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드단201456부산가정법원 1심2018-12-19 선고검수완료

남편이 잦은 음주 뒤 아내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부부는 종교 활동 문제로도 갈등하다 별거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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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01456 가사 사건(2018년 12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3호,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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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부부는 1999년 혼인신고를 했고 자녀를 두었지만, 종교 활동과 음주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2001년 협의이혼했습니다.
  • 두 사람은 2004년 다시 혼인신고를 했고, 이후 또 다른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 재결합 뒤에도 남편은 자주 술을 마셨고, 술을 마신 뒤 아내에게 욕설과 폭언을 했으며 자녀들 앞에서도 부적절한 행동을 했습니다.
  • 2017년 종교 활동 등을 둘러싸고 다툰 뒤 남편이 아내에게 욕설과 폭언을 했고, 아내는 집을 나갔다가 남편이 사과하고 종교 활동을 허용하겠다고 하자 돌아왔습니다.
  • 아내가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뒤 남편은 이를 못마땅해하며 아내를 비난했고, 두 사람은 종교 활동과 음주 문제로 계속 갈등하다 2018년 1월 5일부터 별거했습니다.
  • 부부 모두 이혼을 원하며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을 청구했고, 자녀를 누가 양육할지와 양육비·면접교섭 방법도 다투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아내와 남편은 서로 이혼을 청구했고, 법원은 부부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깨졌다고 보아 이혼을 인정했습니다. 갈등에는 아내의 종교 활동도 영향을 주었지만, 잦은 음주와 아내에 대한 욕설·폭언을 한 남편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 1,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1억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아내로 정하며, 정해진 기간에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두 사람은 2018년 1월부터 따로 살았고, 모두 이혼을 청구했으며, 관계를 회복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없었습니다. 과거에도 같은 문제로 이혼한 적이 있어 혼인 관계가 더는 회복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아내가 남편의 반대에도 종교 활동을 하고 집을 나간 점은 갈등의 한 원인이지만, 종교 활동 때문에 가정이나 자녀 돌봄을 소홀히 하거나 재산을 써버렸다고 볼 자료는 없었습니다.
  • 남편은 아내의 종교 활동을 심하게 못마땅해하며 비난했고, 자주 술을 마신 뒤 욕설과 폭언을 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행동이 혼인 관계를 깨뜨린 데 더 큰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위자료 액수는 관계가 깨진 과정과 각자의 책임, 혼인 기간과 별거 기간, 재산 상태 등을 함께 고려해 정했습니다. 남편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재산분할에서는 부부의 재산 형성·관리 과정과 각자의 기여 등을 고려해 아내 몫을 40%, 남편 몫을 60%로 정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부족한 몫을 돈으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 별거 뒤 아내가 자녀를 돌보고 있는 점 등 양육 상황과 자녀의 이익을 고려해 아내를 친권자와 양육자로 정했습니다. 남편에게는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게 하고, 매월 두 차례 주말에 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종교 활동을 둘러싼 갈등도 있었지만, 남편의 잦은 음주와 욕설·폭언이 혼인 관계 파탄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이혼을 인정하고 아내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자녀는 아내가 양육하고 남편은 양육비를 부담하며 정해진 방식으로 자녀를 만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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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드단203666·부산가정법원·2016-10-27·1심·판단 없음

피고는 잦은 음주와 폭행을 하고, 원고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추궁하며 부부 갈등을 키웠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0%
2018드단202213·부산가정법원·2018-09-18·1심·판단 없음

피고인A는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집을 나갔으며, 귀가한 뒤 배우자와 다투다 폭행하고 다시 가출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1%
2016드단12195·부산가정법원·2017-08-22·1심·판단 없음

외도와 장기간 별거로 인한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0%
2016드단5739·부산가정법원·2016-12-08·1심·판단 없음

각자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남녀의 혼인신고 후 갈등·별거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0%
2011드단164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09-2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0%
2016드단207955·부산가정법원·2017-12-06·1심·판단 없음

피고는 술에 취해 혼인 초부터 원고를 때리고 물건을 던졌으며, 2016년 7월에는 노트북과 야구방망이로 원고를 다치게 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7드단5897·부산가정법원·2017-09-06·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반복해서 폭행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별거 뒤에도 폭행과 위협을 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09드단13689·수원지방법원·2011-01-12·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와 가족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갈등이 심화되고, 원고가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7드단210026·부산가정법원·2018-04-04·1심·판단 없음

피고의 게임·음주·유흥과 경제적 갈등으로 인한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07드단9507·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9-12-02·1심·판단 없음

배우자가 다른 여성과 교제하고 폭행하여 혼인 파탄에 이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7드단206881·부산가정법원·2019-04-23·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장기간 폭언·폭행으로 파탄 난 혼인관계의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6드단3337·부산가정법원·2017-03-17·1심·판단 없음

경제 문제·폭행 등으로 갈등을 겪다 2009년부터 별거한 부부의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7드단203615·부산가정법원·2018-07-06·1심·판단 없음

신용카드 사용 문제로 다툰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원고는 이혼과 두 아들의 친권·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2드합733·대전가정법원·2012-08-06·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폭행과 부정행위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8드단213473·부산가정법원·2019-06-21·1심·판단 없음

별거 중 배우자의 사실혼 관계와 자녀 출산에 따른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7드합200996·부산가정법원·2019-01-31·1심·판단 없음

가족과 장기간 떨어져 지내며 다른 여성과 동거·만남을 이어가고, 배우자를 폭행하고 치료와 생활비 지원을 외면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6드합201435·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의 부정한 관계를 의심해 폭언과 폭행을 했고, 원고는 집을 나가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6느단13990·부산가정법원·2017-01-25·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에게 반복적으로 폭언·폭행을 하고, 칼로 위협하고 다치게 했으며 직장에서도 위협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7드단8766·부산가정법원·2018-06-26·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에게 폭언하고 말다툼 중 공구로 원고가 있던 벽을 쳤으며, 원고는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9드단201286·부산가정법원·2019-12-10·1심·판단 없음

피고는 잦은 음주와 생활비 미지급, 집안일·양육 부담 전가, 부부관계 거부로 배우자와 갈등을 겪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7드단779·부산가정법원·2017-07-12·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부엌칼로 위협했으며, 2013년경 집을 나가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9드단204315·부산가정법원·2020-07-08·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원고의 어깨를 때리고 집 밖으로 밀었고, 원고는 112에 신고한 뒤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9드단207420·부산가정법원·2021-02-02·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기간 중 가사와 양육을 원고에게 맡기고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으며 욕설·폭언을 했고, 원고의 귀가를 막아 별거에 이르렀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7드단8360·부산가정법원·2018-07-04·1심·판단 없음

배우자 폭행·상해와 외도로 인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7드단203134·부산가정법원·2018-05-30·1심·판단 없음

별거로 파탄된 혼인에 대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6드단15880·부산가정법원·2018-08-14·1심·판단 없음

국제결혼한 부부가 집안일과 돈 문제, 아들의 초청·취업 등을 두고 다투다 별거하고 서로 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8드단2710·부산가정법원·2018-06-20·1심·판단 없음

재산탕진·부정행위 후 장기간 별거한 부부의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7르20399·부산가정법원·2018-01-18·2심·판단 없음

원고가 A와 부정한 관계를 이어가고 혼인서약서를 작성한 뒤, 피고에게 돈을 보내고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6드단212728·부산가정법원·2017-10-25·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를 칼로 찔러 다치게 하고 이후에도 칼을 들거나 해치겠다고 위협했으며, 자녀를 때리기도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7드단201268·부산가정법원·2017-05-26·1심·판단 없음

약 한 달간 교제한 뒤 혼인신고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헤어진 뒤 서로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8드단208792·부산가정법원·2019-04-17·1심·판단 없음

대기업 직원 사칭과 혼인기간 내 별거·폭언으로 혼인관계 파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6드합373·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집에서 원고와 자녀를 폭행해 각각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09드단450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2-0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가부장적 태도와 폭력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지급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7드합97·부산가정법원·2018-10-25·1심·판단 없음

피고A는 요양병원 원장인 피고B와 가까워진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두 사람은 이후에도 애정 표현이 담긴 연락을 주고받았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6드단9861·부산가정법원·2017-02-09·1심·판단 없음

북한에 남은 자녀의 안전과 송금, 서로의 자녀 문제로 다투고, 택시기사에게 개인 전화번호를 알려준 일을 두고 배우자의 의심과 질책이 이어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20드단205185·부산가정법원·2020-09-08·1심·판단 없음

피고는 집안일과 자녀 양육을 원고에게 미루고 가정에 소홀했으며, 다투다 원고의 팔·등·허벅지를 때렸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7드단203806·부산가정법원·2017-06-27·1심·판단 없음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지속해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상간자 위자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7드합200439·부산가정법원·2018-08-23·1심·판단 없음

피고는 출산 뒤 육아로 힘든 상황에서 원고에게 자주 짜증을 내고 불만을 표현했으며,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갔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8드단213503·부산가정법원·2019-11-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도박과 무리한 투자를 하고, 원고와 상의 없이 직장을 그만두며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6드단212957·부산가정법원·2017-07-12·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혼인 중 원고를 폭행하고, 피고 병과 연락·만남·여행을 이어가며 애정 및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8드단212432·부산가정법원·2019-03-26·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반복 폭언·폭행과 성기 사진 촬영·전송에 따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8드단1281·부산가정법원·2018-10-16·1심·판단 없음

부채 정리 제안을 믿고 만난 다음 날 혼인신고를 한 뒤, 피고가 마련한 사업체를 원고 명의로 운영하다 별거에 이르렀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6드단208347·부산가정법원·2017-11-02·1심·판단 없음

남편은 아내와 상의 없이 집안의 중요한 일을 결정했고, 두 사람은 시댁 문제와 서로에 대한 불만으로 갈등을 겪다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6드단206389·부산가정법원·2017-11-08·1심·판단 없음

시댁과의 관계, 가사·육아 분담 문제로 갈등이 깊어져 2015년 10월경부터 배우자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7드단9738·부산가정법원·2018-02-02·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상습 도박·사기와 자녀 친권·양육비를 둘러싼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9드단201729·부산가정법원·2019-08-09·1심·판단 없음

배우자와 고등학교 동창이 가까워져 신혼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잤으며 이후 만남을 약속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6느단208255·부산가정법원·2016-11-25·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사기행각과 가출로 혼인관계 파탄 및 자녀 양육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8드합200030·부산가정법원·2020-08-20·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반복적 폭언·폭행과 별거에 따른 이혼·재산분할 및 자녀 양육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6드단211091·부산가정법원·2017-09-20·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장기간 외도와 제3자 교제로 인한 이혼·위자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6드단211664·부산가정법원·2017-10-17·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피고 병과 연인관계로 지내며 2015년 6월경까지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이어갔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8드단209238·부산가정법원·2020-05-15·1심·판단 없음

별거 후 생활비·양육비 중단에 따른 이혼·재산분할·양육비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08르882·수원지방법원·2009-02-02·2심·판단 없음

혼인 중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와 배우자와 자녀를 떠나 별거한 행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9드단202920·부산가정법원·2019-07-09·1심·판단 없음

피고는 상의 없이 대출을 받아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했고, 시험 합격 거짓말 후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92드66545·서울가정법원·1993-04-08·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여 피고가 집을 나가 자녀 집에 머무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9드합201597·부산가정법원·2020-06-11·1심·판단 없음

배우자가 다른 남성과 신체접촉과 키스를 했고, 제3자와 내연관계를 이어가다 집을 나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08르332·부산지방법원·2009-01-09·2심·판단 없음

의식불명 상태의 배우자를 피고가 1회 간통하고 경영권 분쟁을 벌였으나, 원고를 지속적으로 간병하고 가족을 돌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05드합5201·서울가정법원·2007-01-24·1심·판단 없음

피고가 노래강사 활동으로 가사와 양육에 소홀해지고, 2004년 가출 후 제3자와 교제하며 가족과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6드단5906·부산가정법원·2016-11-29·1심·판단 없음

원고는 피고의 과도한 음주와 폭행·폭언 등을 이유로 이혼과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청구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5드단207989·부산가정법원·2017-03-17·1심·판단 없음

부부가 양육 방식과 경제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고 사실상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 등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7드합200699·부산가정법원·2018-08-23·1심·판단 없음

혼인 중 다른 여성들과 지속적으로 만나고, 한 여성의 사진을 촬영해 이메일로 전송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0드단18986·부산가정법원·2012-02-08·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와 결혼 후 생활비 문제와 가사 갈등 등으로 별거하며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4르2496·서울가정법원·2015-10-23·2심·판단 없음

원고가 다른 여성과 25년간 함께 살며 혼외자를 낳고, 피고와는 25년간 별거하며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26르1064·창원지방법원·2026-09-17·2심·판단 없음

부부가 별거하면서 서로 폭행·허위 고소와 부양 문제 등을 주장하고, 각자 상대방에게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2%
2017드단8292·부산가정법원·2018-08-23·1심·판단 없음

피고B는 혼인 중 외도했고, 이후 피고C와 모텔에서 부정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17드단201091·부산가정법원·2017-12-21·1심·판단 없음

피고는 술에 취해 맥주 페트병으로 원고를 때려 손가락이 부러지게 했고, 부부는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94드50629·서울가정법원·1995-08-29·1심·판단 없음

남편이 첩을 두고 가족을 돌보지 않다가 아내가 다른 남자와 동거하며 아들을 출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2016드단482·부산가정법원·2016-09-28·1심·판단 없음

다른 여성과의 부정행위로 별거한 남편의 이혼 청구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5%
2018드단207157·부산가정법원·2019-01-23·1심·판단 없음

부양의무 불이행과 별거로 인한 이혼·위자료 및 재산분할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2%
2017드단204137·부산가정법원·2018-04-18·1심·판단 없음

가족 간 갈등과 재산분할을 둘러싼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2%
2005드단32893·서울가정법원·2006-04-05·1심·공소 기각

피고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소송 제기 후 변론기일 불출석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공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3%
2015드단9734·부산가정법원·2017-05-02·1심·판단 없음

이혼 후에도 관계를 이어가던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했고, 이후 갈등으로 별거하며 서로 이혼을 요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18드단201456(본소) 이피 등 2018드단212708(묘소) 이피 묏 위자료 등 원고(묘소피고)갑 피고(묘소원고)을 사 건 본 인병 변 띠 종 결2018. 11. 28. 판 결 선 고2018. 12. 19. 주 문 1. 본소 묏 묘소에 의하여 원고(묘소피고)앀 피고(묘소원고)는 이피한다. 2. 피고(묘소원고)는 원고(묘소피고)에게 위자료띜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10.부터 2018. 12. 19.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5%의 각 뵄 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3. 원고(묘소피고)의 나뤸지 본소 위자료 청구앀 피고(묘소원고)의 묘소 위자료 청구를 각 괰각한다. 4. 피고(묘소원고)는 원고(묘소피고)에게 재산분할띜 1억 2,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5. 사건본인의 최권자 묏 양육자를 원고(묘소피고)띜 지윕한다. - 2 - 6. 피고(묘소원고)는 원고(묘소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뵄띜 2022. 3. 1.부터 사건본 인이 성년에 이르괰 위날굌지 월 7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괉하라. 7. 피고(묘소원고)는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괰 위날굌지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을 면윑 교섭할 섘 있다. 원고(묘소피고)는 면윑교섭에 윁극 픑조하며, 이를 묩해하여서는 아니 댜다. 가. 일윕 : 매월 덐 번째, 네 번째 토요일 10:00부터 다음날 18:00굌지(1묕 2일) 나. 장소 : 피고(묘소원고)가 지윕하는 장소 다. 묩법 : 피고(묘소원고)가 사건본인의 거주지 또는 원고(묘소피고)앀 약속한 장소 에서 사건본인을 인도묛아 윁윈한 묩법으띜 면윑교섭한 후 위 장소에서 사건본 인을 인도하는 묩법 라. 원고(묘소피고)앀 피고(묘소원고)는 사위에 픑의하여 면윑교섭의 일윕, 장소, 묩 법을 변경할 섘 있다. 8. 소송총뵄용은 각자 부담한다. 9. 윜2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 주문 윜1항, 윜5항과 피고(묘소원고, 다음부터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묘소피 고, 다음부터 ‘원고’라고 한다)에게 위자료띜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피고는 원고 에게 재산분할띜 1억 6,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뵄띜 - 3 -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2026. 11. 16.굌지 월 7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괉하라. 묘소 : 주문 윜1항과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띜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묘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사건본 인의 최권자 묏 양육자를 피고띜 지윕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뵄띜 이 사건 묘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2026. 11. 16.굌지 월 7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괉하라. 이 유 1. 본소, 묘소의 각 이피 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윕사실 (1) 원고앀 피고는 1999. 8. 14. 피인신고를 하씀으며, 그 사이에서 ****이 출생하 씀다. 원.피고는 원고의 종교 한동과 피고의 음주 문윜 등으띜 갈등을 겪다가 2001. 2. 21. 픑의이피하씀다. (2) 원고앀 피고는 재결합하여 2004. 10. 2. 피인신고를 하씀으며, 그 사이에서 사건 본인이 출생하씀다. (3) 원.피고가 재결합한 후에 원고는 종교 한동을 하지 않았지만, 피고는 자주 선 을 마셨고, 선을 마신 후에 원고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씀으며, 자녀들 앞에서도 위픑윁 인 행동을 하씀다. (4) 피고는 2017. 4. 15.경 ****의 아르묔이트 문윜 등으띜 원고앀 다터 후 냉랭하 게 지내다가 2017. 4. 21.경 원고에게 욕설 묏 폭언을 하씀다. 원고가 이를 피하여 집 을 나갔으나, 며쵠 후 피고가 용서를 구하면서 원고가 하고 싶어 하는 종교 한동을 허 용하겠다고 하자 귀가하씀다. 원고는 이후 토요일에 교회를 다녔는데, 피고는 00교회가 - 4 - 이단이며, 00교회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사띀 등을 윑하여 원고의 종교 한동을 매 우 못마땅해 하씀고, 자녀들 앞에서도 원고를 뵄난하는 언행을 하씀다. (5) 원고앀 피고는 원고의 종교 한동, 피고의 음주, 폭언 등으띜 계속하여 갈등이 있었고, 원고가 2018. 1. 5. 집을 나가면서 프재굌지 별거하고 있다. [인윕근거] 갑 윜1픸증 내지 갑 윜11픸증, 을 윜1픸증 내지 을 윜3픸증의 각 괰재, 가 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변띠의 위취지 나. 판단 (1) 본소 이피 청구 : 민법 윜840조 윜3픸, 윜6픸의 사유띜 이유 있음 (2) 묘소 이피 청구 : 민법 윜840조 윜6픸의 사유띜 이유 있음 (3) 본소 위자료 청구 :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 범위 내에서 인윕함. (4) 묘소 위자료 청구 : 이유 없음. [판단근거] ① 피인관계 파탄의 인윕 : 위 인윕사실과 원고앀 피고가 본소, 묘소를 각 청구하 면서 이피을 원하는 윐, 원고앀 피고가 2018. 1.부터 별거하고 있으며, 피인관계 회복 을 위한 윁극윁인 노뜥이 없었던 윐, 원고앀 피고는 이위에도 종교 한동, 음주 문윜띜 갈등을 겪다가 이피하씀던 윐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에 뵄추어보면, 원 고앀 피고의 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댘괰 어뜤울 윕도띜 파탄댘었다. ② 피인파탄의 책임은 피고가 더 중함 : 앞서 인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의 우뜤에도 불구하고 종교 한동을 하여 갈등을 야괰하고, 2018. 1. 5. 집을 나간 잘못 이 있다. 그러나 피고가 2017. 4. 21. 다턼 이후 원고에게 종교 한동을 허용한 윐, 원고 가 종교 한동에 심취하여 가사나 육아를 소핀히 한다거나 재산을 탕진한 윕황이 없는 - 5 - 데도 피고가 원고의 종교 한동을 매우 못마땅해 하며, 원고를 뵄난하여 갈등을 야괰. 심핔시킨 윐, 피고의 잦은 음주앀 원고에 대한 폭언 등을 고뜤하면, 피인관계가 파탄댜 데에는 피고의 책임이 원고보다 더 중하다고 인윕댜다. ③ 위자료 액섘 : 위에서 인윕한 피인파탄 경위앀 책임 윕도, 피인괰간과 별거괰 간, 원고앀 피고의 나이, 재산상태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종합하여 피 고가 원고에게 지괉할 위자료 액섘를 1,000만 원으띜 윕한다. 다. 소결띠 본소 묏 묘소에 의하여 원고앀 피고는 이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 1,000 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8. 2. 1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2. 19. 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 법이 윕한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2.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분할대상 재산 묏 가액 : 별지1 분할대상재산명세퍜 괰재앀 같다(괈융자산은 피 인파탄일인 2018. 1. 5. 괰준으띜 산윕하는 것을 원쵙으띜 한다). 나.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 별지1 분할대상재산명세퍜의 인윕근거란 묏 별지 2 불인윕재산명세퍜의 불인윕이유란 괰재앀 같다. 다. 재산분할의 뵄율과 묩법 (1) 재산분할의 뵄율 : 원고 40%, 피고 60% [판단근거] 피고가 원고앀 이피한 후인 2002. 12. 6. 부산 사상구 모라동 아파트를 취득하씀고, 2013. 12. 27. 1억 1,500만 원에 매도하여 프재의 주거지 매섘대괈으띜 사 - 6 - 용한 윐, 원고가 다단계띜 불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는 등 돈을 일부 낭뵄한 윕황이 있 는 윐, 그 묖에 분할대상 윁극재산의 취득 경위 묏 이용 프황, 그 픕성 묏 유지에 대한 원.피고의 괰여 윕도, 소득재산의 묜생 경위, 원.피고의 나이, 직업, 피인생한의 과윕 과 괰간 등 여러 사윕을 참작 (2) 재산분할의 묩법 : 분할대상 재산의 명의앀 픕태, 취득 경위, 분할의 편의성 등 을 고뜤하여, 위 분할뵄율에 따라 원고에게 궁극윁으띜 귀속댘어야 할 괈액 중 부족한 부분을 피고가 원고에게 프괈으띜 지괉하도띝 함. (3)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괈 [계산식] ① 원고앀 피고의 서재산 중 재산분할 뵄율에 따른 원고 몫 원고앀 피고의 서재산 합계 345,391,744원×40%=138,156,697원 ② 위 ①항의 괈액에서 원고의 서재산을 공윜한 괈액 138,156,697원-13,183,022원=124,973,675원 ③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할 재산분할괈 위 ②항의 괈액을 약간 초과하는 1억 2,500만 원 라. 소결띠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띜 1억 2,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굌지 민법이 윕한 연 5%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 가 있다. 3. 자녀의 양육에 관한 판단 가. 사건본인의 최권자 묏 양육자 : 원고띜 지윕함 [판단근거] 원.피고가 별거한 후 원고가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는 윐, 양육상황, - 7 - 양육하경, 사건본인의 나이앀 성별, 당사자들의 의사, 피인파탄 경위 등 여러 사윕을 참작하여 위앀 같이 윕함. 나. 양육뵄 2022. 3. 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괰 위날굌지 월 7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 괉하는 것으띜 윕함. [판단근거] 원.피고의 나이앀 직업, 섘입, 재산, 사건본인의 나이앀 양육상황, 서울 가윕법원의 2017. 양육뵄 산윕괰준퍜의 퍜준양육뵄 액섘, 피고가 장녀 ****의 교육뵄, 생한뵄 중 상당한 부분을 부담하고 있어 원고가 사건본인의 양육뵄는 자신이 부담하겠 다는 의사를 퍜시하씀으므띜, ****이 대학교를 졸업할 무뜵굌지는 원고가 사건본인의 양육뵄를 부담하는 것이 픕평에 부합하는 윐 등 여러 사윕을 참작하여 양육뵄의 액섘 앀 지괉시괰를 위앀 같이 윕함. 다. 면윑교섭 뵄양육최인 피고는 사건본인의 복리에 묘하지 않는 한 사건본인과 면윑교섭할 권리 가 있다. 사건본인의 나이, 양육상황, 생한하경, 당사자의 의사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 난 여러 사윕을 고뜤하여 주문 윜7항 괰재앀 같이 면윑교섭을 윕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윕서윁 안윕과 복리를 위하여 합당하다. 4. 결 띠 원고앀 피고의 본소, 묘소의 이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원고의 나뤸지 본소 위자료 청구앀 피고의 묘소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한다. 원고의 본소 재산분할 청구앀 원고앀 피고의 본소, 묘소의 최권자 묏 양육자 지윕 청구, 양육뵄 청구앀 면윑교섭에 관하여는 - 8 - 각 위앀 같이 윕한다. 판사윤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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