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드단23108부산가정법원 1심2015-08-25 선고검수완료

남편이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함께 모텔에 출입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 양육비를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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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4드단23108 가사 사건(2015년 8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1호, 민법 제840조 제6호, 민법 제84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아내(원고)와 남편(피고 A)은 1989년 10월 5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자녀(사건본인)를 두었다.
  • 남편(피고 A)은 피고 B가 운영하는 OO지역의 한 식당에 손님으로 자주 출입하며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 남편은 아내에게 2013년 5월, 2014년 1월, 2014년 8월에 걸쳐 술자리와 여성 문제를 조심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여러 차례 작성해 주었다.
  • 그럼에도 남편과 피고 B는 2014년 9월경 함께 모텔에 들어갔다.
  • 아내는 2014년 10월 말부터 같은 해 11월 초까지 피고 B에게 여러 차례 연락해 항의했고, 피고 B는 부인하면서도 '죄송하다', '죄값을 치르고 있다'는 말을 했다.
  • 아내는 이혼과 위자료,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아내가 남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남편과 상대 여성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났다고 보아 이혼을 받아들였고, 남편에게 위자료 3,000만 원, 상대 여성에게 남편과 공동하여 800만 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다만 자녀가 이미 성년이 되어 친권자·양육자 지정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일정 금액만 인정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남편과 피고 B가 함께 모텔에 들어간 사실, 남편이 식당에 자주 출입하며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어, 두 사람의 부정행위로 인해 아내와 남편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났다고 판단했다.
  • 이는 민법이 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므로 아내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
  • 부정행위를 한 두 사람은 공동으로 아내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 위자료 액수를 정하면서 남편이 가정에 충실하지 않았던 점, 부정행위의 경위나 정도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한 점, 혼인 기간과 소송 이후 관계 등을 종합해 남편은 3,000만 원, 피고 B는 그중 800만 원을 각자 부담하도록 정했다.
  • 자녀가 2015년 6월 이미 성년이 되었으므로 친권자·양육자 지정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양육비는 아내가 소송을 낸 때부터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월 70만 원가량을 지급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면 그것이 이혼 사유가 될 뿐 아니라,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 모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또한 자녀가 이미 성년이 되면 친권·양육자 지정은 의미가 없어지고 양육비도 성년 도달 전까지만 인정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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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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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3 / 3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5드합321·부산가정법원·2016-01-14·1심·판단 없음

혼인 중 다른 여성과 부정한 만남을 이어가며 임신까지 이어간 남편이, 이에 반발한 배우자로부터 이혼과 위자료 등을 청구당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4%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94%
2017드단204366·부산가정법원·2019-01-23·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배우자를 반복해서 폭행하고 피고 병·피고 윕과 모텔에 출입하는 등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82%
2014드단20208·부산가정법원·2015-07-21·1심·판단 없음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수차례 만나 부정행위를 하자 이혼과 위자료, 친권·양육권 지정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5드단205945·부산가정법원·2015-10-20·1심·판단 없음

남편이 혼인 중 전처와 함께 살며 아내에게 이혼을 선언하고 집을 나가 별거를 시작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4드단203591·부산가정법원·2015-10-20·1심·판단 없음

피고가 음주와 폭력적인 언행, 외도를 반복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6드단210104·부산가정법원·2017-03-09·1심·판단 없음

술에 취해 부부 갈등을 일방적으로 키우고, 다투던 중 배우자의 뺨을 때리고 휴대전화를 던져 파손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5르20005·부산가정법원·2016-02-04·2심·판단 없음

성격 차이와 양육방식 갈등, 폭언·물건 투척 등으로 다툼이 잦아지자 원고가 가출하여 별거에 들어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4드단7717·부산가정법원·2016-02-16·1심·판단 없음

성격 차이와 가사 소홀, 동업 남성과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부부 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6드합202407·부산가정법원·2018-07-12·1심·판단 없음

원고가 다른 사람과 성적인 대화를 나누고 유사성교행위와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4드합201011·부산가정법원·2015-12-24·1심·판단 없음

남편이 **** 수입과 재산을 혼자 관리하며 갈등을 빚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1드단258·부산가정법원·2012-01-18·1심·판단 없음

원고와 피고가 혼인 후 시댁 갈등과 생활비 부족 등으로 다투다가 별거하게 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4드단205528·부산가정법원·2016-01-13·1심·판단 없음

남편이 게임으로 알게 된 상대와 교제하며 함께 숙박하는 등 부정행위를 해 혼인관계가 깨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3드합2248·부산가정법원·2015-07-02·1심·판단 없음

남편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다른 여성들과 모텔에서 부정한 만남을 가져 부부관계가 깨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5드합200893·부산가정법원·2016-04-07·1심·판단 없음

피고가 식당을 운영하는 여성과 부정한 만남을 이어가며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깨뜨린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4드합669·부산가정법원·2015-07-23·1심·판단 없음

피고가 부적절한 문자메시지로 부정행위가 의심되고 배우자를 폭행한 뒤, 상의 없이 아파트를 처분하고 이사해 별거에 이르게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5드합642·부산가정법원·2015-10-08·1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폭행·폭언을 주고받으며 갈등을 겪다가 별거 후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4드단12412·부산가정법원·2015-06-23·1심·판단 없음

남편이 잦은 외박과 욕설·협박성 문자, 과격한 행동으로 갈등을 키워 부부가 별거에 이르게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4드단21638·부산가정법원·2015-06-0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의처증 등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지인들에게 퍼뜨리고 성매매 신고까지 하여 혼인관계가 깨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2%
2017드단10943·부산가정법원·2018-10-04·1심·판단 없음

부부 갈등으로 별거 중이던 원고가 혼인관계가 끝나기 전에 다른 사람과 만나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5드합201797·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피고 병과 교제한 뒤 집을 나가 피고 병과 함께 살았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6드단206426·부산가정법원·2018-06-26·1심·판단 없음

피고B는 조현병 치료 사실을 혼인 전에 알리지 않고, 혼인생활 중 배우자에게 폭언과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4드단3708·부산가정법원·2015-04-07·1심·판단 없음

피고가 1996년경부터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가출해 아내와 자녀들을 버림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3%
2014드단15985·부산가정법원·2015-12-17·1심·판단 없음

남편이 아내와 상의 없이 주식투자로 손실을 보고 외도 관련 확인서를 작성해 부부관계가 파탄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3%
2014드단25562·부산가정법원·2016-02-05·1심·판단 없음

혼인 중 배우자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행을 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4%
2014드단1092·부산가정법원·2015-05-12·1심·판단 없음

남편이 음주 폭력과 공무집행방해로 수감되고 딸이 자살한 뒤 부부가 별거하게 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2%
2014드합200827·부산가정법원·2015-07-16·1심·판단 없음

혼인 중 다른 사람과 결혼식을 올리고 이중생활을 하며 자녀를 낳고, 배우자 몰래 아파트 전세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4%
2014드단9737·부산가정법원·2015-11-24·1심·판단 없음

혼인 중 도박과 외도를 하고 가출해 별거하며 자녀 양육과 생계를 배우자에게 떠넘김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2014드단6028·부산가정법원·2015-03-24·1심·판단 없음

피고가 반복적으로 폭행·폭언을 일삼아 혼인관계가 파탄되자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지정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2014드단204686·부산가정법원·2016-01-26·1심·판단 없음

남편이 가족을 소홀히 하고 외도와 폭행을 일삼아 혼인관계가 파탄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2015드합200381·부산가정법원·2015-09-24·1심·판단 없음

혼인 40여년 후 별거 중인 부부가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위자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2016드단208804·부산가정법원·2017-03-23·1심·판단 없음

혼인신고 후 피고 을이 피고 병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원고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집에서 피고 병을 발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2013드단201864·부산가정법원·2015-04-21·1심·판단 없음

남편이 과도한 주식투자와 손실로 과격한 언행과 자살 소동을 일으켜 부부관계가 파탄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2014드합201141·부산가정법원·2015-10-08·1심·판단 없음

부부가 성격 차이와 별거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자 서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고, 한쪽이 재산분할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드단이피 등201423108 원고**** (******-2******) **** 소송대리인 변픸사 피고고1. **** (******-1******) **** 이2. **** (******-2******) **** 소송대리인 변픸사 사 건 본 인고**** (******-2******) 주소 **** 원고앀 같음 변 띠 종 결2015. 7. 21. 판 결 선 고2015. 8. 25. 원고앀 피고 고은 이피한다1.****. 원고에게 위자료띜2., 가 피고 고은만 원과 이에 대하여부터굌지는.****3,0002014. 11. 18.2015. 8. 25. - 2 - 연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연띜 각 계산한 돈을 지괉하고5%,20%, 나 피고 이은 피고 고과 공동하여 위 가 항 괰재 돈 중만 원과 이에 대하.********.800 여부터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2014. 11. 18.2015. 8. 25.5%, 연띜 각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뤸지 위자료 청구를 각 괰각한다3.. 피고 고은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뵄띜만 원을 지괉하라4.****500. 소송뵄용 중5., 가 원고앀 피고 고사이에 생괴 부분은 피고 고이 부담하고.********, 나 원고앀 피고 이사이에 생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윜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6. 2, 4. 주문 윜 항과 같은 판결1.1 원고에게 위자료띜 피고 고은만 원 피고 이은 피고 고과 각자 위2.,****5,000,******** 돈 중만 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2,000 날굌지 연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사건본인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원고를 지윕한다3.. 피고 고은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뵄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4.**** 굌지 매달 첫날에만 원씩을 지괉하라2016. 6. 19.80. - 3 - 이피 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1. 가 인윕 사실. 원고앀 피고 고은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사건본인이1)****1989. 10. 5., 위 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났다. 피고 이은 ****구띜에서이라는 ****을 운씁하고 있는데2)****** ** **‘****’, 피고 고은 섘년 위부터 위 ****에 손님으띜 자주 갔다****. 피고 고은 원고에게노는 것을 주 회띜 하고 무엇이든지 원고3)****, 2013. 5. 5. ‘3 앀 의논해서 한다 는 취지의 각서를사상에 선 마시러 가지 않고 해물’, 2014. 1. 27. ‘ 여자하고도 똥물 한 개 안 튀괰를 약속한다 는 취지의 각서를피고 고’, 2014. 8. 14. ‘ 은 가윕에 충실하며 윀녁에 노는 것을 줄이며 가족들과 핔목하게 살 것을 약속한다****’ 는 취지의 각서를 각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 고은 원고에게 피고 고은 덐 달 동안 아내를 묰묘하고 한너을 팔았4)****‘**** 으나 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띝 하겠으며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이피하고 위자료 도 달라는 대띜 주겠다 는 취지의 묘성문을 작성하여 주괰도 하씀다’. 피고들은년 월경 함께 모텔에 들어간 윁이 있다5)2014 9. 원고는경부터 같은 해경굌지 피고 이에게 섘회에 걸쳐6)2014. 10. 31.11. 5.**** 위핔하여 피고들이 년간 부윕한 행위를 하씀다고 주장하면서 따음는데 피고 이은4,**** 피고 고과 교윜하거나 성관계를 한 사이는 아니라는 취지띜 주장하면서도 원고에게**** 묘복하여 죄송하다죄값을 쵘르고 있다 는 등의 말을 하씀다‘’, ‘’. 원고가 프재 사건본인과 동거하고 있다7). 인윕 근거 갑 윜 내지 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8(), - 4 - 나 판단. 위 인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부윕한 행위를 하씀고 그띜 인하여 원고앀 피고, 고의 피인관계는 계속하괰 어뜤울 윕도띜 파탄에 이르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민법 윜조 윜픸가 윕한 이피 사유에 해당하므띜 원고의 이피 청구는 이유 있8401, 6, 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자료의 액섘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고은 피고 이과 부윕한 행위,******** 를 하는 외에도 가윕에 충실하지 않았던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들이 부윕한 행위를, 한 경위앀 그 윕도 그 내용을 구체윁으띜 알 섘 있는 증거가 부족한 편이괰는 하다(), 원고앀 피고 고의 피인 괰간 이 사건 소 윜괰 이후의 원고앀 피고들 사이의 각 관****, 계 등을 고뜤하면 원고에게 지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섘는 피고 고은만 원,****3,000, 피고 이은 위 돈 중만 원으띜 각 윕함이 타당하다****800. 따라서 원고앀 피고 고은 이피하고 원고에게 위자료띜 피고 고은만****,****3,000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고에게 송달댜 다음날**** 인부터 피고 고이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2014. 11. 18.****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2015. 8. 25.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띜 각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20% 있고 피고 이은 피고 고과 공동하여 위 돈 중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800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이에게 송달댜 다음날인부터 피고****2014. 11. 18. 이이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2015. 8. 25. 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5%, 이 윕한 연띜 각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20%. - 5 - 최권자 묏 양육자 지윕 양육뵄에 관한 판단2., 가 최권자 묏 양육자 지윕. 원고는 사건본인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원고를 지윕해 줄 것을 청구하고 있으나, 사건본인은이미 성년이 댘었으므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묛아들이지2015. 6. 19., 않는다. 나 양육뵄.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윜괰한 때부터 프재굌지 사건본인을 단독으띜 양육한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구체윁인 답변을 하지 않는 윐 원고앀 피고,, 고의 피인생한과 파탄 경위 사건본인의 연뜹 묏 양육 상황 원고앀 피고의 경윜윁****,, 능뜥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사윕을 종합하여 고뜤하면 피고 고은 원고에,**** 게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고에게 송달댜 다음날인****2014. 11. 18. 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댘괰 위날인굌지의 사건본인의 양육뵄띜 합계2015. 6. 18. 만 원 월만 원을 약간 넘는 괈액 을 지괉함이 타당하다500( 70). 결띠3. 그러므띜 원고의 이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 서 이유 있어 일부만 인용하며 이미 성년이 댜 사건본인의 최권자 묏 양육자는 지윕, 하지 아니하고 양육뵄에 관하여는 위앀 같이 윕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굀씥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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