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을은 배우자를 반복해서 폭행하고 피고 병·피고 윕과 모텔에 출입하는 등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7드단204366 가사 사건(2019년 1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1항, 민법 제840조 제3항, 민법 제840조 제6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 을은 2013년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를 두었습니다.
- 혼인 초기부터 피고 을은 술에 취해 귀가하는 일이 잦았고, 원고를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2014년에는 출산을 앞둔 원고의 뺨을 때렸고, 2016년에는 원고를 차고 주먹으로 때려 이마를 다치게 했습니다.
- 2017년 4월에는 피고 을이 나무 의자로 원고를 내리쳐 머리 뒤쪽이 약 5㎝ 찢어지는 상처를 입혔습니다.
- 피고 을은 피고 병과 자주 연락하고 만났으며, 2017년 4월 함께 식사한 뒤 모텔에 갔습니다. 피고 을과 피고 윕도 연락과 만남을 이어오다 2017년 3월 함께 모텔에 갔습니다.
- 원고는 2017년 5월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을의 반복된 폭행과 피고 병·피고 윕과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졌다며 이혼과 위자료 등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렵고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 을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혼을 인정하고 피고 을에게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4,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피고 병과 피고 윕도 각각 피고 을과 함께 위자료 1,000만 원씩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원고로 정하고, 피고 을에게 양육비 지급과 정해진 방식의 자녀 만남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을이 여러 차례 원고를 폭행했고, 그중 일부는 원고에게 상처를 입힐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 피고 을은 피고 병·피고 윕과 각각 연락하고 만나 모텔에 출입했습니다. 법원은 성관계가 없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 해도, 부부 사이의 믿음과 책임을 저버리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와 피고 을은 2017년 5월부터 별거했고, 피고 을이 혼인관계를 회복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했다고 보기 어려워 관계가 되돌리기 힘들 정도로 깨졌다고 보았습니다.
- 폭행과 부정행위, 별거 기간, 당사자들의 태도 등을 고려해 피고 을의 위자료를 3,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피고 병과 피고 윕에게는 각각 원고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 1,000만 원을 피고 을과 함께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 재산을 마련하고 유지한 과정과 원고의 가사·양육 부담 등을 따져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 45%, 피고 을 55%로 정하고, 피고 을이 원고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 별거 뒤 원고가 자녀를 돌봐 온 상황 등을 고려해 원고를 친권자와 양육자로 정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월 60만 원, 그 다음 달부터 성년이 될 때까지 월 7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반복된 폭행과 다른 두 사람과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진 데 주된 책임이 피고 을에게 있다고 판단해 이혼을 인정했습니다. 원고는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받게 되고, 자녀는 원고가 양육하며 피고 을은 정해진 양육비를 지급하고 자녀를 만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 을은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피고 병과 교제한 뒤 집을 나가 피고 병과 함께 살았습니다.
술에 취해 부부 갈등을 일방적으로 키우고, 다투던 중 배우자의 뺨을 때리고 휴대전화를 던져 파손함.
부부 갈등으로 별거 중이던 원고가 혼인관계가 끝나기 전에 다른 사람과 만나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함
원고가 다른 사람과 성적인 대화를 나누고 유사성교행위와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함
피고가 혼인 중 음주와 늦은 귀가를 반복하고, 퇴직금 상당 부분을 원고에게 숨긴 채 임의로 사용함.
피고B는 조현병 치료 사실을 혼인 전에 알리지 않고, 혼인생활 중 배우자에게 폭언과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
혼인신고 후 피고 을이 피고 병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원고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집에서 피고 병을 발견함.
피고 을은 혼인 중 원고를 폭행하고, 피고 병과 연락·만남·여행을 이어가며 애정 및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피고 을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원고의 어깨를 때리고 집 밖으로 밀었고, 원고는 112에 신고한 뒤 별거했습니다.
배우자의 장기간 외도와 제3자 교제로 인한 이혼·위자료 청구
피고 을은 피고 병과 연인관계로 지내며 2015년 6월경까지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이어갔다.
피고는 술에 취해 혼인 초부터 원고를 때리고 물건을 던졌으며, 2016년 7월에는 노트북과 야구방망이로 원고를 다치게 했습니다.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반복해서 폭행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별거 뒤에도 폭행과 위협을 했다.
피고는 집안일과 자녀 양육을 원고에게 미루고 가정에 소홀했으며, 다투다 원고의 팔·등·허벅지를 때렸다.
피고가 원고의 부정한 관계를 의심해 폭언과 폭행을 했고, 원고는 집을 나가 별거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의 폭행과 부정행위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함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부엌칼로 위협했으며, 2013년경 집을 나가 별거했다.
피고가 원고에게 폭언하고 말다툼 중 공구로 원고가 있던 벽을 쳤으며, 원고는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했다.
피고가 집에서 원고와 자녀를 폭행해 각각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배우자의 반복적 폭언·폭행과 별거에 따른 이혼·재산분할 및 자녀 양육 분쟁
배우자 폭행·상해와 외도로 인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분쟁
배우자의 장기간 폭언·폭행으로 파탄 난 혼인관계의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피고는 잦은 음주와 폭행을 하고, 원고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추궁하며 부부 갈등을 키웠다.
원고가 피고의 가부장적 태도와 폭력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지급을 청구함
피고A는 요양병원 원장인 피고B와 가까워진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두 사람은 이후에도 애정 표현이 담긴 연락을 주고받았다.
피고가 도박과 무리한 투자를 하고, 원고와 상의 없이 직장을 그만두며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줌
대기업 직원 사칭과 혼인기간 내 별거·폭언으로 혼인관계 파탄
가족과 장기간 떨어져 지내며 다른 여성과 동거·만남을 이어가고, 배우자를 폭행하고 치료와 생활비 지원을 외면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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