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드단205528부산가정법원 1심2016-01-13 선고검수완료

남편이 게임으로 알게 된 상대와 교제하며 함께 숙박하는 등 부정행위를 해 혼인관계가 깨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4드단205528 가사 사건(2016년 1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1호, 민법 제840조 제3호, 민법 제840조 제6호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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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남편(피고 A)은 2010년경 컴퓨터 게임을 통해 만나 동거를 시작했고, 2012년 2월 23일 혼인신고를 한 뒤 사건본인을 두었다.
  • 남편은 동거와 혼인 기간 내내 게임에 빠져 정식 직장 없이 아르바이트와 일용노동만 하면서 가사와 육아에 소극적이었다.
  • 남편은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피고 B)과 교제를 시작했고, 두 사람은 구체적 장소가 확인되지 않는 숙소에 함께 투숙했다.
  • 원고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으로 이를 확인하고 추궁했고, 남편은 다음날 집을 나가버렸다.
  • 원고가 재고를 요청했지만, 남편은 원고와 상의 없이 1,000만 원을 대출받아 차량을 처분하고 상대방과 여행을 떠났다.
  • 원고는 2014년 12월 이혼 소송을 냈고, 남편은 2015년 7월 첫 변론기일에 나와 이혼할 생각이 없다고 했으나 이후 원고의 연락을 차단하고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가사조사에도 불응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아내인 원고가 남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 친권·양육권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남편의 부정행위로 부부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깨졌다고 보아 이혼을 받아들였고, 남편에게 위자료 3,000만 원, 상대방에게는 남편과 공동해 1,500만 원을 지○○라고 했다. 또한 사건본인의 친권·양육권은 원고에게 주고, 남편에게 양육비와 면접교섭 조건을 정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남편이 상대방과 교제하고 함께 숙박하는 등 부부 사이의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를 했고, 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깨졌다고 봤다. 이는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
  • 원고는 남편이 부당하게 대우했다는 이유도 주장했지만, 법원은 부부관계를 계속 강요하기 힘들 정도의 폭행·학대·모욕이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상대방의 부정한 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졌으니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은 경험상 명백하고, 남편과 상대방 모두 원고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위자료 액수는 당사자들의 나이, 부정행위의 정도, 혼인 파탄 경위와 책임 정도, 혼인 지속 기간 등을 참작해 남편 3,000만 원, 상대방은 그중 1,500만 원으로 정했다.
  • 친권·양육권은 현재 사건본인을 키우고 있는 원고의 양육 의지와 양육 상황, 남편과 원고의 수입·재산 상태 등을 종합해 원고를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하는 것이 맞다고 봤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이혼 사유가 될 뿐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공동으로 위자료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혼 과정에서 양육 환경과 아이의 의사를 고려해 친권·양육권을 정하고, 비양육 부모에게는 양육비와 면접교섭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해준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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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5 / 3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드단20208·부산가정법원·2015-07-21·1심·판단 없음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수차례 만나 부정행위를 하자 이혼과 위자료, 친권·양육권 지정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7드단204366·부산가정법원·2019-01-23·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배우자를 반복해서 폭행하고 피고 병·피고 윕과 모텔에 출입하는 등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5드단205945·부산가정법원·2015-10-20·1심·판단 없음

남편이 혼인 중 전처와 함께 살며 아내에게 이혼을 선언하고 집을 나가 별거를 시작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5드합321·부산가정법원·2016-01-14·1심·판단 없음

혼인 중 다른 여성과 부정한 만남을 이어가며 임신까지 이어간 남편이, 이에 반발한 배우자로부터 이혼과 위자료 등을 청구당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4드단23108·부산가정법원·2015-08-25·1심·판단 없음

남편이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함께 모텔에 출입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 양육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4드단7717·부산가정법원·2016-02-16·1심·판단 없음

성격 차이와 가사 소홀, 동업 남성과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부부 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5드합201797·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피고 병과 교제한 뒤 집을 나가 피고 병과 함께 살았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4드단203591·부산가정법원·2015-10-20·1심·판단 없음

피고가 음주와 폭력적인 언행, 외도를 반복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6드합202407·부산가정법원·2018-07-12·1심·판단 없음

원고가 다른 사람과 성적인 대화를 나누고 유사성교행위와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7드단10943·부산가정법원·2018-10-04·1심·판단 없음

부부 갈등으로 별거 중이던 원고가 혼인관계가 끝나기 전에 다른 사람과 만나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5르20005·부산가정법원·2016-02-04·2심·판단 없음

성격 차이와 양육방식 갈등, 폭언·물건 투척 등으로 다툼이 잦아지자 원고가 가출하여 별거에 들어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1드단258·부산가정법원·2012-01-18·1심·판단 없음

원고와 피고가 혼인 후 시댁 갈등과 생활비 부족 등으로 다투다가 별거하게 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6드단210104·부산가정법원·2017-03-09·1심·판단 없음

술에 취해 부부 갈등을 일방적으로 키우고, 다투던 중 배우자의 뺨을 때리고 휴대전화를 던져 파손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4드단12412·부산가정법원·2015-06-23·1심·판단 없음

남편이 잦은 외박과 욕설·협박성 문자, 과격한 행동으로 갈등을 키워 부부가 별거에 이르게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6드단206426·부산가정법원·2018-06-26·1심·판단 없음

피고B는 조현병 치료 사실을 혼인 전에 알리지 않고, 혼인생활 중 배우자에게 폭언과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4드합201011·부산가정법원·2015-12-24·1심·판단 없음

남편이 **** 수입과 재산을 혼자 관리하며 갈등을 빚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4드합669·부산가정법원·2015-07-23·1심·판단 없음

피고가 부적절한 문자메시지로 부정행위가 의심되고 배우자를 폭행한 뒤, 상의 없이 아파트를 처분하고 이사해 별거에 이르게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3드합2248·부산가정법원·2015-07-02·1심·판단 없음

남편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다른 여성들과 모텔에서 부정한 만남을 가져 부부관계가 깨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5드합200893·부산가정법원·2016-04-07·1심·판단 없음

피고가 식당을 운영하는 여성과 부정한 만남을 이어가며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깨뜨린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5드합642·부산가정법원·2015-10-08·1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폭행·폭언을 주고받으며 갈등을 겪다가 별거 후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4드단21638·부산가정법원·2015-06-0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의처증 등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지인들에게 퍼뜨리고 성매매 신고까지 하여 혼인관계가 깨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5드합1225·부산가정법원·2016-09-22·1심·판단 없음

피고가 혼인 중 음주와 늦은 귀가를 반복하고, 퇴직금 상당 부분을 원고에게 숨긴 채 임의로 사용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4드합200827·부산가정법원·2015-07-16·1심·판단 없음

혼인 중 다른 사람과 결혼식을 올리고 이중생활을 하며 자녀를 낳고, 배우자 몰래 아파트 전세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2%
2016드단208804·부산가정법원·2017-03-23·1심·판단 없음

혼인신고 후 피고 을이 피고 병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원고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집에서 피고 병을 발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2014드단6028·부산가정법원·2015-03-24·1심·판단 없음

피고가 반복적으로 폭행·폭언을 일삼아 혼인관계가 파탄되자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지정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2014드단9737·부산가정법원·2015-11-24·1심·판단 없음

혼인 중 도박과 외도를 하고 가출해 별거하며 자녀 양육과 생계를 배우자에게 떠넘김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2014드단204686·부산가정법원·2016-01-26·1심·판단 없음

남편이 가족을 소홀히 하고 외도와 폭행을 일삼아 혼인관계가 파탄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2014드단15985·부산가정법원·2015-12-17·1심·판단 없음

남편이 아내와 상의 없이 주식투자로 손실을 보고 외도 관련 확인서를 작성해 부부관계가 파탄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2014드단25562·부산가정법원·2016-02-05·1심·판단 없음

혼인 중 배우자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행을 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2013드단201864·부산가정법원·2015-04-21·1심·판단 없음

남편이 과도한 주식투자와 손실로 과격한 언행과 자살 소동을 일으켜 부부관계가 파탄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2015드합200381·부산가정법원·2015-09-24·1심·판단 없음

혼인 40여년 후 별거 중인 부부가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위자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2014드합201141·부산가정법원·2015-10-08·1심·판단 없음

부부가 성격 차이와 별거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자 서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고, 한쪽이 재산분할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2014드단1092·부산가정법원·2015-05-12·1심·판단 없음

남편이 음주 폭력과 공무집행방해로 수감되고 딸이 자살한 뒤 부부가 별거하게 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2014드단11389·부산가정법원·2015-03-04·1심·판단 없음

남편 몰래 예금 5,800만 원을 인출해 유흥과 도박에 쓰고 사채를 부리며 집을 나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4%
2014드단3708·부산가정법원·2015-04-07·1심·판단 없음

피고가 1996년경부터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가출해 아내와 자녀들을 버림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4%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드단이피 등2014205528 원고핍**** (******-2******) 주소 **** 등띝괰준지 **** 소송대리인 변픸사 피고굀1. **** (******-1******) 주소 **** 송달장소 **** 등띝괰준지 **** 윕2. **** (******-2******) 주소 **** 사 건 본 인굀**** (******-4******) 주소 **** 등띝괰준지 **** 변 띠 종 결2015. 12. 23. 판 결 선 고2016. 1. 13. - 2 - 원고앀 피고 굀은 이피한다1.****. 원고에게 위자료띜2., 가 피고 굀은만 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굌지는.****3,0002015. 2. 10.2016. 1. 13.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5%,15% 괉하고, 나 피고 윕는 피고 굀과 공동하여 위 가항 괰재 돈 중만 원 묏 이에.********1,500 대하여부터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2015. 4. 16.2016. 1. 13.5%, 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15%.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뤸지 위자료 청구를 각 괰각한다3.. 사건본인의 최권자 묏 양육권자띜 원고를 지윕한다4.. 피고 굀은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뵄띜부터굌지 월5.****2016. 1. 132031. 12. 7. 만 원씩을 각 매월 말일에 지괉하라50. 피고 굀은 사건본인이 성년에 댘괰 위날굌지 아래앀 같이 사건본인을 면윑교섭할6.**** 섘 있다. 가 일윕. 매월 던째 넷째 토요일부터 그 다음날굌지 섙묕포함1),14:0019:00() 초등학교 입학 이후 여름 겨울묩학괰간 동안쌍묩 픑의하여 윕하는 묕 일간2),:5 6 첫 날부터 마지막 날굌지(10:0012:00) 설날 추석쌍묩 픑의하여 지윕하는 각 묕 일간 첫 날부터 마지막 날3),:1 2(10:00 굌지12:00) 나 장소위 피고가 지윕하는 장소.: - 3 - 다 묩법위.:피고가 사건본인의 주거지에 데리러 앀서 다시 데뜤다 주는 묩법 라. 위 가항 괰재 일윕은 사건본인의 일윕에 따라 추후 픑의하여 변경할 섘 있고, 사 건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마 원고는 위 피고의 면윑교섭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섘 있도띝 윁극 픑조하여야 하. 고 이를 묩해하여서는 아니 댜다,. 소송뵄용 중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7.20%,. 윜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8. 2, 5, 6. 주문 윜항 묏 피고들은 원고에게 연대하여 위자료띜만 원 묏 이에 대하여1, 43,000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20% 괉하라 피고 굀은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뵄띜 이 사건 판결 선고일부터.****2031. 굌지 월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괉하라12. 7.60.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1. 가 인윕사실. 원고앀 피고 굀은경 컴퓨터 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댘어 동거를 시작1)**** 2010. 한 후피인신고를 마최 법률상 부부띜 그 사이에 사건본인을 덐고 있다2012. 2. 23.,. 피고 굀은 동거괰간 묏 피인괰간 동안 컴퓨터 게임 등에 뵠윸 안윕댜 직장을2)**** 가지지 아니한 채 아르묔이트앀 일용노동 등을 위위하며 가사앀 육아에 소핀하씀다. - 4 - 그러던 중 피고들은경 씨라인 게임을 통하여 알게 댘었고 그 무뜵부3)****, 터 교윜를 시작하씀다. 피고들은불상지의 ****에 함께 턬섙하씀는데 원고가 차량 봔랙4)****, 묕스 씁상을 통하여 이를 핕인하고 피고 굀에게 추궁하자 피고 굀은 다음날 집****,**** 을 나갔다. 원고는피고 굀에게개월이라도 묘성하고 열심히 일하는5)********‘1~2 모습을 보여 달라 시어뤸니가 계신 평택에 가서 일을 해라 하는 거 봐서 다시 생각,, 하겠다 고 하씀지만 피고 굀은 당일 원고앀 상의 없이만 원을 대출묛고 차량’,****1,000 을 뵌뜤 피고 윕앀 함께 여행을 떠났다****. 원고는이 사건 소를 윜괰하씀고 피고 굀은차6)****,******** 1 변띠괰일에 출석하여 원고앀 이피을 원하지 않는다 고 진선하씀으나 위 피고는 가출‘’, 한 이후 원고의 위핔번픸를 섘신차단으띜 설윕하여 덐고 원고앀 사건본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위픀 이행하지 아니하씀고 이 법원에서 실시한 가사조사에서도 회 출석한 외,1 에 지윕댜 괰일에 사위 연락 없이 불출석하며 가사조사관의 위핔에도 불응하는 등 불 성실하게 임하씀다. 인윕근거 갑 내지 의 각 괰재 가사조사관의 가사조사보고서 변띠 위체의 취지[] 18,, 나 판단. 위 인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앀 피고 굀의 피인관계는 피고 굀의 부1),******** 윕행위띜 부부간의 신뢰를 파괴한 피고 굀의 잘못으띜 인하여 더 이상 회복하괰 어**** 뜤울 윕도띜 파탄에 이르뜀다고 보이는묔 이는 민법 윜조 윜픸의,8401, 6이피사유에 해당하므띜 원고의 이 사건,이피 청구는 이유 있다 원고는 피고 굀이 원고를 부당(**** - 5 - 하게 대우하씀다면서 민법 윜조 윜 픸 소윕의 이피사유도 주장하나 민법 윜조8403,840 윜 픸 소윕의 이피사유인 묰우자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묛았을 때 라 함은 피인관3‘’ 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띜 가픹하다고 여겨질 윕도의 폭행이나 학대 딐는 모 욕을 묛았을 경우를 말하는묔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한 대우의 내용들이나 원고가 윜, 출한 증거만으띜는 피고 굀에게 위앀 같은 이피사유가 인윕댜다고 볼 섘 없다****). 피고들의 부윕한 행위띜 인하여 피고 굀과의 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댨으2)**** 띜써 원고가 심한 윕신윁 고통을 묛았을 것임은 경험쵙상 명묱하므띜 피고들은 원고, 가 입은 윕신윁 고통을 괈위으띜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앀 피고들의 나이 피고들의 부윕한 행위의 윕도 위 피인 파탄의 경위,, 앀 책임의 윕도 피인지속괰간 그 묖의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참작하면 원고에,,, 게 지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섘는 피고 굀은만 원 피고 윕는 위 돈 중****3,000,**** 만 원으띜 각 윕함이 타당하다1,500. 따라서 원고앀 피고 굀은 이피하고 원고에게 위자료띜 피고 굀은만****,,****3,000 원 피고 윕는 피고 굀과 공동하여 위 돈 중만 원 묏 각 해당 돈에 대하여,********1,500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댜 다음날인 피고 굀은****2015. 2. 부터 피고 윕는부터 각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턼이10.,****2015. 4. 17.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그 다음날부터 다2016. 1. 13.5%,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의 법윕이율에 관한 규윕31(2015. 9. 대통뜹뜹 윜픸띜 위부 개윕댘어시행댜 것 이 윕한25.265532015. 10. 1.)연의 각15%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친권자와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청구 면윑교섭에 관한 판단2., - 6 - 가 최권자 묏 양육자 지윕 청구 부분. 원고가 프재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는 윐 원고앀 피고의 피인생한과 파탄 경위 사,, 건본인의 연뜹 묏 양육 상황 원고의 양육의지 원고앀 피고의 섘입 묏 재산 상태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사윕을 종합하여 고뜤하면 사건본인의 원만한 성장과 복, 지를 위하여 사건본인의 최권자 묏 양육권자띜 원고를 지윕함이 상당하다. 나 양육뵄 청구 부분. 살피건대 피고는 사건본인의 아버지띜서 원고앀 함께 공동으띜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책임을 부담하므띜 사건본인의,양육자띜 지윕댜 원고에게 양육뵄 중 일부를 지괉 할 의무가 있는묔 괰띝에 나타난 사건본인의 나이,, 양육 상황 앞으띜도 사건본인의, 양육과 교육에 상당한 뵄용이 지출댘리라고 씈상댘는 윐 그 묖에 원고앀 피고의 나이,, 하경 경윜윁 능뜥 부담의 픕평성 ****가윕법원이윜윕 공포한 양육뵄,,,****. 산윕괰준퍜 등 여러 사윕을 고뜤하여 피고가 분담할,양육뵄 액섘는 월만 원으띜50 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양육뵄띜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괰 위날인2016. 1. 13.2031. 굌지 월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괉함이 타당하다12. 7.50. 다 면윑교섭 직권판단.() 사건본인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원고가 지윕댜 이상 뵄양육자인 피고는 사건본인을 면윑교섭할 권리가 있는데 앞서 인윕한 사실과 이 사건에 나타난 사건본인의 나이 성,, 별 생한하경 프재 상황 원고앀 피고의 의사 등을 종합하면 주문 윜 항 괰재앀 같이,,,,6 면윑교섭의 일윕과 묩법 등을 윕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윕서윁 안윕과 복리를 위하여 합당하다. - 7 - 결론3. 그뜇다면 원고의 이피 청구앀 일부 위자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위자, 료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며 최권자앀 양육권자 지윕 양육뵄에 관하여는 위앀 같이,, 윕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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