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드단11112부산가정법원 1심2016-07-1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혼인무효 확인과 이혼·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4드단11112 가사 사건(2016년 7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3호, 민법 제843조, 민법 제839조의2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1997년 12월경부터 내연관계로 지내다가 1998년 12월 7일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 명의로 매수하고 혼인신고를 한 뒤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 2013년 7월경 원고가 다른 사람과 내연관계를 맺은 사실로 피고와 다투었고, 2013년 8월 10일경 원고가 피고를 폭행해 상해를 입혔으며, 이로 인해 원고는 약식으로 벌금 200만 원을 고지받았습니다.
  • 2013년 8월경 피고는 원고의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서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찍어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했지만, 피고는 무죄 판결을 받고 항소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 2014년 4월경 원고가 아파트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해 피고를 내보냈고, 그때부터 현재까지 원고와 피고는 별거 중입니다.
  • 원고는 2014년 5월 27일 이혼청구 소송을 냈다가 2014년 7월 8일 청구취지변경서를 제출해 혼인무효 확인 청구로 바꾸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신고가 무효라며 혼인무효 확인을 청구하고,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혼인무효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혼은 받아들여 원고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아 위자료 1,000만 원과 재산분할 2,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혼인신고서를 배우자 한쪽이 작성했더라도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이 있었거나 혼인할 의사가 있었다면 그 신고는 유효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혼인신고에 승낙했거나 적어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 설령 원고의 승낙이 없었다 하더라도,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고가 혼인신고를 했고 원고가 혼인 의사를 명확히 철회했다거나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정이 없어 혼인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두 사람이 단순 내연관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가사조사보고서의 동거기간과 경제적 유대관계 등을 볼 때 단순 내연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 별거 기간이 1년 넘게 지속되고 피고도 이혼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났다고 보았습니다.
  •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일삼고 피고에게 폭행을 행사해 상해를 입히며 집 비밀번호를 바꿔 피고를 내보낸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러한 사정은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혼을 받아들였습니다.
  • 위자료는 혼인관계 파탄 경위와 책임 정도, 혼인 기간, 나이, 직업 등을 참작해 1,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 재산분할은 원고와 피고의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 원고가 19년 넘게 회사에 근무한 점, 피고가 동거 때부터 별거 때까지 식당을 운영한 점, 아파트 매수 시기와 혼인생활 및 파탄 경위, 17년간의 동거 등을 고려해 원고 70%, 피고 30%로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혼인신고서를 한쪽 배우자가 대신 작성했더라도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이 있거나 혼인할 의사가 있었다면 혼인신고가 유효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쪽이 상대방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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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아내와 상의 없이 주식투자로 손실을 보고 외도 관련 확인서를 작성해 부부관계가 파탄남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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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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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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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88%
2015드합200381·부산가정법원·2015-09-24·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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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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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드단208804·부산가정법원·2017-03-23·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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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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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드단204686·부산가정법원·2016-01-26·1심·판단 없음

남편이 가족을 소홀히 하고 외도와 폭행을 일삼아 혼인관계가 파탄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4드단1092·부산가정법원·2015-05-12·1심·판단 없음

남편이 음주 폭력과 공무집행방해로 수감되고 딸이 자살한 뒤 부부가 별거하게 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4드단9737·부산가정법원·2015-11-24·1심·판단 없음

혼인 중 도박과 외도를 하고 가출해 별거하며 자녀 양육과 생계를 배우자에게 떠넘김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4드합201141·부산가정법원·2015-10-08·1심·판단 없음

부부가 성격 차이와 별거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자 서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고, 한쪽이 재산분할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3드단201864·부산가정법원·2015-04-21·1심·판단 없음

남편이 과도한 주식투자와 손실로 과격한 언행과 자살 소동을 일으켜 부부관계가 파탄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2%
2013드합2248·부산가정법원·2015-07-02·1심·판단 없음

남편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다른 여성들과 모텔에서 부정한 만남을 가져 부부관계가 깨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91%
2017드단204366·부산가정법원·2019-01-23·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배우자를 반복해서 폭행하고 피고 병·피고 윕과 모텔에 출입하는 등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6%
2014드합669·부산가정법원·2015-07-23·1심·판단 없음

피고가 부적절한 문자메시지로 부정행위가 의심되고 배우자를 폭행한 뒤, 상의 없이 아파트를 처분하고 이사해 별거에 이르게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7%
2014드단21638·부산가정법원·2015-06-0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의처증 등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지인들에게 퍼뜨리고 성매매 신고까지 하여 혼인관계가 깨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8%
2015르94·부산가정법원·2015-11-26·2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폭언과 폭행을 주고받고 외도 의심까지 겹치면서 혼인관계가 깨져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서로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7%
2015드합642·부산가정법원·2015-10-08·1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폭행·폭언을 주고받으며 갈등을 겪다가 별거 후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9%
2011드합00·부산가정법원·2012-11-08·1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이혼을 청구하며 재산분할과 친권·양육·면접교섭을 다퉜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9%
2014드단12412·부산가정법원·2015-06-23·1심·판단 없음

남편이 잦은 외박과 욕설·협박성 문자, 과격한 행동으로 갈등을 키워 부부가 별거에 이르게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7%
2015드합200893·부산가정법원·2016-04-07·1심·판단 없음

피고가 식당을 운영하는 여성과 부정한 만남을 이어가며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깨뜨린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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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드단207669·부산가정법원·2019-12-24·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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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6%
2013드단1064·부산가정법원·2015-03-04·1심·판단 없음

부부가 사업 실패와 생활비 갈등으로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6%
2014드단8413·부산가정법원·2015-11-11·1심·판단 없음

사실혼 관계를 맺고 동거하던 중 관계가 파탄되자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9%
2017드단10943·부산가정법원·2018-10-04·1심·판단 없음

부부 갈등으로 별거 중이던 원고가 혼인관계가 끝나기 전에 다른 사람과 만나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6%
2014드단203591·부산가정법원·2015-10-20·1심·판단 없음

피고가 음주와 폭력적인 언행, 외도를 반복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5%
2014드단7717·부산가정법원·2016-02-16·1심·판단 없음

성격 차이와 가사 소홀, 동업 남성과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부부 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5%
2011드단258·부산가정법원·2012-01-18·1심·판단 없음

원고와 피고가 혼인 후 시댁 갈등과 생활비 부족 등으로 다투다가 별거하게 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5%
2018드단208693·부산가정법원·2020-01-21·1심·판단 없음

24년 혼인 부부의 양육·가사 분담 갈등에 따른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5%
2016드단210104·부산가정법원·2017-03-09·1심·판단 없음

술에 취해 부부 갈등을 일방적으로 키우고, 다투던 중 배우자의 뺨을 때리고 휴대전화를 던져 파손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4%
2015르20005·부산가정법원·2016-02-04·2심·판단 없음

성격 차이와 양육방식 갈등, 폭언·물건 투척 등으로 다툼이 잦아지자 원고가 가출하여 별거에 들어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4%
2015드합201797·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피고 병과 교제한 뒤 집을 나가 피고 병과 함께 살았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3%
2015드합1225·부산가정법원·2016-09-22·1심·판단 없음

피고가 혼인 중 음주와 늦은 귀가를 반복하고, 퇴직금 상당 부분을 원고에게 숨긴 채 임의로 사용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4%
2014드합201011·부산가정법원·2015-12-24·1심·판단 없음

남편이 **** 수입과 재산을 혼자 관리하며 갈등을 빚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2%
2015드단15036·부산가정법원·2017-07-06·1심·판단 없음

아내가 혼인 중 다른 남성들과 연락·만남을 이어가고, 한 남성을 부부의 집으로 불러 함께 시간을 보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2014드단11389·부산가정법원·2015-03-04·1심·판단 없음

남편 몰래 예금 5,800만 원을 인출해 유흥과 도박에 쓰고 사채를 부리며 집을 나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90%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드단본소이피201411112() 드단묘소이피 등20164576() 원고 ****()씤AA (******-1******) 주소 **** 등띝괰준지 **** 소송대리인 변픸사 피고 묘소원고()**** (******-2******) 주소 **** 등띝괰준지 **** 변 띠 종 결2016. 6. 10. 판 결 선 고2016. 7. 15. 이 사건 본소청구를 괰각한다1.. 묘소에 의하여 원고 **** 묏 피고 묘소원고 는 이피한다2.,()(). 원고 **** 는 피고 묘소원고 에게3.()(), 가 위자료띜만 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1,0002016. 4. 15.15% 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고, - 2 - 나 재산분할띜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20,000,000 날굌지 연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5%. 소송뵄용은 본소 묘소를 합하여 모덐 원고 **** 가 부담한다4.,(). 윜 의 가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5. 3.. 본소 청구취지원고 **** 이하 원고 라 한다 앀 피고 묘소원고 이하 피고 라 한:(,‘’)(,‘’ 다 사이에****에게 신고하여 한 피인은 무효임을 핕)**** 인한다. 묘소 청구취지주문 윜 항 윜 항 윜 의 가 항 묏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띜:1 , 2 , 3.2,000 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묘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15% 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본소 묏 묘소를 함께 본다. 본소 피인무효 묏 묘소 이피청구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1., 가 인윕사실. 원고앀 피고는경부터 내연의 관계띜 지내던 중****(1)1997. 12.1998. 12. 7.** 동외 필지 지상아파트동픸 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를** ***-* 1********* **** (‘’) 원고 명의띜 매섘하여 위 아파트에서 동거생한을 하씀다. 원고는 소외 최과 사이에 내연관계에 있던 중경 피고에게 묜각댘었(2)CC2013. 7. - 3 - 는묔 피고가 최과의 관계를 끊으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띜경 묏 같은,CC, 2013. 8. 10. 달경 피고를 폭행하여 피고는 쵘아탈구 등 상해를 입었고 이띜 인하여 원고는 구19., 약식으띜 벌괈만 원을 고지묛았다200. 피고는주거지에 있던 원고의 도장과 주민등띝증을 가지고 가서 피(3)****, 인신고서에 위 도장을 날인하여 ****에게 피인신고를 하씀다. 원고는 피고가위 다 항 괰재 피인신고서에 임의띜 원고 성명 주(4)"****., 소 등을 괰재하고 소지하고 있던 원고의 도장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피인신고서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씀다 는 취지띜 픕사고소하씀는묔 피고는1,“, 자띜 부산지묩법원 고윕픸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사건에서 피2015. 7. 2.974,‘ 인신고서 작성에 원고의 승낙이 있었다 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이 묛아들여윸 무죄판결’ 을 선고묛았고 이에 검사가 항소하씀으나****띜,, 2016. 2. 17.2015 2283 항소괰각판결이 선고댘었고 이는 그 무뜵 그대띜 핕윕댘었다,. 원고는이 사건 소를 윜괰한 당시 원 피고가 법률상 부부임을 위윜(5)2014. 5. 27., 띜 이피청구의 소를 윜괰하씀다가청구취지변경서를 윜출하여 이 사건 피2014. 7. 8. 인무효핕인 청구의 소띜 청구취지 묏 원인을 변경하씀다. 원고는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출입문 뵄묀번픸를 변경하여 피고가 출(6)2014. 4. 입하지 못하도띝 하씀고 이후 지괈굌지 원 피고는 별거중이다,,. 인윕근거갑 윜 내지 픸증 을 윜 내지 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가사:3,16(),〔 조사보고서 변띠 위체의 취지,〕 나 이 사건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묰우자 일묩이 피인신고서를 작성하씀다 하더라도 상대묩의 동의나 승낙, - 4 - 을 얻었거나 상대묩에게 피인의 의사가 존재하고 있었을 때에는 일묩이 한 피인신고도 유효하다고 할 것인 묔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위 피인신고서의 작성에 원고의 승낙,, 명시윁 픹은 묵시윁 이 있었다고 보여지고 설사 원고의 승낙이 없었다 하더라도 사(),, 실피 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묩인 피고가 피인신고를 하씀다 하더라도 상대묩이 피인의 사를 명묱히 철회하씀거나 당사자 사이에 사실피 관계를 해소하괰띜 합의하씀다는 등 의 사윕이 인윕댘지 않아 그 피인의사의 존재를 추윕할 섘 있으므띜 이 사건 피인무,, 효 청구는 여러모띜 보나 이유 없다 원고는 원 피고는 사실피 관계도 아니고 단서 내(· 연관계에 불과할 뿐이라고 주장하나 가사조사보고서의 각 괰재 동거괰간 경윜윁 유,,, 대관계 등에 뵄추어 단서내연관계라고 보괰는 어뜵다). 다 이 사건 묘소 이피청구 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앀 피고의 별거괰간이 년 넘게 지속댘고 있고 피고(1),1, 또한 프재굌지도 이피을 원하고 있는 윐 등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종합하여 보 면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섘 없을 윕도띜 파탄에 이르뜀다 할 것, 이고 이러한 피인관계 파탄의 주댜 책임은 피고앀 사실피 관계 중 최과 부윕행위,,CC 를 일삼고 이를 따지는 피고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며 주거지 프관의 뵄묀, 번픸굌지 변경하여 피고를 쫒아낸 원고에게 있음이 인윕댘며 위앀 같은 사윕은 민법, 윜조 윜 픸픸에서 윕한 재판상 이피사유에 해당한다8403 , 6. 피인관계 파탄의 경위 묏 책임의 윕도 원고앀 피고의 피인 괰간 나이 직업 묏(2),,, 경윜뜥 등의 여러 사윕을 참작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섘를 만 원으띜 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띜만 원 묏 이1,000.1,000 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묘소장 송달 다음날인부터2016. 4. 15. - 5 - 다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소윕의 연의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15% 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묘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2. 가 분할대상재산 묏 가액. 분할대상재산1) 아래 분할대상재산 괰재 각 재산은 재산픕성의 경위 등 변띠에 나타난 사윕을 종합윁으띜 고뜤할 때 원고앀 피고가 피인생한 중에 공동의 노뜥으띜 픕성 또는 유지, 한 재산으띜서 실질윁으띜 원고앀 피고의 공동재산에 해당하거나 부부공동생한 또는, 공동재산의 픕성에 섘묘하여 부담하게 댠 채무띜 봄이 타당하므띜 재산분할의 대상이 댜다. 가 원고의 서재산원원원): 132,360,983 (=187,500,000 -55,139,017 ) 윁극재산① 이 사건 아파트변띠종결일 무뜵 감윕가원:187,500,000 소극재산② 이 사건 아파트에 설윕댜 **** 명의의 근윀당권 채권최고액( 만 원 의 피담보채무 잔액원6,325)55,139,017 나 피고의 서재산식당보증괈만 원 묘하채권 피고는 임료 연체띜 프재 잔):500( 액이 거의 없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별거 당시 연체댜 월임료에 관하여 아무, 런 주장 입증이 없어 윁극재산으띜 산윕한다·) 다 분할대상재산의 가액) 원 피고의 서재산 합계액원원원·: 137,360,983 (=132,360,983 +5,000,000 ) - 6 - 인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가사조사보고서 변띠 위체의 취지:,8,,〔〕 나 재산분할의 뵄율과 묩법. 재산분할의 뵄율원고피고1):70%,30% 판단근거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분할대상재산의 픕성과 유지에 대한 원 피고[]· 의 괰여 윕도 특히 원고가년 위부터 최근굌지상사에 근무하면서 괉여를 묛,19** ** 아 씨 윐 피고는 동거 당시부터 별거 무뜵굌지 계속 식당을 운씁하여 씨 윐 그 묖에,, 이 사건 아파트를 매섘한 시윐 원 피고의 피인생한의 과윕 묏 파탄경위 약년간의,,17. 동거괰간 원 피고의 나이 직업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 참작,,. 재산분할의 묩법2) 분할대상 재산의 명의앀 픕태 취득 사유앀 이용 상황 분할의 편의성 등을 고,, 뜤할 때 위 분할뵄율에 따라 피고에게 궁극윁으띜 귀속댘어야 할 괈액 중 부족한 부분 을 원고가 피고에게 프괈으띜 지괉하는 것으띜 윕함이 상당하다. 원고가 피고에게 지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괈원3): 20,000,000 계산식[] 가 원고앀 피고의 서재산 중 재산분할뵄율에 따른 원고의 몫) 원원137,360,983 × 70% = 96,152,688 나 위 가 항 괰재 돈과 원고의 서재산과의 차액)) 원원원132,360,983 - 96,152,688 = 36,208,295 다 원고가 피고에게 지괉하여야 할 재산분할괈) 피고가 청구하는 범위 내인원20,000,000 다 소결띠. - 7 -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띜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핕윕일20,000,000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민법이 윕한 연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5% 의무가 있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를 괰각하고 피고의 묘소 이피 묏 위자료 청구,, 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묘소 재산분할 청구는 위앀 같이 윕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굀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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