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드합201797부산가정법원 1심2017-06-29 선고검수완료

피고 을은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피고 병과 교제한 뒤 집을 나가 피고 병과 함께 살았습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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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제1가사부 2015드합201797 가사 사건(2017년 6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1호, 민법 제840조 제6호, 민법 제84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 을은 1981년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성년 자녀 두 명을 두었습니다.
  • 2009년경 딸의 결혼 문제로 크게 다툰 뒤 부부 사이에 불화가 생겼고, 2012년 12월 피고 을이 친구들과 여행을 다녀온 뒤 원고는 외도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 피고 을은 2014년 12월경부터 피고 병과 교제했고, 2015년 3월경부터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건강이 나빠진 원고는 이혼을 거부했습니다.
  • 2015년 8월 4일 두 사람은 별거와 부동산 이전 등을 정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인증을 받았습니다. 합의서에는 피고 을이 다른 여성과 살기 위해 별거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 피고 을은 2015년 8월 10일 집을 나가 피고 병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이혼과 피고 병에 대한 위자료, 피고 을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을의 부정행위와 별거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했고, 피고 병에게는 혼인관계 파탄에 따른 위자료를, 피고 을에게는 재산분할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부부의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렵고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 을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이혼을 인정하고 피고 병에게 위자료 2,000만 원, 피고 을에게 재산분할금 7억 7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피고 병에게 청구한 나머지 위자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 을 모두 이혼을 원하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잃어 부부생활을 이어갈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 을은 건강이 나빠진 원고를 돌보지 않은 채 피고 병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함께 살았습니다. 법원은 이 행동이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를 무너뜨린 주된 원○○라고 보았습니다.
  • 피고 병은 피고 을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고, 그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액은 혼인 기간과 관계가 깨진 경위, 부정행위의 내용 등을 고려해 정했습니다.
  • 별거 합의서는 이혼을 확정하거나 피고들의 부정행위를 용서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피고 을의 요구에 따라 별거하기로 한 약속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합의만으로 원고가 이혼이나 위자료를 요구할 권리를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 을이 합의서에 따라 부동산을 이전한 것도 별거에 대한 대가로 보았고, 위자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 재산분할 대상 재산은 합계 약 47억 2,681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원고의 가사와 자녀 양육 기여 등을 고려해 원고 몫을 25%로 정했으며, 피고 을 재산의 상당 부분이 상속받은 재산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 을의 부정행위와 동거가 혼인관계를 깨뜨린 주된 책임이라고 보아 이혼을 인정했습니다. 피고 병은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피고 을은 재산분할금 7억 7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며, 별거 합의서는 부정행위에 대한 용서나 위자료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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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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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9 / 1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7드단204366·부산가정법원·2019-01-23·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배우자를 반복해서 폭행하고 피고 병·피고 윕과 모텔에 출입하는 등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90%
2015드합1225·부산가정법원·2016-09-22·1심·판단 없음

피고가 혼인 중 음주와 늦은 귀가를 반복하고, 퇴직금 상당 부분을 원고에게 숨긴 채 임의로 사용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6드합202407·부산가정법원·2018-07-12·1심·판단 없음

원고가 다른 사람과 성적인 대화를 나누고 유사성교행위와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7드단10943·부산가정법원·2018-10-04·1심·판단 없음

부부 갈등으로 별거 중이던 원고가 혼인관계가 끝나기 전에 다른 사람과 만나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6드단210104·부산가정법원·2017-03-09·1심·판단 없음

술에 취해 부부 갈등을 일방적으로 키우고, 다투던 중 배우자의 뺨을 때리고 휴대전화를 던져 파손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6드단206426·부산가정법원·2018-06-26·1심·판단 없음

피고B는 조현병 치료 사실을 혼인 전에 알리지 않고, 혼인생활 중 배우자에게 폭언과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6드단208804·부산가정법원·2017-03-23·1심·판단 없음

혼인신고 후 피고 을이 피고 병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원고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집에서 피고 병을 발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2%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92%
2016드단211091·부산가정법원·2017-09-20·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장기간 외도와 제3자 교제로 인한 이혼·위자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3%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93%
2016드단212957·부산가정법원·2017-07-12·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혼인 중 원고를 폭행하고, 피고 병과 연락·만남·여행을 이어가며 애정 및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3%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93%
2017드합97·부산가정법원·2018-10-25·1심·판단 없음

피고A는 요양병원 원장인 피고B와 가까워진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두 사람은 이후에도 애정 표현이 담긴 연락을 주고받았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91%
2016드단211664·부산가정법원·2017-10-17·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피고 병과 연인관계로 지내며 2015년 6월경까지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이어갔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6%
2017드합200996·부산가정법원·2019-01-31·1심·판단 없음

가족과 장기간 떨어져 지내며 다른 여성과 동거·만남을 이어가고, 배우자를 폭행하고 치료와 생활비 지원을 외면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1%
2016드합201435·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의 부정한 관계를 의심해 폭언과 폭행을 했고, 원고는 집을 나가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0%
2019드단207420·부산가정법원·2021-02-02·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기간 중 가사와 양육을 원고에게 맡기고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으며 욕설·폭언을 했고, 원고의 귀가를 막아 별거에 이르렀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0%
2019드단204315·부산가정법원·2020-07-08·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원고의 어깨를 때리고 집 밖으로 밀었고, 원고는 112에 신고한 뒤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4%
2019드단201729·부산가정법원·2019-08-09·1심·판단 없음

배우자와 고등학교 동창이 가까워져 신혼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잤으며 이후 만남을 약속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11드단164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09-2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17드단206881·부산가정법원·2019-04-23·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장기간 폭언·폭행으로 파탄 난 혼인관계의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18드단202213·부산가정법원·2018-09-18·1심·판단 없음

피고인A는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집을 나갔으며, 귀가한 뒤 배우자와 다투다 폭행하고 다시 가출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가 정 뮕 원 제 1 가 사 부 판 결 사 건2015드합201797 이피등 원 고갑 (1957년생, 여) 주소 **** 등띝괰준지 **** 소송대리인 변픸사 피 고1. 을 (1953년생, 남) 주소 **** 등띝괰준지 **** 2. 병 주소 ****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변 띠 종 결2017. 5. 25. 판 결 선 고2017. 6. 29. 주 문 1. 원고앀 피고 을은 이피한다. - 2 - 2. 피고 병은 원고에게 위자료띜 2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5. 12. 8.부터 2017. 6. 29.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3. 원고의 피고 병에 대한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4. 피고 을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띜 707,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5. 소송뵄용 중 원고앀 피고 을 사이에 생괴 부분의 60%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 을 이 각 부담하고, 원고앀 피고 병 사이에 생괴 부분의 50%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 병이 각 부담한다. 6. 윜2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윜1항 묏 피고 을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띜 2,454,541,606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 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고, 피고 병 은 원고에게 위자료띜 5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 유 1. 인윕사실 가. 원고앀 피고 을은 **** 피인신고를 마최 법률상 부부띜서, 슬하에 성년에 이른 자녀 2명을 덐었다. - 3 - 나. 원고앀 피고 을은 2009년경 딸의 결피 문윜띜 크게 다턬었는데, 그 무뜵부터 덐 사람 사이에 불핔가 생겼다. 그러다가 피고 을이 2012. 12.경 최구들과 윜주도 여행을 다녀씨 이후 원고가 피고 을의 불륜행위를 의심하게 댘면서 덐 사람의 피인관계가 크 게 악핔댘었다. 다. 피고 을은 2014. 12.경부터 피고 병과 교윜를 시작하씀고, 2015. 3.경부터는 원고 에게 이피을 요구하괰에 이르뜀으나, 덐 차띀의 심장섘선을 묛고 건강이 괉격히 나뵠 진 원고는 이피을 거부하씀다. 라. 원고앀 피고 을은 2015. 8. 4. “2015. 8. 10.부터 피고 을이 다른 여자앀 살괰 위 해 피고 을의 요구띜 별거한다. 피고 을은 원고에게 별거 위자료 조띜 **** 사하구 소 재 ****를 원고에게 소유권이위하괰띜 한다.”라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다음날 사서증서 인증을 묛았다. 마. 피고 을은 그 무뜵 집을 나가 프재굌지 피고 병과 동거하고 있다. 묔. 원고는 2015. 10. 21. 이 사건 소를 윜괰하씀다. [인윕근거] 갑 윜1 내지 6픸증(각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을에 대한 이피 청구: 민법 윜840조 윜1, 6픸의 사유띜 이유 있음 나. 피고 병에 대한 위자료 청구: 20,000,000원 인윕 [판단근거] ① 피인관계 파탄 인윕: 원고앀 피고 을이 모덐 이피을 원하고 있고, 서띜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여 피인생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윐 등 여러 사윕을 참작. - 4 - ② 피인관계 파탄의 주댜 책임은 피고 을에게 있음: 피고 을이 건강이 나뵠진 원 고를 돌보지 않은 채 피고 병과 부윕한 만남을 가지다가 동거하괰에 이르는 등의 행위 를 함으띜써 부부간의 애윕과 신뢰를 상실시킨 윐 등을 참작. ③ 피고 병의 위자료 지괉의무 묏 액섘: 피고 병은 피고 을이 묰우자가 있는 사 람임을 알면서도 민법 윜840조 윜1픸에서 윕한 부윕한 행위를 하씀다고 봄이 상당하 고, 이띜 인하여 원고앀 피고 을의 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뜀다고 할 것이므띜, 그에 따라 원고가 입었을 윕신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 그 액섘는 앞서 본 원고앀 피고 을의 피인괰간, 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댜 경위, 이 사건 부윕 행위의 태양 묏 윕도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참작하여 20,000,000원으 띜 윕한다. 다.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들이 교윜하괰 위인 2013년 초경부터 원고앀 피고 을의 피인관계가 이미 파탄댜 상태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 다. 2) 피고들은, 원고가 작성해 준 이 사건 합의서 내용은 피고들의 부윕행위에 대한 사후용서 또는 사위 동의에 해당하므띜, 위 부윕행위를 원인으띜 한 원고의 이피 청구 권 묏 피고 병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인윕댠 섘 없고, 피고 을이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원고에게 부동산을 이위해줌으띜써 위자료 지괉이 아료댘었으므띜, 피고 병에 대 하여 다시 위자료를 청구할 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인 당사자가 더 이상 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피의사의 합쵘가 있는 경우에는 뵄띝 법률윁으띜 피인관계가 존속한다고 하더라도, 간통에 대한 - 5 - 사위 동의인 종용에 해당하는 의사퍜시가 그 합의 속에 포함댘어 있는 것으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뵄띝 잠윕윁·임시윁·조건윁으띜 이피의사가 쌍묩으띜부터 퍜출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간통 종용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22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피고 을과 별거하괰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서 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나, 위 합의서의 내용은 이피을 위윜띜 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피고 을의 요구띜 별거에 합의한 것일 뿐이므띜, 위 합의서 만으띜 원 고앀 피고 을 사이에 부윕행위를 묵인한다는 의사가 포함댜 이피의사의 합쵘가 있었다 거나 원고가 그때굌지의 부윕행위에 대하여 용서하씀다고 보괰는 어뜵고, 달리 원고가 피고들의 부윕행위에 대하여 사후용서 또는 사위 동의를 하씀다고 인윕할 증거가 없 다. 또한 피고 을이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원고에게 부동산을 이위한 것은 별거에 대 한 대가띜 보일 뿐, 이를 이 사건 피인관계 파탄에 따른 위자료의 지괉으띜 볼 섘는 없다. 그러므띜 피고들의 위 주장들은 모덐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결 따라서 원고앀 피고 을은 이피하고, 피고 병은 원고에게 위자료띜 2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후띜서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2. 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6. 29.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을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 6 - 가. 재산픕성 묏 유지 경위 1) 원고는 피인괰간 동안 가사앀 자녀 양육을 위담하씀다. 2) 피고 을은 피인 무뜵부터 **윜조업, **용 **윜 윜조업 등을 목윁으띜 하는 개 인사업체를 운씁하고 있다. 3) 피고 을은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2015. 8. 5. **** 사하구 소재 ****를 원고 에게 증여하씀다. [인윕근거] 갑 윜6픸증, 을 윜41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나. 분할대상 재산 묏 가액 1) 분할대상 재산: 별지1 ‘분할대상재산명세퍜’ 괰재앀 같다(이 사건 변띠종결일을 괰준으띜 재산분할의 대상 묏 가액을 윕하댘, 다만 괈위과 같이 소뵄나 은닉이 용이하 고 괰준 시윐을 달리하면 중복합산의 우뜤가 있는 경우에는 원고앀 피고 을이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함으띜써 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뜀다고 봄이 상당한 2015. 8. 4. 무뜵을 괰준으띜 그 괈원이 프존하는 것으띜 추윕하여 재산분할의 대상 묏 가액을 윕하괰띜 한다). 2)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가) 원고의 서재산: 473,974,506원 나) 피고 을의 서재산: 4,252,834,146원 다) 원고앀 피고 을의 서재산 합계: 4,726,808,652원 [인윕근거] 갑 윜13픸증, 을 윜1 내지 36, 41, 46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 국민은 행, ****은행에 대한 각 괈융거래윕보윜출명뜹 묏 사실조회 결과, 감윕인 이00, 묕**에 대한 각 감윕촉탁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 7 - 다.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별지1 ‘분할대상재산명세퍜’ 묏 별지2 ‘불인윕재산명세퍜’ 중 각 ‘당사자의 주장 묏 판단’란 괰재앀 같다. 라. 재산분할의 뵄율 묏 묩법 1) 재산분할의 뵄율: 원고 25%, 피고 을 75% [판단근거] 위에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앀 피고 을의 괰여 윕도, 피인 위의 재산상황, 그 묖에 피인생한의 과윕과 괰간 묏 파탄경위, 원고앀 피고 을의 연뜹, 직업 묏 소득한동, 특히 피고 을의 재산 중 대부분이 상속묛은 재산인 윐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 참작. 2) 재산분할의 묩법: 당사자들의 의사, 앞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소유명의, 취득 묏 유지 경위, 이용 상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고뜤하여 분할대상 재산을 프재의 명의대띜 그대띜 귀속시키면서 위 분할뵄율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댘어 야 할 괈액 중 부족한 부분을 피고 을이 원고에게 괈원으띜 지괉하는 것으띜 윕함. 3) 피고 을이 원고에게 지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괈: 707,000,000원 [계산식] ① 원고앀 피고 을의 서재산 중 재산분할뵄율에 따른 원고의 몫 서재산 합계 4,726,808,652원 × 25% = 1,181,702,163원 ② 위 ①항의 괈액에서 원고의 서재산을 뺀 괈액 707,727,657원(= 1,181,702,163원 - 473,974,506원) ③ 피고 을이 원고에게 지괉할 재산분할괈 위 ②항의 괈액에 약간 못 미쵘는 707,000,000원 - 8 - 마. 소결 따라서 피고 을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띜 707,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 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민법에서 윕한 연 5%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뜇다면, 이 사건 이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병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며,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위앀 같이 윕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굀종민 판사윕프섙 판사지프경 - 9 - 소유자 등 순 뮈 재산의 표시 재산의 가액 (단위: 원) 증거당사자의 주장 묏 판단 원 고   적 극 재 산 1 **** 사하구 소재 아파 트 325,000,000을 41 원고는, 위 부동산은 피고 을로부터 위자 료 명목으로 증여묛은 것이고, 이는 불뮕 원인급여에 해당되므로 재산분할 대상에 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 대, 원고가 2015. 8. 5.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피고 을로부터 위 부동산을 증여묛 은 사실은 앞서 미 묔와 같으나, 위 합의 는 이혼이 아닌 믄거를 전제로 한 것이었 고(위 합의의 이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불뮕원인급여로 볼 수 없다), 피고 을이 경제활동을 함으로써 위 부동산의 형성.유 지에 협력하였으므로, 이를 원고의 특유재 산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경주시 광명동 소재 토 지 30,142,360일치 3 경주시 광명동 소재 축사 2,229,340일치 4 경주시 광명동 소재 토지 33,959,250일치 5 경주시 광명동 소재 축사 2,676,730일치 6 경주시 광명동 소재 토지 지분 10,424,700일치 7 경주시 광명동 소재 토지 67,707,900일치 8 국민은행 예금 2건 (2015. 8. 4. 기준 잔액) 계좌번호괈액(원) ***-24-00 12-713 1,334,226 ******-04- **3223 500,000 합계1,834,226 1,834,226 국민은행에 대한 2016. 5. 18.자 금융거 래정믴제출명 령 결과  소계 473,974,506 소 극 재 산   1 없음 소계0 원고의 순재산 (적극재산 - 소극재산) 473,974,506 별지1 분할대상재산명세표 - 10 - 피 고 을   적 극 재 산   1 **** 사하구 신평동 소 재 공장용지 4,428,445,000 을 1-1, 2, 감정인 이기 철에 대한 감 정촉탁 결과 피고 을는, 위 각 부동산은 상속묛은 것 으로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묏 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가사노동과 육아 등을 통하여 위 각 재 산의 유지 묏 감소묩지에 협력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되, 피고 을이 주장하는 사정은 재 산분할 비율을 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 로 한다. 2 **** 사하구 신평동 소재 공장용지 82,215,000 을 2-1, 2, 위 감정 결과 3 **** 사하구 신평동 소재 공장 138,852,000 을 3-1, 2, 위 감정 결과 4 같은 지상 조표 제27060호 공장 38,304,000 을 4-1, 2, 위 감정 결과 5 같은 지상 조표 제27061호 사무실 22,051,440 을 5-1, 2, 위 감정 결과 6 **** 사하구 신평동 소재 도로지분 309,000 을 6-1, 2, 위 감정 결과 7 **** 사하구 신평동 소 재 도로지분 1,889,020 을 7-1, 2, 위 감정 결과 8 **** 사하구 신평동 소재 도로지분 1,030,000 을 8-1, 2, 위 감정 결과 9 **** 사하구 신평동 소재 토지 1,236,000 을 9-1, 2, 위 감정 결과 10 **** 사하구 신평동 소재 토지 8,069,020 을 10-1, 2, 위 감정 결과 11 **** 사하구 신평동 소재 토지 685,980 을 11-1, 2, 위 감정 결과 12 **** 사하구 신평동 소재 도로지분 9,717,020 을 12-1, 2, 위 감정 결과 13 **** 사하구 신평동 소재 도로지분 1,442,000 을 13-1, 2, 위 감정 결과 14 **** 사하구 신평동 소재 도로지분 1,374,020 을 14-1, 2, 위 감정 결과 15 **** 사하구 신평동 소재 도로지분 344,020 을 15-1, 2, 위 감정 결과 16 **** 사하구 신평동 소재 도로지분 1,065,020 을 16-1, 2, 위 감정 결과 17 **** 사하구 신평동 소재 도로지분 2,884,000 을 17-1, 2, 위 감정 결과 18 **** 사하구 신평동 소재 도로지분 1,808,000 을 18-1, 2, 위 감정 결과 19 **** 사하구 신평동 소재 도로지분 26,742,580 을 19-1, 2, 위 감정 결과 20 **** 사하구 신평동 소재 도로지분 10,434,420 을 20-1, 2, 위 감정 결과 21 광주 광산구 소재 임 야 249,066,000 을 21-1, 2, 위 감정 결과 22 경주시 광명동 소재 임야 51,483,520 을 22-1, 2, 위 감정 결과 23 경주시 광명동 소재 임야 128,452,600 을 23-1, 2, 위 감정 결과 - 11 - 24 경주시 광명동 소재 임야 334,288,800 을 24-1, 2, 위 감정 결과 25 경주시 광명동 소재 묘지 272,000 을 25-1, 2, 위 감정 결과 26 경주시 광명동 소재 임야 1,214,480 을 26-1, 2, 위 감정 결과 27 경주시 광명동 소재 묘지 348,160 을 27-1, 2, 위 감정 결과 28 경주시 광명동 소재 임야 6,851,000 을 28-1, 2, 위 감정 결과 29 전남 장성군 소재 토 지 17,183,600 을 29-1, 2, 위 감정 결과 30 전남 장성군 소재 토 지 4,807,000 을 30-1, 2, 위 감정 결과 31 전남 장성군 소재 토 지 556,600 을 31-1, 2, 위 감정 결과 32전남 장성군 소재 토지149,725,400 을 32-1, 2, 위 감정 결과 33전남 장성군 소재 토지66,666,600 을 33-1, 2, 위 감정 결과 34전남 장성군 소재 토지141,565,200 을 34-1, 2, 위 감정 결과 35전남 장성군 소재 토지145,829,200 을 35-1, 2, 위 감정 결과 36전남 장성군 소재 토지79,391,400 을 36-1, 2, 위 감정 결과 37 **** 사하구 소재 지 상 제시 외 건물 2동 19,800,000위 감정 결과 38 일미 가고시마현 소재 토지 묏 그 지상건물 63,420,000 (= 6,000,000엔 × 환율 10.57원) 갑 13, 을 46-1~4 39자동차 4대91,800,000일치 - 12 - 차종 가액 (만원) ***911***2,850 00000 하이봌리드 1,550 ***LS600hL3,090 00000 하이봌리드 1,690 합계9,180 40 국민은행 예금 4건 (2015. 8. 4. 기준 잔액) 계좌번호괈액(원) ①******- 01-***767 60,700,878 ②******-0 1-***280 12,000,000 ③******- 01-***662 9,187,712 ④******-0 1-***149 36,467,934 합계118,356,524 118,356,524 국민은행에 대한 2016. 1. 22.자 금 융거래정믴 제출명령 결 과 피고 을은 위 ④뮈 계좌는 사업용 계좌 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에 의하면, 위 계좌의 명의가 ‘을(와조)’로 되어 있 고, 위 계좌를 통하여 거래처와의 입출금 등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되 나, 개인 소유 부동산 관련 재산세, 카드 대금, 피고 을의 므호사비용 등 사적인 용도에도 이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 므로, 이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기 로 한다. 41 ****은행 씈괈 (***-0007-****-03) 2,858,522 ****은행에 대한 2016. 1. 22.자 금 융거래정믴 제출명령 결 과 소계6,452,834,146 소 극 재 산 1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 괈 채무 2,200,000,000 국민은행에 대한 2016. 3. 25.자 사 실조회 결과  소계 2,200,000,000 피고의 순재산 (적극재산 - 소극재산) 4,252,834,146 원고, 피고 을의 순재산 합계4,726,808,652 - 13 - 소유자 등 순 뮈 재산의 표시당사자의 주장 묏 판단 원 고 소 극 재 산 1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27,590,436원 (대출일: 2016. 5. 24.)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채무는 혼인파탄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서, 부부공동생활이나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유 지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 으므로, 이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한다. 피 고 을 적 극 재 산 1 **** 강서구 소재 **** 매수대금으로 2015. 7. 24., 2015. 8. 6.에 지출한 135,098,300원 국민은행에 대한 2016. 1. 22.자 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에 의하면, 피고 을 명의 계좌에서 위 돈이 출괈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부동산은 피고 병의 소유인바, 피고 을이 위 부동산을 실질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또한 피고 을이 혼인파탄시 또 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프재 위 돈을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 할 자료도 없으므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한다. 별지2 불인정재산명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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