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신혼집 보증금 문제와 생활비 관리 등으로 반복해 다투다 별거에 이르고 이혼 소송을 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0드단32180 가사 사건(2011년 7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2007년 12월 2일 결혼식을 올리고 같은 달 27일 혼인신고를 했으며, 이후 아들 한 명을 두었다.
- 신혼집은 원고 친정 큰언니 부부 소유 아파트를 보증금 5,000만 원에 빌린 곳이었는데, 입주 몇 달 만인 2008년 6월경 선순위 근저당권 실행으로 경매가 진행되면서 보증금 반환 문제로 두 사람이 크게 다퉜다.
- 맞벌이를 하며 통장과 돈은 원고가 관리하기로 했지만, 서로 수입·지출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문제와 계좌 명의 문제로 계속 부딪혔고, 피고 제수의 문병을 원고가 가지 않은 일, 피고 동생에게 빌려준 카메라를 임신 중인 원고가 쓰려다 생긴 일, 조카 옷 선물을 두고 생긴 오해로도 다퉜다.
- 2008년 7월에는 원고가 임신한 상태에서 피고가 친구들과 여행을 갔고, 헤어질 마음을 먹고 계좌 잔고를 비워둔 탓에 원고가 체크카드로 결제하지 못해 전화로 다퉜으며, 같은 해 8월에는 원고의 큰 형부가 새벽 2시에 술을 마시고 피고 집을 찾아온 일로도 갈등이 생겼다.
- 2009년 7월부터 9월 사이 원고가 육아휴직비 등 약 700만 원을 받아 그중 80만 원을 친정 어머니 통장으로 보낸 사실을 피고가 나중에 알게 되어 다퉜고, 2009년 9월 자녀를 원고 친정에 맡긴 일을 계기로 피고가 원고 친정 식구들과 다투면서 원고가 짐을 싸 집을 나가 별거가 시작됐다.
- 두 사람은 2010년 7월 15일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까지 했으나 실제 확인을 받지는 않았고, 결국 각자 이혼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는 2007년 결혼했지만 신혼집 경매로 보증금 반환 문제가 생긴 뒤 통장 관리, 문병, 카메라, 옷 선물, 임신 중 여행, 계좌 잔고, 심야 방문, 육아휴직비, 자녀 양육 등 크고 작은 일로 계속 다퉜고 2009년 9월부터 별거했다. 결국 서로 이혼을 구하는 본소와 반소를 냈고, 법원은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났다고 보아 이혼을 명령했다. 다만 서로에게 위자료를 달라는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자녀의 친권·양육자는 원고로, 피고는 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내고 정해진 시간에 아이를 만날 수 있다고 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혼인생활 중 생긴 일들에 대해 부부가 충분히 대화하고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채 계속 다퉜다는 점을 먼저 봤다.
- 2009년 9월경부터 실제로 별거에 들어갔고, 별거 중 협의이혼 신청까지 했으며, 결국 서로 이혼을 구하는 소송을 낸 사실을 종합해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났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두 사람을 이혼시키기로 했다.
- 다만 서로에게 위자료를 달라는 청구는 어느 한쪽의 잘못이 혼인 파탄의 주된 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 재산분할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원고로 정하면서 피고에게 월 50만 원의 양육비 지급과 정해진 시간의 면접교섭을 명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부가 크고 작은 갈등을 대화로 풀지 못하고 별거와 협의이혼 시도 끝에 소송까지 가면, 법원이 혼인관계의 파탄을 인정해 이혼을 명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동시에 누구의 잘못이 더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면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고, 이혼 후에는 자녀의 양육비와 면접교섭 같은 구체적인 조건이 함께 정해진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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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적 여성이 한국 남성과 혼인해 국적을 취득한 뒤,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과 폭행·협박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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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가출하자 이혼과 위자료, 친권·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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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와 장기간 별거로 인한 이혼 청구
혼인 중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와 배우자와 자녀를 떠나 별거한 행위
배우자 폭행·상해와 외도로 인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분쟁
배우자의 장기간 폭언·폭행으로 파탄 난 혼인관계의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별거 후 생활비·양육비 중단에 따른 이혼·재산분할·양육비 청구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부엌칼로 위협했으며, 2013년경 집을 나가 별거했다.
대기업 직원 사칭과 혼인기간 내 별거·폭언으로 혼인관계 파탄
남편이 잦은 음주 뒤 아내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부부는 종교 활동 문제로도 갈등하다 별거함.
피고가 집에서 원고와 자녀를 폭행해 각각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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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이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남편이 이를 문제 삼아 이혼과 위자료, 친권·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피고 을은 피고 병과 연인관계로 지내며 2015년 6월경까지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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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양육 방식과 경제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고 사실상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 등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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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남은 자녀의 안전과 송금, 서로의 자녀 문제로 다투고, 택시기사에게 개인 전화번호를 알려준 일을 두고 배우자의 의심과 질책이 이어짐
원고가 피고와 결혼 후 생활비 문제와 가사 갈등 등으로 별거하며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함
피고는 집안일과 자녀 양육을 원고에게 미루고 가정에 소홀했으며, 다투다 원고의 팔·등·허벅지를 때렸다.
피고는 상의 없이 대출을 받아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했고, 시험 합격 거짓말 후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배우자의 상습 도박·사기와 자녀 친권·양육비를 둘러싼 이혼 분쟁
배우자의 장기간 외도와 제3자 교제로 인한 이혼·위자료 청구
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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