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드합200381부산가정법원 1심2015-09-24 선고검수완료

혼인 40여년 후 별거 중인 부부가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위자료를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5드합200381 가사 사건(2015년 9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민법 제843조, 민법 제839조의2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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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1968년 6월 3일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슬하에 자녀를 두었다.
  • 원고는 혼인기간 중 대형 트럭,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의 운전기사로 일하며 소득을 올렸고, 피고는 가사와 자녀 양육을 담당했다.
  • 1982년경 부부는 OO지역의 아파트 한 채를 취득했고, 이후 재건축으로 2011년 4월 27일 새로운 아파트를 피고 명의로 취득했는데, 그 과정에서 장남이 분양대금 1억 7,000만 원을 납입했다.
  • 피고는 2002년 4월 23일 차남과 공동명의로 OO지역의 아파트를 취득했다가 2013년 7월 31일 1억 6,500만 원에 처분했고, 2012년 4월 19일에는 다른 아파트를 1억 8,150만 원에 취득했으며, 2014년 11월 11일에는 지인에게 위 아파트를 보증금 2억 4,000만 원에 임대했다.
  • 2010년 2월경 원고가 집을 나가면서 부부는 별거를 시작했고, 그 후 원고는 이혼 및 재산분할을, 피고는 반소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는 1968년 혼인신고한 부부로, 2010년경 원고가 집을 나가 별거하게 되었다. 법원은 쌍방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아 이혼을 인정하고, 재산분할로 피고가 원고에게 5,600만 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피고가 청구한 위자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오랜 기간 별거하고 있고, 서로 이혼을 원하며 신뢰를 회복해 혼인생활을 계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판단했다.
  •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쌍방에게 있으며, 그 정도도 동등하다고 보았다. 원고가 집을 나간 잘못이 있지만, 피고 역시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했고, 부부 사이의 갈등 상황에서 서로를 감싸기보다 비난하며 갈등을 심화시킨 점 등이 고려되었다.
  • 재산분할 대상 재산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합계는 1억 1,300만 원으로 확인되었다.
  • 피고는 혼인관계 파탄 이후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 재산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재산분할 비율은 원고와 피고 각 50%로 정해졌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금은 5,600만 원으로 계산되었다.
  • 피고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보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혼인관계 파탄에 쌍방의 잘못이 있는 경우에도 이혼과 재산분할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명의와 관계없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파탄 이후 취득한 재산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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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드단1092·부산가정법원·2015-05-12·1심·판단 없음

남편이 음주 폭력과 공무집행방해로 수감되고 딸이 자살한 뒤 부부가 별거하게 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0%
2014드합201141·부산가정법원·2015-10-08·1심·판단 없음

부부가 성격 차이와 별거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자 서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고, 한쪽이 재산분할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4드단9737·부산가정법원·2015-11-24·1심·판단 없음

혼인 중 도박과 외도를 하고 가출해 별거하며 자녀 양육과 생계를 배우자에게 떠넘김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4드단3708·부산가정법원·2015-04-07·1심·판단 없음

피고가 1996년경부터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가출해 아내와 자녀들을 버림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4드단204686·부산가정법원·2016-01-26·1심·판단 없음

남편이 가족을 소홀히 하고 외도와 폭행을 일삼아 혼인관계가 파탄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3드단201864·부산가정법원·2015-04-21·1심·판단 없음

남편이 과도한 주식투자와 손실로 과격한 언행과 자살 소동을 일으켜 부부관계가 파탄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4드단15985·부산가정법원·2015-12-17·1심·판단 없음

남편이 아내와 상의 없이 주식투자로 손실을 보고 외도 관련 확인서를 작성해 부부관계가 파탄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6드단208804·부산가정법원·2017-03-23·1심·판단 없음

혼인신고 후 피고 을이 피고 병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원고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집에서 피고 병을 발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4드단11112·부산가정법원·2016-07-15·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혼인무효 확인과 이혼·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4드단12412·부산가정법원·2015-06-23·1심·판단 없음

남편이 잦은 외박과 욕설·협박성 문자, 과격한 행동으로 갈등을 키워 부부가 별거에 이르게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91%
2013드합2248·부산가정법원·2015-07-02·1심·판단 없음

남편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다른 여성들과 모텔에서 부정한 만남을 가져 부부관계가 깨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90%
2015드합200893·부산가정법원·2016-04-07·1심·판단 없음

피고가 식당을 운영하는 여성과 부정한 만남을 이어가며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깨뜨린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91%
2015드합642·부산가정법원·2015-10-08·1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폭행·폭언을 주고받으며 갈등을 겪다가 별거 후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9%
2013드단1064·부산가정법원·2015-03-04·1심·판단 없음

부부가 사업 실패와 생활비 갈등으로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6%
2015르20005·부산가정법원·2016-02-04·2심·판단 없음

성격 차이와 양육방식 갈등, 폭언·물건 투척 등으로 다툼이 잦아지자 원고가 가출하여 별거에 들어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9%
2011드합00·부산가정법원·2012-11-08·1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이혼을 청구하며 재산분할과 친권·양육·면접교섭을 다퉜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9%
2014드단202000·부산가정법원·2016-01-13·1심·판단 없음

잦은 이직과 이사, 부정행위 의심 등으로 갈등을 겪다가 배우자와 별거에 이르러 이혼과 재산분할 등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6%
2014드합669·부산가정법원·2015-07-23·1심·판단 없음

피고가 부적절한 문자메시지로 부정행위가 의심되고 배우자를 폭행한 뒤, 상의 없이 아파트를 처분하고 이사해 별거에 이르게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7%
2014드단203591·부산가정법원·2015-10-20·1심·판단 없음

피고가 음주와 폭력적인 언행, 외도를 반복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8%
2014드단7717·부산가정법원·2016-02-16·1심·판단 없음

성격 차이와 가사 소홀, 동업 남성과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부부 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9%
2011드단258·부산가정법원·2012-01-18·1심·판단 없음

원고와 피고가 혼인 후 시댁 갈등과 생활비 부족 등으로 다투다가 별거하게 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6%
2014드단21638·부산가정법원·2015-06-0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의처증 등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지인들에게 퍼뜨리고 성매매 신고까지 하여 혼인관계가 깨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8%
2017드단204366·부산가정법원·2019-01-23·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배우자를 반복해서 폭행하고 피고 병·피고 윕과 모텔에 출입하는 등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6%
2018드단207669·부산가정법원·2019-12-24·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이 피고 병과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가고 집을 나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8%
2015드합201797·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피고 병과 교제한 뒤 집을 나가 피고 병과 함께 살았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8%
2015드합1225·부산가정법원·2016-09-22·1심·판단 없음

피고가 혼인 중 음주와 늦은 귀가를 반복하고, 퇴직금 상당 부분을 원고에게 숨긴 채 임의로 사용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5%
2014드단8413·부산가정법원·2015-11-11·1심·판단 없음

사실혼 관계를 맺고 동거하던 중 관계가 파탄되자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5%
2014드합000·부산가정법원·2015-01-22·1심·판단 없음

부부가 성격차이와 경제·가사 문제로 갈등을 겪다 별거 후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 친권·양육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4%
2018드단208693·부산가정법원·2020-01-21·1심·판단 없음

24년 혼인 부부의 양육·가사 분담 갈등에 따른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4%
2016드합202407·부산가정법원·2018-07-12·1심·판단 없음

원고가 다른 사람과 성적인 대화를 나누고 유사성교행위와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4%
2015드단205945·부산가정법원·2015-10-20·1심·판단 없음

남편이 혼인 중 전처와 함께 살며 아내에게 이혼을 선언하고 집을 나가 별거를 시작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4%
2017드단10943·부산가정법원·2018-10-04·1심·판단 없음

부부 갈등으로 별거 중이던 원고가 혼인관계가 끝나기 전에 다른 사람과 만나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3%
2015드단15036·부산가정법원·2017-07-06·1심·판단 없음

아내가 혼인 중 다른 남성들과 연락·만남을 이어가고, 한 남성을 부부의 집으로 불러 함께 시간을 보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2%
2014드합201011·부산가정법원·2015-12-24·1심·판단 없음

남편이 **** 수입과 재산을 혼자 관리하며 갈등을 빚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2%
2018르21412·부산가정법원·2020-05-20·2심·판단 없음

피고가 배우자에게 여러 차례 폭행·폭언을 하고 다른 여성과 놀이공원에 가거나 산책하며 반복해서 연락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2%
2015르94·부산가정법원·2015-11-26·2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폭언과 폭행을 주고받고 외도 의심까지 겹치면서 혼인관계가 깨져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서로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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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드합본소이피 묏 재산분할2015200381() 드합묘소이피 묏 위자료2015200701() 원고 묘소피고()굀AA (******-1******) 주소 **** 등띝괰준지 **** 소송대리인 변픸사 피고 묘소원고()조BB (******-2******) 주소 **** 등띝괰준지 **** 소송대리인 변픸사 변 띠 종 결2015. 8. 13. 판 결 선 고2015. 9. 24. 본소 묏 묘소에 의하여 원고 묘소피고 앀 피고 묘소원고 는 이피한다1.,()(). 피고 묘소원고 의 묘소 위자료 청구를 괰각한다2.(). - 2 - 피고 묘소원고 는 원고 묘소피고 에게 재산분할띜원 묏 이에 대하여 이3.()()56,000,000 판결 핕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하라5%. 소송뵄용은 각자 부담한다4.. 본소주문 윜 항 피고 묘소원고 이하 피고 라고만 한다 는 원고 묘소피고 이하 원:1 ,(,‘’)(,‘ 고 라고만 한다 에게 재산분할띜원 묏 이 판결 핕윕 다음날부터 다 갚는’)195,000,000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하라5%. 묘소주문 윜 항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띜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1 ,30,000,000 선고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하라20%. 본소 및 반소 각 이피 청구앀 반소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1. 가 인윕사실. 원고앀 피고는피인신고를 마최 부부이다1)1968. 6. 3.. 원고앀 피고는 씤랜 괰간 갈등을 겪어암고 결국 원고가경 집을 나감으2),2010. 2. 띜써 그 무뜵부터 프재굌지 별거하고 있다,. 인윕근거 갑 윜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 2(), 나 판단. 본소 묏 묘소 각 이피 청구민법 윜조 윜 픸의 사유띜 이유 있음1):8406 묘소 위자료 청구이유 없음2): - 3 - 판단근거[] 피인관계 파탄 인윕원고앀 피고는 씤랜 괰간 별거하고 있는 윐 원고앀 피고:,① 쌍묩이 이피을 원하고 있고 서띜 신뢰를 회복하고 피인생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윐 등 여러 사윕 참작 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쌍묩에 있음② 원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괴롭힘과 폭행으띜 인한 장괰간의 별거를 이피 사유띜 들고 있고 피고는 원고의 폭언과 폭행 부윕행위 가출 등을 이피 사유띜 들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앀 피고는 씤랜 괰간 별거하고 있고 거괰에는 원, 고가 집을 나간 잘못이 있으나 피고 역시 원고앀의 관계를 회복하뜤는 노뜥을 소핀히, 한 윐 등의 잘못이 있으며 쌍묩 모덐 부부 사이의 갈등상황에서 사랑과 묰뜤띜 감싸, 괰 보다는 상대묩을 힐난하고 씤히뜤 갈등을 심핔시켰던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고뜤 하여 보면 원 피고의 피인관계는 쌍묩의 잘못으띜 파탄에 이르뜀다고 할 것이고 쌍묩, ·, 의 책임의 윕도 또한 동등한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 그 묖에 원고앀 피고가 주장하는 나뤸지 파탄 사유는 이 법원에 윜출댜 증거만으, 띜는 그 주장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거나 그 자체띜 피인파탄의 원인이 댘었다고 보 괰 어뜤우므띜 이 사건 이피의 사유띜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 따라서 본소앀 묘소에 의하여 원고앀 피고는 이피하댘 피고의 묘소 위자료 청구는,,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본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2. 가 재산픕성 경위. - 4 - 원고는 피인괰간 중 대픕트럭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의 운위괰사띜 일하씀고1),,, 피고는 가사앀 자녀 양육을 위담하씀다. 원고앀 피고는경 ****를 취득하씀고 위2)1982.** ** **** ***, ****가 재건축댘면서****이하이라고만**2011. 4. 27.** ** *******(‘*******’ 한다동픸를 피고 명의띜 취득하씀는데 그 과윕에서 원 피고의 장남 굀이) *** ***,·CC 분양대괈원을 납입하씀다170,000,000. 피고는원 피고의 차남 굀과 공동명의띜 ****에 있는3)2002. 4. 23. ·DD** ** **** 이하**** 라고만 한다픸를 취득하씀다가경******(‘******’) ***2013. 7. 31. 이를원에 처분하씀다165,000,000. 피고는****픸를원에 취득하씀다4)2012. 4. 19. *********181,500,000. 피고는지에게 위동픸를 보증괈5)2014. 11. 11. **** *** ***240,000,000 원으띜 윕하여 임대하씀다. 인윕근거 갑 윜 내지 픸증 을 윜픸증 가지번픸 있는 경우에는 각 가지번픸[]58,4, 8( 포함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나 분할대상 재산과 가액. 분할대상 재산재판상 이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댘는 재산1): 과 그 액섘는 이피소송의 사실심 변띠종결일을 괰준으띜 하여 윕하는 것이 원쵙인묔 대법원자스결윕 참조 이 사건 이피소송의 변띠종결일을 괰준으(2000. 5. 2. 2000 13), 띜 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이 댘는 재산과 그 액섘는 별지 분할재산명세퍜 괰재앀 같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위동픸의 임대보증괈 상당의 괈원,******* *** *** 또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띜 이를 피고의 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띜 주 - 5 - 장하나 이를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는동픸 묏****픸는 피인관계 파탄 이후******* *** ************ 에 취득한 것으띜 재산분할 대상에서 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피인관, 계가 파탄댜 이후 변띠종결일 사이에 생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묩에 의한 후 묜윁 사윕에 의한 것으띜서 피인 중 공동으띜 픕성한 재산관계앀 무관하다는 등 특별 한 사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윜외하여야 할 것이나 대법원선고므판결 참조앞서 본 재산픕성의 경위앀 해당(2013. 11. 28.2013 1455), 재산의 취득 경위 원고앀 피고의 피인괰간 중 섘입 묏 생한뵄 괰여의 윕도 등을 종합, 윁으띜 고뜤하여 볼 때 피고가 피인관계 파탄 이후에 위 재산을 취득하씀다고 하더라, 도 위 재산이 피인 중 공동으띜 픕성한 재산관계앀 무관하다고 보괰는 어뜤우므띜 피, 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2) 가 원고의 서재산원): 0 나 피고의 서재산원): 113,000,000 다 원 피고의 서재산 합계액원): 113,000,000. 다 재산분할의 뵄율 묏 묩법. 재산분할의 뵄율원고피고1):50%,50% 판단근거 위에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앀 피고의 괰여 윕[] 도 피고는 원고가 직장생한에 위념할 섘 있도띝 가사앀 육아를 위담한 윐 그 묖에 피,, 인생한의 과윕과 괰간 묏 파탄경위 원고앀 피고의 나이 원고앀 피고의 향후 소득한동,,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 참작 - 6 - 재산분할의 묩법분할대상 재산의 명의앀 픕태 취득사유앀 이용 상황 분할의2):,, 편의성 등을 고뜤할 때 위 분할뵄율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댘어야 할 괈액 중 부족한 부분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하는 것으띜 윕함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괈원3): 56,000,000 계산식[] 원고앀 피고 서재산 중 재산분할뵄율에 따른 원고의 몫① 서재산 합계원원113,000,000 × 50% = 56,500,000 위항의 괈액에서 원고의 서재산을 공윜한 괈액②① 원56,500,000원원- 0 = 56,500,000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할 재산분할괈③ 위항의 괈액에 약간 못 미쵘는원56,000,000② 마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띜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 다56,000,000 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민법에서 윕한 연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5% 의무가 있다. 결론3. 그뜇다면 본소 묏 묘소 각 이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묘소 위자료 청구는 이, 유 없어 괰각하며 본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하여는 위앀 같이 윕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7 - 재판장판사문준섭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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