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와 가족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갈등이 심화되고, 원고가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9드단13689 가사 사건(2011년 1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11월,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를 두었다.
- 피고는 원고와 원고 가족에게 욕설과 폭언을 자주 하였고, 무례한 태도를 보였다.
- 2009년 6월, 피고가 술에 취해 욕설을 하자 원고는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했다.
- 2009년 11월 조정기일에서 양육비와 면접교섭에 합의했으나, 피고는 2010년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 원고는 이혼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지급 등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는 부부 갈등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원고가 이혼을 청구하였다. 쌍방의 책임이 인정되었으나 이혼은 받아들여졌고,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금과 양육비를 지급하며,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되었다.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원고와 그 가족에게 욕설과 폭언을 반복하여 부부 갈등을 심화시켰다.
- 원고도 피고에 대한 이해와 배려 없이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와 혼인관계 회복을 어렵게 한 책임이 있었다.
- 양측 모두 혼인관계 파탄에 대해 대등한 책임이 인정되었다.
- 피고는 혼인 기간 동안 소득이 있었고, 원고는 전업주부로 있다가 후에 일하기 시작한 점 등을 고려해 재산분할 비율을 30% 대 70%로 정했다.
- 자녀의 복리를 위해 친권자와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하고, 피고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위자료 청구는 서로 책임이 대등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부부 사이에 욕설과 폭언, 별거, 양육비 미지급 등 갈등이 심해져 이혼이 인정되었다.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비 지급, 친권자 지정 등은 자녀 복리를 고려해 결정되었고, 위자료 청구는 거부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원고에게 폭언하고 말다툼 중 공구로 원고가 있던 벽을 쳤으며, 원고는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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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의 부정한 관계를 의심해 폭언과 폭행을 했고, 원고는 집을 나가 별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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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의 폭행과 부정행위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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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로 파탄된 혼인에 대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및 양육자 지정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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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한 달간 교제한 뒤 혼인신고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헤어진 뒤 서로 연락을 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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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딸 교육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뒤 8년 넘게 귀국하지 않아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게 됨
배우자의 반복 폭언·폭행과 성기 사진 촬영·전송에 따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혼인 중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배우자에게 폭언을 하며 블로그와 휴대폰을 검사하고 행동을 감시함
피고는 집안일과 자녀 양육을 원고에게 미루고 가정에 소홀했으며, 다투다 원고의 팔·등·허벅지를 때렸다.
부부가 서로 이혼과 위자료, 친권·양육비를 청구하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상대에게 돌린 사건.
피고가 원고를 칼로 찔러 다치게 하고 이후에도 칼을 들거나 해치겠다고 위협했으며, 자녀를 때리기도 함
원고가 A와 부정한 관계를 이어가고 혼인서약서를 작성한 뒤, 피고에게 돈을 보내고 별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1984년 혼인 후 학업과 육아, 생활비 관리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별거에 이르게 됨
남편은 아내와 상의 없이 집안의 중요한 일을 결정했고, 두 사람은 시댁 문제와 서로에 대한 불만으로 갈등을 겪다 별거했다.
피고는 출산 뒤 육아로 힘든 상황에서 원고에게 자주 짜증을 내고 불만을 표현했으며,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갔다.
별거 중인 부부가 이혼과 친권·양육·위자료·재산분할을 두고 서로 소송을 냄
시댁과의 관계, 가사·육아 분담 문제로 갈등이 깊어져 2015년 10월경부터 배우자와 별거함
대기업 직원 사칭과 혼인기간 내 별거·폭언으로 혼인관계 파탄
피고가 집에서 원고와 자녀를 폭행해 각각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는 혼인 중 원고에게 반복적으로 폭언·폭행을 하고, 칼로 위협하고 다치게 했으며 직장에서도 위협했습니다.
피고는 잦은 음주와 생활비 미지급, 집안일·양육 부담 전가, 부부관계 거부로 배우자와 갈등을 겪음
부인이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남편이 이를 문제 삼아 이혼과 위자료, 친권·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피고 을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원고의 어깨를 때리고 집 밖으로 밀었고, 원고는 112에 신고한 뒤 별거했습니다.
피고A는 요양병원 원장인 피고B와 가까워진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두 사람은 이후에도 애정 표현이 담긴 연락을 주고받았다.
피고가 도박과 무리한 투자를 하고, 원고와 상의 없이 직장을 그만두며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줌
별거 후 생활비·양육비 중단에 따른 이혼·재산분할·양육비 청구
피고 을은 혼인 중 원고를 폭행하고, 피고 병과 연락·만남·여행을 이어가며 애정 및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배우자의 장기간 외도와 제3자 교제로 인한 이혼·위자료 청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혼 청구
피고 을은 피고 병과 연인관계로 지내며 2015년 6월경까지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이어갔다.
의식불명 상태의 배우자를 피고가 1회 간통하고 경영권 분쟁을 벌였으나, 원고를 지속적으로 간병하고 가족을 돌봄.
배우자의 반복적 폭언·폭행과 별거에 따른 이혼·재산분할 및 자녀 양육 분쟁
중국 국적 여성이 한국 남성과 혼인해 국적을 취득한 뒤,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과 폭행·협박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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