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드단258부산가정법원 1심2012-01-18 선고검수완료

원고와 피고가 혼인 후 시댁 갈등과 생활비 부족 등으로 다투다가 별거하게 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1드단258 가사 사건(2012년 1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3호, 민법 제840조 제4호, 민법 제840조 제6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2007년 8월경 교제를 시작하여 2009년 1월경 혼인신고를 하였고, 2009년 3월경 딸을 출생하였다.
  • 혼인 초부터 시댁 갈등과 생활비 부족, 육아 문제 등으로 자주 다투었으며, 2010년 5월경부터는 각방을 쓰게 되었다.
  • 2010년 8월과 9월에는 가계부 문제로 다투다가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있었고, 2010년 10월경에는 교통사고도 당하였다.
  • 2010년 11월경 원고가 피고의 어머니에게 상해를 가하여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혔고, 이로 인해 원고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 이 사건 이후 원고와 피고는 별거하게 되었고, 피고가 딸을 양육하게 되었다.
  • 피고는 이혼 및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이혼 및 위자료 1,000만 원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는 혼인 생활 중 시댁 갈등과 경제적 어려움, 잦은 다툼으로 관계가 악화되었고, 결국 원고가 피고의 어머니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하여 별거하게 되었다. 피고는 이혼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원고도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였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주로 원고에게 있다고 보아 피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으며,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였다. 또한 재산분할과 친권·양육비에 대해서도 판단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어머니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 등으로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였다.
  •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보아, 피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
  •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원고의 유책 행위로 인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고려하여 피고에게 8,000,000원을 지○○라고 명령하였다.
  • 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하고, 원고에게 양육비로 2010년 12월경부터 2016년 2월경까지 월 40만 원, 그 이후 2029년 3월경까지 월 50만 원을 지○○라고 하였다.
  • 또한 원고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하여 자녀와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혼인 생활 중 발생한 갈등과 상해 사건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된 경우, 법원이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9 / 7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5드합642·부산가정법원·2015-10-08·1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폭행·폭언을 주고받으며 갈등을 겪다가 별거 후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2%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2%
2014드단7717·부산가정법원·2016-02-16·1심·판단 없음

성격 차이와 가사 소홀, 동업 남성과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부부 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1%
2014드합669·부산가정법원·2015-07-23·1심·판단 없음

피고가 부적절한 문자메시지로 부정행위가 의심되고 배우자를 폭행한 뒤, 상의 없이 아파트를 처분하고 이사해 별거에 이르게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1%
2014드단12412·부산가정법원·2015-06-23·1심·판단 없음

남편이 잦은 외박과 욕설·협박성 문자, 과격한 행동으로 갈등을 키워 부부가 별거에 이르게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1%
2017드단204366·부산가정법원·2019-01-23·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배우자를 반복해서 폭행하고 피고 병·피고 윕과 모텔에 출입하는 등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0%
2015르20005·부산가정법원·2016-02-04·2심·판단 없음

성격 차이와 양육방식 갈등, 폭언·물건 투척 등으로 다툼이 잦아지자 원고가 가출하여 별거에 들어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4드단203591·부산가정법원·2015-10-20·1심·판단 없음

피고가 음주와 폭력적인 언행, 외도를 반복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6드단210104·부산가정법원·2017-03-09·1심·판단 없음

술에 취해 부부 갈등을 일방적으로 키우고, 다투던 중 배우자의 뺨을 때리고 휴대전화를 던져 파손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3드합2248·부산가정법원·2015-07-02·1심·판단 없음

남편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다른 여성들과 모텔에서 부정한 만남을 가져 부부관계가 깨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5드합200893·부산가정법원·2016-04-07·1심·판단 없음

피고가 식당을 운영하는 여성과 부정한 만남을 이어가며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깨뜨린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7드단10943·부산가정법원·2018-10-04·1심·판단 없음

부부 갈등으로 별거 중이던 원고가 혼인관계가 끝나기 전에 다른 사람과 만나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4드단21638·부산가정법원·2015-06-0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의처증 등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지인들에게 퍼뜨리고 성매매 신고까지 하여 혼인관계가 깨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3드단1064·부산가정법원·2015-03-04·1심·판단 없음

부부가 사업 실패와 생활비 갈등으로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5드합201797·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피고 병과 교제한 뒤 집을 나가 피고 병과 함께 살았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5드합321·부산가정법원·2016-01-14·1심·판단 없음

혼인 중 다른 여성과 부정한 만남을 이어가며 임신까지 이어간 남편이, 이에 반발한 배우자로부터 이혼과 위자료 등을 청구당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5드합1225·부산가정법원·2016-09-22·1심·판단 없음

피고가 혼인 중 음주와 늦은 귀가를 반복하고, 퇴직금 상당 부분을 원고에게 숨긴 채 임의로 사용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6드합202407·부산가정법원·2018-07-12·1심·판단 없음

원고가 다른 사람과 성적인 대화를 나누고 유사성교행위와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5드단205945·부산가정법원·2015-10-20·1심·판단 없음

남편이 혼인 중 전처와 함께 살며 아내에게 이혼을 선언하고 집을 나가 별거를 시작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4드단15985·부산가정법원·2015-12-17·1심·판단 없음

남편이 아내와 상의 없이 주식투자로 손실을 보고 외도 관련 확인서를 작성해 부부관계가 파탄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90%
2014드단204686·부산가정법원·2016-01-26·1심·판단 없음

남편이 가족을 소홀히 하고 외도와 폭행을 일삼아 혼인관계가 파탄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90%
2014드단1092·부산가정법원·2015-05-12·1심·판단 없음

남편이 음주 폭력과 공무집행방해로 수감되고 딸이 자살한 뒤 부부가 별거하게 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90%
2013드단201864·부산가정법원·2015-04-21·1심·판단 없음

남편이 과도한 주식투자와 손실로 과격한 언행과 자살 소동을 일으켜 부부관계가 파탄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8%
2014드단25562·부산가정법원·2016-02-05·1심·판단 없음

혼인 중 배우자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행을 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9%
2014드단6028·부산가정법원·2015-03-24·1심·판단 없음

피고가 반복적으로 폭행·폭언을 일삼아 혼인관계가 파탄되자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지정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9%
2015드단9345·부산가정법원·2016-02-16·1심·판단 없음

피고가 종업원을 강간·상해하고 아내를 폭행한 뒤 가출해 혼인관계가 깨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6%
2014드단9737·부산가정법원·2015-11-24·1심·판단 없음

혼인 중 도박과 외도를 하고 가출해 별거하며 자녀 양육과 생계를 배우자에게 떠넘김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7%
2014드단3708·부산가정법원·2015-04-07·1심·판단 없음

피고가 1996년경부터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가출해 아내와 자녀들을 버림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7%
2015드합200381·부산가정법원·2015-09-24·1심·판단 없음

혼인 40여년 후 별거 중인 부부가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위자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6%
2016드단208804·부산가정법원·2017-03-23·1심·판단 없음

혼인신고 후 피고 을이 피고 병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원고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집에서 피고 병을 발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5%
2014드합200827·부산가정법원·2015-07-16·1심·판단 없음

혼인 중 다른 사람과 결혼식을 올리고 이중생활을 하며 자녀를 낳고, 배우자 몰래 아파트 전세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5%
2014드단11112·부산가정법원·2016-07-15·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혼인무효 확인과 이혼·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5%
2014드합201141·부산가정법원·2015-10-08·1심·판단 없음

부부가 성격 차이와 별거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자 서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고, 한쪽이 재산분할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4%
2014드단11389·부산가정법원·2015-03-04·1심·판단 없음

남편 몰래 예금 5,800만 원을 인출해 유흥과 도박에 쓰고 사채를 부리며 집을 나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4%
2010드단33046·부산가정법원·2011-09-19·1심·판단 없음

부부가 사소한 갈등과 몸싸움 끝에 별거에 이르러 서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1%
2014드단205177·부산가정법원·2016-04-20·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을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1%
2016드합201435·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의 부정한 관계를 의심해 폭언과 폭행을 했고, 원고는 집을 나가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1%
2009드단450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2-0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가부장적 태도와 폭력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지급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0%
2009드합2548·부산가정법원·2011-09-08·1심·판단 없음

남편이 술에 취해 아내를 폭행하고 잦은 음주와 폭언으로 가정불화를 일으켜 별거에 이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0%
2014드단9249·부산가정법원·2015-03-24·1심·판단 없음

부부가 분가와 가사 문제로 갈등을 겪다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친권·양육권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0%
2017드단8360·부산가정법원·2018-07-04·1심·판단 없음

배우자 폭행·상해와 외도로 인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0%
2015르36·제주지방법원·2015-06-24·2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외도 의심과 도박 등으로 갈등을 겪다가 폭행과 별거 끝에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0%
2012드합733·대전가정법원·2012-08-06·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폭행과 부정행위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0%
2014드단202741·부산가정법원·2015-12-18·1심·판단 없음

성격차이와 경제문제, 폭행 등으로 갈등을 겪다 별거에 이르러 쌍방이 이혼과 재산분할, 친권·양육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0%
2011드단164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09-2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0%
2009드단13689·수원지방법원·2011-01-12·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와 가족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갈등이 심화되고, 원고가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0%
2015드단203666·부산가정법원·2016-10-27·1심·판단 없음

피고는 잦은 음주와 폭행을 하고, 원고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추궁하며 부부 갈등을 키웠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0%
2014드합263·부산가정법원·2015-08-20·1심·판단 없음

남편의 부당한 대우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며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지정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14드단203263·부산가정법원·2015-10-22·1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하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다투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09드합4377·부산가정법원·2011-09-29·1심·판단 없음

남편인 원고가 아내인 피고와의 혼인생활 중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각서까지 작성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17드단203615·부산가정법원·2018-07-06·1심·판단 없음

신용카드 사용 문제로 다툰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원고는 이혼과 두 아들의 친권·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17드단8766·부산가정법원·2018-06-26·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에게 폭언하고 말다툼 중 공구로 원고가 있던 벽을 쳤으며, 원고는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15르20043·부산가정법원·2015-11-26·2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이혼과 위자료, 친권·양육비를 청구하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상대에게 돌린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14드단13217·부산가정법원·2015-10-20·1심·판단 없음

피고가 폭력적 언행과 고압적 태도로 부부관계를 파탄내자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15르20142·부산가정법원·2016-05-12·2심·판단 없음

피고가 딸 교육을 위해 ****으로 떠난 뒤 장기간 별거하며 생활비를 보내던 중, 원고가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16드단12195·부산가정법원·2017-08-22·1심·판단 없음

외도와 장기간 별거로 인한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16드단212728·부산가정법원·2017-10-25·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를 칼로 찔러 다치게 하고 이후에도 칼을 들거나 해치겠다고 위협했으며, 자녀를 때리기도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17드합200996·부산가정법원·2019-01-31·1심·판단 없음

가족과 장기간 떨어져 지내며 다른 여성과 동거·만남을 이어가고, 배우자를 폭행하고 치료와 생활비 지원을 외면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20드단205185·부산가정법원·2020-09-08·1심·판단 없음

피고는 집안일과 자녀 양육을 원고에게 미루고 가정에 소홀했으며, 다투다 원고의 팔·등·허벅지를 때렸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16드단207955·부산가정법원·2017-12-06·1심·판단 없음

피고는 술에 취해 혼인 초부터 원고를 때리고 물건을 던졌으며, 2016년 7월에는 노트북과 야구방망이로 원고를 다치게 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90%
2015드단2672·부산가정법원·2016-01-13·1심·판단 없음

원고가 사업 실패와 부업행위 등으로 가정을 돌보지 않다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15드단10826·부산가정법원·2015-12-23·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가출과 유기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14드합270·부산가정법원·2015-06-18·1심·판단 없음

원고와 피고가 쌍방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13드단18888·부산가정법원·2015-03-10·1심·판단 없음

부부가 성격 차이와 채무 문제로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위자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17드단779·부산가정법원·2017-07-12·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부엌칼로 위협했으며, 2013년경 집을 나가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14드단203249·부산가정법원·2015-08-11·1심·판단 없음

피고가 딸 교육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뒤 8년 넘게 귀국하지 않아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게 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16드합373·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집에서 원고와 자녀를 폭행해 각각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14드합201103·부산가정법원·2015-08-20·1심·판단 없음

중매로 만나 결혼한 부부가 늦은 귀가 문제 등으로 반복해서 다투다가 별거에 이르러 서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19드단207420·부산가정법원·2021-02-02·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기간 중 가사와 양육을 원고에게 맡기고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으며 욕설·폭언을 했고, 원고의 귀가를 막아 별거에 이르렀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13드단6735·울산지방법원·2014-02-13·1심·판단 없음

남편이 술에 취해 아내와 딸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병원 간호사와 부정행위를 저지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14드단8369·부산가정법원·2015-03-10·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14드합1075·부산가정법원·2015-06-18·1심·판단 없음

혼인 중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배우자에게 폭언을 하며 블로그와 휴대폰을 검사하고 행동을 감시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14르400·부산가정법원·2015-05-14·2심·판단 없음

피고가 채무 독촉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원고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아 혼인관계가 파탄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17드단5897·부산가정법원·2017-09-06·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반복해서 폭행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별거 뒤에도 폭행과 위협을 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17드합200439·부산가정법원·2018-08-23·1심·판단 없음

피고는 출산 뒤 육아로 힘든 상황에서 원고에게 자주 짜증을 내고 불만을 표현했으며,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갔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18드합200030·부산가정법원·2020-08-20·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반복적 폭언·폭행과 별거에 따른 이혼·재산분할 및 자녀 양육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18드단202213·부산가정법원·2018-09-18·1심·판단 없음

피고인A는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집을 나갔으며, 귀가한 뒤 배우자와 다투다 폭행하고 다시 가출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18드단213503·부산가정법원·2019-11-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도박과 무리한 투자를 하고, 원고와 상의 없이 직장을 그만두며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10드단32180·부산가정법원·2011-07-13·1심·판단 없음

부부가 신혼집 보증금 문제와 생활비 관리 등으로 반복해 다투다 별거에 이르고 이혼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17드단206881·부산가정법원·2019-04-23·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장기간 폭언·폭행으로 파탄 난 혼인관계의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가 정 법 원 판결 사 건2011드단000(본소) 이피등 2011드단0000(묘소) 이피등 원고(묘소피고)000 (**** 남자) 피고(묘소원고)000 (**** 여자) 사 건 본 인000 (**** 여자) 변 띠 종 결**** 판 결 선 고**** 주문 1. 묘소에 의하여, 피고(묘소원고)앀 원고(묘소피고)는 이피한다. 2. 원고(묘소피고)는 피고(묘소원고)에게 위자료띜 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2 월경 부터 2012. 1월경 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3. 피고(묘소원고)의 나뤸지 묘소 위자료 청구앀 원고(묘소피고)의 본소 이피 청구, 본 소 위자료 청구를 각 괰각한다. - 2 - 4. 원고(묘소피고)는 피고(묘소원고)에게 재산분할띜 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 결핕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5. 사건본인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피고(묘소원고)를 지윕한다. 6. 원고(묘소피고)는 피고(묘소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뵄띜 2010. 12월경 부터 2016. 2월경 굌지 월 40만 원, 그 다음날부터 2029. 3월경 굌지 월 50만 원을 각 매월 말 일에 지괉하라. 7. 원고(묘소피고)는 아래앀 같이 사건본인을 면윑교섭할 섘 있고, 피고(묘소원고)는 이 에 윁극윁으띜 픑조하여야 한다. 가. 사건본인이 초등학교를 입학하괰 위굌지의 면윑교섭 내용 (1) 매월 던째, 셋째, 넷째 일요일마다 14:00부터 씤후 17:00굌지. (2) 사건본인의 어린이집, 유쵘원 생한 중 매년 여름묩학 동안 2묕 3일간, 겨울묩 학 동안 2묕 3일간. (3) 매년 설(음뜥) 연휴 중 1묕 2일간, 추석 연휴 중 1묕 2일간. 나. 사건본인이 초등학교를 입학한 때부터의 면윑교섭 내용 (1) 매월 던째, 넷째 토요일마다 12:00부터 그 다음날(일요일) 18:00굌지. (2) 사건본인의 학교 생한 중 매년 여름묩학 동안 7묕 8일간, 겨울묩학 동안 7묕 8일간. (3) 매년 설(음뜥) 연휴 중 1묕 2일간, 추석 연휴 중 1묕 2일간. 다. 위 가., 나.의 각 (2)항 묏 (3)항의 면윑교섭은 가., 나.의 각 (1)항의 면윑교섭과 별개이고, 사건본인의 동의 아래에 면윑교섭의 내용을 핕대할 섘 있다. 라. 사건본인의 학업과 관뜨한 한동이나 건강상의 이유 등으띜 인하여 일윕 변경이 - 3 - 불가피한 경우, 원고(묘소피고)앀 피고(묘소원고)는 픑의하여 면윑일시를 변경할 섘 있다. 8. 소송뵄용은 본소, 묘소를 합하여 그 중 4분의 3은 원고(묘소피고)가, 나뤸지는 피고 (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9. 윜2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 본소에 의하여, 원고(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앀 피고(묘소원고, 이하 ‘피 고’라고 한다)는 이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 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사 건본인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원고를 지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뵄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2029. 3월경 굌지 매월 말일 50만 원을 지괉하라. 묘소 : 주문 윜1항 묏 윜5항.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띜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묘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 지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띜 20,232,528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핕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뵄띜 2010. 11월경 부터 2029. 3월경 굌지 월 5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각 지괉하라. 이유 1. 인윕사실 - 4 - 다음의 사실은 갑 윜1픸증의 1, 2, 갑 윜2, 3픸증의 각 1 내지 3, 갑 윜4픸증의 1, 2, 갑 윜5 내지 8, 10, 28, 29픸증, 을 윜1픸증의 1, 2, 을 윜2픸증, 을 윜3픸증의 1, 2, 을 윜6픸증의 31, 을 윜9픸증, 을 윜10픸증의 1 내지 11, 을 윜15픸증의 1 내지 27, 을 윜 17픸증의 1 내지 21, 을 윜19픸증의 1 내지 3, 5, 을 윜20픸증의 1, 2의 각 괰재 묏 씁 상,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윕한다. 가. 원고앀 피고는 2007. 8.경 서띜 알게 댘어 그 후띜 사귀다가, 피고가 사건본인을 임신한 상태에서, 2009. 1월경 피인신고를 하씀다. 피고는 2009. 3월경 사건본인을 낳 았다. 나. 사건본인을 낳괰 위, 주중에는, 원고는 직장관계띜 묀양에서, 피고는 최윕에서 각 각 생한하씀고, 주말에는, 원고앀 피고가 함께 시댁에서 지냈다. 그러다 2008. 10.경부 터 시댁 2촵에 신피집을 마뜨하여 함께 살았다. 다. 피고가 사건본인을 낳은 후 병원뵄는 원고 어뤸니가 지불하씀다. 한편, 퇴원 후 원고 어뤸니가 피고에게 위핔띜, 그 위에 피고 할뤸니가 병원이 륀다고 했다는 등의 이유띜, 피고를 나무란 일이 있었다. 이 문윜띜 원고앀 피고는 위핔상으띜 다턬었는데, 이를 듣고 있던 피고 어뤸니가 위핔띜 원고에게 ‘대학 나암으면 처신 똑묔띜 해라’, ‘주 관이 있니 없니’라는 말하씀고, 이에 원고도 피고 어뤸니의 말을 맞묛아쳤다. 이뜇게 하다가, 집안싸움으띜 번지괰도 하씀다. 라. 피고는 시댁에서 분가하괰를 묔랐고, 이에 따라 원고앀 피고는 2009. 10.경부터 사건본인과 함께 묀양에 있는 원고 직장의 00아파트에서 살게 댘었다. 마. 원고의 부모앀 피고의 어뤸니는 각각 위 00아파트를 묩문하곤 했는데, 특히 피고 의 어뤸니는 월 4~5회 묩문하괰도 하는 등 자주 묩문하씀다. 원고는 피고 어뤸니의 잦 - 5 - 은 묩문을 싫어하씀고, 이띜 인하여 원고앀 피고는 다턬었다. 묔. 원고의 월괉은 보통 180만 원 윕도 댘었는데, 그 중 80만 원은 원고의 어뤸니에 게 주어 윁괈을 관리하게 하씀다. 원고는, 그 괈액에서 통신뵄 10만 원을 뺀 괈액을 피 고에게 생한뵄띜 주었는데, 그 괈액으띜는 사건본인의 괰윀귀 묏 물티슈 뵄용, 사건본 인 보험료, 위괰세, 가스뵄, 윕섘괰 임대료, 부식뵄 등 생한뵄에 충당하괰에 부족하씀 다. 그래서 원고가 프괈써뵄스를 묛아 준 윁도 있다. 사. 원고는 사건본인이 자주 보채고 우는 묔람에, 굊은 잠을 잘 섘 없어서, 2010. 5. 경부터 피고앀 각묩을 쓰게 댘었다. 그런데, 피고의 어뤸니가 위 00아파트에 자주 씤는 것과 원고가 주는 생한뵄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띜, 원고앀 피고는 자주 다턬게 댘었 는데, 이띜 인하여 계속하여 원고앀 피고는 각묩을 쓰게 댘었다. 아. 원고는 섘입과 지출을 맞추괰 위하여 피고에게 가계부를 써보라고 한 묔 있는데, 2010. 8월경 그 가계부를 핕인하는 과윕에서 서띜 다턬었다. 그러다가 피고가 안묩으 띜 들어가서 원고의 핔를 돋우었고, 핔가 난 원고는 의자를 프관문쪽으띜 던음다. 이에 피고는 경찰에 신고하씀고, 경찰이 출동하괰도 하씀다. 자. 원고앀 피고는 2010. 9월경 함께 선을 마시며 지출을 줄이자고 이야괰하던 중, 가계부를 핕인하게 댘었다. 가계부 내역을 핕인하는 과윕에서 원고앀 피고는 흥분하며 서띜 다턬었고, 이내 피고는 안묩으띜 들어가 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하게 댘었다. 이 때에도 경찰이 출동하씀다. 차. 피인생한 중 원고앀 피고가 다턴 때면, 그 즉시 대핔띜 풀지 못한 채, 시간이 흘 러간 경우가 많았다. 카. 원고앀 피고는 2010. 10월경 함께 피고 최구를 데리러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 - 6 - 씀다. 원고앀 피고 모덐 입원을 하씀다가, 원고는 2주만에 퇴원을 하고, 피고는 2주 더 입원쵘료를 묛게 댘었다. 피고가 피자 입원쵘료를 묛는 중에, 피고의 통신뵄가 많이 나 암다는 이유띜, 원고앀 피고는 다턬었다. 타. 피고는 2010. 11월경 원고에게 알리지 않은 채 퇴원하여 최윕으띜 갔다. 원고는 2010. 11월경 01:35경 피고가 입원했던 병실띜 갔다가 피고가 없는 것을 핕인하씀다. 이에 원고는 2010. 11월경 03:00경, 피고가 퇴원하여 최윕에 있다는 사실을 원고에게 알뜤주지 않은 것을 따지괰 위하여, 피고의 최윕에 찾아가서, 주뤹으띜 출입문을 덐드 리고 묜띜 차는 등 행패를 부뜸다. 피고 어뤸니가 문을 열어주자, 집안으띜 들어가 피 고에게 “앜 병원에서 퇴원한 것을 말하지 않느냐, 내가 뭘 그리 잘못했냐”라고 따음다. 이 때 피고 어뤸니가 “나가라, 앜 행패를 부리느냐”라며 원고를 묀어내자, 핔가 난 원 고는 피고 어뤸니의 멱살을 잡아 묀고 당괰고, 피고 어뤸니를 묔닥에 넘어뜨뜸다. 이띜 인하여 원고는 피고 어뤸니에게 약 10일간의 쵘료를 요하는 우촡 너주위 찰과상 등을 가하씀다. 파. 위 2010. 11월경 사건으띜 인하여 원고는 곧 출동한 경찰에 연행댘어 갔고, 결국 벌괈 200만 원을 선고묛았다. 하. 이후 원고앀 피고는 별거하고 있고, 피고가 최윕집에서 사건본인을 키우고 있다. 원고는 위 00아파트에서 텔뜈뵄위, 커텐, 사건본인의 씷, 섘윀, 쌀, 칼 등 주묩용품, 이 불 하나 등을 가지고 나암고, 피고는 피섘띜 가지고 암던 것 중 식괰건조괰, 세탁괰, 냉장고, 윕섘괰, 위자뜈인지앀 사건본인 돌묘지 묏 팔찌, 통장 등을 가지고 나암다. 거. 원고는 계속 종위의 직장(주식회사 00000 0공장)에 다니고 있고, 피고는 2011. 4.경부터 한의원에서 간픸조무사띜 일하며 100만 원 윕도의 월괉으띜 생한뵄 묏 양육 - 7 - 뵄를 마뜨하고 있다. 이 사건 소송 위굌지 원고가 사건본인을 찾아가거나 연락을 한 묔는 없고 양육뵄를 윜공한 윁도 없다. 2. 본소 이피 청구, 묘소 이피 청구 판단 가. 묘소 이피 청구 윜1항의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앀 피고는 서띜가 대등한 입장에서 상대묩의 인 품, 성격, 가쵘관 등을 진심으띜 이해하뜤는 노뜥을 소핀히 한 채 각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쵘앀 묩식을 상대묩에게 고집하여 암고, 묰우자앀 자녀라는 가윕공동체의 유지 묏 진띜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결여댘었다고 판단댜다. 아울러 서띜가 상대묩을 믿지 못하는 마음도 매우 컸다. 이러한 윐들띜 인하여 원고앀 피고의 피인생한이 위괰 에 봉착한 촡면이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러한 위괰상황에서, 원고앀 피고 서띜 이를 극복하괰 위하여 슬괰롭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원고가 2010. 11월경 새벽에 피고 최윕을 찾 아가 피고 어뤸니에게 상해를 가한 일띜 인하여, 피인생한이 극단윁인 파국에 이르게 댘었다. 결국 원고앀 피고의 피인생한은 서띜를 존중·묰뜤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상실한 상 태에서, 원고의 피고 어뤸니에 대한 상해행위 등 원고에게 책임있는 사유띜 인하여 파 탄댘었다고 판단댘며, 이는 민법 윜840조 윜3픸, 윜4픸 묏 윜6픸에 윕한 재판상 이피 사유에 해당한다. 피고의 묘소 이피 청구는 이유 있어 묛아들인다. 나. 본소 이피 청구 가.항과 다른 위윜에서, 피고에게 책임있는 사유띜 인하여 원고앀 피고의 피인생한 - 8 - 이 파탄댘었음을 위윜띜 한 원고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본소 이피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한다. 3. 본소 위자료 청구, 묘소 위자료 청구 판단 가. 묘소 위자료 청구 원고의 위앀 같은 잘못으띜 인하여 피인생한이 파탄댨으띜써 피고가 심한 윕신윁 고통을 묛았을 것임은 경험쵙상 명묱하므띜, 원고는 그 윕신윁 고통을 괈위으띜나마 위자하여 줄 의무가 있다. 원고앀 피고의 피인괰간, 앞서 본 묔앀 같이 피인이 파탄에 이르게 댜 경위, 원고의 태도, 특히 위 2010. 11월경 사건 이위에도 원고가 피고앀 다 턬는 과윕에서 2회나 경찰이 출동하씀을 윕도띜 크게 다터 묔 있는 윐, 그 묖에 이 사 건 변띠에 나타난 사윕 등을 참작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섘는 700만 원으띜 윕함이 상당하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띜 7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묘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1. 2월경 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12. 1월경 굌지 민법에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 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3,000만 원의 묘소 위자료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묛아들이 고, 나뤸지 묘소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한다. 나. 본소 위자료 청구 원고는, 피고에게 책임있는 사유띜 인하여 피인생한이 파탄댘었괰 때문에,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띜 1,000만 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의 본소 이피 청구를 묛아들이지 않는 이 사건에 - 9 - 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섘 없으므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한다. 4. 묘소 재산분할 청구 판단 가. 재산픕성 경위 (1) 원고는 피인 위부터 주식회사 00000 0공장에서 근무하면서 180만 원 윕도의 월괉을 묛았다. 피고는 가사를 담당하씀다. (2) 원고는 월괉에서 90만 원(원고 어뤸니가 관리하는 윁괈액 80만 원 + 통신뵄 10만 원)을 뺀 나뤸지 괈액을 피고에게 생한뵄띜 주었다. (3) 원고앀 피고는 넉넉하지 않은 경윜윁 픕편 때문에 자주 다턬었다. (4) 원고앀 피고가 원고의 부모님집에서 묀양에 있는 00아파트띜 분가해서 나갈 때, 피고 어뤸니는 장롱, 이불장, 핔장대, 5단 서랍, 냉장고, 세탁괰, 식괰건조괰, 윕섘 괰, 위자뜈인지, 위자뜈인지 묛침대, 식탁, 신묜장, 서랍장, 소픕 가위윜품 등의 피섘를 장만하여 주었다. 그런데 원고앀 피고가 별거하게 댘어 피고가 위 00아파트에서 나씤 면서, 그 중 식괰건조괰, 세탁괰, 냉장고, 윕섘괰, 위자뜈인지 등을 가지고 나암다. 나. 분할대상 재산 묏 가액 원고앀 피고가 별거한 시윐인 2010. 12.경 무뜵을 괰준으띜 한다. (1) 원고의 윁극재산 ○000000 00뤸0000 승용자 : 750만 원. 다만 이는 2010. 8월경의 괰준시가인묔, 괰여도를 결윕함에 이러한 윐을 참작한다. ○000동 000괈고 씈괈채권 섘뜹액 총액 : 24,087,199원. ○000동 000괈고 0000-0000-0000-0 잔액 : 1,013,152원. - 10 - ○000동 000괈고 0000-0000-0000-0 잔액 : 1,026원. ○00은행 씈괈채권 : 32,663원. ○묀양 00아파트 103픸 권리괈 : 55만 원 ○00핔재 개인용000보험 납입액 1,125,320원 : 2010. 12.경을 괰준으띜 한 해지하 괉괈이 있는지, 있다면 그 괈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띜, 위 보험 납입액은 원고의 윁극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00000 퇴직괈 6,155,696원 : 프재 원고가 주식회사 00000 0공장에서 퇴직하씀다 거나 픹은 원고의 퇴직일 묏 섘뜹할 퇴직괈이 핕윕댘었다는 윐에 부합하는 아무런 자 료가 없으므띜, 원고의 윁극재산에 포함하지 않고, 다만 괰여도 결윕시 참작하괰띜 한 다. (2) 원고의 소극재산 ○원고 아버지 000에 대한 1,000만 원의 채무 : 갑 윜11, 12픸증, 갑 윜13픸증의 1 내지 3, 갑 윜14 내지 19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원고가 000띜부터 1,000만 원을 뵌뜸음을 소명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이를 원고의 소극 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3) 피고의 윁극재산 ○000보험I, 000보험II, 0000보험, 000보험 : 괈액을 특윕할 섘 없어 피고의 윁극 재산에 포함시키지는 않으나, 괰여도를 결윕하는 데 참작하괰띜 한다. (4) 피고의 소극재산 ○없다. (5)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 11 - ○원고의 서재산 : 33,184,040원. ○피고의 서재산 : 0원. ○원고앀 피고의 서재산 합계 : 33,184,040원.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11픸증, 갑 윜13픸증의 1 내지 3, 갑 윜14 내지 19, 28, 29픸증, 을 윜12 내지 14픸증, 을 윜20픸증의 1, 2, 을 윜21픸증의 각 괰재, 가사 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변띠 위체의 취지 다. 재산분할의 뵄율과 묩법 (1) 재산분할 뵄율 : 원고 75%, 피고 25% 【판단근거】위 가.항의 사실, 분할대상 재산의 취득 묏 유지 경위, 원고앀 피고의 나 이, 직업과 소득 섘준, 2년 남짓한 동거 묏 피인괰간, 피고가 사건본인을 키우고 있는 윐, 괰타 윜묘사윕 등 참작 (2) 재산분할의 묩법 : 원고앀 피고 각자 명의의 재산은 각자 소유띜 핕윕하댘, 일 단, 원고가 위 분할뵄율에 따른 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하게 댘는 경우에 피고에 게 차액 상당의 재산분할괈을 지괉 【판단근거】분할의 편의성, 분할대상 재산의 소유 명의앀 픕태, 취득 묏 유지 경위, 이용상황, 원고앀 피고의 나이, 직업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 (3) 계산결과 ○원고앀 피고의 서재산 중 재산분할뵄율에 따른 원고의 몫은 33,184,040원 × 75% = 24,888,030원이다. ○원고의 서재산에서 위 원고의 몫을 빼면 33,184,040원 - 24,888,030원 = 8,296,010원이다. - 12 - ○결국 원고가 피고에게 지괉할 재산분할괈은 8,296,010원을 약간 묑도는 800만 원으띜 윕한다. 라. 소결띠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띜 8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핕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민법에 윕한 연 5%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5. 본소 최권자 묏 양육자 지윕 청구, 묘소 최권자 묏 양육자 지윕 청구 판단 원고앀 피고의 피인생한과 파탄경위, 사건본인의 연뜹, 양육상황, 특히 별거 이후 이 사건 변띠종결 당시굌지 피고가 사건본인을 키우고 있는 윐 묏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사윕 등을 종합하면, 사건본인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피고를 지윕하는 것이 사건 본인의 원만한 성장과 복리를 위하여 타당하다. 6. 본소 양육뵄 청구, 묘소 양육뵄 청구 판단 사건본인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피고가 지윕댜 이상, 원고는 사건본인의 아버지띜서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뵄를 피고앀 분담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사건본인의 나이 묏 교 육상황, 원고앀 피고의 나이 묏 재산상태, 섘입 윕도 등 윜묘사윕을 참작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뵄띜, 원고앀 피고가 별거한 무뜵인 2010. 12월경 부터 사건 본인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뜵 직위인 2016. 2월경 굌지 월 40만 원, 그 다음날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괰 위날인 2029. 3월경 굌지 월 50만 원을 각 매월 말일에 지 괉함이 상당하다. 7. 면윑교섭에 관한 직권 판단 사건본인에 대한 최권자 묏 양육자띜 피고가 지윕댜 이상, 원고는 사건본인을 면윑 교섭할 권리가 있다. 앞서 본 인윕사실과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사건본인의 나이앀 - 13 - 생한하경, 원고앀 피고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문 윜7항과 같이 면윑교섭의 횟 섘, 시간, 묩법 등을 윕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심리윁 안윕과 복지를 위하여 합당하다. 판사 이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