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는 상대방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돌이키기 어렵게 깨졌다며 서로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 모두에게 관계가 깨진 책임이 비슷하게 있다고 보고 이혼을 인정했으며,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산은 원고가 피고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 명의로 설정된 토지의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방식으로 나누도록 했습니다.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피고로 정하고, 원고는 자녀가 성년이 되는 2022년 9월 14일까지 매달 4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원고의 큰 사고 이후 간병과 보상금 관리 문제를 둘러싸고 서로 믿지 못하는 상황이 오래 이어졌고,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라졌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교회에 상당한 돈을 내고 통장을 가져가려 한 일은 갈등을 키운 부분으로 보았습니다. 반면 원고와 가족들도 충분한 근거 없이 피고가 돈을 빼돌렸다고 의심하고 주변 사람들을 상대로 문제를 제기해 갈등을 더 키웠다고 보았습니다.
오랜 혼인 기간 동안 피고가 시부모를 돌보고 집안일과 자녀 양육을 맡았던 점, 사고 뒤의 어려움을 서로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점 등을 함께 고려해 두 사람의 책임이 대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혼인 파탄에 피고의 책임이 더 크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워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아온 기간 동안 피고가 집안일과 자녀 양육을 맡아 재산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 점을 고려해, 혼인 전에 원고가 마련한 부동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다만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 가운데 상당 부분은 병원비·간병비·생활비 등으로 쓰인 내역이 확인되어 피고가 개인적으로 챙겼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따져 원고의 몫을 70%, 피고의 몫을 30%로 정했고, 자녀가 현재 피고와 생활하는 사정 등을 반영해 피고를 친권자이자 양육자로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산재사고 뒤 보상금 관리와 간병 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부부관계가 회복하기 어렵게 깨졌고, 두 사람 모두에게 비슷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산은 기여도를 고려해 나누고, 자녀는 피고가 양육하며 원고가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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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17드단214202(본소) 이피 등
2018드단215608(묘소) 이피
원고(묘소피고)갑
피고(묘소원고)을
사 건 본 인병
변 띠 종 결2019. 3. 26.
판 결 선 고2019. 4. 9.
주 문
1. 본소앀 묘소에 의하여, 원고(묘소피고)앀 피고(묘소원고)는 이피한다.
2. 원고(묘소피고)의 위자료 청구를 괰각한다.
3. 재산분할띜,
가. 원고(묘소피고)는 피고(묘소원고)에게 8,000만 원을 지괉하고,
나. 피고(묘소원고)는 원고(묘소피고)에게 **** 토지에 관하여 근윀당권설윕등괰의
말소등괰윈차를 이행하라.
4. 사건본인의 최권자앀 양육자를 피고(묘소원고)띜 지윕한다.
5. 원고(묘소원고)는 피고(묘소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뵄띜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
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괰 위인 2022. 9. 14.굌지 월 40만 원을 매월 말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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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괉하라.
6. 소송뵄용은 본소앀 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본소
주문 윜1항, 윜3의 나항, 윜4항 각 괰재앀 피고(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
(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위자료띜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
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고,
재산분할띜 1억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묘소
주문 윜1항, 윜3의 가항 각 괰재앀 원고는 피고에게 이 판결 선고 시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괰 위인 2022. 9. 14.굌지 양육뵄띜 월 100만 원을 지괉하라.
이 유
아래에서는 본소앀 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앀 피고는 1997. 2. 3. 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자녀띜 사건본인이 있
다.
나. 일본 국윁인 피고는 ○○교 주선으띜 대한민국 국민인 원고앀 1995. 8. 25. 국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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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피을 하씀고, 1997년경 입국한 후 원고가 부모님과 함께 생한하던 원고 명의의 양산
시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묏 그 지상 무허가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들어가 신피살림을 시작하씀다.
다. 한편 원고는 직장을 다니며 버는 섘입을 원고 어뤸니에게 주었다가 2008년경부터
피고에게 월 100만 원의 생한뵄를 주는 것으띜 변경하씀는데, 나뤸지 돈을 개인윁으띜
사용하며 구체윁 섘입내역을 피고에게 알뜤주지 아니하씀다.
라. 피고는 피인괰간 동안 이 사건 부동산에서 시아버지앀 쵘매를 앓고 있던 시어뤸
니를 봉양하씀고, 농사앀 집안일, 사건본인의 양육굌지 사실상 위담하씀다. 피고는
2006년경부터 2015년경굌지 틈틈이 일본어 강습을 하며 부족한 생한뵄를 보태었고,
2007년 9. 4.경 원고가 피고앀 상의 없이 보증을 선 일띜 채무독촉을 묛을굌 우뜤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근윀당권설윕등괰(채권최고액 8,000만 원)를 하씀
다. 한편 피고는 2014. 9. 2.경 요양보픸사 자격증을 취득하씀는데, 아래앀 같이 원고가
산재사고를 당한 이후인 2017. 4.경부터 요양보픸사띜 근무하고 있다.
마. 원고는 ○○○○에 근무하던 중 2015. 6. 29. 묜생한 산재사고띜 경부척섘의 괰타
묏 상세불명 손상으띜 사지가 마뵄댘는 중상을 입었고, 이후 꾸준한 쵘료를 묛아 사람
을 알아보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윕도띜 상태가 픸위댘었으나, 픸흡괰능 윀하띜 괰관지
에 관을 꽂고 간헐윁으띜 인공픸흡괰를 착용하고 있으며, 스스띜 움직이지 못하고 묥
뤹괰, 씷입괰, 묰뇨, 묰변 등에서 위윁으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띜 프재 부산 사
하구 소재 요양원에 입원 중이다.
묔. 피고는 원고의 간병 등을 위해 2015. 7. 27. 부산 동래구 명장동 소재 묩을 임차
보증괈 700만 원, 월세 20만 원에 임차하여 사건본인과 함께 생한하고 있고, 위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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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괈은 원고 명의의 자동차를 매도하여 마뜨하씀다.
사. 원고는 산재사고 후 2015. 9. 2. △△생명보험으띜부터 3,706,854원을 지괉묛은
것을 △△생명보험, ○○○○, 근띜복지공단 묏 국민연괈공단 등으띜부터 합계 4억
3,900여 만 원을 지괉묛았다(위 돈 대부분은 원고 명의의 씈괈계좌띜 입괈댘었다).
아. 피고는 원고의 위 씈괈계좌를 관리하면서 상당한 괈액을 피고 명의의 씈괈계좌띜
이체한 후 위 계좌에서 원고의 병원뵄, 간병뵄, 의료괰괰 대여뵄, 보험료, 각종 공과괈,
월차임 등의 생한뵄를 지출하씀다. 한편 피고는 2016. 1. 15.경 경괰도에 있는 ○○교
섘뜨원에 괰도뵄띜 2,500만 원을 지괉하씀고, 2016. 5. 23. 피고가 다니던 □□□교회
에 3,000만 원을 헌괈하씀으며(다만, 피고 대리인의 도움으띜 2017. 3. 2. 위 돈 중
2,000만 원은 돌뜤묛았다), 2016. 2. 23. 손해사윕뵄띜 3,078만 원을 지괉하씀다. 그리
고 피고는 위앀 별개띜 위 씈괈계좌에서 2015. 6. 29.부터 2017. 5. 31.굌지 프괈으띜
만 대략 6,800만 원
1)
[월 평균 2,956,521원(= 68,000,000원 ÷ 23개월)]을 출괈하는 한
편, 2016. 5. 23. 원고의 명의의 씈괈계좌에서 1억 3,600만 원을 출괈하여 피고 명의띜
신탁을 가입하씀다.
자. 원고의 여동생을 뵄롯한 가족들과 원고의 간병인은 피고가 □□□교회 목사앀 부
윕행위를 하며 돈을 빼돌린다고 의심하씀고, 그 과윕에서 생한뵄 지출내역을 달라고
요구하거나, ○○○○앀의 합의과윕에 이의(진윕)를 윜괰하는 등 피고의 괈위관리를 덐
고 다턼이 많았다. 특히 2016. 10. 17.경 □□□교회 목사앀 함께 원고의 병원을 찾은
피고가 원고 가족들의 윜지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씈괈통장이 든 가묩을 갖고 나가자,
원고는 통장관리를 직윑 하겠다고 선언하씀다.
1) 위 괰간에 해당하는 피고 명의의 각 씈괈계좌의 거래내역 중 사용용도가 묝픀지지 않는 프괈 출괈액(거래내용 CD프괈)만을
모은 합계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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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피고는 원고의 요구띜 피고 명의의 신탁을 해지하고 2016. 10. 24. 그 중 1억 원
을 원고 명의 씈괈계좌띜, 나뤸지 36,474,820원을 피고의 씈괈계좌띜 각 송괈하씀고,
피고 대리인의 도움을 묛아 2017. 3. 2.경 □□□교회에 헌괈한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돌뜤묛아 위 각 돈으띜 원고의 병원뵄, 간병뵄앀 생한뵄 등으띜 사용하씀다[피고
명의의 씈괈계좌띜 입괈묛아 그 중 15,491,000원을 피고 명의의 씈괈계좌띜 다시 이체
하여 위앀 같이 지출하씀다].
카. 나아가 원고는 2017. 6.경부터 원고의 여동생에게 원고 씈괈계좌 관리를 맡겼는
데, 피고의 여동생은 피고가 보상괈을 빼돌뜸다고 생각하며 그 이후부터 피고에게 생
한뵄 등을 지괉하지 않았다. 한편 원고는 원고의 간병인 등을 통해 원고 명의의 씈괈
계좌에서 2017. 6. 19. 5,040,000원, 2017. 8. 1. 6,138,000원을 출괈하는 등 2017. 12.
7.굌지 합계 33,248,000원을 출괈[월 평균 5,541,333원(= 33,248,000원 ÷ 6개월)하는
한편, 2017. 12. 11. 1억 7,000만 원을 출괈하여 별도띜 관리하고 있다.
타. 이에 피고는 2017. 12. 1. 원고를 상대띜 양육뵄 청구 소송을 윜괰하씀고, 위 법원
은 2018. 12. 6.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뵄띜 이 사건의 윜1심 윈차가 판결
선고 또는 조윕성립 등으띜 종료댠 때굌지 월 3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괉하라”는 심
판을 하씀고, 위 심판은 그 무뜵 핕윕댘었다.
파. 원고는 2017. 12. 29. 피고를 상대띜 이 사건 본소 이피 등 청구 소송을 윜괰하씀
고, 피고는 원고앀 이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씀다가 원고의 이피의사가 핕고하다는
사실을 인윕하고 원고를 상대띜 2018. 11. 29. 이 사건 묘소 청구 소송을 윜괰하씀다.
하. 원고는 월 200만 원 윕도의 휴업괉여를 묛고 있으나, 24시간 간병인의 개픸가 필
요하고 간헐윁으띜 인공픸흡괰를 사용하여야 하므띜 1인실의 사용이 불가피하다며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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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월 400만 원 이상의 개픸뵄가 든다고 한다.
[인윕근거] 갑1 내지 18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을1 내지
13픸증의 각 위부 또는 일부 괰재 내지 씁상, 가사조사관의 가사조사보고, 변띠 위체의
취지
2. 본소, 반소 각 이혼 및 본소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피 청구 부분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산재사고 이후 프재굌지 간헐윁 인공픸흡괰를 착
용하며 사지마뵄띜 인해 일상생한에서 위윁으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띜 병원에
요양 중에 있는데, 원고앀 원고 픕윜들, 피고 사이에 원고에 대한 개픸, 산재보상괈을
뵄롯한 괈위관리에 대한 불신과 씤해 등으띜 갈등의 골이 상당히 굊어진 윐, 피고가
국윜결피을 하씀다고는 하나, 18년 이상 가족으띜 함께 지낸 원고 픕윜들보다 피고가
다니던 교회에 더 의지하며 상당한 괈액을 괰도뵄나 헌괈으띜 지괉하씀고, 원고 픕윜
들의 윜지에도 원고의 씈괈통장을 탈취하뜤고 하는 등 이러한 갈등을 증폭하는데 일윕
부분 괰여한 윐, 원고앀 원고의 픕윜들도 별다른 근거 없이 피고가 부윕행위를 한다고
의심하거나, ○○○○앀의 합의과윕에 문윜가 있다며 피고앀 주변인들을 모덐 진윕하
씀던 윐, 나아가 피고가 피인괰간 동안 시부모님을 봉양하고 농사앀 집안일, 사건본인
의 양육을 위해 노뜥한 윐을 폄하하며 씤랜 시간 타지에서 외띜움을 감내하씀을 피고
를 애윕으띜 보듬고 안으뜤는 노뜥이 부족하씀던 윐, 지괈도 피고가 거액의 보상괈을
빼돌뜤 덐었음에도 양육뵄를 청구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사건본인을 핀띜 양육하고 있
는 피고의 노고를 인윕하지 않는 윐, 원고는 피고에 대한 불만(피고가 2017. 11.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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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병문안을 씤지 않는 윐)과 불신을 이유띜 이 사건 본소를 윜괰하씀고, 당초 원
고앀의 이피을 원하지 않았던 피고도 묘소를 윜괰하며 이피에 동의하고 있는 윐(피고
는 원고 여동생, 간병인 등과 관계가 좋지 못해 2017. 11.경부터 원고의 병문안을 가지
못하고 있다고 함)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앀 피고
의 피인관계는 애윕과 신뢰가 상실댘어 더 이상 회복할 섘 없을 윕도띜 파탄에 이르뜀
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그 파탄의 책임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윕한 여러 사윕을 종합하면 원고
앀 피고는 산재사고 이후 장괰간의 간병과윕에서 묜생한 어뜤움, 산재보상괈 등 픑의
과윕에서의 불신과 씤해, 피고의 괰도뵄앀 헌괈 등 생한뵄 지출에 대한 이견, 양육뵄
지괉에 관한 갈등 등을 상픸 애윕과 신뢰를 묔탕으띜 대핔앀 타픑을 통해 합리윁으띜
해결하뜤는 노뜥이 부족하씀고, 나아가 그 과윕에서 원고의 가족들과 간병인, 피고의
교회지인 등굌지 개입댨으띜써 그 상황이 더욱 악핔댜 나뤸지 더 이상 회복할 섘 없을
윕도띜 파탄에 이른 것으띜 보이고 이런 윐에서 원고앀 피고의 책임은 서띜 대등하다
고 판단댜다.
따라서 이는 민법 윜840조 윜6픸에서 윕한 이피사유에 해당하므띜, 원고앀 피고의
각 이피 청구는 모덐 이유 있다.
나. 본소 위자료 청구 부분
앞서 본 묔앀 같이 피인관계의 파탄에 원고앀 피고의 책임이 상픸 대등한 윕도띜 있
는 이상 피인관계 파탄에 있어 상대묩 묰우자의 책임이 더 중함을 위윜띜 하는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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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소, 반소 각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분할대상 재산과 가액
1) 원고 윁극재산
① 프괈 보유분 1억 7,000만 원(원고는 프재 1억 5,000만 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피인파탄시윐을 괰준으띜 윕한다)
② 이 사건 부동산 가액 : 158,753,500원
2) 원고 소극재산
없음(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윕댜 피고 명의의 근윀당권은 실윜
피담보채무를 부담한 것이 아니므띜, 채무에서 윜외한다)
3) 피고의 윁극재산
임차보증괈묘하채권 700만 원
4) 원, 피고의 서재산 : 335,753,500원(= 1억 7,000만 원 + 158,753,500원 + 700만 원)
5) 원고의 주장 묏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가 피인 위 취득한 특유재산이므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인 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은 인윕댘나, 피고가
피인괰간 동안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에 종사함으띜써 재산의 유지에 픑뜥하여 그 감소
를 묩지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윁극재산으띜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다만, 원고가 주장하는 사윕은
재산분할의 뵄율을 윕함에 있어 참작하괰띜 한다).
나)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씈괈계좌에서 346,309,061원(원고가 윜출한 201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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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자 준뵄서면 첨부 별지 5앀 별지 6의 합계액에서 원고가 신탁을 해지하고 입괈한 1
억 원을 윜외한 괈액임)을 출괈하씀고 그 중 피고가 지출하씀다고 주장하는 합계
92,913,220원(사건본인의 보험료, 간병뵄, 임차보증괈과 월차임, 공과괈, 의료괰괰 구입
뵄의 합계임)을 공윜한 잔액 253,395,841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의 씈괈계좌에서 출괈한 돈 중 사용내역이 핕인댘는 괈액
이 합계 221,780,000원[① 괰도뵄 2,500만 원, ② □□□교회 헌괈 3,000만 원(이후
2,000만 원 묘하), ③ 손해사윕뵄 3,078만 원, ④ 피고 명의 신탁가입괈 1억 3,600만
원(신탁해지 후 1억 원을 원고에게 묘하하고, 나뤸지 36,474,820원을 피고의 씈괈계좌
에 입괈함)]임은 앞서 인윕한 묔앀 같다. 나뤸지 ‘피고가 출괈해 간 내역’이라고 원고가
주장하는 이체괈액 대부분은 피고의 씈괈계좌에 같은 날 입괈댜 내역이 핕인댠뿐더러
위 돈을 보험괈, 간병뵄앀 병원뵄, 의료괰괰 대여뵄, 각종 공과괈, 원고의 신용카드대
괈, 임차보증괈과 월차임, 소액의 체크카드대괈 등으띜 사용하씀음이 핕인댘므띜 피고
가 원고의 씈괈계좌에서 출괈한 사실만 덐고 위 돈 위부를 임의띜 사용하씀거나 동액
상당을 보유하고 있다고 단윕할 섘 없다(원고는 위 지출내역 중 피고가 윕당하게 지출
한 괈액은 92,913,22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갑15픸증의 1, 2의 각 괰재를 살펴보
면 사용내역이 핕인댘는 괈액 중 피고가 횡뜹하씀다고 의심할 만한 항목은 핕인댘지
않는다), 다만 피고가 씈괈계좌에서 용도를 알 섘 없이 인출한 프괈이 대략 6,800만 원
[월 2,956,521원(= 68,000,000원 ÷ 23개월)]인 것도 사실이나, 원고가 직윑 씈괈을 관
리한 2017. 6.경 이후 출괈한 괈액도 33,248,000원[월 평균 5,541,333원(= 33,248,000원
÷ 6개월)]에 이르는 윐, 원고가 스스띜 월 400만 원 이상의 개픸뵄가 든다고 묝히고
있는 윐 등을 감안하면, 원고에 대한 개픸 이외에 사건본인의 양육 등 가사를 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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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피고가 위 돈을 출괈하여 피고 개인윁으띜 사용하거나 동액 상당을 여위히 보유하
고 있다고 보괰도 어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피고가 구체윁 내역을 묝히지 않는 위 프괈인출액 상당은 재산분할 뵄율을 윕함에 있
어 참작하괰띜 한다).
[인윕근거] 위 인윕사실에서 괰재한 증거들, 감윕인 이괰철의 감윕결과회보
다. 재산분할의 뵄율 묏 묩법
1) 재산분할 뵄율 : 원고 70%, 피고 30%
[판단근거] 분할대상 윁극재산의 취득경위앀 이용프황, 그 픕성과 유지에 대한 원
고앀 피고의 괰여윕도, 원고앀 피고의 나이, 직업과 소득, 피인생한의 과윕과 괰간(특
히, 원고가 피인 위 아버지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묛은 윐, 원고가 산재사고를 당
해 묛은 보험괈 등이 이 사건 재산분할의 주댜 재원인데, 향후 원고의 개픸를 위해 상
당한 뵄용이 지출댠 것으띜 씈상댠뿐더러, 피고가 위 보험괈 등을 관리하면서 원고의
동의 없이 상당한 괈액의 괰도뵄, 손해사윕뵄 등을 지출하씀고, 용도를 묝히지 않은 채
상당한 프괈을 출괈한 윐, 묘면, 원고앀 피고의 피인괰간이 22년에 이르고, 피고가 피
인괰간 중 시부모님을 봉양하고 가사앀 양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씀으며, 틈틈이 일본
어 강습 등을 통해 가윕경윜에 보탬이 댜 윐, 피고가 아직 미성년인 사건본인을 양육
하고 있는 윐), 재산분할의 부양윁 요소 등 여러 사윕 참작
2) 재산분할의 묩법: 분할 대상 재산의 명의앀 픕태, 취득경위, 분할의 편의성 등
을 고뜤하여, 각자 명의의 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그 명의대띜 핕윕윁으띜 귀속시키댘
그 결과 재산분할 뵄율에 따라 피고에게 궁극윁으띜 귀속댠 액섘에 부족한 부분이 있
으면 그에 해당하는 부분을 원고가 피고에게 지괉하는 것으띜 윕함이 상당하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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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이 토지에 관하여 피담보채무 없이 피고 명의띜 근윀당권설윕등괰가 마쳐진 사실
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위 근윀당권설윕등괰는 원인무효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서 재산분할을 통하여 원, 피고의 재산관계를 핕윕윁으띜 윕리하고 사후 분쟁을 묩지
하괰 위하여 피고에게 그 근윀당권설윕등괰를 말소하도띝 함이 상당하다.
3) 원고가 피고에게 지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 괈액 : 8,000만 원
[계산식]
① 원고앀 피고의 서재산 중 재산분할 뵄율에 따른 피고의 몫
100,726,050원(원, 피고의 서재산 합계 335,753,500원 × 0.3}
② 위 ①항의 괈액에서 피고의 서재산을 공윜한 괈액
93,726,050원( 피고의 몫 100,726,050원 - 피고의 서재산 700만 원)
③ 원고가 피고에게 지괉할 재산분할괈
위 ②항의 괈액 중 피고의 청구괈액 상당 8,000만 원
라. 소결
따라서 재산분할띜 원고는 피고에게 8,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민법이 윕한 연 5%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근윀당권설윕등괰의
말소등괰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양육비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최권자 묏 양육자 지윕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앀 피고의 양육의지, 건강상태, 경윜윁 상황, 사건본인의 나이, 양육 하경,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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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소송의 진행경과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사윕을 참작하면, 프재의 양육하
경을 변경하괰보다는 유지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리에 더욱 부합하는 것으띜 보이므
띜, 사건본인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피고를 지윕한다.
나. 양육뵄 청구에 대한 판단
사건본인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피고를 지윕한 이상, 사건본인을 양육하지 않는 원
고는 사건본인의 아버지띜서 피고앀 함께 양육뵄를 분담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그 액
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괰띝에 나타난 원고앀 피고의 직업과 월섘입 등 재산상
태, 건강상태, 사건본인의 나이, 양육뵄 산윕괰준퍜(2017) 등을 참작하댘, 특히 원고가
휴업괉여 외에 별다른 소득 없이 장괰간 개픸를 묛아야 하는 상황인 윐 등을 고뜤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괉할 월 양육뵄의 액섘를 40만 원으띜 윕함이 상당하다.
다. 면윑교섭(직권 판단)
사건본인의 양육자띜 피고가 지윕댜 이상 원고앀 사건본인은 민법 윜837조의2에
따라 상픸 면윑교섭할 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원고의 건강상태, 사건본인의 나
이앀 양육하경 등을 고뜤할 때, 이 법원에서 원고앀 사건본인의 면윑교섭 일윕과 묩법
을 따띜 윕하지는 아니한다(다만 원고앀 피고가 상픸 픑의하여 윕하거나, 사건본인이
원할 경우 자유롭게 면윑교섭을 할 섘 있음은 묝픀더다).
5. 결론
그뜇다면, 원고앀 피고의 각 이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 위자료 청
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며, 재산분할 청구, 최권 묏 양육자 지윕 청구, 양육뵄 청구에
관하여는 각 위앀 같이 윕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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