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드단207420부산가정법원 1심2021-02-02 선고검수완료

피고는 혼인기간 중 가사와 양육을 원고에게 맡기고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으며 욕설·폭언을 했고, 원고의 귀가를 막아 별거에 이르렀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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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9드단207420 가사 사건(2021년 2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3호, 민법 제840조 제6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1977년에 혼인해 아들과 딸을 두었고, 오랜 기간 부부로 생활했습니다.
  • 혼인생활 중 피고는 집안일과 자녀 양육을 주로 원고에게 맡기고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았으며, 사소한 일로 다툴 때에도 원고를 무시하고 심한 욕설과 폭언을 했습니다.
  • 원고는 가사와 자녀 양육을 하면서 치매를 앓던 시어머니를 3년간 돌봤고,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 파출부로 일하는 등 경제활동도 했습니다. 부부는 시어머니를 모시는 문제와 돈을 빌려준 일, 아파트를 사고 재산을 나누는 문제 등으로도 다퉜습니다.
  • 피고는 가족과 대화하기를 거부하거나 방문을 잠그곤 했고, 원고가 늦게 귀가하자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고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집을 나와 별거했고, 2018년 3월에는 아파트를 피고에게 증여했습니다.
  • 피고는 아들에게 아파트 매매대금 상당액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2020년 6월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원고는 2019년 6월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의 오랜 폭언과 무시, 가정생활에 대한 소홀함으로 부부관계가 깨졌다며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깨졌고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보아 이혼을 인정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1억 3,9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며,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중 나머지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혼인기간 내내 원고에게 가사와 자녀 양육을 맡기고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았으며, 욕설과 폭언을 반복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 원고는 가사와 자녀 양육, 시어머니 돌봄에 더해 경제활동까지 하며 가정을 위해 노력했지만, 피고는 원고의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고 배려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가 대화와 설득으로 갈등을 풀려는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집을 나와 소송을 제기한 점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혼인기간 중 원고를 부당하게 대하고 별거 뒤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피고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가 주장한 피고의 부정행위는 제출된 자료만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기간과 별거기간, 가족관계와 재산상태 등을 고려해 2,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 재산분할은 재산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두 사람이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해 절반씩 나누기로 했습니다. 원고가 재산분할로 받을 몫과 원고 명의 순재산의 차액을 따져 피고가 1억 3,9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부부관계가 깨진 데 피고의 폭언과 무시, 가정에 대한 소홀함이 주된 원○○라고 판단해 이혼을 인정했습니다. 원고에게도 갈등을 풀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던 점은 있지만, 피고가 더 큰 책임을 져야 하므로 위자료 2,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1억 3,9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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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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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드단5897·부산가정법원·2017-09-06·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반복해서 폭행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별거 뒤에도 폭행과 위협을 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0%
2016드단207955·부산가정법원·2017-12-06·1심·판단 없음

피고는 술에 취해 혼인 초부터 원고를 때리고 물건을 던졌으며, 2016년 7월에는 노트북과 야구방망이로 원고를 다치게 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0%
2017드합200996·부산가정법원·2019-01-31·1심·판단 없음

가족과 장기간 떨어져 지내며 다른 여성과 동거·만남을 이어가고, 배우자를 폭행하고 치료와 생활비 지원을 외면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0%
2016드합201435·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의 부정한 관계를 의심해 폭언과 폭행을 했고, 원고는 집을 나가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0%
2017드단8766·부산가정법원·2018-06-26·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에게 폭언하고 말다툼 중 공구로 원고가 있던 벽을 쳤으며, 원고는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7드단206881·부산가정법원·2019-04-23·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장기간 폭언·폭행으로 파탄 난 혼인관계의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7드단8360·부산가정법원·2018-07-04·1심·판단 없음

배우자 폭행·상해와 외도로 인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2드합733·대전가정법원·2012-08-06·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폭행과 부정행위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6드단212957·부산가정법원·2017-07-12·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혼인 중 원고를 폭행하고, 피고 병과 연락·만남·여행을 이어가며 애정 및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6드단211091·부산가정법원·2017-09-20·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장기간 외도와 제3자 교제로 인한 이혼·위자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09드단13689·수원지방법원·2011-01-12·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와 가족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갈등이 심화되고, 원고가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6드단208347·부산가정법원·2017-11-02·1심·판단 없음

남편은 아내와 상의 없이 집안의 중요한 일을 결정했고, 두 사람은 시댁 문제와 서로에 대한 불만으로 갈등을 겪다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1드단164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09-2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5드단203666·부산가정법원·2016-10-27·1심·판단 없음

피고는 잦은 음주와 폭행을 하고, 원고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추궁하며 부부 갈등을 키웠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8드단202213·부산가정법원·2018-09-18·1심·판단 없음

피고인A는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집을 나갔으며, 귀가한 뒤 배우자와 다투다 폭행하고 다시 가출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09드단450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2-0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가부장적 태도와 폭력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지급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7드합97·부산가정법원·2018-10-25·1심·판단 없음

피고A는 요양병원 원장인 피고B와 가까워진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두 사람은 이후에도 애정 표현이 담긴 연락을 주고받았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20드단205185·부산가정법원·2020-09-08·1심·판단 없음

피고는 집안일과 자녀 양육을 원고에게 미루고 가정에 소홀했으며, 다투다 원고의 팔·등·허벅지를 때렸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8드단201456·부산가정법원·2018-12-19·1심·판단 없음

남편이 잦은 음주 뒤 아내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부부는 종교 활동 문제로도 갈등하다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6드단206389·부산가정법원·2017-11-08·1심·판단 없음

시댁과의 관계, 가사·육아 분담 문제로 갈등이 깊어져 2015년 10월경부터 배우자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8드단212432·부산가정법원·2019-03-26·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반복 폭언·폭행과 성기 사진 촬영·전송에 따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8드단2710·부산가정법원·2018-06-20·1심·판단 없음

재산탕진·부정행위 후 장기간 별거한 부부의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6드단12195·부산가정법원·2017-08-22·1심·판단 없음

외도와 장기간 별거로 인한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08르882·수원지방법원·2009-02-02·2심·판단 없음

혼인 중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와 배우자와 자녀를 떠나 별거한 행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7르20399·부산가정법원·2018-01-18·2심·판단 없음

원고가 A와 부정한 관계를 이어가고 혼인서약서를 작성한 뒤, 피고에게 돈을 보내고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8드단213473·부산가정법원·2019-06-21·1심·판단 없음

별거 중 배우자의 사실혼 관계와 자녀 출산에 따른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7드단203615·부산가정법원·2018-07-06·1심·판단 없음

신용카드 사용 문제로 다툰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원고는 이혼과 두 아들의 친권·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7드단210026·부산가정법원·2018-04-04·1심·판단 없음

피고의 게임·음주·유흥과 경제적 갈등으로 인한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6드단15880·부산가정법원·2018-08-14·1심·판단 없음

국제결혼한 부부가 집안일과 돈 문제, 아들의 초청·취업 등을 두고 다투다 별거하고 서로 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9드단204315·부산가정법원·2020-07-08·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원고의 어깨를 때리고 집 밖으로 밀었고, 원고는 112에 신고한 뒤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07드단9507·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9-12-02·1심·판단 없음

배우자가 다른 여성과 교제하고 폭행하여 혼인 파탄에 이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7드합200439·부산가정법원·2018-08-23·1심·판단 없음

피고는 출산 뒤 육아로 힘든 상황에서 원고에게 자주 짜증을 내고 불만을 표현했으며,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갔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8드합200030·부산가정법원·2020-08-20·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반복적 폭언·폭행과 별거에 따른 이혼·재산분할 및 자녀 양육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5%
2018드단213503·부산가정법원·2019-11-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도박과 무리한 투자를 하고, 원고와 상의 없이 직장을 그만두며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7드단201268·부산가정법원·2017-05-26·1심·판단 없음

약 한 달간 교제한 뒤 혼인신고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헤어진 뒤 서로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6드단3337·부산가정법원·2017-03-17·1심·판단 없음

경제 문제·폭행 등으로 갈등을 겪다 2009년부터 별거한 부부의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6느단13990·부산가정법원·2017-01-25·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에게 반복적으로 폭언·폭행을 하고, 칼로 위협하고 다치게 했으며 직장에서도 위협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6드단211664·부산가정법원·2017-10-17·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피고 병과 연인관계로 지내며 2015년 6월경까지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이어갔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9드단201729·부산가정법원·2019-08-09·1심·판단 없음

배우자와 고등학교 동창이 가까워져 신혼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잤으며 이후 만남을 약속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7드단203134·부산가정법원·2018-05-30·1심·판단 없음

별거로 파탄된 혼인에 대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8드단209238·부산가정법원·2020-05-15·1심·판단 없음

별거 후 생활비·양육비 중단에 따른 이혼·재산분할·양육비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8드단208792·부산가정법원·2019-04-17·1심·판단 없음

대기업 직원 사칭과 혼인기간 내 별거·폭언으로 혼인관계 파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6드합373·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집에서 원고와 자녀를 폭행해 각각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9드단201286·부산가정법원·2019-12-10·1심·판단 없음

피고는 잦은 음주와 생활비 미지급, 집안일·양육 부담 전가, 부부관계 거부로 배우자와 갈등을 겪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6드단212728·부산가정법원·2017-10-25·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를 칼로 찔러 다치게 하고 이후에도 칼을 들거나 해치겠다고 위협했으며, 자녀를 때리기도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8드단1281·부산가정법원·2018-10-16·1심·판단 없음

부채 정리 제안을 믿고 만난 다음 날 혼인신고를 한 뒤, 피고가 마련한 사업체를 원고 명의로 운영하다 별거에 이르렀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5드단207989·부산가정법원·2017-03-17·1심·판단 없음

부부가 양육 방식과 경제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고 사실상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 등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08르332·부산지방법원·2009-01-09·2심·판단 없음

의식불명 상태의 배우자를 피고가 1회 간통하고 경영권 분쟁을 벌였으나, 원고를 지속적으로 간병하고 가족을 돌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6드단5739·부산가정법원·2016-12-08·1심·판단 없음

각자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남녀의 혼인신고 후 갈등·별거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7드단9738·부산가정법원·2018-02-02·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상습 도박·사기와 자녀 친권·양육비를 둘러싼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7드단203806·부산가정법원·2017-06-27·1심·판단 없음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지속해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상간자 위자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92드66545·서울가정법원·1993-04-08·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여 피고가 집을 나가 자녀 집에 머무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6드단9861·부산가정법원·2017-02-09·1심·판단 없음

북한에 남은 자녀의 안전과 송금, 서로의 자녀 문제로 다투고, 택시기사에게 개인 전화번호를 알려준 일을 두고 배우자의 의심과 질책이 이어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0드단18986·부산가정법원·2012-02-08·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와 결혼 후 생활비 문제와 가사 갈등 등으로 별거하며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05드합5201·서울가정법원·2007-01-24·1심·판단 없음

피고가 노래강사 활동으로 가사와 양육에 소홀해지고, 2004년 가출 후 제3자와 교제하며 가족과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7드단779·부산가정법원·2017-07-12·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부엌칼로 위협했으며, 2013년경 집을 나가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7드합200699·부산가정법원·2018-08-23·1심·판단 없음

혼인 중 다른 여성들과 지속적으로 만나고, 한 여성의 사진을 촬영해 이메일로 전송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9드단202920·부산가정법원·2019-07-09·1심·판단 없음

피고는 상의 없이 대출을 받아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했고, 시험 합격 거짓말 후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26르1064·창원지방법원·2026-09-17·2심·판단 없음

부부가 별거하면서 서로 폭행·허위 고소와 부양 문제 등을 주장하고, 각자 상대방에게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9드합201597·부산가정법원·2020-06-11·1심·판단 없음

배우자가 다른 남성과 신체접촉과 키스를 했고, 제3자와 내연관계를 이어가다 집을 나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6느단208255·부산가정법원·2016-11-25·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사기행각과 가출로 혼인관계 파탄 및 자녀 양육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6드단5906·부산가정법원·2016-11-29·1심·판단 없음

원고는 피고의 과도한 음주와 폭행·폭언 등을 이유로 이혼과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청구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94드50629·서울가정법원·1995-08-29·1심·판단 없음

남편이 첩을 두고 가족을 돌보지 않다가 아내가 다른 남자와 동거하며 아들을 출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4르2496·서울가정법원·2015-10-23·2심·판단 없음

원고가 다른 여성과 25년간 함께 살며 혼외자를 낳고, 피고와는 25년간 별거하며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7드단8292·부산가정법원·2018-08-23·1심·판단 없음

피고B는 혼인 중 외도했고, 이후 피고C와 모텔에서 부정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7드단201091·부산가정법원·2017-12-21·1심·판단 없음

피고는 술에 취해 맥주 페트병으로 원고를 때려 손가락이 부러지게 했고, 부부는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6드단482·부산가정법원·2016-09-28·1심·판단 없음

다른 여성과의 부정행위로 별거한 남편의 이혼 청구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05드단32893·서울가정법원·2006-04-05·1심·공소 기각

피고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소송 제기 후 변론기일 불출석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공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18드단207157·부산가정법원·2019-01-23·1심·판단 없음

부양의무 불이행과 별거로 인한 이혼·위자료 및 재산분할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2017드단204137·부산가정법원·2018-04-18·1심·판단 없음

가족 간 갈등과 재산분할을 둘러싼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2015드합201797·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피고 병과 교제한 뒤 집을 나가 피고 병과 함께 살았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0%
2018드단507148·수원가정법원·2020-05-27·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을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16드단8325·부산가정법원·2018-05-01·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7년간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15드합1225·부산가정법원·2016-09-22·1심·판단 없음

피고가 혼인 중 음주와 늦은 귀가를 반복하고, 퇴직금 상당 부분을 원고에게 숨긴 채 임의로 사용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19드단207420 이혼 등 원 고갑 피 고을 변 론 종 결2021. 1. 12. 판 결 선 고2021. 2. 2. 주 문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위자료로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9. 7. 25.부터 2021. 2.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재산분할로 1억 3,9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5. 제2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2 - 주문 제1항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174,898,812원과 이에 대한 이 판 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77. 혼인한 법률상 부부이고, 자녀로 현재 성년인 아들과 딸을 두고 있다. 나. 가부장적 성향의 피고는 혼인기간 중 가사와 자녀양육 책임을 원고에게 미룬 채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가정에 소홀하였고, 사소한 시비에도 원고를 무시하고 심한 욕설과 폭언을 일삼았다. 다. 원고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 피고의 일방적 행동을 감내하며 가사와 자녀양육 및 치매를 앓는 시어머니를 3년간 봉양하는 등 최선을 다하였고, 부족한 생활비를 보태려 고 파출부 등으로 일하며 경제활동까지 병행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재산을 관리하던 원고가 경제적 문제 등 중요한 사항을 일방적으로 결정한다고 생각해 불만이 있었는데, 특히 2000년 치매를 앓던 어머니를 모시는 문제, 원고 여동생에게 돈을 빌려준 일, 이후 그 돈을 돌려받아 절에서 제사를 지낸 일, 2010. 4.경 거주하던 아파트 매도대금으로 현 주소지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고 한다)를 원고 명의로 매수하고 남은 돈을 아들에게 주어 아들이 그 명의로 아파트 를 매수한 일 등으로 다툼이 있었다. - 3 - 마. 피고는 평소 가족들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안방 문을 잠그고 대화를 거부하곤 하였고, 시어머니의 사망 이후에는 교회를 다니는 원고의 귀가를 문제 삼으 며 현관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이를 열어주지 않았는데, 2016년 겨울경 원고가 손주를 보고 늦게 귀가하자 같은 방법으로 현관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였다. 바. 원고는 위 일로 집을 나와 현재까지 피고와 별거하고 있는데, 이 사건 아파트 외 에 아들 명의 아파트까지 반환하라는 피고의 성화에 2018. 3.경 이 사건 아파트를 피 고에게 증여하였다. 사. 그런데 피고는 2019. 4.경 아들을 상대로 아파트 매매대금 상당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0. 6. 17.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아. 원고는 피고와 아들까지 다툼이 커지자 2019. 6. 12. 피고를 상대로 이 건 이혼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1 내지 11호증, 을1 내지 11, 15, 16, 18, 2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가사조사관의 가사조사보고, 변론 전 취지 2. 이혼과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판단 1) 이혼 청구 :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 사유로 이유 있음 2) 위자료 청구 : 일부 2,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음 나. 판단근거 - 4 - 1) 혼인관계의 파탄 : 앞서 인정한 부부의 혼인관계와 갈등경위, 별거기간, 원고의 이혼의사는 확고해 보이는 점, 처음에 이혼을 원치 아니하던 피고도 원고의 이혼의사 가 확고함을 인정하고 이혼에 동의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을 참작 2)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음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혼인기간 동안 가장으로 군림하듯 자기중심 적으로 행동하였고, 사소한 시비에도 심한 욕설과 폭언 등을 서슴지 않았다. 원고는 가 정을 지킬 생각으로 피고의 눈치를 살피며 부당한 대우를 감내해왔고, 가사와 자녀양 육, 시어머니의 봉양 외에 경제활동까지 병행하였는데, 피고는 이러한 원고의 노고를 당연시 여기며 이를 도와주거나 배려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자신을 동등한 배우자 로 존중하지 않는 피고에 대한 불만이 컸고, 어느 시점부터 대화가 통하지 않는 피고 를 배제하고 경제적 문제 등 중요한 사항까지도 혼자 결정하고 사후적으로 통보하듯 알려주었다. 대화와 설득을 통해 부부의 갈등을 해결해보려는 충분한 노력 없이 집을 나가고 이 사건 소송에 이른 원고에게도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일부 잘못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혼인기간 동안 원고를 부당하게 대우 하고, 별거 이후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받고도 다시 아들에 대한 소를 제기하는 등으로 원고와 의 갈등을 키운 피고에게 더 큰 책임이 있어 보인다(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도 주장하 고 있으나, 갑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위자료 액수 : 위와 같은 피고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 그밖에 원고 와 피고의 혼인기간과 별거기간, 원고와 피고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이 사건 - 5 -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2,000만 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과 이에 대하 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9. 7. 25.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2.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재산분할의 기준시점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사실심 변론종 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별거 내지 파탄 후 재판 시까지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바(대 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므1192, 1208 판 결 참조), 이 사건에서도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9. 6. 12.경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그 후 부부공동생활의 용도 로 인하여 변동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당사자의 명확한 입증이 없는 한 이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다만, 원고와 피고가 일치하여 그 가액을 진술하거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등으로 나타난 가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가액을 정하기로 한다). 나.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 - 6 - 1) 분할대상 재산과 가액은 별지 ‘분할재산명세표’ 기재와 같다.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은 별지 분할대상재산명세표 ‘당사자 주장 등 참조’란 기재와 같다. 다.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 1) 재산분할의 비율 : 원고 50%, 피고 50% [판단근거] 분할대상 적극재산의 취득경위 및 이용현황, 그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원 고와 피고의 기여 정도(피고가 혼인기간 중 직장생활을 하며 번 수입이 가정경제의 주 된 재원이 된 점, 다만, 피고의 퇴직금 중 일부만 반영한 점, 원고도 혼인기간 동안 가 사와 자녀양육, 경제적 활동까지 병행하며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점, 피고 어머 니를 모시며 받은 9,000만 원이 재산형성의 원천이 되었으나, 원고가 실제 시어머니 봉양에 최선을 다하였고, 부동산 전매 등 재산형성에 기여가 큰 점, A 대지를 원고의 적극재산으로 반영한 점 등), 소득재산의 발생 경위,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과 소 득,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재산분할의 부양적 요소 등을 참작 2) 재산분할의 방법 : 분할대상 재산의 명의와 형태, 취득 경위, 분할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각자 명의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그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귀속시키되, 그 결과 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 을 피고가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한다. 3)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액 [계산식] ①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 비율에 따른 원고의 몫 210,144,324원(원, 피고의 순재산 합계 420,288,649원 × 0.5) - 7 - ② 위 ①항의 금액에서 원고의 순재산을 공제한 금액 139,343,960원(원고의 몫 210,144,324원 - 원고의 순재산 70,800,364원) ③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 위 ②항의 금액에 조금 하회하는 1억 3,900만 원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억 3,9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고,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위와 같 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미정 분할재산명세표 소유자 등 순번재산의 표시 재산의 가액 (단위 : 원) 증거당사자 주장 등 참조 원 고 적극 재산 1A 대지 1/2지분72,678,500갑18, 감정결과 2해지환급금3,345,920일치 소계76,024,420 - 8 - 소극 재산 1 대출△5,224,05620. 7. 30. 회신 피고는 위 대출금이 원고 개인채무라고 주 장하나, 동 기관에 대한 회신에 따르면, 원 고가 아파트 매수 무렵인 2010. 5. 13. 대출 받은 것으로 이후에도 대출이자를 부담하며 동액 상당 금액을 유지하고 있는 사실이 인 정되므로, 원고의 채무로 반영한다. 2△ 소계△5,224,056 원고의 순재산 (적극재산 - 소극재산) 70,800,364 피 고 적극 재산 1 예금채권1,000,000일치 2 해지환급금149,410일치 3 퇴직적립금2,596,000 2020. 10. 29. 회신 4 이 사건 아파트340,000,000갑20, 21 5 예금채권 원고는 피고의 예금채권 7,103,240원을 피 고의 적극재산으로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 하나, 동 기간에 대한 회신결과만으로는 이 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반영하지 아 니한다. 6퇴직금 5,742,875 일부 일치, 갑22, 피고의 2021. 1. 28.자 참고서면 참고자료 원고가 피고의 퇴직금(2008. 7. 1.~2018. 2. 13.) 최소 15,068,705원을 적극재산으로 반 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퇴직금으로 모친 기도비(2021. 1. 3.자), 치과치료비 7,118,300원(2016. 1. 20.~ 2020. 7. 16), 병원 진료비 합계 2,207,530 원(2018. 4. 16.~2019. 8. 30.), 소송비용 440만 원(2019. 5. 20.), 안과 진료비 507,170원(2020. 7. 18.~2020. 8. 22.)을 지출하였다고 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위 퇴직금 상당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므로 이를 반영하되, 그 중 혼 인기간 동안 부부공동생활을 위한 정당한 비용 지출이라고 봄이 상당한 치과치료비, 병원 진료비만 제외하기로 한다. 7 8 소계349,488,285 소극 재산 1△ 소계△0 - 9 - 끝. 피고의 순재산 (적극재산 - 소극재산) 349,488,285 원.피고의 순재산 합계420,288,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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