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드단24590부산가정법원 1심2015-12-03 선고검수완료

남편과 시누이와의 갈등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가 별거하며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지정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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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4드단24590 가사 사건(2015년 12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3호, 민법 제840조 제6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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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2001년 6월 14일 혼인신고를 마치고 자녀들을 두었다. 원고는 간호조무사로 일하면서 직장과 가사를 병행했고, 피고는 교회 전도사로 일하다가 신학대학원을 마쳤으나 목회자의 자리를 고집하지 않고 일반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다.
  • 원고는 남동생이 위독한 상태에서 회복된 것을 계기로 피고와 다른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피고와 갈등을 겪기 시작했다.
  • 피고의 누나가 함께 살면서 자녀들을 돌보고 가사를 도왔으나 2013년경부터 분가해 따로 살았고, 원고는 시누이와의 갈등과 목회 진로 문제로 피고와 다툼을 이어갔다.
  • 원고는 2014년 11월경 집을 나가 따로 생활하면서 이혼 소송을 냈고,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 원고는 시누이와 피고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피고가 목회자 자리를 고집해 갈등이 깊어졌다며 이혼과 함께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2,400만 원,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월 70만 원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지정·양육비 청구도 더 살펴볼 필요 없이 함께 배척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지를 따졌다. 이는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참기 힘들 정도의 폭행·학대·모욕을 당한 경우를 뜻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런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다.
  • 이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를 살폈다. 부부 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깨졌고 그 깨짐에 피고의 책임이 있어야 하는데, 원고가 낸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났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원고가 육아 부담 때문에 시누이에게 함께 살아줄 것을 먼저 요청했고, 피고가 분가를 제안했을 때도 원고가 경제 문제 등을 이유로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 시누이 문제나 목회 진로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부부는 서로 이해하고 참으며 장애를 극복하려 노력해야 하는 관계이므로 그 정도 갈등만으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 1년 이상 별거 중인 것도 사실이나, 그 별거는 원고가 목회자 아내로 살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집을 나가면서 시작된 것이어서 피고의 부당한 대우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자녀들이 부모의 이혼을 바라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도 재판 과정에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부 사이에 갈등과 별거가 있더라도, 그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으면 법원이 이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혼이 인정되지 않으면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지정·양육비 청구도 함께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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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드단205177·부산가정법원·2016-04-20·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을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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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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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2014드단203263·부산가정법원·2015-10-22·1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하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다투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4드단202741·부산가정법원·2015-12-18·1심·판단 없음

성격차이와 경제문제, 폭행 등으로 갈등을 겪다 별거에 이르러 쌍방이 이혼과 재산분할, 친권·양육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4드합270·부산가정법원·2015-06-18·1심·판단 없음

원고와 피고가 쌍방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0드단33046·부산가정법원·2011-09-19·1심·판단 없음

부부가 사소한 갈등과 몸싸움 끝에 별거에 이르러 서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7드단203134·부산가정법원·2018-05-30·1심·판단 없음

별거로 파탄된 혼인에 대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4드합201103·부산가정법원·2015-08-20·1심·판단 없음

중매로 만나 결혼한 부부가 늦은 귀가 문제 등으로 반복해서 다투다가 별거에 이르러 서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7드단203615·부산가정법원·2018-07-06·1심·판단 없음

신용카드 사용 문제로 다툰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원고는 이혼과 두 아들의 친권·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7드합200439·부산가정법원·2018-08-23·1심·판단 없음

피고는 출산 뒤 육아로 힘든 상황에서 원고에게 자주 짜증을 내고 불만을 표현했으며,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갔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8드단201456·부산가정법원·2018-12-19·1심·판단 없음

남편이 잦은 음주 뒤 아내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부부는 종교 활동 문제로도 갈등하다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6드합201435·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의 부정한 관계를 의심해 폭언과 폭행을 했고, 원고는 집을 나가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5르36·제주지방법원·2015-06-24·2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외도 의심과 도박 등으로 갈등을 겪다가 폭행과 별거 끝에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4드단13217·부산가정법원·2015-10-20·1심·판단 없음

피고가 폭력적 언행과 고압적 태도로 부부관계를 파탄내자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5드단203666·부산가정법원·2016-10-27·1심·판단 없음

피고는 잦은 음주와 폭행을 하고, 원고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추궁하며 부부 갈등을 키웠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3드단18888·부산가정법원·2015-03-10·1심·판단 없음

부부가 성격 차이와 채무 문제로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위자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5드단10826·부산가정법원·2015-12-23·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가출과 유기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4드합1396·부산가정법원·2015-04-23·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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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4드단8369·부산가정법원·2015-03-10·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4드합263·부산가정법원·2015-08-20·1심·판단 없음

남편의 부당한 대우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며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지정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9드단204315·부산가정법원·2020-07-08·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원고의 어깨를 때리고 집 밖으로 밀었고, 원고는 112에 신고한 뒤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8드단202213·부산가정법원·2018-09-18·1심·판단 없음

피고인A는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집을 나갔으며, 귀가한 뒤 배우자와 다투다 폭행하고 다시 가출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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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6드단12195·부산가정법원·2017-08-22·1심·판단 없음

외도와 장기간 별거로 인한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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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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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88%
2013드단6735·울산지방법원·2014-02-13·1심·판단 없음

남편이 술에 취해 아내와 딸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병원 간호사와 부정행위를 저지름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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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5드단2672·부산가정법원·2016-01-13·1심·판단 없음

원고가 사업 실패와 부업행위 등으로 가정을 돌보지 않다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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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8드단213473·부산가정법원·2019-06-21·1심·판단 없음

별거 중 배우자의 사실혼 관계와 자녀 출산에 따른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7드단201268·부산가정법원·2017-05-26·1심·판단 없음

약 한 달간 교제한 뒤 혼인신고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헤어진 뒤 서로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09드합4377·부산가정법원·2011-09-29·1심·판단 없음

남편인 원고가 아내인 피고와의 혼인생활 중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각서까지 작성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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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7드합200996·부산가정법원·2019-01-31·1심·판단 없음

가족과 장기간 떨어져 지내며 다른 여성과 동거·만남을 이어가고, 배우자를 폭행하고 치료와 생활비 지원을 외면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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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7르20399·부산가정법원·2018-01-18·2심·판단 없음

원고가 A와 부정한 관계를 이어가고 혼인서약서를 작성한 뒤, 피고에게 돈을 보내고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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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7드단210026·부산가정법원·2018-04-04·1심·판단 없음

피고의 게임·음주·유흥과 경제적 갈등으로 인한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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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5드단96·부산가정법원·2015-07-0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와의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며 이혼을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6드단5739·부산가정법원·2016-12-08·1심·판단 없음

각자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남녀의 혼인신고 후 갈등·별거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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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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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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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드단206881·부산가정법원·2019-04-23·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장기간 폭언·폭행으로 파탄 난 혼인관계의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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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한 부부가 집안일과 돈 문제, 아들의 초청·취업 등을 두고 다투다 별거하고 서로 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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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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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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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09드단13689·수원지방법원·2011-01-12·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와 가족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갈등이 심화되고, 원고가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6드단3337·부산가정법원·2017-03-17·1심·판단 없음

경제 문제·폭행 등으로 갈등을 겪다 2009년부터 별거한 부부의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9드단207420·부산가정법원·2021-02-02·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기간 중 가사와 양육을 원고에게 맡기고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으며 욕설·폭언을 했고, 원고의 귀가를 막아 별거에 이르렀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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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르20043·부산가정법원·2015-11-26·2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이혼과 위자료, 친권·양육비를 청구하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상대에게 돌린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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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2016드단212728·부산가정법원·2017-10-25·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를 칼로 찔러 다치게 하고 이후에도 칼을 들거나 해치겠다고 위협했으며, 자녀를 때리기도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4르400·부산가정법원·2015-05-14·2심·판단 없음

피고가 채무 독촉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원고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아 혼인관계가 파탄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7드단5897·부산가정법원·2017-09-06·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반복해서 폭행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별거 뒤에도 폭행과 위협을 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6드단208347·부산가정법원·2017-11-02·1심·판단 없음

남편은 아내와 상의 없이 집안의 중요한 일을 결정했고, 두 사람은 시댁 문제와 서로에 대한 불만으로 갈등을 겪다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6드단207955·부산가정법원·2017-12-06·1심·판단 없음

피고는 술에 취해 혼인 초부터 원고를 때리고 물건을 던졌으며, 2016년 7월에는 노트북과 야구방망이로 원고를 다치게 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4드단9249·부산가정법원·2015-03-24·1심·판단 없음

부부가 분가와 가사 문제로 갈등을 겪다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친권·양육권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8드단213503·부산가정법원·2019-11-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도박과 무리한 투자를 하고, 원고와 상의 없이 직장을 그만두며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8드단208792·부산가정법원·2019-04-17·1심·판단 없음

대기업 직원 사칭과 혼인기간 내 별거·폭언으로 혼인관계 파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4드단203249·부산가정법원·2015-08-11·1심·판단 없음

피고가 딸 교육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뒤 8년 넘게 귀국하지 않아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게 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6드합373·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집에서 원고와 자녀를 폭행해 각각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6드단211664·부산가정법원·2017-10-17·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피고 병과 연인관계로 지내며 2015년 6월경까지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이어갔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9드단201286·부산가정법원·2019-12-10·1심·판단 없음

피고는 잦은 음주와 생활비 미지급, 집안일·양육 부담 전가, 부부관계 거부로 배우자와 갈등을 겪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09드단450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2-0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가부장적 태도와 폭력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지급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8드단2710·부산가정법원·2018-06-20·1심·판단 없음

재산탕진·부정행위 후 장기간 별거한 부부의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07드단9507·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9-12-02·1심·판단 없음

배우자가 다른 여성과 교제하고 폭행하여 혼인 파탄에 이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7드합97·부산가정법원·2018-10-25·1심·판단 없음

피고A는 요양병원 원장인 피고B와 가까워진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두 사람은 이후에도 애정 표현이 담긴 연락을 주고받았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4드합1075·부산가정법원·2015-06-18·1심·판단 없음

혼인 중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배우자에게 폭언을 하며 블로그와 휴대폰을 검사하고 행동을 감시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20드단205185·부산가정법원·2020-09-08·1심·판단 없음

피고는 집안일과 자녀 양육을 원고에게 미루고 가정에 소홀했으며, 다투다 원고의 팔·등·허벅지를 때렸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09드합2548·부산가정법원·2011-09-08·1심·판단 없음

남편이 술에 취해 아내를 폭행하고 잦은 음주와 폭언으로 가정불화를 일으켜 별거에 이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08르60·청주지방법원·2008-05-15·2심·상소 기각

중국 국적 여성이 한국 남성과 혼인해 국적을 취득한 뒤,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과 폭행·협박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6드단206389·부산가정법원·2017-11-08·1심·판단 없음

시댁과의 관계, 가사·육아 분담 문제로 갈등이 깊어져 2015년 10월경부터 배우자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0드단32180·부산가정법원·2011-07-13·1심·판단 없음

부부가 신혼집 보증금 문제와 생활비 관리 등으로 반복해 다투다 별거에 이르고 이혼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7드단9738·부산가정법원·2018-02-02·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상습 도박·사기와 자녀 친권·양육비를 둘러싼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0드합1749·부산가정법원·2011-07-21·1심·판단 없음

남편의 외도와 폭행을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7드단779·부산가정법원·2017-07-12·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부엌칼로 위협했으며, 2013년경 집을 나가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8드단212432·부산가정법원·2019-03-26·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반복 폭언·폭행과 성기 사진 촬영·전송에 따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6느단13990·부산가정법원·2017-01-25·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에게 반복적으로 폭언·폭행을 하고, 칼로 위협하고 다치게 했으며 직장에서도 위협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7드단8766·부산가정법원·2018-06-26·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에게 폭언하고 말다툼 중 공구로 원고가 있던 벽을 쳤으며, 원고는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5르20142·부산가정법원·2016-05-12·2심·판단 없음

피고가 딸 교육을 위해 ****으로 떠난 뒤 장기간 별거하며 생활비를 보내던 중, 원고가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08르882·수원지방법원·2009-02-02·2심·판단 없음

혼인 중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와 배우자와 자녀를 떠나 별거한 행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6느단208255·부산가정법원·2016-11-25·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사기행각과 가출로 혼인관계 파탄 및 자녀 양육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4드단201540·부산가정법원·2015-10-16·1심·판단 없음

별거 중인 부부가 이혼과 친권·양육·위자료·재산분할을 두고 서로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9드단202920·부산가정법원·2019-07-09·1심·판단 없음

피고는 상의 없이 대출을 받아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했고, 시험 합격 거짓말 후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5드단1365·부산가정법원·2015-10-06·1심·판단 없음

남편이 가출해 부양을 회피하자 아내가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7드단8360·부산가정법원·2018-07-04·1심·판단 없음

배우자 폭행·상해와 외도로 인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04드단59·춘천지방법원·2008-02-12·1심·판단 없음

배우자가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가출하자 이혼과 위자료, 친권·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4드단3030·제주지방법원·2015-06-08·1심·판단 없음

부인이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남편이 이를 문제 삼아 이혼과 위자료, 친권·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6드단9861·부산가정법원·2017-02-09·1심·판단 없음

북한에 남은 자녀의 안전과 송금, 서로의 자녀 문제로 다투고, 택시기사에게 개인 전화번호를 알려준 일을 두고 배우자의 의심과 질책이 이어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8드합200030·부산가정법원·2020-08-20·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반복적 폭언·폭행과 별거에 따른 이혼·재산분할 및 자녀 양육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7드단203806·부산가정법원·2017-06-27·1심·판단 없음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지속해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상간자 위자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드단이피201424590 원고굀**** (******-2******) 주소 **** 송달장소 **** 등띝괰준지 **** 소송대리인 변픸사 피고묕**** (******-1******) 주소 **** 등띝괰준지 **** 소송대리인 변픸사 사 건 본 인묕1. **** (******-3******) 묕2. **** (******-4******) 사건본인들 주소 **** 사건본인들 등띝괰준지 **** 변 띠 종 결2015. 11. 5. 판 결 선 고2015. 12. 3. - 2 - 원고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원 묏 이에 대하여 이.30,000,000 사건 청구취지윕윕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15% 산한 돈을 지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띜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24,000,000 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사5%. 건본인들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원고를 지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 뵄띜 이 사건 판결 핕윕일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이 댠 때굌지 매월 각원700,000 씩을 지괉하라. 인윕사실1. 가 원고앀 피고는피인신고를 마최 법률상 부부띜서 던 사이에 사건본.2001. 6. 14. 인들을 덐었다. 나 원고앀 피고는 교회에서 알게 댘어 연애하다가 피인에 이르뜀는데 원고는 간픸., 조무사띜 근무하면서 직장과 가사를 병행하씀고 피고는 교회 위도사를 하다가 위임, 목회자가 댘괰 위해 신학대학원을 마쳤으나 원고의 묘대띜 프재 목회자의 괸을 포괰하 고 일묘 직장생한을 하고 있다. 다 원고는 최윕 남동생이 피섘상태에 뵠음다가 회복댜 계괰띜 피고앀 다른 교회에. - 3 - 출석하게 댘면서 피고앀 갈등을 겪게 댘었다. 라 피고의 넄나는 원고앀 피고의 집에 같이 살면서 사건본인들을 돌보며 가사를 도. 앀주었으나년경부터 분가하여 따띜 살고 있다, 2013. 마 원고는경 시넄이앀의 갈등 묏 목회자의 괸을 고집하는 피고앀의 갈등.2014. 11. 등으띜 집을 나앀 따띜 생한을 하면서 이 사건 이피 소송을 윜괰하씀고 피고는 이피, 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인윕근거 갑 윜 내지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가사조사관 작성의 가사조[]111(), 사보고서 변띠 위체의 취지, 이피 묏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2.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씤랜 괰간 시넄이띜부터 묛은 부당한 대우앀 피고의 무관심 원고의 묘대에, 도 목회자의 괸을 고집하는 피고앀의 갈등으띜 인해경 집을 나앀 지괈굌지 별2014. 11. 거하고 있는묔 위앀 같은 피고의 잘못으띜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섘 없을 윕도띜 파탄댘었다. 나 판단. 민법 윜조 윜 픸 소윕의 이피사유 존부1)8403 민법 윜조 윜 픸 소윕의 이피사유인 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띜부터 심히8403 부당한 대우를 묛았을 때라 함은 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띜 가픹하다고 여겨질 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묛았을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2004. 2. 27. 선고므판결 등 참조2003 1890). 살피건대 원고가 시넄이앀 함께 생한하면서 갈등이 있었던 것은 앞서본 묔앀 같, - 4 - 으나 원고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위에서 인윕한 사실을 넘어서 묰우자 또는 그 직, 계존속으띜부터 원고가 주장하는 묔앀 같은 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픹하 다고 여겨질 윕도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묛았다고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 할 만한 증거가 없다. 민법 윜조 윜 픸 이피사유 존부2)8406 가 민법 윜조 윜 픸 소윕의 이피사유인 피인을 계속하괰 어뜤운 중대한 사)8406‘ 유가 있을 때 라 함은 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한관계가 회복할 섘 없을 윕’ 도띜 파탄댘고 그 피인생한의 계속을 강윜하는 것이 일묩 묰우자에게 참을 섘 없는, 고통이 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 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유무 피인생한의 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뜹 이피 후,,,, 의 생한보장 괰타 피인관계의 윜묘사윕을 덐루 고뜤하여야 하고 이앀 같은 윜묘사윕,, 을 고뜤하여 보아 부부의 피인관계가 돌이킬 섘 없을 윕도띜 파탄댘었다고 인윕댘어야 한다 대법원선고므판결 등 참조(1991. 7. 9.90 1067). 살피건대 위 인윕사실과 가사조사관 작성의 가사조사보고서에 변띠 위체의 취지, 를 더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원고가 윜출한 증거만으띜, 는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가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띜 파탄댘었음을 인윕하괰에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경윜윁으띜 어뜤운 픕편과 사건본인들의 양육보조자가 필요하여 피고의① 넄나에게 함께 생한할 것을 요청하씀고 원고앀 피고의 넄나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괰, 위해 피고가 분가를 윜안하씀을 때에도 원고는 경윜문윜 등으띜 이에 동의하지 않았 다. - 5 - 원고앀 피고 사이에 시넄이띜 인한 스트뜈스나 피고의 목회 진띜 결윕 등의 차② 이띜 일부 갈등은 존재하씀던 것으띜 보이나 피인은 남녀의 애윕을 묔탕으띜 하여 일, 생의 공동생한을 목윁으띜 하는 도덕윁 풍속윁으띜 윕당시댘는 결합으띜서 부부 사이ᆞ 에는 동거하며 서띜 부양하고 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띜 피인생한을 함에, 있어서 부부는 애윕과 신의 묏 인내띜써 서띜 상대묩을 이해하며 보픸하여 피인생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뜥을 괰울여야 하고 피인생한 중에 그 장애가 댘는 여러 사태, 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부부는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괰 위한 노뜥을 다하 여야 할 것인묔 대법원선고므판결 등 참조위앀 같이 갈등이(1999. 2. 12.97 612), 일부 존재하씀다고 하여 원고앀 피고 사이에 민법 윜조 윜 픸 소윕의 피인을 계속8406‘ 하괰 어뜤운 중대한 사유 가 있다고 보괰는 어뜵다’. 원고앀 피고가 지괈굌지 년 이상 별거 중인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별거 상태1,③ 는 원고가 목회자의 묰우자띜 살아갈 자신이 없다는 등의 이유띜 집을 나가면서 시작 댘었고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의 그러한 행동이 피고의 부당한 대우 등으띜 유묜댘, 었다는 윐은 핕인하괰 어뜵다. 원고의 이 사건 소 윜괰 이후 피고의 넄나가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고 사,④ 건본인들은 원고가 학교에 위핔를 해서 이피 사실을 알리고 최구의 부모에게 이피하게 댠 것이라는 등의 이야괰를 한 것에 대해 마음의 상처를 묛은 상태인 윐에 뵄추어 보 면 사건본인들은 부모의 이피을 묔라지 않는 것으띜 보인다,. 피고는 이 사건 변띠 과윕이나 상담 과윕에서 사건본인들을 생각하더라도 이피⑤ 을 원쵘 않는다고 진선하고 있다. 다 소결띠. - 6 -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이피 묏 위자료 청구는 모덐 이유 없다. 최권자 묏 양육자 지윕 양육뵄 청구3.,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의 이피 청구를 괰각하는 이상 원고의 최권자 묏 양육자 지, 윕 양육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4. 원고의 이피 청구가 이유 없으므띜 이피을 위윜띜 한 재산분할 청구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띠5.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덐 이유 없어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류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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