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함께 모텔에 출입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 양육비를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4드단23108 가사 사건(2015년 8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1호, 민법 제840조 제6호, 민법 제84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아내(원고)와 남편(피고 A)은 1989년 10월 5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자녀(사건본인)를 두었다.
- 남편(피고 A)은 피고 B가 운영하는 OO지역의 한 식당에 손님으로 자주 출입하며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 남편은 아내에게 2013년 5월, 2014년 1월, 2014년 8월에 걸쳐 술자리와 여성 문제를 조심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여러 차례 작성해 주었다.
- 그럼에도 남편과 피고 B는 2014년 9월경 함께 모텔에 들어갔다.
- 아내는 2014년 10월 말부터 같은 해 11월 초까지 피고 B에게 여러 차례 연락해 항의했고, 피고 B는 부인하면서도 '죄송하다', '죄값을 치르고 있다'는 말을 했다.
- 아내는 이혼과 위자료,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아내가 남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남편과 상대 여성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났다고 보아 이혼을 받아들였고, 남편에게 위자료 3,000만 원, 상대 여성에게 남편과 공동하여 800만 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다만 자녀가 이미 성년이 되어 친권자·양육자 지정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일정 금액만 인정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남편과 피고 B가 함께 모텔에 들어간 사실, 남편이 식당에 자주 출입하며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어, 두 사람의 부정행위로 인해 아내와 남편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났다고 판단했다.
- 이는 민법이 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므로 아내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
- 부정행위를 한 두 사람은 공동으로 아내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 위자료 액수를 정하면서 남편이 가정에 충실하지 않았던 점, 부정행위의 경위나 정도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한 점, 혼인 기간과 소송 이후 관계 등을 종합해 남편은 3,000만 원, 피고 B는 그중 800만 원을 각자 부담하도록 정했다.
- 자녀가 2015년 6월 이미 성년이 되었으므로 친권자·양육자 지정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양육비는 아내가 소송을 낸 때부터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월 70만 원가량을 지급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면 그것이 이혼 사유가 될 뿐 아니라,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 모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또한 자녀가 이미 성년이 되면 친권·양육자 지정은 의미가 없어지고 양육비도 성년 도달 전까지만 인정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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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을은 배우자를 반복해서 폭행하고 피고 병·피고 윕과 모텔에 출입하는 등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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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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