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드단203134부산가정법원 1심2018-05-30 선고검수완료

별거로 파탄된 혼인에 대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7드단203134 가사 사건(2018년 5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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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2013년 9월 1일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살기 시작했으며, 2014년 7월 25일 혼인신고를 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자녀 한 명이 있다.
  • 피고는 2014년 1월과 5월, 다툴 때 칼을 쓰지 않겠고 지나친 행동을 했다고 사과하는 내용의 각서를 원고에게 써주었다. 같은 해 10월에는 집 안팎에서 욕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도 작성했다.
  • 두 사람은 2014년 말경부터 떨어져 살았다. 원고는 자녀와 친정에서 지냈고, 피고는 주말에 찾아와 자녀를 만났다.
  • 2015년 8월 두 사람의 이혼 문제로 다툼이 생겨 경찰이 출동했고, 두 사람을 떨어뜨린 뒤 상담을 진행했다. 이후 원고는 피고와 연락하지 않은 채 자녀를 데리고 거처를 옮겼다.
  • 원고는 피고의 폭행, 모욕, 잦은 음주, 부정행위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하며 이혼과 위자료 2,000만 원, 재산분할 3,000만 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했다. 원고는 2016년 7월경까지 피고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했고, 2016년 10월부터 2017년 7월까지 피고에게서 매월 60만~80만 원의 양육비를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했다. 법원은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깨졌고 두 사람이 이혼을 원한다고 보아 이혼은 인정했지만, 피고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피고로 정했으며 양육비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주장한 폭행, 잦은 음주, 부정행위, 부양의무 위반 등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원고의 남동생이 다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폭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도 판단했다.
  • 두 사람은 2014년 말경부터 별거했고, 별거 기간에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없었다. 피고도 이혼을 원해 관계가 이미 회복되기 어려운 상태라고 보아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
  • 피고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 원고가 요구한 위자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 명의의 토지와 임대차보증금 등은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이었고, 함께 산 기간도 약 1년에 그쳤다. 재산 형성이나 유지에 원고가 기여했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고 원고도 본인 명의 아파트를 소유해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가 주로 자녀를 키워온 점은 고려했지만, 피고가 함께 살 때 육아를 나누어 맡았고 자녀와 관계도 원만했던 점, 양육 환경과 상황 등을 종합해 피고를 친권자와 양육자로 정했다. 원고에게는 매월 둘째·넷째 주말에 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두 사람이 오래 별거해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렵고 서로 이혼을 원한다는 점을 근거로 이혼을 인정했다. 다만 피고의 잘못이나 원고의 재산 기여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인정하지 않았고, 자녀의 친권·양육은 피고에게 맡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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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드합200439·부산가정법원·2018-08-23·1심·판단 없음

피고는 출산 뒤 육아로 힘든 상황에서 원고에게 자주 짜증을 내고 불만을 표현했으며,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갔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0%
2017드단203615·부산가정법원·2018-07-06·1심·판단 없음

신용카드 사용 문제로 다툰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원고는 이혼과 두 아들의 친권·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1%
2018드단213473·부산가정법원·2019-06-21·1심·판단 없음

별거 중 배우자의 사실혼 관계와 자녀 출산에 따른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0%
2017드단201268·부산가정법원·2017-05-26·1심·판단 없음

약 한 달간 교제한 뒤 혼인신고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헤어진 뒤 서로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0%
2018드단213503·부산가정법원·2019-11-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도박과 무리한 투자를 하고, 원고와 상의 없이 직장을 그만두며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7드단210026·부산가정법원·2018-04-04·1심·판단 없음

피고의 게임·음주·유흥과 경제적 갈등으로 인한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7드단779·부산가정법원·2017-07-12·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부엌칼로 위협했으며, 2013년경 집을 나가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9드단201286·부산가정법원·2019-12-10·1심·판단 없음

피고는 잦은 음주와 생활비 미지급, 집안일·양육 부담 전가, 부부관계 거부로 배우자와 갈등을 겪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6드단15880·부산가정법원·2018-08-14·1심·판단 없음

국제결혼한 부부가 집안일과 돈 문제, 아들의 초청·취업 등을 두고 다투다 별거하고 서로 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5드단203666·부산가정법원·2016-10-27·1심·판단 없음

피고는 잦은 음주와 폭행을 하고, 원고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추궁하며 부부 갈등을 키웠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6드합201435·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의 부정한 관계를 의심해 폭언과 폭행을 했고, 원고는 집을 나가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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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1드단164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09-2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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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8드단202213·부산가정법원·2018-09-18·1심·판단 없음

피고인A는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집을 나갔으며, 귀가한 뒤 배우자와 다투다 폭행하고 다시 가출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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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90%
2016드단12195·부산가정법원·2017-08-22·1심·판단 없음

외도와 장기간 별거로 인한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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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7르20399·부산가정법원·2018-01-18·2심·판단 없음

원고가 A와 부정한 관계를 이어가고 혼인서약서를 작성한 뒤, 피고에게 돈을 보내고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6드단5739·부산가정법원·2016-12-08·1심·판단 없음

각자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남녀의 혼인신고 후 갈등·별거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8드단208792·부산가정법원·2019-04-17·1심·판단 없음

대기업 직원 사칭과 혼인기간 내 별거·폭언으로 혼인관계 파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6드합373·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집에서 원고와 자녀를 폭행해 각각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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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6드단212728·부산가정법원·2017-10-25·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를 칼로 찔러 다치게 하고 이후에도 칼을 들거나 해치겠다고 위협했으며, 자녀를 때리기도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9드단202920·부산가정법원·2019-07-09·1심·판단 없음

피고는 상의 없이 대출을 받아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했고, 시험 합격 거짓말 후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09드단13689·수원지방법원·2011-01-12·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와 가족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갈등이 심화되고, 원고가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8드단201456·부산가정법원·2018-12-19·1심·판단 없음

남편이 잦은 음주 뒤 아내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부부는 종교 활동 문제로도 갈등하다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6드단206389·부산가정법원·2017-11-08·1심·판단 없음

시댁과의 관계, 가사·육아 분담 문제로 갈등이 깊어져 2015년 10월경부터 배우자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7%
2016드단208347·부산가정법원·2017-11-02·1심·판단 없음

남편은 아내와 상의 없이 집안의 중요한 일을 결정했고, 두 사람은 시댁 문제와 서로에 대한 불만으로 갈등을 겪다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6드단207955·부산가정법원·2017-12-06·1심·판단 없음

피고는 술에 취해 혼인 초부터 원고를 때리고 물건을 던졌으며, 2016년 7월에는 노트북과 야구방망이로 원고를 다치게 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7드단8360·부산가정법원·2018-07-04·1심·판단 없음

배우자 폭행·상해와 외도로 인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6드단3337·부산가정법원·2017-03-17·1심·판단 없음

경제 문제·폭행 등으로 갈등을 겪다 2009년부터 별거한 부부의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7드합200996·부산가정법원·2019-01-31·1심·판단 없음

가족과 장기간 떨어져 지내며 다른 여성과 동거·만남을 이어가고, 배우자를 폭행하고 치료와 생활비 지원을 외면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8드단2710·부산가정법원·2018-06-20·1심·판단 없음

재산탕진·부정행위 후 장기간 별거한 부부의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6드단211664·부산가정법원·2017-10-17·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피고 병과 연인관계로 지내며 2015년 6월경까지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이어갔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7드단206881·부산가정법원·2019-04-23·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장기간 폭언·폭행으로 파탄 난 혼인관계의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2드합733·대전가정법원·2012-08-06·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폭행과 부정행위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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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2009드단450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2-0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가부장적 태도와 폭력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지급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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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드합97·부산가정법원·2018-10-25·1심·판단 없음

피고A는 요양병원 원장인 피고B와 가까워진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두 사람은 이후에도 애정 표현이 담긴 연락을 주고받았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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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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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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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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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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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7드단5897·부산가정법원·2017-09-06·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반복해서 폭행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별거 뒤에도 폭행과 위협을 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20드단205185·부산가정법원·2020-09-08·1심·판단 없음

피고는 집안일과 자녀 양육을 원고에게 미루고 가정에 소홀했으며, 다투다 원고의 팔·등·허벅지를 때렸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7드단9738·부산가정법원·2018-02-02·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상습 도박·사기와 자녀 친권·양육비를 둘러싼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8드단209238·부산가정법원·2020-05-15·1심·판단 없음

별거 후 생활비·양육비 중단에 따른 이혼·재산분할·양육비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8드단212432·부산가정법원·2019-03-26·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반복 폭언·폭행과 성기 사진 촬영·전송에 따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6느단13990·부산가정법원·2017-01-25·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에게 반복적으로 폭언·폭행을 하고, 칼로 위협하고 다치게 했으며 직장에서도 위협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9드단207420·부산가정법원·2021-02-02·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기간 중 가사와 양육을 원고에게 맡기고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으며 욕설·폭언을 했고, 원고의 귀가를 막아 별거에 이르렀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7드단8766·부산가정법원·2018-06-26·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에게 폭언하고 말다툼 중 공구로 원고가 있던 벽을 쳤으며, 원고는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9드단204315·부산가정법원·2020-07-08·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원고의 어깨를 때리고 집 밖으로 밀었고, 원고는 112에 신고한 뒤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6드단9861·부산가정법원·2017-02-09·1심·판단 없음

북한에 남은 자녀의 안전과 송금, 서로의 자녀 문제로 다투고, 택시기사에게 개인 전화번호를 알려준 일을 두고 배우자의 의심과 질책이 이어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8드합200030·부산가정법원·2020-08-20·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반복적 폭언·폭행과 별거에 따른 이혼·재산분할 및 자녀 양육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7드단203806·부산가정법원·2017-06-27·1심·판단 없음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지속해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상간자 위자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6드단211091·부산가정법원·2017-09-20·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장기간 외도와 제3자 교제로 인한 이혼·위자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6드단5906·부산가정법원·2016-11-29·1심·판단 없음

원고는 피고의 과도한 음주와 폭행·폭언 등을 이유로 이혼과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청구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8드단1281·부산가정법원·2018-10-16·1심·판단 없음

부채 정리 제안을 믿고 만난 다음 날 혼인신고를 한 뒤, 피고가 마련한 사업체를 원고 명의로 운영하다 별거에 이르렀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6드단212957·부산가정법원·2017-07-12·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혼인 중 원고를 폭행하고, 피고 병과 연락·만남·여행을 이어가며 애정 및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7드합200699·부산가정법원·2018-08-23·1심·판단 없음

혼인 중 다른 여성들과 지속적으로 만나고, 한 여성의 사진을 촬영해 이메일로 전송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07드단9507·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9-12-02·1심·판단 없음

배우자가 다른 여성과 교제하고 폭행하여 혼인 파탄에 이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9드단201729·부산가정법원·2019-08-09·1심·판단 없음

배우자와 고등학교 동창이 가까워져 신혼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잤으며 이후 만남을 약속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9드합201597·부산가정법원·2020-06-11·1심·판단 없음

배우자가 다른 남성과 신체접촉과 키스를 했고, 제3자와 내연관계를 이어가다 집을 나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5드단207989·부산가정법원·2017-03-17·1심·판단 없음

부부가 양육 방식과 경제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고 사실상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 등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0드단18986·부산가정법원·2012-02-08·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와 결혼 후 생활비 문제와 가사 갈등 등으로 별거하며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05드합5201·서울가정법원·2007-01-24·1심·판단 없음

피고가 노래강사 활동으로 가사와 양육에 소홀해지고, 2004년 가출 후 제3자와 교제하며 가족과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7드단204021·부산가정법원·2018-07-19·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전남편과 만남을 이어가고, 원고의 돈과 신용카드를 자신과 전남편·자녀들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26르1064·창원지방법원·2026-09-17·2심·판단 없음

부부가 별거하면서 서로 폭행·허위 고소와 부양 문제 등을 주장하고, 각자 상대방에게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92드66545·서울가정법원·1993-04-08·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여 피고가 집을 나가 자녀 집에 머무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4르2496·서울가정법원·2015-10-23·2심·판단 없음

원고가 다른 여성과 25년간 함께 살며 혼외자를 낳고, 피고와는 25년간 별거하며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08르332·부산지방법원·2009-01-09·2심·판단 없음

의식불명 상태의 배우자를 피고가 1회 간통하고 경영권 분쟁을 벌였으나, 원고를 지속적으로 간병하고 가족을 돌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7드단8292·부산가정법원·2018-08-23·1심·판단 없음

피고B는 혼인 중 외도했고, 이후 피고C와 모텔에서 부정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94드50629·서울가정법원·1995-08-29·1심·판단 없음

남편이 첩을 두고 가족을 돌보지 않다가 아내가 다른 남자와 동거하며 아들을 출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17드단204137·부산가정법원·2018-04-18·1심·판단 없음

가족 간 갈등과 재산분할을 둘러싼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18드단207157·부산가정법원·2019-01-23·1심·판단 없음

부양의무 불이행과 별거로 인한 이혼·위자료 및 재산분할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2005드단32893·서울가정법원·2006-04-05·1심·공소 기각

피고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소송 제기 후 변론기일 불출석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공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16드단205577·부산가정법원·2017-05-02·1심·판단 없음

혼인 전 자녀·거액 채무 미고지로 인한 이혼 및 양육권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17드단200012·부산가정법원·2018-05-15·1심·판단 없음

혼인 전 사실혼·자녀 사실 미고지와 가출로 인한 이혼·혼인취소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0%
2015드단9734·부산가정법원·2017-05-02·1심·판단 없음

이혼 후에도 관계를 이어가던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했고, 이후 갈등으로 별거하며 서로 이혼을 요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0%
2017드단10943·부산가정법원·2018-10-04·1심·판단 없음

부부 갈등으로 별거 중이던 원고가 혼인관계가 끝나기 전에 다른 사람과 만나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16드단8325·부산가정법원·2018-05-01·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7년간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17드단203134 이피 등 원 고갑 피 고을 사 건 본 인병 변 띠 종 결2018. 5. 9. 판 결 선 고2018. 5. 30. 주 문 1. 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 2. 원고의 위자료 묏 재산분할청구를 각 괰각한다. 3. 사건본인의 최권자 묏 양육자를 피고띜 지윕한다. 4. 사건본인의 양육뵄는 피고가 부담한다. 5. 원고는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괰 위날굌지 아래앀 같이 사건본인을 면윑교섭할 섘 있다. 피고는 원고의 면윑교섭에 윁극 픑조하며, 이를 묩해하여서는 아니 댜다. 가. 일윕 : 매월 던째 주, 넷째 주 괈요일 18:00부터 일요일 18:00굌지(2묕 3일) 나. 장소 : 원고가 지윕하는 장소 다. 묩법 : 원고가 사건본인의 거주지 또는 피고앀 약속한 장소에서 사건본인을 인 도묛아 윁윈하고 안위한 묩법으띜 면윑교섭한 후 위 장소에서 사건본인을 인도 - 2 - 하는 묩법 라. 원고앀 피고는 사위에 픑의하여 면윑교섭의 일윕, 장소, 묩법을 변경할 섘 있다. 6. 소송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윜1항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띜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사건본인의 최권자 묏 양육자를 원고띜 지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뵄띜 이 판결 선고일부터 2033. 6. 19.굌지 월 7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괉하라. 이 유 1. 이피 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윕사실 (1) 원고앀 피고는 2013. 9. 1. 결피식을 하고 동거를 시작하여 2014. 7. 25. 피인신 고를 하씀다. 원.피고는 사건본인을 자녀띜 덐었다. (2) 피고는 2014. 1. 1.과 2014. 5. 6. 원고에게 ‘앞으띜 피고앀 싸우지 않고, 싸울 때 칼을 사용하지 않겠다.’, ‘싸울 때 도를 지나최 경우가 있었괰에 사과의 의미에서 각 서를 쓴다. 원고는 폭뜥 아니면 헤어질 이유가 없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주었다. 피고는 2014. 10. 9. 원고에게 ‘피고는 집 안팎에서 욕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우 - 3 - 리 부부는 양가 가족에 대해 말할 때 씈의를 갖춰서 말한다(픸칭 등).’라는 내용의 각 서를 작성해주었다. (3) 원고의 부최과 피고가 2015. 8. 24. 원.피고의 이피 문윜띜 다턬었고, 경찰이 출동하여 분리조쵘하고 상담한 후 귀가하도띝 하씀다. (4) 원고는 사건본인이 6개월 윕도 댘었을 무뜵인 2014. 말경부터 사건본인과 최윕 에서 생한하씀고, 피고는 주말에 묩문하여 사건본인을 만났다. 원고는 이후 피고에게 윜대띜 연락하지도 않은 채 사건본인을 데리고 최윕을 나앀 생한하씀다. 원고는 2016. 7.경굌지 피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씀고, 2016. 10.경부터 2017. 7.경굌지 피고띜 부터 월 60만 원 내지 80만 원의 양육뵄를 섘뜹하씀다. [인윕근거] 갑 윜1픸증 내지 갑 윜6픸증, 갑 윜8픸증, 을 윜4픸증의 각 괰재, 가사조사 관의 조사보고서, 변띠의 위취지 나. 판단 (1) 이피 청구 : 민법 윜840조 윜6픸의 사유띜 이유 있음. 원고는 피고에게 폭행, 픑묕, 잦은 음주, 부윕행위, 부양의무 소핀 등의 잘못이 있 다고 주장하지만, 앞서 인윕한 사실만으띜는 피고가 피인 후 원고앀 그 최윕 가족을 폭행하씀다거나 잦은 음주, 부윕행위, 부양의무 소핀 등의 잘못을 하씀다고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갑 윜7픸증의 씁상에 의하면, 원고의 남동생 이 상처를 입었음은 인윕댘나, 피고의 폭행에 의한 것이라고 인윕할 증거가 없고, 피고 의 폭행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폭행 경위를 알 섘 없어 피고의 일묩윁인 잘못 이라고 단윕할 섘 없다). 위앀 같이 피인파탄에 대하여 피고에게 주댜 잘못이 있다고 인윕댘지 아니하나, - 4 - 원고앀 피고가 2014. 말경부터 별거하고 있으며, 별거괰간 동안 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뜥을 하지 않은 윐, 피고도 윁극윁으띜 원고앀의 이피을 원하는 윐 등을 고뜤할 때, 원.피고의 피인관계는 이미 회복댘괰 어뜤울 윕도띜 파탄댘었고, 원.피고의 이피 의 사가 합쵘하므띜, 원고의 이피 청구를 묛아들인다. (2) 위자료 청구 : 이유 없음. 피고의 주댜 잘못으띜 원.피고의 피인관계가 파탄댘었다고 인윕댘지 아니하므 띜, 이앀 다른 위윜에서 피고에게 위자료 지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 펴볼 것 없이 이유 없다. 2.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명의의 **** **** 토지, ****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괈, 씈괈, 차량, 공무원연괈 등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하여야 하고, 위 재산 픕성 묏 유지에 대한 원고의 괰여도가 20% 이상이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띜 3,000만 원을 지 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윜7픸증 내지 을 윜10픸증의 각 괰재앀 변띠의 위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2. 12. 4. **** 차량을, 2012. 6. 7. **** **** 토지를 각 취득하씀고, 2012. 10. 9. 위 핔명동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괈 1억 2,000만 원에 임차하씀으며, 이후 2차띀 보증괈을 증액하여 최종윁인 보증괈 액섘는 1억 3,230만 원인 사실, 원고도 부최의 지원을 묛아 2015. 1. 26. ****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이 인윕댜다. 위앀 같이 피고가 피인 위에 위 재산들을 취득한 윐, 원.피고의 동거 괰간이 1년 윕도에 불과한 윐, 피인괰간 동안 주띜 피고의 괉여띜 생한한 윐, 원고도 그 명의띜 아 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윐 등을 참작하면, 원고가 피고 명의 재산의 픕성.유지에 괰여 - 5 - 한 묔가 있다고 인윕댘지 않으므띜,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는 이유 없다. 3. 자녀의 양육에 관한 판단 가. 사건본인의 최권자 묏 양육자 : 피고띜 지윕 [판단근거] 원고가 사건본인의 출생 후 프재굌지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으나, 2017. 7.과 2017. 11.경 피고앀 픑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묩윁으띜 만 3세에 불과한 사건본인을 경뵄실, 식당 등에 덐고 나씨 윐, 피고가 사건본인과 동거한 동안에는 육아 를 분담하씀고, 사건본인과의 관계도 원만한 윐, 원.피고의 직업과 섘입, 양육하경, 양 육상황, 사건본인의 나이, 당사자의 의사 등 여러 사윕을 참작하여 위앀 같이 윕함. 나. 양육뵄 : 양육자인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띜 윕함. [판단근거] 원.피고의 나이앀 직업, 섘입, 재산, 당사자의 의사, 피인파탄과 별거 경위 등 여러 사윕을 참작하여 위앀 같이 윕함. 다. 면윑교섭(직권판단) 뵄양육최인 원고는 사건본인의 복리에 묘하지 않는 한 사건본인과 면윑교섭할 권리 가 있다. 사건본인의 나이, 양육상황, 생한하경, 원.피고의 거주지 등 여러 사윕을 고 뜤하여 직권으띜 주문 윜5항 괰재앀 같이 윕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윕서윁 안윕과 복리 를 위하여 합당하다. 4. 결 띠 원고의 이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위자료 묏 재산분할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괰각하며, 최권자 묏 양육자 지윕 청구, 양육뵄 청구, 면윑교섭에 관하여는 각 위앀 같 이 윕한다. - 6 - 판사윤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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