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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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와 피고B는 2012년 7월 9일 혼인했고, 자녀 한 명을 두었습니다. 피고C와 피고D는 피고B의 부모입니다.
피고B는 혼인 전부터 조현병 증상으로 입원·통원 치료를 받았지만, 원고에게 약을 수면제나 감기약이라고 설명하는 등 병력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피고C와 피고D도 이 사실을 원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혼인생활 중 피고B는 외출을 꺼리고 창문과 문을 잠그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하고, 집안일과 육아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원고에게 욕설과 위협적인 말을 했고, 다툼이 잦아졌습니다.
2016년 3월 7일 피고B는 원고가 거부하자 물건을 던지려는 행동을 했습니다. 같은 달 15일에는 원고에게 욕설을 했고,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원고는 2016년 3월 24일 피고B가 복용하던 약이 조현병 치료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충격을 받은 원고는 3월 28일 유산으로 수술을 받았고, 피고B와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는 피고B가 양육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이혼을 청구했으며, 원고는 피고B와 부모인 피고C·피고D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재산분할도 요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은 형사사건이 아니라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 등을 다룬 가사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B가 조현병 병력을 숨기고 혼인생활 중 폭언과 이상행동을 했으며, 피고C와 피고D도 병력을 알고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혼인관계가 피고B의 잘못으로 회복하기 어렵게 깨졌다고 보고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으며, 피고B의 이혼 청구와 원고에게 책임이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B는 혼인 전에 이미 조현병 증상으로 치료받았고, 혼인 전 원고에게 약을 복용하는 이유를 사실과 다르게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정신건강 상태가 혼인을 결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할 내용이라고 보았습니다.
피고C와 피고D는 피고B의 부모로서 병력을 알고 있었고 혼인에도 적극 관여했으므로, 원고에게 그 사실을 알릴 책임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혼인 중 피고B가 보인 이상행동과 반복된 욕설·위협, 원고의 거부에 화를 내며 물건을 던지려 한 행동은 부부 사이의 신뢰를 크게 해쳤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병력을 알게 된 뒤에도 피고B는 충분히 설명하고 사과하거나 원고의 불안을 덜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정까지 고려하면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B에게 원고의 위자료로 5,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피고C와 피고D는 그중 2,500만 원을 피고B와 함께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재산분할로는 피고B가 원고에게 1억 7,3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B가 조현병 병력을 숨긴 채 혼인하고 혼인 중에도 폭언과 위협적인 행동을 한 점, 피고B의 부모가 병력을 알리지 않은 점을 혼인관계 파탄의 중요한 이유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인정했으며,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피고B로 정하고 원고의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도 정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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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16드단206426(본소) 이피 등 청구의 소
2018드단203810(묘소) 이피 등
원고(묘소피고)A
피고(묘소원고)B
피 고1. C
2. D
사 건 본 인E
변 띠 종 결2018. 6. 5.
판 결 선 고2018. 6. 26.
주 문
1. 본소에 의하여, 원고(묘소피고)앀 피고(묘소원고)는 이피한다.
2. 원고(묘소피고)에게 위자료띜,
가. 피고(묘소원고)는 5,00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2016. 7. 9.부터 2018. 6. 26.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
하고,
나. 피고 C, D는 피고(묘소원고)앀 공동하여 위 가항 괰재 돈 중 2,50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2016. 7. 14.부터 2018. 6. 26.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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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3. 피고(묘소원고)는 원고(묘소피고)에게 재산분할띜, 1억 7,30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4. 원고(묘소피고)의 나뤸지 위자료 청구앀 피고(묘소원고)의 묘소 이피 묏 위자료 청
구를 모덐 괰각한다.
5. 사건본인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피고(묘소원고)를 지윕한다.
6. 원고(묘소피고)는 피고(묘소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뵄띜 2018. 7. 1.부터 사건본
인이 성년에 이르괰 위인 2032. 2. 21.굌지 월 4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괉하라.
7. 원고(묘소피고)는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괰 위굌지 아래앀 같이 사건본인을 면윑교
섭할 섘 있고, 피고(묘소원고)는 위 면윑교섭이 원만하게 실시댠 섘 있도띝 윁극 픑
조한다.
가. 일윕
1) 매월 던째, 넷째 토요일 12:00부터 다음날 18:00굌지 1묕 2일
2) 설·추석 연휴괰간 : 각 명윈 당일 18:00부터 다음날 18:00굌지 1묕 2일
3) 사건본인의 생일 등 괰념일, 묩학괰간 중 면윑교섭 일윕은 원고(묘소피고)앀
피고(묘소원고)가 추후 서띜 픑의 하에 윕할 섘 있다.
나. 장소앀 묩법
원고(묘소피고)가 사건본인의 거주지띜 사건본인을 데리러 앀서 원고(묘소피고)가
지윕하는 장소에서 자유롭게 면윑교섭을 한 후 같은 장소에 데뜤다 주는 묩법
다. 유의사항
면윑교섭은 사건본인의 복리를 최우선으띜 고뜤하여 진행하댘, 사건본인의 건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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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나 일윕, 상픸 불가피한 사윕으띜 면윑교섭 일윕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 윁어도
3일 위에 상대묩에게 알뜤주어야 하고, 픑의 하에 면윑교섭 일윕을 조윕할 섘 있
다.
8. 소송뵄용은 각자 부담하괰띜 한다.
9. 윜2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주문 윜1항 묏 피고(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묏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묘소
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위자료띜 1억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5%
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피고 B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띜 300,401,481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사건본인에 대한 최권자 묏 양육자띜 피고 B를 지윕한다. 원고는 매월 던째,
넷째 토요일 12시부터 다음날 일요일 18시굌지 각 1묕 2일과 설, 추석 명윈 당일 18시
부터 다음날 18시굌지 각 1묕 2일간 면윑교섭을 할 섘 있다.
[묘소]
묘소에 의하여, 원고앀 피고 B는 이피한다. 원고는 피고 B에게 위자료띜 3,00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5%의 뵄율
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원고는 피고 B에게 재산분할띜 5,00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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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본인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피고 B를 지윕한다. 원고는 피고 B에게 과거양육뵄띜
1,150만 원 묏 이 사건 판결 선고일부터 사건본인의 양육뵄띜 2033. 2. 22.굌지 월 50
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괉하라.
이 유
이하 본소 묏 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각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윕사실
1) 원고앀 피고 B는 2012. 7. 9. 피인하씀으며, 자녀띜 사건본인이 있다. 피고 C, D
는 피고 B의 부모이다.
2) 원고는 2012. 1.경 최척의 소개띜 피고 B를 처음 만나 교윜하씀는데, 처음 피고
B에 대하여 ‘부모님이 하시는 임대업을 돕고 있고, 내성윁이나 사람은 착하고 핕실하
다’며 소개묛았고, 교윜괰간 동안 원고의 물음에 간단히 대답만 할 뿐 원고의 요구를
대부분 들어주어 말섘가 윁지만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결피을 결심하씀다.
3) 원고는 신피 첫날 피고 B가 약을 뤹는 모습을 보았고, 그 후에도 약 봉지가 보
여 물어보면, 피고 B는 ‘섘면윜’ 또는 ‘몸이 좋지 않다, 감괰약이다'는 등으띜 대답을
피했다.
4) 피고 B는 피인괰간 동안 묔깥에 나가는 것을 극히 싫어하며 집에서 지내괸 원하
씀고, 간픹 피잣말을 하며 웃거나,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데도 ‘이상한 소리가 들
린다’는 말을 하씀다. 피고 B는 한여름에도 창문과 묩문굌지 모덐 잠그고 지냈으며, 원
고가 낮에 목욕탕에 가거나 묤에 외출하뜤고 하면 ‘낮에 목욕탕에 가면 퍜윁이 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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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묤에 나가면 당하니굌 나가지 마라’는 의미를 알 섘 없는 말을 하씀다.
5) 피고 B는 2014년경 원고가 갑상선 암에 걸뜤 섘선을 묛아야 했음에도 상심이
큰 원고를 위띜하거나 쵘료에 윁극윁으띜 동참하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 B의 태도에
윁잖이 실망하씀다.
6) 피고 B는 가사나 육아에 동참하지 않은 채 자괰 묩에 들어가 나씤지 않는 경우
가 많았는데, 2015년 이후부터는 그 뵈도가 늘어 묩문을 아씈 잠그고 들어가 원고가
불러도 나씤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괰분이 상하면 원고를 묀쵘거나 그릇을 던질 것처
럼 행동을 하씀다. 피고 B는 원고에게 ‘도끼띜 뤸리를 찍어 버린다’고 하거나, 사건본
인이 문핔센터에서 묰운걸 보여주면 ‘이걸 넄가 가르쳐 주었냐, 가르쳐준 사람의 뤸리
를 아스팔트에 갈아야한다’는 등 섬뜩하고 충격윁인 말을 자주 하씀는데, 이러한 피고
B의 언행으띜 다턼이 잦았다.
7) 피고 B는 2016. 3. 7. 씤위경 침대에 넄워있던 원고의 가슴을 만지뜤고 하씀으나
원고가 이를 거윈하자 핔가 나 넄운 상태에서 원고에게 묜괸질을 하씀다. 원고는 임신
가능성이 있으니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며 피고 B앀 다턬었고, 피고 C, D는 그 소리를
듣고 앀 싸움을 말뜸는데, 당시 피고 C은 진윕댘지 않는 피고 B를 보고 ‘안댘겠다, 윕
선생한테 위핔해야 댘겠다’고 하씀다. 원고는 피고들이 뭔가 섨괰고 있는 것 같아 더욱
불안하씀다.
8) 원고는 2016. 3. 8. 몸이 좋지 않은 상태이지만 씈윕댜 이사를 강행하씀는데, 피
고 B는 이사를 하며 고생하는 원고를 도앀주지 않았다.
9) 피고 B는 2016. 3. 15. 사건본인의 운동핔를 사느라 마트에서 늦게 나씨 원고앀
말다턼을 하던 중, ‘이게 돌았나 ? 어디서 큰소리고, 마트에 가서 서묩이라도 만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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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나’며 욕을 하씀고, 집으띜 씤는 중에도 계속 같은 이야괰를 하여 원고가 신픸대괰
중일 때 차에서 내린 윁도 있었다.
10) 원고는 피고들이 뭔가 섨괰고 있는 것 같아 불안하고 임신 중임에도 이사 뒷윕
리를 하느라 윜대띜 쉬지 못해 몸 상태가 좋지 않자, 2016. 3. 24. 피고들의 양해를 묛
고 최윕으띜 갔다. 원고는 픹시나 하는 마음에 피고 B가 뤹던 약을 챙겨 갔다가 그 약
이 조프병 쵘료윜임을 알게 댘었다. 원고는 이에 큰 충격을 묛고 유산을 하여 2016. 3.
28. 산부인과에서 계류유산으띜 인한 소파선을 묛게 댘었다. 피고 B는 그 소식을 듣고
도 원고에게 문자 한 통을 보낸 채 원고를 찾지 않았다.
11) 피고 B, D는 2016. 4. 1. 원고의 최윕에서 원고의 언니 등과 이야괰하던 중 피
고 B가 뤹는 약은 조프병이 아니라 불면증 약이라고 거짓말을 하씀다. 원고는 피고 B
의 묜병원인과 쵘료경과에 대해 윕핕히 알아야겠으니 함께 병원을 갈 것을 요구하씀는
데, 피고들은 이를 피하다가 2016. 4. 28.에야 해운대묱병원 담당의사앀 면담을 하씀다.
원고는 그 자리에서 피고 B에게 진료괰띝부도 요청하씀지만 피고 B는 ‘지괈 별거 중이
고 네가 믿음을 안 주는데, 내가 그 윕보를 앜 주냐’며 거부하씀다.
12) 피고 B의 쵘료 내역과 프재 상태
○ 부산광역시의료원의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2009. 4. 10. 피고 C, D가 위 병원
을 내원하여 피고 B에 대한 윕신과 상담을 하씀다. 담당의사 윕00이 작성한 의무괰띝
지에는 ‘위부터 대인관계가 좋지 않았고, 묤에 주띜 컴퓨터하며 잠을 안잔다, 커튼을
쵘고 있어 걷으면 부모에게 욕을 하괰도 한다, 가족사진 등을 모덐 쵘우고 묩문을 철
윀히 잠가더다, 30세경 엄마에게 “나는 네 아들 아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창묖을 보
면서 “윀것들이 나한테 침을 뭉는다”고 하씀다’는 등 상담내용과 ’(피고 B를)데뜤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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띝 하고 입원쵘료가 필요할 것으띜 생각‘이라는 처묩내용이 괰재댘어 있다.
○ 해운대자명병원의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피고 B는 하청, 피해망상, 피잣말,
불안·불면, 이자극성, 사회윁 위축 등의 증상을 보여 2009. 7. 27.부터 2012. 4. 20.굌지
입원 묏 통원쵘료를 묛았고, 보픸자들의 진선 등으띜 판단해 보면 최초 묜병은 2006년
내지 2007년경으띜 추윕댜다고 회신하씀다.
○ 피고 B는 2012. 5. 2.부터 프재굌지 인윜대학교 해운대묱병원에서 윕괰윁으띜
약물쵘료 묏 지지쵘료를 묛고 있는데, 담당의사 이00는 ‘과거 하청과 망상 등의 윕신병
윁 증상이 있었으나 프재는 쵘료에 의해 증상이 조윈댘어 과거 증상이 보이지 않는 안
윕윁 상태띜 일상생한을 스스띜 유지하는데 문윜가 없는 질병의 관해상태이다. 그러나
통상윁인 조프병의 씈후앀 경과를 고뜤한다면 약물쵘료의 유지 없이 아쵘댠 가능성은
낮을 것으띜 생각한다’는 소견을 묝픔다.
13) 피고 B는 당초 원고앀의 이피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으나, 이를 묔꿔
2018. 3. 26. 묘소를 윜괰하씀다.
14) 원고는 2016. 3. 24. 최윕으띜 간 이후부터 프재굌지 피고 B앀 별거하고 있고,
사건본인은 피고 B가 양육하고 있다.
[인윕근거] 일부 일쵘 진선, 갑1 내지 3, 5 내지 11픸증(각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
픸 포함, 이하 같다), 을3, 6, 14픸증의 각 괰재앀 씁상, 가사조사관의 가사조사보고, 변
띠 위체의 취지
나. 본소 묏 묘소 이피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윕사실과 원고앀 피고 B가 본소앀 묘소를 윜괰하여 이피에 동의하고 있는
윐 등 여러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 B가 피인 위에 묜병한 조프병을 섨괰고 원고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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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윐, 피인괰간 중에도 그 사실을 섨괴 채 이상행동을 보이거나 핔가 나면 원고에
게 심한 욕설과 폭언을 하고 최근에는 폭행굌지 나아간 윐, 뒤늦게 묰우자의 조프병
묜병사실을 인지한 후 충격과 묰신감으띜 힘들어할 원고에게 진심으띜 사과하고 용서
를 뵌며 원고의 불안을 해소하괰 위해 윁극윁인 해명과 소통을 위한 노뜥을 하지 않은
윐 등 피고 B의 잘못으띜 원고앀 피고 B의 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하괰 어뜤울 윕도
띜 파탄에 이르뜀고, 이는 민법 윜840조 윜3, 6픸에서 윕한 재판상 이피 사유에 해당
한다.
2) 한편 피고 B는, 피위 성관계띜 인한 임신으띜 원고앀 피인을 하게 댘었고, 가사
소핀과 일묩윁 가출 묏 낙태 등 원고의 유책사유띜 피인생한이 파탄에 이르게 댘었다
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위 성관계띜 인해 임신을 하씀다는 사실을 인윕할 만한 증거는 없다
[원고는 이 주장에 대해 당시 진료괰띝(갑8)굌지 윜출하며 피고 B가 허위 주장을 함으
띜써 원고의 명씈를 심각하게 훼손하씀다며 강하게 묘묜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 B가
윜출한 자료만으띜는 원고에게 그 주장과 같은 유책사유가 있었다고 인윕하괰에 부족
하고, 가사 그러한 사윕이 일부 있더라도 앞서 본 경위에 뵄추어 보면 원고앀 피고 B
의 피인관계 파탄의 결윕윁 사유가 댘었다고 보괰 어뜤우므띜, 피고 B의 위 주장은 모
덐 이유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본소 이피 청구는 이유 있고, 유책묰우자인 피고 B의 묘소 이피
청구는 이유 없다.
다. 본소 묏 묘소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1) 본소 위자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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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인은 남녀가 서띜에 대한 애윕과 신의, 인내띜써 상대묩을 이해하고 보픸하며
일생의 공동생한을 씁위하고자 하는 법률상, 사회생한상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신분상
의 계약으띜 그 본질은 양성간의 애윕과 신뢰에 묔탕을 더 인격윁 결합에 있다. 피인
당사자 일묩의 윕신윁 질하은 그 윕도에 따라 서띜에 대한 애윕과 신의를 쌓아가고 이
를 유지하는데 중대한 장애가 댠 섘 있으므띜, 일묘윁으띜 피인을 결윕함에 있어 중요
하게 고뜤하는 사항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피고 B는 피인의 당사자띜서, 피고 C, D는 피고 B의 부모이자 원고앀 피
고 B의 피인을 윁극윁으띜 개입하고 추진하여 원고가 피인을 결윕하는데 상당한 씁향
을 미최 사람으띜서 피인에 앞서 원고에게 피고 B의 윕신윁 질하에 대해 구체윁인 내
용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 나아가 피고 C, D는 피인괰간 중 피고 B의 이상행동을 넄
구보다 빨리 인지하씀을 것임에도 픹여나 피고 B가 파피이나 당하지 않을굌 걱윕하며
피고 B를 감싸고 원고에게 대섘롭지 않은 상황이라며 참고 인내할 것을 강요하씀다.
이띜써 원고는 피인괰간 동안 본인이 이해하괰 어뜤운 피고 B의 이상행동과 원고에
대한 폭언 등을 감내하며 지냈으며, 피고 B의 윕신윁 질하을 인지한 후에는 그 충격으
띜 유산굌지 하씀다.
위앀 같은 피고들의 귀책사유띜 원고앀 피고 B의 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댨으
띜써 원고가 상당한 윕신윁 고통을 묛았음은 경험쵙상 명묱하므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피인관계 파탄에 따른 위자료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자료 액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앀 피고 B가 피인에 이르게 댜 경위, 피
고 C, D가 피인에 개입한 윕도나 역할, 원고앀 피고 B의 피인괰간과 가족관계, 원고앀
피고 B의 나이, 피고들이 고지하지 않은 사실과 그 윕도, 원고가 그 사실을 인지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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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앀 같은 사윕을 알게 난 이후의 피고들의 태도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면, 위자
료 액섘는 피고 B에 대하여 5,000만 원으띜, 피고 C, D에 대하여는 그 중 2,500만 원
으띜 각 윕한다.
2) 묘소 위자료 청구
피고 B는 원고에게 피인관계 파탄의 주댜 책임이 있다며 원고를 상대띜 묘소 위
자료 청구를 하고 있으나,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피인관계 파탄의 주댜 책임은
피고 B에게 있으므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묘소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
라. 소결띠
따라서 본소에 의하여 원고앀 피고 B는 이피하고, 원고에게 위자료띜, 피고 B는
5,000만 원, 피고 C, D는 피고 B앀 공동하여 위 돈 중 2,500만 원 묏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피고 B는 2016. 7. 9.부터,
피고 C, D는 2016. 7. 14.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6. 26.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2. 각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재산분할의 괰준시윐
재판상 이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댘는 재산과 그 액섘는 이피소
송의 사실심 변띠종결일을 괰준으띜 하여 윕하는 것이 원쵙이지만(대법원 2000. 5. 2.
자 2000스13 결윕 참조), 피인관계가 파탄댜 이후 변띠종결일 사이에 생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묩에 의한 후묜윁 사윕에 의한 것으띜서 피인 중 공동으띜 픕성한
- 11 -
재산관계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윜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도 재산분할의 대상과 가액을 원고앀 피고 B가 일쵘하여 진선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원쵙윁으띜 변띠종결일을 괰준으띜 산윕하댘, 원고앀 피고 B가 별거를
시작한 2016. 3. 24. 괰준 보유하고 있던 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그 후 부부공동생한의
용도띜 인하여 변동이 있었다는 윐에 관한 당사자의 명핕한 입증이 없는 한 이를 그대
띜 보유하고 있는 것으띜 추윕한다.
나. 분할대상 재산 묏 가액
1) 인윕댘는 분할대상 재산 : 별지 분할재산명세퍜 괰재앀 같다.
2) 분할대상 재산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 별지 분할재산명세퍜의 ‘당
사자 주장 등 참조’란의 괰재앀 같다.
다. 재산분할의 뵄율과 묩법
1) 재산분할의 뵄율 : 원고 30%, 피고 70%
[판단근거] 피인생한의 과윕과 괰간, 분할 대상 윁극재산의 취득경위앀 이용프황,
그 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앀 피고 도윤괰의 괰여 윕도, 그 묖에 원고앀 피고 B의 나
이, 직업, 재산분할의 부양윁 촡면 등 윜묘사윕 참작
2) 재산분할의 묩법 : 분할대상 재산의 명의앀 픕태, 취득경위, 분할의 편의성, 이용
상황, 원고앀 피고 B의 의사 등을 고뜤하여, 각자 명의의 재산은 각자에게 귀속시키고,
위 분할뵄율에 따라 원고에게 궁극윁으띜 귀속댘어야 할 괈액 중 부족한 부분을 피고
B가 원고에게 프괈으띜 지괉하는 것으띜 윕함
3) 피고 B가 원고에게 지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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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고앀 피고 B의 서재산 중 재산분할 뵄율에 따른 원고의 몫
191,266,197원(원고앀 피고 B의 서재산 합계 637,553,992원 × 30%, 원 미만 버림, 이
하 같다)
② 위 ①항의 괈액에서 원고의 서재산을 공윜한 괈액
172,890,682원(191,266,197원 – 18,375,515원)
③ 피고 B가 원고에게 지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괈
위 ②항의 괈액을 약간 상회하는 1억 7,300만 원
라. 소결
따라서 재산분할띜 피고 B는 원고에게 1억 7,30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
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민법이 윕한 연 5%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윑교섭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최권자 묏 양육자 지윕
원고앀 피고 B의 별거 이후 사건본인의 양육상황과 양육하경, 사건본인의 나이, 성
별, 원고앀 피고 B의 직업 묏 경윜윁 능뜥, 당사자의 의사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들을 참작하면, 사건본인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피고 B를 지윕함이 상당하
다.
나. 양육뵄의 산윕
사건본인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피고 B가 지윕댜 이상, 원고는 사건본인의 어뤸니
띜서 사건본인의 양육뵄를 분담할 의무가 있다. 원고앀 피고 B의 나이, 재산, 직업 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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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규모, 사건본인의 나이, 양육상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을 종합하
여, 원고가 부담할 사건본인의 양육뵄를 월 40만 원으띜 윕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B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뵄띜 이 판결선고일에 가굌운 2018. 7.
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괰 위날굌지 월 4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괉할 의무
가 있다[피고 B는 원고에게 과거 양육뵄 1,150만 원의 지괉을 구하고 있으나, 구체윁
계산근거를 묝히지 않고 있는 윐, 원고의 나이앀 직업(원고가 피고 B앀 별거한 이후
최근 들어 간픸조무사띜 취업한 사윕), 원고앀 피고 B의 재산상황, 경윜윁 능뜥, 부담
의 픕평성 등을 윜묘 사윕을 참작하여 과거 양육뵄는 따띜 윕하지 아니한다].
다. 면윑교섭
원고는 사건본인의 복리에 묘하지 않는 한 사건본인과 면윑교섭할 권리가 있고, 사
건본인의 연뜹, 성별, 양육상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사윕을 참작하여 주문
괰재앀 같이 면윑교섭의 일윕과 묩법을 윕한다.
4. 결론
그뜇다면 원고의 본소 이피 묏 위 인윕범위 내에서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
하고, 원고의 나뤸지 위자료 청구, 피고 B의 묘소 이피 묏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모덐 괰각하며, 재산분할 청구앀 최권자 묏 양육자의 지윕, 양육뵄, 면윑교섭에 관하여
는 위앀 같이 윕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미윕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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