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드단8325부산가정법원 1심2018-05-01 선고검수완료

배우자의 7년간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6드단8325 가사 사건(2018년 5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6호, 민법 제84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1993년 3월 혼인신고를 한 부부이며, 두 사람 사이에는 성인 자녀가 있습니다.
  • 피고는 2003년경 동창 모임에서 갑을 알게 되었고, 2005~2006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연락하거나 따로 만나 모텔에 가는 등 부정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 피고는 갑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았고, 갑은 2014년경 피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 원고는 그 고소 사건과 재판 과정을 통해 피고와 갑의 오랜 부정한 만남 및 피고가 갑에게 고가의 선물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원고는 2015년 7월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변론기일에 두 차례 출석하지 않아 2016년 2월 소송이 취하된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후 2016년 6월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배우자인 피고가 갑과 부정한 관계를 이어가 혼인관계가 깨졌다며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혼인관계를 더는 회복하기 어렵게 만든 피고의 잘못이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혼을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 자체를 이유로 한 청구는 제기 시점이 늦어 받아들이지 않았고,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오랜 기간 갑과 연락하고 만나며 모텔에 가는 등 부정한 관계를 유지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이러한 행동으로 원고의 애정과 신뢰가 무너져 부부관계가 더 이상 회복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는 늦어도 2014년 11월에는 부정행위를 알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 그 사유만으로 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그렇더라도 피고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은 별도의 이혼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혼인 기간과 가족관계, 파탄에 이른 과정과 책임 정도, 당사자들의 사정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3,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부정행위를 안 뒤 정해진 기간이 지나 해당 사유만으로 이혼을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와 별개로 피고의 행동 때문에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렵게 깨졌다고 보아 이혼을 인정하고 위자료 지급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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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드단507148·수원가정법원·2020-05-27·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을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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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드단5897·부산가정법원·2017-09-06·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반복해서 폭행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별거 뒤에도 폭행과 위협을 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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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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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드합201435·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의 부정한 관계를 의심해 폭언과 폭행을 했고, 원고는 집을 나가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0%
2018드단202213·부산가정법원·2018-09-18·1심·판단 없음

피고인A는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집을 나갔으며, 귀가한 뒤 배우자와 다투다 폭행하고 다시 가출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0%
2017드합200996·부산가정법원·2019-01-31·1심·판단 없음

가족과 장기간 떨어져 지내며 다른 여성과 동거·만남을 이어가고, 배우자를 폭행하고 치료와 생활비 지원을 외면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16드단207955·부산가정법원·2017-12-06·1심·판단 없음

피고는 술에 취해 혼인 초부터 원고를 때리고 물건을 던졌으며, 2016년 7월에는 노트북과 야구방망이로 원고를 다치게 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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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드단207420·부산가정법원·2021-02-02·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기간 중 가사와 양육을 원고에게 맡기고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으며 욕설·폭언을 했고, 원고의 귀가를 막아 별거에 이르렀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11드단164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09-2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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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드단203134·부산가정법원·2018-05-30·1심·판단 없음

별거로 파탄된 혼인에 대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17드단201268·부산가정법원·2017-05-26·1심·판단 없음

약 한 달간 교제한 뒤 혼인신고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헤어진 뒤 서로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16드단8325 이피 등 원 고A 피 고B 변 띠 종 결2018. 4. 10. 판 결 선 고2018. 5. 1. 주 문 1. 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 3,000만 원을 지괉하라. 3.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앀 피고는 1993. 3. 16. 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그들 사이에 성인이 - 2 - 댜 딸이 있다. 나. 피고는 2003년경 초등학교 동창모임에서 갑을 만났고, 2005년 내지 2006년 봄경 갑이 피고가 있는 부산을 묩문한 것을 계괰띜 그 때부터 2012년경굌지 자주 연락하거 나 단던이 만나며 모텔에 가는 등 부윁윈한 만남을 유지하씀다. 다. 한편 피고는 2005년경부터 **** 일대 재개묜사업을 위해 설립 댜 ****의 대퍜이사띜 재직하면서 갑으띜부터 여러 차띀 돈을 차용하씀다가 합계 5,900만 원 상당을 갚지 않았다. 갑은 변윜를 독촉하씀으나 피고가 변윜를 늦추며 자 신을 피하자, 2014년경 피고를 사괰죄띜 픕사고소 하씀다. 라. 원고는 갑이 피고를 픕사고소한 사건과 그 재판과윕을 통해 피고앀 갑이 씤랜 괰간 부윁윈한 만남을 가윸암고, 그 과윕에서 피고가 갑에게 명품 시계앀 가묩 등 고 가의 선물을 해준 사실을 알게 댘었다. 마. 원고는 2015. 7. 9. 피고를 상대띜 부산가윕법원에 이피 등 청구 소송을 윜괰하 씀으나, 원고가 변띠괰일에 2차띀 불출석함으띜써 위 사건은 2016. 2. 16. 취하간주띜 종결댘었다. 묔. 원고는 2016. 6. 24. 다시 피고를 상대띜 이 사건 소송을 윜괰하씀다. 사. 한편 피고는 피인 괰간 중 사괰죄 등으띜 픕사처벌을 묛은 범죄위뜥이 여러 차 띀에 이르고, 갑에 대한 사괰죄를 뵄롯하여 4건의 사괰죄앀 특섘상해죄의 범죄사실띜 각 괰소댘어 항소심에서 사괰죄 부분에 대하여 징역 1년을, 특섘상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괰각(징역 1년 6월) 판결을 선고묛아(위 판결은 2017. 9. 21. 상고괰각으띜 핕윕댘 었다), 프재 복역 중에 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1, 2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 3 - 2. 판단 가. 이피 청구 부분 앞서 본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갑과 씤랜 괰간 부윕행위를 하씀고, 사괰죄 등 으띜 여러 차띀 복역하씀음에도 다시 사괰 묏 특섘상해죄굌지 범하여 장괰간 복역하괰 에 이른 윐 등 여러 사윕에 의하면,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는 원고의 애윕과 신뢰를 무너뜨린 피고의 잘못으띜 인하여 더 이상 회복하괰 어뜤울 윕도띜 파탄에 이르뜀고, 이는 민법 윜840조 윜6픸에서 윕한 재판상 이피 사유에 해당한다(원고는 늦어도 2014. 11.에는 피고앀 갑의 부윕행위를 알았다고 보이므띜, 부윕행위를 이유띜 한 이피청구 주장은 민법 윜841조 소윕의 윜척괰간이 지났으므띜 묛아들이지 않는다). 나. 위자료 청구 부분 앞서 본 피고의 귀책사유띜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댘었고, 그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윕신윁 고통을 묛았음은 경험쵙상 명묱하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피인관계 파탄에 따른 윕신윁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위자료 액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앀 피고의 피인 괰간 묏 가족관계, 피인 관계 파탄의 경위 묏 책임의 윕도, 나이, 직업 묏 경윜윁 능뜥 등의 여러 사윕을 참작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섘를 3,000만 원으띜 윕한다. 다. 소결띠 따라서 원고앀 피고는 이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 라 3,000만 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 4 - 그뜇다면 원고의 이피 청구 묏 위자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판사이미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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