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드단25247인천지방법원 1심2008-06-11 선고검수완료

남편이 다른 여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생활비를 주지 않은 채 가출해 혼인관계가 깨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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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07드단25247 가사 사건(2008년 6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1호, 민법 제840조 제2호, 민법 제840조 제6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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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 남편은 2003년 3월 16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자녀들을 두고 있었다.
  • 혼인 직후 원고는 남편이 신용불량 상태이고 밀린 카드대금이 1,400여만 원이나 되는 것을 알게 되어, 혼인 전 모아둔 돈과 퇴직금, 마이너스 대출로 남편의 빚을 갚아 주었다.
  • 혼인 후 6개월 만에 원고가 직장을 그만두자, 남편은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았고 오히려 원고 명의 신용카드를 마구 사용해 원고가 카드대금을 돌려막는 상황이 이어졌다.
  • 남편은 원고가 둘째 아이를 임신 중이던 2006년 말경부터 상대 여성과 모텔 등에서 부정한 관계를 맺었고, 발각된 뒤에도 만남을 계속하다가 각서까지 쓰고도 관계를 정리하지 못했다.
  • 결국 2007년 10월 9일 남편은 원고와 자녀들을 내버려둔 채 집을 나가 상대 여성과 함께 잠적했고, 그 직후 남편의 사채 빚 때문에 원고가 혼수로 마련한 가재도구까지 강제집행이 진행되었다.
  • 원고는 집을 나와 자녀들을 시어머니 집에 맡긴 채 친정으로 돌아갔고, 이후 자녀들은 부산에서 직장을 얻은 남편에게 보내져 현재 남편이 양육하고 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남편과 상대 여성을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남편의 부정행위와 악의의 유기를 이유로 이혼을 허용하고, 남편에게 위자료 5,000만 원, 상대 여성에게 남편과 연대하여 3,000만 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다만 시어머니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자녀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남편으로 지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남편의 부정행위와 악의의 유기 등으로 혼인관계가 완전히 깨졌다고 보았고, 이는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남편과 상대 여성의 부정행위로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두 사람 모두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 위자료 액수를 정하면서는 나이, 직업, 재산 정도, 혼인기간, 파탄 경위, 원고가 혼인 중 남편의 채무를 상당액 갚아주고 현재도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 원고가 별도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남편 몫을 5,000만 원으로 정했다.
  • 상대 여성에 대해서는 간통에 이르게 된 경위와 혼인 파탄에 기여한 정도 등을 참작해 3,000만 원으로 정하고, 남편과 연대하여 지○○라고 했다.
  • 시어머니에 대한 청구는, 혼인 파탄의 결정적 원인이 남편과 상대 여성의 부정행위와 가출인데 시어머니가 그 부정행위를 부추기거나 협조했다는 근거가 없고, 성년이 된 자녀의 빚을 대신 갚아야 할 법적 의무도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고 가정을 버린 경우, 상대방은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배우자와 부정행위 상대방 모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다만 부모 등 제3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혼인 파탄에 직접 원인을 제공하거나 협조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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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8르882·수원지방법원·2009-02-02·2심·판단 없음

혼인 중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와 배우자와 자녀를 떠나 별거한 행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8드단213503·부산가정법원·2019-11-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도박과 무리한 투자를 하고, 원고와 상의 없이 직장을 그만두며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4드단205177·부산가정법원·2016-04-20·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을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7드합200439·부산가정법원·2018-08-23·1심·판단 없음

피고는 출산 뒤 육아로 힘든 상황에서 원고에게 자주 짜증을 내고 불만을 표현했으며,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갔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5르20043·부산가정법원·2015-11-26·2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이혼과 위자료, 친권·양육비를 청구하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상대에게 돌린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4드단202741·부산가정법원·2015-12-18·1심·판단 없음

성격차이와 경제문제, 폭행 등으로 갈등을 겪다 별거에 이르러 쌍방이 이혼과 재산분할, 친권·양육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0드단32180·부산가정법원·2011-07-13·1심·판단 없음

부부가 신혼집 보증금 문제와 생활비 관리 등으로 반복해 다투다 별거에 이르고 이혼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6드단211664·부산가정법원·2017-10-17·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피고 병과 연인관계로 지내며 2015년 6월경까지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이어갔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7드단203615·부산가정법원·2018-07-06·1심·판단 없음

신용카드 사용 문제로 다툰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원고는 이혼과 두 아들의 친권·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7드단9738·부산가정법원·2018-02-02·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상습 도박·사기와 자녀 친권·양육비를 둘러싼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5드단207989·부산가정법원·2017-03-17·1심·판단 없음

부부가 양육 방식과 경제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고 사실상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 등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3드단18888·부산가정법원·2015-03-10·1심·판단 없음

부부가 성격 차이와 채무 문제로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위자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0드단33046·부산가정법원·2011-09-19·1심·판단 없음

부부가 사소한 갈등과 몸싸움 끝에 별거에 이르러 서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6드합201435·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의 부정한 관계를 의심해 폭언과 폭행을 했고, 원고는 집을 나가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4드합270·부산가정법원·2015-06-18·1심·판단 없음

원고와 피고가 쌍방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4드단203263·부산가정법원·2015-10-22·1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하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다투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8드합200030·부산가정법원·2020-08-20·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반복적 폭언·폭행과 별거에 따른 이혼·재산분할 및 자녀 양육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4드합1075·부산가정법원·2015-06-18·1심·판단 없음

혼인 중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배우자에게 폭언을 하며 블로그와 휴대폰을 검사하고 행동을 감시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09드단450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2-0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가부장적 태도와 폭력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지급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4드단8369·부산가정법원·2015-03-10·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4드합201103·부산가정법원·2015-08-20·1심·판단 없음

중매로 만나 결혼한 부부가 늦은 귀가 문제 등으로 반복해서 다투다가 별거에 이르러 서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4드합1396·부산가정법원·2015-04-23·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5드단2672·부산가정법원·2016-01-13·1심·판단 없음

원고가 사업 실패와 부업행위 등으로 가정을 돌보지 않다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5드단10826·부산가정법원·2015-12-23·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가출과 유기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09드합4377·부산가정법원·2011-09-29·1심·판단 없음

남편인 원고가 아내인 피고와의 혼인생활 중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각서까지 작성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8드단2710·부산가정법원·2018-06-20·1심·판단 없음

재산탕진·부정행위 후 장기간 별거한 부부의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3드단6735·울산지방법원·2014-02-13·1심·판단 없음

남편이 술에 취해 아내와 딸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병원 간호사와 부정행위를 저지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7르20399·부산가정법원·2018-01-18·2심·판단 없음

원고가 A와 부정한 관계를 이어가고 혼인서약서를 작성한 뒤, 피고에게 돈을 보내고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8드단202213·부산가정법원·2018-09-18·1심·판단 없음

피고인A는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집을 나갔으며, 귀가한 뒤 배우자와 다투다 폭행하고 다시 가출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1드단9316·부산가정법원·2012-02-06·1심·판단 없음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 배우자가 가족과의 갈등 끝에 집을 나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남편은 맞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2드합733·대전가정법원·2012-08-06·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폭행과 부정행위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4드단203249·부산가정법원·2015-08-11·1심·판단 없음

피고가 딸 교육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뒤 8년 넘게 귀국하지 않아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게 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6드합373·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집에서 원고와 자녀를 폭행해 각각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4드합263·부산가정법원·2015-08-20·1심·판단 없음

남편의 부당한 대우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며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지정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9드단207420·부산가정법원·2021-02-02·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기간 중 가사와 양육을 원고에게 맡기고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으며 욕설·폭언을 했고, 원고의 귀가를 막아 별거에 이르렀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7드단8766·부산가정법원·2018-06-26·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에게 폭언하고 말다툼 중 공구로 원고가 있던 벽을 쳤으며, 원고는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4드단3030·제주지방법원·2015-06-08·1심·판단 없음

부인이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남편이 이를 문제 삼아 이혼과 위자료, 친권·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4드단13217·부산가정법원·2015-10-20·1심·판단 없음

피고가 폭력적 언행과 고압적 태도로 부부관계를 파탄내자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7드합97·부산가정법원·2018-10-25·1심·판단 없음

피고A는 요양병원 원장인 피고B와 가까워진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두 사람은 이후에도 애정 표현이 담긴 연락을 주고받았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7드합200996·부산가정법원·2019-01-31·1심·판단 없음

가족과 장기간 떨어져 지내며 다른 여성과 동거·만남을 이어가고, 배우자를 폭행하고 치료와 생활비 지원을 외면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4르400·부산가정법원·2015-05-14·2심·판단 없음

피고가 채무 독촉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원고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아 혼인관계가 파탄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7드단5897·부산가정법원·2017-09-06·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반복해서 폭행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별거 뒤에도 폭행과 위협을 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20드단205185·부산가정법원·2020-09-08·1심·판단 없음

피고는 집안일과 자녀 양육을 원고에게 미루고 가정에 소홀했으며, 다투다 원고의 팔·등·허벅지를 때렸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6드단208347·부산가정법원·2017-11-02·1심·판단 없음

남편은 아내와 상의 없이 집안의 중요한 일을 결정했고, 두 사람은 시댁 문제와 서로에 대한 불만으로 갈등을 겪다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4드단24590·부산가정법원·2015-12-03·1심·판단 없음

남편과 시누이와의 갈등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가 별거하며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지정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4드단9249·부산가정법원·2015-03-24·1심·판단 없음

부부가 분가와 가사 문제로 갈등을 겪다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친권·양육권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08르60·청주지방법원·2008-05-15·2심·상소 기각

중국 국적 여성이 한국 남성과 혼인해 국적을 취득한 뒤,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과 폭행·협박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6드단206389·부산가정법원·2017-11-08·1심·판단 없음

시댁과의 관계, 가사·육아 분담 문제로 갈등이 깊어져 2015년 10월경부터 배우자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7드단8360·부산가정법원·2018-07-04·1심·판단 없음

배우자 폭행·상해와 외도로 인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7드단203134·부산가정법원·2018-05-30·1심·판단 없음

별거로 파탄된 혼인에 대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5르36·제주지방법원·2015-06-24·2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외도 의심과 도박 등으로 갈등을 겪다가 폭행과 별거 끝에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0드합1749·부산가정법원·2011-07-21·1심·판단 없음

남편의 외도와 폭행을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7드단201268·부산가정법원·2017-05-26·1심·판단 없음

약 한 달간 교제한 뒤 혼인신고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헤어진 뒤 서로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8드단208792·부산가정법원·2019-04-17·1심·판단 없음

대기업 직원 사칭과 혼인기간 내 별거·폭언으로 혼인관계 파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5드단203666·부산가정법원·2016-10-27·1심·판단 없음

피고는 잦은 음주와 폭행을 하고, 원고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추궁하며 부부 갈등을 키웠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5드단202304·부산가정법원·2016-01-29·1심·판단 없음

남편이 가정을 소홀히 하고 술에 취해 자녀를 학대하며 방화 등 이상행동을 보이자 아내가 이혼과 친권·양육권 지정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7드합200699·부산가정법원·2018-08-23·1심·판단 없음

혼인 중 다른 여성들과 지속적으로 만나고, 한 여성의 사진을 촬영해 이메일로 전송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5르20142·부산가정법원·2016-05-12·2심·판단 없음

피고가 딸 교육을 위해 ****으로 떠난 뒤 장기간 별거하며 생활비를 보내던 중, 원고가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6드단12195·부산가정법원·2017-08-22·1심·판단 없음

외도와 장기간 별거로 인한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9드단201729·부산가정법원·2019-08-09·1심·판단 없음

배우자와 고등학교 동창이 가까워져 신혼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잤으며 이후 만남을 약속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6드단212728·부산가정법원·2017-10-25·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를 칼로 찔러 다치게 하고 이후에도 칼을 들거나 해치겠다고 위협했으며, 자녀를 때리기도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09드합2548·부산가정법원·2011-09-08·1심·판단 없음

남편이 술에 취해 아내를 폭행하고 잦은 음주와 폭언으로 가정불화를 일으켜 별거에 이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6드단207955·부산가정법원·2017-12-06·1심·판단 없음

피고는 술에 취해 혼인 초부터 원고를 때리고 물건을 던졌으며, 2016년 7월에는 노트북과 야구방망이로 원고를 다치게 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4드단201540·부산가정법원·2015-10-16·1심·판단 없음

별거 중인 부부가 이혼과 친권·양육·위자료·재산분할을 두고 서로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7드단210026·부산가정법원·2018-04-04·1심·판단 없음

피고의 게임·음주·유흥과 경제적 갈등으로 인한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3드단621·울산지방법원·2014-02-13·1심·판단 없음

남편이 아내와 별거 중 고시원 관리원과 부정행위를 저지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9드단202920·부산가정법원·2019-07-09·1심·판단 없음

피고는 상의 없이 대출을 받아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했고, 시험 합격 거짓말 후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7드단203806·부산가정법원·2017-06-27·1심·판단 없음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지속해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상간자 위자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7드단206881·부산가정법원·2019-04-23·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장기간 폭언·폭행으로 파탄 난 혼인관계의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6드단15880·부산가정법원·2018-08-14·1심·판단 없음

국제결혼한 부부가 집안일과 돈 문제, 아들의 초청·취업 등을 두고 다투다 별거하고 서로 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8드단209238·부산가정법원·2020-05-15·1심·판단 없음

별거 후 생활비·양육비 중단에 따른 이혼·재산분할·양육비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6드단212957·부산가정법원·2017-07-12·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혼인 중 원고를 폭행하고, 피고 병과 연락·만남·여행을 이어가며 애정 및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09드단13689·수원지방법원·2011-01-12·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와 가족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갈등이 심화되고, 원고가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04드단59·춘천지방법원·2008-02-12·1심·판단 없음

배우자가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가출하자 이혼과 위자료, 친권·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6드단211091·부산가정법원·2017-09-20·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장기간 외도와 제3자 교제로 인한 이혼·위자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9드단201286·부산가정법원·2019-12-10·1심·판단 없음

피고는 잦은 음주와 생활비 미지급, 집안일·양육 부담 전가, 부부관계 거부로 배우자와 갈등을 겪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9드단204315·부산가정법원·2020-07-08·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원고의 어깨를 때리고 집 밖으로 밀었고, 원고는 112에 신고한 뒤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8드단213473·부산가정법원·2019-06-21·1심·판단 없음

별거 중 배우자의 사실혼 관계와 자녀 출산에 따른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6느단208255·부산가정법원·2016-11-25·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사기행각과 가출로 혼인관계 파탄 및 자녀 양육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5드단96·부산가정법원·2015-07-0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와의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며 이혼을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7드단25247 이혼 원 고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 고1. 김○○ 2. 이○○ 3. 전○○ 사 건 본 인 1. 김○○ 2. 김○○ 변 론 종 결2008. 5. 28. 판 결 선 고2008. 6. 11. 주 문 1. 원고와 피고 김○○은 이혼한다. 2. 피고 김○○은 원고에게 위자료 5,000만 원, 피고 이○○은 피고 김○○과 연대하여 위 돈 중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김○○은 2008. 3. 14.부터, 피고 이○○ 은 2007.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이○○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전○○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 다. 4.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피고 김○○으로 지정한다. - 2 - 5.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김○○, 이○○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전○○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6.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원고와 피고 김○○은 이혼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 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이혼 및 피고 김○○, 이○○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 김○○은 2003. 3. 1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 에 자녀로 사건본인들을 두고 있다. (2) 원고는 혼인 직후 피고 김○○이 신용불량상태이고 밀린 신용카드대금이 1,400 여만 원이 되는 것을 알게 되어 원고가 혼인 전 모아두었던 돈과 근무하던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 및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 피고 김○○의 빚을 갚아 주었다. (3) 혼인 후 6개월 만에 원고는 직장을 그만 두었는데 피고 김○○은 직장을 다니 면서도 원고에게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원고 명의로 발급받은 신 용카드를 마구 사용하여 원고는 혼인 전 모아두었던 돈으로 생활비와 카드대금을 충당 하고도 모자라 마이너스대출을 받고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카드대금을 돌려 - 3 - 막곤 하였다. (4) 피고 김○○은 원고가 사건본인 김○○을 임신한 상태인 2006년 말경부터 피고 이○○과 모텔 등에서 부정한 관계를 맺었고, 원고에게 발각되고도 자신의 외도를 원 고 탓으로 돌리다가 원고가 자녀들을 생각하여 가정으로 돌아올 것을 사정하고 피고 이○○의 부모님을 만나겠다고 하자 2007년 8월경 다시는 피고 이○○을 만나지 않고 원고에게 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이○○ 또한 그 즈음 원고에게 피고 김○○을 다시 만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그 후로도 피 고 김○○과 피고 이○○은 만남을 계속하면서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다가 결국 2007. 10. 9. 피고 김○○은 원고와 사건본인들을 내버려둔 채 집을 나가 피고 이○○과 함 께 잠적하였다. (5) 그 직후 피고 김○○의 사채빚으로 인하여 원고가 혼수로 마련해 온 가재도구 에까지 강제집행이 진행되자 원고는 2007년 10월 말경 집을 나와 사건본인들을 피고 김○○의 어머니인 피고 전○○의 집에 맡긴 채 친정으로 돌아갔고, 그 후 사건본인들 은 부산에서 새로이 직장을 얻어 생활하고 있는 피고 김○○에게 보내어져 현재 피고 김○○이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김○○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롯데카드주식회사,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재판상 이혼 사유와 위자료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김○○의 혼인관계는 위 피고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등으로 인하여 파탄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1호, 제2호, - 4 -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2) 그리고 피고 김○○, 이○○의 위와 같은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 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 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다. 위자료 액수 (1) 피고 김○○ : 원고와 위 피고의 나이, 직업, 재산 정도, 원고와 위 피고의 혼인 기간, 파탄경위, 원고가 혼인기간 중 위 피고의 채무를 상당금액 갚아주었고 현재도 위 피고로 인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 원고가 별도로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있지 아니 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 액수는 5,000만 원으로 정함 이 상당하다. (2) 피고 이○○ : 간통에 이르게 된 경위, 혼인관계 파탄에 기여한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 액수는 3,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원고에게 위자료로, 피고 김○○은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8. 3. 14.부터, 피고 이○○은 피고 김○ ○과 연대하여 위 돈 중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일 2007.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전○○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김○○의 어머니인 피고 전○○이 혼인 전 원고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 피고 김○○과의 혼인을 반대하고 과다한 혼수를 요구하는 등 원고를 괴롭히고, - 5 - 피고 김○○이 혼인 전 신용불량상태임에도 이를 해결해 주지 않아 혼인 후 원고로 하 여금 이를 변제하도록 하였으며, 피고 김○○이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아 원고가 경 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도와주거나 피고 김○○이 정신을 차리도록 혼을 내지 아니한 채 이를 외면하고, 피고 김○○이 피고 이○○과 함께 집을 나가 원고가 정신 적, 경제적으로 심히 어려운 상태임에도 이를 도와주지 아니한 채 오히려 원고 탓을 하고 괴롭혔는바, 이와 같은 피고 전○○의 부당한 대우 또한 원고와 피고 김○○의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 전○○은 원고에게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 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김○○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결정적 원 인은 피고 김○○이 피고 이○○과 부정행위를 하고, 원고에게 그와 같은 사실이 발각 되었음에도 피고 이○○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채 원고와 사건본인들을 내버려둔 채 피고 이○○을 택하여 집을 나갔기 때문이라 할 것인데, 원고의 주장이나 제출증거 에 의하더라도, 피고 전○○이 위 피고들의 부정행위의 원인(피고 김○○이 원고와 피 고 전○○ 사이의 갈등으로 인한 원고와의 불화로 피고 이○○과 부정행위를 하게 되 었다는 등)을 제공하였다거나, 위 피고들의 부정행위를 권유 내지 협조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나아가 경제적 어려움 또한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 도, 피고 전○○이 이미 성년이 되어 혼인한 자식의 빚을 갚아주지 아니하였다거나 피 고 김○○의 무능력이나 낭비로 인하여 원고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임을 알면서 이 를 도와주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원고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 - 6 - 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 전○○의 잘못으로 인하여 위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인 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전○○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 3.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김○○이 원고와 사건본인을 내버려둔 채 집을 나가기는 하 였으나, 원고가 피고 김○○이 집을 나간 후 한 달이 못 되어 사건본인들을 피고 전○ ○의 집에 맡기고 간 점, 현재 피고 김○○이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및 원고 가 이 사건 소송에서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의사를 밝히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이 사 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 를 지정함이 사건본인들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직권 으로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이혼 청구, 피고 김○○에 대한 위자료 청구 및 피고 이○ ○에 대한 위 인정범위 내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피고 이○○ 에 대한 나머지 위자료 청구 및 피고 전○○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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