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7년간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청구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6드단8325 가사 사건(2018년 5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6호, 민법 제84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1993년 3월 혼인신고를 한 부부이며, 두 사람 사이에는 성인 자녀가 있습니다.
- 피고는 2003년경 동창 모임에서 갑을 알게 되었고, 2005~2006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연락하거나 따로 만나 모텔에 가는 등 부정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 피고는 갑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았고, 갑은 2014년경 피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 원고는 그 고소 사건과 재판 과정을 통해 피고와 갑의 오랜 부정한 만남 및 피고가 갑에게 고가의 선물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원고는 2015년 7월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변론기일에 두 차례 출석하지 않아 2016년 2월 소송이 취하된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후 2016년 6월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배우자인 피고가 갑과 부정한 관계를 이어가 혼인관계가 깨졌다며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혼인관계를 더는 회복하기 어렵게 만든 피고의 잘못이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혼을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 자체를 이유로 한 청구는 제기 시점이 늦어 받아들이지 않았고,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오랜 기간 갑과 연락하고 만나며 모텔에 가는 등 부정한 관계를 유지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이러한 행동으로 원고의 애정과 신뢰가 무너져 부부관계가 더 이상 회복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는 늦어도 2014년 11월에는 부정행위를 알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 그 사유만으로 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그렇더라도 피고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은 별도의 이혼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혼인 기간과 가족관계, 파탄에 이른 과정과 책임 정도, 당사자들의 사정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3,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부정행위를 안 뒤 정해진 기간이 지나 해당 사유만으로 이혼을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와 별개로 피고의 행동 때문에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렵게 깨졌다고 보아 이혼을 인정하고 위자료 지급도 명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의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을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함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반복해서 폭행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별거 뒤에도 폭행과 위협을 했다.
피고가 원고의 부정한 관계를 의심해 폭언과 폭행을 했고, 원고는 집을 나가 별거했습니다.
피고인A는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집을 나갔으며, 귀가한 뒤 배우자와 다투다 폭행하고 다시 가출했습니다.
가족과 장기간 떨어져 지내며 다른 여성과 동거·만남을 이어가고, 배우자를 폭행하고 치료와 생활비 지원을 외면함
피고는 술에 취해 혼인 초부터 원고를 때리고 물건을 던졌으며, 2016년 7월에는 노트북과 야구방망이로 원고를 다치게 했습니다.
피고는 혼인기간 중 가사와 양육을 원고에게 맡기고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으며 욕설·폭언을 했고, 원고의 귀가를 막아 별거에 이르렀다.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별거로 파탄된 혼인에 대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약 한 달간 교제한 뒤 혼인신고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헤어진 뒤 서로 연락을 끊음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