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드단11389부산가정법원 1심2015-03-04 선고검수완료

남편 몰래 예금 5,800만 원을 인출해 유흥과 도박에 쓰고 사채를 부리며 집을 나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4드단11389 가사 사건(2015년 3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3호, 민법 제843조, 민법 제80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2007년 4월경부터 동거하다 2013년 11월 20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가 됐다.
  • 원고는 내항선 선원으로 일하며 월급과 수당을 피고에게 맡겼고, 피고는 전업주부로 가사를 담당했다.
  • 두 사람은 2010년 5월 24일 모은 돈과 주택 담보대출을 합쳐 8,100만 원에 다세대주택을 사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피고는 2013년 4월경부터 검소하던 생활을 벗어나 사채를 부리고 가사를 게을리했으며, 농협에 있던 예금 5,800만 원을 원고 몰래 인출해 그중 2,000만 원 이상을 유흥과 도박에 썼다.
  • 이 사실을 알고 원고가 책망하자, 피고는 2014년 3월 3일 남은 3,500만 원을 돌려주고 집을 나갔다.
  • 피고는 2014년 4월 다세대주택을 담보로 5,600만 원을 대출받았고, 그 후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법원은 피고의 사채·도박·가사소홀로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이 파탄됐다고 보아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원고에게 다세대주택 소유권을 넘겨주되 원고가 해당 주택 담보대출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정리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더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고, 그 주된 책임은 사채와 도박으로 가정생활을 등한시하고 스스로 가정을 떠난 피고에게 있다고 봤다.
  • 이는 민법 제840조 제3호·제6호가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
  • 혼인관계가 피고의 잘못으로 깨진 만큼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피고의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했다.
  •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파탄의 경위와 책임 정도, 원고와 피고의 재산 상태 등을 종합해 1,000만 원으로 정했다.
  • 재산분할에서는 원고와 피고의 재산을 합쳐 약 1억 6,204만 원으로 계산하고, 취득 경위와 혼인생활의 과정, 파탄 경위, 나이·직업·소득 등을 고려해 원고 65%, 피고 35%의 비율로 나눴다.
  • 분할 방법은 피고가 원고에게 다세대주택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고, 원고가 그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 채무를 떠안는 것으로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배우자가 사채를 부리고 도박으로 공동 재산을 탕진하며 가정을 버린 경우, 그것이 이혼 사유이자 위자료 지급 사유가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재산분할에서는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을 상대방의 기여도와 잘못의 정도에 따라 나누고, 부동산과 그 담보 채무를 함께 정리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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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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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5 / 2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5드단9345·부산가정법원·2016-02-16·1심·판단 없음

피고가 종업원을 강간·상해하고 아내를 폭행한 뒤 가출해 혼인관계가 깨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4드합200827·부산가정법원·2015-07-16·1심·판단 없음

혼인 중 다른 사람과 결혼식을 올리고 이중생활을 하며 자녀를 낳고, 배우자 몰래 아파트 전세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5드합200893·부산가정법원·2016-04-07·1심·판단 없음

피고가 식당을 운영하는 여성과 부정한 만남을 이어가며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깨뜨린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90%
2014드단21638·부산가정법원·2015-06-0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의처증 등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지인들에게 퍼뜨리고 성매매 신고까지 하여 혼인관계가 깨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8%
2014드합669·부산가정법원·2015-07-23·1심·판단 없음

피고가 부적절한 문자메시지로 부정행위가 의심되고 배우자를 폭행한 뒤, 상의 없이 아파트를 처분하고 이사해 별거에 이르게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6%
2014드단12412·부산가정법원·2015-06-23·1심·판단 없음

남편이 잦은 외박과 욕설·협박성 문자, 과격한 행동으로 갈등을 키워 부부가 별거에 이르게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9%
2015드합642·부산가정법원·2015-10-08·1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폭행·폭언을 주고받으며 갈등을 겪다가 별거 후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8%
2013드단1064·부산가정법원·2015-03-04·1심·판단 없음

부부가 사업 실패와 생활비 갈등으로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8%
2014드단7717·부산가정법원·2016-02-16·1심·판단 없음

성격 차이와 가사 소홀, 동업 남성과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부부 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8%
2013드합2248·부산가정법원·2015-07-02·1심·판단 없음

남편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다른 여성들과 모텔에서 부정한 만남을 가져 부부관계가 깨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9%
2017드단10943·부산가정법원·2018-10-04·1심·판단 없음

부부 갈등으로 별거 중이던 원고가 혼인관계가 끝나기 전에 다른 사람과 만나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6%
2014드단203591·부산가정법원·2015-10-20·1심·판단 없음

피고가 음주와 폭력적인 언행, 외도를 반복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5%
2017드단204366·부산가정법원·2019-01-23·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배우자를 반복해서 폭행하고 피고 병·피고 윕과 모텔에 출입하는 등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5%
2015드합1225·부산가정법원·2016-09-22·1심·판단 없음

피고가 혼인 중 음주와 늦은 귀가를 반복하고, 퇴직금 상당 부분을 원고에게 숨긴 채 임의로 사용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3%
2016드단210104·부산가정법원·2017-03-09·1심·판단 없음

술에 취해 부부 갈등을 일방적으로 키우고, 다투던 중 배우자의 뺨을 때리고 휴대전화를 던져 파손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2%
2015르20005·부산가정법원·2016-02-04·2심·판단 없음

성격 차이와 양육방식 갈등, 폭언·물건 투척 등으로 다툼이 잦아지자 원고가 가출하여 별거에 들어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3%
2011드단258·부산가정법원·2012-01-18·1심·판단 없음

원고와 피고가 혼인 후 시댁 갈등과 생활비 부족 등으로 다투다가 별거하게 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4%
2015드합201797·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피고 병과 교제한 뒤 집을 나가 피고 병과 함께 살았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3%
2014드단26343·부산가정법원·2015-08-11·1심·판단 없음

배우자가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가출해 혼인관계가 깨지자 이혼과 위자료, 친권자 지정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3%
2016드단212032·부산가정법원·2017-09-06·1심·판단 없음

피고 을과 피고 병이 직장 동료로 지내며 자주 연락하고 퇴근 후 만남을 이어갔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3%
2014드합201011·부산가정법원·2015-12-24·1심·판단 없음

남편이 **** 수입과 재산을 혼자 관리하며 갈등을 빚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3%
2015드단205945·부산가정법원·2015-10-20·1심·판단 없음

남편이 혼인 중 전처와 함께 살며 아내에게 이혼을 선언하고 집을 나가 별거를 시작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2014드단15985·부산가정법원·2015-12-17·1심·판단 없음

남편이 아내와 상의 없이 주식투자로 손실을 보고 외도 관련 확인서를 작성해 부부관계가 파탄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0%
2014드단9737·부산가정법원·2015-11-24·1심·판단 없음

혼인 중 도박과 외도를 하고 가출해 별거하며 자녀 양육과 생계를 배우자에게 떠넘김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14드단11112·부산가정법원·2016-07-15·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혼인무효 확인과 이혼·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90%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드단이피등201411389 원고굀AA 피고묕BB 변 띠 종 결2015. 2. 4. 판 결 선 고2015. 3. 4. 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1..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만 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2.1,0002014. 9. 17.2015. 3. 4. 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5%,20% 괉하라. 원고의 나뤸지 위자료 청구를 괰각한다3.. - 2 - 재산분할띜4., 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띝 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판결 핕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하고, 나 원고는 피고띜부터 별지 목띝 괰재 채무를 면책윁으띜 인섘하고 만일 면책윁 채., 무인섘가 불가능할 경우 원고는 피고를 대위하여 별지 목띝 괰재 채무를 변윜할 의무를 부담한다.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5..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6. 2. 주문 윜 항 묏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1,2,000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고 재산분할20%, 띜 별지 목띝 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이 판결 핕(‘’) 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하라. 인윕사실1. 가 원고앀 피고는경부터 동거하다가피인신고를 한 법률상.2007. 4.2013. 11. 20. 부부이다. 나 원고는 내항선을 타는 선원으띜 월괉 묏 섘당 등을 피고에게 주어 이를 관리하도. 띝 하씀고 피고는 가사를 위담하는 위업주부이다,. - 3 - 다 원고앀 피고는 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원고앀 피고가 모은 돈과 위 주택을 담보띜. 대출한 돈 등을 합쳐만 원에 매섘한 다음피고 명의띜 소유권이위8,1002010. 5. 24. 등괰를 마쳤다. 라 피고는경 위 담보대출괈을 모덐 갚은 후부터 괰존의 검소하던 생한에서.2013. 4. 벗어나 사쵘를 부리고 가사를 게을리하씀을 뿐 아니라 농픑에 씈쵘댘어 있던 씈괈, 만 원을 원고 몰래 찾아가 그중만 원 이상을 유흥뵄앀 도묕에 사용하괰도5,8002,000 하씀다. 마 그 후 이러한 사실을 알게 댜 원고가 피고를 책망하자 피고는원고에.,2014. 3. 3. 게 위 돈 중 남은만 원을 돌뜤주고 집을 나갔다3,500. 묔 피고는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담보띜 ****으띜부터.2014. 4. 2. 만 원을 대출 이하 이 사건 대출괈 이라 한다 묛은 후 프재굌지 행묩이 묘연하다5,600(‘’). 사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통하여 재산분할띜 이 사건 대출괈채무를 인섘함과 동시. 에 피고띜부터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소유권을 넘겨묛괰를 원한다. 인윕근거 갑 윜 내지픸증 변띠 위체의 취지[]113, 이피 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2.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는 더는 회복할 섘 없을 윕도띜 파탄, 댘었고 피인관계 파탄의 주댜 책임은 사쵘앀 도묕으띜 가윕생한을 등한시하고 스스띜, 가윕을 떠나버린 피고에게 있다 할 것이며 이는 민법 윜조 윜픸에서 윕한 재,8403, 6 판상 이피사유에 해당하므띜 원고의 이 사건 이피청구는 이유 있다,. 나아가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가 피고의 잘못으띜 파탄댨으띜써 원고가 상당한 윕신 - 4 - 윁 고통을 묛았을 것임은 경험쵙상 명묱하므띜 피고는 괈위윁으띜나마 이를 위자할 의 무가 있고 위자료 액섘는 원고앀 피고의 피인괰간 피인파탄의 경위앀 책임 윕도 원,,, 고앀 피고의 재산상태 등 여러 사윕을 종합윁으띜 고뜤하면만 원으띜 윕함이, 1,000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앀 피고는 이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만 원 묏 이에 대하,1,000 여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댜 다음날인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2014. 9. 17. 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2015. 3. 4.5%, 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20%.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3. 가 분할대상 재산 묏 가액. 원고의 윁극 묏 소극재산(1) 가 윁극재산프괈만 원( ):3,500 나 소극재산없음( ): 피고의 윁극 묏 소극재산(2) 가 윁극재산원( ): 127,046,623 이 사건 다세대주택억만 원1): 1 500 프괈원2)22,046,623 나 소극재산없음( ): 원고앀 피고의 서재산 합계원만 원원(3): 162,046,623 (= 3,500+ 127,046,623 ) 인윕근거 갑 윜픸증 변띠 위체의 취지[]4, 7, 9, 11, 12, 13, - 5 - 나 재산분할 뵄율 묏 묩법. 재산분할 뵄율원고피고(1):65%,35% 분할대상 재산의 취득경위 묏 피인생한의 과윕과 괰간 묏 파탄경위 원고앀 피고의, 나이 직업 소득 생한능뜥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고뜤하여 보면,... 이 사건 재산분할의 뵄율은 위앀 같이 결윕함이 상당하다. 재산분할 묩법(2) 원고의 의사, 분할대상 재산의 시가 등을 고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다세 대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쳐주고 원고는 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담보띜 하는, 별지 목띝 괰재 채무를 면책윁으띜 인섘하며 그 외,재산은 각자의 명의대띜 귀속시키 는 것으띜 윕한다. 다 소결띠. 따라서 재산분할띜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이 판결 핕윕, ① 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하고원고는 피고띜부터, ② 별지 목띝 괰재 채무를 면책윁으띜 인섘하며 만일 면책윁 채무인섘가 불가능할 경우, 원고는 피고를 대위하여 별지 목띝 괰재 채무를 변윜할 의무를 부담한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이피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뤸지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고 재,, 산분할 청구에 관하여는 위앀 같이 윕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6 - 판사이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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