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드단9345부산가정법원 1심2016-02-16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종업원을 강간·상해하고 아내를 폭행한 뒤 가출해 혼인관계가 깨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5드단9345 가사 사건(2016년 2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6호, 민법 제806조, 민법 제84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2008년 1월 혼인신고를 하고, 2009년 7월 자녀 두 명을 두었다.
  • 2009년 7월, 피고는 자신이 운영하던 노래주점의 종업원을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종업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 2010년 5월, 피고는 원고의 얼굴을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했다.
  • 2015년 5월 10일경, 피고는 원양어선에서 내린 뒤 외박을 하다가 같은 달 말부터 집에 들어가지 않고 가출했다.
  • 원고는 현재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이혼과 위자료, 친권·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친권·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강간·폭행·가출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 또한 피고의 잘못으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 2,000만 원을 지○○라고 했고, 자녀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며 피고에게 월 65만 원의 양육비를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원고의 소장을 받고도 답변서를 내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처리되었다.
  • 피고의 강간·상해, 원고에 대한 폭행, 가출 등 일련의 행위로 인해 부부관계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을 정도로 깨졌다고 판단했다.
  •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
  •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고,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 위자료 액수는 부부의 혼인 기간, 파탄 경위, 책임 정도 등을 고려해 2,000만 원으로 정했다.
  •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피고에게 월 65만 원의 양육비를 지○○라고 명령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배우자의 심각한 범죄와 폭력, 가출 등으로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난 경우 법원이 이혼을 허용하고, 잘못이 있는 배우자에게 위자료와 양육비를 부담하게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피고가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않으면 불리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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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2 / 2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드단11389·부산가정법원·2015-03-04·1심·판단 없음

남편 몰래 예금 5,800만 원을 인출해 유흥과 도박에 쓰고 사채를 부리며 집을 나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4드단6028·부산가정법원·2015-03-24·1심·판단 없음

피고가 반복적으로 폭행·폭언을 일삼아 혼인관계가 파탄되자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지정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4드합200827·부산가정법원·2015-07-16·1심·판단 없음

혼인 중 다른 사람과 결혼식을 올리고 이중생활을 하며 자녀를 낳고, 배우자 몰래 아파트 전세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4드합669·부산가정법원·2015-07-23·1심·판단 없음

피고가 부적절한 문자메시지로 부정행위가 의심되고 배우자를 폭행한 뒤, 상의 없이 아파트를 처분하고 이사해 별거에 이르게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8%
2014드단21638·부산가정법원·2015-06-0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의처증 등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지인들에게 퍼뜨리고 성매매 신고까지 하여 혼인관계가 깨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9%
2015드합642·부산가정법원·2015-10-08·1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폭행·폭언을 주고받으며 갈등을 겪다가 별거 후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8%
2014드단12412·부산가정법원·2015-06-23·1심·판단 없음

남편이 잦은 외박과 욕설·협박성 문자, 과격한 행동으로 갈등을 키워 부부가 별거에 이르게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8%
2014드단7717·부산가정법원·2016-02-16·1심·판단 없음

성격 차이와 가사 소홀, 동업 남성과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부부 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7%
2011드단258·부산가정법원·2012-01-18·1심·판단 없음

원고와 피고가 혼인 후 시댁 갈등과 생활비 부족 등으로 다투다가 별거하게 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6%
2013드합2248·부산가정법원·2015-07-02·1심·판단 없음

남편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다른 여성들과 모텔에서 부정한 만남을 가져 부부관계가 깨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6%
2014드단203591·부산가정법원·2015-10-20·1심·판단 없음

피고가 음주와 폭력적인 언행, 외도를 반복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5%
2017드단204366·부산가정법원·2019-01-23·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배우자를 반복해서 폭행하고 피고 병·피고 윕과 모텔에 출입하는 등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5%
2014드단26343·부산가정법원·2015-08-11·1심·판단 없음

배우자가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가출해 혼인관계가 깨지자 이혼과 위자료, 친권자 지정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5%
2015드합200893·부산가정법원·2016-04-07·1심·판단 없음

피고가 식당을 운영하는 여성과 부정한 만남을 이어가며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깨뜨린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5%
2016드단210104·부산가정법원·2017-03-09·1심·판단 없음

술에 취해 부부 갈등을 일방적으로 키우고, 다투던 중 배우자의 뺨을 때리고 휴대전화를 던져 파손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2%
2015르20005·부산가정법원·2016-02-04·2심·판단 없음

성격 차이와 양육방식 갈등, 폭언·물건 투척 등으로 다툼이 잦아지자 원고가 가출하여 별거에 들어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2%
2013드단1064·부산가정법원·2015-03-04·1심·판단 없음

부부가 사업 실패와 생활비 갈등으로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4%
2017드단10943·부산가정법원·2018-10-04·1심·판단 없음

부부 갈등으로 별거 중이던 원고가 혼인관계가 끝나기 전에 다른 사람과 만나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3%
2015드합1225·부산가정법원·2016-09-22·1심·판단 없음

피고가 혼인 중 음주와 늦은 귀가를 반복하고, 퇴직금 상당 부분을 원고에게 숨긴 채 임의로 사용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2016드단212032·부산가정법원·2017-09-06·1심·판단 없음

피고 을과 피고 병이 직장 동료로 지내며 자주 연락하고 퇴근 후 만남을 이어갔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2014드단15985·부산가정법원·2015-12-17·1심·판단 없음

남편이 아내와 상의 없이 주식투자로 손실을 보고 외도 관련 확인서를 작성해 부부관계가 파탄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14드단3708·부산가정법원·2015-04-07·1심·판단 없음

피고가 1996년경부터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가출해 아내와 자녀들을 버림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드단이피 등20159345 원고묱AA (******-2******) 주소 **** 등띝괰준지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묕BB (******-1******) 주소 **** 송달장소 **** 등띝괰준지 **** 사 건 본 인묕채뵈 (******-4******) 주소 묏 등띝괰준지 원고앀 같음 변 띠 종 결2016. 2. 2. 판 결 선 고2016. 2. 16. 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1..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원과 이에 대하여부터2.20,000,0002015. 7. 8.2016. 2. 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연띜 각 계산한 돈을 지괉하16.5%,15% - 2 - 라. 원고의 나뤸지 위자료 청구를 괰각한다3.. 사건본인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원고를 지윕한다4..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뵄띜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댘괰 위5.2015. 7. 8. 날굌지 월원씩을 매월일에 지괉하라650,00025. 소송뵄용은 각자 부담한다6.. 윜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7. 2, 5. 주문 윜항 묏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1, 430,000,000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 연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고 사건본인의20%, 양육뵄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댘괰 위날굌지 월 원씩을 매월일에 지괉하라800,00025. 이피 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1. 가 인윕 사실. 원고앀 피고는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사건본인이1)2008. 1. 7.,2009. 원고앀 피고 사이에서 태어났다7. 17.. 피고는자신이 운씁하던 ****의 종업원을 강간하뜤다가 미섘에2)2009. 7. 7. 그쵘고 그 과윕에서 위 종업원에게 약일간의 쵘료를 요하는 좌촡 아관윈부 염좌상14 - 3 - 등을 가하씀다. 피고는원고의 얼굴을 때뜤 원고에게 약일간의 쵘료를 요하는3)2010. 5. 2.21 안면부 타묕상 등을 가하씀다. 피고는경 원양어선에서 하선하씀으나 같은 달일경부터 섘시띜4)2015. 5. 10.,15 외묕을 하다가 같은 달 말경부터는 집에 들어가지 않고 있다. 원고가 프재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다5). 인윕 근거 갑 윜 내지 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5(), 나 판단. 위 인윕 사실에다가 피고가 원고의 소장을 송달묛고도 답변서를 윜출하지 않고, 변띠괰일에 출석하지도 않는 윐을 더하여 보면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는 피고의 범, 죄행위 폭행 가출 등으띜 더 이상 계속할 섘 없을 윕도띜 파탄댘었다고 봄이 타당하,, 고 이는 민법 윜조 윜 픸가 윕한 이피 사유에 해당하므띜 원고의 이피 청구는 이,8406, 유 있다. 나아가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가 피고의 위앀 같은 주댜 귀책사유띜 파탄에 이르 뜀고 이띜 인하여 원고가 윕신윁 손해를 입었음이 명묱하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 료를 지괉할 의무가 있고 원고앀 피고의 피인 괰간 피인 파탄의 경위 파탄 책임의,,, 윕도 등을 고뜤하면 위자료 액섘는원으띜 윕함이 타당하다20,000,000. 따라서 원고앀 피고는 이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원과 이에,20,000,000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댜 다음날인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2015. 7. 8. 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2016. 2. 16.5%, - 4 - 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띜 각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15%. 최권자 묏 양육자 지윕 양육뵄에 관한 판단2., 원고가 프재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는 윐 원고앀 피고의 피인생한과 파탄 경위 사,, 건본인의 연뜹 묏 양육 상황 원고의 양육 의지 원고앀 피고의 섘입 묏 재산 상태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사윕을 종합하여 고뜤하면 사건본인의 최권자 묏 양육자, 띜 원고를 지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뵄띜부터 사건본인,2015. 7. 8. 이 성년이 댘괰 위날굌지 월원씩을 매월일에 지괉함이 타당하다650,00025. 결띠3. 그러므띜 원고의 이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 에서 이유 있어 일부만 인용하며 최권자 묏 양육자 지윕 양육뵄에 관하여는 위앀 같,, 이 윕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굀씥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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