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식당을 운영하는 여성과 부정한 만남을 이어가며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깨뜨린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5드합200893 가사 사건(2016년 4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1호, 민법 제840조 제6호, 민법 제84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1978년 5월 4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오랜 기간 함께 살아왔습니다.
- 피고는 1992년 무렵부터 개인택시 운전을 해왔고, 원고는 가사와 자녀 양육을 맡아 왔습니다.
- 피고는 2015년 4월경부터 식당을 운영하는 여성을 만나 그해 말까지 그 여성의 집에서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 2015년 6월 8일에는 그 여성이 피고와의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하자, 피고가 식당에서 유리창을 깨고 폭력을 행사해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 원고와 피고는 2015년 6월 3일경부터 지금까지 별거하고 있으며, 원고는 이혼과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1억 4,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 피고의 재산은 아파트 2억 7,000만 원과 개인택시 면허권 8,000만 원을 합해 3억 5,000만 원이었고, 원고 명의의 재산은 없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는 1978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였는데, 피고가 2015년 4월경부터 식당을 운영하는 여성과 부정한 만남을 가졌고 그해 6월 3일경부터 별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원고가 이혼과 함께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1억 4,000만 원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혼과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1억 4,000만 원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부정한 만남을 이어가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렸고,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도 부정행위를 계속하면서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혼인관계가 깨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 혼인관계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액수는 파탄의 원인과 책임 정도, 혼인 지속 기간,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해 3,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 재산분할에서는 피고가 개인택시 운전으로 재산을 모으는 동안 원고가 가사와 자녀 양육을 담당한 기여도를 인정해, 원고 몫을 40%, 피고 몫을 60%로 나눴습니다.
- 그 결과 원고 몫은 3억 5,000만 원의 40%인 1억 4,000만 원이 되어, 피고가 원고에게 이 돈을 지○○라고 명령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졌을 때, 상대방이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모두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특히 오랜 기간 가사와 자녀 양육을 맡아온 배우자의 기여도가 재산분할 비율에 반영되었다는 점이 의미가 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남편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다른 여성들과 모텔에서 부정한 만남을 가져 부부관계가 깨짐
남편이 잦은 외박과 욕설·협박성 문자, 과격한 행동으로 갈등을 키워 부부가 별거에 이르게 함
부부가 서로 폭행·폭언을 주고받으며 갈등을 겪다가 별거 후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피고 을은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피고 병과 교제한 뒤 집을 나가 피고 병과 함께 살았습니다.
피고가 부적절한 문자메시지로 부정행위가 의심되고 배우자를 폭행한 뒤, 상의 없이 아파트를 처분하고 이사해 별거에 이르게 함
피고가 의처증 등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지인들에게 퍼뜨리고 성매매 신고까지 하여 혼인관계가 깨짐
성격 차이와 가사 소홀, 동업 남성과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부부 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을 청구함
부부가 사업 실패와 생활비 갈등으로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원고와 피고가 혼인 후 시댁 갈등과 생활비 부족 등으로 다투다가 별거하게 됨.
부부 갈등으로 별거 중이던 원고가 혼인관계가 끝나기 전에 다른 사람과 만나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함
피고가 음주와 폭력적인 언행, 외도를 반복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을 청구함.
피고 을은 배우자를 반복해서 폭행하고 피고 병·피고 윕과 모텔에 출입하는 등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피고가 혼인 중 음주와 늦은 귀가를 반복하고, 퇴직금 상당 부분을 원고에게 숨긴 채 임의로 사용함.
성격 차이와 양육방식 갈등, 폭언·물건 투척 등으로 다툼이 잦아지자 원고가 가출하여 별거에 들어감
남편이 **** 수입과 재산을 혼자 관리하며 갈등을 빚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술에 취해 부부 갈등을 일방적으로 키우고, 다투던 중 배우자의 뺨을 때리고 휴대전화를 던져 파손함.
원고가 다른 사람과 성적인 대화를 나누고 유사성교행위와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함
남편이 혼인 중 전처와 함께 살며 아내에게 이혼을 선언하고 집을 나가 별거를 시작함
혼인 중 도박과 외도를 하고 가출해 별거하며 자녀 양육과 생계를 배우자에게 떠넘김
남편이 아내와 상의 없이 주식투자로 손실을 보고 외도 관련 확인서를 작성해 부부관계가 파탄남
혼인 40여년 후 별거 중인 부부가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위자료를 청구함
남편 몰래 예금 5,800만 원을 인출해 유흥과 도박에 쓰고 사채를 부리며 집을 나감
피고가 1996년경부터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가출해 아내와 자녀들을 버림
남편이 가족을 소홀히 하고 외도와 폭행을 일삼아 혼인관계가 파탄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비를 청구함
혼인신고 후 피고 을이 피고 병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원고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집에서 피고 병을 발견함.
남편이 음주 폭력과 공무집행방해로 수감되고 딸이 자살한 뒤 부부가 별거하게 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남편이 과도한 주식투자와 손실로 과격한 언행과 자살 소동을 일으켜 부부관계가 파탄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비를 청구함
혼인 중 배우자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행을 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혼인무효 확인과 이혼·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피고가 종업원을 강간·상해하고 아내를 폭행한 뒤 가출해 혼인관계가 깨짐.
부부가 성격 차이와 별거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자 서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고, 한쪽이 재산분할도 청구함
피고가 반복적으로 폭행·폭언을 일삼아 혼인관계가 파탄되자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지정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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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장기간 떨어져 지내며 다른 여성과 동거·만남을 이어가고, 배우자를 폭행하고 치료와 생활비 지원을 외면함
원고가 사업 실패와 부업행위 등으로 가정을 돌보지 않다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함
별거로 파탄된 혼인에 대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및 양육자 지정 청구
피고가 원고의 부정한 관계를 의심해 폭언과 폭행을 했고, 원고는 집을 나가 별거했습니다.
부부가 성격 차이와 채무 문제로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위자료를 청구함
부부가 서로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하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다투었다.
재산탕진·부정행위 후 장기간 별거한 부부의 이혼 청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을 청구한 사건
부부가 서로 외도 의심과 도박 등으로 갈등을 겪다가 폭행과 별거 끝에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피고는 잦은 음주와 폭행을 하고, 원고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추궁하며 부부 갈등을 키웠다.
중매로 만나 결혼한 부부가 늦은 귀가 문제 등으로 반복해서 다투다가 별거에 이르러 서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신용카드 사용 문제로 다툰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원고는 이혼과 두 아들의 친권·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했다.
원고가 A와 부정한 관계를 이어가고 혼인서약서를 작성한 뒤, 피고에게 돈을 보내고 별거했습니다.
피고가 채무 독촉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원고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아 혼인관계가 파탄남
피고가 도박과 무리한 투자를 하고, 원고와 상의 없이 직장을 그만두며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줌
남편이 가출해 부양을 회피하자 아내가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가출과 유기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함
원고와 피고가 쌍방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 사건
성격차이와 경제문제, 폭행 등으로 갈등을 겪다 별거에 이르러 쌍방이 이혼과 재산분할, 친권·양육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피고가 딸 교육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뒤 8년 넘게 귀국하지 않아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게 됨
남편의 부당한 대우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며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지정을 청구함
남편인 원고가 아내인 피고와의 혼인생활 중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각서까지 작성한 사건
별거 중 배우자의 사실혼 관계와 자녀 출산에 따른 이혼 분쟁
외도와 장기간 별거로 인한 이혼 청구
피고는 술에 취해 혼인 초부터 원고를 때리고 물건을 던졌으며, 2016년 7월에는 노트북과 야구방망이로 원고를 다치게 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와의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며 이혼을 청구한 사건
배우자의 장기간 폭언·폭행으로 파탄 난 혼인관계의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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