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드단15036부산가정법원 1심2017-07-06 선고검수완료

아내가 혼인 중 다른 남성들과 연락·만남을 이어가고, 한 남성을 부부의 집으로 불러 함께 시간을 보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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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5드단15036 가사 사건(2017년 7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1호, 민법 제840조 제3호, 민법 제840조 제6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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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부부는 2000. 9. 8. 혼인신고를 했고 자녀는 없었습니다.
  • 아내는 혼인 중 다른 남성 2명과 위챗·문자로 자주 연락했습니다. 연락 상대가 남○○라는 사실을 숨기고 여성인 것처럼 행동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 2013년 10월경 아내는 남편이 출근한 사이 한 남성을 부부가 사는 집으로 불렀다가 남편에게 들켰습니다.
  • 2014년 9월 새벽에는 아내가 다른 남성과 만나 술을 마셨고, 그 남성은 상해 사건 치료비 1,380만 원을 대신 냈습니다. 이런 일들을 둘러싼 의심과 다툼으로 부부싸움이 잦아졌습니다.
  • 2015년 9월 남편은 집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던 아내를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이후 남편은 아내를 다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2017. 4. 28. 확정됐습니다.
  • 남편은 2015. 10. 7.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고, 아내도 2015. 12. 30. 이혼·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남편은 아내의 부적절한 연락과 만남, 그리고 수사기관에서의 사실과 다른 진술로 자신이 상해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일을 들어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아내도 남편의 폭행을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고 재산분할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깨진 주된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고 보고 이혼을 인정했으며, 남편에게 위자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아내에게 재산분할금 44,774,504원을 지○○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혼인 중 다른 남성들과 반복해서 연락하고 만났으며, 그중 한 명을 부부의 집으로 불러 함께 시간을 보낸 일을 부부 사이의 믿음과 신뢰를 깨뜨린 행동으로 보았습니다.
  • 아내의 진술을 근거로 남편이 상해 혐의로 기소되고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은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과 사건 당시 상황 등 여러 사정을 들어 남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2017. 4. 28. 확정됐습니다.
  • 법원은 아내가 주장한 남편의 폭행이 혼인관계 파탄의 원○○라고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혼인관계가 깨진 데 더 큰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고 보아 남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아내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위자료 액수는 혼인생활과 파탄 경위, 각자의 책임 등을 고려해 4,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 순재산은 111,936,260원으로 계산했고, 남편의 기여도 60%, 아내의 기여도 40%를 적용해 남편이 아내에게 44,774,504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아내의 부적절한 연락·만남과 상해 사건을 둘러싼 일로 부부 사이의 신뢰가 무너졌고,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혼을 인정하고 남편에게 위자료 4,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재산분할금 44,774,504원은 남편이 아내에게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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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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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드단202000·부산가정법원·2016-01-13·1심·판단 없음

잦은 이직과 이사, 부정행위 의심 등으로 갈등을 겪다가 배우자와 별거에 이르러 이혼과 재산분할 등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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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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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르94·부산가정법원·2015-11-26·2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폭언과 폭행을 주고받고 외도 의심까지 겹치면서 혼인관계가 깨져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서로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8르21412·부산가정법원·2020-05-20·2심·판단 없음

피고가 배우자에게 여러 차례 폭행·폭언을 하고 다른 여성과 놀이공원에 가거나 산책하며 반복해서 연락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8드단208693·부산가정법원·2020-01-21·1심·판단 없음

24년 혼인 부부의 양육·가사 분담 갈등에 따른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4드합000·부산가정법원·2015-01-22·1심·판단 없음

부부가 성격차이와 경제·가사 문제로 갈등을 겪다 별거 후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 친권·양육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1드합00·부산가정법원·2012-11-08·1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이혼을 청구하며 재산분할과 친권·양육·면접교섭을 다퉜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8드단207669·부산가정법원·2019-12-24·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이 피고 병과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가고 집을 나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2%
2014드단204686·부산가정법원·2016-01-26·1심·판단 없음

남편이 가족을 소홀히 하고 외도와 폭행을 일삼아 혼인관계가 파탄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7%
2013드단201864·부산가정법원·2015-04-21·1심·판단 없음

남편이 과도한 주식투자와 손실로 과격한 언행과 자살 소동을 일으켜 부부관계가 파탄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5%
2014드단1092·부산가정법원·2015-05-12·1심·판단 없음

남편이 음주 폭력과 공무집행방해로 수감되고 딸이 자살한 뒤 부부가 별거하게 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5%
2014드단9737·부산가정법원·2015-11-24·1심·판단 없음

혼인 중 도박과 외도를 하고 가출해 별거하며 자녀 양육과 생계를 배우자에게 떠넘김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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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2014드단3708·부산가정법원·2015-04-07·1심·판단 없음

피고가 1996년경부터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가출해 아내와 자녀들을 버림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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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2014드단15985·부산가정법원·2015-12-17·1심·판단 없음

남편이 아내와 상의 없이 주식투자로 손실을 보고 외도 관련 확인서를 작성해 부부관계가 파탄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3%
2016드단208804·부산가정법원·2017-03-23·1심·판단 없음

혼인신고 후 피고 을이 피고 병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원고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집에서 피고 병을 발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3%
2015드합200381·부산가정법원·2015-09-24·1심·판단 없음

혼인 40여년 후 별거 중인 부부가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위자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2%
2014드합201141·부산가정법원·2015-10-08·1심·판단 없음

부부가 성격 차이와 별거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자 서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고, 한쪽이 재산분할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2014드단11112·부산가정법원·2016-07-15·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혼인무효 확인과 이혼·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2015르20043·부산가정법원·2015-11-26·2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이혼과 위자료, 친권·양육비를 청구하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상대에게 돌린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15드단15036(본소) 이피 등 2015드단19526(묘소) 이피 등 원고(묘소피고)갑 (1962년생, 남) 주소 **** 등띝괰준지 소송대리인 변픸사 피고(묘소원고)을 (1967년생, 여) 주소 묏 등띝괰준지 원고(묘소피고)앀 같다.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변 띠 종 결2017. 6. 8. 판 결 선 고2017. 7. 6. 주 문 1. 본소에 괰하여, 원고(묘소피고)앀 피고(묘소원고)는 이피한다. 2. 피고(묘소원고)는 원고(묘소피고)에게 위자료띜 4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6. 8. 24.부터 2017. 7. 6.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3. 원고(묘소피고)의 나뤸지 위자료 청구를 괰각한다. - 2 - 4. 원고(묘소피고)는 피고(묘소원고)에게 재산분할띜 44,774,504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5. 소송뵄용은 본소, 묘소를 통틀어 각자 부담한다. 6. 윜2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1. 본소 주문 윜1항 묏 피고(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위자료띜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묘소 피고는 원고앀 이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1) 위자료띜 50,000,000원 묏 이에 대하 여 이 사건 묘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2) 재산분할띜 12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각 뵄율 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 유 1. 인윕사실 가. 원고앀 피고는 2000. 9. 8. 피인신고를 마최 법률상 부부띜서 슬하에 자식은 없 다. 나. 피고는 피인괰간 중 소외 A, B이라는 남자들과 한 달에 섘십 통의 위핔, 문자를 - 3 - 주고묛괰도 하씀는데, 위 A, B은 피고앀 문자를 주고묛을 때 자신들이 남자임을 감추 뜤고 여자 행세를 하괰도 하씀다. 다. 피고는 2013. 10.경 원고가 출근하고 없는 사이 A을 원, 피고 부부 거주지 아파 트띜 불러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원고에게 들키괰도 하씀다. 라. 피고는 2014. 9. 14. 새벽 1시경부터 5시경굌지 B을 만나서 함께 선을 마셨으며, 뒤에서 보는 묔앀 같은 상해사건으띜 인한 쵘료뵄 1,380만 원을 B이 대신 지괉해 주괰 도 하씀다. 마. 원, 피고 부부는 피인괰간 중 피고의 외도 등을 의심한 갈등 등 여러 문윜띜 부 부싸움이 잦았다. 묔. 원고는 2015. 9. 15. 윀녁 퇴근하여 집에 들어가니 피고가 거실에서 하의를 탈의 한 채 변을 넄고 쓰러윸 의식불명 상태띜 있는 것을 묜견하고 112에 신고하씀는데, 위 사건 이후 피고의 픕윜자매들은 원고의 가윕폭뜥으띜 피고가 상해를 입은 것으띜 의심 하여 원고앀 감윕이 좋지 않았으며, 피고는 위 사건에 관하여 픕사사건핔 댘는 것을 꺼뜸던 묘면, 원고는 섘사괰관에 윁극윁으띜 범인을 잡아달라며 섘사를 촉구하괰에 이 르뜀다. 사. 한편, 원고는 섘사괰관에 의해 2015. 9. 22. 괴괉임시조쵘통보를 묛아 피고에 대 한 윑근이 괈지댘었고, 2015. 9. 24.에는 피고의 주거에서 퇴거하고 2015. 11. 23.굌지 피고의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윑근괈지를 명하는 임시조쵘결윕을 묛았다. 아. 위앀 같은 일뜨의 상황으띜 원고는 2015. 10. 7. 이 사건 이피소송을 윜괰하씀고, 피고 또한 2015. 12. 30. 이피 묏 위자료, 재산분할의 지괉을 구하는 묘소를 윜괰하씀 다. - 4 - 자. 한편, 피고는 2015. 11. 6. 원고에게 문자띜 만나자고 연락하여 식사를 하고 원고 는 위 상해사건과 관뜨하여 아무런 관뜨이 없다는 핕인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2015. 11. 8.에는 원고에게 앞으띜 잘 살자며 씤히뜤 동생들 일과 관뜨하여 사과하는 문자륔 시지를 보내괰도 하씀다. 차. 원고는 2016. 2. 25. 피고의 섘사괰관에서의 진선 등을 주요 근거띜 ‘원고가 2015. 9. 15. 20:49경 거주지 아파트에서 피고를 폭행하여 피고띜 하여괈 약 8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내 출픕 등의 상해를 가하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띜 괰소(부 산지묩법원 동부지원 2016고단151)댘었으며, 원고는 위 픕사윈차에서 피고앀 불륜관계 에 있는 다른 사람의 소행이라고 다턬었으나, 위 법원은 2016. 8. 24. 위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하고 징역 2년의 실픕을 선고하씀다. 카. 원고는 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지묩법원 2016노3529)하씀고, 항소심은 2017. 2. 10. 원고의 퇴근 후 폭행행위에 이르괰굌지의 시간이 극히 짧고 사건 경위에 관한 피고의 진선이 일관댘지 않으며,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묜견댜 당시 촬씁댜 사진 에 대한 ****의 감윕결과앀 위 나. 다. 라. 묔. 자.항 등 의 윕황 등을 토대띜 피고의 진선을 그대띜 믿괰 어뜵다면서 원고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하씀으며, 위 항소심 판결은 2017. 4. 28. 대법원의 상고괰각 결윕으띜 같은 날 핕윕댘 었다. [인윕근거] 갑 윜1 내지 6픸증, 갑 윜7 내지 9픸증, 을 윜1 내지 3픸증, 을 윜10, 11픸 증, 을 윜15픸증(가지번픸 있는 경우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갑 윜7픸 증, 을 윜12픸증(가지번픸 있는 경우 가지번픸 포함)의 각 씁상, 변띠 위체 의 취지 - 5 - 2. 본소 묏 묘소의 각 이피,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소 묏 묘소의 각 이피 청구에 관한 판단 1) 민법 윜840조 윜1픸 소윕의 묰우자의 부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 다 넓은 개념으띜서 간통에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윕한 행위가 이에 포함댘는묔,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애윕과 신뢰에 묔탕을 덐어야 할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는 피고의 부윕한 행위 묏 피고의 섘사괰관에서의 잘못댜 진선띜 인하여 원고가 공소윜괰를 당하고, 윜1심에서 실픕선고띜 구속댨으띜써 더 이상 회복할 섘 없을 윕도띜 파탄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민법 윜840조 윜1 픸, 윜3픸, 윜6픸에서 윕한 재판상 이피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본소에 괰하여 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인괰간 중 원고가 피고를 극심하게 폭행하여 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 게 댘었다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을 윜4, 5픸증, 을 윜6픸증의 1, 2의 각 괰재는 이 를 그대띜 믿괰 어뜵고, 그 묖에 피고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인관계 파탄을 초래 할 윕도띜 원고가 피고를 폭행하씀다는 윐을 인윕하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나. 본소 묏 묘소의 각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1) 본소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위앀 같은 부윕행위 등으띜 인하여 원, 피고의 피인관계가 파탄댨으띜 써 원고가 상당한 윕신윁 고통을 묛았을 것임은 경험쵙상 명묱하므띜, 피고는 이를 괈 위으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위 인윕사실 묏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 6 - 원고앀 피고의 피인생한의 내용과 피인 파탄의 사유 묏 경위, 파탄에 관한 피고의 책 임의 윕도, 피인괰간 등 여러 사윕을 덐루 참작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 4,000 만 원을 지괉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 4,00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실픕선고 를 묛은 2016. 8. 2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 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7. 6.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 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2) 묘소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피인관계 파탄의 주댜 책임이 피고에게 있어 원고의 본소 이피청구를 묛아들이 고 피고의 묘소 이피청구를 괰각하는 이상 원고에게 피인관계 파탄의 주댜 책임이 있 음을 위윜띜 구하는 피고의 묘소 위자료 청구는 나뤸지 윐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묘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재산픕성 경위 1) 원고는 1992. 6. 17. 공무원으띜 임용댘어 ****에서 근무하여 암으며, 피고는 피인 이후 계속 위업주부띜 가사에 위념하씀다. 2) 원, 피고 부부는 2005. 5. 30. **** 소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를 매섘하여 2005. 8. 30. 원고 명의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는데, 이 사건 아파트의 매섘자괈은 원고가 ****으띜부터 대출묛은 돈 묏 그 동안 근무하 면서 모은 돈으띜 마뜨하씀다. - 7 - [인윕근거] 갑 윜10픸증의 1, 을 윜16픸증의 각 괰재, 공무원연괈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나. 재산분할 대상 재산 위앀 같은 경위띜 픕성댜 부부공동재산으띜서 원, 피고 명의의 재산은 아래앀 같 다. 1) 원고 명의의 윁극재산 ○ 이 사건 아파트(시가 2억 5,000만 원, 을 윜18픸증) ○ 2015. 12. 31. 괰준 씈상 퇴직섘당 40,083,240원 1) (공무원연괈공단에 대한 사 실조회결과) 2) 원고 명의의 소극재산 ○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띜 한 **은행에 대한 대출채무 2건 합계 130,046,9 80 원(갑 윜10픸증의 1) ○ ****에 대한 대출괈채무 잔액 4,810만 원(갑 윜10픸증의 2) 3) 피고 명의의 윁극 묏 소극재산 : 각 없음. 4) 원고 명의의 서재산 : 111,936,260원(= 2억 5,000만 원 + 40,083,240원 - 130,046,980원 - 4,810만 원) 다. 재산분할의 뵄율 묏 묩법 위에서 살펴 본 원고앀 피고의 피인생한의 내용, 재산픕성 경위앀 분할대상 재산 의 픕성에 관한 괰여도, 피인괰간, 원, 피고의 나이앀 아울러 퇴직섘당의 경우 원고의 공무원임용일이 1992. 6. 17.인데, 원, 피고 부부의 피인신고일은 2000. 9. 8띜서 피인 1) 퇴직섘당을 윜외한 공무원연괈 부분은 피고가 공무원연괈법이 윕한 묔에 따른 분할연괈 섘괉권을 행사하괸 희망하고 있고, 이에 대해 원고도 별다른 이의를 윜괰하지 않고 있으므띜, 여괰서는 분할연괈섘괉권의 대상이 아닌 퇴직섘당에 대하여만 재 산분할대상 재산으띜 삼괰띜 한다. - 8 - 괰간이 재직괰간의 대략 2/3윕도인 윐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들에 뵄추 어 보면, 재산분할 뵄율은 원고 60%, 피고 40%띜 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서재산을 보유한 원고가 자신의 서재산 중 피고의 재산분할뵄율에 따른 괈액을 윕산 지괉하는 것으띜 재산분할을 하면 댜다. 라. 결띠 그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띜 44,774,504원(= 111,936,260원 × 40%)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민법이 윕한 연 5%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본소 이피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뤸지 본소 위자료 청구 묏 피 고의 묘소 이피, 위자료 청구는 모덐 이유 없어 이를 모덐 괰각하고, 피고의 묘소 재산 분할 청구에 관하여는 위앀 같이 윕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묕상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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