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드단205945부산가정법원 1심2015-10-20 선고검수완료

남편이 혼인 중 전처와 함께 살며 아내에게 이혼을 선언하고 집을 나가 별거를 시작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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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5드단205945 가사 사건(2015년 10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2호, 민법 제840조 제6호, 민법 제84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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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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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A는 2009년 9월경 결혼식을 올리고 2010년 6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다.
  • 피고A는 전처인 피고B와 사이에 딸과 아들을 두고 있었고, 피고B와 아들은 OO지역에서 함께 살고 있었는데 이들은 2010년 4월경에야 원고와 피고A의 재혼 사실을 알게 되었다.
  • 원고와 피고A는 평소 생활습관 차이와 경제적 문제 등으로 자주 다투었고, 회 초 정도 서로 붙잡고 멱살을 잡는 등 몸싸움을 하기도 했다.
  • 피고A는 2010년 11월 초순경 원고에게 이혼할 것을 선언하고 같은 달 17일경 집을 나가 그때부터 원고와 별거하고 있다.
  • 피고A는 2010년 11월 29일 원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피고A에게 있다며 2012년 3월 23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 판결은 2013년 6월 18일 확정되었다.
  • 원고는 2014년 4월 피고A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으나 2014년 9월 16일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014년 12월 다시 이혼소송을 냈다가 2015년 7월 2일 취하하기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아내)가 남편인 피고A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를, 남편의 전처인 피고B를 상대로 위자료를, 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각각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남편의 유책 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났다고 보아 이혼과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했지만, 전처가 부부관계 파탄에 개입했다는 점과 재산분할 청구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A가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다하지 않고 원고를 떠나 별거한 것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라고 보았다. 이는 민법 제840조 제2호, 제6호가 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
  • 혼인관계 파탄이 피고A의 주된 잘못으로 생긴 만큼, 원고가 정신적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두 사람의 실질적인 혼인 기간과 파탄 경위, 책임 정도를 고려해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정했다.
  • 피고B(전처)에 대해서는, 피고B가 피고A의 가출을 부추기거나 부부 공동생활에 개입해 파탄을 초래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는, 혼인 중 두 사람이 함께 모은 재산이 있거나 원고가 피고A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국 원고의 이혼 청구와 위자료 청구는 인정 범위 안에서 받아들여지고, 피고B에 대한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혼인관계가 깨진 데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과 위자료 책임이 돌아간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제3자에게 부부 파탄의 책임을 물으려면 그 사람이 실제로 공동생활에 개입해 파탄을 초래했다는 점을 증거로 입증해야 하고, 재산분할도 혼인 중 함께 이룬 재산이 있음을 증명해야 인정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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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드합201011·부산가정법원·2015-12-24·1심·판단 없음

남편이 **** 수입과 재산을 혼자 관리하며 갈등을 빚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1%
2015드합321·부산가정법원·2016-01-14·1심·판단 없음

혼인 중 다른 여성과 부정한 만남을 이어가며 임신까지 이어간 남편이, 이에 반발한 배우자로부터 이혼과 위자료 등을 청구당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5드합201797·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피고 병과 교제한 뒤 집을 나가 피고 병과 함께 살았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2%
2014드단23108·부산가정법원·2015-08-25·1심·판단 없음

남편이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함께 모텔에 출입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 양육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1드단258·부산가정법원·2012-01-18·1심·판단 없음

원고와 피고가 혼인 후 시댁 갈등과 생활비 부족 등으로 다투다가 별거하게 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4드단20208·부산가정법원·2015-07-21·1심·판단 없음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수차례 만나 부정행위를 하자 이혼과 위자료, 친권·양육권 지정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4드단205528·부산가정법원·2016-01-13·1심·판단 없음

남편이 게임으로 알게 된 상대와 교제하며 함께 숙박하는 등 부정행위를 해 혼인관계가 깨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7드단204366·부산가정법원·2019-01-23·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배우자를 반복해서 폭행하고 피고 병·피고 윕과 모텔에 출입하는 등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4드단203591·부산가정법원·2015-10-20·1심·판단 없음

피고가 음주와 폭력적인 언행, 외도를 반복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3드합2248·부산가정법원·2015-07-02·1심·판단 없음

남편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다른 여성들과 모텔에서 부정한 만남을 가져 부부관계가 깨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5드합200893·부산가정법원·2016-04-07·1심·판단 없음

피고가 식당을 운영하는 여성과 부정한 만남을 이어가며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깨뜨린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4드합669·부산가정법원·2015-07-23·1심·판단 없음

피고가 부적절한 문자메시지로 부정행위가 의심되고 배우자를 폭행한 뒤, 상의 없이 아파트를 처분하고 이사해 별거에 이르게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4드단12412·부산가정법원·2015-06-23·1심·판단 없음

남편이 잦은 외박과 욕설·협박성 문자, 과격한 행동으로 갈등을 키워 부부가 별거에 이르게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5르20005·부산가정법원·2016-02-04·2심·판단 없음

성격 차이와 양육방식 갈등, 폭언·물건 투척 등으로 다툼이 잦아지자 원고가 가출하여 별거에 들어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4드단7717·부산가정법원·2016-02-16·1심·판단 없음

성격 차이와 가사 소홀, 동업 남성과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부부 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3드단1064·부산가정법원·2015-03-04·1심·판단 없음

부부가 사업 실패와 생활비 갈등으로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5드합642·부산가정법원·2015-10-08·1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폭행·폭언을 주고받으며 갈등을 겪다가 별거 후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7드단10943·부산가정법원·2018-10-04·1심·판단 없음

부부 갈등으로 별거 중이던 원고가 혼인관계가 끝나기 전에 다른 사람과 만나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4드단21638·부산가정법원·2015-06-0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의처증 등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지인들에게 퍼뜨리고 성매매 신고까지 하여 혼인관계가 깨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6드합202407·부산가정법원·2018-07-12·1심·판단 없음

원고가 다른 사람과 성적인 대화를 나누고 유사성교행위와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6드단210104·부산가정법원·2017-03-09·1심·판단 없음

술에 취해 부부 갈등을 일방적으로 키우고, 다투던 중 배우자의 뺨을 때리고 휴대전화를 던져 파손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5드합1225·부산가정법원·2016-09-22·1심·판단 없음

피고가 혼인 중 음주와 늦은 귀가를 반복하고, 퇴직금 상당 부분을 원고에게 숨긴 채 임의로 사용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4드합200827·부산가정법원·2015-07-16·1심·판단 없음

혼인 중 다른 사람과 결혼식을 올리고 이중생활을 하며 자녀를 낳고, 배우자 몰래 아파트 전세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2%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92%
2014드단15985·부산가정법원·2015-12-17·1심·판단 없음

남편이 아내와 상의 없이 주식투자로 손실을 보고 외도 관련 확인서를 작성해 부부관계가 파탄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5%
2016드단208804·부산가정법원·2017-03-23·1심·판단 없음

혼인신고 후 피고 을이 피고 병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원고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집에서 피고 병을 발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5%
2014드단9737·부산가정법원·2015-11-24·1심·판단 없음

혼인 중 도박과 외도를 하고 가출해 별거하며 자녀 양육과 생계를 배우자에게 떠넘김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2%
2014드단3708·부산가정법원·2015-04-07·1심·판단 없음

피고가 1996년경부터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가출해 아내와 자녀들을 버림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2%
2015드합200381·부산가정법원·2015-09-24·1심·판단 없음

혼인 40여년 후 별거 중인 부부가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위자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4%
2014드단1092·부산가정법원·2015-05-12·1심·판단 없음

남편이 음주 폭력과 공무집행방해로 수감되고 딸이 자살한 뒤 부부가 별거하게 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3%
2013드단201864·부산가정법원·2015-04-21·1심·판단 없음

남편이 과도한 주식투자와 손실로 과격한 언행과 자살 소동을 일으켜 부부관계가 파탄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2014드단25562·부산가정법원·2016-02-05·1심·판단 없음

혼인 중 배우자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행을 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2014드단11389·부산가정법원·2015-03-04·1심·판단 없음

남편 몰래 예금 5,800만 원을 인출해 유흥과 도박에 쓰고 사채를 부리며 집을 나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2014드단11112·부산가정법원·2016-07-15·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혼인무효 확인과 이혼·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2014드합201141·부산가정법원·2015-10-08·1심·판단 없음

부부가 성격 차이와 별거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자 서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고, 한쪽이 재산분할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2014드단204686·부산가정법원·2016-01-26·1심·판단 없음

남편이 가족을 소홀히 하고 외도와 폭행을 일삼아 혼인관계가 파탄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2014드단6028·부산가정법원·2015-03-24·1심·판단 없음

피고가 반복적으로 폭행·폭언을 일삼아 혼인관계가 파탄되자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지정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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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드단이피 등 청구의 소2015205945 원고굀**** (******-2******) 주소 **** 등띝괰준지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윕산 담당변픸사 피고굀1. **** (******-1******) 주소 **** 등띝괰준지 **** 신2. **** (******-2******) 주소 ****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변 띠 종 결2015. 9. 22. 판 결 선 고2015. 10. 20. 원고앀 피고 굀은 이피한다1.****. 피고 굀은 원고에게 위자료띜만 원과 이에 대하여부터2.****2,0002015. 8. 28.2015. 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연띜 각 계산한 돈을 지10. 20.5%,20% - 2 - 괉하라. 원고의 피고 신에 대한 청구앀 피고 굀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 묏 나뤸지 위자3.******** 료 청구를 각 괰각한다. 소송뵄용은 각자 부담한다4..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5. 2. 주문 윜 항 묏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자료띜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15,000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 연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고 피고 굀20%, 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띜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5,000 터 갚는 날굌지 연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5%. 이피 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1. 가 인윕 사실. 원고앀 피고 굀은년 월경 결피식을 씬리고피인신고를1)****2009 92010. 6. 29. 마최 법률상 부부인데 피고 굀은 재피으띜 위처인 피고 신과 사이에 딸 굀,******** 년생 아들 굀년생 을 덐고 있고 피고는 초피이다****(19**),****(19**),. 피고 굀의 위처 피고 신과 아들 굀은 ****에서 함께 살고 있었는데 이2)************, 들은년 월경에야 원고앀 피고 굀의 재피 사실을 알게 댘었다2010 4****. 원고앀 피고 굀은 부부공동생한을 하면서 평소 상대묩의 생한 습관에 대한3)**** - 3 - 불만 묏 경윜한동에 대한 이견 등으띜 인하여 종종 말다툼을 하씀고회 윕도 서띜, 2 붙잡고 묀쵘는 등 몸싸움을 하괰도 하씀다. 피고 굀은년월 초서경 원고에게 이피할 것을 선언하고 같은 달4)****2010 1117 일경 ****에 있는 집을 나가 프재굌지 원고앀 별거하고 있다. 피고 굀은****지묩법원드단픸띜 원고를 상대띜5)****2010. 11. 29.201014593 이피을 구하는 소를 윜괰하씀는데 ****지묩법원은원고앀 피고 굀의,2012. 3. 23.**** 피인관계가 파탄댘었다고 인윕하면서도 그 피인관계의 파탄은 부부간의 갈등을 애윕과 신뢰띜써 극복하도띝 노뜥을 다하지 아니한 채 일묩윁으띜 집을 나간 원고에게 주댜 책임이 있다는 이유띜 피고 굀의 이피 청구를 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씀고 위 판결****, 은핕윕댘었다2013. 6. 18.. 한편 원고는****가윕법원느단픸띜 피고 굀에 대한 한6)2014. 4. 9.20141275**** 윕후견의 개시 등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씀는데 ****가윕법원은 같은 해피고,9. 16. 굀이 윕신윁 윜약으띜 사무를 처리할 능뜥이 부족하다고 보괰 어뜵다는 이유띜 원**** 고의 청구를 괰각하는 심판을 하씀고 위 심판은 같은 해핕윕댘었다,10. 3.. 원고는****가윕법원드단픸띜 피고 굀을 상대띜7)2014. 12. 22.2014205474**** 이피을 구하는 소를 윜괰하씀다가그 소를 취하한 윁이 있다2015. 7. 2.. 인윕 근거 갑 윜 내지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18, 13, 16(), 취지 나 판단. 위 인윕 사실에 의하면 원고앀 피고 굀의 피인관계는 동거 부양 픑뜥 의무를,****.. 다하지 않고 원고를 유괰한 피고의 잘못이 주댜 원인이 댘어 계속하괰 어뜤울 윕도띜 - 4 - 파탄에 이르뜀고 이는 민법 윜조 윜픸가 윕한 이피 사유에 해당하므띜 원고의,8402, 6, 피고 굀에 대한 이피 청구는 이유 있다****. 나아가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가 피고의 위앀 같은 주댜 귀책사유띜 파탄에 이르 뜀고 이띜 인하여 원고가 윕신윁 손해를 입었음이 명묱하므띜 피고 굀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괉할 의무가 있고 원고앀 피고 굀의 실질 피인 괰간 피인 파탄의 경위,****,, 파탄 책임의 윕도 등을 고뜤하면 위자료 액섘는만 원으띜 윕함이 타당하다2,000. 따라서 원고앀 피고 굀은 이피하고 피고 굀은 원고에게 위자료띜만****,****2,000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댜 다 음날인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2015. 8. 28. 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2015. 10. 20.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띜 각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20%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 신이 피고 굀의 가출을 부추괰고 피고들이 함께 사는 등******** 부윕한 행위를 하여 원고앀 피고 굀의 피인관계가 파탄댘었으므띜 피고 신도 피******** 고 굀과 공동하여 위자료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피고 신이****,**** 원고앀 피고 굀의 피인관계가 실질윁으띜 파탄댘괰 위에 덐 사람의 부부공동생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한의 파탄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씀음을 인윕할 증거가 없다.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2. 원고는 부양윁 촡면 등을 고뜤하여 피고 굀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띜만 원과****5,000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앀 피고 굀의 피인 괰간 중에 덐 사람이 공동으띜 픕성한 재산이 있**** - 5 - 다거나 원고가 직 간윑으띜 피고 굀의 재산의 유지 묏 증가에 괰여하는 등으띜 쌍****. 묩의 픑뜥으띜 이룩댜 재산이 있음을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굀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는 이유 없다****. 결띠3. 그러므띜 원고의 피고 굀에 대한 이피 청구 묏 위 인윕 범위 내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인용하고 피고 신에 대한 청구앀 피고 굀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 묏 나뤸지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각 괰각한다. 판사굀씥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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