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드단8360부산가정법원 1심2018-07-04 선고검수완료

배우자 폭행·상해와 외도로 인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분쟁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7드단8360 가사 사건(2018년 7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3호, 민법 제840조 제6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1994년 3월 혼인신고를 했고,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 부부는 피고가 원고의 외도와 음주, 늦은 귀가를 의심하면서 자주 다퉜습니다. 다툼 중 피고는 물건을 부수기도 했고, 2016년 3월 부엌칼로 원고의 손목을 찌르고, 같은 해 6월에는 가위로 허리를 찔렀습니다. 두 차례 모두 상처를 꿰매는 치료를 받았습니다.
  • 2016년 12월 피고는 원고를 때려 넘어뜨렸고, 원고는 허리를 다쳐 상처를 꿰맸습니다.
  • 원고는 2016년 8월 무렵부터 다른 사람과 가까이 지냈고, 2017년 2월에는 그 사람과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피고는 이를 알고 원고를 용서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두 사람은 이후에도 함께 살았습니다.
  • 원고는 2017년 6월 집을 나가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피고는 돌아와 달라는 문자를 여러 차례 보냈지만, 두 사람은 관계를 회복하지 못했고 각각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 양육에 관한 결정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가정법원은 피고의 반복된 폭행·상해와 원고의 다른 사람과의 부적절한 관계 및 별거 등이 함께 작용해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깨졌다고 보고 이혼을 인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지만, 혼인관계가 깨진 데 대한 책임이 비슷하다고 보아 두 청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금 8,800만 원을 지급하고,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피고가 맡으며, 원고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양육비 4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여러 차례 원고에게 상처를 입혔고, 원고는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뒤 집을 나가는 등 각자 혼인생활을 깨뜨린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이처럼 양쪽의 행동이 함께 혼인관계 파탄에 영향을 주었으므로, 어느 한쪽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서로에게 요구한 위자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두 사람 모두 이혼을 원했고, 별거가 이어지는 동안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이뤄지지 않아 혼인관계가 더는 회복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도 피고와 함께 생업에 참여했고 재산의 취득과 유지에 기여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와 피고에게 각각 50%로 정했습니다. 그 계산을 바탕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8,8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 자녀가 별거 이후 피고와 지내며 피고가 양육하고 있었던 점, 자녀의 나이와 생활환경 등을 살펴 피고를 친권자와 양육자로 정했습니다. 원고에게는 양육비 지급과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부부 양쪽의 잘못이 함께 혼인관계 파탄으로 이어졌다고 보아 이혼은 인정하되 위자료는 서로에게 지급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재산은 절반씩 나누는 기준을 적용했고, 자녀는 피고가 양육하며 원고는 매달 40만 원의 양육비를 내고 자녀와 면접교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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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9 / 6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7드단8766·부산가정법원·2018-06-26·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에게 폭언하고 말다툼 중 공구로 원고가 있던 벽을 쳤으며, 원고는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1%
2017드단5897·부산가정법원·2017-09-06·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반복해서 폭행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별거 뒤에도 폭행과 위협을 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0%
2016드단207955·부산가정법원·2017-12-06·1심·판단 없음

피고는 술에 취해 혼인 초부터 원고를 때리고 물건을 던졌으며, 2016년 7월에는 노트북과 야구방망이로 원고를 다치게 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1%
2012드합733·대전가정법원·2012-08-06·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폭행과 부정행위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1%
2016드합201435·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의 부정한 관계를 의심해 폭언과 폭행을 했고, 원고는 집을 나가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1%
2017드단206881·부산가정법원·2019-04-23·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장기간 폭언·폭행으로 파탄 난 혼인관계의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0%
2015드단203666·부산가정법원·2016-10-27·1심·판단 없음

피고는 잦은 음주와 폭행을 하고, 원고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추궁하며 부부 갈등을 키웠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1%
2017드단779·부산가정법원·2017-07-12·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부엌칼로 위협했으며, 2013년경 집을 나가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6드합373·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집에서 원고와 자녀를 폭행해 각각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6느단13990·부산가정법원·2017-01-25·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에게 반복적으로 폭언·폭행을 하고, 칼로 위협하고 다치게 했으며 직장에서도 위협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09드단450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2-0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가부장적 태도와 폭력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지급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20드단205185·부산가정법원·2020-09-08·1심·판단 없음

피고는 집안일과 자녀 양육을 원고에게 미루고 가정에 소홀했으며, 다투다 원고의 팔·등·허벅지를 때렸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6드단212728·부산가정법원·2017-10-25·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를 칼로 찔러 다치게 하고 이후에도 칼을 들거나 해치겠다고 위협했으며, 자녀를 때리기도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9드단207420·부산가정법원·2021-02-02·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기간 중 가사와 양육을 원고에게 맡기고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으며 욕설·폭언을 했고, 원고의 귀가를 막아 별거에 이르렀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09드단13689·수원지방법원·2011-01-12·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와 가족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갈등이 심화되고, 원고가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1드단164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09-2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7드단203615·부산가정법원·2018-07-06·1심·판단 없음

신용카드 사용 문제로 다툰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원고는 이혼과 두 아들의 친권·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6드단12195·부산가정법원·2017-08-22·1심·판단 없음

외도와 장기간 별거로 인한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7드합200996·부산가정법원·2019-01-31·1심·판단 없음

가족과 장기간 떨어져 지내며 다른 여성과 동거·만남을 이어가고, 배우자를 폭행하고 치료와 생활비 지원을 외면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8드단202213·부산가정법원·2018-09-18·1심·판단 없음

피고인A는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집을 나갔으며, 귀가한 뒤 배우자와 다투다 폭행하고 다시 가출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07드단9507·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9-12-02·1심·판단 없음

배우자가 다른 여성과 교제하고 폭행하여 혼인 파탄에 이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8드합200030·부산가정법원·2020-08-20·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반복적 폭언·폭행과 별거에 따른 이혼·재산분할 및 자녀 양육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9드단204315·부산가정법원·2020-07-08·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원고의 어깨를 때리고 집 밖으로 밀었고, 원고는 112에 신고한 뒤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6드단206389·부산가정법원·2017-11-08·1심·판단 없음

시댁과의 관계, 가사·육아 분담 문제로 갈등이 깊어져 2015년 10월경부터 배우자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6드단3337·부산가정법원·2017-03-17·1심·판단 없음

경제 문제·폭행 등으로 갈등을 겪다 2009년부터 별거한 부부의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8드단201456·부산가정법원·2018-12-19·1심·판단 없음

남편이 잦은 음주 뒤 아내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부부는 종교 활동 문제로도 갈등하다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7드합200439·부산가정법원·2018-08-23·1심·판단 없음

피고는 출산 뒤 육아로 힘든 상황에서 원고에게 자주 짜증을 내고 불만을 표현했으며,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갔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6드단15880·부산가정법원·2018-08-14·1심·판단 없음

국제결혼한 부부가 집안일과 돈 문제, 아들의 초청·취업 등을 두고 다투다 별거하고 서로 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7르20399·부산가정법원·2018-01-18·2심·판단 없음

원고가 A와 부정한 관계를 이어가고 혼인서약서를 작성한 뒤, 피고에게 돈을 보내고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8드단213473·부산가정법원·2019-06-21·1심·판단 없음

별거 중 배우자의 사실혼 관계와 자녀 출산에 따른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7드단203134·부산가정법원·2018-05-30·1심·판단 없음

별거로 파탄된 혼인에 대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8드단212432·부산가정법원·2019-03-26·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반복 폭언·폭행과 성기 사진 촬영·전송에 따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9드단201286·부산가정법원·2019-12-10·1심·판단 없음

피고는 잦은 음주와 생활비 미지급, 집안일·양육 부담 전가, 부부관계 거부로 배우자와 갈등을 겪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8드단2710·부산가정법원·2018-06-20·1심·판단 없음

재산탕진·부정행위 후 장기간 별거한 부부의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7드단210026·부산가정법원·2018-04-04·1심·판단 없음

피고의 게임·음주·유흥과 경제적 갈등으로 인한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8드단213503·부산가정법원·2019-11-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도박과 무리한 투자를 하고, 원고와 상의 없이 직장을 그만두며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6드단212957·부산가정법원·2017-07-12·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혼인 중 원고를 폭행하고, 피고 병과 연락·만남·여행을 이어가며 애정 및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7드합97·부산가정법원·2018-10-25·1심·판단 없음

피고A는 요양병원 원장인 피고B와 가까워진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두 사람은 이후에도 애정 표현이 담긴 연락을 주고받았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08르882·수원지방법원·2009-02-02·2심·판단 없음

혼인 중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와 배우자와 자녀를 떠나 별거한 행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5드단207989·부산가정법원·2017-03-17·1심·판단 없음

부부가 양육 방식과 경제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고 사실상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 등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6드단208347·부산가정법원·2017-11-02·1심·판단 없음

남편은 아내와 상의 없이 집안의 중요한 일을 결정했고, 두 사람은 시댁 문제와 서로에 대한 불만으로 갈등을 겪다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6드단5739·부산가정법원·2016-12-08·1심·판단 없음

각자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남녀의 혼인신고 후 갈등·별거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6드단211091·부산가정법원·2017-09-20·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장기간 외도와 제3자 교제로 인한 이혼·위자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8드단208792·부산가정법원·2019-04-17·1심·판단 없음

대기업 직원 사칭과 혼인기간 내 별거·폭언으로 혼인관계 파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7드단9738·부산가정법원·2018-02-02·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상습 도박·사기와 자녀 친권·양육비를 둘러싼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92드66545·서울가정법원·1993-04-08·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여 피고가 집을 나가 자녀 집에 머무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7드단201268·부산가정법원·2017-05-26·1심·판단 없음

약 한 달간 교제한 뒤 혼인신고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헤어진 뒤 서로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6드단211664·부산가정법원·2017-10-17·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피고 병과 연인관계로 지내며 2015년 6월경까지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이어갔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6느단208255·부산가정법원·2016-11-25·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사기행각과 가출로 혼인관계 파탄 및 자녀 양육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7드단203806·부산가정법원·2017-06-27·1심·판단 없음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지속해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상간자 위자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8드단209238·부산가정법원·2020-05-15·1심·판단 없음

별거 후 생활비·양육비 중단에 따른 이혼·재산분할·양육비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9드단201729·부산가정법원·2019-08-09·1심·판단 없음

배우자와 고등학교 동창이 가까워져 신혼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잤으며 이후 만남을 약속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9드단202920·부산가정법원·2019-07-09·1심·판단 없음

피고는 상의 없이 대출을 받아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했고, 시험 합격 거짓말 후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6드단5906·부산가정법원·2016-11-29·1심·판단 없음

원고는 피고의 과도한 음주와 폭행·폭언 등을 이유로 이혼과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청구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7드합200699·부산가정법원·2018-08-23·1심·판단 없음

혼인 중 다른 여성들과 지속적으로 만나고, 한 여성의 사진을 촬영해 이메일로 전송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08르332·부산지방법원·2009-01-09·2심·판단 없음

의식불명 상태의 배우자를 피고가 1회 간통하고 경영권 분쟁을 벌였으나, 원고를 지속적으로 간병하고 가족을 돌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26르1064·창원지방법원·2026-09-17·2심·판단 없음

부부가 별거하면서 서로 폭행·허위 고소와 부양 문제 등을 주장하고, 각자 상대방에게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6드단9861·부산가정법원·2017-02-09·1심·판단 없음

북한에 남은 자녀의 안전과 송금, 서로의 자녀 문제로 다투고, 택시기사에게 개인 전화번호를 알려준 일을 두고 배우자의 의심과 질책이 이어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0드단18986·부산가정법원·2012-02-08·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와 결혼 후 생활비 문제와 가사 갈등 등으로 별거하며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8드단1281·부산가정법원·2018-10-16·1심·판단 없음

부채 정리 제안을 믿고 만난 다음 날 혼인신고를 한 뒤, 피고가 마련한 사업체를 원고 명의로 운영하다 별거에 이르렀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7드단8292·부산가정법원·2018-08-23·1심·판단 없음

피고B는 혼인 중 외도했고, 이후 피고C와 모텔에서 부정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9드합201597·부산가정법원·2020-06-11·1심·판단 없음

배우자가 다른 남성과 신체접촉과 키스를 했고, 제3자와 내연관계를 이어가다 집을 나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05드합5201·서울가정법원·2007-01-24·1심·판단 없음

피고가 노래강사 활동으로 가사와 양육에 소홀해지고, 2004년 가출 후 제3자와 교제하며 가족과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4르2496·서울가정법원·2015-10-23·2심·판단 없음

원고가 다른 여성과 25년간 함께 살며 혼외자를 낳고, 피고와는 25년간 별거하며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17드단201091·부산가정법원·2017-12-21·1심·판단 없음

피고는 술에 취해 맥주 페트병으로 원고를 때려 손가락이 부러지게 했고, 부부는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94드50629·서울가정법원·1995-08-29·1심·판단 없음

남편이 첩을 두고 가족을 돌보지 않다가 아내가 다른 남자와 동거하며 아들을 출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2005드단32893·서울가정법원·2006-04-05·1심·공소 기각

피고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소송 제기 후 변론기일 불출석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공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8%
2016드단482·부산가정법원·2016-09-28·1심·판단 없음

다른 여성과의 부정행위로 별거한 남편의 이혼 청구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7%
2017드단204366·부산가정법원·2019-01-23·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배우자를 반복해서 폭행하고 피고 병·피고 윕과 모텔에 출입하는 등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17드단8360(본소) 이피 묏 양육자 지윕 2017드단211791(묘소) 이피 등 원고(묘소피고)A 피고(묘소원고)B 사 건 본 인C 변 띠 종 결2018. 5. 30. 판 결 선 고2018. 7. 4. 주 문 1. 본소 묏 묘소에 의하여 원고(묘소피고)앀 피고(묘소원고)는 이피한다. 2. 원고(묘소피고)앀 피고(묘소원고)의 본소, 묘소의 위자료 청구를 각 괰각한다. 3. 피고(묘소원고)는 원고(묘소피고)에게 재산분할띜 8,800만 원을 지괉하라. 4. 사건본인의 최권자 묏 양육자를 피고(묘소원고)띜 지윕한다. 5. 원고(묘소피고)는 피고(묘소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뵄띜 2018. 7. 5.부터 사건본 인이 성년이 댘괰 위날굌지 월 4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괉하라. 6. 원고(묘소피고)는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괰 위날굌지 자유롭게 사건본인을 면윑교 섭할 섘 있다. 피고(묘소원고)는 위 면윑교섭에 윁극 픑조하며, 이를 묩해하여서는 아니 댜다. 원고(묘소피고)앀 피고(묘소원고)는 면윑교섭을 실시함에 있어 사건본인 - 2 - 의 의사앀 복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7. 소송총뵄용은 각자 부담한다. 8. 윜5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 주문 윜1항과 피고(묘소원고, 다음부터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묘소피고, 다음 부터 ‘원고’라고 한다)에게 위자료띜 5,000만 원을 지괉하고, 재산분할띜 1억 4,000만 원을 지괉하라. 사건본인의 양육자를 원고띜 지윕한다. 묘소 : 주문 윜1항, 윜4항과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띜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묘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뵄띜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2020. 4. 18.굌지 월 5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괉하라. 이 유 1. 본소앀 묘소의 각 이피 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윕사실 (1) 원고앀 피고는 1994. 3. 7. 피인신고를 하씀으며, 사건본인과 ****를 자녀띜 덐 었다. (2) 피고는 원고의 외도를 의심하여 원고의 음주 묏 늦은 귀가 문윜띜 원고앀 자주 다투었다. 그 과윕에서 피고는 물건을 부섘괰도 하씀으며, 원고에게 여러 번 상해를 입 픔다. 피고는 2016. 3. 20. 부엌칼띜 원고의 손목 부위를 찌르고, 2016. 6. 16. 가위띜 - 3 - 원고의 허리 부위를 찔러 각 봉합섘선을 묛게 하고, 2016. 12. 8. 원고를 때뜤 묔닥에 넘어지게 하씀고, 이 과윕에서 뤸리를 다최 원고가 봉합섘선을 묛았다. (3) 원고는 2016. 8. 이위부터 ****에게 “사랑합니다. ᄒᄒ”라는 문자를 보내고, 함 께 선을 마시자고 할 윕도띜 ****과 최묀하게 지냈다. 원고는 2017. 2. 13. 원.피고의 주거지에서 ****과 성관계를 가음다. (4) 원고는 2017. 6. 14. 집을 나앀 최윕에서 지내고 있다. (5) 피고는 2017. 6. 21.경부터 2017. 6. 26.경굌지 사이에 원고에게 ‘지난 일은 들 뤹이지 말고 행동을 묔띜 하며 살자. 한 번만 용서해달라, 괰회를 달라. 노뜥할 테니 돌아앀달라. 이윜부터 말 조심하겠다.’라는 취지띜 문자를 여러 번 보냈으나, 원고는 이 를 무시하씀다. 피고는 2017. 7. 21. 원고에게 이피을 요구하는 문자를 보냈다. (6) 피고는 2017. 8. 초경 자녀들 묏 ****앀 함께 여름휴가를 다녀암고, 2017. 8.경 부터 ****가 피고의 집에 들어앀 살면서 피고앀 ****는 동거하고 있다. [인윕근거] 갑 윜1픸증 내지 갑 윜3픸증, 갑 윜6픸증, 갑 윜7픸증, 갑 윜18픸증, 을 윜6 픸증, 을 윜7픸증, 을 윜13픸증, 을 윜15픸증, 을 윜16픸증의 각 괰재 묏 씁상, 변띠의 위취지 나. 판단 (1) 본소 이피 청구 : 민법 윜840조 윜3픸, 윜6픸의 사유띜 이유 있음 (2) 묘소 이피 청구 : 민법 윜840조 윜6픸의 사유띜 이유 있음 (3) 본소 묏 묘소 위자료 청구 : 각 이유 없음 [판단근거] ① 피인관계 파탄의 인윕 : 위 인윕사실과 원고앀 피고가 본소, 묘소를 각 청구하 - 4 - 면서 이피을 원하는 윐, 원고앀 피고가 2017. 6. 14.경부터 별거하고 있으며, 별거괰간 동안 피인관계를 회복하뜤는 노뜥이 없었던 윐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에 뵄추어보면,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댘괰 어뜤울 윕도띜 파탄댘었다. ② 피인파탄에 대한 책임은 원.피고 대등함 : 피고는 원고를 섘차띀 폭행하여 상 해를 입힌 잘못이 있고, 원고는 ****과 부윕행위를 하고 집을 나가 동거 묏 픑조의무 를 위묘한 잘못이 있으며, 이러한 잘못이 복합윁으띜 작용하여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 계가 파탄댘었으므띜, 피인파탄에 대한 원고앀 피고의 책임은 대등하다고 인윕댜다{원 고는 피고앀 ****의 부윕행위를 피인파탄 사유 중 하나띜 주장하지만, 소장에 열거한 피인파탄사유에 부윕행위는 없었던 윐, 원고가 가출 후 핔해를 시도하는 피고에게 무 대응으띜 일관하는 등 부부관계회복 의사가 없었던 윐, 피고도 2017. 7. 21. 이피의사 를 퍜시하씀고, 원고가 2017. 7. 25. 이 사건 소를 윜괰한 윐, 피고앀 ****가 언윜 만 나 최묀한 관계가 댘었는지 특윕할 증거가 없는 윐 등을 참작할 때, 원고앀 피고의 피 인관계는 피고의 부윕행위앀 무관한 사유띜 파탄댘었다고 인윕댜다. 한편, 피고는 원고 의 부윕행위를 피인파탄 사유띜 주장하지만, 피고가 2017. 2. 14. 원고에게 부윕행위가 녹핔댜 CCTV를 보여주었을 때 원고가 용서를 구하여 “용서해줄 테니 우리 윕신 좀 차 리고 살자”라고 말하씀다고 인윕하고 있으며(묘소장 7쪽 참조), 이후 섘개월 동안 동거 한 사윕에 뵄추어보면, 피고는 원고의 2017. 2. 13. 부윕행위를 용서하씀으므띜, 이를 피인파탄사유띜 삼을 섘 없다}. 다. 소결띠 본소 묏 묘소에 의하여 원고앀 피고는 이피하고, 피인파탄에 대한 원고앀 피고의 책임이 대등하므띜 각 상대묩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 5 - 2.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분할대상 재산 묏 가액 : 별지1 분할대상재산명세퍜 괰재앀 같다(괈융자산은 원 고의 가출띜 피인관계가 파탄댜 무뜵인 2017. 6. 30. 괰준으띜 산윕하는 것을 원쵙으띜 하며, 원고앀 피고 모덐 분할대상으띜 주장하지 않는 괈융재산은 재산분할대상에서 윜 외한다). 나.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 별지1 분할대상재산명세퍜의 인윕근거란 묏 별지 2 불인윕재산명세퍜의 불인윕이유란 괰재앀 같다. 다. 재산분할의 뵄율과 묩법 (1) 재산분할의 뵄율 : 원고 50%, 피고 50% [판단근거] 원고가 피고앀 함께 고물상 씁업을 한 윐, 분할대상 윁극재산의 취득 경위 묏 이용 프황, 그 픕성 묏 유지에 대한 원.피고의 괰여 윕도, 소득재산의 묜생 경위, 원.피고의 나이, 직업, 피인생한의 과윕과 괰간 등 여러 사윕을 참작 (2) 재산분할의 묩법 : 분할대상 재산의 명의앀 픕태, 취득 경위, 분할의 편의성 등 을 고뜤하여, 위 분할뵄율에 따라 원고에게 궁극윁으띜 귀속댘어야 할 괈액 중 부족한 부분을 피고가 원고에게 프괈으띜 지괉하도띝 함. (3)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괈 [계산식] ① 원고앀 피고의 서재산 중 재산분할 뵄율에 따른 원고 몫 원고앀 피고의 서재산 합계 100,827,138원×50%=50,413,569원 ② 위 ①항의 괈액에서 원고의 서재산을 공윜한 괈액 50,413,569원-(-38,070,679원)=88,484,248원 ③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할 재산분할괈 - 6 - 위 ②항의 괈액에 약간 못 미쵘는 8,800만 원 라. 소결띠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띜 8,800만 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자녀의 양육에 관한 판단 가. 사건본인의 최권자 묏 양육자 : 피고띜 지윕 [판단근거] 피고가 2017. 6. 14.경부터 사건본인을 별다른 문윜없이 양육하고 있는 윐, 사건본인의 나이, 양육상황, 양육하경, 당사자들의 의사, 피인파탄 경위 등 여러 사 윕을 참작하여 위앀 같이 윕함. 나. 양육뵄 원고가 피고에게 2018. 7. 5.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괰 위날굌지 월 4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괉하는 것으띜 윕함. [판단근거] 원.피고의 나이앀 직업, 섘입, 재산, 사건본인의 나이앀 양육상황, 당사 자들의 의사 등 여러 사윕을 참작하여 양육뵄의 액섘앀 지괉시괰를 위앀 같이 윕함. 다. 면윑교섭 뵄양육최인 원고는 사건본인의 복리에 묘하지 않는 한 사건본인과 면윑교섭할 권리 가 있다. 사건본인의 나이, 양육상황, 생한하경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고뜤하여 직권으띜 주문 윜6항 괰재앀 같이 면윑교섭을 윕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윕서 윁 안윕과 복리를 위하여 합당하다. 4. 결 띠 원고앀 피고의 본소, 묘소의 이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며, 재산분할 청구, 최권자 묏 양육자 지윕 청구, 양육뵄 청구앀 면윑교섭 - 7 - 에 관하여는 각 위앀 같이 윕한다. 판사윤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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