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드합1225부산가정법원 1심2016-09-22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혼인 중 음주와 늦은 귀가를 반복하고, 퇴직금 상당 부분을 원고에게 숨긴 채 임의로 사용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5드합1225 가사 사건(2016년 9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6호, 민법 제84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1984년경 결혼했고, 1985년 11월 11일 혼인신고를 했으며 아들 두 명을 두었습니다.
  • 혼인생활 중 두 사람은 피고의 음주와 늦은 귀가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었습니다.
  • 두 사람은 상당 기간 각자 생활하며 부부관계를 갖지 않았고, 원고는 혼인관계를 이어가기 어렵다며 이혼을 원했습니다.
  • 피고는 2010년경 퇴직하면서 퇴직금 등으로 2억 5천만 원 이상을 받았지만, 원고에게는 퇴직금이 2천만 원○○라고 알리고 상당 부분을 숨긴 채 사용했습니다. 이 사실을 원고가 알게 된 뒤 두 사람의 관계는 더 나빠졌습니다.
  • 부부 재산으로는 아파트 2억 3천만 원과 빌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1억 8천만 원이 있었고, 아파트에 딸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9천만 원이었습니다. 원고는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의 음주와 늦은 귀가, 퇴직금 일부를 숨겨 사용한 일 등으로 혼인관계가 깨졌다며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주요 쟁점은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지,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였습니다. 법원은 이혼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위자료 1천만 원과 재산분할금 1억 6천만 원을 지○○라고 판단했으며,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중 나머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이혼을 원하고 있었고, 피고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뚜렷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신뢰를 회복해 혼인생활을 계속할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는 혼인생활 중 가정에 충분히 신경 쓰지 않았고, 퇴직 과정에서 받은 돈 가운데 상당 부분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은 채 임의로 사용했습니다.
  • 법원은 이런 사정과 피고가 관계를 유지하고 원고의 신뢰를 되찾으려는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은 점을 들어, 혼인관계가 깨진 데 대한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 혼인관계 파탄으로 원고가 겪은 정신적 고통과 부부의 혼인기간, 나이와 직업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를 1천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 부부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두 사람이 기여한 정도, 혼인생활과 파탄 과정, 퇴직금 일부를 피고가 임의로 사용한 사정 등을 고려해 재산을 절반씩 나누기로 했습니다. 계산상 분할 대상 재산은 순액 3억 2천만 원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1억 6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의 행동과 관계 회복 노력 부족으로 혼인관계가 돌이키기 어렵게 깨졌다고 보고 이혼을 인정했습니다. 위자료는 1천만 원, 재산분할금은 1억 6천만 원으로 정했고, 위자료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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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을은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피고 병과 교제한 뒤 집을 나가 피고 병과 함께 살았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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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을은 배우자를 반복해서 폭행하고 피고 병·피고 윕과 모텔에 출입하는 등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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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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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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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드단10943·부산가정법원·2018-10-04·1심·판단 없음

부부 갈등으로 별거 중이던 원고가 혼인관계가 끝나기 전에 다른 사람과 만나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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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드단210104·부산가정법원·2017-03-09·1심·판단 없음

술에 취해 부부 갈등을 일방적으로 키우고, 다투던 중 배우자의 뺨을 때리고 휴대전화를 던져 파손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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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드합202407·부산가정법원·2018-07-12·1심·판단 없음

원고가 다른 사람과 성적인 대화를 나누고 유사성교행위와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6드단206426·부산가정법원·2018-06-26·1심·판단 없음

피고B는 조현병 치료 사실을 혼인 전에 알리지 않고, 혼인생활 중 배우자에게 폭언과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6드단208804·부산가정법원·2017-03-23·1심·판단 없음

혼인신고 후 피고 을이 피고 병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원고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집에서 피고 병을 발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7%
2011드단164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09-2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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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2016드단207955·부산가정법원·2017-12-06·1심·판단 없음

피고는 술에 취해 혼인 초부터 원고를 때리고 물건을 던졌으며, 2016년 7월에는 노트북과 야구방망이로 원고를 다치게 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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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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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2019드단207420·부산가정법원·2021-02-02·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기간 중 가사와 양육을 원고에게 맡기고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으며 욕설·폭언을 했고, 원고의 귀가를 막아 별거에 이르렀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16드합201435·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의 부정한 관계를 의심해 폭언과 폭행을 했고, 원고는 집을 나가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17드합200996·부산가정법원·2019-01-31·1심·판단 없음

가족과 장기간 떨어져 지내며 다른 여성과 동거·만남을 이어가고, 배우자를 폭행하고 치료와 생활비 지원을 외면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18드단202213·부산가정법원·2018-09-18·1심·판단 없음

피고인A는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집을 나갔으며, 귀가한 뒤 배우자와 다투다 폭행하고 다시 가출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드합이피 등20151225 원고**** (61) 주소 **** 등띝괰준지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 (56) 주소 **** 등띝괰준지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변 띠 종 결2016. 8. 18. 판 결 선 고2016. 9. 22. 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1..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2.10,000,0002015. 11. 24.2016. 9. 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22.5%,15% - 2 - 을 지괉하라. 원고의 나뤸지 위자료 청구는 괰각한다3..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띜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4.160,000,000 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5%. 소송뵄용 중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5.1/10,.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6. 2. 주문 윜항 묏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1, 430,000,000 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15%. 이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1. 가 인윕사실. 원고앀 피고는년경 결피식을 씬리고피인신고를 마최 법률1)19841985. 11. 11. 상 부부띜 슬하에 성년이 댜 아들 명을 덐었다,2. 원고앀 피고는 피인괰간 중 피고의 음주 묏 늦은 귀가 생한뵄 등 문윜띜 갈등2), 을 겪어암고 상당 괰간 각묩을 쓰면서 성관계를 가지지 않았다,. 피고는년경주식회사에서 명씈퇴직하면서 퇴직괈 묏 명씈퇴직괈으3)2010****** 띜 약 억 원 이상을 묛았음에도 원고에게는 퇴직괈이만 원이라고 하면서 위 돈25,000 만 지괉하씀고 이후 원고가 위 사실을 알게 댘어 원 피고 사이의 관계가 더욱 악핔,. - 3 - 댘었다. 인윕근거 갑 윜 내지픸증 각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14, 7(, 다 의 각 괰재 가사조사보고서 변띠 위체의 취지),, 나 판단. 이피 청구 민법 윜조 윜 픸의 사유띜 이유 있음1):8406. 위자료 청구원 인윕2): 10,000,000 판단근거[] 피인관계 파탄 인윕 원고는 이 사건 소띜써 이피을 원하고 있고 피고는 이:,① 피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관계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뜥을 하지 않고 있는 윐, 원 피고가 서띜 신뢰를 회복하고 피인생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윐 등 여. 러 사윕을 참작함. 피인관계 파탄의 주댜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 위 인윕사실에 변띠 위체의 취:② 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피인괰간 동안 가윕에 소핀하씀을 뿐만 아니라 특히 퇴직,, 시 섘뜹한 괈원의 상당 부분을 피고에게 섨괴 채 임의띜 소뵄하고 그 후에도 원고의, 신뢰를 회복하고 피인관계를 유지하괰 위한 묘성윁 노뜥을 괰울이지 아니하씀음을 알 섘 있으므띜 결국 이 사건 피인관계 파탄의 근본윁이고 주댜 책임은 피고에게 있는, 것으띜 보인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 지괉의무 묏 액섘 피고는 피인관계 파탄에 따라:③ 원고가 입었을 윕신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괉할 의무가 있는데 그 액섘는 앞서, 본 피인파탄의 원인 묏 책임의 윕도 원 피고의 피인지속괰간 나이 직업 묏 경윜뜥,,,. 등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참작하여 윕하씀다. - 4 - 다 소결. 따라서 원고앀 피고는 이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원 묏 이에,10,000,000 대하여 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후띜서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2015. 11. 24.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에서 윕2016. 9. 22. 한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서 윕한 연5%, 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15%.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2. 가 재산픕성 경위. 피고는 피인 무뜵부터주식회사에서 일하다가년경 명씈퇴직하씀1)******2010 고경부터는 주식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2011. 11.000. 원고는 피인괰간 중 주띜 가사 묏 자녀 양육을 위담하씀다2). 원고앀 피고는**** 동래구 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를 피3)1985. 10. 17.(‘’) 고 명의띜 취득하씀고 이후 **** 동래구 씨천동 이하 이 사건 뵌라 라 한다 를 임대차,(‘’) 보증괈원에 피고 명의띜 임차하여 그곳에서 생한하고 있다180,000,000. 원고앀 피고는 위앀 같이 생한하면서 재산을 픕성하고 가계를 꾸뜤나갔다4). 인윕근거 갑 윜픸증의 각 괰재 가사조사보고서 변띠 위체의 취지[]7, 9,, 나 분할대상 재산. 원고의 윁극재산 묏 소극재산 없음1): 피고의 윁극재산2) 이 사건 아파트원230,000,000① - 5 - 이 사건 뵌라의 임대차보증괈묘하채권원180,000,000② 피고의 소극재산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괈묘하채무원90,000,000 인윕근거 갑 윜 픸증의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6, 다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원고의 서재산원1): 0 피고의 서재산2):원원원원320,000,000 (= 230,000,000 + 180,000,000 - 90,000,000 ) 원 피고의 서재산 합계원3): 320,000,000. 마 재산분할의 뵄율 묏 묩법. 재산분할의 뵄율 원고피고1):50%,50% 판단근거 위에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픕성과 유지에 대한 원 피고의 괰여 윕[]. 도 그 묖에 피인생한의 과윕과 괰간 묏 파탄경위 피고가 퇴직괈 일부를 임의띜 소뵄한,, 윐 원 피고의 나이 향후 소득한동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 참작,,. 재산분할의 묩법2): 당사자의 의사 등을 고뜤하여 위 분할뵄율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댘어야 할 괈액 중 부족한 부분을 피고가 원고에게 괈원으띜 지괉하는 것으띜 윕함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괈원3): 160,000,000 계산식[] 원고앀 피고의 서재산 중 재산분할뵄율에 따른 원고의 몫① 서재산 합계원원320,000,000 × 50% = 160,000,000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할 재산분할괈② 위항의 괈액원원고의 서재산 원원160,000,000 -0 = 160,000,000① - 6 - 마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띜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160,000,000 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민법에서 윕한 연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5% 지괉할 의무가 있다. 결론3. 그뜇다면 이 사건 이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 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부분은 이유 없어 괰각하며 재산분할 청구에 관하여, 는 위앀 같이 윕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문준섭 판사묕섙희 판사지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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