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드합200827부산가정법원 1심2015-07-16 선고검수완료

혼인 중 다른 사람과 결혼식을 올리고 이중생활을 하며 자녀를 낳고, 배우자 몰래 아파트 전세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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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4드합200827 가사 사건(2015년 7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1호, 민법 제806조, 민법 제84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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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 BB는 2005년경부터 교제하다가 2010년 10월 23일 결혼식을 올렸고, 2012년 10월 8일 혼인신고를 마친 뒤 자녀(사건본인)를 두었다.
  • 피고 BB는 2009년경부터 피고 CC를 만나 교제하다가 2013년 6월 15일 피고 CC와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왔으며, 하객대행자를 고용해 자신의 부모와 가족인 것처럼 행세하게 했다.
  • 피고 BB는 2012년 7월경부터 원고에게는 출장을 간다고 속이면서 피고 CC와 외도를 했고, 2013년 6월경부터는 주중에는 피고 CC와, 주말에는 원고와 함께 생활하는 이중생활을 하면서 2013년 11월경 피고 CC와의 사이에 딸을 낳았다.
  • 원고는 2014년 6월 16일 피고 BB의 휴대폰을 보다가 이중 혼인생활을 알게 되었고, 휴대폰을 빼앗는 과정에서 피고 BB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 피고 BB는 다음 날 원고와 함께 살던 집을 나갔고, 이후 원고에게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았다.
  • 피고 BB는 혼인 중 원고에게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 몰래 함께 살던 아파트의 전세권을 담보로 2012년 10월 22일 채권최고액 5,200만 원, 2013년 10월 15일 채권최고액 2,080만 원의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해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마음대로 사용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 BB는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였는데, 피고 BB가 혼인 중 피고 CC와 결혼식을 올리고 사실상 이중 혼인생활을 하며 자녀를 낳고, 원고 몰래 아파트 전세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한 사건이다. 원고는 이혼과 위자료, 친권·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 BB의 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났다고 보아 이혼을 받아들여 위자료 1억 원과 양육비 지급을 명했다. 피고 CC 등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BB의 이중 혼인생활과 자녀 출산, 원고 몰래 대출을 받은 행위 등으로 인해 원고와 피고 BB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신뢰를 회복하고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났고, 그 주된 책임은 피고 BB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 위자료 액수를 정하면서 피고 BB가 원고와 결혼생활을 시작할 무렵부터 피고 CC와 지속적인 만남을 가졌고, 원고와 혼인신고를 할 무렵에는 피고 CC와의 사이에 아이를 가졌으며, 원고가 자녀를 출산할 무렵에는 원고와 자녀를 돌보지 않고 피고 CC와 결혼식을 올리고 본격적인 이중생활을 시작한 점을 고려했다.
  • 피고 BB가 1년여 동안 원고를 속이면서 피고 CC와 사실상의 부부관계를 유지한 점, 생활비를 주지 않고 원고 몰래 아파트 전세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는 등 원고와 자녀의 생계를 외면한 점, 피고 CC와의 관계가 드러나자 오히려 원고와의 혼인관계를 깨뜨리는 데에 적극적이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
  •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았고, 원고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피고 BB 명의의 재산도 대출 담보 등으로 대부분 소진되어 재산분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1억 원으로 정했다.
  • 피고 CC 등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 CC가 원고와 피고 BB의 혼인관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사실상 부부관계를 맺었고 피고 DD, EE가 이를 알면서도 도왔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혼인 중 배우자 몰래 다른 사람과 결혼식을 올리고 이중생활을 하며 자녀를 낳는 등의 행위가 혼인관계를 파탄내는 중대한 잘못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상당한 위자료 책임이 발생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배우자 몰래 공동 주거의 전세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는 행위도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무겁게 하는 요소로 고려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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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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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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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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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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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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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드합2248·부산가정법원·2015-07-02·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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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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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드합669·부산가정법원·2015-07-23·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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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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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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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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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3%
2013드단1064·부산가정법원·2015-03-04·1심·판단 없음

부부가 사업 실패와 생활비 갈등으로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3%
2014드단21638·부산가정법원·2015-06-0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의처증 등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지인들에게 퍼뜨리고 성매매 신고까지 하여 혼인관계가 깨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3%
2016드단212032·부산가정법원·2017-09-06·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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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3%
2017드단10943·부산가정법원·2018-10-04·1심·판단 없음

부부 갈등으로 별거 중이던 원고가 혼인관계가 끝나기 전에 다른 사람과 만나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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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드단203591·부산가정법원·2015-10-20·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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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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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드합이피등2014200827 원고씤**** (-2) 부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노1. **** (-1) 부산 임2. **** (-2) 부산 노3. **** (-1) 부산 굀4. **** (-2) 부산 피고소송대리인 변픸사1. 3. 4. 사 건 본 인노**** (-4) 부산 변 띠 종 결2015. 5. 14. 판 결 선 고2015. 7. 16. - 2 - 원고앀 피고 노은 이피한다1.****. 피고 노은 원고에게 위자료띜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2.****100,000,0002014. 9. 26. 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2015. 7. 16.5%,20% 계산한 괈원을 지괉하라. 원고의 피고 임노굀에 대한 각 청구를 각 괰각한다3.****, ****, ****. 사건본인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원고를 지윕한다4.. 피고 노은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뵄띜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5.****2015. 7. 1. 르괰 위 날굌지 월원을 매월 말일에 지괉하라500,000. 원고앀 피고 노사이에 생괴 소송뵄용은 피고 노이 부담하고 원고앀 피고 임6.********, 노굀사이에 생괴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 윜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7. 2, 5. 주문 윜항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띜원 묏자1, 4 ,100,000,0002014. 9. 25. 청구취지 변경 묏 청구원인 보충 신청서 부본 송달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하라5%,20%. 피고 노은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뵄띜부터굌지 월****2015. 7. 1.2033. 4. 7.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괉하라500,000. - 3 - 피고 노 에 대한 이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1.**** 가 인윕사실. 원고앀 피고 노은경부터 교윜하다가경 결피식을 씬린 후1)****2005.2010. 10. 23. 피인신고를 마쳤고 그 사이에 자녀띜 사건본인을 덐었다2012. 10. 8.,. 피고 노은경 원고앀 교윜하고 있던 중임에도 피고 임를 만나 교윜하2)****2009.**** 다가피고 임앀 결피식을 씬리고 윜주도띜 신피여행을 다녀암는데 피2013. 6. 15.****, 고 노은 위 결피식에서 하객대행자들을 고용하여 부모인 피고 노임묏 최족********· **** 들인 양 행세하도띝 하괰도 하씀다. 피고 노은경부터 원고에게는 지묩 출장을 간다고 하면서 실윜띜는3)****2012. 7. 피고 임를 만나 잦은 외묕을 하씀고 피고 임앀 결피식을 씬린경부터는****,****2013. 6. 원고에게 주중에 다른 지묩에 있는 직장에서 근무하게 댘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주말에 는 원고앀 생한하고 주중에는 피고 임앀 생한하는 소위 덐집살림 을 하면서****,‘’2013. 경 피고 임앀 사이에 딸 노을 덐었다11.********. 원고는경 피고 노의 휴대폰을 보다가 피고 노이 이중으띜 결4)2014. 6. 16.******** 피생한을 하면서 딸굌지 더 사실을 알게 댘었는데 이때 피고 노은 원고띜부터 휴대,**** 폰을 뺏는 과윕에서 원고를 폭행하괰도 하씀다. 피고 노은 다음날 원고앀 함께 살던 집을 나갔고 이후띜 원고에게 별다른 연5)**** 락을 취하지 아니하씀다. 한편 피고 노은 피인괰간 중 원고에게 생한뵄를 윜대띜 지괉하지 않았고 원6)****, 고 몰래 원고앀 함께 살고 있던 아파트의 위세권 위세괈원 에 대하여(130,000,000 ) - 4 - 채권최고액원의 근윀당권을채권최고액2012. 10. 22.52,000,000, 2013. 10. 15. 원의 근윀당권을 각 설윕하여 대출을 묛고 그 돈을 모덐 사용하씀다20,800,000. 인윕근거 갑 윜 내지픸증 을가 윜픸증 가지번픸 있[]16, 10, 11, 12, 20, 21,2, 7, 8( 는 경우에는 각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묏 씁상 변띠 위체의 취지), 나 판단. 이피 청구민법 윜조 윜 픸 윜 픸의 사유띜 이유 있음1):8401 , 6 피고 노에 대한 위자료 청구원2)****: 100,000,000 판단근거[] 원고앀 피고 노사이의 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뜀고 그 주댜 책임은 위 피고****,① 에게 있음. 위 인윕사실 특히 피고 노은 원고앀의 피인괰간 중 피고 임앀 결피식을 씬,******** 리고 이중으띜 결피생한을 하면서 딸굌지 낳은 윐 피고 노은 임의띜 원고앀 함께,**** 살던 아파트 위세권을 담보띜 대출을 묛아 사용한 윐 원고앀 피고 노의 부부관계가,**** 신뢰를 회복하고 피인생한을 지속할 섘 없을 윕도띜 악핔댘었다고 보이는 윐 등 여러 사윕을 참작 위자료 액섘위 인윕사실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② 같은 사윕 즉 피고 노은 원고앀 결피생한을 시작할 무뜵부터 피고 임앀 지속윁,******** 인 만남을 가지고 있었고 원고앀 피인신고를 한 무뜵에는 피고 임앀 사이에 아이를,**** 가음으며 원고가 사건본인을 출산한 무뜵에는 원고앀 사건본인을 돌보괰는커녕 지묩, 근무를 한다는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 임앀 결피식을 씬리고 본격윁으띜 이중의 피****, 인생한을 시작하씀으며 그때부터 년여 동안 원고를 속이면서 피고 임앀 사실상 피,1**** - 5 - 인관계를 유지한 윐 피고 노은 원고에게 생한뵄를 윜대띜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 라 씤히뜤 원고 몰래 아파트 위세괈을 담보띜 대출을 묛아 불상의 용도띜 그 대출괈, 을 모덐 사용하는 등 원고앀 사건본인의 생계를 도외시한 윐 피고 노은 원고에게,**** 피고 임앀의 사실상 피인관계가 묜각댘자 씤히뜤 원고앀의 피인관계를 윕리하괰에**** 괉괉하씀던 윐 등을 고뜤하여 볼 때 피고 노의 위앀 같은 행위는 그 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고 그띜 인하여 원고가 느꼈을 윕신윁 고통의 윕도 또한 매우 심, 각하씀으리라 능히 짐작할 섘 있다 이에 더하여 원고앀 피고 노의 피인관계가 파.,**** 탄에 이르게 댜 데에 원고의 귀책사유를 찾괰 어뜤운 윐 원고에게 별다른 자산이 없, 어 경윜윁 곤란을 겪고 있고 피고 명의의 재산은 대출담보 등으띜 대부분 소진댘어, 재산분할을 괰대하괰도 어뜤운 윐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섘는원으띜,100,000,000 윕한다. 다 소결. 따라서원고앀피고노은이피하고피고노은원고에게위자료띜****,**** 원 묏 이에 대하여 위 피고의 불법행위띜 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후띜서100,000,000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원고2014. 9. 26.2015. 7. 16. 가 구하는 묔에 따른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5% ,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20%. 피고 임노굀 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2.****, ****, **** 원고는 피고 임가 원고앀 피고 노의 피인관계를 알았거나 알 섘 있었음에도,******** 위앀 같이 사실상 피인관계를 맺었고 피고 노굀는 원고앀 피고 임의 사실상,****, ******** 피인관계를 알면서도 이를 묩조하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 윜출댜 증거만으띜는 원, - 6 - 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의 피고 임노굀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모덐 묛아들일 섘 없다****, ****, ****. 친권자양육자 지윕청구 양육비 청구에 관한 판단3.,. 가 최권자 묏 양육자 지윕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앀 피고 노의 피인생한 묏 파탄경위 사건본인의 나이 묏 양육상황 당사자****,, 들의 의사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사윕을 종합하면 사건본인의 최권자 묏 양, 육자띜 원고를 지윕함이 상당하다. 나 양육뵄 청구에 관한 판단. 양육뵄 지괉의무의 묜생1) 피고 노은 사건본인의 아버지띜서 원고앀 함께 사건본인을 양육할 책임이 있**** 으므띜 사건본인의 양육뵄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 피고 노이 지괉하여야 하는 양육뵄의 액섘2)**** 원 피고의 경윜윁 능뜥 사건본인의 나이 양육상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 든 사윕을 참작하여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2015. 7. 1. 르괰 위 날굌지 월원을 매월 말일에 지괉하는 것으띜 윕한다500,000. 결론4.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 노에 대한 이피 묏 위자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 고 원고의 피고 임노굀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괰각하며,****, ****, ****, 사건본인의 최권자 양육자 양육뵄에 관하여는 위앀 같이 윕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7 - 재판장판사문준섭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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