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첩을 두고 가족을 돌보지 않다가 아내가 다른 남자와 동거하며 아들을 출산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가정법원 94드50629 가사 사건(1995년 8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1호, 민법 제840조 제2호, 민법 제840조 제6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58년경부터 남편인 원고가 첩을 두고 가족을 돌보지 않으며 아내를 사실상 내버려 두기 시작했다.
- 1962년 10월,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하여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다.
- 1963년경부터 원고는 아내를 피해 도망 다니며 생활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았다.
- 1969년경 피고는 다른 남성과 약 2개월간 함께 살았고, 1970년 2월 아들을 출산했다.
- 이후 원고와 피고는 30년 넘게 떨어져 지내며 사실상 별거 상태가 되었다.
- 원고는 피고가 가출하고 다른 남자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이혼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아내인 피고가 다른 남자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이혼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먼저 가족을 내버려 두고 첩을 두며 아내를 악의로 버린 점이 혼인 파탄의 주된 원○○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원고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1958년부터 첩을 두고 가족을 돌보지 않으며 아내를 피해 도망 다닌 점이 혼인 관계를 깨뜨린 주된 원인이다.
- 피고가 다른 남자와 동거하고 아들을 낳은 것은 원고가 아내를 버린 상태에서 혼자 생활을 꾸려 나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한 행동으로 봤다.
- 원고는 이혼 청구 전과 후에도 아내에 대한 생활비 지원이나 금전적 보상을 전혀 하지 않았다.
- 법원은 원고가 아내를 일부러 버린 상태에서 아내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는 것은 법률적·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남편이 먼저 아내를 버리고 첩을 두며 가족을 돌보지 않은 상황에서 아내가 다른 남자와 지낸 것은 혼인 파탄의 결과로 봤다. 따라서 남편이 아내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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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여 피고가 집을 나가 자녀 집에 머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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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채무 독촉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원고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아 혼인관계가 파탄남
피고가 펜치로 원고를 때리고 온몸을 잡아뜯은 가정폭력 사건
배우자의 장기간 폭언·폭행으로 파탄 난 혼인관계의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약 한 달간 교제한 뒤 혼인신고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헤어진 뒤 서로 연락을 끊음
피고가 딸 교육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뒤 8년 넘게 귀국하지 않아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게 됨
피고는 잦은 음주와 폭행을 하고, 원고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추궁하며 부부 갈등을 키웠다.
신용카드 사용 문제로 다툰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원고는 이혼과 두 아들의 친권·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했다.
피고가 직장을 얻어 별거를 시작한 뒤 20년 넘게 부부 공동생활 없이 지내자 원고가 이혼을 청구함
피고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소송 제기 후 변론기일 불출석한 사건
부부가 사소한 갈등과 몸싸움 끝에 별거에 이르러 서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을 청구한 사건
피고는 집안일과 자녀 양육을 원고에게 미루고 가정에 소홀했으며, 다투다 원고의 팔·등·허벅지를 때렸다.
남편은 아내와 상의 없이 집안의 중요한 일을 결정했고, 두 사람은 시댁 문제와 서로에 대한 불만으로 갈등을 겪다 별거했다.
의식불명 상태의 배우자를 피고가 1회 간통하고 경영권 분쟁을 벌였으나, 원고를 지속적으로 간병하고 가족을 돌봄.
피고는 출산 뒤 육아로 힘든 상황에서 원고에게 자주 짜증을 내고 불만을 표현했으며,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갔다.
피고는 술에 취해 혼인 초부터 원고를 때리고 물건을 던졌으며, 2016년 7월에는 노트북과 야구방망이로 원고를 다치게 했습니다.
별거로 파탄된 혼인에 대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및 양육자 지정 청구
배우자의 상습 도박·사기와 자녀 친권·양육비를 둘러싼 이혼 분쟁
별거 후 생활비·양육비 중단에 따른 이혼·재산분할·양육비 청구
피고가 원고와 가족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갈등이 심화되고, 원고가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함.
배우자가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가출하자 이혼과 위자료, 친권·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대기업 직원 사칭과 혼인기간 내 별거·폭언으로 혼인관계 파탄
피고가 집에서 원고와 자녀를 폭행해 각각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는 혼인 중 원고에게 반복적으로 폭언·폭행을 하고, 칼로 위협하고 다치게 했으며 직장에서도 위협했습니다.
중매로 만나 결혼한 부부가 늦은 귀가 문제 등으로 반복해서 다투다가 별거에 이르러 서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부부가 서로 이혼과 위자료, 친권·양육비를 청구하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상대에게 돌린 사건.
피고B는 혼인 중 외도했고, 이후 피고C와 모텔에서 부정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원고가 피고와의 혼인신고가 무효라며 위자료를 청구하고 이혼을 구한 사건
피고가 원고를 칼로 찔러 다치게 하고 이후에도 칼을 들거나 해치겠다고 위협했으며, 자녀를 때리기도 함
북한에 남은 자녀의 안전과 송금, 서로의 자녀 문제로 다투고, 택시기사에게 개인 전화번호를 알려준 일을 두고 배우자의 의심과 질책이 이어짐
피고의 게임·음주·유흥과 경제적 갈등으로 인한 이혼 분쟁
시댁과의 관계, 가사·육아 분담 문제로 갈등이 깊어져 2015년 10월경부터 배우자와 별거함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지속해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상간자 위자료 청구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32년간 아내를 돌보지 않은 남편이 아내의 부정을 이유로 제기한 이혼청구를 배척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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