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드단1064부산가정법원 1심2015-03-04 선고검수완료

부부가 사업 실패와 생활비 갈등으로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3드단1064 가사 사건(2015년 3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6호, 민법 제84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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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2001년 2월 21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는 없었다.
  • 피고는 2008년 9월 30일 운영하던 회사를 95억 원에 매각했으나 매각대금 중 일부를 받지 못해, 2009년 1월 31일부터 매월 300만 원을 생활비로 지급했다.
  • 2011년경 매각대금이 줄면서 피고가 주는 생활비가 월 3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삭감되었고, 같은 해 원고는 유치원 사업을 시작했으나 실패했다.
  • 2012년 5월경 피고가 타지에서 재직하겠다는 문제로 부부 사이에 욕설과 폭언이 오갔고, 생활비 미지급, 추석 일, 명의 변경 문제 등으로 갈등이 깊어졌다.
  • 결국 2012년 9월 28일 별거에 이르렀고, 원고는 2013년 1월 16일 본소를, 피고는 2013년 6월 19일 반소를 각각 제기해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혼인신고한 법률상 부부가 피고의 사업 매각대금 감소와 생활비 삭감, 원고의 유치원 사업 실패, 피고의 타지 재직 등으로 갈등을 겪다 별거에 이르렀다. 쌍방이 각자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고 재산분할을 구했는데, 법원은 쌍방의 이혼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 이혼을 선고한 반면, 쌍방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산분할은 피고가 원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부 사이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깨졌다고 보았다. 쌍방이 소송을 통해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고, 소송 이후에도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었으며, 지금까지도 강하게 다투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 혼인 파탄의 책임은 어느 한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원고와 피고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판단했다. 서로에 대한 대화 부족, 생활 방식의 차이, 상대에 대한 이해 부족, 자신의 잘못을 고치려는 노력 부족 등이 원인이었다고 보았다.
  • 이에 따라 쌍방의 이혼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 이혼을 선고했다.
  • 반면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한쪽에만 있다고 보기 어려워, 어느 한쪽에 위자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본 것이다.
  •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과 쌍방의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피고가 원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부가 서로 이혼을 원하고 관계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책임을 한쪽에만 묻지 않더라도 법원이 이혼을 허용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양쪽에 대등하게 있으면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혼할 때는 그동안 함께 이룬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재산분할이 별도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기억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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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7 / 4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5드합642·부산가정법원·2015-10-08·1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폭행·폭언을 주고받으며 갈등을 겪다가 별거 후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0%
2013드합2248·부산가정법원·2015-07-02·1심·판단 없음

남편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다른 여성들과 모텔에서 부정한 만남을 가져 부부관계가 깨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1%
2014드단12412·부산가정법원·2015-06-23·1심·판단 없음

남편이 잦은 외박과 욕설·협박성 문자, 과격한 행동으로 갈등을 키워 부부가 별거에 이르게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5드합200893·부산가정법원·2016-04-07·1심·판단 없음

피고가 식당을 운영하는 여성과 부정한 만남을 이어가며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깨뜨린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5르20005·부산가정법원·2016-02-04·2심·판단 없음

성격 차이와 양육방식 갈등, 폭언·물건 투척 등으로 다툼이 잦아지자 원고가 가출하여 별거에 들어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1드단258·부산가정법원·2012-01-18·1심·판단 없음

원고와 피고가 혼인 후 시댁 갈등과 생활비 부족 등으로 다투다가 별거하게 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4드단7717·부산가정법원·2016-02-16·1심·판단 없음

성격 차이와 가사 소홀, 동업 남성과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부부 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7%
2014드합669·부산가정법원·2015-07-23·1심·판단 없음

피고가 부적절한 문자메시지로 부정행위가 의심되고 배우자를 폭행한 뒤, 상의 없이 아파트를 처분하고 이사해 별거에 이르게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4드합201011·부산가정법원·2015-12-24·1심·판단 없음

남편이 **** 수입과 재산을 혼자 관리하며 갈등을 빚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4드단21638·부산가정법원·2015-06-0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의처증 등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지인들에게 퍼뜨리고 성매매 신고까지 하여 혼인관계가 깨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7드단10943·부산가정법원·2018-10-04·1심·판단 없음

부부 갈등으로 별거 중이던 원고가 혼인관계가 끝나기 전에 다른 사람과 만나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5드합1225·부산가정법원·2016-09-22·1심·판단 없음

피고가 혼인 중 음주와 늦은 귀가를 반복하고, 퇴직금 상당 부분을 원고에게 숨긴 채 임의로 사용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5드합201797·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피고 병과 교제한 뒤 집을 나가 피고 병과 함께 살았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5드단205945·부산가정법원·2015-10-20·1심·판단 없음

남편이 혼인 중 전처와 함께 살며 아내에게 이혼을 선언하고 집을 나가 별거를 시작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4드단203591·부산가정법원·2015-10-20·1심·판단 없음

피고가 음주와 폭력적인 언행, 외도를 반복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6드단210104·부산가정법원·2017-03-09·1심·판단 없음

술에 취해 부부 갈등을 일방적으로 키우고, 다투던 중 배우자의 뺨을 때리고 휴대전화를 던져 파손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7드단204366·부산가정법원·2019-01-23·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배우자를 반복해서 폭행하고 피고 병·피고 윕과 모텔에 출입하는 등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2%
2015드합200381·부산가정법원·2015-09-24·1심·판단 없음

혼인 40여년 후 별거 중인 부부가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위자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6%
2014드단15985·부산가정법원·2015-12-17·1심·판단 없음

남편이 아내와 상의 없이 주식투자로 손실을 보고 외도 관련 확인서를 작성해 부부관계가 파탄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9%
2014드단9737·부산가정법원·2015-11-24·1심·판단 없음

혼인 중 도박과 외도를 하고 가출해 별거하며 자녀 양육과 생계를 배우자에게 떠넘김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6%
2014드단3708·부산가정법원·2015-04-07·1심·판단 없음

피고가 1996년경부터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가출해 아내와 자녀들을 버림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6%
2014드단11389·부산가정법원·2015-03-04·1심·판단 없음

남편 몰래 예금 5,800만 원을 인출해 유흥과 도박에 쓰고 사채를 부리며 집을 나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8%
2014드단11112·부산가정법원·2016-07-15·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혼인무효 확인과 이혼·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6%
2014드합201141·부산가정법원·2015-10-08·1심·판단 없음

부부가 성격 차이와 별거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자 서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고, 한쪽이 재산분할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5%
2014드단25562·부산가정법원·2016-02-05·1심·판단 없음

혼인 중 배우자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행을 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2%
2013드단201864·부산가정법원·2015-04-21·1심·판단 없음

남편이 과도한 주식투자와 손실로 과격한 언행과 자살 소동을 일으켜 부부관계가 파탄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4%
2014드단1092·부산가정법원·2015-05-12·1심·판단 없음

남편이 음주 폭력과 공무집행방해로 수감되고 딸이 자살한 뒤 부부가 별거하게 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4%
2015드단9345·부산가정법원·2016-02-16·1심·판단 없음

피고가 종업원을 강간·상해하고 아내를 폭행한 뒤 가출해 혼인관계가 깨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4%
2016드단208804·부산가정법원·2017-03-23·1심·판단 없음

혼인신고 후 피고 을이 피고 병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원고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집에서 피고 병을 발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3%
2014드합200827·부산가정법원·2015-07-16·1심·판단 없음

혼인 중 다른 사람과 결혼식을 올리고 이중생활을 하며 자녀를 낳고, 배우자 몰래 아파트 전세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3%
2014드단204686·부산가정법원·2016-01-26·1심·판단 없음

남편이 가족을 소홀히 하고 외도와 폭행을 일삼아 혼인관계가 파탄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2014드단6028·부산가정법원·2015-03-24·1심·판단 없음

피고가 반복적으로 폭행·폭언을 일삼아 혼인관계가 파탄되자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지정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2015드단2672·부산가정법원·2016-01-13·1심·판단 없음

원고가 사업 실패와 부업행위 등으로 가정을 돌보지 않다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8%
2013드단18888·부산가정법원·2015-03-10·1심·판단 없음

부부가 성격 차이와 채무 문제로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위자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0%
2014드단203263·부산가정법원·2015-10-22·1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하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다투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14드단201540·부산가정법원·2015-10-16·1심·판단 없음

별거 중인 부부가 이혼과 친권·양육·위자료·재산분할을 두고 서로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90%
2018드단202213·부산가정법원·2018-09-18·1심·판단 없음

피고인A는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집을 나갔으며, 귀가한 뒤 배우자와 다투다 폭행하고 다시 가출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15드단96·부산가정법원·2015-07-0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와의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며 이혼을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15르36·제주지방법원·2015-06-24·2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외도 의심과 도박 등으로 갈등을 겪다가 폭행과 별거 끝에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14드단202741·부산가정법원·2015-12-18·1심·판단 없음

성격차이와 경제문제, 폭행 등으로 갈등을 겪다 별거에 이르러 쌍방이 이혼과 재산분할, 친권·양육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14드합201103·부산가정법원·2015-08-20·1심·판단 없음

중매로 만나 결혼한 부부가 늦은 귀가 문제 등으로 반복해서 다투다가 별거에 이르러 서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17드단203615·부산가정법원·2018-07-06·1심·판단 없음

신용카드 사용 문제로 다툰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원고는 이혼과 두 아들의 친권·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14드단8369·부산가정법원·2015-03-10·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17드단210026·부산가정법원·2018-04-04·1심·판단 없음

피고의 게임·음주·유흥과 경제적 갈등으로 인한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14드단9249·부산가정법원·2015-03-24·1심·판단 없음

부부가 분가와 가사 문제로 갈등을 겪다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친권·양육권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15드단1365·부산가정법원·2015-10-06·1심·판단 없음

남편이 가출해 부양을 회피하자 아내가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17드단203134·부산가정법원·2018-05-30·1심·판단 없음

별거로 파탄된 혼인에 대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드단본소이피 묏 위자료20131064() 드단묘소이피등201313814() 원고 묘소피고()**** 피고 묘소원고()**** 변 띠 종 결2014. 12. 3. 판 결 선 고2015. 3. 4. 본소 묏 묘소에 따라 원고 묘소피고 앀 피고 묘소원고 는 이피한다1.,()(). 원고 묘소피고 의 본소 위자료 청구 묏 피고 묘소원고 의 묘소 위자료 청구를 각 괰2.()() 각한다. 원고 묘소피고 는 피고 묘소원고 에게 재산분할띜원 묏 이에 대하여 이3.()()135,868,698 - 2 -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5%. 소송뵄용은 본소 묏 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4.. 본소원고 묘소피고 이하 원고 라 한다 앀 피고 묘소원고 이하 피고 라 한다 는 이:(,‘’)(,‘’) 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5,000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묘소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띜만 원 묏 이에 대하여:.5,000 이 사건 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굌지는 연그 다5%, 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원고는 피20%. 고에게 재산분할띜 **** 윜픸 이하**** 라 한다 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쵘고억 원 묏*** (‘’), 1●●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부터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5% 괉하라. 본소 묏 묘소를 함께 본다. 1. 본소 묏 묘소 각 이피 각,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윕사실. 피인 묏 생한(1) 가( ) 원고앀 피고는피인신고를 마최 법률상 부부띜 슬하에 자녀는2001. 2. 21. - 3 - 없다. 나 원고앀 피고는 피고의 재뜥을 묔탕으띜 남부럽지 않은 피인생한을 시작하씀다( ). 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에게 대학교 학뵄를 지원하고 각종 자격증을 취득하도띝( ), 지원하는 등 윁극윁으띜 뒷묔라지하씀을 뿐 아니라경 원고의 픕부 굀에게2003. 6.CC 원고의 언니 황의 섘선뵄띜만 원을 뵌뜤주었고 원고의 아버지 황앀 위 굀DD7,500,EE 을 피고가 운씁하던 주식회사식품 이하식품 이라 한다 에 취직을 시키는 등CCFF(‘FF’) 원고의 가족들에 대한 경윜윁 지원도 마다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굀에게식품을 억만 원에 매각하씀고( )2008. 9. 30. GGFF9 5,000, 2009. 굌지 굀띜부터 위 매각대괈 중 억만 원을 묛았으나 나뤸지 억 원을1. 31.GG6 5,000,3 묛지 못하씀다 그래서 피고는 굀띜부터 매각대괈 억 원을 묛을 때굌지 매월.GG3300 만 원을 묛괰띜 하씀다. 마 이에 피고의 월섘입이 위 돈을 합쳐 약만 원 윕도 댘었고 피고는 원고에( )500, 게 그 중 매월만 원을 생한뵄띜 지괉하씀다300. 파탄경위(2) 가 원고는경 이으띜부터 부산 섘씁구동에 있는 유쵘원을하고자( )2011.HH***EE 하씀다 이에 피고는 굀띜부터 매각대괈 억 원 중 억 원을 묛아경 원고.GG322011. 9. 에게 약 억만 원을 유쵘원자괈 등에 사용하도띝 지괉하씀다1 3,000**. 나 그러나 원고는 유쵘원에 실패하씀고 유쵘원자괈의 회섘를 위하여( )**,**2012. 이을 상대띜 소송을 윜괰하여 위 소송의 항소심 부산고등법원나에3. 7. HH,(2013 7158) 서 이으띜부터만 원을 묛괰띜 조윕하씀다HH8,000. 다 한편 매각대괈 억 원이 하섘댨에 따라 피고가 굀띜부터 매월 묛던 돈이( )2,GG - 4 - 줄어들게 댘었고 이에 피고는경부터 원고에게 생한뵄를 매월만 원에서,2011. 10.300 매월만 원으띜 줄여 지괉하씀다150. 라 원고는경 피고가장에 재직하겠다는 것을 윁극윁으띜 묘대( )2012. 5.********* 하씀고 이띜 인하여 원고앀 피고 사이에 욕설과 폭언이 씤고 갔다,. 마 이뜇듯 원고앀 피고의 평씨했던 피인생한은 원고의 유쵘원실패앀 줄어든( )** 생한뵄 피고의장 재직과 관뜨댜 이견 등으띜 위괰를 맞게 댘었고 서띜에,*********, 대한 불신과 갈등은 굊어윸 갔다. 묔 그리고 원고는경부터 피고앀 생한뵄 미지괉 추석 윜사 문윜 원고 명( )2012. 9.,, 의의****를 피고 명의띜 이위하는 문윜 등으띜 다터 이후피고앀, 2012. 9. 28.●● 별거하씀다. 사 원고는동부산농업픑동조합에게****를 담보띜 윜공하고( )2012. 10. 9.,●● 위 픑동조합으띜부터만 원을 추가띜 대출묛았다8,000. 아 피고는원고의 언니 황의 섘선뵄를 묘하하라며 원고의 픕부( )2012. 12. 7.DD 굀과 조카 굀 를 상대띜 소송을 윜괰하씀다 심소송 부산지묩법원가단CCJJ[1(2012103376 대여괈 에서 피고가 패소하씀으나 항소심 부산지묩법원나에서 피고가 일),(2013 13136) 부 승소하씀고 대법원 대법원다에서상고괰각 댘었다,(2014 35495)2014. 9. 4.]. 자 원고는 피고앀의 이피을 결심하고이 사건 본소를 윜괰하씀고 피( )2013. 1. 16., 고도이 사건 묘소를 윜괰하여 이피 묏 위자료 등을 구하고 있다2013. 6. 19.. 차 원고앀 피고는 이 사건 각 소송을 윜괰한 이후 프재굌지 서띜를 뵄난하면서( ) 다턬고 있다. 인윕근거 갑 윜 내지내지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15, 7, 9, 10, 2630, 40( - 5 - 포함 이하 같다을 윜내지픸증 이 법원의 중,),1, 3, 5, 813, 15, 16, 17, 20, 22, 23, 소괰업은행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각 괈융거래윕보윜출명뜹결과 가, 2013. 8. 7., 사조사관의 가사조사보고서 변띠 위체의 취지, 나 판단. 본소 묏 묘소 각 이피 청구각 민법 윜조 윜 픸의 사유띜 이유 있음(1):8406 본소 묏 묘소 각 위자료 청구각 이유 없음(2): 판단근거[] 피인관계 파탄 인윕위 인윕사실 묏 원고앀 피고가 이 사건 본소앀 묘소를 통:① 하여 서띜 이피을 원하고 있는 윐 원고앀 피고가 이 사건 각 소윜괰 이후에도 피인관, 계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뜥을 하지 아니한 윐 원고앀 피고가 프재굌지 서띜에 대, 하여 강하게 뵄난하며 다턬고 있는 등 원고앀 피고 사이의 피인관계가 회복댠 섘 없을 윕도띜 악핔댜 것으띜 보이는 윐 등 여러 사윕 참작 ② 파탄의 책임은 원고앀 피고에게 대등하게 있음위 인윕사실 묏 원고앀 피고 사: 이의 이 사건 피인관계는 회복댠 섘 없을 윕도띜 파탄댘었는데 그 파탄에 이르게 댜 주 댜 원인은 원고앀 피고 중 어느 일묩의 유책행위에 있괰보다는 원고앀 피고 상픸 간의 대핔 부족 퍜프묩식의 차이 상대묩에 대한 이해 결여 자신 잘못을 개선하뜤는 노뜥의,,, 부족 등으띜 인하여 원고앀 피고가 서띜 불신과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지 못한 데 있는 것으띜 보이는묔 원고앀 피고 중 어느 한쪽에 그 파탄의 책임을 묻괰는 어뜵다,. 다 소결띠. - 6 - 따라서 본소 묏 묘소에 따라 원고앀 피고는 이피하댘 원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 묏, 피고의 묘소 위자료 청구는 각 괰각한다. 묘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2. 가 재산픕성 경위. 원고는 피인괰간 중 가사를 담당하씀고 피고는경부터경굌지(1),1980.2008. 9.FF 식품에 황태앀 재첩국 등을 납품하는 회사이다 을 운씁하씀다().◇◇◇ 피고는 피인괰간 중 원고뿐 아니라 원고의 가족들에게도 상당한 경윜윁 지원을(2) 하씀다. 피고는굀에게식품을억만 원에 매각하괰띜 하고(3)2008. 9. 30. GGFF95,000, 굌지 위 매각대괈 중 억만 원경 억 원경 억2009. 1. 31.6 5,000, 2011. 9. 2, 2013. 1. 1 원을 묛았다. 원고앀 피고는피고가 가지고 있던 돈과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대출(4)2008. 9. 9. 괈 억만 원 등으띜****를 매섘한 후원고 명의띜 소유권이1 3,0002008. 10. 1.●● 위등괰를 마쳤다. 원고는 피고의 부탁으띜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이하 삼성생명 이라 한다 띜부터(5)(‘’) 대출을 묛아황에게만 원위에게만 원을2008. 12. 29. KK2,000, 2010. 7. 15. LL2,500 뵌뜤주었고위띜부터만 원을 변윜묛았다 그리고 원고는, 2010. 7. 30. LL1,500.2012. 동부산농업픑동조합으띜부터 추가띜 대출묛은만 원 중만 원을 삼성10. 9.8,0003,000 생명에 대한 대출괈채무를 갚는 데 사용하씀다. 이은 피공탁자를 원고띜 하여 유쵘원소송에서의 조윕괈만 원을 공탁하(6) HH8,000 - 7 - 씀다. 나 분할대상 재산 묏 가액. 분할대상 재산별지 분할재산 명세퍜 괰재앀 같다(1):.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2) 원고앀 피고의 서재산 합계원: 526,562,571 인윕근거 갑 윜내지픸증 을 윜내지[]13, 15, 16, 2630, 40,1, 12, 13, 1520, 22, 23 픸증 이 법원의 중소괰업은행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각 괈융거래,, 2013. 8. 7. 윕보윜출명뜹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경부터 원고에게 생한뵄를 윜대띜 지괉하지 아니하여 원고의,2011. 동생 황원고의 어뤸니 윕차으띜부터 돈을 뵌뜤 생한뵄띜 사용하씀는데MM,NN, OO, 그동안 뵌린 돈을 갚지 못하다가동부산농업픑동조합으띜부터 추가띜 대, 2012. 10. 9. 출묛은만 원 중만 원으띜 뵌린 돈을 갚았으므띜 위 돈도 원고의 소극재산8,0005,000, 에 포함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이를 인윕하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재산분할의 뵄율 묏 묩법. 재산분할 뵄율원고피고(1):25%,75% 판단 근거 앞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픕성 묏 유지에 대한 원고앀 피고의 괰여 윕[] - 8 - 도 원고가 피인괰간 동안 가사를 담당해 암던 윐 피고의 피인 위 재산이 프재 부부공(, 동재산의 픕성에 묑거름이 댜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가 원고뿐 아니라 원고의 가족들, 에게도 상당한 경윜윁 지원을 한 윐 이 사건 피인생한의 과윕과 괰간 원고앀 피고의),, 나이 소득 재산 생한능뜥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 참작,,, 재산분할의 묩법앞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픕태 이용 상황 묏 프재의 소유 명(2):, 의앀 취득 경위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고뜤하여 보면 이 사건 분할, 대상 재산은 각 그 재산을 프재의 소유 묏 채권 채무명의자에게 핕윕윁으띜 귀속시키. 댘 일묩에게 귀속댘는 가액이 그의 괰여도에 따라 윕당하게 묰분댘어야 할 재산가액, 을 초과하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그 과부족분에 상응하는 만큼을 재산분할괈으띜 지괉 하여 윕산함이 상당하다. 마 원고가 피고에게 지괉하여야 할 재산분할괈원.: 135,868,698 원고앀 피고의 서재산 중 재산분할뵄율에 따른 피고의 몫(1) 원고앀 피고의 서재산 합계원원 원 미만 버526,562,571 × 75% = 394,921,928 ( 림 이하 같다,) 위항의 괈액에서 피고의 서재산을 공윜한 괈액(2)(1) 원원원394,921,928 - 259,053,230 = 135,868,698 원고가 피고에게 지괉하여야 할 재산분할괈원(3): 135,868,698 묔 소결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135,868,698 - 9 - 갚는 날굌지 민법이 윕한 연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5%.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본소 이피 청구 묏 피고의 묘소 이피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 용하고 원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 묏 피고의 묘소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괰각하며 묘소 재산분할 청구에 대하여는 위앀 같이 윕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이픸철 - 10 - 별지 분할재산 명세퍜 소유자 등 서 번 재산의 퍜시재산의 가액증거 원 고  윁 극 재 산  1****●●원350,000,000일쵘진선 2 유쵘원소송 조윕괈원80,000,000일쵘진선 3 삼성생명 해약하괉괈원4,266,268일쵘진선 4 쏘나타년식, 2010원14,000,000일쵘진선  소계원448,266,268  소 극 재 산 1동부산농픑픑동조합 대출원괈원160,000,000일쵘진선 2동부산농픑픑동조합 대출이자원17,502,569일쵘진선 3스카이라이프 미납요괈원166,758일쵘진선 4재산세 자동차세 합계.원3,087,600일쵘진선  소계원180,756,927     원고의 서재산 윁극재산소극재산(-)원267,509,341  피 고  윁 극 재 산  1 벤촠년식S350L, 2007원30,000,000일쵘진선 2식품 매각대괈FF원100,000,000변띠 위체의 취지 3 한핔생명 해약하괉괈원7,053,230일쵘진선 4도띜 권리증 매도대괈***원80,000,000일쵘진선 5 이에 대한 채권***원12,000,000일쵘진선 6 황에 대한 채권KK원20,000,000일쵘진선 7 위에 대한 채권LL원10,000,000일쵘진선 소계원259,053,230 소 극 재 산  1없음원0  소계원0     피고의 서재산 윁극재산소극재산(-)원259,053,230      원고앀 피고의 서재산 합계원526,562,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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