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드단208804부산가정법원 1심2017-03-23 선고검수완료

혼인신고 후 피고 을이 피고 병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원고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집에서 피고 병을 발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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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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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6드단208804 가사 사건(2017년 3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1항, 민법 제840조 제6항, 민법 제839조의2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4년 다른 배우자와 혼인해 자녀를 두었고, 별거하던 중 당시 배우자와 별거 중이던 피고 을을 만났습니다.
  • 원고와 피고 을은 2004년 5월경부터 함께 살았고, 원고는 2010년, 피고 을은 2011년에 각각 이전 배우자와 이혼한 뒤 2014년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 피고 을은 2015년경 산악회 모임에서 알게 된 피고 병과 가까운 모습을 보이는 사진을 찍는 등 부정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 2015년 11월 3일경 피고 을의 스마트폰이 원고의 휴대전화와 연결되면서 원고가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고, 집에 가서 피고 병을 발견했습니다.
  • 사건 직후 피고 을은 피고 병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으니 재산분할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고 집을 나가 원고와 따로 살았습니다.
  • 원고는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고, 피고 을은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은 형사사건이 아니라 이혼과 재산 문제를 다룬 가사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을과 피고 병의 부정한 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졌다고 보고 원고와 피고 을의 이혼을 인정했습니다. 피고 을은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피고 병은 그중 1,000만 원을 피고 을과 함께 지○○라고 했으며, 원고는 피고 을에게 재산분할금 1,260만 원을 지○○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정한 행위는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부 사이에 지켜야 할 믿음과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를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두 피고의 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졌으므로 이혼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 을은 원고에게도 과거 부정한 행위와 폭언·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과거 부정행위를 알게 된 뒤에도 혼인신고를 한 사정 등을 고려해 이혼의 책임을 원고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 혼인관계가 깨지는 데 피고들의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가 겪은 정신적 고통을 위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피고 을에게 2,000만 원, 피고 병에게는 그중 1,000만 원을 공동으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 피고 을이 작성한 재산분할 포기 각서는 사건 직후 작성됐고, 재산의 범위나 각자의 기여도, 나누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자료가 없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재산분할을 미리 포기한 문서로 보아 재산분할 청구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아파트는 원고가 마련한 자금이 주된 바탕이었지만, 두 사람이 10년 넘게 함께 살았고 피고 을이 원고의 자녀를 돌보며 일해 생활비에 보탠 점도 고려했습니다. 이에 아파트와 대출금을 반영한 순재산을 나누면서 피고 을의 기여도를 20%로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 을과 피고 병의 부정한 행위가 혼인관계를 깨뜨린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이혼과 위자료 지급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사건 직후 쓴 포기 각서만으로 재산분할을 없앨 수는 없다고 보아, 함께 살며 자녀를 돌보고 생활에 기여한 피고 을에게 재산분할금 1,26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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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드합201797·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피고 병과 교제한 뒤 집을 나가 피고 병과 함께 살았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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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92%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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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드단207669·부산가정법원·2019-12-24·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이 피고 병과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가고 집을 나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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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드단204366·부산가정법원·2019-01-23·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배우자를 반복해서 폭행하고 피고 병·피고 윕과 모텔에 출입하는 등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91%
2015드합1225·부산가정법원·2016-09-22·1심·판단 없음

피고가 혼인 중 음주와 늦은 귀가를 반복하고, 퇴직금 상당 부분을 원고에게 숨긴 채 임의로 사용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7%
2017드단10943·부산가정법원·2018-10-04·1심·판단 없음

부부 갈등으로 별거 중이던 원고가 혼인관계가 끝나기 전에 다른 사람과 만나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5%
2015드단15036·부산가정법원·2017-07-06·1심·판단 없음

아내가 혼인 중 다른 남성들과 연락·만남을 이어가고, 한 남성을 부부의 집으로 불러 함께 시간을 보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3%
2016드합202407·부산가정법원·2018-07-12·1심·판단 없음

원고가 다른 사람과 성적인 대화를 나누고 유사성교행위와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4%
2016드단210104·부산가정법원·2017-03-09·1심·판단 없음

술에 취해 부부 갈등을 일방적으로 키우고, 다투던 중 배우자의 뺨을 때리고 휴대전화를 던져 파손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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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2018드단208693·부산가정법원·2020-01-21·1심·판단 없음

24년 혼인 부부의 양육·가사 분담 갈등에 따른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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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르21412·부산가정법원·2020-05-20·2심·판단 없음

피고가 배우자에게 여러 차례 폭행·폭언을 하고 다른 여성과 놀이공원에 가거나 산책하며 반복해서 연락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2016드단206426·부산가정법원·2018-06-26·1심·판단 없음

피고B는 조현병 치료 사실을 혼인 전에 알리지 않고, 혼인생활 중 배우자에게 폭언과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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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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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16드단208804(본소) 이피 등 2016드단209845(묘소) 이피 등 원고(묘소피고)갑 (1966년생, 남) 주소 **** 등띝괰준지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묘소원고)1. 을 (1973년생, 여) 주소 등띝괰준지 피 고2. 병 (1971년생, 남) 주소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변 띠 종 결2017. 2. 23. 판 결 선 고2017. 3. 23. 주 문 1. 원고(묘소피고)앀 피고(묘소원고) 을은 이피한다. 2. 원고(묘소피고)에게 위자료띜, 피고(묘소원고) 을은 20,000,000원, 피고 병은 피고(묘 - 2 - 소원고) 을과 공동하여 위 돈 중 1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피고(묘소원고) 을에 대하여는 2016. 9. 20.부터, 피고 병에 대하여는 2016. 9. 8.부터 각 2017. 3. 23.굌 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3. 원고(묘소피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뤸지 위자료 청구를 각 괰각한다. 4. 원고(묘소피고)는 피고(묘소원고) 을에게 재산분할띜 12,6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5. 소송뵄용은 본소, 묘소를 통틀어 그 중 1/3은 원고(묘소피고)가, 나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6. 윜2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1. 본소 주문 윜1항 묏 피고(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을과 피고 병은 연대하여 원고 (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위자료띜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 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묘소 피고 을과 원고는 이피한다. 원고는 피고 을에게 (1) 위자료띜 40,000,000원 묏 이 에 대하여 묘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5%의, (2) 재산분할띜 31,5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5% 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 3 - 이 유 1. 인윕사실 가. 원고는 1994. **. *. 소외 A앀 피인하고 슬하에 자녀(95년생)를 더 상태에서 별 거하던 중 피고 을[당시 피고 을은 1997. *. *. 소외 B과 피인하고 슬하에 자녀(97년 생)을 더 상태에서 별거 중이었다]을 만나 2004. 5.경부터 동거하여 암다. 나. 원고는 2010. *. *. A앀 픑의이피 하씀고, 피고 을은 2011. *. **. B과의 조윕성 립으띜 이피하씀으며, 원고앀 피고 을은 2014. *. *. 피인신고를 하씀다. 다. 피고 을은 2015년경 산악회 모임으띜 최분을 쌓게 댜 피고 병과 다윕하게 어깨 동무를 하거나 서띜 얼굴을 뵄뵄고 감싸며 포씹하는 사진을 찍괰도 하씀다. 라. 원고는 2015. 10. 27.부터 2015. 11. 14.굌지 사이에 병원에 입원하여 항문 농양 등의 쵘료를 묛았는데, 피고 을은 2015. 11. 3.경 원고가 집에 없음을 괰핔띜 피고 병 을 데뜤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거실에서 잘굌?” 등의 대핔를 나넄었고, 위 대핔를 나넌 당시 피고 을의 스마트폰이 원고의 스마트폰으띜 위핔가 걸뜤 앀 위 대핔내용을 들은 원고는 피고들의 부윕행위를 직감하여 택시를 타고 집으띜 갔다. 마. 원고가 집안으띜 들어갔을 당시 거실에는 피고 을의 팬티앀 양말이 널뜤 있었고, 피고 병은 안묩에서 씷매무새를 고쵘며 나암으며, 원고는 이후 피고 병을 주거침입 픐 의띜 경찰에 진윕서를 넣괰도 하씀다. 묔. 위 사건이 묜생한 직후 피고 을은 원고에게 ‘피고 병과 부윁윈한 관계띜 재산분 할을 포괰하는 동시에 민.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각서(갑 윜10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피고 을은 원고의 강요에 의하여 이 사건 각서가 작성댘었다고 주 - 4 - 장하나,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를 작성해 주괰도 하씀으며, 그 무뜵 집을 나가 프재 굌지 원고앀 별거하고 있다. [인윕근거] 갑 윜1 내지 5픸증, 갑 윜7픸증, 갑 윜10, 11픸증(가지번픸 있는 경우 가지 번픸 포함)의 각 괰재, 갑 윜6, 8픸증의 각 씁상, 변띠 위체의 취지 2. 본소 묏 묘소의 각 이피,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소 묏 묘소의 각 이피 청구에 관한 판단 1) 민법 윜840조 윜1픸 소윕의 묰우자의 부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 다 넓은 개념으띜서 간통에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윕한 행위가 이에 포함댘는묔,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애윕과 신뢰에 묔탕을 덐어야 할 원고앀 피고 을의 피인관계는 피고들의 부윕한 행위띜 인하여 파탄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민법 윜840조 윜1픸, 윜6픸에서 윕한 재판상 이피 사유에 해당한 다. 따라서 본소에 괰하여 원고앀 피고 을은 이피하고, 피고 을의 묘소 이피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 을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을은 원고가 2008년경 픸프집 여주인과 부윕행위를 하씀다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을 윜1픸증의 괰재만으띜는 위 주장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설뜹 피고 을의 주장처럼 사실피괰간 중이던 2008년경 원고의 부윕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 을이 이를 알게 댜 때띜부터 2년이 훨씬 경과하씀을 뿐 아니라, 2014. *. *. 피인신고 굌지 한 사윕에 뵄추어 보면, 피고 을은 원고의 위 부윕행위를 사후에 용서하씀다고 볼 것이므띜, 피인신고 위의 위앀 같은 부윕행위를 재판상 이피사유띜 삼을 섘 없고, - 5 - 원고의 위 부윕행위앀 이 사건 피인 파탄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 을은 또한 원고가 피인괰간 중 선만 마시면 자신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 았다고 주장하나, 을 윜2픸증의 1, 2의 각 괰재만으띜는 위 주장사실을 인윕하괰에 부 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 없다. 나. 본소 묏 묘소의 각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1) 본소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들의 위앀 같은 부윕행위띜 인하여 원고앀 피고 을의 피인관계가 파탄댨으 띜써 원고가 상당한 윕신윁 고통을 묛았을 것임은 경험쵙상 명묱하므띜, 피고들은 이 를 괈위으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위 인윕사실 묏 이 사건 변띠에 나 타난 원고앀 피고 을의 피인생한의 내용과 피인 파탄의 사유 묏 경위, 파탄에 관한 피 고들의 각 책임의 윕도, 피인괰간 등 여러 사윕을 덐루 참작하면, 원고에게 피고 을은 2,000만 원, 피고 병은 피고 을과 공동하여 위 돈 중 1,000만 원을 위자료띜 지괉하는 것으띜 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에게 위자료띜, 피고 을은 2,000만 원, 피고 병은 피고 을과 공동하 여 위 돈 중 1,00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피인 파탄 이후띜서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괰띝상 명묱한 피고 을에 대하여는 2016. 9. 20.부 터, 피고 병에 대하여는 2016. 9. 8.부터 각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 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3. 23.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15% 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2) 묘소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 6 - 피인관계 파탄의 주댜 책임이 피고 을에게 있어 원고의 본소 이피청구를 묛아 들이고 피고 을의 묘소 이피청구를 괰각하는 이상 원고에게 피인관계 파탄의 주댜 책 임이 있음을 위윜띜 구하는 피고 을의 묘소 위자료 청구는 나뤸지 윐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묘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재산분할 포괰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뤼윀 피고 을이 재산분할을 포괰하괰띜 약윕하씀으므띜, 위 피고의 이 사 건 재산분할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윜839조의2에 규윕댜 재산분할윜도는 피인 중에 부부 쌍묩의 픑 뜥으띜 이룩한 실질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묰하는 것을 주댜 목윁으띜 하는 것이고, 이피으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피이 성립한 때에 법윁 효과띜서 뵄띜소 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윁 내용이 픕성댘괰굌지는 범위 묏 내용 이 불명핕·불핕윕하괰 때문에 구체윁으띜 권리가 묜생하씀다고 할 섘 없으므띜, 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핔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피인이 해소댘괰 위에 미리 포괰 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댘지 아니한다. 아직 이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픑의상 이피 할 것을 합의하는 과윕에서 이를 위윜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 우, 부부 쌍묩의 픑뜥으띜 픕성댜 공동재산 위부를 청산·분묰하뜤는 의도띜 재산분할의 대상이 댘는 재산액, 이에 대한 쌍묩의 괰여도앀 재산분할 묩법 등에 관하여 픑의한 결과 부부 일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괰하괰에 이르뜀다는 등의 사윕이 없는 한 성질 상 허용댘지 아니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위포괰’에 불과할 뿐이므띜 쉽사리 ‘재산분 할에 관한 픑의’띜서의 ‘포괰약윕’이라고 보아서는 아니 댜다(대법원 2016. 1. 25.자 - 7 - 2015스451 결윕 참조) 피고 을이 원고에게 ‘피고 병과 부윁윈한 관계띜 재산분할을 포괰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나, 한편, 을 윜10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 을은 피고 병과의 부윁윈한 행위가 묜각댜 직 후에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원고앀 피고 을 사이에 이피에 관한 윜묘 조건 에 대하여 진지한 픑의를 하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동인들 사이에 쌍 묩의 픑뜥으띜 픕성댜 재산액이나 쌍묩의 괰여도, 분할묩법 등에 관하여도 진지한 논 의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있어서 피고 을이 단서히 재산분할 을 포괰한다는 추상윁인 문구만이 괰재댜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씀다고 하더라도 이는 성질상 허용댘지 아니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위포괰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1) 인윕사실 원고앀 피고 을이 2004. 5.경부터 동거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갑 윜12, 13픸증, 을 윜3, 4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1996. 6. 5. **** 북구 소재 주택에 관하여 ‘1993. 9. 14. 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띜 자 신의 명의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최 사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2. 10. 10. 위 부동 산을 픑의취득으띜 섘용하씀고, 원고는 섘용보상괈으띜 67,599,200원을 섘뜹한 사실, 원고는 2012. 11. 3. 프 거주지인 **** 북구 소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 다)를 매매대괈 7,200만 원으띜 윕하여 매섘하고, 위 섘용보상괈과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띜 자신이 국민은행으띜부터 대출묛은 돈을 합쳐 매매대괈 묏 윜 세괈을 지괉하고 - 8 - 2012. 11. 20. 자신의 명의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최 사실, 원고는 2014. 11. 19. **은 행으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띜 1,700여만 원을 대출묛아 국민은행의 위 대출괈 채무를 변윜한 사실, 피고 을은 원고앀의 동거 이후 원고의 아들인 조**을 양육하여 씤면서 식당일이나 노래묩 도우미 등 부업을 하여 생한뵄를 벌괰도 하씀던 사실, 이 사건 아파트의 이 사건 변띠종결일에 가굌운 2017. 1. 27.경 시가(KB부동산 시세 중 일묘평균가)가 8,000만 원 윕도인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2) 판단 위 인윕사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묔앀 같이, 뵄띝 이 사건 아파트는 주띜 원 고앀 피고 을의 사실피 관계 시작 위에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의 섘용보상괈을 주댜 재 원으띜 하여 마뜨댜 것이괰는 하나 원고의 담보대출괈도 일부 재원으띜 마뜨한 것으띜 보이는 윐과 아울러 원고앀 피고 을의 동거괰간이 10년이 넘은데다가 피고 을이 원고 의 자녀를 양육해 암고 피고 을 자신도 일윕한 직업 한동을 섘행해 씤면서 일부 생한 뵄를 보탠 윐, 이 사건 아파트 이외에 다른 분할 대상 윁극재산은 없는 것으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의 픕성 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유지나 가쵘의 감소묩지에 관한 피고 을의 괰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이 사건 아파트도 재산 분할 대상 재산으띜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윁극재산으띜는 이 사건 부동산(가액 8,000만 원)이, 소극재산으띜는 **은행에 대한 대출괈채무 1,700만 원이 있고, 피고 을 의 윁극 묏 소극재산은 달리 없는 것으띜 보이므띜, 원고의 서재산은 6,300만 원(= 8,000만 원 - 1,700만 원)이며, 재산픕성 경위 등 앞서 살펴 본 윜묘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분할 대상 재산의 픕성에 관한 괰여도는 원고 80 : 피고 을 20으띜 봄이 상당하 - 9 - 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는 피고 을에게 재산분할띜 1,260만 원(= 6,300만 원 × 20%)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민법이 윕한 연 5%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본소 이피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뤸지 본소 위자료 청구 묏 피 고의 묘소 이피, 위자료 청구는 모덐 이유 없어 이를 모덐 괰각하고, 피고 을의 묘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하여는 위앀 같이 윕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묕상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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