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로 파탄된 혼인에 대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및 양육자 지정 청구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7드단203134 가사 사건(2018년 5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2013년 9월 1일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살기 시작했으며, 2014년 7월 25일 혼인신고를 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자녀 한 명이 있다.
- 피고는 2014년 1월과 5월, 다툴 때 칼을 쓰지 않겠고 지나친 행동을 했다고 사과하는 내용의 각서를 원고에게 써주었다. 같은 해 10월에는 집 안팎에서 욕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도 작성했다.
- 두 사람은 2014년 말경부터 떨어져 살았다. 원고는 자녀와 친정에서 지냈고, 피고는 주말에 찾아와 자녀를 만났다.
- 2015년 8월 두 사람의 이혼 문제로 다툼이 생겨 경찰이 출동했고, 두 사람을 떨어뜨린 뒤 상담을 진행했다. 이후 원고는 피고와 연락하지 않은 채 자녀를 데리고 거처를 옮겼다.
- 원고는 피고의 폭행, 모욕, 잦은 음주, 부정행위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하며 이혼과 위자료 2,000만 원, 재산분할 3,000만 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했다. 원고는 2016년 7월경까지 피고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했고, 2016년 10월부터 2017년 7월까지 피고에게서 매월 60만~80만 원의 양육비를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했다. 법원은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깨졌고 두 사람이 이혼을 원한다고 보아 이혼은 인정했지만, 피고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피고로 정했으며 양육비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주장한 폭행, 잦은 음주, 부정행위, 부양의무 위반 등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원고의 남동생이 다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폭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도 판단했다.
- 두 사람은 2014년 말경부터 별거했고, 별거 기간에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없었다. 피고도 이혼을 원해 관계가 이미 회복되기 어려운 상태라고 보아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
- 피고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 원고가 요구한 위자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 명의의 토지와 임대차보증금 등은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이었고, 함께 산 기간도 약 1년에 그쳤다. 재산 형성이나 유지에 원고가 기여했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고 원고도 본인 명의 아파트를 소유해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가 주로 자녀를 키워온 점은 고려했지만, 피고가 함께 살 때 육아를 나누어 맡았고 자녀와 관계도 원만했던 점, 양육 환경과 상황 등을 종합해 피고를 친권자와 양육자로 정했다. 원고에게는 매월 둘째·넷째 주말에 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두 사람이 오래 별거해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렵고 서로 이혼을 원한다는 점을 근거로 이혼을 인정했다. 다만 피고의 잘못이나 원고의 재산 기여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인정하지 않았고, 자녀의 친권·양육은 피고에게 맡겼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는 출산 뒤 육아로 힘든 상황에서 원고에게 자주 짜증을 내고 불만을 표현했으며,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갔다.
신용카드 사용 문제로 다툰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원고는 이혼과 두 아들의 친권·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했다.
별거 중 배우자의 사실혼 관계와 자녀 출산에 따른 이혼 분쟁
약 한 달간 교제한 뒤 혼인신고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헤어진 뒤 서로 연락을 끊음
피고가 도박과 무리한 투자를 하고, 원고와 상의 없이 직장을 그만두며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줌
피고의 게임·음주·유흥과 경제적 갈등으로 인한 이혼 분쟁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부엌칼로 위협했으며, 2013년경 집을 나가 별거했다.
피고는 잦은 음주와 생활비 미지급, 집안일·양육 부담 전가, 부부관계 거부로 배우자와 갈등을 겪음
국제결혼한 부부가 집안일과 돈 문제, 아들의 초청·취업 등을 두고 다투다 별거하고 서로 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피고는 잦은 음주와 폭행을 하고, 원고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추궁하며 부부 갈등을 키웠다.
피고가 원고의 부정한 관계를 의심해 폭언과 폭행을 했고, 원고는 집을 나가 별거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피고인A는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집을 나갔으며, 귀가한 뒤 배우자와 다투다 폭행하고 다시 가출했습니다.
외도와 장기간 별거로 인한 이혼 청구
원고가 A와 부정한 관계를 이어가고 혼인서약서를 작성한 뒤, 피고에게 돈을 보내고 별거했습니다.
각자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남녀의 혼인신고 후 갈등·별거
대기업 직원 사칭과 혼인기간 내 별거·폭언으로 혼인관계 파탄
피고가 집에서 원고와 자녀를 폭행해 각각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가 원고를 칼로 찔러 다치게 하고 이후에도 칼을 들거나 해치겠다고 위협했으며, 자녀를 때리기도 함
피고는 상의 없이 대출을 받아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했고, 시험 합격 거짓말 후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피고가 원고와 가족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갈등이 심화되고, 원고가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함.
남편이 잦은 음주 뒤 아내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부부는 종교 활동 문제로도 갈등하다 별거함.
시댁과의 관계, 가사·육아 분담 문제로 갈등이 깊어져 2015년 10월경부터 배우자와 별거함
남편은 아내와 상의 없이 집안의 중요한 일을 결정했고, 두 사람은 시댁 문제와 서로에 대한 불만으로 갈등을 겪다 별거했다.
피고는 술에 취해 혼인 초부터 원고를 때리고 물건을 던졌으며, 2016년 7월에는 노트북과 야구방망이로 원고를 다치게 했습니다.
배우자 폭행·상해와 외도로 인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분쟁
경제 문제·폭행 등으로 갈등을 겪다 2009년부터 별거한 부부의 이혼 청구
가족과 장기간 떨어져 지내며 다른 여성과 동거·만남을 이어가고, 배우자를 폭행하고 치료와 생활비 지원을 외면함
재산탕진·부정행위 후 장기간 별거한 부부의 이혼 청구
피고 을은 피고 병과 연인관계로 지내며 2015년 6월경까지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이어갔다.
배우자의 장기간 폭언·폭행으로 파탄 난 혼인관계의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원고가 피고의 폭행과 부정행위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가부장적 태도와 폭력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지급을 청구함
피고A는 요양병원 원장인 피고B와 가까워진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두 사람은 이후에도 애정 표현이 담긴 연락을 주고받았다.
혼인 중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와 배우자와 자녀를 떠나 별거한 행위
배우자의 사기행각과 가출로 혼인관계 파탄 및 자녀 양육 분쟁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반복해서 폭행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별거 뒤에도 폭행과 위협을 했다.
피고는 집안일과 자녀 양육을 원고에게 미루고 가정에 소홀했으며, 다투다 원고의 팔·등·허벅지를 때렸다.
배우자의 상습 도박·사기와 자녀 친권·양육비를 둘러싼 이혼 분쟁
별거 후 생활비·양육비 중단에 따른 이혼·재산분할·양육비 청구
배우자의 반복 폭언·폭행과 성기 사진 촬영·전송에 따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피고는 혼인 중 원고에게 반복적으로 폭언·폭행을 하고, 칼로 위협하고 다치게 했으며 직장에서도 위협했습니다.
피고는 혼인기간 중 가사와 양육을 원고에게 맡기고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으며 욕설·폭언을 했고, 원고의 귀가를 막아 별거에 이르렀다.
피고가 원고에게 폭언하고 말다툼 중 공구로 원고가 있던 벽을 쳤으며, 원고는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했다.
피고 을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원고의 어깨를 때리고 집 밖으로 밀었고, 원고는 112에 신고한 뒤 별거했습니다.
북한에 남은 자녀의 안전과 송금, 서로의 자녀 문제로 다투고, 택시기사에게 개인 전화번호를 알려준 일을 두고 배우자의 의심과 질책이 이어짐
배우자의 반복적 폭언·폭행과 별거에 따른 이혼·재산분할 및 자녀 양육 분쟁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지속해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상간자 위자료 청구
배우자의 장기간 외도와 제3자 교제로 인한 이혼·위자료 청구
원고는 피고의 과도한 음주와 폭행·폭언 등을 이유로 이혼과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청구했다.
부채 정리 제안을 믿고 만난 다음 날 혼인신고를 한 뒤, 피고가 마련한 사업체를 원고 명의로 운영하다 별거에 이르렀다.
피고 을은 혼인 중 원고를 폭행하고, 피고 병과 연락·만남·여행을 이어가며 애정 및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혼인 중 다른 여성들과 지속적으로 만나고, 한 여성의 사진을 촬영해 이메일로 전송함
배우자가 다른 여성과 교제하고 폭행하여 혼인 파탄에 이름
배우자와 고등학교 동창이 가까워져 신혼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잤으며 이후 만남을 약속함
배우자가 다른 남성과 신체접촉과 키스를 했고, 제3자와 내연관계를 이어가다 집을 나가 별거함.
부부가 양육 방식과 경제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고 사실상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 등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결혼 후 생활비 문제와 가사 갈등 등으로 별거하며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함
피고가 노래강사 활동으로 가사와 양육에 소홀해지고, 2004년 가출 후 제3자와 교제하며 가족과 연락을 끊음.
피고는 혼인 중 전남편과 만남을 이어가고, 원고의 돈과 신용카드를 자신과 전남편·자녀들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부부가 별거하면서 서로 폭행·허위 고소와 부양 문제 등을 주장하고, 각자 상대방에게 이혼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여 피고가 집을 나가 자녀 집에 머무름.
원고가 다른 여성과 25년간 함께 살며 혼외자를 낳고, 피고와는 25년간 별거하며 이혼을 청구함.
의식불명 상태의 배우자를 피고가 1회 간통하고 경영권 분쟁을 벌였으나, 원고를 지속적으로 간병하고 가족을 돌봄.
피고B는 혼인 중 외도했고, 이후 피고C와 모텔에서 부정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남편이 첩을 두고 가족을 돌보지 않다가 아내가 다른 남자와 동거하며 아들을 출산함
가족 간 갈등과 재산분할을 둘러싼 이혼 분쟁
부양의무 불이행과 별거로 인한 이혼·위자료 및 재산분할 분쟁
피고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소송 제기 후 변론기일 불출석한 사건
혼인 전 자녀·거액 채무 미고지로 인한 이혼 및 양육권 분쟁
혼인 전 사실혼·자녀 사실 미고지와 가출로 인한 이혼·혼인취소 분쟁
이혼 후에도 관계를 이어가던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했고, 이후 갈등으로 별거하며 서로 이혼을 요구함
부부 갈등으로 별거 중이던 원고가 혼인관계가 끝나기 전에 다른 사람과 만나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함
배우자의 7년간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청구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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