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다른 여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생활비를 주지 않은 채 가출해 혼인관계가 깨짐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07드단25247 가사 사건(2008년 6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1호, 민법 제840조 제2호, 민법 제840조 제6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 남편은 2003년 3월 16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자녀들을 두고 있었다.
- 혼인 직후 원고는 남편이 신용불량 상태이고 밀린 카드대금이 1,400여만 원이나 되는 것을 알게 되어, 혼인 전 모아둔 돈과 퇴직금, 마이너스 대출로 남편의 빚을 갚아 주었다.
- 혼인 후 6개월 만에 원고가 직장을 그만두자, 남편은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았고 오히려 원고 명의 신용카드를 마구 사용해 원고가 카드대금을 돌려막는 상황이 이어졌다.
- 남편은 원고가 둘째 아이를 임신 중이던 2006년 말경부터 상대 여성과 모텔 등에서 부정한 관계를 맺었고, 발각된 뒤에도 만남을 계속하다가 각서까지 쓰고도 관계를 정리하지 못했다.
- 결국 2007년 10월 9일 남편은 원고와 자녀들을 내버려둔 채 집을 나가 상대 여성과 함께 잠적했고, 그 직후 남편의 사채 빚 때문에 원고가 혼수로 마련한 가재도구까지 강제집행이 진행되었다.
- 원고는 집을 나와 자녀들을 시어머니 집에 맡긴 채 친정으로 돌아갔고, 이후 자녀들은 부산에서 직장을 얻은 남편에게 보내져 현재 남편이 양육하고 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남편과 상대 여성을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남편의 부정행위와 악의의 유기를 이유로 이혼을 허용하고, 남편에게 위자료 5,000만 원, 상대 여성에게 남편과 연대하여 3,000만 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다만 시어머니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자녀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남편으로 지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남편의 부정행위와 악의의 유기 등으로 혼인관계가 완전히 깨졌다고 보았고, 이는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남편과 상대 여성의 부정행위로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두 사람 모두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 위자료 액수를 정하면서는 나이, 직업, 재산 정도, 혼인기간, 파탄 경위, 원고가 혼인 중 남편의 채무를 상당액 갚아주고 현재도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 원고가 별도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남편 몫을 5,000만 원으로 정했다.
- 상대 여성에 대해서는 간통에 이르게 된 경위와 혼인 파탄에 기여한 정도 등을 참작해 3,000만 원으로 정하고, 남편과 연대하여 지○○라고 했다.
- 시어머니에 대한 청구는, 혼인 파탄의 결정적 원인이 남편과 상대 여성의 부정행위와 가출인데 시어머니가 그 부정행위를 부추기거나 협조했다는 근거가 없고, 성년이 된 자녀의 빚을 대신 갚아야 할 법적 의무도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고 가정을 버린 경우, 상대방은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배우자와 부정행위 상대방 모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다만 부모 등 제3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혼인 파탄에 직접 원인을 제공하거나 협조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혼인 중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와 배우자와 자녀를 떠나 별거한 행위
피고가 도박과 무리한 투자를 하고, 원고와 상의 없이 직장을 그만두며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을 청구한 사건
피고는 출산 뒤 육아로 힘든 상황에서 원고에게 자주 짜증을 내고 불만을 표현했으며,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갔다.
부부가 서로 이혼과 위자료, 친권·양육비를 청구하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상대에게 돌린 사건.
성격차이와 경제문제, 폭행 등으로 갈등을 겪다 별거에 이르러 쌍방이 이혼과 재산분할, 친권·양육을 청구함
부부가 신혼집 보증금 문제와 생활비 관리 등으로 반복해 다투다 별거에 이르고 이혼 소송을 냄
피고 을은 피고 병과 연인관계로 지내며 2015년 6월경까지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이어갔다.
신용카드 사용 문제로 다툰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원고는 이혼과 두 아들의 친권·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했다.
배우자의 상습 도박·사기와 자녀 친권·양육비를 둘러싼 이혼 분쟁
부부가 양육 방식과 경제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고 사실상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 등을 청구함
부부가 성격 차이와 채무 문제로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위자료를 청구함
부부가 사소한 갈등과 몸싸움 끝에 별거에 이르러 서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의 부정한 관계를 의심해 폭언과 폭행을 했고, 원고는 집을 나가 별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쌍방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 사건
부부가 서로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하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다투었다.
배우자의 반복적 폭언·폭행과 별거에 따른 이혼·재산분할 및 자녀 양육 분쟁
혼인 중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배우자에게 폭언을 하며 블로그와 휴대폰을 검사하고 행동을 감시함
원고가 피고의 가부장적 태도와 폭력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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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인 원고가 아내인 피고와의 혼인생활 중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각서까지 작성한 사건
재산탕진·부정행위 후 장기간 별거한 부부의 이혼 청구
남편이 술에 취해 아내와 딸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병원 간호사와 부정행위를 저지름
원고가 A와 부정한 관계를 이어가고 혼인서약서를 작성한 뒤, 피고에게 돈을 보내고 별거했습니다.
피고인A는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집을 나갔으며, 귀가한 뒤 배우자와 다투다 폭행하고 다시 가출했습니다.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 배우자가 가족과의 갈등 끝에 집을 나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남편은 맞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폭행과 부정행위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함
피고가 딸 교육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뒤 8년 넘게 귀국하지 않아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게 됨
피고가 집에서 원고와 자녀를 폭행해 각각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남편의 부당한 대우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며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지정을 청구함
피고는 혼인기간 중 가사와 양육을 원고에게 맡기고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으며 욕설·폭언을 했고, 원고의 귀가를 막아 별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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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장기간 떨어져 지내며 다른 여성과 동거·만남을 이어가고, 배우자를 폭행하고 치료와 생활비 지원을 외면함
피고가 채무 독촉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원고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아 혼인관계가 파탄남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반복해서 폭행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별거 뒤에도 폭행과 위협을 했다.
피고는 집안일과 자녀 양육을 원고에게 미루고 가정에 소홀했으며, 다투다 원고의 팔·등·허벅지를 때렸다.
남편은 아내와 상의 없이 집안의 중요한 일을 결정했고, 두 사람은 시댁 문제와 서로에 대한 불만으로 갈등을 겪다 별거했다.
남편과 시누이와의 갈등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가 별거하며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지정을 청구함
부부가 분가와 가사 문제로 갈등을 겪다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친권·양육권을 청구함
중국 국적 여성이 한국 남성과 혼인해 국적을 취득한 뒤,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과 폭행·협박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함.
시댁과의 관계, 가사·육아 분담 문제로 갈등이 깊어져 2015년 10월경부터 배우자와 별거함
배우자 폭행·상해와 외도로 인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분쟁
별거로 파탄된 혼인에 대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및 양육자 지정 청구
부부가 서로 외도 의심과 도박 등으로 갈등을 겪다가 폭행과 별거 끝에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남편의 외도와 폭행을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약 한 달간 교제한 뒤 혼인신고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헤어진 뒤 서로 연락을 끊음
대기업 직원 사칭과 혼인기간 내 별거·폭언으로 혼인관계 파탄
피고는 잦은 음주와 폭행을 하고, 원고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추궁하며 부부 갈등을 키웠다.
남편이 가정을 소홀히 하고 술에 취해 자녀를 학대하며 방화 등 이상행동을 보이자 아내가 이혼과 친권·양육권 지정을 청구함
혼인 중 다른 여성들과 지속적으로 만나고, 한 여성의 사진을 촬영해 이메일로 전송함
피고가 딸 교육을 위해 ****으로 떠난 뒤 장기간 별거하며 생활비를 보내던 중, 원고가 이혼을 청구함
외도와 장기간 별거로 인한 이혼 청구
배우자와 고등학교 동창이 가까워져 신혼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잤으며 이후 만남을 약속함
피고가 원고를 칼로 찔러 다치게 하고 이후에도 칼을 들거나 해치겠다고 위협했으며, 자녀를 때리기도 함
남편이 술에 취해 아내를 폭행하고 잦은 음주와 폭언으로 가정불화를 일으켜 별거에 이름
피고는 술에 취해 혼인 초부터 원고를 때리고 물건을 던졌으며, 2016년 7월에는 노트북과 야구방망이로 원고를 다치게 했습니다.
별거 중인 부부가 이혼과 친권·양육·위자료·재산분할을 두고 서로 소송을 냄
피고의 게임·음주·유흥과 경제적 갈등으로 인한 이혼 분쟁
남편이 아내와 별거 중 고시원 관리원과 부정행위를 저지름
피고는 상의 없이 대출을 받아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했고, 시험 합격 거짓말 후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지속해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상간자 위자료 청구
배우자의 장기간 폭언·폭행으로 파탄 난 혼인관계의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국제결혼한 부부가 집안일과 돈 문제, 아들의 초청·취업 등을 두고 다투다 별거하고 서로 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별거 후 생활비·양육비 중단에 따른 이혼·재산분할·양육비 청구
피고 을은 혼인 중 원고를 폭행하고, 피고 병과 연락·만남·여행을 이어가며 애정 및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피고가 원고와 가족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갈등이 심화되고, 원고가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함.
배우자가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가출하자 이혼과 위자료, 친권·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배우자의 장기간 외도와 제3자 교제로 인한 이혼·위자료 청구
피고는 잦은 음주와 생활비 미지급, 집안일·양육 부담 전가, 부부관계 거부로 배우자와 갈등을 겪음
피고 을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원고의 어깨를 때리고 집 밖으로 밀었고, 원고는 112에 신고한 뒤 별거했습니다.
별거 중 배우자의 사실혼 관계와 자녀 출산에 따른 이혼 분쟁
배우자의 사기행각과 가출로 혼인관계 파탄 및 자녀 양육 분쟁
원고가 피고와의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며 이혼을 청구한 사건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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