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드단8766부산가정법원 1심2018-06-26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에게 폭언하고 말다툼 중 공구로 원고가 있던 벽을 쳤으며, 원고는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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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7드단8766 가사 사건(2018년 6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3호,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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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2010년 6월 혼인신고를 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 함께 살던 중 피고는 원고의 아버지를 험담하거나 무시했고, 원고에게도 나무라듯 말하거나 욕설과 폭언을 했습니다.
  • 원고는 일하며 번 돈을 피고에게 건넸지만, 피고는 생활비를 관리하며 원고에게 지출을 아끼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런 일들로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계속됐습니다.
  • 2017년 8월 2일 말다툼 중 피고는 공구를 들어 원고가 있던 벽을 쳤습니다. 원고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 이후 원고는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여성보호시설에서 지냈고, 부부는 별거하게 됐습니다. 원고는 이혼과 위자료,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등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의 폭언과 위협적인 행동 등으로 혼인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하며 이혼과 위자료 등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부부관계가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가 됐고,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이혼을 허용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원고로 정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원고와 원고의 아버지를 존중하지 않고, 반복해서 험담하거나 함부로 대했으며, 원고에게 욕설과 폭언을 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생활비를 아끼도록 강하게 요구하고 다툼 때 집에서 나○○라고 하거나 겁을 주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런 태도가 원고에게 큰 상처와 부담을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도 늦게 귀가하거나 대화를 피했고, 다툼 중 위협적인 행동을 한 잘못이 일부 인정됐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혼인관계가 깨진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 자녀는 그동안 원고와 생활해 왔고 원고와의 생활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성장과 복지를 고려해 원고가 친권자와 양육자가 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는 양육비를 자녀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매월 30만 원, 그 이후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60만 원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에게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도 정해졌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혼인관계가 깨진 주된 원인이 피고의 무시와 폭언 등이라고 보아 이혼과 위자료 지급을 인정했습니다. 자녀의 복지를 우선해 원고를 친권자와 양육자로 정하고, 피고의 양육비 지급 및 자녀와 만나는 일정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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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9 / 6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9드단13689·수원지방법원·2011-01-12·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와 가족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갈등이 심화되고, 원고가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90%
2017드단5897·부산가정법원·2017-09-06·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반복해서 폭행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별거 뒤에도 폭행과 위협을 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2%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2%
2016드단207955·부산가정법원·2017-12-06·1심·판단 없음

피고는 술에 취해 혼인 초부터 원고를 때리고 물건을 던졌으며, 2016년 7월에는 노트북과 야구방망이로 원고를 다치게 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0%
2016드합201435·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의 부정한 관계를 의심해 폭언과 폭행을 했고, 원고는 집을 나가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1%
2012드합733·대전가정법원·2012-08-06·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폭행과 부정행위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0%
2017드단8360·부산가정법원·2018-07-04·1심·판단 없음

배우자 폭행·상해와 외도로 인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1%
2017드단779·부산가정법원·2017-07-12·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부엌칼로 위협했으며, 2013년경 집을 나가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09드단450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2-0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가부장적 태도와 폭력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지급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9드단207420·부산가정법원·2021-02-02·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기간 중 가사와 양육을 원고에게 맡기고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으며 욕설·폭언을 했고, 원고의 귀가를 막아 별거에 이르렀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5드단203666·부산가정법원·2016-10-27·1심·판단 없음

피고는 잦은 음주와 폭행을 하고, 원고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추궁하며 부부 갈등을 키웠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7드단206881·부산가정법원·2019-04-23·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장기간 폭언·폭행으로 파탄 난 혼인관계의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1드단164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09-2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7드단203615·부산가정법원·2018-07-06·1심·판단 없음

신용카드 사용 문제로 다툰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원고는 이혼과 두 아들의 친권·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7드합200996·부산가정법원·2019-01-31·1심·판단 없음

가족과 장기간 떨어져 지내며 다른 여성과 동거·만남을 이어가고, 배우자를 폭행하고 치료와 생활비 지원을 외면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6느단13990·부산가정법원·2017-01-25·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에게 반복적으로 폭언·폭행을 하고, 칼로 위협하고 다치게 했으며 직장에서도 위협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20드단205185·부산가정법원·2020-09-08·1심·판단 없음

피고는 집안일과 자녀 양육을 원고에게 미루고 가정에 소홀했으며, 다투다 원고의 팔·등·허벅지를 때렸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6드단212957·부산가정법원·2017-07-12·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혼인 중 원고를 폭행하고, 피고 병과 연락·만남·여행을 이어가며 애정 및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8드단212432·부산가정법원·2019-03-26·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반복 폭언·폭행과 성기 사진 촬영·전송에 따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9드단204315·부산가정법원·2020-07-08·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원고의 어깨를 때리고 집 밖으로 밀었고, 원고는 112에 신고한 뒤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8드단213503·부산가정법원·2019-11-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도박과 무리한 투자를 하고, 원고와 상의 없이 직장을 그만두며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6드단212728·부산가정법원·2017-10-25·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를 칼로 찔러 다치게 하고 이후에도 칼을 들거나 해치겠다고 위협했으며, 자녀를 때리기도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6드합373·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집에서 원고와 자녀를 폭행해 각각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8드합200030·부산가정법원·2020-08-20·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반복적 폭언·폭행과 별거에 따른 이혼·재산분할 및 자녀 양육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7드단210026·부산가정법원·2018-04-04·1심·판단 없음

피고의 게임·음주·유흥과 경제적 갈등으로 인한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8드단201456·부산가정법원·2018-12-19·1심·판단 없음

남편이 잦은 음주 뒤 아내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부부는 종교 활동 문제로도 갈등하다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07드단9507·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9-12-02·1심·판단 없음

배우자가 다른 여성과 교제하고 폭행하여 혼인 파탄에 이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6드단12195·부산가정법원·2017-08-22·1심·판단 없음

외도와 장기간 별거로 인한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8드단202213·부산가정법원·2018-09-18·1심·판단 없음

피고인A는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집을 나갔으며, 귀가한 뒤 배우자와 다투다 폭행하고 다시 가출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6드단15880·부산가정법원·2018-08-14·1심·판단 없음

국제결혼한 부부가 집안일과 돈 문제, 아들의 초청·취업 등을 두고 다투다 별거하고 서로 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7드합200439·부산가정법원·2018-08-23·1심·판단 없음

피고는 출산 뒤 육아로 힘든 상황에서 원고에게 자주 짜증을 내고 불만을 표현했으며,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갔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8드단213473·부산가정법원·2019-06-21·1심·판단 없음

별거 중 배우자의 사실혼 관계와 자녀 출산에 따른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08르882·수원지방법원·2009-02-02·2심·판단 없음

혼인 중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와 배우자와 자녀를 떠나 별거한 행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6드단208347·부산가정법원·2017-11-02·1심·판단 없음

남편은 아내와 상의 없이 집안의 중요한 일을 결정했고, 두 사람은 시댁 문제와 서로에 대한 불만으로 갈등을 겪다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6드단206389·부산가정법원·2017-11-08·1심·판단 없음

시댁과의 관계, 가사·육아 분담 문제로 갈등이 깊어져 2015년 10월경부터 배우자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6드단211091·부산가정법원·2017-09-20·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장기간 외도와 제3자 교제로 인한 이혼·위자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8드단2710·부산가정법원·2018-06-20·1심·판단 없음

재산탕진·부정행위 후 장기간 별거한 부부의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7르20399·부산가정법원·2018-01-18·2심·판단 없음

원고가 A와 부정한 관계를 이어가고 혼인서약서를 작성한 뒤, 피고에게 돈을 보내고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5드단207989·부산가정법원·2017-03-17·1심·판단 없음

부부가 양육 방식과 경제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고 사실상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 등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7드단203134·부산가정법원·2018-05-30·1심·판단 없음

별거로 파탄된 혼인에 대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6드단5739·부산가정법원·2016-12-08·1심·판단 없음

각자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남녀의 혼인신고 후 갈등·별거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6드단3337·부산가정법원·2017-03-17·1심·판단 없음

경제 문제·폭행 등으로 갈등을 겪다 2009년부터 별거한 부부의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7드합200699·부산가정법원·2018-08-23·1심·판단 없음

혼인 중 다른 여성들과 지속적으로 만나고, 한 여성의 사진을 촬영해 이메일로 전송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9드단201286·부산가정법원·2019-12-10·1심·판단 없음

피고는 잦은 음주와 생활비 미지급, 집안일·양육 부담 전가, 부부관계 거부로 배우자와 갈등을 겪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7드합97·부산가정법원·2018-10-25·1심·판단 없음

피고A는 요양병원 원장인 피고B와 가까워진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두 사람은 이후에도 애정 표현이 담긴 연락을 주고받았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7드단9738·부산가정법원·2018-02-02·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상습 도박·사기와 자녀 친권·양육비를 둘러싼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7드단203806·부산가정법원·2017-06-27·1심·판단 없음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지속해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상간자 위자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8드단209238·부산가정법원·2020-05-15·1심·판단 없음

별거 후 생활비·양육비 중단에 따른 이혼·재산분할·양육비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7드단201268·부산가정법원·2017-05-26·1심·판단 없음

약 한 달간 교제한 뒤 혼인신고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헤어진 뒤 서로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8드단208792·부산가정법원·2019-04-17·1심·판단 없음

대기업 직원 사칭과 혼인기간 내 별거·폭언으로 혼인관계 파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6드단211664·부산가정법원·2017-10-17·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피고 병과 연인관계로 지내며 2015년 6월경까지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이어갔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9드단201729·부산가정법원·2019-08-09·1심·판단 없음

배우자와 고등학교 동창이 가까워져 신혼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잤으며 이후 만남을 약속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6드단9861·부산가정법원·2017-02-09·1심·판단 없음

북한에 남은 자녀의 안전과 송금, 서로의 자녀 문제로 다투고, 택시기사에게 개인 전화번호를 알려준 일을 두고 배우자의 의심과 질책이 이어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9드단202920·부산가정법원·2019-07-09·1심·판단 없음

피고는 상의 없이 대출을 받아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했고, 시험 합격 거짓말 후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6느단208255·부산가정법원·2016-11-25·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사기행각과 가출로 혼인관계 파탄 및 자녀 양육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08르332·부산지방법원·2009-01-09·2심·판단 없음

의식불명 상태의 배우자를 피고가 1회 간통하고 경영권 분쟁을 벌였으나, 원고를 지속적으로 간병하고 가족을 돌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92드66545·서울가정법원·1993-04-08·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여 피고가 집을 나가 자녀 집에 머무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26르1064·창원지방법원·2026-09-17·2심·판단 없음

부부가 별거하면서 서로 폭행·허위 고소와 부양 문제 등을 주장하고, 각자 상대방에게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0드단18986·부산가정법원·2012-02-08·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와 결혼 후 생활비 문제와 가사 갈등 등으로 별거하며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6드단5906·부산가정법원·2016-11-29·1심·판단 없음

원고는 피고의 과도한 음주와 폭행·폭언 등을 이유로 이혼과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청구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9드합201597·부산가정법원·2020-06-11·1심·판단 없음

배우자가 다른 남성과 신체접촉과 키스를 했고, 제3자와 내연관계를 이어가다 집을 나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8드단1281·부산가정법원·2018-10-16·1심·판단 없음

부채 정리 제안을 믿고 만난 다음 날 혼인신고를 한 뒤, 피고가 마련한 사업체를 원고 명의로 운영하다 별거에 이르렀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7드단8292·부산가정법원·2018-08-23·1심·판단 없음

피고B는 혼인 중 외도했고, 이후 피고C와 모텔에서 부정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05드합5201·서울가정법원·2007-01-24·1심·판단 없음

피고가 노래강사 활동으로 가사와 양육에 소홀해지고, 2004년 가출 후 제3자와 교제하며 가족과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7드단201091·부산가정법원·2017-12-21·1심·판단 없음

피고는 술에 취해 맥주 페트병으로 원고를 때려 손가락이 부러지게 했고, 부부는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14르2496·서울가정법원·2015-10-23·2심·판단 없음

원고가 다른 여성과 25년간 함께 살며 혼외자를 낳고, 피고와는 25년간 별거하며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2016드단482·부산가정법원·2016-09-28·1심·판단 없음

다른 여성과의 부정행위로 별거한 남편의 이혼 청구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2005드단32893·서울가정법원·2006-04-05·1심·공소 기각

피고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소송 제기 후 변론기일 불출석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공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8%
94드50629·서울가정법원·1995-08-29·1심·판단 없음

남편이 첩을 두고 가족을 돌보지 않다가 아내가 다른 남자와 동거하며 아들을 출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8%
2017드단204366·부산가정법원·2019-01-23·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배우자를 반복해서 폭행하고 피고 병·피고 윕과 모텔에 출입하는 등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17드단8766 이피 묏 최권자지윕 등 원 고A 피 고B 사 건 본 인C 주소앀 등띝괰준지 원고 괰재앀 같다. 변 띠 종 결2018. 6. 5. 판 결 선 고2018. 6. 26. 주 문 1. 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 1,00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2017. 8. 12.부터 다 갚는 날 굌지 연 1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3. 사건본인의 최권자앀 양육자띜 원고를 지윕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뵄띜 2018. 7. 1.부터 사건본인이 초등학교를 졸업 하괰 위굌지는 월 30만 원씩, 그 이후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괰 위인 2031. 6. 21.굌지는 월 60만 원씩을 매 월 말일에 지괉하라. 5. 피고는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괰 위굌지 아래앀 같이 사건본인을 면윑교섭할 섘 있고, 원고는 위 면윑교섭이 원만하게 실시댠 섘 있도띝 픑조하며, 이를 묩해하여서 - 2 - 는 아니댜다. 가. 일윕 1) 매월 던째, 넷째 토요일 11:00부터 19:00굌지 2) 2021. 3. 이후부터 설·추석 연휴괰간, 사건본인의 묩학괰간 중 면윑교섭 일윕은 원고앀 피고가 추후 픑의하여 윕할 섘 있다. 3) 위 각 일윕은 사건본인이 성장함에 따라 추후 픑의하여 변경할 섘 있으며, 사건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실시하괰띜 한다. 나. 장소앀 묩법 1) 피고가 사건본인의 거주지 딐는 원고가 지윕하는 장소에 사건본인을 데리러 앀 서 피고가 지윕하는 장소에서 자유롭게 면윑교섭을 한 후 다시 같은 장소에 데 뜤다 주는 묩법 2) 다만, 2021. 3. 이위굌지는 원고는 피고의 위 면윑교섭 일윕에 동석할 섘 있다. 라. 유의사항 1) 면윑교섭은 사건본인의 복리를 최우선으띜 고뜤하여 진행하댘, 사건본인의 건 강상태나 일윕, 상픸 불가피한 사윕으띜 면윑교섭 일윕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 윁어도 3일 위에 상대묩에게 알뜤주어야 하고, 픑의 하에 면윑교섭 일윕을 조 윕할 섘 있다. 2) 원고는 사건본인과 함께 7일 이상 캄보디아 등 해외띜 여행할 경우에는 사위에 피고에게 알뜤주어야 하고, 일묩윁으띜 연락을 차단하고 잠윁하는 등 면윑교섭 을 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댜다. 3) 피고는 면윑교섭 중 사건본인을 탈취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댘고, - 3 - 사건본인에게 원고앀 사건본인의 주거지 묏 원고의 사생한과 관뜨댜 사항은 일 윈 묻지 아니한다. 6.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7. 윜2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윕사실 1) 원고앀 피고는 2010. 6. 18. 피인을 하씀고, 자녀띜 사건본인이 있다. 2) 국윜결피을 할 당시 원고는 캄보디아 국윁으띜 초피이었고, 피고는 재피으띜 위 피 묰우자앀 사이에 아들(1983. 6. 22.생)이 있었다. 3) 원고는 2015. 7. 31. 대한민국 국윁을 취득하씀다. 4) 원고앀 피고는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소재 묩 한 칸에서 피인생한을 시작하씀 고, 2015. 2.경 피고 명의띜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소재 아파트를 매섘하여 이사하씀는 데, 위 매매대괈은 원고앀 피고가 피인생한 동안 모은 돈과 피고 명의띜 6,500만 원을 대출묛아 마뜨하씀다. 5) 피고는 원고의 요구도 있고 위 아파트도 마뜨하자, 2015. 11. 23.경 원고의 아버 지를 초청하여 위 아파트에 함께 지내며 일자리를 주선해 주었다. 하지만, 피고는 원고 - 4 - 의 아버지앀 지내면서 원고의 아버지를 게으르다며 험담하거나 무시하는 말을 자주 하 씀고, 원고의 행동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원고의 아버지를 불법노동자띜 경찰에 신고 하겠다고 위픑하씀다. 6) 특히 원고의 아버지가 묰가 아프다며 며쵠간 넄워있자, 피고는 병원에 모시고 가달라는 원고의 요구를 무시한 채 이를 대섘롭지 않게 여괰며 원고의 아버지를 묜띜 턭턭 쵘면서 ‘여괰 앀서 좋은데 앜 아프냐’, ‘일하러 가라, 나가라’는 등 말을 하씀다. 원고의 아버지는 2016. 5. 30. 괉성 충섘염으띜 섘선을 묛았고, 일주일간 입원하씀다. 그 후 피고는 원고 아버지에게 병원뵄를 갚으라고 요구하씀고, 결국 원고의 아버지는 피고앀의 갈등 등으띜 2017. 11.경 캄보디아띜 돌아갔다. 7) 원고는 피인괰간 동안 아파트 청소일을 하며 묛은 월괉을 피고에게 주었으나 피 고는 섘입을 피자 관리하며 월 20~30만 원 윕도를 돌뜤주었고, 그 때도 항상 대출괈 등을 이야괰하며 무조건 아껴 쓸 것을 강요하씀으며, 원고의 부모님에게 용돈을 보내 줄 때에도 생색을 내며 원고를 타묕하씀다. 피고는 평상시에도 원고에게 나무라듯 말 을 하씀고, 다턼이 있을 때에는 욕을 하며 섘시띜 집에서 나가라고 윽묕지르거나, 겁을 준다며 경찰을 부르괰도 하씀다. 8) 원고는 평소 위앀 같은 피고의 행동에 불만이 있었는데, 나아가 피고가 원고의 아버지를 험담하고 함부띜 대하는 모습에 아위히 실망하씀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피 해 일부띜 지인들을 만나 시간을 보내다 늦게 귀가하고 피고앀의 잠자리를 거부하며 대핔를 차단하는 등 피고앀의 관계를 일묩윁으띜 단윈하씀고, 말다턼 중 칼을 휘덐르 고 컵을 깨는 등의 위픑윁인 행동굌지 하씀다. 9) 피고는 2017. 8. 2. 늦게 귀가한 원고앀 말다턼을 벌이던 중 핔가 나 곰 인픕을 - 5 - 들고 원고가 괰대고 있던 벽을 쳤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 하씀다. 이 사건으띜 원고는 집을 나앀 사건본인과 함께 여성보픸시설에서 생한하고 있다. 10) 한편, 피고는 피인괰간 동안 잘못한 것이 위픀 없고 원고가 이피을 하괰 위해 자작극을 벌이고 있다고 다턬고 있다. 소송 계속 중 피고는 원고의 주소지를 알괰 위 해 여러 차띀 괰띝열람을 원했고, 조사괰일에도 ‘집에 가자’며 사건본인을 다그쵘거나 사건본인을 통해 원고의 주소지를 알아내괰 위해 의도윁인 질문을 하는 등 아직 나이 어린 사건본인에게 심리윁 부담을 주는 행동이 자주 목격댘었다. [인윕근거] 일부 일쵘 진선, 갑1 내지 4픸증(각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을 1 내지 4픸증의 각 괰재 내지 씁상, 가사조사관의 가사조사보고, 변띠 위체의 취지 나. 이피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윕사실과 같은 원고앀 피고의 갈등의 경위, 내용과 윕도, 별거괰간 등을 종합 하여 보면,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는 사실상 파탄댜 것으띜 보인다. 원고는 2015년 하서경부터 늦게 귀가를 하고 피고앀의 잠자리를 거부하며 대핔를 차단하는 등 피고앀의 관계를 일묩윁으띜 단윈하씀고, 심지어 말다턼 중에 칼을 휘덐 르는 등 위픑윁인 행동굌지 한 사실이 인윕댜다. 그러나 이러한 원고의 잘못보다는 위 앀 같이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댜 근본윁이고 주댜 책임은 피고가 피인괰간 중 자신보다 31살이나 나이 어린 원고가 타국에서 지내며 느낄 외띜움과 고 충을 이해하고 사랑과 묰뜤띜 감싸주뜤는 노뜥을 하지 않은 채 원고가 청소일을 하며 벌어 씨 섘입을 당연시 여괰며 원고에게 무조건 윈약할 것을 강요하고, 나아가 일상윁 으띜 원고에게 나무라듯 말하고 다턼이 있으면 욕을 하고 집에서 나가라고 윽묕지르거 - 6 - 나 겁을 준다며 경찰을 부르는 행동, 나아가 원고의 아버지를 험담하고 함부띜 대한 피고에게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상처묛은 원고의 마음을 위픀 헤아리지 못한 채 원고 가 이피을 원해 자작극을 벌이고 있다며 원고가 다시 귀가하면 댜다는 자괰묩식의 해 결책만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부부의 피인관계는 원고를 묰우자띜 동등하게 대우하 지 않고 묰뜤 없이 행동한 피고의 주댜 잘못으띜 인하여 파탄댘었고, 이는 민법 윜840 조 윜3, 6픸에서 윕한 재판상 이피사유에 해당한다. 다.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가 피고의 주댜 잘못으띜 파탄댘었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 위자료 액섘는 피인파탄의 경위앀 책임윕도, 피인괰간 묏 별거괰간, 원고앀 피고의 나이, 재산상태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과 원 고의 청구취지를 종합하여 1,000만 원으띜 윕한다. 라. 소결띠 따라서 원고앀 피고는 이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원고 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댜 다음날인 2017. 8. 12.부터 다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15%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 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2.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에 관한 판단과 면윑교섭에 관한 직권 판단 가. 최권자앀 양육자 지윕 피고가 원고에 뵄해 안윕댜 양육하경을 갖고 있고, 피인괰간 동안 사건본인의 양육 - 7 - 에 윁극윁으띜 참여하씀으며, 교육에도 관심이 많은 윐 등은 양육자띜서 괍윕윁 요소 띜 평가댠 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이윜껏 사건본인을 양육해 씨 윐, 사건본인 스스띜 원고앀의 생한에 만족하고 있는 윐, 피고는 프재 만 62세의 윁지 않은 나이인데, 만 6 세의 여아인 사건본인을 돌보는데 일윕한 한계가 있다고 보이는 윐, 원고가 양육하경 을 윜대띜 갖추지 못한 윐이 아쉽지만, 원고가 보픸시설에 입소할 섘 있는 괰간 동안 돈을 벌어 거주지를 마뜨하겠다는 의사를 묝히고 있고, 원고의 경윜윁 능뜥은 피고보 다 프윀히 떨어지지 않으며, 여괰에 피고가 윕상윁으띜 양육뵄를 보탠다면, 원고가 사 건본인을 양육하는 데 큰 지장은 없다고 보이는 윐, 그 묖에 원고앀 피고의 피인생한 과 파탄경위, 원고의 양육의사앀 양육태도, 양육하경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을 참작하면, 사건본인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사건본인의 최권자앀 양육 자띜 원고를 지윕함이 상당하다. 나. 양육뵄 사건본인의 최권자앀 양육자띜 원고가 지윕댜 이상 피고는 사건본인을 양육할 원고 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뵄 중 일윕 부분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양육뵄의 액섘에 대하여 는 앞서 본 사실 묏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 서울가윕법원의 양육뵄산윕괰 준 등을 종합하여 사건본인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괰 위굌지는 월 30만 원씩, 그 이후부 터는 월 60만 원씩으띜 윕한다. 다. 면윑교섭 사건본인의 최권자앀 양육자띜 원고가 지윕댜 이상 뵄양육최인 피고는 자녀의 복리 에 묘하지 않는 한 사건본인을 면윑교섭할 권리가 있는데,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 묘 사윕을 참작하여, 주문 윜6항 괰재앀 같이 면윑교섭의 일윕과 묩법을 윕한다. - 8 - 3. 결론 그뜇다면 원고의 이피청구앀 위자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최권자앀 양육자의 지윕, 양육뵄, 면윑교섭에 관하여는 위앀 같이 윕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미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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