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르94부산가정법원 2심2015-11-26 선고검수완료

부부가 서로 폭언과 폭행을 주고받고 외도 의심까지 겹치면서 혼인관계가 깨져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서로 청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5르94 가사 사건(2015년 11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3호, 민법 제840조 제6호, 민법 제840조 제1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두 사람은 1994년 4월 27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딸 한 명을 두었다.
  • 혼인 초부터 성격과 가치관 차이로 자주 다투었고, 서로 폭언과 욕설을 하고 폭행을 주고받는 일이 반복되었다. 특히 2007년경부터 한쪽이 상대의 음주와 늦은 귀가를 문제 삼으면서 다툼이 더 잦아졌다.
  • 2010년 3월경 가슴을 밀쳐 차고, 2011년 5월경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며, 2012년 2월 10일경에는 증권카드를 보고 추궁하면서 머리를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상해를 입히는 폭행이 있었다.
  • 한쪽은 2011년 12월경 다른 이성을 알게 되어 만나고 연락을 주고받았고, 상대는 이를 외도로 의심하며 미행까지 하다가 2013년 9월 두 사람이 모텔에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고소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처분되지 않았다.
  • 2013년 3월 12일경에는 딸에게 상대의 외도를 언급하며 다투다 딸의 얼굴 등을 때리는 폭행이 있었고, 이로 인해 폭행 범죄사실로 보호관찰 등을 명하는 가정보호처분 결정을 받았다.
  • 한쪽이 2013년 3월 15일 이혼 본소를 내고, 다른 쪽이 2013년 9월 11일 반소를 내면서 서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이 시작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1994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가 오랜 갈등 끝에 혼인관계가 완전히 깨지자, 한쪽은 이혼 본소를, 다른 쪽은 반소를 내면서 서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두 사람 모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똑같이 있다고 보아, 서로를 향한 위자료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혼은 허용하되 재산분할은 한쪽이 다른 쪽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두 사람이 재판을 통해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고, 소송 이후에도 관계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지금까지도 서로 강하게 비난하며 다투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혼인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깨졌다고 보았다.
  • 혼인 파탄의 책임에 대해서는 양쪽 모두에게 동등하게 있다고 판단했다. 한쪽은 상대의 폭언·폭행과 부당한 대우를, 다른 쪽은 상대의 폭언·폭행, 가사 소홀, 외도 의심과 알코올 중독 및 부양행위 등을 각각 파탄 원인으로 내세웠다.
  • 법원은 두 사람이 혼인 기간 내내 갈등을 겪으면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감싸려는 노력보다 자기 입장만 고집한 채 상대에 대한 의심과 폭언·폭행을 계속했다고 보았다.
  • 그 결과 한쪽은 가정을 벗어나려는 모습을 보였고, 다른 쪽은 상대와 딸에 대한 폭언·폭행을 더 심하게 하면서 결국 혼인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서로를 향한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혼은 허용하되 재산분할은 한쪽이 다른 쪽에게 1억 1,600만 원을 지급하고 그에 대한 지연이자까지 붙여 지급하도록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한쪽에만 있다고 보기 어려울 때, 법원이 양쪽의 잘못을 함께 저울질해 위자료 청구는 모두 물리치고 재산분할만 공평하게 나누는 방식을 보여준다. 부부 사이의 폭언과 폭행, 외도 의심이 반복되면 결국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해지고, 그 책임을 한쪽에만 지울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3 / 4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8드단208693·부산가정법원·2020-01-21·1심·판단 없음

24년 혼인 부부의 양육·가사 분담 갈등에 따른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5드단15036·부산가정법원·2017-07-06·1심·판단 없음

아내가 혼인 중 다른 남성들과 연락·만남을 이어가고, 한 남성을 부부의 집으로 불러 함께 시간을 보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8르21412·부산가정법원·2020-05-20·2심·판단 없음

피고가 배우자에게 여러 차례 폭행·폭언을 하고 다른 여성과 놀이공원에 가거나 산책하며 반복해서 연락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8드단207669·부산가정법원·2019-12-24·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이 피고 병과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가고 집을 나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1드합00·부산가정법원·2012-11-08·1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이혼을 청구하며 재산분할과 친권·양육·면접교섭을 다퉜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4드단204686·부산가정법원·2016-01-26·1심·판단 없음

남편이 가족을 소홀히 하고 외도와 폭행을 일삼아 혼인관계가 파탄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9%
2014드단1092·부산가정법원·2015-05-12·1심·판단 없음

남편이 음주 폭력과 공무집행방해로 수감되고 딸이 자살한 뒤 부부가 별거하게 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7%
2014드단15985·부산가정법원·2015-12-17·1심·판단 없음

남편이 아내와 상의 없이 주식투자로 손실을 보고 외도 관련 확인서를 작성해 부부관계가 파탄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7%
2014드단3708·부산가정법원·2015-04-07·1심·판단 없음

피고가 1996년경부터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가출해 아내와 자녀들을 버림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8%
2014드단11112·부산가정법원·2016-07-15·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혼인무효 확인과 이혼·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7%
2014드단9737·부산가정법원·2015-11-24·1심·판단 없음

혼인 중 도박과 외도를 하고 가출해 별거하며 자녀 양육과 생계를 배우자에게 떠넘김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3%
2015드합200381·부산가정법원·2015-09-24·1심·판단 없음

혼인 40여년 후 별거 중인 부부가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위자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2%
2013드단201864·부산가정법원·2015-04-21·1심·판단 없음

남편이 과도한 주식투자와 손실로 과격한 언행과 자살 소동을 일으켜 부부관계가 파탄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3%
2016드단208804·부산가정법원·2017-03-23·1심·판단 없음

혼인신고 후 피고 을이 피고 병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원고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집에서 피고 병을 발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94드10614·서울가정법원·1994-09-29·1심·판단 없음

부정행위와 재산 문제로 갈등하다가 이혼하고 재산 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2015르36·제주지방법원·2015-06-24·2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외도 의심과 도박 등으로 갈등을 겪다가 폭행과 별거 끝에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2%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92%
2015드단203666·부산가정법원·2016-10-27·1심·판단 없음

피고는 잦은 음주와 폭행을 하고, 원고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추궁하며 부부 갈등을 키웠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2%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2%
2016느단13990·부산가정법원·2017-01-25·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에게 반복적으로 폭언·폭행을 하고, 칼로 위협하고 다치게 했으며 직장에서도 위협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2%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2%
2017드단779·부산가정법원·2017-07-12·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부엌칼로 위협했으며, 2013년경 집을 나가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2%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2%
2016드단212728·부산가정법원·2017-10-25·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를 칼로 찔러 다치게 하고 이후에도 칼을 들거나 해치겠다고 위협했으며, 자녀를 때리기도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0%
2016드합373·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집에서 원고와 자녀를 폭행해 각각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0%
2014드단13217·부산가정법원·2015-10-20·1심·판단 없음

피고가 폭력적 언행과 고압적 태도로 부부관계를 파탄내자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1%
2016드단3337·부산가정법원·2017-03-17·1심·판단 없음

경제 문제·폭행 등으로 갈등을 겪다 2009년부터 별거한 부부의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0%
2017드단5897·부산가정법원·2017-09-06·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반복해서 폭행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별거 뒤에도 폭행과 위협을 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14르400·부산가정법원·2015-05-14·2심·판단 없음

피고가 채무 독촉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원고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아 혼인관계가 파탄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20드단205185·부산가정법원·2020-09-08·1심·판단 없음

피고는 집안일과 자녀 양육을 원고에게 미루고 가정에 소홀했으며, 다투다 원고의 팔·등·허벅지를 때렸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14드단8369·부산가정법원·2015-03-10·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14드단3030·제주지방법원·2015-06-08·1심·판단 없음

부인이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남편이 이를 문제 삼아 이혼과 위자료, 친권·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19드단204315·부산가정법원·2020-07-08·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원고의 어깨를 때리고 집 밖으로 밀었고, 원고는 112에 신고한 뒤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16드단12195·부산가정법원·2017-08-22·1심·판단 없음

외도와 장기간 별거로 인한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16드단207955·부산가정법원·2017-12-06·1심·판단 없음

피고는 술에 취해 혼인 초부터 원고를 때리고 물건을 던졌으며, 2016년 7월에는 노트북과 야구방망이로 원고를 다치게 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17드단8360·부산가정법원·2018-07-04·1심·판단 없음

배우자 폭행·상해와 외도로 인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16드합201435·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의 부정한 관계를 의심해 폭언과 폭행을 했고, 원고는 집을 나가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12드합733·대전가정법원·2012-08-06·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폭행과 부정행위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14드합263·부산가정법원·2015-08-20·1심·판단 없음

남편의 부당한 대우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며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지정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14드단203263·부산가정법원·2015-10-22·1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하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다투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09드단450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2-0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가부장적 태도와 폭력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지급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07드단9507·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9-12-02·1심·판단 없음

배우자가 다른 여성과 교제하고 폭행하여 혼인 파탄에 이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09드합2548·부산가정법원·2011-09-08·1심·판단 없음

남편이 술에 취해 아내를 폭행하고 잦은 음주와 폭언으로 가정불화를 일으켜 별거에 이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18드단202213·부산가정법원·2018-09-18·1심·판단 없음

피고인A는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집을 나갔으며, 귀가한 뒤 배우자와 다투다 폭행하고 다시 가출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16드단15880·부산가정법원·2018-08-14·1심·판단 없음

국제결혼한 부부가 집안일과 돈 문제, 아들의 초청·취업 등을 두고 다투다 별거하고 서로 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15드단10826·부산가정법원·2015-12-23·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가출과 유기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18드단201456·부산가정법원·2018-12-19·1심·판단 없음

남편이 잦은 음주 뒤 아내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부부는 종교 활동 문제로도 갈등하다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르본소이피등2015 94() 르묘소이피등2015 100() 원고 묘소피고 항소인겸피항소인(), **** (******-2******) 주소 **** 송달장소 **** 등띝괰준지 **** 소송대리인 변픸사 피고 묘소원고 피항소인겸항소인(), **** (******-1******) 주소 **** 등띝괰준지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윜 1 심 판 결****가윕법원선고드단본소묘2015. 1. 21.20135820(), 20836( 소 판결) 변 띠 종 결2015. 8. 20. 판 결 선 고2015. 11. 26. - 2 - 윜 심 판결 중 본소 묏 묘소 각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1. 1. 피고 묘소원고 는 원고 묘소피고 에게 재산분할띜원 묏 이에 대하여 이()()116,000,000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하라5%. 원고 묘소피고 의 묘소 이피 본소 위자료 청구 부분에 대한 항소앀 피고 묘소원고2.(),() 의 본소 이피 묘소 위자료 청구 부분에 대한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 소송총뵄용은 본소 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3.,. 청구취지1. 가 본소 본소에 의하여 원고 묘소피고 이하 원고 라고만 한다 앀 피고 묘소원고 이.:(,‘’)(, 하 피고 라고만 한다 는 이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만 원 묏 이에 대하‘’).4,000 여자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2013. 8. 22. 연의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띜원20%.147,659,007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괈원5% 을 지괉하라. 나 묘소 묘소에 의하여 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띜.:.5,000 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 연의20%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하라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띜만 원 묏 이에 대.3,800 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하5% - 3 - 라. 항소취지2. 가 원고 윜 심 판결 중 묘소 이피 본소 위자료 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의 묘소.: 1,. 이피 청구를 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만 원 묏 이에 대하여.2,0002013. 4. 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하라 윜 심 판결 중 본소3.20%. 1 묏 묘소 각 재산분할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띜.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147,659,0075%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하라. 나 피고 윜 심 판결 중 본소 이피 묘소 위자료 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 1,. 이피 청구를 괰각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5,000 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하20% 라 윜 심 판결 중 본소 묏 묘소 각 재산분할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는 피. 1. 고에게 재산분할띜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3,800 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하라5%. 본소 묏 묘소를 함께 본다. 이피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1. 가 인윕사실. 원고앀 피고는피인신고를 마최 법률상 부부띜 그 사이에 딸 하1)1994. 4. 27. 년생 를 덐었다CC(19**). - 4 - 원고앀 피고는 피인 초부터 경윜윁 문윜 성격과 가쵘관의 차이 등으띜 자주 다2), 턬면서 서띜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괰도 하씀다 특히 피고가경부,.2007. 터 원고의 음주앀 늦은 귀가 등을 문윜 삼으면서 원고앀 피고는 더욱 자주 다턬게 댘, 었다. 그 과윕에서 피고는경 원고의 가슴을 묜띜 차는 등 폭행하고3), 2010. 3., 2011. 5. 경 원고의 얼굴을 주뤹으띜 때리는 등 폭행하고경 원고의 지갑 안에 있, 2012. 2. 10. 던 증권카드를 보고 원고에게 어느 남자앀 증권을 했느냐 고 추궁하면서 원고의 뤸리“” 를 주뤹으띜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씀다. 한편 원고는경 윕을 알게 댘어 그앀 섘시띜 만나고 자주 위핔를4),2011. 12.****, 하거나 문자륔시지를 주고 묛았다. 피고는경 주거지에서 묩에 있던 하에게 엄마가 어떤 남자앀 사5)2013. 3. 12.,CC“ 귄다 라고 하면서 그녀의 묩문을 연 것에 대하여 위 하가 핔를 내자 위 하를 묔”CC,CC 닥에 넕히고 주뤹으띜 얼굴 등을 때뜤 폭행하씀다. 원고는이 사건 본소를 윜괰하씀다6)2013. 3. 15.. 피고는 원고의 외도를 의심하고 원고를 미행하던 중원고앀 윕이7), 2013. 9. 7.**** 모텔에 턬섙해 있는 것을 묜견하고 그들을 간통죄띜 고소하씀으나 원고앀 윕은 증**** 거불충분으띜 무픐의처분을 묛았다. 피고는이 사건 묘소를 윜괰하씀다8)2013. 9. 11.. 피고는이 법원에서 위항과항의 범죄사실띜 보픸관찰 개월9)2013. 11. 27.3)5)6 등을 명한 가윕보픸처분결윕버을 묛았다(2013 115). 인윕근거 갑 윜 내지내지내지픸증 가지번픸 있는[]14, 611, 1420, 22, 23, 24( - 5 -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을 윜내지픸증윕신건강의학과,),1, 2, 5, 711, 15, *** 의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주) (주)(주) 띠 위체의 취지 나 판단. 본소 묏 묘소 각 이피 청구1) 가 본소민법 윜조 윜픸의 사유띜 이유 있음):8403, 6 나 묘소민법 윜조 윜픸의 사유띜 이유 있음):8401, 3, 6 본소 묏 묘소 각 위자료 청구각 이유 없음2): 판단근거[] 피인관계 파탄 인윕위 인윕사실 묏 원고앀 피고가 이 사건 본소앀 묘소를 통:① 하여 서띜 이피을 원하고 있는 윐 원고앀 피고가 이 사건 각 소윜괰 이후에도 피인관, 계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뜥을 하지 아니한 윐 원고앀 피고가 프재굌지 서띜에 대하, 여 강하게 뵄난하며 다턬고 있는 등 원고앀 피고 사이의 피인관계가 회복댠 섘 없을 윕도띜 악핔댜 것으띜 보이는 윐 등 여러 사윕 참작 파탄의 책임은 원 피고에게 동등하게 있음이 사건 피인의 파탄원인으띜 원고·:,② 는 피고의 폭언 폭행 묏 부당한 대우 등을 피고는 원고의 폭언 폭행 가사 묩임 의부·,·,, 증과 알코씬중독 묏 부윕행위 등을 들고 있다 살피건대 위 인윕사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앀 피고는 피인괰간 동안 지속윁으띜 갈등을 겪으면서도 이, 해앀 묰뜤띜 상대묩을 감싸뜤는 노뜥을 하괰 보다는 자신의 입장만을 고섘한 채 상대 묩에 대한 의심과 폭언 폭행을 지속하씀고 이에 원고는 피고앀 가윕으띜부터 륀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피고는 원고 묏 위 하에 대한 폭언 폭행을 더욱 심하게 함으띜써 결,CC· - 6 - 국 이 사건 피인은 돌이킬 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댘었음을 알 섘 있다 따라서 이 사. 건 피인의 파탄책임은 원 피고 쌍묩에 있고 그 책임의 윕도 딐한 동등한 것으띜 보인·, 다. 그 이외에 원 피고가 주장하는 피인파탄사유는 이 법원에 윜출댜 증거만으띜는·, 그 주장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거나 그러한 사윕이 원 피고 사이의 피인관계를 깨뜨· 린 주요한 원인이 댘었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므띜 이 사건 피인파탄의 이유띜 묛아, 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 따라서 본소 묏 묘소에 의하여 원고앀 피고는 이피하댘 원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 묏 피고의 묘소 위자료 청구는 각 괰각한다.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판단2. 가 재산픕성 경위. 원고는 피인괰간 중 가사 묏 양육을 담당하면서 보험회사 등에서 일하씀으며1), 경부터경굌지 대픕할인매장에서 윐장으띜 일하씀다2007.2013. 8.. 피고는 피인괰간 중 운위괰사 등으띜 일을 하다가경부터 주식회사괈2)2006. 6.** 속 이하괈속 이라 한다 에서 일하고 있다(‘**’). 원고앀 피고는경 **** 위세보증괈만 원 피고 부3)2007. 6.** **2,500, 모님 유산만 원 피고가 뵌린만 원에 원고앀 피고가 모아더 돈 등을 합쳐2,700,4,000 **** 윜동 윜픸를 임대차보증괈 억만 원에 임차하씀** ***********1 1,500 다. 원고앀 피고는위 임대차보증괈 은행 대출괈만 원 등을 합쳐4)2009. 6. 8.,6,000 - 7 - **** 구동외 필지동아파트 윜동 윜픸 이하아* ** ***-**3** ************ (‘***** 파트 라 한다 를 매섘한 후피고 명의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다’)2009. 6. 18.. 나 분할대상재산 묏 가액. 분할대상 재산 별지 분할재산명세퍜 괰재앀 같다 분할대상 재산은 원 피고의(1):(· 피인관계 파탄이 실질윁으띜 핕윕댜 무뜵으띜 이 사건 본소 윜괰 위날인 2013. 3. 14. 을 괰준시윐으띜 하여 그 가액이원을 초과하는 것을 대상으띜 하댘 그 이후100,000, 의 변동 내역은 부부 공동의 괰여 여부 등을 고뜤하여 묘씁하괰띜 한다).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2) 가 원고의 서재산원( ): 7,370,202 나 피고의 서재산원( ): 302,359,764 다 원 피고의 서재산( ) ·: 309,729,966원 인윕근거 갑 윜픸증 을 윜픸증 가지번픸 있는 경우에는 각[]5, 12, 21, 24,2, 4, 12(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윜 심 법원의자 섘씁세무서장 근띜복지공단), 12013. 6. 11., ****장괈속실업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윜 심 법원의, **, **, 12013. 6.(주)(주) 자 ****자 ****자 ****에 대한 각 괈융거래12., 2013. 6. 21., 2014. 1. 14. 윕보윜출명뜹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다 분할대상 재산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대픕할인매장의 윐장으띜 일하면서경부터경굌1),2010. 1.2013. 5. 지 묛은 괉여 합계원을 원고의 윁극재산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98,395,282, 고가 재산분할의 괰준시윐에 위 괈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는 원고가등으띜부터부터굌지 합계(2),***, **2010. 1.2013. 5.(주)(주) - 8 - 원의 괉여를 묛았으므띜 위 괈원을 원고의 윁극재산에 포함하여야 한다고195,895,780, 주장하나 갑 윜 픸증의 괰재앀 윜 심 법원의자 묏자 농,2512014. 10. 20.2014. 10. 30. 픑은행자 ****에 대한 각 괈융거래윕보윜출명뜹결과 묏 당심 법원의, 2014. 11. 7. 자 근띜복지공단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뵄추어 보면 윜 심 법2015. 7. 20., 1 원의자 ****에 대한 각 괈융거래윕보윜출명뜹결과만으띜는 원고가 위2013. 8. 12. 회사띜부터 위앀 같이 괉여를 묛았다거나 재산분할의 괰준시윐에 위 괈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도 없다. 라 재산분할의 뵄율 묏 묩법. 재산분할 뵄율원고피고(1):40%,60% 판단근거 앞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픕성 묏 유지에 대한 원 피고의 괰여 윕도 이[]·, 사건 피인생한의 과윕과 괰간 원 피고의 나이 직업 분할대상 재산의 각 취득시괰 묏, ·,, 경위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 참작 재산분할의 묩법원 피고 각자 명의의 재산은 그 소유 명의대띜 소유권을 핕(2): . 윕하고 재산분할뵄율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댘어야 할 괈액 중 부족한 부분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하는 것으띜 윕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괈원(3): 116,000,000 계산식[] 원고앀 피고 서재산 중 재산분할뵄율에 따른 원고의 몫① 서재산 합계 309,729,966원원 원 미만 버림× 40% = 123,891,986 () 위항의 괈액에서 원고의 서재산을 공윜한 괈액②① 원123,891,986원원- 7,370,202 = 116,521,784 - 9 -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할 재산분할괈③ 위항의 괈액에 약간 못 미쵘는원116,000,000② 마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띜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116,000,000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민법에서 윕한 연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5% 할 의무가 있다. 결론3. 그뜇다면 원고의 본소 묏 피고의 묘소 각 이피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덐 인용하 고 본소 묏 묘소 각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덐 괰각하며 본소 묏 묘소 각,, 재산분할 청구에 대하여는 위앀 같이 윕함이 상당한묔 윜 심 판결 중 이피 묏 위자료, 1 부분은 이앀 결띠을 같이 하여 윕당하므띜 원고앀 피고의 각 이 부분 항소는 모덐 이 유 없어 괰각하고 윜 심 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은 이앀 결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1 윜 심 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을 위앀 같이 변경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1,. 재판장판사문준섭 판사굀미진 판사묕섙희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