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중 다른 사람과 결혼식을 올리고 이중생활을 하며 자녀를 낳고, 배우자 몰래 아파트 전세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4드합200827 가사 사건(2015년 7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1호, 민법 제806조, 민법 제84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 BB는 2005년경부터 교제하다가 2010년 10월 23일 결혼식을 올렸고, 2012년 10월 8일 혼인신고를 마친 뒤 자녀(사건본인)를 두었다.
- 피고 BB는 2009년경부터 피고 CC를 만나 교제하다가 2013년 6월 15일 피고 CC와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왔으며, 하객대행자를 고용해 자신의 부모와 가족인 것처럼 행세하게 했다.
- 피고 BB는 2012년 7월경부터 원고에게는 출장을 간다고 속이면서 피고 CC와 외도를 했고, 2013년 6월경부터는 주중에는 피고 CC와, 주말에는 원고와 함께 생활하는 이중생활을 하면서 2013년 11월경 피고 CC와의 사이에 딸을 낳았다.
- 원고는 2014년 6월 16일 피고 BB의 휴대폰을 보다가 이중 혼인생활을 알게 되었고, 휴대폰을 빼앗는 과정에서 피고 BB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 피고 BB는 다음 날 원고와 함께 살던 집을 나갔고, 이후 원고에게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았다.
- 피고 BB는 혼인 중 원고에게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 몰래 함께 살던 아파트의 전세권을 담보로 2012년 10월 22일 채권최고액 5,200만 원, 2013년 10월 15일 채권최고액 2,080만 원의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해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마음대로 사용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 BB는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였는데, 피고 BB가 혼인 중 피고 CC와 결혼식을 올리고 사실상 이중 혼인생활을 하며 자녀를 낳고, 원고 몰래 아파트 전세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한 사건이다. 원고는 이혼과 위자료, 친권·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 BB의 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났다고 보아 이혼을 받아들여 위자료 1억 원과 양육비 지급을 명했다. 피고 CC 등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BB의 이중 혼인생활과 자녀 출산, 원고 몰래 대출을 받은 행위 등으로 인해 원고와 피고 BB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신뢰를 회복하고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났고, 그 주된 책임은 피고 BB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 위자료 액수를 정하면서 피고 BB가 원고와 결혼생활을 시작할 무렵부터 피고 CC와 지속적인 만남을 가졌고, 원고와 혼인신고를 할 무렵에는 피고 CC와의 사이에 아이를 가졌으며, 원고가 자녀를 출산할 무렵에는 원고와 자녀를 돌보지 않고 피고 CC와 결혼식을 올리고 본격적인 이중생활을 시작한 점을 고려했다.
- 피고 BB가 1년여 동안 원고를 속이면서 피고 CC와 사실상의 부부관계를 유지한 점, 생활비를 주지 않고 원고 몰래 아파트 전세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는 등 원고와 자녀의 생계를 외면한 점, 피고 CC와의 관계가 드러나자 오히려 원고와의 혼인관계를 깨뜨리는 데에 적극적이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
-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았고, 원고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피고 BB 명의의 재산도 대출 담보 등으로 대부분 소진되어 재산분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1억 원으로 정했다.
- 피고 CC 등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 CC가 원고와 피고 BB의 혼인관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사실상 부부관계를 맺었고 피고 DD, EE가 이를 알면서도 도왔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혼인 중 배우자 몰래 다른 사람과 결혼식을 올리고 이중생활을 하며 자녀를 낳는 등의 행위가 혼인관계를 파탄내는 중대한 잘못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상당한 위자료 책임이 발생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배우자 몰래 공동 주거의 전세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는 행위도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무겁게 하는 요소로 고려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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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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