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드단210104부산가정법원 1심2017-03-09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해 부부 갈등을 일방적으로 키우고, 다투던 중 배우자의 뺨을 때리고 휴대전화를 던져 파손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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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6드단210104 가사 사건(2017년 3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3호, 민법 제840조 제6호, 민법 제84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2012년 4월 5일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있었습니다.
  •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기자 피고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성적으로 대화하지 않고 일방적인 태도를 보이며 다투는 일이 잦았습니다.
  • 피고는 2015년 4월, 부부 갈등 중 가구를 파손해 문제를 키운 일을 두고 사과하면서 앞으로 술에 취해 다투지 않고 대화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 그러나 2015년 8월 23일 다투던 중 피고는 원고의 뺨을 때리고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했습니다.
  • 법원은 2015년 8월 26일 피고에게 집에서 나가고 원고의 집과 직장에 가까이 가지 말라는 임시조치를 했습니다. 원고는 2015년 8월 24일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별거와 자녀 양육·만남을 둘러싼 갈등도 이어졌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의 음주 상태에서의 폭력과 부당한 언행으로 혼인관계가 깨졌다며 이혼과 위자료,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및 면접교섭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났는지, 파탄의 책임과 자녀의 복리에 맞는 양육 방식이 무엇인지였습니다. 법원은 이혼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위자료 500만 원과 월 양육비 2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원고를 친권자와 양육자로 정하고 피고의 정기적인 자녀 만남을 허용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부부 갈등을 차분한 대화로 풀기보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대응했고, 원고를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법원은 이 때문에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가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무너졌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가 원고의 가족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주장과 원고가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는 주장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의 잘못으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아 위자료를 인정하되, 여러 사정을 고려해 액수를 5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보다 더 많은 위자료를 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자녀는 당시 원고가 돌보고 있었고, 원고가 계속 양육하기를 원했으며 피고도 원고의 양육자 지정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양육 여건과 부모 사이의 갈등 등을 살펴 원고가 친권과 양육을 맡는 것이 자녀에게 더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피고에게 자녀와 만날 권리도 있다고 보아 매월 둘째·넷째 토요일 오후 1시부터 다음 날 오후 5시까지 만나도록 정했습니다. 원고는 만남에 협조해야 하고, 부모는 합의해 일정과 방법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의 음주 상태에서의 폭력과 부당한 언행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보고 이혼을 인정했습니다.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원고로 정하고, 피고에게 위자료 500만 원과 월 양육비 20만 원을 부담시키면서 정기적인 면접교섭도 허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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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1 / 4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드단203591·부산가정법원·2015-10-20·1심·판단 없음

피고가 음주와 폭력적인 언행, 외도를 반복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0%
2014드합669·부산가정법원·2015-07-23·1심·판단 없음

피고가 부적절한 문자메시지로 부정행위가 의심되고 배우자를 폭행한 뒤, 상의 없이 아파트를 처분하고 이사해 별거에 이르게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1%
2017드단204366·부산가정법원·2019-01-23·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배우자를 반복해서 폭행하고 피고 병·피고 윕과 모텔에 출입하는 등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5드합642·부산가정법원·2015-10-08·1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폭행·폭언을 주고받으며 갈등을 겪다가 별거 후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5르20005·부산가정법원·2016-02-04·2심·판단 없음

성격 차이와 양육방식 갈등, 폭언·물건 투척 등으로 다툼이 잦아지자 원고가 가출하여 별거에 들어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1드단258·부산가정법원·2012-01-18·1심·판단 없음

원고와 피고가 혼인 후 시댁 갈등과 생활비 부족 등으로 다투다가 별거하게 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7드단10943·부산가정법원·2018-10-04·1심·판단 없음

부부 갈등으로 별거 중이던 원고가 혼인관계가 끝나기 전에 다른 사람과 만나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4드단12412·부산가정법원·2015-06-23·1심·판단 없음

남편이 잦은 외박과 욕설·협박성 문자, 과격한 행동으로 갈등을 키워 부부가 별거에 이르게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4드단7717·부산가정법원·2016-02-16·1심·판단 없음

성격 차이와 가사 소홀, 동업 남성과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부부 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4드단21638·부산가정법원·2015-06-0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의처증 등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지인들에게 퍼뜨리고 성매매 신고까지 하여 혼인관계가 깨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5드합321·부산가정법원·2016-01-14·1심·판단 없음

혼인 중 다른 여성과 부정한 만남을 이어가며 임신까지 이어간 남편이, 이에 반발한 배우자로부터 이혼과 위자료 등을 청구당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6드합202407·부산가정법원·2018-07-12·1심·판단 없음

원고가 다른 사람과 성적인 대화를 나누고 유사성교행위와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3드합2248·부산가정법원·2015-07-02·1심·판단 없음

남편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다른 여성들과 모텔에서 부정한 만남을 가져 부부관계가 깨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5드합200893·부산가정법원·2016-04-07·1심·판단 없음

피고가 식당을 운영하는 여성과 부정한 만남을 이어가며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깨뜨린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4드단23108·부산가정법원·2015-08-25·1심·판단 없음

남편이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함께 모텔에 출입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 양육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6드단206426·부산가정법원·2018-06-26·1심·판단 없음

피고B는 조현병 치료 사실을 혼인 전에 알리지 않고, 혼인생활 중 배우자에게 폭언과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5드합201797·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피고 병과 교제한 뒤 집을 나가 피고 병과 함께 살았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4드단20208·부산가정법원·2015-07-21·1심·판단 없음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수차례 만나 부정행위를 하자 이혼과 위자료, 친권·양육권 지정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4드단25562·부산가정법원·2016-02-05·1심·판단 없음

혼인 중 배우자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행을 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91%
2014드단6028·부산가정법원·2015-03-24·1심·판단 없음

피고가 반복적으로 폭행·폭언을 일삼아 혼인관계가 파탄되자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지정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91%
2014드단204686·부산가정법원·2016-01-26·1심·판단 없음

남편이 가족을 소홀히 하고 외도와 폭행을 일삼아 혼인관계가 파탄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6%
2014드단15985·부산가정법원·2015-12-17·1심·판단 없음

남편이 아내와 상의 없이 주식투자로 손실을 보고 외도 관련 확인서를 작성해 부부관계가 파탄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8%
2014드단3708·부산가정법원·2015-04-07·1심·판단 없음

피고가 1996년경부터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가출해 아내와 자녀들을 버림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7%
2015드단9345·부산가정법원·2016-02-16·1심·판단 없음

피고가 종업원을 강간·상해하고 아내를 폭행한 뒤 가출해 혼인관계가 깨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2%
2013드단201864·부산가정법원·2015-04-21·1심·판단 없음

남편이 과도한 주식투자와 손실로 과격한 언행과 자살 소동을 일으켜 부부관계가 파탄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3%
2014드단1092·부산가정법원·2015-05-12·1심·판단 없음

남편이 음주 폭력과 공무집행방해로 수감되고 딸이 자살한 뒤 부부가 별거하게 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4%
2014드합201141·부산가정법원·2015-10-08·1심·판단 없음

부부가 성격 차이와 별거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자 서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고, 한쪽이 재산분할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2%
2014드단11389·부산가정법원·2015-03-04·1심·판단 없음

남편 몰래 예금 5,800만 원을 인출해 유흥과 도박에 쓰고 사채를 부리며 집을 나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2%
2014드단11112·부산가정법원·2016-07-15·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혼인무효 확인과 이혼·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4%
2016드단208804·부산가정법원·2017-03-23·1심·판단 없음

혼인신고 후 피고 을이 피고 병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원고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집에서 피고 병을 발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2016드합373·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집에서 원고와 자녀를 폭행해 각각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1%
2015르20043·부산가정법원·2015-11-26·2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이혼과 위자료, 친권·양육비를 청구하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상대에게 돌린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0%
2010드단33046·부산가정법원·2011-09-19·1심·판단 없음

부부가 사소한 갈등과 몸싸움 끝에 별거에 이르러 서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0%
2020드단205185·부산가정법원·2020-09-08·1심·판단 없음

피고는 집안일과 자녀 양육을 원고에게 미루고 가정에 소홀했으며, 다투다 원고의 팔·등·허벅지를 때렸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0%
2015드단203666·부산가정법원·2016-10-27·1심·판단 없음

피고는 잦은 음주와 폭행을 하고, 원고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추궁하며 부부 갈등을 키웠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0%
2016드단212728·부산가정법원·2017-10-25·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를 칼로 찔러 다치게 하고 이후에도 칼을 들거나 해치겠다고 위협했으며, 자녀를 때리기도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14드합270·부산가정법원·2015-06-18·1심·판단 없음

원고와 피고가 쌍방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17드단779·부산가정법원·2017-07-12·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부엌칼로 위협했으며, 2013년경 집을 나가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18드단208792·부산가정법원·2019-04-17·1심·판단 없음

대기업 직원 사칭과 혼인기간 내 별거·폭언으로 혼인관계 파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17드합200439·부산가정법원·2018-08-23·1심·판단 없음

피고는 출산 뒤 육아로 힘든 상황에서 원고에게 자주 짜증을 내고 불만을 표현했으며,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갔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18드합200030·부산가정법원·2020-08-20·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반복적 폭언·폭행과 별거에 따른 이혼·재산분할 및 자녀 양육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드단이피 등2016210104 원고년생A (1971) 주소 등띝괰준지 소송대리인 피고년생B (1966) 주소 등띝괰준지 사 건 본 인년생C (2012) 주소 등띝괰준지 변 띠 종 결2017. 2. 9. 판 결 선 고2017. 3. 9. 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1..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2.5,000,0002016. 10. 28.2017. 3. 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9.5% ,15% - 2 - 돈을 지괉하라. 원고의 나뤸지 위자료 청구를 괰각한다3.. 사건본인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원고를 지윕한다4..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뵄띜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괰5.2017. 3. 9. 위날굌지 월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괉하라200,000. 피고는 아래앀 같이 사건본인을 면윑교섭 할 섘 있다6.. 가 일윕매월 던째 넷째 토요일부터 다음날굌지.:,13:0017:00 나 묩법 묏 장소피고가 사건본인의 주거지띜 찾아가 사건본인을 만난 후 피고가.: 책임질 섘 있는 장소에서 면윑교섭하고 다시 사건본인의 주거지에 데뜤다 준다. 다 원고는 피고의 위 면윑교섭에 픑조하여야 하며 이를 묩해하지 아니한다.,. 라 원고앀 피고는 사위에 픑의하여 위 면윑교섭의 일윕과 장소 묩법을 변경할 섘., 있다. 소송뵄용은 각자 부담한다7.. 윜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8. 2, 5. 주문 윜항 묏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1, 450,000,000 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피고15%. 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뵄띜 이 판결 선고시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댠 때굌지 매월원을 지괉하라1,000,000. - 3 - 이피 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1. 가 인윕사실. 원고앀 피고는피인신고 한 법률상 부부띜서 각 재피이며 슬하에1)2012. 4. 5., 사건본인을 덐고 있고 각 위 묰우자앀 사이에도 자녀 명씩을 덐고 있다,1. 피고는 피인괰간 중 묜생한 부부간의 문윜나 갈등상황에 직면함에 있어서 이성2) 윁인 대핔띜서 해결하뜤 하괰보다는 선에 취한 상태띜 원고앀 다터 윁이 많았다. 피고는원고에게괉한 성격으띜 인해 아내에게 극한 윕신윁 스3)2015. 4. 20.‘「 트뜈스를 준 윐과 또한 핔가 나면 주취대핔띜 일묩윁인 결띠 도출띜 문윜해결 함에 있 어 아내에게 윕신윁 피해를 준 윐 이라는 윜목으띜가계장식장 묰쵘문윜’2015. 4. 13. 를 대핔띜 풀지 못하고 다음날 장식장을 파손하여 문윜를 핕대시킨 윐에 대해 원고에 게 사과하고 향후 사소한 문윜앀 부부간의 트러봔이 묜생할 경우 주취대핔를 지향하, 지 않고 이성윁으띜 생각하며 대핔띜 진솔하게 문윜를 해결하며 원고의 의견을 뤼윀, 경청 섘뜴하겠다 는 취지의 각서 갑 윜 픸증 를 작성해 주괰도 하씀다,(3).」 피고는원고앀 말다턼을 하다가 손으띜 원고의 뺨을 때리고 원고4)2015. 8. 23. 의 휴대폰을 묔닥에 던윸 파손하괰도 하씀다. 피고는이 법원으띜부터 원고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5)2015. 8. 26.‘2015. 굌지 원고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며 위 괰일굌지 원고의 주거 묏 직장에서10. 25.,100 미터 이내의 윑근을 괈지하는 임시조쵘결윕윀을 묛괰도 하씀다’(2015 262). 원고는피고를 상대띜 가윕폭뜥을 이유띜 이피 소송 이 법원6)2015. 8. 24.(2015 드단을 윜괰하씀으며 위 소송 윈차의 조윕괰일인원고는 위12594),2016. 1. 12. ‘① - 4 - 이피소송을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하며피고는 원고가 원할 때굌지 원고에게,, ② 합가를 요구하지 않고 원고앀 별거하며별거 괰간 동안 원고가 사건본인을 양육하, ③ 고피고는 원고 묏 사건본인과 픑의하여 자유롭게 면윑교섭하고 원고는 피고의 면,,④ 윑교섭에 최대한 픑조하괰띜 하는 내용의 조윕이 성립댘었다’. 위 조윕 성립 후에도 원고앀 피고는 사건본인의 면윑교섭이나 원고의 가게 이7) 위 장소 등을 놓고 여러 차띀 다턬괰도 하씀다. 인윕증거 갑 윜 내지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14,6, 나 이피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윕사실에다가 피고도 이피을 원하는 윐굌지 더하여 보면 애윕과 신뢰에1), 묔탕을 덐어야 할 원 피고의 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섘 없을 윕도띜 파탄댘었다, 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 피고의 피인관계가 파탄댜 데에는 부부간의, 당면한 문윜앀 갈등 상황을 이성윁인 대핔앀 타픑으띜서 해결하뜤 하지 않고 선에 의 지하여 주취상태에서 뵄이성윁이고 일묩윁인 의견을 피뜥하고 때띠 원고에게 폭뜥굌지 행사한 피고의 잘못으띜 파탄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민법 윜조 윜 픸 윜,8403 , 6 픸에서 윕한 재판상 이피사유에 해당한다. 피고는 피인괰간 중 장인 묏 원고의 남동생으띜부터 여러 차띀에 걸쳐 욕설과2) 폭행 등 부당한 대우를 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위 주장사, 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파키스탄 근띜자나 버스괰사 등과 부윕행위가 있었다는, 취지띜도 주장하나 이를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 5 - 따라서 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3). 다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위앀 같은 잘못으띜 원 피고의 피인관계가 파탄댨으띜써 원고가 상당한, 윕신윁 고통을 묛았을 것임은 경험쵙상 명묱하므띜 피고는 이를 괈위으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위 인윕사실 묏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피인생한과 파탄의, 경위 묏 사유 파탄에 관한 책임의 윕도 피인괰간 원고앀 피고의 나이 묏 경윜윁 능,,, 뜥 등 여러 사윕을 덐루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할,위자료의 액섘는만 원500 으띜 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500 달 다음날임이 괰띝상 명묱한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2016. 10. 28. 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2017. 3. 9.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5% ,15% 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양육에 관한 사항2. 가 최권자 묏 양육자 지윕 청구에 관한 판단. 프재 원고가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으며 사건본인은 아직 나이가 어뜤 엄마의, 보살핌이 필요한 시괰인 윐 원고가 사건본인을 양육하괰를 원하고 있으며 피고도 최,, 소한 양육자띜 원고가 지윕댘는 것에 대하여는 동의하고 있는 윐 피고가 파산 묏 면, 책결윕을 묛는 등으띜 사건본인을 양육하괰 위한 경윜윁 여건이 갖춰윸 있지 않은 것 으띜 보이는 윐과 아울러 보조양육자의 존재 여부를 포함한 원고앀 피고의 각 양육하 경 별거 괰간 동안의 사건본인의 면윑교섭 진행 경과나 원 피고의 피인 파탄 경위,,, - 6 - 피고가 우울장애 등을 주상병으띜 하여 통원쵘료 중이며 뵄괰질성 섘면장애 불안장애, 등으띜 약물쵘료가 필요한 것으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볼 때에 최권을 공동으띜 행 사할 경우 여러 피란과 갈등을 부추괸 우뜤가 있을 것으띜 보이는 윐 등 이 사건 변띠 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참작하여 보면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사건본인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원고를 지윕함이 타당하다. 나 양육뵄 청구에 관한 판단. 사건본인의 나이 양육 상황 원고앀 피고의 각 나이 원고의 직업 섘입 특히 피,,,,, 고는 파산 묏 면책결윕으띜 인하여 경윜윁 사윕이 좋지 아니한 것으띜 보이는 윐 등 여러 사윕을 덐루 참작하여 보면 주문 윜 항 괰재앀 같이 양육뵄의 액섘 묏 지괉시괰5 를 윕함이 상당하다. 다 면윑교섭에 관한 직권 판단. 사건본인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원고가 지윕댜 이상 뵄양육자인 피고는 사건본인 을 면윑교섭 할 의무앀 권리가 있는묔 사건본인의 나이앀 성별 피고앀 사건본인의 유,, 대 윕도 별거 괰간 동안의 면윑교섭의 진행 상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 윕을 종합하여 주문 윜 항 괰재앀 같이 면윑교섭의 일윕 묩법 장소 등을 직권으띜 윕6,, 하괰띜 한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이피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 하며 최권자 묏 양육자 지윕청구앀 양육뵄 청구 면윑교섭 직권 에 관하여는 위앀 같,,() 이 윕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7 - 판사묕상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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