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드단32180부산가정법원 1심2011-07-13 선고검수완료

부부가 신혼집 보증금 문제와 생활비 관리 등으로 반복해 다투다 별거에 이르고 이혼 소송을 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0드단32180 가사 사건(2011년 7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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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2007년 12월 2일 결혼식을 올리고 같은 달 27일 혼인신고를 했으며, 이후 아들 한 명을 두었다.
  • 신혼집은 원고 친정 큰언니 부부 소유 아파트를 보증금 5,000만 원에 빌린 곳이었는데, 입주 몇 달 만인 2008년 6월경 선순위 근저당권 실행으로 경매가 진행되면서 보증금 반환 문제로 두 사람이 크게 다퉜다.
  • 맞벌이를 하며 통장과 돈은 원고가 관리하기로 했지만, 서로 수입·지출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문제와 계좌 명의 문제로 계속 부딪혔고, 피고 제수의 문병을 원고가 가지 않은 일, 피고 동생에게 빌려준 카메라를 임신 중인 원고가 쓰려다 생긴 일, 조카 옷 선물을 두고 생긴 오해로도 다퉜다.
  • 2008년 7월에는 원고가 임신한 상태에서 피고가 친구들과 여행을 갔고, 헤어질 마음을 먹고 계좌 잔고를 비워둔 탓에 원고가 체크카드로 결제하지 못해 전화로 다퉜으며, 같은 해 8월에는 원고의 큰 형부가 새벽 2시에 술을 마시고 피고 집을 찾아온 일로도 갈등이 생겼다.
  • 2009년 7월부터 9월 사이 원고가 육아휴직비 등 약 700만 원을 받아 그중 80만 원을 친정 어머니 통장으로 보낸 사실을 피고가 나중에 알게 되어 다퉜고, 2009년 9월 자녀를 원고 친정에 맡긴 일을 계기로 피고가 원고 친정 식구들과 다투면서 원고가 짐을 싸 집을 나가 별거가 시작됐다.
  • 두 사람은 2010년 7월 15일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까지 했으나 실제 확인을 받지는 않았고, 결국 각자 이혼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는 2007년 결혼했지만 신혼집 경매로 보증금 반환 문제가 생긴 뒤 통장 관리, 문병, 카메라, 옷 선물, 임신 중 여행, 계좌 잔고, 심야 방문, 육아휴직비, 자녀 양육 등 크고 작은 일로 계속 다퉜고 2009년 9월부터 별거했다. 결국 서로 이혼을 구하는 본소와 반소를 냈고, 법원은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났다고 보아 이혼을 명령했다. 다만 서로에게 위자료를 달라는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자녀의 친권·양육자는 원고로, 피고는 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내고 정해진 시간에 아이를 만날 수 있다고 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혼인생활 중 생긴 일들에 대해 부부가 충분히 대화하고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채 계속 다퉜다는 점을 먼저 봤다.
  • 2009년 9월경부터 실제로 별거에 들어갔고, 별거 중 협의이혼 신청까지 했으며, 결국 서로 이혼을 구하는 소송을 낸 사실을 종합해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났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두 사람을 이혼시키기로 했다.
  • 다만 서로에게 위자료를 달라는 청구는 어느 한쪽의 잘못이 혼인 파탄의 주된 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 재산분할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원고로 정하면서 피고에게 월 50만 원의 양육비 지급과 정해진 시간의 면접교섭을 명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부가 크고 작은 갈등을 대화로 풀지 못하고 별거와 협의이혼 시도 끝에 소송까지 가면, 법원이 혼인관계의 파탄을 인정해 이혼을 명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동시에 누구의 잘못이 더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면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고, 이혼 후에는 자녀의 양육비와 면접교섭 같은 구체적인 조건이 함께 정해진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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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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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드단205177·부산가정법원·2016-04-20·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을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7드단203134·부산가정법원·2018-05-30·1심·판단 없음

별거로 파탄된 혼인에 대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4드단202741·부산가정법원·2015-12-18·1심·판단 없음

성격차이와 경제문제, 폭행 등으로 갈등을 겪다 별거에 이르러 쌍방이 이혼과 재산분할, 친권·양육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4드합201103·부산가정법원·2015-08-20·1심·판단 없음

중매로 만나 결혼한 부부가 늦은 귀가 문제 등으로 반복해서 다투다가 별거에 이르러 서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3드단18888·부산가정법원·2015-03-10·1심·판단 없음

부부가 성격 차이와 채무 문제로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위자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4드단201540·부산가정법원·2015-10-16·1심·판단 없음

별거 중인 부부가 이혼과 친권·양육·위자료·재산분할을 두고 서로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09드단13689·수원지방법원·2011-01-12·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와 가족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갈등이 심화되고, 원고가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1드단164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09-2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09드합2548·부산가정법원·2011-09-08·1심·판단 없음

남편이 술에 취해 아내를 폭행하고 잦은 음주와 폭언으로 가정불화를 일으켜 별거에 이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4드합263·부산가정법원·2015-08-20·1심·판단 없음

남편의 부당한 대우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며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지정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5드단2672·부산가정법원·2016-01-13·1심·판단 없음

원고가 사업 실패와 부업행위 등으로 가정을 돌보지 않다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5드단96·부산가정법원·2015-07-0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와의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며 이혼을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4드합1396·부산가정법원·2015-04-23·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09드합4377·부산가정법원·2011-09-29·1심·판단 없음

남편인 원고가 아내인 피고와의 혼인생활 중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각서까지 작성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7드단201268·부산가정법원·2017-05-26·1심·판단 없음

약 한 달간 교제한 뒤 혼인신고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헤어진 뒤 서로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4드단9249·부산가정법원·2015-03-24·1심·판단 없음

부부가 분가와 가사 문제로 갈등을 겪다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친권·양육권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4드단203263·부산가정법원·2015-10-22·1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하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다투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5르36·제주지방법원·2015-06-24·2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외도 의심과 도박 등으로 갈등을 겪다가 폭행과 별거 끝에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4드합270·부산가정법원·2015-06-18·1심·판단 없음

원고와 피고가 쌍방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8드단213503·부산가정법원·2019-11-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도박과 무리한 투자를 하고, 원고와 상의 없이 직장을 그만두며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7드단210026·부산가정법원·2018-04-04·1심·판단 없음

피고의 게임·음주·유흥과 경제적 갈등으로 인한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6드단208347·부산가정법원·2017-11-02·1심·판단 없음

남편은 아내와 상의 없이 집안의 중요한 일을 결정했고, 두 사람은 시댁 문제와 서로에 대한 불만으로 갈등을 겪다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6드단206389·부산가정법원·2017-11-08·1심·판단 없음

시댁과의 관계, 가사·육아 분담 문제로 갈등이 깊어져 2015년 10월경부터 배우자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7드단203615·부산가정법원·2018-07-06·1심·판단 없음

신용카드 사용 문제로 다툰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원고는 이혼과 두 아들의 친권·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4드단13217·부산가정법원·2015-10-20·1심·판단 없음

피고가 폭력적 언행과 고압적 태도로 부부관계를 파탄내자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6드합201435·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의 부정한 관계를 의심해 폭언과 폭행을 했고, 원고는 집을 나가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9드단207420·부산가정법원·2021-02-02·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기간 중 가사와 양육을 원고에게 맡기고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으며 욕설·폭언을 했고, 원고의 귀가를 막아 별거에 이르렀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0드합1749·부산가정법원·2011-07-21·1심·판단 없음

남편의 외도와 폭행을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3드단6735·울산지방법원·2014-02-13·1심·판단 없음

남편이 술에 취해 아내와 딸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병원 간호사와 부정행위를 저지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8드단202213·부산가정법원·2018-09-18·1심·판단 없음

피고인A는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집을 나갔으며, 귀가한 뒤 배우자와 다투다 폭행하고 다시 가출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0드단33046·부산가정법원·2011-09-19·1심·판단 없음

부부가 사소한 갈등과 몸싸움 끝에 별거에 이르러 서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7드합200996·부산가정법원·2019-01-31·1심·판단 없음

가족과 장기간 떨어져 지내며 다른 여성과 동거·만남을 이어가고, 배우자를 폭행하고 치료와 생활비 지원을 외면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7드단5897·부산가정법원·2017-09-06·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반복해서 폭행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별거 뒤에도 폭행과 위협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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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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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한 부부가 집안일과 돈 문제, 아들의 초청·취업 등을 두고 다투다 별거하고 서로 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2드합733·대전가정법원·2012-08-06·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폭행과 부정행위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5드단10826·부산가정법원·2015-12-23·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가출과 유기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4드단203249·부산가정법원·2015-08-11·1심·판단 없음

피고가 딸 교육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뒤 8년 넘게 귀국하지 않아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게 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4드단8369·부산가정법원·2015-03-10·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7르20399·부산가정법원·2018-01-18·2심·판단 없음

원고가 A와 부정한 관계를 이어가고 혼인서약서를 작성한 뒤, 피고에게 돈을 보내고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7드합200439·부산가정법원·2018-08-23·1심·판단 없음

피고는 출산 뒤 육아로 힘든 상황에서 원고에게 자주 짜증을 내고 불만을 표현했으며,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갔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6드단207955·부산가정법원·2017-12-06·1심·판단 없음

피고는 술에 취해 혼인 초부터 원고를 때리고 물건을 던졌으며, 2016년 7월에는 노트북과 야구방망이로 원고를 다치게 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5드단1365·부산가정법원·2015-10-06·1심·판단 없음

남편이 가출해 부양을 회피하자 아내가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07드단25247·인천지방법원·2008-06-11·1심·판단 없음

남편이 다른 여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생활비를 주지 않은 채 가출해 혼인관계가 깨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5드단203666·부산가정법원·2016-10-27·1심·판단 없음

피고는 잦은 음주와 폭행을 하고, 원고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추궁하며 부부 갈등을 키웠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7드단8766·부산가정법원·2018-06-26·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에게 폭언하고 말다툼 중 공구로 원고가 있던 벽을 쳤으며, 원고는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5르20043·부산가정법원·2015-11-26·2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이혼과 위자료, 친권·양육비를 청구하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상대에게 돌린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8드단2710·부산가정법원·2018-06-20·1심·판단 없음

재산탕진·부정행위 후 장기간 별거한 부부의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5르20142·부산가정법원·2016-05-12·2심·판단 없음

피고가 딸 교육을 위해 ****으로 떠난 뒤 장기간 별거하며 생활비를 보내던 중, 원고가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8드단213473·부산가정법원·2019-06-21·1심·판단 없음

별거 중 배우자의 사실혼 관계와 자녀 출산에 따른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4드합1075·부산가정법원·2015-06-18·1심·판단 없음

혼인 중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배우자에게 폭언을 하며 블로그와 휴대폰을 검사하고 행동을 감시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4르400·부산가정법원·2015-05-14·2심·판단 없음

피고가 채무 독촉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원고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아 혼인관계가 파탄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4드단24590·부산가정법원·2015-12-03·1심·판단 없음

남편과 시누이와의 갈등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가 별거하며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지정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08르60·청주지방법원·2008-05-15·2심·상소 기각

중국 국적 여성이 한국 남성과 혼인해 국적을 취득한 뒤,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과 폭행·협박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6드단5739·부산가정법원·2016-12-08·1심·판단 없음

각자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남녀의 혼인신고 후 갈등·별거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04드단59·춘천지방법원·2008-02-12·1심·판단 없음

배우자가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가출하자 이혼과 위자료, 친권·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09드단450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2-0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가부장적 태도와 폭력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지급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6드단12195·부산가정법원·2017-08-22·1심·판단 없음

외도와 장기간 별거로 인한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08르882·수원지방법원·2009-02-02·2심·판단 없음

혼인 중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와 배우자와 자녀를 떠나 별거한 행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7드단8360·부산가정법원·2018-07-04·1심·판단 없음

배우자 폭행·상해와 외도로 인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7드단206881·부산가정법원·2019-04-23·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장기간 폭언·폭행으로 파탄 난 혼인관계의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8드단209238·부산가정법원·2020-05-15·1심·판단 없음

별거 후 생활비·양육비 중단에 따른 이혼·재산분할·양육비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7드단779·부산가정법원·2017-07-12·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부엌칼로 위협했으며, 2013년경 집을 나가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8드단208792·부산가정법원·2019-04-17·1심·판단 없음

대기업 직원 사칭과 혼인기간 내 별거·폭언으로 혼인관계 파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8드단201456·부산가정법원·2018-12-19·1심·판단 없음

남편이 잦은 음주 뒤 아내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부부는 종교 활동 문제로도 갈등하다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6드합373·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집에서 원고와 자녀를 폭행해 각각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7드합200699·부산가정법원·2018-08-23·1심·판단 없음

혼인 중 다른 여성들과 지속적으로 만나고, 한 여성의 사진을 촬영해 이메일로 전송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9드단201286·부산가정법원·2019-12-10·1심·판단 없음

피고는 잦은 음주와 생활비 미지급, 집안일·양육 부담 전가, 부부관계 거부로 배우자와 갈등을 겪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4드단3030·제주지방법원·2015-06-08·1심·판단 없음

부인이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남편이 이를 문제 삼아 이혼과 위자료, 친권·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6드단211664·부산가정법원·2017-10-17·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피고 병과 연인관계로 지내며 2015년 6월경까지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이어갔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7드합97·부산가정법원·2018-10-25·1심·판단 없음

피고A는 요양병원 원장인 피고B와 가까워진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두 사람은 이후에도 애정 표현이 담긴 연락을 주고받았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5드단207989·부산가정법원·2017-03-17·1심·판단 없음

부부가 양육 방식과 경제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고 사실상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 등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6드단3337·부산가정법원·2017-03-17·1심·판단 없음

경제 문제·폭행 등으로 갈등을 겪다 2009년부터 별거한 부부의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6드단212728·부산가정법원·2017-10-25·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를 칼로 찔러 다치게 하고 이후에도 칼을 들거나 해치겠다고 위협했으며, 자녀를 때리기도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1드단9316·부산가정법원·2012-02-06·1심·판단 없음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 배우자가 가족과의 갈등 끝에 집을 나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남편은 맞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6드단9861·부산가정법원·2017-02-09·1심·판단 없음

북한에 남은 자녀의 안전과 송금, 서로의 자녀 문제로 다투고, 택시기사에게 개인 전화번호를 알려준 일을 두고 배우자의 의심과 질책이 이어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0드단18986·부산가정법원·2012-02-08·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와 결혼 후 생활비 문제와 가사 갈등 등으로 별거하며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20드단205185·부산가정법원·2020-09-08·1심·판단 없음

피고는 집안일과 자녀 양육을 원고에게 미루고 가정에 소홀했으며, 다투다 원고의 팔·등·허벅지를 때렸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9드단202920·부산가정법원·2019-07-09·1심·판단 없음

피고는 상의 없이 대출을 받아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했고, 시험 합격 거짓말 후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7드단9738·부산가정법원·2018-02-02·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상습 도박·사기와 자녀 친권·양육비를 둘러싼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6드단211091·부산가정법원·2017-09-20·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장기간 외도와 제3자 교제로 인한 이혼·위자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산가정법원 판결 사 건2010드단00000(본소) 이혼등 2011드단0000(반소) 이혼등 원고(반소피고)박00 (**** 여자) 주소 **** 등록기준지 ****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구철 피고(반소원고)김00 (**** 남자) 주소 **** 등록기준지 ****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옥봉 사 건 본 인김00 (**** 남자) 주소 **** 등록기준지 **** 변 론 종 결2011. 6. 29. 판 결 선 고2011. 7. 13. 주문 1.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 2 -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본소 위자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원고 (반소피고)에 대한 반소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한다. 4.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반소피고)를 지정한다. 5.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09. 9. 29.부터 2029. 3. 9.까지 월 5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6. 가. 피고(반소원고)는 매월 둘째 토요일 14:00부터 18:00까지 피고(반소원고)의 주거 지 또는 피고(반소원고)가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나. 피고(반소원고)는 면접교섭이 끝난 후 반드시 사건본인을 원고(반소피고)의 주거 지에 데려다 주어야 하고, 원고(반소피고)는 위 면접교섭에 협조하고 이를 방해 하여서는 아니된다. 7.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 및 제4항.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위자료로서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서 2,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09. 9. 29. 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월 70만 원을 매월 20일에 지급하라(본소 청구취지 - 3 - 중 이 부분에서 ‘원고’와 ‘피고’가 바뀐 것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반소 : 주문 제1항.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 장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이유 1. 본소 및 반소 중 이혼 청구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는 2007. 12. 2. 결혼식을 올리고 2007. 12. 27. 혼인신고를 하였으 며, 슬하에 사건본인을 자녀로 두고 있다. (2) 원고와 피고는 신혼집으로서, 원고의 친정 큰언니 부부 소유의 00000000아파 트를 보증금 5,000만 원에 임차하였다. 그런데 입주한지 몇 개월 지나지 않았을 때인 2008. 6.경 위 아파트에 관한 선순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되었다. 피고는 원고의 친정 큰언니 부부에게 위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게 되었는데, 이 문제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는 다투었다(나중에 보증금 중 1,400만 원은 위 경매절 차에서 배당받고 나머지 3,600만 원은 원고의 친정 큰언니 부부로부터 지급받았다). 원 고와 피고는 위 아파트에서 2009. 2.경 나왔다. (3) 원고와 피고는 맞벌이를 하면서 혼인 초기에 원고가 원고와 피고의 통장과 돈 을 관리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후 서로가 서로에게 수입 및 지출내역을 공개하지 않 는다는 이유로 다투었다. 또한 둘의 수입으로 저축을 하고 펀드를 넣는 등 금융거래를 함에 있어서, 계좌를 누구의 명의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다투었다. - 4 - (4) 원고와 피고보다 먼저 혼인한 피고의 제수가 임신 중 병원에 입원한 일이 있 었는데, 피고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 제수의 문병을 가지 않은 일로, 원고와 피고는 다투었다. (5) 피고는 2008.경 피고의 카메라를 피고의 동생에게 빌려 준 바 있는데, 원고가 임신 중 위 카메라를 사용하고 싶다며 피고에게 위 카메라를 피고의 동생으로부터 돌 려달라고 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는 다투었다. (6) 원고는 백일잔치를 앞둔 피고의 조카를 위하여 옷을 선물하였는데, 그 옷의 크 기가 위 조카에게 너무 커서, 위 옷을 피고의 제수로부터 돌려받은 바 있다. 그런데 그 후 피고가 원고 몰래 위 옷을 피고의 동생에게 다시 주었으며, 피고의 동생은 위 조카 의 돌잔치에 위 조카에게 위 옷을 입혔다. 원고는 뒤늦게 돌사진을 통하여 피고가 위 옷을 위 조카에게 다시 준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문제로 원고와 피고는 다투었다. (7) 피고는 2008. 7.경 원고가 임신한 상태에서 피고 혼자 친구들과 여행을 갔다. 당시 이미 피고는 원고와 헤어지기로 마음을 먹고 있어서 계좌의 잔고를 비워두고 있 었는데, 마침 그 때 그 계좌의 체크카드를 사용하려던 원고가 결제가 되지 않아 피고 에게 전화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는 전화상으로 다투었다. (8) 2008. 8.경에는 원고의 큰 형부가 새벽 2시에 술을 먹고 피고 집을 찾아온 일 이 있었는데, 이일로 원고와 피고는 다투었다. (9) 원고는 2009. 7. 24.부터 2009. 9. 9.까지 육아휴직비 등 명목의 돈 약 700만 원을 지급받고 그 중 80만 원을 친정 어머니 통장으로 보내 준 바 있는데, 나중에 피 고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후, 원고와 피고는 다투었다. (10) 원고와 피고는 2009. 9.경 사건본인을 원고의 친정에 맡겼는데, 그 직후 사건 - 5 - 본인의 양육과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의 친정 식구들과 다투었다. 이일을 계기로 원고 와 피고는 크게 다투게 되었고, 그 얼마 후 원고가 짐을 싸서 집을 완전히 나가게 되 었다. 그 무렵 피고도 피고의 부모님 집으로 들어갔고, 이로써 원고와 피고는 그 후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별거하였다. (11) 원고와 피고는 2010. 7. 15. 부산지방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한 바 있다. 당시, 원고를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결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양육비 로 매월 30만 원을 지급하며, 피고가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포기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협의를 하였는데, 정작 실제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지는 않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 내지 4의 각 1, 2, 갑 제 5,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혼인생활 중에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서 로가 충분히 대화하여야 하고 또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서로 슬기롭게 노력하 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한 채 상대방과 계속 다투어 왔으며, 결국에는 2009. 9.경부터 별거하고 있다. 아울러 별거 중 협의이혼을 하려고 신청하기까지 하였고, 결국 서로 상 대방에 대하여 각 본소 및 반소를 제기하여 이혼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 단되고, 그 파탄은 원고와 피고 모두의 책임이다. 원고와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각 각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원고와 본소 이혼 청구와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 2. 본소 및 반소 중 위자료 청구 판단 원고와 피고는,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서로 상대방에게 있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 - 6 - 에게 위자료 2,000만 원(본소)을,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반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각각 주장한다. 그러나 위 제1항에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서로가 충분히 대화하거나 문제점들을 해 결하기 위하여 서로 슬기롭게 노력하지 않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 파탄에 있어서 의 책임은 서로 대등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와 피고는 서로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와 피고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3. 본소 중 재산분할 청구 판단 원고는, 별거 이전까지 살던 부산진구 00동 아파트 및 동래구 00동 000아파트의 임 차보증금이 5,000만 원으로서, 그것을 추후 피고가 반환받았는데, 그에 대한 원고의 기 여도가 50%이기 때문에, 재산분할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5,000만 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피고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나아가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 중 취득한 재산으로서 원고가 그 형성에 어떻게 기여를 하였는지, 혹은 설령 위 임대차보 증금반환채권이 피고의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유지에 어떻게 기여를 하였는지, 혹은 현재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또는 그 상당의 돈(가액)이 피고에게 현존하고 있 는지에 대하여 보면, 원고가 이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본소 중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한다. - 7 - 4. 본소 및 반소 중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과 파탄경위, 사건본인의 연령, 양육상황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 고를 지정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원만한 성장과 복리를 위하여 타당하다. 5. 본소 중 양육비 청구 판단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가 지정된 이상, 피고는 사건본인의 아버지로서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를 원고와 분담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사건본인의 나이 및 교 육상황, 원고와 피고의 나이 및 재산상태, 수입 정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원고가 구하는 2009. 9. 29.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 르기 전날인 2029. 3. 9.까지 월 5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함이 상당하다. 6. 면접교섭에 관한 직권판단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가 지정된 이상, 피고는 사건본인을 면접 교섭할 권리가 있다.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건본인의 나이와 생활환경, 원고와 피고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문 제6항 기재와 같이 면접교섭 의 횟수, 시간, 방법 등을 정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심리적 안정과 복지를 위하여 합당 하다. 판사 이준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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