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드합200030부산가정법원 1심2020-08-20 선고검수완료

배우자의 반복적 폭언·폭행과 별거에 따른 이혼·재산분할 및 자녀 양육 분쟁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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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제1가사부 2018드합200030 가사 사건(2020년 8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3호, 민법 제840조 제6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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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2009년 혼인신고를 하고 미성년 자녀 두 명을 두었습니다.
  • 혼인생활 중 함께 운영하던 사업과 가족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었고, 원고는 다툼이 생길 때 피고에게 폭언과 폭행을 했습니다.
  • 특히 2016년 11월경 원고는 피고의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배와 다리를 걷어찼으며, 2017년 3월과 4월에도 폭언과 폭행을 했습니다.
  • 피고는 2017년 5월 자녀들과 집을 나갔다가 돌아왔지만, 2017년 9월 다시 자녀들과 나가 원고와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 원고와 피고는 각각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고,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할지, 양육비와 만남 일정은 어떻게 정할지가 함께 다뤄졌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원고의 폭언·폭행 등으로 혼인관계가 깨졌다며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고, 원고도 이혼과 위자료 등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 재산분할, 자녀의 양육자와 양육비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 두 사람의 이혼을 정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는 피고로 지정했으며, 재산분할금과 과거·장래 양육비도 정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 모두 이혼을 원했고, 2017년 9월부터 별거하면서 서로에 대한 신뢰를 잃어 혼인생활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는 갈등을 대화로 풀기보다 피고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며 통제하려 했고, 그로 인해 부부 사이의 신뢰가 깨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혼인관계가 깨진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지만,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혼인 중 재산을 만들고 유지한 과정, 두 사람의 소득과 경제력 등을 고려해 재산분할 비율을 각각 50%로 정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금 175,549,000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 자녀들의 나이와 지금까지의 양육 상황, 부모와 자녀의 관계 등을 종합해 피고를 친권자이자 양육자로 정했습니다. 원고에게는 과거 양육비 30,000,000원과 정해진 기간 동안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자녀들과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원고의 반복된 폭언과 폭행을 혼인관계가 깨진 주된 원인으로 보고, 피고의 이혼 청구와 1,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자녀들은 피고가 양육하며, 재산은 각자의 기여를 고려해 나누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재산분할금 및 양육비 지급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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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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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4 / 7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0드단205185·부산가정법원·2020-09-08·1심·판단 없음

피고는 집안일과 자녀 양육을 원고에게 미루고 가정에 소홀했으며, 다투다 원고의 팔·등·허벅지를 때렸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7드단779·부산가정법원·2017-07-12·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부엌칼로 위협했으며, 2013년경 집을 나가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6드단212728·부산가정법원·2017-10-25·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를 칼로 찔러 다치게 하고 이후에도 칼을 들거나 해치겠다고 위협했으며, 자녀를 때리기도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6느단13990·부산가정법원·2017-01-25·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에게 반복적으로 폭언·폭행을 하고, 칼로 위협하고 다치게 했으며 직장에서도 위협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6드단207955·부산가정법원·2017-12-06·1심·판단 없음

피고는 술에 취해 혼인 초부터 원고를 때리고 물건을 던졌으며, 2016년 7월에는 노트북과 야구방망이로 원고를 다치게 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7드단5897·부산가정법원·2017-09-06·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반복해서 폭행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별거 뒤에도 폭행과 위협을 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6드합201435·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의 부정한 관계를 의심해 폭언과 폭행을 했고, 원고는 집을 나가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5드단203666·부산가정법원·2016-10-27·1심·판단 없음

피고는 잦은 음주와 폭행을 하고, 원고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추궁하며 부부 갈등을 키웠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8드단213503·부산가정법원·2019-11-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도박과 무리한 투자를 하고, 원고와 상의 없이 직장을 그만두며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7드합200439·부산가정법원·2018-08-23·1심·판단 없음

피고는 출산 뒤 육아로 힘든 상황에서 원고에게 자주 짜증을 내고 불만을 표현했으며,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갔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6드단5906·부산가정법원·2016-11-29·1심·판단 없음

원고는 피고의 과도한 음주와 폭행·폭언 등을 이유로 이혼과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청구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7드단8766·부산가정법원·2018-06-26·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에게 폭언하고 말다툼 중 공구로 원고가 있던 벽을 쳤으며, 원고는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6드합373·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집에서 원고와 자녀를 폭행해 각각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7드단8360·부산가정법원·2018-07-04·1심·판단 없음

배우자 폭행·상해와 외도로 인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7드단206881·부산가정법원·2019-04-23·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장기간 폭언·폭행으로 파탄 난 혼인관계의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09드단450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2-0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가부장적 태도와 폭력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지급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2드합733·대전가정법원·2012-08-06·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폭행과 부정행위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5드단207989·부산가정법원·2017-03-17·1심·판단 없음

부부가 양육 방식과 경제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고 사실상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 등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8드단209238·부산가정법원·2020-05-15·1심·판단 없음

별거 후 생활비·양육비 중단에 따른 이혼·재산분할·양육비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9드단204315·부산가정법원·2020-07-08·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원고의 어깨를 때리고 집 밖으로 밀었고, 원고는 112에 신고한 뒤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7드단203615·부산가정법원·2018-07-06·1심·판단 없음

신용카드 사용 문제로 다툰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원고는 이혼과 두 아들의 친권·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8드단208792·부산가정법원·2019-04-17·1심·판단 없음

대기업 직원 사칭과 혼인기간 내 별거·폭언으로 혼인관계 파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8드단212432·부산가정법원·2019-03-26·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반복 폭언·폭행과 성기 사진 촬영·전송에 따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7드합200996·부산가정법원·2019-01-31·1심·판단 없음

가족과 장기간 떨어져 지내며 다른 여성과 동거·만남을 이어가고, 배우자를 폭행하고 치료와 생활비 지원을 외면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08르882·수원지방법원·2009-02-02·2심·판단 없음

혼인 중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와 배우자와 자녀를 떠나 별거한 행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6드단211664·부산가정법원·2017-10-17·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피고 병과 연인관계로 지내며 2015년 6월경까지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이어갔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9드단207420·부산가정법원·2021-02-02·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기간 중 가사와 양육을 원고에게 맡기고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으며 욕설·폭언을 했고, 원고의 귀가를 막아 별거에 이르렀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5%
2017드단9738·부산가정법원·2018-02-02·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상습 도박·사기와 자녀 친권·양육비를 둘러싼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7르20399·부산가정법원·2018-01-18·2심·판단 없음

원고가 A와 부정한 관계를 이어가고 혼인서약서를 작성한 뒤, 피고에게 돈을 보내고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8드단202213·부산가정법원·2018-09-18·1심·판단 없음

피고인A는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집을 나갔으며, 귀가한 뒤 배우자와 다투다 폭행하고 다시 가출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6드단15880·부산가정법원·2018-08-14·1심·판단 없음

국제결혼한 부부가 집안일과 돈 문제, 아들의 초청·취업 등을 두고 다투다 별거하고 서로 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7드합97·부산가정법원·2018-10-25·1심·판단 없음

피고A는 요양병원 원장인 피고B와 가까워진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두 사람은 이후에도 애정 표현이 담긴 연락을 주고받았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6드단208347·부산가정법원·2017-11-02·1심·판단 없음

남편은 아내와 상의 없이 집안의 중요한 일을 결정했고, 두 사람은 시댁 문제와 서로에 대한 불만으로 갈등을 겪다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7드단210026·부산가정법원·2018-04-04·1심·판단 없음

피고의 게임·음주·유흥과 경제적 갈등으로 인한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9드단202920·부산가정법원·2019-07-09·1심·판단 없음

피고는 상의 없이 대출을 받아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했고, 시험 합격 거짓말 후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7드합200699·부산가정법원·2018-08-23·1심·판단 없음

혼인 중 다른 여성들과 지속적으로 만나고, 한 여성의 사진을 촬영해 이메일로 전송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9드단201286·부산가정법원·2019-12-10·1심·판단 없음

피고는 잦은 음주와 생활비 미지급, 집안일·양육 부담 전가, 부부관계 거부로 배우자와 갈등을 겪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26르1064·창원지방법원·2026-09-17·2심·판단 없음

부부가 별거하면서 서로 폭행·허위 고소와 부양 문제 등을 주장하고, 각자 상대방에게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8드단2710·부산가정법원·2018-06-20·1심·판단 없음

재산탕진·부정행위 후 장기간 별거한 부부의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7드단201091·부산가정법원·2017-12-21·1심·판단 없음

피고는 술에 취해 맥주 페트병으로 원고를 때려 손가락이 부러지게 했고, 부부는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6드단12195·부산가정법원·2017-08-22·1심·판단 없음

외도와 장기간 별거로 인한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6드단206389·부산가정법원·2017-11-08·1심·판단 없음

시댁과의 관계, 가사·육아 분담 문제로 갈등이 깊어져 2015년 10월경부터 배우자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7드단203134·부산가정법원·2018-05-30·1심·판단 없음

별거로 파탄된 혼인에 대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6드단212957·부산가정법원·2017-07-12·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혼인 중 원고를 폭행하고, 피고 병과 연락·만남·여행을 이어가며 애정 및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1드단164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09-2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09드단13689·수원지방법원·2011-01-12·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와 가족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갈등이 심화되고, 원고가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07드단9507·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9-12-02·1심·판단 없음

배우자가 다른 여성과 교제하고 폭행하여 혼인 파탄에 이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7드단8292·부산가정법원·2018-08-23·1심·판단 없음

피고B는 혼인 중 외도했고, 이후 피고C와 모텔에서 부정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8드단213473·부산가정법원·2019-06-21·1심·판단 없음

별거 중 배우자의 사실혼 관계와 자녀 출산에 따른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6드단9861·부산가정법원·2017-02-09·1심·판단 없음

북한에 남은 자녀의 안전과 송금, 서로의 자녀 문제로 다투고, 택시기사에게 개인 전화번호를 알려준 일을 두고 배우자의 의심과 질책이 이어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6드단211091·부산가정법원·2017-09-20·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장기간 외도와 제3자 교제로 인한 이혼·위자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6드단3337·부산가정법원·2017-03-17·1심·판단 없음

경제 문제·폭행 등으로 갈등을 겪다 2009년부터 별거한 부부의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9드합201597·부산가정법원·2020-06-11·1심·판단 없음

배우자가 다른 남성과 신체접촉과 키스를 했고, 제3자와 내연관계를 이어가다 집을 나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6느단208255·부산가정법원·2016-11-25·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사기행각과 가출로 혼인관계 파탄 및 자녀 양육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8드단201456·부산가정법원·2018-12-19·1심·판단 없음

남편이 잦은 음주 뒤 아내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부부는 종교 활동 문제로도 갈등하다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08르332·부산지방법원·2009-01-09·2심·판단 없음

의식불명 상태의 배우자를 피고가 1회 간통하고 경영권 분쟁을 벌였으나, 원고를 지속적으로 간병하고 가족을 돌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6드단5739·부산가정법원·2016-12-08·1심·판단 없음

각자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남녀의 혼인신고 후 갈등·별거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92드66545·서울가정법원·1993-04-08·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여 피고가 집을 나가 자녀 집에 머무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9드단201729·부산가정법원·2019-08-09·1심·판단 없음

배우자와 고등학교 동창이 가까워져 신혼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잤으며 이후 만남을 약속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7드단203806·부산가정법원·2017-06-27·1심·판단 없음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지속해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상간자 위자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05드합5201·서울가정법원·2007-01-24·1심·판단 없음

피고가 노래강사 활동으로 가사와 양육에 소홀해지고, 2004년 가출 후 제3자와 교제하며 가족과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7드단201268·부산가정법원·2017-05-26·1심·판단 없음

약 한 달간 교제한 뒤 혼인신고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헤어진 뒤 서로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6드단482·부산가정법원·2016-09-28·1심·판단 없음

다른 여성과의 부정행위로 별거한 남편의 이혼 청구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0드단18986·부산가정법원·2012-02-08·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와 결혼 후 생활비 문제와 가사 갈등 등으로 별거하며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8드단1281·부산가정법원·2018-10-16·1심·판단 없음

부채 정리 제안을 믿고 만난 다음 날 혼인신고를 한 뒤, 피고가 마련한 사업체를 원고 명의로 운영하다 별거에 이르렀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8드단207157·부산가정법원·2019-01-23·1심·판단 없음

부양의무 불이행과 별거로 인한 이혼·위자료 및 재산분할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7드단204137·부산가정법원·2018-04-18·1심·판단 없음

가족 간 갈등과 재산분할을 둘러싼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05드단32893·서울가정법원·2006-04-05·1심·공소 기각

피고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소송 제기 후 변론기일 불출석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공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4르2496·서울가정법원·2015-10-23·2심·판단 없음

원고가 다른 여성과 25년간 함께 살며 혼외자를 낳고, 피고와는 25년간 별거하며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5드단209930·부산가정법원·2017-01-12·1심·판단 없음

혼인신고 후 3~4개월 동거한 부부의 이혼·위자료 및 결혼비용 반환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8르21412·부산가정법원·2020-05-20·2심·판단 없음

피고가 배우자에게 여러 차례 폭행·폭언을 하고 다른 여성과 놀이공원에 가거나 산책하며 반복해서 연락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2%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2%
2017드단204366·부산가정법원·2019-01-23·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배우자를 반복해서 폭행하고 피고 병·피고 윕과 모텔에 출입하는 등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18드단208693·부산가정법원·2020-01-21·1심·판단 없음

24년 혼인 부부의 양육·가사 분담 갈등에 따른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16드단210104·부산가정법원·2017-03-09·1심·판단 없음

술에 취해 부부 갈등을 일방적으로 키우고, 다투던 중 배우자의 뺨을 때리고 휴대전화를 던져 파손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가 정 법 원 제 1가 사 부 판 결 사 건2018드합200030(본소) 이혼 및 위자료 2018드합200047(반소) 이혼 및 위자료 등 원고(반소피고)갑 피고(반소원고)을 사 건 본 인1. 병 2. 정 변 론 종 결2020. 6. 25. 판 결 선 고2020. 8. 20. 주 문 1. 반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3.부터 2020. 8. 2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위자료 청구를 각 기각한다. - 2 - 4.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75,54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반소원고)를 지정한다. 6.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사건본인들의 과거 양육비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사건본인들의 장래 양육비로 2020. 8. 21.부터 2029. 9. 11.까지는 월 1,500,000 원씩을, 그 다음 날부터 2032. 4. 22.까지는 월 75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각 지급하라. 7. 원고(반소피고)는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아래와 같이 사건본인들을 면접교 섭할 수 있다. 피고(반소원고)는 위 면접교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방해하 여서는 아니된다. 가. 일시: 매월 첫째 주 금요일 18:00부터 일요일 18:00까지 2박 3일 나. 장소 및 방법: 원고(반소피고)가 사건본인들의 주거지 또는 피고(반소원고)와 협 의한 장소에 사건본인들을 데리러 가고, 원고(반소피고)의 주거지 또는 원고(반 소피고)가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면접교섭을 한 후 피고(반소원고)의 주거지 또는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가 협의한 장소에 사건본인들을 다시 데 려다 주는 방법 다.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사전에 협의하여 면접교섭의 일정, 장소, 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고, 사건본인들의 복리를 최대한 존중하여 면접교섭을 실시한다. - 3 - 8.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중 3/5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 원고)가 각 부담한다. 9. 제2, 6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276,922,94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피 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로 이 판결 선고일부터 2029. 9. 11.까지 월 200만 원을, 그 다음 날부터 2032. 4. 22.까지 월 10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을 인도하라. ○ 반소: 주문 제1, 5항 및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409,165,42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들 의 과거양육비로 37,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사건본인들의 장래양육비로 2020. 7.부 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각 월 1,5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 하라. - 4 - 이 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인정사실 가.원고와 피고는 2009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의 자녀로 미 성년자인 사건본인들을 두고 있다. 나.원고와 피고는 혼인기간 중 함께 운영하던 센터의 운영, 시댁과의 문제, 성격 차이 등으로 갈등을 겪었고, 원고는 다툼이 생길 경우 피고에게 폭언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였다. 다.원고는 2016. 11.경 집에서 피고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고의 얼굴과 머 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발로 배와 다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원고는 2017. 3. 및 2017. 4.경에도 피고에게 폭언을 하고 폭행하였다. 라.피고는 2017. 5.경 사건본인들과 함께 집을 나갔고, 원고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설득에 따라 2017. 7. 8. 위 소를 취하하 였다. 마.원고는 2017. 6.경 피고 및 사건본인들과 함께 부산으로 이사하였다. 원고는 이 사 이후에도 피고에게 폭언을 하였다. 바.피고는 2017. 9.경 사건본인들과 함께 집을 나갔고, 원고와 피고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다. 사.원고는 2017. 9. 26. 이 사건 본소를, 피고는 2017. 12. 29. 이 사건 반소를 각 제기하였다. - 5 - 아.원고는 2020. 3. 5. 위 다.항 기재와 같이 네 차례에 걸쳐 피고를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 10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가사조사관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 2.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반소 이혼 청구: 민법 제840조 제3, 6호의 사유로 이유 있음. 나.반소 위자료 청구: 1,000만 원 인정. 다.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 각 이유 없음. [판단근거] ① 혼인관계 파탄 인정: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원고와 피고가 모두 본소 및 반 소로서 이혼을 원하고 있고, 2017. 9.경부터 별거하고 있으며, 서로에 대한 신뢰를 상 실하여 앞으로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한다. ②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음: 원고는 갈등 상황에서 대화와 소통으로 피고를 이해하고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 보다는 피고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는 등 피고를 통제하고 억압하였고, 이로 인하여 두 사람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어진 것으로 보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원고의 주된 잘못으로 인하여 파탄된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는 피고가 센터의 프리랜서 강사와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 건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현재까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6 - ③ 위자료 지급의무 및 액수: 원고는 혼인관계 파탄에 따라 피고가 입었을 정 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그 액수는 앞서 본 혼인파탄의 원인 및 책임의 정도, 원.피고의 혼인지속기간, 연령, 직업 및 경제력 등 변론에 나타 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10,000,000원으로 정한다. 라.소결론 따라서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2. 13.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8.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재산형성 및 유지 경위 1)원고는 혼인 기간 아래 2)항과 같이 부동산을 임대하여 임대수익을 거두거 나 피고와 함께 센터를 운영하여 소득활동을 하였다. 피고는 사건본인들을 양육하는 한편, 원고와 함께 위 센터를 운영하였다. 2)원고는 2009. 9.경 이 사건 대지를 1,490,000,000원에 매수하였고, 2009. 10. 경 위 토지 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9층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시설 부동산’이라 한다). 원고는 2009. 10. 30.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820,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은행 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2013. 11. 11.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1,560,000,000원으 - 7 - 로 변경되었다. 원고는 현재 위 건물을 임대하여 임대수익을 거두고 있다. 3)원고는 2012. 5.경 경영, 비즈니스 아이티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 회사 ○○(2017. 7.경 상호가 주식회사 △△에서 변경되었다, 이하 ‘○○’라 한다)를 설 립하였고 현재 위 회사의 발행주식 120,000주 중 90,000주를 보유하고 있다. 원고는 2017. 2. 15. 뷰티, 헬스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를 설립하였고, ○ ○가 위 회사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다. 4)피고는 2017. 4. 26.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180만 원에 임차하였다. 5)원고는 2017. 7. 3. 헬스 교육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 (2019. 4. 26. 상호가 주식회사 ▲▲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라 한다)을 설립하였 고, 피고가 현재 위 회사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6 내지 19, 29 내지 33호증의 1, 2, 을 제4, 16, 18 호증의 각 기재, 가사조사관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 나.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 1)분할대상 재산: 별지 1 ‘분할대상재산명세표’ 기재와 같다(이 사건 변론종결 일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되, 다만 금전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용이하고 기준 시점을 달리하면 중복합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별거시점으로서 혼 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한 2017. 9. 18.경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금원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기로 한다. 다만 원고와 피 고가 일치하여 그 가액을 진술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 8 - 가)원고의 순재산: -110,364,371원 나)피고의 순재산: 240,734,606원 다)원.피고의 순재산 합계: 130,370,235원 다.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별지 1 ‘분할대상재산명세표’ 및 별지 2 ‘불인정재산명세표’ 중 각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란 기재와 같다. 라.재산분할의 비율 및 방법 1)재산분할의 비율: 원고 50%, 피고 50% [판단근거] 위에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 정도, 그 밖에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원고와 피고의 소득, 재산 및 경제력 등 을 참작. 2)재산분할의 방법: 당사자들의 의사, 앞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소유명의, 취 득 및 유지 경위, 이용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분할대 상 재산을 현재의 명의대로 그대로 귀속시키면서 위 분할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되 어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을 피고가 원고에게 금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함. 3)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 175,549,000원 [계산식] ①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비율에 따른 원고의 몫 순재산 합계 130,370,235원 × 50% = 65,185,117원(원 미만 버림) ② 위 ①항의 금액에서 원고의 순재산을 뺀 금액 175,549,488원[= 65,185,117원 -(-110,364,371원)] - 9 - ③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 위 ②항의 금액을 약간 하회하는 175,549,000원 마.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75,54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 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판단 가.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 및 파탄경위, 사건본인과의 친밀도, 사건본인들의 나 이, 현재까지의 양육 상황, 당사자들의 의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 합하면,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함이 상당하다. 나.양육비 1)양육비 지급 의무의 발생 원고는 사건본인들의 아버지로서 피고와 함께 사건본인들을 양육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원고가 지급하여야 하는 과거양육비의 액수 원고는 피고가 사건본인들을 홀로 양육하기 시작한 2017. 9.경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8. 20.까지의 과거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하고, 위 기간 중 원고와 피고 의 혼인생활, 사건본인들의 양육 상황, 원고와 피고의 소득, 재산, 경제상황, 부담의 형 평성 등을 고려하여 사건본인들의 과거양육비를 30,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들의 과거양육비로 30,000,000원 및 이에 - 10 -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 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원고가 지급하여야 하는 장래양육비의 액수 원고는 피고에게 이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 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75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다. [산정근거] 사건본인들의 나이 및 양육 상황, 원고와 피고의 연령, 직업 및 소득, 재산 및 생활능력, 당사자들의 의사 등을 참작 다. 면접교섭(직권) 원고는 비양육친으로서 사건본인들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사건본인들과 면접교섭 할 권리가 있으므로, 사건본인들의 나이, 양육 상황, 당사자들의 의사 등 이 사건 변론 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 제7항 기재와 같이 면접교섭 일시, 장소 등을 정한다. 5.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 및 위 인정범위 내의 반소 위자료 청구는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 위자료 청구와 원고의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이 유 없어 각 기각하며,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박원근 - 11 - 판사이동호 판사나재영 - 12 - 별지 1 재산분할대상명세표 소유자 등 순 번 재산의 표시 재산의 가액 (단위 :원) 증거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원 고   적 극 재 산   1이 사건 시설 부동산3,707,917,760을4, 감정 2포르쉐 50,000,000 갑17, 가액에 관하여 일치 3아우디 26,200,000갑29 피고는 위 자동차의 가액이 4,50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29호증의 기 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혼인파 탄 이후인 2018. 3. 9.경 위 자동차를 매도하였는바, 위 매도대금 상당액을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 여 이를 분할의 대상으로 삼는다[대법 원 2015. 6. 24. 선고 2013므2175(본 소), 2013므2182(반소) 판결 참조]. 4 ○○ 주식 90,000주 307,787,799갑15, 32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았거나 한 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법인 이 발행한 주식이 재산분할의 대상으 로 된 경우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 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 의 실례가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나온 금액을 기준으로 1주당 가액을 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1므 1377 판결 참조). = 1주당 가치 3,419원(=변론종결일 에 가까운 2019. 12. 31.기준 순자산 가액 410,383,733원/발행 주식수 120,000주, 원 미만 버림) × 원고 보 유 주식 90,000주 피고는 사건본인들 명의 주식과 회 사의 자기주식도 원고가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원고의 소유라고 주장하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 람은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 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으므로,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 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 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 - 13 - 의차용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바(대법 원 2016. 8. 29. 선고 2014다53745 판결 등 참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 지 않는다. 5예금1,000,000 2018. 2. 19. 부산은행 금융거래정보회신 이 사건 혼인파탄일인 2017. 9. 18. 자 기준 잔액 6 예금15,000,000 2018. 6. 4. 국민은행 금융거래정보회신 이 사건 혼인파탄일인 2017. 9. 18. 자 기준 잔액 예금34,631,306 예금50,030,632 예금16,769,055 예금42,954,992 예금659,762 7 예상해약환급금 599,901 2018. 2. 21. 금융거래정보회신 8 예상해약환급금 5,666,807 2018. 2. 23. 금융거래정보회신 9 예상해약환급금 12,917,615 2018. 7. 12. 금융거래정보회신 = 2018. 7. 10. 기준 경과해약환급금 6,714,201원 + 2017. 11. 22.자 감액 에 따른 실지급금 6,203,414원  소계 4,272,135,629 소 극 재 산  1 이 사건 시설 부동산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3,182,500,000갑18, 19, 일치 2 은행 대출금 채무900,000,000 2020. 4. 3. 금융거래정보회신 은행 대출금 채무300,000,000 소계4,382,500,000 원고의 순재산 (적극재산 - 소극재산) -110,364,371 피 고             적 극 재 산  1 이 사건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50,000,000을16 2 ●●에 대한 대여금 채권 56,511,030을18 3예금채권58,263,182 2018. 5. 16. 금융거래정보회신 이 사건 혼인파탄일인 2017. 9. 18. 자 기준 잔액 피고는 2017. 7. 12. 위 계좌에 입금 - 14 - 된 54,421,135원은 모친이 반환받은 임대차보증금을 입금한 것이므로 분 할대상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 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는다. 4 예금채권20,000 2018. 5. 18. 금융거래정보회신 이 사건 혼인파탄일인 2017. 9. 18. 자 기준 잔액 위 400401-01-191807 계좌 중 2017. 9. 18. 법무법인에 이체된 550 만 원은 원고와 피고의 부부공동생활 을 위한 지출이라 볼 수 없으므로 위 예금 잔액에 위 인출금을 더한 금액 을 피고의 적극재산으로 본다. = 2017. 9. 18.자 기준 잔액 17,189,072원 + 위 550만 원 예금채권22,689,072 예금채권3,297,494 5 예상해약환급금 4,559,535 2018. 5. 8. 금융거래정보회신 6 예상해지환급금 1,283,395 2020. 6. 12. 금융거래정보회신 7 예상해지환급금 44,110,898 2018. 6. 22. 금융거래정보회신  소계 240,734,606 소 극 재 산  해당 없음  소계 0 피고의 순재산 (적극재산 - 소극재산) 240,734,606 원, 피고의 순재산 합계130,370,235 - 15 - 별지 2 불인정재산명세표 소유자 등 순 번 재산의 표시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원 고  적 극 재 산  1 건물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 피고는 위 임대차보증금 채권 또한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 의 임차인은 ‘주식회사 ■■(○○의 변경 전 상호)’로서 위 채권 이 원고 개인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분할대상에서 제외한다. 2 건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피고는 위 임대차보증금 채권 또한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 의 임차인은 ‘주식회사 ■■(○○의 변경 전 상호)’로서 위 채권 이 원고 개인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분할대상에서 제외한다. 3 704호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피고는 위 임대차보증금 채권 또한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채권이 원고 개인에게 귀속된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혼인파탄일 또는 변론종 결일 현재 위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한다. 4 피고 소유 △△(○○의 변경 전 상호, 이 항에 서 ‘△△’라 함) 주식 27,600주 매도 금액에서 ●●의 자본금을 제외한 금원 88,000,000원 피고는 자신의 △△ 주식 27,600주를 액면가 5,000원/주에 매 도하였고 그중 ●●의 자본금으로 사용된 돈을 제외한 나머지 돈(= 27,600주 × 5,000원/주 – 50,000,000원)을 원고가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원고의 적극재산으로서 분할대상재산에 포함하여 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0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2018. 5. 18.자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에 의하 면, 피고는 2017. 6. 20. △△에 △△ 주식 22,000주를 5,500만 원(= 22,000주 × 2,500원/주)에 매도한 사실, 피고는 2017. 6. 21. 계좌로 ‘주식매매대금완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받고 2017. 6. 22. 5,500만 원을 ‘주식정산환불’ 명목으로 △△에 다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 의 △△ 주식 22,000주의 매도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이 사건 시설 부동산 임대소득 228,360,000원 (월 6,920,000원 × 33개월) 피고는 원고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 기간 수령한 월 차임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위 건물을 관리하며 담보 대출금의 이자 등을 지출한 사 정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변론종결일 현 재 위 차임 상당의 금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 한다. 소 극 재 1 ○○에 대한 차용금 채무 111,800,000원 원고는 위 채무 또한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 한다. 갑 제3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가 2019. 12. 31. 현재 원고에 대하여 111,800,000원의 단기대여금채권을 갖고 있는 사 - 16 - 산 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혼인 파탄 당시에도 위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 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한다. 피 고 적 극 재 산  1 인출금 2017. 4. 24. 1,100만 원 2017. 4. 26. 100만 원 2017. 4. 28. 400만 원 2017. 5. 17. 4,500만 원 2017. 6. 16. 180만 원 2017. 7. 18. 180만 원 2017. 8. 19. 180만 원 2017. 9. 3. 200만 원 2017. 9. 16. 180만 원 원고는 위와 같이 인출된 돈도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되어야 한 다고 주장한다. 을 제16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2018. 5. 16. 자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에 의하면. 2017. 4. 26., 2017. 4. 28., 2017. 5. 17., 2017. 6. 16., 2017. 7. 18., 2017. 8. 19., 2017. 9. 16. 인출된 위 각 돈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인 명의 계좌로 이체되어 위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또는 차임으로 지급된 사실 이 인정되는바, 위 각 인출금은 혼인 파탄 이전 인출된 것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 거들만으로는 나머지 인출금도 피고가 혼인 파탄 당시 위 돈을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돈을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한다. 2 인출금 2017. 6. 21. 4,500만 원 2017. 7. 18. 34,638,219원 원고는 위와 같이 인출된 돈도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되어야 한 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의 2018. 5. 18.자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에 의하면, 2017. 6. 22. 출금된 5,500만 원은 ‘주식정산환불’ 명 목으로 △△에 이체된 사실, 2017. 7. 18. 출금된 돈은 ●●에 이체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출금 역시 혼인 파탄 이전 인출된 것인 점, 피고의 ●●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별도로 적극재산에 포함하는 점, 그 밖에 이체 상대방, 이체 명목 등에 비추어 원고 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혼인파탄 당시 위 인출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돈을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한다. 3 ●● 주식 10,000주 49,138,026원 원고는 위 주식을 49,138,026원으로 평가하여 분할대상재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객관적 인 교환가치가 적절히 반영된 거래 실례에 관한 자료가 없고, 을 제18호증의 기재에 따라 위 회사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 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1주당 가액을 정하여 보면, 현재 주식 의 가치가 0원이므로 위 주식을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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