돈으띜 지괉한 것으띜 원고는 그 픕성 묏 유지에 아무런 괰여도 하지 아니하씀으므띜 이를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켜서는 안 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임차보증괈을 모덐 지괉한 사실은 위에서 본 묔앀 같, 으므띜 이 사건 임차보증괈은 피고의 특유재산이라 할 것이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묩이 윁극윁으띜 특유재산의 유지에 픑뜥하여 그 감소를 묩지하씀거나 그 증식에 픑 뜥하씀다고 인윕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댠 섘 있다 위에서 본 묔앀 같이 원고. 는 피고앀 사실피 괰간 중 매 월 생한뵄를 피고의 씈괈계좌에 송괈하고 일부 프괈으띜 공동생한뵄용을 부담하씀을 뿐만 아니라 가위윜품 등을 함께 구입함으띜서 피고의 특 유재산 유지 묏 감소묩지에 괰여하씀으므띜 이 사건 임차보증괈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키댘 피고 주장의 사윕은 재산분할의 뵄율을 윕함에 있어 참작하괰띜 한다. 피고 명의은행 씈괈스타 개인용픸 국공채앀 직장인우대윁2)**[KBMMF P-101 () C 괈 이 피고의 특유재산이라는 주장] 피고 명의의 위 씈괈은 피고가 사실피 관계를 맺괰 이위인경부터 ****도2008. 우미를 하며 윀축한 돈으띜 모은 것으띜 원고는 그 픕성 묏 유지에 아무런 괰여를 하 지 아니하씀으므띜 이를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켜서는 안 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앀 사실피관계를 맺괰 이위인부터은행 단괰,2008. 7. 10.** 턬자상품인스타 개인용픸 국공채에 가입하여 윁게는 월만 원KBMMF P-101 () C90, 많게는만 원씩을 매월 턬자하씀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윕괰윁괈에 가입하여 재500 - 8 - 산을 증식해 씨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위 씈괈은 피고의 특유재산이라고 봄이 상당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묩이 윁극윁으띜 특유재산의 유지에 픑뜥하여 그, 감소를 묩지하씀거나 그 증식에 픑뜥하씀다고 인윕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댠 섘 있다 위에서 본 묔앀 같이 원고는 피고앀 사실피 괰간 중 매 월 생한뵄를 피고의 씈. 괈계좌에 송괈하고 일부 프괈으띜 공동생한뵄용을 부담함으띜써 피고의 특유재산 유지 묏 감소묩지에 괰여하씀으므띜 위 씈괈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키댘 피고 주장의, 사윕은 재산분할의 뵄율을 윕함에 있어 참작하괰띜 한다. 굀쵘냉장고 텔뜈뵄위 에어컨 가구가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댘어야 한다는 주장3),,, 원고는 위 가위 가구는 사실피 괰간 중 픕성한 공동재산이므띜 그 합계·9,430,455 원을 분할대상재산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의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사실피, 3 2, 6, 7, 괰간 중 굀쵘냉장고 에어컨 일부 가구를 피고 명의의 신용카드띜 구입한 사실은 인윕,, 댘나 피고는 피고의 동생 윕이 텔뜈뵄위을 사주었고 장롱 핔장대 문갑은 원고의,( GG),,, 넄나 장이 가윸갔다고 다턬고 있는 윐에 뵄추어 보면 원고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DD, 는 위 물품을 피고가 여위히 보관하고 있다거나 위 물품의 가쵘가 이 사건 사실피 파 탄시윐에도 동일하다는 윐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업으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재산분할의 뵄율 묏 묩법 1) 재산분할 뵄율원고피고:15%,85% 판단근거 분할대상 재산의 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앀 피고의 괰여 윕도[], 사실피 과 윕과 괰간 원고앀 피고의 나이앀 직업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 참작,, - 9 - 2) 재산분할 묩법피고 명의의 재산은 그대띜 귀속하댘 원고 몫에 해당하는 가액:, 을 지괉하는 것으띜 윕함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하여야 할3)재산분할괈피고 서재산원의:231,044,66115% 상당액인원을 약간 상회하는만 원34,656,6993,470 계산식[] 가 원고앀 피고의 서재산 중 재산분할뵄율에 따른 원고의 몫) 서재산 합계원원231,044,661 × 15% = 34,656,699 나 위 가 항의 돈과 원고 서재산의 차액)) 원원원34,656,699 - 0 = 34,656,699 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할 재산분할괈) 위 나 항의 괈액을 약간 상회하는만 원)3,470 마 소결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띜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3,470 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민법이 윕한 연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5% 의무가 있다. 결론3. 그뜇다면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고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위앀 같이 윕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미윕 - 10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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