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드단2672부산가정법원 1심2016-01-1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사업 실패와 부업행위 등으로 가정을 돌보지 않다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5드단2672 가사 사건(2016년 1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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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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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1997년 12월 3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 원고는 다니던 회사에서 실직한 뒤 소규모 건설회사를 세웠으나, 사업을 이유로 고가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골프를 다니는 등 가정에 소홀했고,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여 간통죄로 고소당해 3개월간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 원고는 사업이 어려워지자 어머니에게 여러 차례 도움을 받았지만 대부분의 재산을 탕진했고, 결국 가족들이 원고 어머니 소유의 OO지역 집에서 함께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 피고는 근무지가 바뀌어 OO지역과 OO지역에서 지내며 주말에만 가족이 있는 OO지역 집에 다녀갔고,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사업 문제와 재산 탕진, 부정행위 등으로 자주 다투었습니다.
  • 2008년 1월 장녀의 결혼을 계기로 두 사람은 다시 함께 살게 되었고, 원고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한 뒤 2008년 2월 26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넘겼습니다.
  • 이후 원고는 피고와 상의 없이 집을 임대하고 원고 어머니를 시골의 낡은 연립주택에서 지내게 했으며, 2015년 2월 12일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피고는 37년간의 결혼생활 동안 원고의 잘못을 용서하며 가정을 지켜왔다며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어머니를 부양하지 않고 폭언·폭행을 했으며 장기간 별거했다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오히려 혼인관계가 나빠진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원고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어머니에게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했거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오히려 앞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보면, 혼인관계가 나빠진 원인은 무리하게 사업을 하며 재산을 탕진하고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아내와 자녀들을 돌보지 않은 원고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른바 '잘못이 있는 쪽(유책배우자)'인 원고는 자신이 주장하는 사정을 들어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 또한 피고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분명한데도 보복이나 감정 때문에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것이라거나, 원고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이혼 청구를 막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 결국 원고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혼인관계가 나빠진 주된 책임이 이혼을 청구한 쪽에 있을 경우, 그 사람은 스스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리를 보여줍니다. 배우자의 잘못을 이유로 이혼하려면 자신에게도 책임이 없는지 먼저 돌아봐야 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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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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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1%
2018드단213473·부산가정법원·2019-06-21·1심·판단 없음

별거 중 배우자의 사실혼 관계와 자녀 출산에 따른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1%
2009드합4377·부산가정법원·2011-09-29·1심·판단 없음

남편인 원고가 아내인 피고와의 혼인생활 중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각서까지 작성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0%
2017드합200996·부산가정법원·2019-01-31·1심·판단 없음

가족과 장기간 떨어져 지내며 다른 여성과 동거·만남을 이어가고, 배우자를 폭행하고 치료와 생활비 지원을 외면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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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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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드단1365·부산가정법원·2015-10-06·1심·판단 없음

남편이 가출해 부양을 회피하자 아내가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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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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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드합1396·부산가정법원·2015-04-23·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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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93%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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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15드단10826·부산가정법원·2015-12-23·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가출과 유기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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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92%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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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2015드단203666·부산가정법원·2016-10-27·1심·판단 없음

피고는 잦은 음주와 폭행을 하고, 원고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추궁하며 부부 갈등을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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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92%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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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92%
2014드단8369·부산가정법원·2015-03-10·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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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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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91%
2016드합201435·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의 부정한 관계를 의심해 폭언과 폭행을 했고, 원고는 집을 나가 별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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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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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드단206881·부산가정법원·2019-04-23·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장기간 폭언·폭행으로 파탄 난 혼인관계의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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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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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2014르400·부산가정법원·2015-05-14·2심·판단 없음

피고가 채무 독촉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원고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아 혼인관계가 파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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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2009드합2548·부산가정법원·2011-09-08·1심·판단 없음

남편이 술에 취해 아내를 폭행하고 잦은 음주와 폭언으로 가정불화를 일으켜 별거에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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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0%
2016드단207955·부산가정법원·2017-12-06·1심·판단 없음

피고는 술에 취해 혼인 초부터 원고를 때리고 물건을 던졌으며, 2016년 7월에는 노트북과 야구방망이로 원고를 다치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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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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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90%
2011드단164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09-2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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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92%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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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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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2014드합263·부산가정법원·2015-08-20·1심·판단 없음

남편의 부당한 대우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며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지정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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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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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드단203615·부산가정법원·2018-07-06·1심·판단 없음

신용카드 사용 문제로 다툰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원고는 이혼과 두 아들의 친권·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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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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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드단205177·부산가정법원·2016-04-20·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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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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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2017드단203134·부산가정법원·2018-05-30·1심·판단 없음

별거로 파탄된 혼인에 대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및 양육자 지정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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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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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91%
2015드단96·부산가정법원·2015-07-0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와의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며 이혼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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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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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2013드단18888·부산가정법원·2015-03-10·1심·판단 없음

부부가 성격 차이와 채무 문제로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위자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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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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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드단202741·부산가정법원·2015-12-18·1심·판단 없음

성격차이와 경제문제, 폭행 등으로 갈등을 겪다 별거에 이르러 쌍방이 이혼과 재산분할, 친권·양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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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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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드단13689·수원지방법원·2011-01-12·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와 가족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갈등이 심화되고, 원고가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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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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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드합201103·부산가정법원·2015-08-20·1심·판단 없음

중매로 만나 결혼한 부부가 늦은 귀가 문제 등으로 반복해서 다투다가 별거에 이르러 서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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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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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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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2014드합270·부산가정법원·2015-06-18·1심·판단 없음

원고와 피고가 쌍방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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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0%
2017르20399·부산가정법원·2018-01-18·2심·판단 없음

원고가 A와 부정한 관계를 이어가고 혼인서약서를 작성한 뒤, 피고에게 돈을 보내고 별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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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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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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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2014드단203263·부산가정법원·2015-10-22·1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하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다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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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드단33046·부산가정법원·2011-09-19·1심·판단 없음

부부가 사소한 갈등과 몸싸움 끝에 별거에 이르러 서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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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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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드단9249·부산가정법원·2015-03-24·1심·판단 없음

부부가 분가와 가사 문제로 갈등을 겪다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친권·양육권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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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5르36·제주지방법원·2015-06-24·2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외도 의심과 도박 등으로 갈등을 겪다가 폭행과 별거 끝에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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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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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2016드단15880·부산가정법원·2018-08-14·1심·판단 없음

국제결혼한 부부가 집안일과 돈 문제, 아들의 초청·취업 등을 두고 다투다 별거하고 서로 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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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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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사실관계 의미
89%
2012드합733·대전가정법원·2012-08-06·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폭행과 부정행위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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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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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사실관계 의미
89%
2017드단201268·부산가정법원·2017-05-26·1심·판단 없음

약 한 달간 교제한 뒤 혼인신고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헤어진 뒤 서로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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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4드단203249·부산가정법원·2015-08-11·1심·판단 없음

피고가 딸 교육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뒤 8년 넘게 귀국하지 않아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게 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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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8드단201456·부산가정법원·2018-12-19·1심·판단 없음

남편이 잦은 음주 뒤 아내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부부는 종교 활동 문제로도 갈등하다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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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9드단201286·부산가정법원·2019-12-10·1심·판단 없음

피고는 잦은 음주와 생활비 미지급, 집안일·양육 부담 전가, 부부관계 거부로 배우자와 갈등을 겪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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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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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사실관계 의미
88%
2013드단6735·울산지방법원·2014-02-13·1심·판단 없음

남편이 술에 취해 아내와 딸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병원 간호사와 부정행위를 저지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7드합200439·부산가정법원·2018-08-23·1심·판단 없음

피고는 출산 뒤 육아로 힘든 상황에서 원고에게 자주 짜증을 내고 불만을 표현했으며,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갔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4드단24590·부산가정법원·2015-12-03·1심·판단 없음

남편과 시누이와의 갈등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가 별거하며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지정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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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08르60·청주지방법원·2008-05-15·2심·상소 기각

중국 국적 여성이 한국 남성과 혼인해 국적을 취득한 뒤,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과 폭행·협박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상소 기각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6드단206389·부산가정법원·2017-11-08·1심·판단 없음

시댁과의 관계, 가사·육아 분담 문제로 갈등이 깊어져 2015년 10월경부터 배우자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0드단32180·부산가정법원·2011-07-13·1심·판단 없음

부부가 신혼집 보증금 문제와 생활비 관리 등으로 반복해 다투다 별거에 이르고 이혼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0드합1749·부산가정법원·2011-07-21·1심·판단 없음

남편의 외도와 폭행을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8드단212432·부산가정법원·2019-03-26·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반복 폭언·폭행과 성기 사진 촬영·전송에 따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04드단59·춘천지방법원·2008-02-12·1심·판단 없음

배우자가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가출하자 이혼과 위자료, 친권·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9드단207420·부산가정법원·2021-02-02·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기간 중 가사와 양육을 원고에게 맡기고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으며 욕설·폭언을 했고, 원고의 귀가를 막아 별거에 이르렀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5르20043·부산가정법원·2015-11-26·2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이혼과 위자료, 친권·양육비를 청구하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상대에게 돌린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4드단13217·부산가정법원·2015-10-20·1심·판단 없음

피고가 폭력적 언행과 고압적 태도로 부부관계를 파탄내자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4드합1075·부산가정법원·2015-06-18·1심·판단 없음

혼인 중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배우자에게 폭언을 하며 블로그와 휴대폰을 검사하고 행동을 감시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7드단5897·부산가정법원·2017-09-06·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반복해서 폭행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별거 뒤에도 폭행과 위협을 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20드단205185·부산가정법원·2020-09-08·1심·판단 없음

피고는 집안일과 자녀 양육을 원고에게 미루고 가정에 소홀했으며, 다투다 원고의 팔·등·허벅지를 때렸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0드단5003·부산가정법원·2012-02-03·1심·판단 없음

원고와 피고가 1984년 혼인 후 학업과 육아, 생활비 관리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별거에 이르게 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6드단208347·부산가정법원·2017-11-02·1심·판단 없음

남편은 아내와 상의 없이 집안의 중요한 일을 결정했고, 두 사람은 시댁 문제와 서로에 대한 불만으로 갈등을 겪다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7드단210026·부산가정법원·2018-04-04·1심·판단 없음

피고의 게임·음주·유흥과 경제적 갈등으로 인한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8드단213503·부산가정법원·2019-11-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도박과 무리한 투자를 하고, 원고와 상의 없이 직장을 그만두며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7드단8360·부산가정법원·2018-07-04·1심·판단 없음

배우자 폭행·상해와 외도로 인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8드단208792·부산가정법원·2019-04-17·1심·판단 없음

대기업 직원 사칭과 혼인기간 내 별거·폭언으로 혼인관계 파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6드단3337·부산가정법원·2017-03-17·1심·판단 없음

경제 문제·폭행 등으로 갈등을 겪다 2009년부터 별거한 부부의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09드단450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2-0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가부장적 태도와 폭력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지급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6드단211664·부산가정법원·2017-10-17·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피고 병과 연인관계로 지내며 2015년 6월경까지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이어갔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5르20142·부산가정법원·2016-05-12·2심·판단 없음

피고가 딸 교육을 위해 ****으로 떠난 뒤 장기간 별거하며 생활비를 보내던 중, 원고가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7드합97·부산가정법원·2018-10-25·1심·판단 없음

피고A는 요양병원 원장인 피고B와 가까워진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두 사람은 이후에도 애정 표현이 담긴 연락을 주고받았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8드단1281·부산가정법원·2018-10-16·1심·판단 없음

부채 정리 제안을 믿고 만난 다음 날 혼인신고를 한 뒤, 피고가 마련한 사업체를 원고 명의로 운영하다 별거에 이르렀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4드단201540·부산가정법원·2015-10-16·1심·판단 없음

별거 중인 부부가 이혼과 친권·양육·위자료·재산분할을 두고 서로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9드단202920·부산가정법원·2019-07-09·1심·판단 없음

피고는 상의 없이 대출을 받아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했고, 시험 합격 거짓말 후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6드단5739·부산가정법원·2016-12-08·1심·판단 없음

각자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남녀의 혼인신고 후 갈등·별거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7드단779·부산가정법원·2017-07-12·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부엌칼로 위협했으며, 2013년경 집을 나가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6드합373·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집에서 원고와 자녀를 폭행해 각각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6느단13990·부산가정법원·2017-01-25·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에게 반복적으로 폭언·폭행을 하고, 칼로 위협하고 다치게 했으며 직장에서도 위협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7드단8766·부산가정법원·2018-06-26·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에게 폭언하고 말다툼 중 공구로 원고가 있던 벽을 쳤으며, 원고는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4드단3030·제주지방법원·2015-06-08·1심·판단 없음

부인이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남편이 이를 문제 삼아 이혼과 위자료, 친권·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08르882·수원지방법원·2009-02-02·2심·판단 없음

혼인 중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와 배우자와 자녀를 떠나 별거한 행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6드단212728·부산가정법원·2017-10-25·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를 칼로 찔러 다치게 하고 이후에도 칼을 들거나 해치겠다고 위협했으며, 자녀를 때리기도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6드단211091·부산가정법원·2017-09-20·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장기간 외도와 제3자 교제로 인한 이혼·위자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07드단9507·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9-12-02·1심·판단 없음

배우자가 다른 여성과 교제하고 폭행하여 혼인 파탄에 이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7드단9738·부산가정법원·2018-02-02·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상습 도박·사기와 자녀 친권·양육비를 둘러싼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4드단203010·부산가정법원·2015-08-05·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9드단204315·부산가정법원·2020-07-08·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원고의 어깨를 때리고 집 밖으로 밀었고, 원고는 112에 신고한 뒤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드단이피 등20152672 원고**** (******-1******) 주소 **** 등띝괰준지 **** 피고**** (******-2******) 주소 **** 송달장소 **** 등띝괰준지 **** 변 띠 종 결2015. 12. 23. 판 결 선 고2016. 1. 13.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띝 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 산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이 사건 판결핕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 - 2 - 괰윈차를 이행하라. 원고의 주장1.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어뤸니를 윜대띜 부양하지 아니한 채 폭언과 폭행을 하며 부 당한 대우를 하씀고 장괰간 별거를 하는 등 피고앀의 피인 생한을 더 이상 유지할 섘, 없으므띜 원고앀 피고에게 민법 윜조 윜픸가 윕하는 재판상 이피사유가 있다,8404, 6 는 취지띜 주장한다. 인정사실2. 가 원고앀 피고는피인신고를 마최 법률상 부부띜 그 사이에 성년이.1997. 12. 3., 댜 남 녀를 덐고 있다1 1. 나 원고는 피인 당시 대괰업인 건설회사에 다녔고 피고는 초등학교 교사띜 근무하., 여 피인 초괰에는 경윜윁으띜 별다른 어뜤움 없이 생한하씀다. 다 원고는 다니던 회사에서 실직한 후 소규모 건설회사를 설립하여 운씁하씀는데., 사업을 이유띜 고가의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여러 사람들을 만나 골프 등을 하면서도 생한뵄를 윜때 주지 않는 등 가윕에 소핀하씀고 ****앀 부윕행위를 하여 간통, 죄띜 고소댘어 개월간 구괈댘괰도 하씀다3. 라 원고는 건축회사의 운씁이 어뜤워지자 국가유공자인 원고의 어뤸니띜부터 여러. 차띀 도움을 묛았으나 대부분의 재산을 탕진하씀고 결국 가족들이 원고 어뤸니 소유, **** **** 소재 ****에서 함께 생한하씀다. 마 원고는 그 무뜵 윤을 만나 사귀면서 동거하씀고경 이 사건 부동.CC, 2007. 4. 6. - 3 - 산을 매섘하여원고 앞으띜 소유권이위등괰를 하씀다가윤2007. 5. 7.2007. 6. 11. CC 앞으띜 이를 이위하씀다. 묔 한편 피고는 근무지 변경으띜경 ****에서 지냈고경 ****에서 지.2002., 2007. 내며 주말에만 가족이 있는 **** ****에 다녀갔는데 원고앀 피고는 원고의 사업부, 진과 가산탕진 부윕행위 등을 이유띜 자주 다턬어 피고가 ****에 내뜤씤는 경우에도, 서띜 피하며 마주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사 원고앀 피고는경 장녀의 결피을 계괰띜 재결합하면서 원고는 윤과의.2008. 1.CC 관계를 윕리한 후피고 앞으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위하고 피고2008. 2. 26. 띜부터 사업자괈과 위 등괰뵄용조띜여 만 원을 묛아 사용하씀다500. 아 원고는 그 후 피고앀 상의 없이 위 **** ****를 윜 자에게 임대한 후 원고의.3 어뤸니를 시골 허름한 연립주택에서 피자 지내도띝 하씀다가 어뤸니의 병하이 굊어지 자 요양병원에 모셔 덐었고 피고는경 퇴직하씀으나 일윕한 거처가 없어 프재,2014. 8. 자녀들의 집을 위위하며 지내고 있다. 자 원고는이 사건 이피 소송을 윜괰하씀는데 피고는 이 법윕에서.2015. 2. 12.,37 년의 결피생한 동안 원고의 무섘한 잘못을 용서하며 묵묵히 가윕을 지켜암고 결피한 자녀들과 손자들을 보아서라도 이피을 원하지 않으며 **** **** ****에서 가족들 함 께 모여 지내괸 원한다고 진선하씀다. 인윕근거 갑내지을 의 각 괰재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증[] 1, 2, 4, 59, 1(), 인 차섘철 도핍민의 위부 또는 일부 증언 변띠 위체의 취지,, 판단3. 가 살피건대 원고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원고가 주장하는 민법 윜조 윜.,8404, 6 - 4 - 픸 소윕의 묰우자가 자괰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씀거나 피인을 계속하괰 어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 가 없고 씤히뜤 앞서 본 사실관계에 뵄추어 보면 설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앀 피,, 고 사이의 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뜀다고 하더라도 그 파탄의 원인은 무리하게 사업을 한다며 가산을 탕진하고 윤등과 부윕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처앀 자녀들을 돌보지CC 아니한 원고에게 주댜 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따라서 유책묰우자 인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사윕을 들어 이피을 청구할 섘 없.‘’ 고 원고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고가 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윁으띜, 명묱함에도 씤괰나 보복윁 감윕에서 이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거나 그 묖, 에 원고의 유책성이 그 이피청구를 묰척해야 할 윕도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윕 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결론4. 그러므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 모띜 보나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미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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