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혼인기간 중 가사와 양육을 원고에게 맡기고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으며 욕설·폭언을 했고, 원고의 귀가를 막아 별거에 이르렀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9드단207420 가사 사건(2021년 2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3호, 민법 제840조 제6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1977년에 혼인해 아들과 딸을 두었고, 오랜 기간 부부로 생활했습니다.
- 혼인생활 중 피고는 집안일과 자녀 양육을 주로 원고에게 맡기고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았으며, 사소한 일로 다툴 때에도 원고를 무시하고 심한 욕설과 폭언을 했습니다.
- 원고는 가사와 자녀 양육을 하면서 치매를 앓던 시어머니를 3년간 돌봤고,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 파출부로 일하는 등 경제활동도 했습니다. 부부는 시어머니를 모시는 문제와 돈을 빌려준 일, 아파트를 사고 재산을 나누는 문제 등으로도 다퉜습니다.
- 피고는 가족과 대화하기를 거부하거나 방문을 잠그곤 했고, 원고가 늦게 귀가하자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고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집을 나와 별거했고, 2018년 3월에는 아파트를 피고에게 증여했습니다.
- 피고는 아들에게 아파트 매매대금 상당액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2020년 6월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원고는 2019년 6월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의 오랜 폭언과 무시, 가정생활에 대한 소홀함으로 부부관계가 깨졌다며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깨졌고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보아 이혼을 인정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1억 3,9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며,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중 나머지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혼인기간 내내 원고에게 가사와 자녀 양육을 맡기고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았으며, 욕설과 폭언을 반복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 원고는 가사와 자녀 양육, 시어머니 돌봄에 더해 경제활동까지 하며 가정을 위해 노력했지만, 피고는 원고의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고 배려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가 대화와 설득으로 갈등을 풀려는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집을 나와 소송을 제기한 점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혼인기간 중 원고를 부당하게 대하고 별거 뒤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피고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가 주장한 피고의 부정행위는 제출된 자료만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기간과 별거기간, 가족관계와 재산상태 등을 고려해 2,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 재산분할은 재산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두 사람이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해 절반씩 나누기로 했습니다. 원고가 재산분할로 받을 몫과 원고 명의 순재산의 차액을 따져 피고가 1억 3,9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부부관계가 깨진 데 피고의 폭언과 무시, 가정에 대한 소홀함이 주된 원○○라고 판단해 이혼을 인정했습니다. 원고에게도 갈등을 풀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던 점은 있지만, 피고가 더 큰 책임을 져야 하므로 위자료 2,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1억 3,9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반복해서 폭행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별거 뒤에도 폭행과 위협을 했다.
피고는 술에 취해 혼인 초부터 원고를 때리고 물건을 던졌으며, 2016년 7월에는 노트북과 야구방망이로 원고를 다치게 했습니다.
가족과 장기간 떨어져 지내며 다른 여성과 동거·만남을 이어가고, 배우자를 폭행하고 치료와 생활비 지원을 외면함
피고가 원고의 부정한 관계를 의심해 폭언과 폭행을 했고, 원고는 집을 나가 별거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폭언하고 말다툼 중 공구로 원고가 있던 벽을 쳤으며, 원고는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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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와 가족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갈등이 심화되고, 원고가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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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집안일과 자녀 양육을 원고에게 미루고 가정에 소홀했으며, 다투다 원고의 팔·등·허벅지를 때렸다.
남편이 잦은 음주 뒤 아내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부부는 종교 활동 문제로도 갈등하다 별거함.
시댁과의 관계, 가사·육아 분담 문제로 갈등이 깊어져 2015년 10월경부터 배우자와 별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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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A와 부정한 관계를 이어가고 혼인서약서를 작성한 뒤, 피고에게 돈을 보내고 별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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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사용 문제로 다툰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원고는 이혼과 두 아들의 친권·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했다.
피고의 게임·음주·유흥과 경제적 갈등으로 인한 이혼 분쟁
국제결혼한 부부가 집안일과 돈 문제, 아들의 초청·취업 등을 두고 다투다 별거하고 서로 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피고 을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원고의 어깨를 때리고 집 밖으로 밀었고, 원고는 112에 신고한 뒤 별거했습니다.
배우자가 다른 여성과 교제하고 폭행하여 혼인 파탄에 이름
피고는 출산 뒤 육아로 힘든 상황에서 원고에게 자주 짜증을 내고 불만을 표현했으며,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갔다.
배우자의 반복적 폭언·폭행과 별거에 따른 이혼·재산분할 및 자녀 양육 분쟁
피고가 도박과 무리한 투자를 하고, 원고와 상의 없이 직장을 그만두며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줌
약 한 달간 교제한 뒤 혼인신고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헤어진 뒤 서로 연락을 끊음
경제 문제·폭행 등으로 갈등을 겪다 2009년부터 별거한 부부의 이혼 청구
피고는 혼인 중 원고에게 반복적으로 폭언·폭행을 하고, 칼로 위협하고 다치게 했으며 직장에서도 위협했습니다.
피고 을은 피고 병과 연인관계로 지내며 2015년 6월경까지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이어갔다.
배우자와 고등학교 동창이 가까워져 신혼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잤으며 이후 만남을 약속함
별거로 파탄된 혼인에 대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및 양육자 지정 청구
별거 후 생활비·양육비 중단에 따른 이혼·재산분할·양육비 청구
대기업 직원 사칭과 혼인기간 내 별거·폭언으로 혼인관계 파탄
피고가 집에서 원고와 자녀를 폭행해 각각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는 잦은 음주와 생활비 미지급, 집안일·양육 부담 전가, 부부관계 거부로 배우자와 갈등을 겪음
피고가 원고를 칼로 찔러 다치게 하고 이후에도 칼을 들거나 해치겠다고 위협했으며, 자녀를 때리기도 함
부채 정리 제안을 믿고 만난 다음 날 혼인신고를 한 뒤, 피고가 마련한 사업체를 원고 명의로 운영하다 별거에 이르렀다.
부부가 양육 방식과 경제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고 사실상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 등을 청구함
의식불명 상태의 배우자를 피고가 1회 간통하고 경영권 분쟁을 벌였으나, 원고를 지속적으로 간병하고 가족을 돌봄.
각자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남녀의 혼인신고 후 갈등·별거
배우자의 상습 도박·사기와 자녀 친권·양육비를 둘러싼 이혼 분쟁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지속해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상간자 위자료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여 피고가 집을 나가 자녀 집에 머무름.
북한에 남은 자녀의 안전과 송금, 서로의 자녀 문제로 다투고, 택시기사에게 개인 전화번호를 알려준 일을 두고 배우자의 의심과 질책이 이어짐
원고가 피고와 결혼 후 생활비 문제와 가사 갈등 등으로 별거하며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함
피고가 노래강사 활동으로 가사와 양육에 소홀해지고, 2004년 가출 후 제3자와 교제하며 가족과 연락을 끊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부엌칼로 위협했으며, 2013년경 집을 나가 별거했다.
혼인 중 다른 여성들과 지속적으로 만나고, 한 여성의 사진을 촬영해 이메일로 전송함
피고는 상의 없이 대출을 받아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했고, 시험 합격 거짓말 후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부부가 별거하면서 서로 폭행·허위 고소와 부양 문제 등을 주장하고, 각자 상대방에게 이혼을 청구함
배우자가 다른 남성과 신체접촉과 키스를 했고, 제3자와 내연관계를 이어가다 집을 나가 별거함.
배우자의 사기행각과 가출로 혼인관계 파탄 및 자녀 양육 분쟁
원고는 피고의 과도한 음주와 폭행·폭언 등을 이유로 이혼과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청구했다.
남편이 첩을 두고 가족을 돌보지 않다가 아내가 다른 남자와 동거하며 아들을 출산함
원고가 다른 여성과 25년간 함께 살며 혼외자를 낳고, 피고와는 25년간 별거하며 이혼을 청구함.
피고B는 혼인 중 외도했고, 이후 피고C와 모텔에서 부정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피고는 술에 취해 맥주 페트병으로 원고를 때려 손가락이 부러지게 했고, 부부는 별거했습니다.
다른 여성과의 부정행위로 별거한 남편의 이혼 청구 분쟁
피고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소송 제기 후 변론기일 불출석한 사건
부양의무 불이행과 별거로 인한 이혼·위자료 및 재산분할 분쟁
가족 간 갈등과 재산분할을 둘러싼 이혼 분쟁
피고 을은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피고 병과 교제한 뒤 집을 나가 피고 병과 함께 살았습니다.
원고가 피고의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을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함
배우자의 7년간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청구
피고가 혼인 중 음주와 늦은 귀가를 반복하고, 퇴직금 상당 부분을 원고에게 숨긴 채 임의로 사용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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