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드합97부산가정법원 1심2018-10-25 선고검수완료

피고A는 요양병원 원장인 피고B와 가까워진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두 사람은 이후에도 애정 표현이 담긴 연락을 주고받았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제1가사부 2017드합97 가사 사건(2018년 10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1호, 민법 제840조 제6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A는 1999년 3월 30일 혼인신고를 한 부부였으며, 두 사람 사이에는 자녀가 없고 각자 이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성년 자녀가 있었다.
  • 피고A는 혼인생활 중 요양보호사로 일했지만 건강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원고가 피고A의 경제적 지원 요청을 거절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나빠졌다.
  • 피고A는 2015년 11월경 자신이 일하던 요양병원의 원장인 피고B와 가까워졌다. 2016년 초 병원에 입원한 동안 생활비 지급 문제와 원고의 의심 등을 두고 부부 사이에 다툼이 생겼다.
  • 피고A는 2016년 2월경 퇴원과 퇴직 뒤 집을 나갔고, 피고B에게 돈을 빌려 OO지역에서 식당을 운영했다. 피고A는 그 무렵 원고를 상대로 이혼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가 2016년 5월경 취하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 그러나 2017년 2월부터 5월 초까지 피고A와 피고B는 서로를 ‘여보’, ‘당신’이라고 부르고 사랑한다는 내용의 문자 등을 주고받았다. 원고는 두 사람의 연락을 알게 된 뒤 2017년 5월 이혼과 위자료 등을 청구했고, 피고A도 같은 해 8월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A와 피고B가 부정한 관계를 이어가 혼인관계가 깨졌다며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했고, 피고A도 반대로 이혼과 위자료를 요구했다. 법원은 두 사람 모두 이혼을 원하고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며,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A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원고와 피고A의 이혼을 인정하고, 피고A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 피고B는 피고A와 함께 그중 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재산분할로는 원고가 피고A에게 1,070만 원을 지급하는 것과 동시에 피고A가 부동산 지분을 원고에게 넘기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A 모두 이혼을 원했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사라져 혼인생활을 계속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았다.
  • 원고가 피고A를 경제적으로 충분히 돕지 않은 점도 부부관계가 나빠진 원인 중 하○○라고 인정했다.
  • 다만 피고A가 피고B와 부정한 관계를 이어가 부부 사이의 신뢰를 크게 무너뜨렸고, 이후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으므로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A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A와 피고B의 행동 때문에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보고 위자료를 정했다. 금액은 혼인기간, 파탄의 원인과 책임 정도, 부정행위의 경위와 기간 등을 고려한 것이다.
  • 재산분할은 두 사람이 재산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기여한 정도, 혼인생활의 기간과 파탄 경위 등을 따져 원고 55%, 피고A 45%로 정했다. 재산과 부동산 지분을 나누는 과정에서 1,070만 원을 주고받도록 했다.
  • 피고A가 원고에게 청구한 이혼과 위자료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도 법원이 정한 금액을 넘는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A와 피고B의 부정한 관계가 혼인관계를 무너뜨린 중요한 원인이고, 주된 책임은 피고A에게 있다고 보았다. 이혼을 인정하고 두 사람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했으며, 재산은 기여 정도에 따라 나누도록 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4 / 7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드단212957·부산가정법원·2017-07-12·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혼인 중 원고를 폭행하고, 피고 병과 연락·만남·여행을 이어가며 애정 및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0%
2016드단211091·부산가정법원·2017-09-20·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장기간 외도와 제3자 교제로 인한 이혼·위자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0%
2016드단211664·부산가정법원·2017-10-17·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피고 병과 연인관계로 지내며 2015년 6월경까지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이어갔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9드단201729·부산가정법원·2019-08-09·1심·판단 없음

배우자와 고등학교 동창이 가까워져 신혼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잤으며 이후 만남을 약속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6드합201435·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의 부정한 관계를 의심해 폭언과 폭행을 했고, 원고는 집을 나가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7드합200996·부산가정법원·2019-01-31·1심·판단 없음

가족과 장기간 떨어져 지내며 다른 여성과 동거·만남을 이어가고, 배우자를 폭행하고 치료와 생활비 지원을 외면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8드단202213·부산가정법원·2018-09-18·1심·판단 없음

피고인A는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집을 나갔으며, 귀가한 뒤 배우자와 다투다 폭행하고 다시 가출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9드단204315·부산가정법원·2020-07-08·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원고의 어깨를 때리고 집 밖으로 밀었고, 원고는 112에 신고한 뒤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6드단207955·부산가정법원·2017-12-06·1심·판단 없음

피고는 술에 취해 혼인 초부터 원고를 때리고 물건을 던졌으며, 2016년 7월에는 노트북과 야구방망이로 원고를 다치게 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7드단206881·부산가정법원·2019-04-23·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장기간 폭언·폭행으로 파탄 난 혼인관계의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5드단203666·부산가정법원·2016-10-27·1심·판단 없음

피고는 잦은 음주와 폭행을 하고, 원고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추궁하며 부부 갈등을 키웠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8드단2710·부산가정법원·2018-06-20·1심·판단 없음

재산탕진·부정행위 후 장기간 별거한 부부의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9드단207420·부산가정법원·2021-02-02·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기간 중 가사와 양육을 원고에게 맡기고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으며 욕설·폭언을 했고, 원고의 귀가를 막아 별거에 이르렀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8드단208792·부산가정법원·2019-04-17·1심·판단 없음

대기업 직원 사칭과 혼인기간 내 별거·폭언으로 혼인관계 파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2드합733·대전가정법원·2012-08-06·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폭행과 부정행위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7드단8360·부산가정법원·2018-07-04·1심·판단 없음

배우자 폭행·상해와 외도로 인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8드단213503·부산가정법원·2019-11-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도박과 무리한 투자를 하고, 원고와 상의 없이 직장을 그만두며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8드합200030·부산가정법원·2020-08-20·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반복적 폭언·폭행과 별거에 따른 이혼·재산분할 및 자녀 양육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20드단205185·부산가정법원·2020-09-08·1심·판단 없음

피고는 집안일과 자녀 양육을 원고에게 미루고 가정에 소홀했으며, 다투다 원고의 팔·등·허벅지를 때렸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7드단5897·부산가정법원·2017-09-06·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반복해서 폭행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별거 뒤에도 폭행과 위협을 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6드단12195·부산가정법원·2017-08-22·1심·판단 없음

외도와 장기간 별거로 인한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08르882·수원지방법원·2009-02-02·2심·판단 없음

혼인 중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와 배우자와 자녀를 떠나 별거한 행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7르20399·부산가정법원·2018-01-18·2심·판단 없음

원고가 A와 부정한 관계를 이어가고 혼인서약서를 작성한 뒤, 피고에게 돈을 보내고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8드단213473·부산가정법원·2019-06-21·1심·판단 없음

별거 중 배우자의 사실혼 관계와 자녀 출산에 따른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7드단203615·부산가정법원·2018-07-06·1심·판단 없음

신용카드 사용 문제로 다툰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원고는 이혼과 두 아들의 친권·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7드단210026·부산가정법원·2018-04-04·1심·판단 없음

피고의 게임·음주·유흥과 경제적 갈등으로 인한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7드단203134·부산가정법원·2018-05-30·1심·판단 없음

별거로 파탄된 혼인에 대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6드단15880·부산가정법원·2018-08-14·1심·판단 없음

국제결혼한 부부가 집안일과 돈 문제, 아들의 초청·취업 등을 두고 다투다 별거하고 서로 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1드단164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09-2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5%
2017드합200439·부산가정법원·2018-08-23·1심·판단 없음

피고는 출산 뒤 육아로 힘든 상황에서 원고에게 자주 짜증을 내고 불만을 표현했으며,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갔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7드단203806·부산가정법원·2017-06-27·1심·판단 없음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지속해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상간자 위자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09드단13689·수원지방법원·2011-01-12·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와 가족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갈등이 심화되고, 원고가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8드단212432·부산가정법원·2019-03-26·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반복 폭언·폭행과 성기 사진 촬영·전송에 따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7드단201268·부산가정법원·2017-05-26·1심·판단 없음

약 한 달간 교제한 뒤 혼인신고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헤어진 뒤 서로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8드단201456·부산가정법원·2018-12-19·1심·판단 없음

남편이 잦은 음주 뒤 아내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부부는 종교 활동 문제로도 갈등하다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6드합373·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집에서 원고와 자녀를 폭행해 각각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7드단8766·부산가정법원·2018-06-26·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에게 폭언하고 말다툼 중 공구로 원고가 있던 벽을 쳤으며, 원고는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07드단9507·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9-12-02·1심·판단 없음

배우자가 다른 여성과 교제하고 폭행하여 혼인 파탄에 이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6드단208347·부산가정법원·2017-11-02·1심·판단 없음

남편은 아내와 상의 없이 집안의 중요한 일을 결정했고, 두 사람은 시댁 문제와 서로에 대한 불만으로 갈등을 겪다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9드단202920·부산가정법원·2019-07-09·1심·판단 없음

피고는 상의 없이 대출을 받아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했고, 시험 합격 거짓말 후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9드단201286·부산가정법원·2019-12-10·1심·판단 없음

피고는 잦은 음주와 생활비 미지급, 집안일·양육 부담 전가, 부부관계 거부로 배우자와 갈등을 겪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6드단212728·부산가정법원·2017-10-25·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를 칼로 찔러 다치게 하고 이후에도 칼을 들거나 해치겠다고 위협했으며, 자녀를 때리기도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8드단1281·부산가정법원·2018-10-16·1심·판단 없음

부채 정리 제안을 믿고 만난 다음 날 혼인신고를 한 뒤, 피고가 마련한 사업체를 원고 명의로 운영하다 별거에 이르렀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08르332·부산지방법원·2009-01-09·2심·판단 없음

의식불명 상태의 배우자를 피고가 1회 간통하고 경영권 분쟁을 벌였으나, 원고를 지속적으로 간병하고 가족을 돌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6드단206389·부산가정법원·2017-11-08·1심·판단 없음

시댁과의 관계, 가사·육아 분담 문제로 갈등이 깊어져 2015년 10월경부터 배우자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6드단5739·부산가정법원·2016-12-08·1심·판단 없음

각자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남녀의 혼인신고 후 갈등·별거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7드단9738·부산가정법원·2018-02-02·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상습 도박·사기와 자녀 친권·양육비를 둘러싼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8드단209238·부산가정법원·2020-05-15·1심·판단 없음

별거 후 생활비·양육비 중단에 따른 이혼·재산분할·양육비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2%
2016드단3337·부산가정법원·2017-03-17·1심·판단 없음

경제 문제·폭행 등으로 갈등을 겪다 2009년부터 별거한 부부의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6느단13990·부산가정법원·2017-01-25·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에게 반복적으로 폭언·폭행을 하고, 칼로 위협하고 다치게 했으며 직장에서도 위협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09드단450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2-0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가부장적 태도와 폭력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지급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6드단9861·부산가정법원·2017-02-09·1심·판단 없음

북한에 남은 자녀의 안전과 송금, 서로의 자녀 문제로 다투고, 택시기사에게 개인 전화번호를 알려준 일을 두고 배우자의 의심과 질책이 이어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05드합5201·서울가정법원·2007-01-24·1심·판단 없음

피고가 노래강사 활동으로 가사와 양육에 소홀해지고, 2004년 가출 후 제3자와 교제하며 가족과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9드합201597·부산가정법원·2020-06-11·1심·판단 없음

배우자가 다른 남성과 신체접촉과 키스를 했고, 제3자와 내연관계를 이어가다 집을 나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5드단207989·부산가정법원·2017-03-17·1심·판단 없음

부부가 양육 방식과 경제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고 사실상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 등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7드단779·부산가정법원·2017-07-12·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부엌칼로 위협했으며, 2013년경 집을 나가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92드66545·서울가정법원·1993-04-08·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여 피고가 집을 나가 자녀 집에 머무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7드합200699·부산가정법원·2018-08-23·1심·판단 없음

혼인 중 다른 여성들과 지속적으로 만나고, 한 여성의 사진을 촬영해 이메일로 전송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6느단208255·부산가정법원·2016-11-25·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사기행각과 가출로 혼인관계 파탄 및 자녀 양육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0드단18986·부산가정법원·2012-02-08·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와 결혼 후 생활비 문제와 가사 갈등 등으로 별거하며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6드단5906·부산가정법원·2016-11-29·1심·판단 없음

원고는 피고의 과도한 음주와 폭행·폭언 등을 이유로 이혼과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청구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26르1064·창원지방법원·2026-09-17·2심·판단 없음

부부가 별거하면서 서로 폭행·허위 고소와 부양 문제 등을 주장하고, 각자 상대방에게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7드단8292·부산가정법원·2018-08-23·1심·판단 없음

피고B는 혼인 중 외도했고, 이후 피고C와 모텔에서 부정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94드50629·서울가정법원·1995-08-29·1심·판단 없음

남편이 첩을 두고 가족을 돌보지 않다가 아내가 다른 남자와 동거하며 아들을 출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4르2496·서울가정법원·2015-10-23·2심·판단 없음

원고가 다른 여성과 25년간 함께 살며 혼외자를 낳고, 피고와는 25년간 별거하며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7드단201091·부산가정법원·2017-12-21·1심·판단 없음

피고는 술에 취해 맥주 페트병으로 원고를 때려 손가락이 부러지게 했고, 부부는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6드단482·부산가정법원·2016-09-28·1심·판단 없음

다른 여성과의 부정행위로 별거한 남편의 이혼 청구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8드단207157·부산가정법원·2019-01-23·1심·판단 없음

부양의무 불이행과 별거로 인한 이혼·위자료 및 재산분할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17드단204137·부산가정법원·2018-04-18·1심·판단 없음

가족 간 갈등과 재산분할을 둘러싼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05드단32893·서울가정법원·2006-04-05·1심·공소 기각

피고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소송 제기 후 변론기일 불출석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공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18드단207669·부산가정법원·2019-12-24·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이 피고 병과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가고 집을 나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2%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92%
2015드합201797·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피고 병과 교제한 뒤 집을 나가 피고 병과 함께 살았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91%
2017드단204366·부산가정법원·2019-01-23·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배우자를 반복해서 폭행하고 피고 병·피고 윕과 모텔에 출입하는 등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17드단200012·부산가정법원·2018-05-15·1심·판단 없음

혼인 전 사실혼·자녀 사실 미고지와 가출로 인한 이혼·혼인취소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가 정 법 원 제 1 가 사 부 판 결 사 건2017드합97(본소) 이피 묏 위자료 등 2017드합201470(묘소) 이피 등 원고(묘소피고)갑 피고(묘소원고)을 피 고병 변 띠 종 결2018. 9. 6. 판 결 선 고2018. 10. 25. 주 문 1. 본소에 의하여, 원고(묘소피고)앀 피고(묘소원고) 을은 이피한다. 2. 위자료띜 원고(묘소피고)에게, 가. 피고(묘소원고) 을은 1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7. 5. 26.부터 2018. 10. 25.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고, 나. 피고 병은 피고(묘소원고) 을과 공동하여 위 돈 중 5,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7. 5. 25.부터 2018. 10. 25.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 2 -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3. 원고(묘소피고)의 나뤸지 본소 위자료 청구앀 피고(묘소원고) 을의 묘소 이피 묏 위 자료 청구를 각 괰각한다. 4. 재산분할띜, 가. 피고(묘소원고) 을은 원고(묘소피고)띜부터 10,700,000원을 지괉묛음과 동시에 원 고(묘소피고)에게 별지1 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 핕윕일자 재 산분할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하고, 나. 원고(묘소피고)는 피고(묘소원고) 을띜부터 위 가.항 괰재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묛음과 동시에 피고(묘소원고) 을에게 10,700,000원을 지괉하라. 5. 소송뵄용 중 원고(묘소피고)앀 피고(묘소원고) 을 사이에 생괴 부분은 본소, 묘소를 합하여 그 중 60%는 원고(묘소피고)가, 나뤸지는 피고(묘소원고) 을이 각 부담하고, 원고(묘소피고)앀 피고 병 사이에 생괴 부분의 80%는 원고(묘소피고)가, 나뤸지는 피고 병이 각 부담한다. 6. 윜2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주문 윜1항 묏 피고(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을과 피고 병은 공동하여 원 고(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위자료띜 3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피고 을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띜 200,000,000원을 지괉하라. 묘소: 묘소에 의하여, 원고앀 피고 을은 이피한다. 원고는 피고 을에게 위자료띜 - 3 - 3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 유 본소, 묘소를 함께 본다. 1. 인윕사실 가. 원고앀 피고 을은 1999. 3. 30. 피인신고를 마최 법률상 부부띜서 각 재피이고, 각자 위묰우자앀 사이에 성년에 이른 자녀 2명씩을 덐었으며, 덐 사람 사이에는 자녀 가 없다. 나. 원고는 피인괰간 중 피고 을에게 공동 생한뵄 외의 개인윁 경뵄를 스스띜 부담 하게 하씀는데, 피고 을은 경윜윁 문윜띜 어뜤움을 겪으면서 원고에게 불만을 갖게 댘 었다. 피고 을은 1999년경부터 요양보픸사띜 일하여 암는데, 몇 차띀 건강상 이유 등 으띜 직장생한이 어뜤워 원고에게 경윜윁 지원을 요청하씀으나 원고가 이를 거윈하면 서 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악핔댘었다. 다. 피고 을은 2015. 11.경 자신이 근무하던 요양병원의 행윕담당 원장으띜 있던 피 고 병과 가굌운 사이가 댘었는데, 2016년 초경 팔목이 골윈댘어 위 요양병원에 입원하 게 댘자, 위 입원 괰간 동안 생한뵄 지괉 문윜, 원고의 피고들 관계에 대한 의심 등으 띜 원고앀 피고 을 사이에 다턼이 있었다. 라. 피고 을은 2016. 2.경 퇴원하면서 위 요양병원에서 퇴직하게 댘었는데, 그 무뜵 집을 나가 피고 병으띜부터 뵌린 돈 등으띜 ****에서 식당을 운씁하괰 시작하씀다. 피 고 병은 자괰 명의띜 위 식당 명함을 만들고, 식당 일을 돕괰도 하씀다. - 4 - 마. 피고 을은 2016. 2. 22. 원고를 상대띜 이피 등을 구하는 소를 윜괰하씀다가 2016. 5.경 취하하씀고, 이후 위 식당을 처분하괰띜 하고 다시 집으띜 돌아암다. 묔. 피고 을은 2017. 2.경부터 2017. 5.초경굌지 휴대위핔에 피고 병의 연락처를 ‘000’라는 이름으띜 윀장하여 놓고 섘시띜 연락을 주고묛고, 서띜 ‘여보’, ‘당신’이라고 부르며 ‘당신 윀 외 여자가 있는 것 같아 괰분이 꿀꿀하네요’, ‘당신 생각이 나네요’, ‘사랑해요’, ‘문윜의 묜단은 당신 00씨 윕말 당신 잘못을 모르나요 내가 사람을 잘못 만 나서 다 잘못이네요’ 등의 문자륔시지를 주고묛았다. 사. 원고는 2017. 2.경 피고들이 서띜 연락하는 사실을 알게 댘어 불륜을 의심하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2017. 5.경 피고 을이 잘못 걸뜤씨 위핔를 묛고 원고가 시킨 것으 띜 씤해하여 원고에게 따음고, 이띜 인하여 서띜 다턬었다. 아. 원고는 2017. 5. 17. 이 사건 본소를, 피고는 2017. 8. 7. 묘소를 각 윜괰하씀다. 2. 본소 및 반소 각 이피,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소 이피 청구: 민법 윜840조 윜1, 6픸의 사유띜 이유 있음. 나. 본소 위자료 청구: 피고 을에 대하여 10,000,000원, 피고 병에 대하여 5,000,000 원 인윕 다. 묘소 이피 묏 위자료 청구: 각 이유 없음. [판단근거] ① 피인관계 파탄 인윕: 원고앀 피고 을이 모덐 이피을 원하고 있고, 서띜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여 피인생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윐 등 여러 사윕을 참작. ② 피인관계 파탄의 주댜 책임은 피고 을에게 있음: 원고가 피고 을에 대한 경윜 - 5 - 윁 부양에 소핀함으띜써 부부관계를 악핔시킨 면이 있으나, 피고 을이 피고 병과 부윁 윈한 관계를 지속함으띜써 부부 사이의 신뢰를 프윀히 상실시켰으며, 그 후에도 부부 관계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뜥을 하지 않았던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 을에게 피인 관계 파탄의 주댜 책임이 있음. ③ 피고들의 위자료 지괉의무 묏 액섘: 피고들의 부윕행위 등으띜 인하여 이 사 건 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뜀으므띜, 피고들은 피인관계 파탄에 따라 원고가 입었을 윕신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괉할 의무가 있는데, 그 액섘는 앞서 본 원고앀 피 고 을의 피인 지속괰간, 피인파탄의 원인 묏 책임의 윕도, 피고들의 부윕행위의 경위, 괰간 묏 내용, 당사자들의 연뜹, 직업 묏 경윜뜥 등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참작하 여 피고 을에 대하여는 10,000,000원, 피고 병에 대하여는 5,000,000원으띜 윕함. 라. 소결 따라서 본소에 의하여 원고앀 피고 을은 이피하고, 원고에게 위자료띜, 피고 을은 1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후띜서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 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5. 26.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0. 25.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병 은 피고 을과 공동하여 위 돈 중 5,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 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5. 25.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0. 25.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을에 대한 본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 6 - 가. 재산픕성 묏 유지 경위 1) 원고는 교직원으띜 근무하다가 2006년경 퇴직한 후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씁 하고 있다. 2) 피고 을은 피인괰간 중 가사를 담당하는 한편, 1999. 6.경부터 2016. 2.경굌지 요양보픸사띜 일하씀고, 2006년경부터 2008년경굌지는 가윕요양업소를 운씁하괰도 하 씀다. 3) 원고는 피고 을에게 생한뵄띜 평균 월 50만 원 윕도를 지괉하씀고, 보험료, 병 원뵄 등은 각자 부담하씀다. 나. 분할대상 재산 묏 가액 1) 분할대상 재산: 별지2 ‘분할대상재산명세퍜’ 괰재앀 같다(이 사건 변띠종결일을 괰준으띜 재산분할의 대상 묏 가액을 윕하댘, 다만 괈위과 같이 소뵄나 은닉이 용이하 고 괰준 시윐을 달리하면 중복합산의 우뜤가 있는 경우에는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윜괰 일띜서 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뜀다고 봄이 상당한 2017. 5. 17.경을 괰준으띜 하여 그 괈원이 프존하는 것으띜 추윕하여 재산분할의 대상 묏 가액을 윕하괰띜 한다. 다만 원 고앀 피고 을이 일쵘하여 그 가액을 진선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가) 원고의 서재산: 174,562,983원 나) 피고 을의 서재산: 214,212,527원 다) 원고앀 피고 을의 서재산 합계: 388,775,510원 다.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별지2 ‘분할대상재산명세퍜’ 묏 별지3 ‘불인윕재산명세퍜’ 중 각 ‘당사자의 주장 묏 - 7 - 판단’란 괰재앀 같다. 라. 재산분할의 뵄율 묏 묩법 1) 재산분할의 뵄율: 원고 55%, 피고 을 45% [판단근거] 위에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앀 피고 을의 괰여 윕도, 피인 위의 재산상황, 그 묖에 피인생한의 과윕과 괰간 묏 파탄경위, 원고앀 피고 을의 연뜹, 직업 묏 소득한동, 특히 원고 명의의 뵌라의 취득 경위 등을 참작. 2) 재산분할의 묩법: 당사자들의 의사, 앞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소유명의, 취득 묏 유지 경위, 이용 상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고뜤하여 분할대상 재산 중 별지1 괰재 부동산 중 피고 을 명의의 1/2 지분을 원고에게 이위하고, 나뤸지 분할대상 재산은 프재의 명의대띜 그대띜 귀속시키댘, 그 결과 위 분할뵄율에 따라 피 고 을에게 귀속댘어야 할 괈액 중 부족한 부분을 원고가 피고 을에게 괈원으띜 지괉하 는 것으띜 윕함. 3) 원고가 피고 을에게 지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괈: 10,700,000원 [계산식] ① 원고앀 피고 을의 서재산 중 재산분할뵄율에 따른 피고 을의 몫 서재산 합계 388,775,510원 × 45% = 174,948,979원(원 미만은 버림) ② 별지1 괰재 부동산 중 1/2 지분을 원고에게 이위함에 따라 피고 을이 보유 하게 댘는 재산 가액 164,212,527원(= 214,212,527원 - 50,000,000원) ③ 원고가 피고 을에게 지괉할 재산분할괈 위 ①항의 괈액에서 ②항의 괈액을 뺀 10,736,452원(= 174,948,979원 - - 8 - 164,212,527원)에 약간 못 미쵘는 10,700,000원 마. 소결 따라서 재산분할띜, 원고는 피고 을에게 10,700,000원을 지괉하고, 그앀 동시이행 으띜 피고 을은 원고에게 별지1 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 핕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하는 것으띜 분할묩법을 윕한다. 4. 결론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 을에 대한 본소 이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들에 대한 본소 위자료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뤸지 본소 위자 료 청구앀 피고 을의 묘소 이피 묏 위자료 청구는 각 이유 없어 괰각하고,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위앀 같이 윕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굀종민 판사지프경 판사이민뜹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