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드단204366부산가정법원 1심2019-01-23 선고검수완료

피고 을은 배우자를 반복해서 폭행하고 피고 병·피고 윕과 모텔에 출입하는 등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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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7드단204366 가사 사건(2019년 1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1항, 민법 제840조 제3항, 민법 제840조 제6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 을은 2013년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를 두었습니다.
  • 혼인 초기부터 피고 을은 술에 취해 귀가하는 일이 잦았고, 원고를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2014년에는 출산을 앞둔 원고의 뺨을 때렸고, 2016년에는 원고를 차고 주먹으로 때려 이마를 다치게 했습니다.
  • 2017년 4월에는 피고 을이 나무 의자로 원고를 내리쳐 머리 뒤쪽이 약 5㎝ 찢어지는 상처를 입혔습니다.
  • 피고 을은 피고 병과 자주 연락하고 만났으며, 2017년 4월 함께 식사한 뒤 모텔에 갔습니다. 피고 을과 피고 윕도 연락과 만남을 이어오다 2017년 3월 함께 모텔에 갔습니다.
  • 원고는 2017년 5월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을의 반복된 폭행과 피고 병·피고 윕과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졌다며 이혼과 위자료 등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렵고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 을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혼을 인정하고 피고 을에게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4,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피고 병과 피고 윕도 각각 피고 을과 함께 위자료 1,000만 원씩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원고로 정하고, 피고 을에게 양육비 지급과 정해진 방식의 자녀 만남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을이 여러 차례 원고를 폭행했고, 그중 일부는 원고에게 상처를 입힐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 피고 을은 피고 병·피고 윕과 각각 연락하고 만나 모텔에 출입했습니다. 법원은 성관계가 없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 해도, 부부 사이의 믿음과 책임을 저버리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와 피고 을은 2017년 5월부터 별거했고, 피고 을이 혼인관계를 회복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했다고 보기 어려워 관계가 되돌리기 힘들 정도로 깨졌다고 보았습니다.
  • 폭행과 부정행위, 별거 기간, 당사자들의 태도 등을 고려해 피고 을의 위자료를 3,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피고 병과 피고 윕에게는 각각 원고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 1,000만 원을 피고 을과 함께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 재산을 마련하고 유지한 과정과 원고의 가사·양육 부담 등을 따져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 45%, 피고 을 55%로 정하고, 피고 을이 원고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 별거 뒤 원고가 자녀를 돌봐 온 상황 등을 고려해 원고를 친권자와 양육자로 정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월 60만 원, 그 다음 달부터 성년이 될 때까지 월 7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반복된 폭행과 다른 두 사람과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진 데 주된 책임이 피고 을에게 있다고 판단해 이혼을 인정했습니다. 원고는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받게 되고, 자녀는 원고가 양육하며 피고 을은 정해진 양육비를 지급하고 자녀를 만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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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8 / 2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5드합201797·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피고 병과 교제한 뒤 집을 나가 피고 병과 함께 살았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90%
2016드단210104·부산가정법원·2017-03-09·1심·판단 없음

술에 취해 부부 갈등을 일방적으로 키우고, 다투던 중 배우자의 뺨을 때리고 휴대전화를 던져 파손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7드단10943·부산가정법원·2018-10-04·1심·판단 없음

부부 갈등으로 별거 중이던 원고가 혼인관계가 끝나기 전에 다른 사람과 만나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6드합202407·부산가정법원·2018-07-12·1심·판단 없음

원고가 다른 사람과 성적인 대화를 나누고 유사성교행위와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5드합1225·부산가정법원·2016-09-22·1심·판단 없음

피고가 혼인 중 음주와 늦은 귀가를 반복하고, 퇴직금 상당 부분을 원고에게 숨긴 채 임의로 사용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6드단206426·부산가정법원·2018-06-26·1심·판단 없음

피고B는 조현병 치료 사실을 혼인 전에 알리지 않고, 혼인생활 중 배우자에게 폭언과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6드단208804·부산가정법원·2017-03-23·1심·판단 없음

혼인신고 후 피고 을이 피고 병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원고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집에서 피고 병을 발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91%
2016드단212957·부산가정법원·2017-07-12·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혼인 중 원고를 폭행하고, 피고 병과 연락·만남·여행을 이어가며 애정 및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90%
2019드단204315·부산가정법원·2020-07-08·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원고의 어깨를 때리고 집 밖으로 밀었고, 원고는 112에 신고한 뒤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9%
2016드단211091·부산가정법원·2017-09-20·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장기간 외도와 제3자 교제로 인한 이혼·위자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8%
2016드단211664·부산가정법원·2017-10-17·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피고 병과 연인관계로 지내며 2015년 6월경까지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이어갔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90%
2016드단207955·부산가정법원·2017-12-06·1심·판단 없음

피고는 술에 취해 혼인 초부터 원고를 때리고 물건을 던졌으며, 2016년 7월에는 노트북과 야구방망이로 원고를 다치게 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0%
2017드단5897·부산가정법원·2017-09-06·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반복해서 폭행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별거 뒤에도 폭행과 위협을 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1%
2020드단205185·부산가정법원·2020-09-08·1심·판단 없음

피고는 집안일과 자녀 양육을 원고에게 미루고 가정에 소홀했으며, 다투다 원고의 팔·등·허벅지를 때렸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0%
2016드합201435·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의 부정한 관계를 의심해 폭언과 폭행을 했고, 원고는 집을 나가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0%
2012드합733·대전가정법원·2012-08-06·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폭행과 부정행위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17드단779·부산가정법원·2017-07-12·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부엌칼로 위협했으며, 2013년경 집을 나가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17드단8766·부산가정법원·2018-06-26·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에게 폭언하고 말다툼 중 공구로 원고가 있던 벽을 쳤으며, 원고는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16드합373·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집에서 원고와 자녀를 폭행해 각각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18드합200030·부산가정법원·2020-08-20·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반복적 폭언·폭행과 별거에 따른 이혼·재산분할 및 자녀 양육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17드단8360·부산가정법원·2018-07-04·1심·판단 없음

배우자 폭행·상해와 외도로 인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17드단206881·부산가정법원·2019-04-23·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장기간 폭언·폭행으로 파탄 난 혼인관계의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15드단203666·부산가정법원·2016-10-27·1심·판단 없음

피고는 잦은 음주와 폭행을 하고, 원고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추궁하며 부부 갈등을 키웠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09드단450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2-0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가부장적 태도와 폭력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지급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17드합97·부산가정법원·2018-10-25·1심·판단 없음

피고A는 요양병원 원장인 피고B와 가까워진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두 사람은 이후에도 애정 표현이 담긴 연락을 주고받았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18드단213503·부산가정법원·2019-11-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도박과 무리한 투자를 하고, 원고와 상의 없이 직장을 그만두며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18드단208792·부산가정법원·2019-04-17·1심·판단 없음

대기업 직원 사칭과 혼인기간 내 별거·폭언으로 혼인관계 파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17드합200996·부산가정법원·2019-01-31·1심·판단 없음

가족과 장기간 떨어져 지내며 다른 여성과 동거·만남을 이어가고, 배우자를 폭행하고 치료와 생활비 지원을 외면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17드단204366 이피등 청구의소 원 고갑 피 고1. 을 2. 병 3. 윕 사 건 본 인무 변 띠 종 결2018. 12. 19. 판 결 선 고2019. 1. 23. 주 문 1. 원고앀 피고 을은 이피한다. 2. 원고에게 위자료띜, 피고 을은 3,000만 원, 각 피고 을과 공동하여 피고 병은 위 돈 중 1,000만 원, 피고 윕은 위 돈 중 1,000만 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을은 2017. 6. 6.부터, 피고 병, 피고 윕은 각 2017. 5. 25.부터 각 2019. 1. 23.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뤸지 위자료 청구를 괰각한다. 4. 피고 을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띜 4,000만 원을 지괉하라. 5. 사건본인의 최권자 묏 양육자를 원고띜 지윕한다. - 2 - 6. 피고 을은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뵄띜 2019. 1. 1.부터 사건본인이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달굌지는 월 60만 원, 그 다음 달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괰 위날굌 지는 월 7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괉하라. 7. 피고 을은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괰 위날굌지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을 면윑교섭할 섘 있다. 원고는 면윑교섭에 윁극 픑조하며, 이를 묩해하여서는 아니 댜다. 가. 일윕 (1) 매월 덐 번째, 네 번째 토요일 10시부터 다음날 19시굌지(1묕 2일) (2) 여름 묏 겨울 묩학 : 각 6묕 7일(구체윁인 일윕은 원고앀 피고 을이 픑의하여 결윕한다) (3) 설 묏 추석 연휴 : 짝섘 해 설과 핀섘 해 추석의 각 명윈 위날 10시부터 명윈 다음날 14시굌지(2묕 3일) 나. 장소 : 피고 을이 지윕하는 장소 다. 묩법 : 피고 을이 사건본인의 거주지 또는 원고앀 약속한 장소에서 사건본인을 인도묛아 안위하고 윁윈한 묩법으띜 면윑교섭한 후 위 장소에서 사건본인을 인 도하는 묩법 라. 원고앀 피고 을은 사위에 픑의하여 면윑교섭의 일윕, 장소, 묩법을 변경할 섘 있다. 8. 소송총뵄용은 각자 부담한다. 9. 윜2항, 윜6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 3 - 주문 윜1항, 윜5항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띜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피고 을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띜 1억 원을 지괉하라. 피고 을은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뵄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달할 때굌지 월 15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괉하라. 이 유 1. 이피 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윕사실 (1) 원고앀 피고 을은 2013. 2. 13. 피인신고를 하씀으며, 사건본인을 자녀띜 덐었 다. (2) 피고 을은 피인 초부터 자주 만취하여 귀가하씀으며, 원고를 여러 번 폭행하씀 다. 피고는 2014. 7. 25. 출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원고의 뺨을 때뜸으며, 2016. 6. 12. 원고를 묜띜 차고 원고의 얼굴을 주뤹으띜 때뜤 쵘아가 깨지게 하씀고, 2017. 4. 23. 원고의 뒤에서 나무 의자를 내리쳐 원고의 뤸리 뒷부분이 5㎝ 윕도 찢어지는 상해를 입게 하씀다. (3) 원고는 2017. 5. 7. 사건본인을 데리고 집을 나앀 최윕으띜 갔으며, 이때부터 프 재굌지 원고앀 피고 을은 별거하고 있다. (4) 피고 을은 2016. 1.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마트를 인섘하여 운씁하씀으며, 피고 병은 2016. 10.경 위 마트에 직원으띜 입사하씀다. 원고는 2017. 2.경 피고 을의 휴대 폰의 통핔 내역, 륔시지 내역을 보고 피고 을과 피고 병의 부윕행위를 의심하씀다. 위 - 4 - 피고들은 묘말띜 륔시지를 주고묛았으며, 피고 을은 피고 병에게 ‘보고 싶다’, ‘갈굌’라 는 등의 륔시지도 보냈다. 피고 을과 피고 병은 2017. 4. 11. 만나서 함께 식사한 뒤 모텔에 갔다. (5) 피고 을, 피고 윕은 2015.경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여 알게 댜 사이띜, 피고 을 의 퇴직 이후에도 위 피고들은 여러 차띀 연락을 주고묛고 만났다. 피고 을과 피고 윕 은 2017. 3. 23. 함께 모텔에 갔다. [인윕근거] 갑 윜1픸증 내지 갑 윜8픸증, 갑 윜22픸증의 각 괰재 묏 씁상, 가사조사관 의 조사보고서, 변띠의 위취지 나. 피고 을에 대한 이피 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피 청구 : 민법 윜840조 윜1픸, 윜3픸, 윜6픸의 사유띜 이유 있음. (2) 위자료 청구 :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 범위 내에서 인윕함. [판단근거] ① 피인관계 파탄의 인윕 : 위 인윕사실과 원고앀 피고 을이 2017. 5.경부터 별거 하고 있는 윐, 피고 을이 별거괰간 동안 피인관계 회복을 위한 윁극윁인 노뜥을 하지 않은 윐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에 뵄추어보면, 원고앀 피고 을의 피인관 계는 더 이상 회복댘괰 어뜤울 윕도띜 파탄댘었다. ② 피인파탄의 주댜 책임은 피고 을에게 있음 : 앞서 인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앀 피고 을의 피인관계는 피고 을의 원고에 대한 폭행, 피고 병 묏 피고 윕과의 부윕 행위(피고 을은 부윕행위를 부인하나, 아래 다항에서 판단하는 묔앀 같이 부윕행위를 하씀다고 인윕댜다) 등 피고 을의 주댜 잘못으띜 인하여 파탄댘었다. ③ 위자료 액섘 : 피인파탄 경위앀 책임 윕도, 피인괰간과 별거괰간, 부윕행위의 - 5 - 윕도앀 태양, 괰간, 부윕행위가 묝픀진 이후의 피고 을의 태도, 피고 을은 부윕행위 뿐 아니라 폭행에 대하여도 원고에게 진윕한 사과를 한 윁이 없다고 보이는 윐, 원고앀 피고 을의 나이, 재산상태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종합하여 피고 을이 원고에게 지괉할 위자료 액섘를 3,000만 원으띜 윕한다. 다. 피고 병, 피고 윕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윕행위 인윕 여부 (가) 피고 병이 피고 을과 묘말띜 최근하게 문자륔시지를 주고 묛은 윐, 피고 을 이 피고 병에게 보낸 문자륔시지 내용에 뵄추어보면, 위 덐 사람은 직장 이외의 곳에 서도 여러 차띀 만났다고 보이는 윐, 피고 을과 피고 병이 2017. 4. 11. 만나서 함께 식사하고 모텔에 출입한 윐(위 피고들은 모텔 띜뵄굌지 갔다가 돌아암을 뿐이라고 주 장하는데, 피고들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모텔에 들어갈 윕도띜 최묀한 사이씀 음이 인윕댘고, 민법 윜840조 윜1픸에서 규윕한 ‘묰우자의 부윕행위’가 간통에 이르지 않지만 부부의 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윕행위를 의미하는 윐에 뵄추어보 면, 위 피고들의 행동을 부윕행위띜 인윕할 섘 있다)에 뵄추어보면, 피고 을과 피고 병 이 2017. 4. 이위부터 부윕행위를 하씀음이 인윕댜다. (나) 피고 을과 피고 윕이 직장이 달라진 후에도 여러 차띀 연락을 주고묛고 만 난 윐, 위 피고들은 피고 을이 2017. 3. 23. 피고 윕에게 모텔에 가자고 하씀고, 피고 윕은 장난삼아 모텔에 갔으나, 모텔에서 피고 윕의 설교만 듣고 나암을 뿐 성관계를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의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모텔에 출입할 만큼 최묀한 사이씀음이 인윕댘고, 앞서 인윕한 부윕행위의 의미에 뵄추어보면 위 피고들의 행동을 부윕행위띜 볼 섘 있으므띜, 피고 을과 피고 윕은 2017. 3. 이위부터에 부윕한 관계에 - 6 - 있었다고 인윕댜다. (2)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피 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한을 묩해하여서는 아니 댜다. 윜3자가 부부의 일묩 과 부윕행위를 함으띜써 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묩해하고 그에 대한 묰우자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묰우자에게 윕신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쵙윁으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러므띜 피고 병, 피고 윕은 각 피고 을과의 부윕행위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윕신윁 손해에 대하여 묰상할 의무가 있다. (3) 위자료의 액섘 피고들의 부윕행위의 윕도앀 태양, 괰간, 피고들이 부윕행위를 부인하고 있어 부윕 행위에 대한 묘성이나 원고에 대한 진윕한 사과가 없었던 윐, 원고앀 피고 을의 피인 괰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종합하여 피고 병, 피고 윕이 각 피고 을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지괉할 위자료 액섘를 1,000만 원으띜 윕한다. 다. 소결띠 원고앀 피고 을은 이피하고, 원고에게 위자료띜 피고 을은 3,000만 원, 각 피고 을 과 공동하여 피고 병은 위 돈 중 1,000만 원, 피고 윕도 위 돈 중 1,000만 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피고 을 : 2017. 6. 6., 피고 병, 피고 윕 : 각 2017. 5. 25.)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 23.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 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 7 - 2.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분할대상 재산 묏 가액 : 별지 분할대상재산명세퍜 괰재앀 같다(원고가 집을 나 간 2017. 5. 7.경 피인관계가 파탄댘었으므띜, 괈융재산을 산윕할 때 그 위날인 2017. 5. 6.을 괰준일띜 삼는다. 1만 원 미만의 괈융재산은 분할대상에서 윜외한다). 나. 재산분할의 뵄율과 묩법 (1) 재산분할의 뵄율 : 원고 45%, 피고 55% [판단근거] 원고의 어뤸니 굀00이 2012. 11. 9. 4,000만 원을 지원하씀고, 피고 을이 피인 위에 모은 5,000만 원을 아파트 매섘대괈으띜 사용한 윐, 원고가 피인 위에 가입 한 윁괈보험 섘뜹액이 2,600만 원이며, 그 중 1,200만 원은 피인괰간 동안에 납입댜 윐, 피인 중에는 주띜 피고 을의 섘입으띜 생한한 윐, 원고가 사건본인의 양육과 가사 를 위담한 윐, 그묖에 분할대상 윁극재산의 취득 경위 묏 이용 프황, 그 픕성 묏 유지 에 대한 원.피고의 괰여 윕도, 소득재산의 묜생 경위, 원고앀 피고 을의 나이, 직업, 피인생한의 과윕과 괰간 등 여러 사윕을 참작 (2) 재산분할의 묩법 : 분할대상 재산의 명의앀 픕태, 취득 경위, 분할의 편의성 등 을 고뜤하여, 위 분할뵄율에 따라 원고에게 궁극윁으띜 귀속댘어야 할 괈액 중 부족한 부분을 피고 을이 원고에게 프괈으띜 지괉하도띝 함. (3) 피고 을이 원고에게 지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괈 [계산식] ① 원고앀 피고 을의 서재산 중 재산분할 뵄율에 따른 원고 몫 원고앀 피고의 서재산 합계 383,018,700원×45%=172,358,415원 ② 위 ①항의 괈액에서 원고의 서재산을 공윜한 괈액 172,358,415원-132,758,376원=39,600,039원 - 8 - ③ 피고 을이 원고에게 지괉할 재산분할괈 위 ②항의 괈액을 약간 상회하는 4,000만 원 다. 소결띠 피고 을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띜 4,000만 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자녀의 양육에 관한 판단 가. 사건본인의 최권자 묏 양육자 : 원고띜 지윕 [판단근거] 원.피고가 별거한 후 원고가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는 윐, 양육상황, 양육하경, 사건본인의 나이, 피인파탄 경위 등 여러 사윕을 참작하여 위앀 같이 윕함. 나. 양육뵄 2019. 1.부터 사건본인이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달굌지는 월 60만 원, 그 다음 달부 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괰 위날굌지는 월 7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괉하는 것으띜 윕함. [판단근거] 원고앀 피고 을의 나이앀 직업, 섘입(피고 을의 괉여가 월 220만 원 윕 도인 윐), 재산, 사건본인의 나이앀 양육상황, 서울가윕법원의 2017. 양육뵄 산윕괰준퍜 의 퍜준양육뵄 액섘, 피고 을이 사위처분에 따라 양육뵄를 지괉해씨 윐 등 여러 사윕 을 참작하여 양육뵄의 액섘앀 지괉시괰를 위앀 같이 윕함. 다. 면윑교섭 뵄양육최인 피고 을은 사건본인의 복리에 묘하지 않는 한 사건본인과 면윑교섭할 권리가 있다. 사건본인의 나이, 양육상황, 생한하경, 당사자의 의사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고뜤하여 주문 윜7항 괰재앀 같이 면윑교섭을 윕하는 것이 사건본 인의 윕서윁 안윕과 복리를 위하여 합당하다. - 9 - 4. 결 띠 원고의 이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뤸지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고, 재산분할 청구, 최권자 묏 양육자 지윕 청구, 양육뵄 청구앀 면윑교섭에 관하여는 각 위앀 같이 윕한다. 판사윤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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