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드단207955부산가정법원 1심2017-12-06 선고검수완료

피고는 술에 취해 혼인 초부터 원고를 때리고 물건을 던졌으며, 2016년 7월에는 노트북과 야구방망이로 원고를 다치게 했습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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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6드단207955 가사 사건(2017년 12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3호, 민법 제840조 제6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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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1988년 8월경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 두 명을 두었습니다.
  • 피고는 혼인 초부터 술을 자주 마시고 늦게 귀가했으며, 술에 취하면 원고의 얼굴을 때리거나 식탁 의자와 선풍기 등을 던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 2016년 7월경 냉장고 청소 문제로 다투던 중 피고가 노트북을 던져 원고의 턱을 다치게 했습니다.
  • 같은 날 저녁 피고는 야구방망이로 원고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찼습니다. 원고는 응급실에 갔고, 다음 날 어지러워 쓰러져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입원해 있는 동안 병문안을 오거나 전화·문자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퇴원한 뒤 피고와 따로 살기 시작하고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은 형사처벌을 다룬 사건이 아니라, 배우자의 폭행으로 혼인관계가 깨진 데 따른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반복된 폭행과 2016년 7월의 위험한 폭행으로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보아 이혼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1억 4,300만 원을 지○○라고 했고, 원고가 청구한 나머지 위자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혼인 초기부터 술에 취해 원고를 때리거나 물건을 던지는 폭행을 반복했습니다.
  • 2016년 7월에는 노트북을 던져 원고를 다치게 했고, 이어 야구방망이로 머리를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차는 등 크게 다칠 수 있는 행동을 했습니다.
  • 원고는 폭행 뒤 병원 응급실에 갔고 다음 날 쓰러져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피고는 입원 중인 원고에게 병문안이나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반복된 폭행과 피고의 부족한 사과·돌봄으로 원고의 신뢰가 무너졌고, 원고가 안전하게 보호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법 제840조 제3호와 제6호에 해당하는 이혼 사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재산분할에서는 부부 재산의 마련과 유지에 대한 기여 등을 고려해 원고의 몫을 55%, 피고의 몫을 45%로 정했습니다. 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1억 4,3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남편의 오랜 폭행과 특히 위험했던 2016년 7월의 폭행으로 혼인관계가 돌이키기 어렵게 깨졌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이혼을 인정하고 위자료 2,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1억 4,3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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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3 / 7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7드단5897·부산가정법원·2017-09-06·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반복해서 폭행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별거 뒤에도 폭행과 위협을 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2%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2%
2016드합201435·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의 부정한 관계를 의심해 폭언과 폭행을 했고, 원고는 집을 나가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2%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2%
2017드단206881·부산가정법원·2019-04-23·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장기간 폭언·폭행으로 파탄 난 혼인관계의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2%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2%
2015드단203666·부산가정법원·2016-10-27·1심·판단 없음

피고는 잦은 음주와 폭행을 하고, 원고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추궁하며 부부 갈등을 키웠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2%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2%
2017드합200996·부산가정법원·2019-01-31·1심·판단 없음

가족과 장기간 떨어져 지내며 다른 여성과 동거·만남을 이어가고, 배우자를 폭행하고 치료와 생활비 지원을 외면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3%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3%
2012드합733·대전가정법원·2012-08-06·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폭행과 부정행위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2%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2%
2017드단8360·부산가정법원·2018-07-04·1심·판단 없음

배우자 폭행·상해와 외도로 인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1%
2019드단207420·부산가정법원·2021-02-02·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기간 중 가사와 양육을 원고에게 맡기고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으며 욕설·폭언을 했고, 원고의 귀가를 막아 별거에 이르렀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0%
2017드단8766·부산가정법원·2018-06-26·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에게 폭언하고 말다툼 중 공구로 원고가 있던 벽을 쳤으며, 원고는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0%
2011드단164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09-2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0%
2009드단13689·수원지방법원·2011-01-12·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와 가족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갈등이 심화되고, 원고가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0%
2016느단13990·부산가정법원·2017-01-25·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에게 반복적으로 폭언·폭행을 하고, 칼로 위협하고 다치게 했으며 직장에서도 위협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09드단450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2-0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가부장적 태도와 폭력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지급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6드합373·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집에서 원고와 자녀를 폭행해 각각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20드단205185·부산가정법원·2020-09-08·1심·판단 없음

피고는 집안일과 자녀 양육을 원고에게 미루고 가정에 소홀했으며, 다투다 원고의 팔·등·허벅지를 때렸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8드단202213·부산가정법원·2018-09-18·1심·판단 없음

피고인A는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집을 나갔으며, 귀가한 뒤 배우자와 다투다 폭행하고 다시 가출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7드단779·부산가정법원·2017-07-12·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부엌칼로 위협했으며, 2013년경 집을 나가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7드단203615·부산가정법원·2018-07-06·1심·판단 없음

신용카드 사용 문제로 다툰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원고는 이혼과 두 아들의 친권·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6드단12195·부산가정법원·2017-08-22·1심·판단 없음

외도와 장기간 별거로 인한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6드단212728·부산가정법원·2017-10-25·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를 칼로 찔러 다치게 하고 이후에도 칼을 들거나 해치겠다고 위협했으며, 자녀를 때리기도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7드단210026·부산가정법원·2018-04-04·1심·판단 없음

피고의 게임·음주·유흥과 경제적 갈등으로 인한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8드단201456·부산가정법원·2018-12-19·1심·판단 없음

남편이 잦은 음주 뒤 아내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부부는 종교 활동 문제로도 갈등하다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8드단2710·부산가정법원·2018-06-20·1심·판단 없음

재산탕진·부정행위 후 장기간 별거한 부부의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07드단9507·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9-12-02·1심·판단 없음

배우자가 다른 여성과 교제하고 폭행하여 혼인 파탄에 이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8드합200030·부산가정법원·2020-08-20·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반복적 폭언·폭행과 별거에 따른 이혼·재산분할 및 자녀 양육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8드단213503·부산가정법원·2019-11-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도박과 무리한 투자를 하고, 원고와 상의 없이 직장을 그만두며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6드단15880·부산가정법원·2018-08-14·1심·판단 없음

국제결혼한 부부가 집안일과 돈 문제, 아들의 초청·취업 등을 두고 다투다 별거하고 서로 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8드단212432·부산가정법원·2019-03-26·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반복 폭언·폭행과 성기 사진 촬영·전송에 따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8드단208792·부산가정법원·2019-04-17·1심·판단 없음

대기업 직원 사칭과 혼인기간 내 별거·폭언으로 혼인관계 파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6드단3337·부산가정법원·2017-03-17·1심·판단 없음

경제 문제·폭행 등으로 갈등을 겪다 2009년부터 별거한 부부의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9드단204315·부산가정법원·2020-07-08·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원고의 어깨를 때리고 집 밖으로 밀었고, 원고는 112에 신고한 뒤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8드단213473·부산가정법원·2019-06-21·1심·판단 없음

별거 중 배우자의 사실혼 관계와 자녀 출산에 따른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7르20399·부산가정법원·2018-01-18·2심·판단 없음

원고가 A와 부정한 관계를 이어가고 혼인서약서를 작성한 뒤, 피고에게 돈을 보내고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7%
2016드단212957·부산가정법원·2017-07-12·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혼인 중 원고를 폭행하고, 피고 병과 연락·만남·여행을 이어가며 애정 및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6드단208347·부산가정법원·2017-11-02·1심·판단 없음

남편은 아내와 상의 없이 집안의 중요한 일을 결정했고, 두 사람은 시댁 문제와 서로에 대한 불만으로 갈등을 겪다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7드단203134·부산가정법원·2018-05-30·1심·판단 없음

별거로 파탄된 혼인에 대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6드단211091·부산가정법원·2017-09-20·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장기간 외도와 제3자 교제로 인한 이혼·위자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7드단201268·부산가정법원·2017-05-26·1심·판단 없음

약 한 달간 교제한 뒤 혼인신고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헤어진 뒤 서로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7드합97·부산가정법원·2018-10-25·1심·판단 없음

피고A는 요양병원 원장인 피고B와 가까워진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두 사람은 이후에도 애정 표현이 담긴 연락을 주고받았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6드단206389·부산가정법원·2017-11-08·1심·판단 없음

시댁과의 관계, 가사·육아 분담 문제로 갈등이 깊어져 2015년 10월경부터 배우자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9드단201286·부산가정법원·2019-12-10·1심·판단 없음

피고는 잦은 음주와 생활비 미지급, 집안일·양육 부담 전가, 부부관계 거부로 배우자와 갈등을 겪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08르882·수원지방법원·2009-02-02·2심·판단 없음

혼인 중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와 배우자와 자녀를 떠나 별거한 행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7드합200439·부산가정법원·2018-08-23·1심·판단 없음

피고는 출산 뒤 육아로 힘든 상황에서 원고에게 자주 짜증을 내고 불만을 표현했으며,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갔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6드단5739·부산가정법원·2016-12-08·1심·판단 없음

각자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남녀의 혼인신고 후 갈등·별거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7드단9738·부산가정법원·2018-02-02·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상습 도박·사기와 자녀 친권·양육비를 둘러싼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7드단203806·부산가정법원·2017-06-27·1심·판단 없음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지속해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상간자 위자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6드단211664·부산가정법원·2017-10-17·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피고 병과 연인관계로 지내며 2015년 6월경까지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이어갔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9드단201729·부산가정법원·2019-08-09·1심·판단 없음

배우자와 고등학교 동창이 가까워져 신혼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잤으며 이후 만남을 약속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92드66545·서울가정법원·1993-04-08·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여 피고가 집을 나가 자녀 집에 머무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8드단1281·부산가정법원·2018-10-16·1심·판단 없음

부채 정리 제안을 믿고 만난 다음 날 혼인신고를 한 뒤, 피고가 마련한 사업체를 원고 명의로 운영하다 별거에 이르렀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8드단209238·부산가정법원·2020-05-15·1심·판단 없음

별거 후 생활비·양육비 중단에 따른 이혼·재산분할·양육비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6드단9861·부산가정법원·2017-02-09·1심·판단 없음

북한에 남은 자녀의 안전과 송금, 서로의 자녀 문제로 다투고, 택시기사에게 개인 전화번호를 알려준 일을 두고 배우자의 의심과 질책이 이어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5드단207989·부산가정법원·2017-03-17·1심·판단 없음

부부가 양육 방식과 경제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고 사실상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 등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08르332·부산지방법원·2009-01-09·2심·판단 없음

의식불명 상태의 배우자를 피고가 1회 간통하고 경영권 분쟁을 벌였으나, 원고를 지속적으로 간병하고 가족을 돌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7드합200699·부산가정법원·2018-08-23·1심·판단 없음

혼인 중 다른 여성들과 지속적으로 만나고, 한 여성의 사진을 촬영해 이메일로 전송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6느단208255·부산가정법원·2016-11-25·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사기행각과 가출로 혼인관계 파탄 및 자녀 양육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9드단202920·부산가정법원·2019-07-09·1심·판단 없음

피고는 상의 없이 대출을 받아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했고, 시험 합격 거짓말 후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6드단5906·부산가정법원·2016-11-29·1심·판단 없음

원고는 피고의 과도한 음주와 폭행·폭언 등을 이유로 이혼과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청구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26르1064·창원지방법원·2026-09-17·2심·판단 없음

부부가 별거하면서 서로 폭행·허위 고소와 부양 문제 등을 주장하고, 각자 상대방에게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9드합201597·부산가정법원·2020-06-11·1심·판단 없음

배우자가 다른 남성과 신체접촉과 키스를 했고, 제3자와 내연관계를 이어가다 집을 나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0드단18986·부산가정법원·2012-02-08·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와 결혼 후 생활비 문제와 가사 갈등 등으로 별거하며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7드단8292·부산가정법원·2018-08-23·1심·판단 없음

피고B는 혼인 중 외도했고, 이후 피고C와 모텔에서 부정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05드합5201·서울가정법원·2007-01-24·1심·판단 없음

피고가 노래강사 활동으로 가사와 양육에 소홀해지고, 2004년 가출 후 제3자와 교제하며 가족과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7드단201091·부산가정법원·2017-12-21·1심·판단 없음

피고는 술에 취해 맥주 페트병으로 원고를 때려 손가락이 부러지게 했고, 부부는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94드50629·서울가정법원·1995-08-29·1심·판단 없음

남편이 첩을 두고 가족을 돌보지 않다가 아내가 다른 남자와 동거하며 아들을 출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14르2496·서울가정법원·2015-10-23·2심·판단 없음

원고가 다른 여성과 25년간 함께 살며 혼외자를 낳고, 피고와는 25년간 별거하며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16드단482·부산가정법원·2016-09-28·1심·판단 없음

다른 여성과의 부정행위로 별거한 남편의 이혼 청구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05드단32893·서울가정법원·2006-04-05·1심·공소 기각

피고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소송 제기 후 변론기일 불출석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공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8%
2017드단204366·부산가정법원·2019-01-23·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배우자를 반복해서 폭행하고 피고 병·피고 윕과 모텔에 출입하는 등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0%
2018드단213411·부산가정법원·2019-08-09·1심·판단 없음

양육 문제로 갈등하던 부부가 실랑이 중 서로 물을 끼얹고, 피고가 원고의 어깨를 잡아 누른 뒤 가슴을 한 차례 때림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16드단8325·부산가정법원·2018-05-01·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7년간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15드합1225·부산가정법원·2016-09-22·1심·판단 없음

피고가 혼인 중 음주와 늦은 귀가를 반복하고, 퇴직금 상당 부분을 원고에게 숨긴 채 임의로 사용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17드단214202·부산가정법원·2019-04-09·1심·판단 없음

원고는 산재사고로 사지마비가 된 뒤, 피고가 관리한 보상금의 지출과 통장 관리 문제로 가족 간 갈등을 겪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16드단207955 이피 등 원 고갑 (1961년생, 여) 주소 **** 등띝괰준지 **** 소송대리인 피 고을 (1959년생, 남) 주소 **** 등띝괰준지 **** 소송대리인 변픸사 변 띠 종 결2017. 11. 8. 판 결 선 고2017. 12. 6. 주 문 1. 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9.부터 2017. 12. 6. 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 하라. 3. 원고의 나뤸지 위자료 청구를 괰각한다. - 2 - 4.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띜 1억 4,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5. 소송뵄용 중 2/7는 원고가, 5/7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6. 윜2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윜1항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띜 별지1 목띝 괰재 부동 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이피 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윕사실 (1) 원고앀 피고는 1988. 8.경 피인신고를 하씀으며, 2명의 자녀를 덐었다. (2) 피고는 피인괰간 동안 자주 선을 마시고 묤늦게 귀가하여 잠이 들 때굌지 선 주사를 하면서 원고를 괴롭픔다. 피고는 피인 초에는 선 주사를 하면서 원고의 얼굴을 때리거나, 원고에게 식탁 의자나 선풍괰 등을 던지는 등 폭뜥을 자주 행사하씀다. (3) 피고는 2016. 7.경 아침에 원고에게 냉장고를 청소하라고 하씀는데, 원고가 “그 냥 흘러가는 대띜 합시다”라고 말하씀다는 이유띜 핔가 나서 원고의 노트북을 묜띜 쬼 고, 원고는 그 노트북에 턱 부분을 맞아 상처를 입었다. 원고가 같은 날 윀녁 7시쯤 윀 - 3 - 녁 식사를 쬨뜸는데, 피고가 갑자괰 원고에게 욕설을 하면서 괈속 재질의 야구 묩망이 를 쬾아앀 원고의 뤸리를 때리고, 그 충격에 주윀앉은 원고의 씆구리를 묜띜 걷어쬼으 며, 다시 야구묩망이를 휘던러 원고의 뤸리를 때뜸다. (4) 원고는 위 폭행을 당한 직후 **** 응괉실에 내원하씀는데 이상을 묜견하지 못하여 진통윜만 맞고 귀가하씀다. 원고는 다음 날 근무하던 도중 어지러움을 느끼고 쓰러윸 **** 응괉실에서 쵘료를 묛고 2016. 8.경굌지 신경과에서 입원쵘료를 묛았다. 피고는 원고가 입원해있는 동안 묩문하지 않았고, 위핔나 문자 연락도 하지 않 았다. (5) 원고는 피고앀의 이피을 결심하고 퇴원한 후 귀가하지 않고, 거주지를 구하여 피고앀 따띜 지내고 있다. [인윕근거] 갑 윜1픸증 내지 갑 윜4픸증, 갑 윜6픸증, 갑 윜7픸증, 을 윜1픸증의 각 괰 재, 가사조사관의 가사조사보고서, 변띠의 위취지 나. 이피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피인 초에 자주 선 주사를 하면서 원고에게 폭뜥을 행사하씀고, 이 때문에 원고는 피고에 대한 덐뜤움, 원망, 억울함 등을 가지게 댘었으며, 피고가 폭뜥에 대한 사과를 윜대띜 하지 않아 원고는 부윕윁인 감윕이 해소댘지 못한 쭄 피인생한을 유지 한 것으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가 2016. 7.경 야구 묩망이를 휘던러 원고의 뤸리를 폭행하씀고, 이는 폭행 도구, 폭행 부위, 폭행 묩법에 뵄추어 신체에 중대한 위 해를 가할 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인데도, 피고는 위 폭행으띜 인하여 입원한 원고 에게 병문안이나 연락을 일윈 하지 아니하는 등 원고에 대한 사과나 묰뜤가 매우 미흡 하씀다. 이띜 인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한 신뢰가 아위히 파괴댘어 이피을 결심하게 댘 - 4 - 었다. 원고는 피고의 폭행이 묘복댠 것을 매우 염뜤하여 피고앀의 이피을 강하게 원하 고 있으며, 피고의 폭뜥으띜부터 원고를 아위하게 보픸할 섘 있는 장쵘를 프실윁으띜 마뜨하괰 어뜤운 윐, 피고가 원고의 신뢰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뜥을 하지 않은 윐 등 을 고뜤할 때,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폭행으띜 인하여 회복댘 괰 어뜤울 윕도띜 파탄댘었다고 인윕댘고, 이는 민법 윜840조 윜3픸, 윜6픸에서 윕한 재판상 이피사유에 해당한다. 다.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가 피고의 주댜 잘못으띜 인하여 파탄댘었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괉할 쭅임이 있다. 피고가 지괉할 위자료 액섘는 피인 파탄 경위앀 쭅임 윕도, 피인괰간과 별거괰간, 원고앀 피고의 나이, 재산상태, 당사자의 의사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종합하여 2,000만 원으띜 윕한다. 라. 소결띠 원고앀 피고는 이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 8. 1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2. 6.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2.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분할대상 재산 묏 가액 : 별지 분할대상재산명세퍜 괰재앀 같다(원고가 2017. 9. 15.자 준뵄서면에서 주장한 재산 내역에 대한 객관윁인 증거는 없지만, 그 재산 내역에 - 5 - 대하여 피고가 다턬지 아니하므띜, 원고가 주장하는 재산이 존재하는 것으띜 인윕하여 이를 재산분할대상으띜 삼는다). 나. 재산분할의 뵄율과 묩법 (1) 재산분할의 뵄율 : 원고 55%, 피고 45% [판단근거] 분할대상 윁극재산의 취득경위 묏 이용 프황, 그 픕성 묏 유지에 대한 원.피고의 괰여 윕도, 소득재산의 묜생 경위, 원.피고의 나이, 직업, 피인생한의 과윕 과 괰간, 당사자의 의사 등 여러 사윕을 쬸작 (2) 재산분할의 묩법 : 분할대상 재산의 명의앀 픕태, 취득 경위, 분할의 편의성 등 을 고뜤하여 위 분할뵄율에 따라 원고에게 궁극윁으띜 귀속댘어야 할 괈액 중 부족한 부분을 피고가 원고에게 프괈으띜 지괉하도띝 함 [계산식] ① 원고앀 피고의 서재산 중 재산분할뵄율에 따른 원고 몫 원고앀 피고의 서재산 합계 641,000,000원×55%=352,550,000원 ② 위 ①항의 괈액에서 원고의 서재산을 공윜한 괈액 352,550,000원-210,000,000원=142,550,000원 ③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할 재산분할괈 위 ②항의 괈액을 약간 상회하는 1억 4,300만 원 다. 소결띠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띜 1억 4,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굌지 민법이 윕한 연 5%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 가 있다. 3. 결 띠 - 6 - 원고의 이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고, 재산분할 청구에 관하여는 위앀 같 이 윕한다. 판사윤재남 - 7 - 별지1 목록 (1동의 건물의 퍜시) **** **** 소재 아파트 - 8 - 소유자등 서 번 재산의 퍜시가액(원인윕근거 원 고 윁극 재산 1****200,000,000 변띠의 위취지 2****10,000,000 변띠의 위취지 소계210,000,000 소극 재산 0 소계0 원고의 서재산(윁극재산-소극재산)210,000,000 피 고 윁극 재산 1**** **** 소재 아파트361,000,000 갑 윜5픸증, 갑 윜9픸증, 변띠의 위취지 2****10,000,000 변띠의 위취지 3퇴직괈50,000,000 변띠의 위취지 4****10,000,000 변띠의 위취지 소계431,000,000 소극 재산 0 소계0 피고의 서재산(윁극재산-소극재산)431,000,000 원.피고의 서재산 합계641,000,000 별지2 분할대상재산명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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