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드단13217부산가정법원 1심2015-10-20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폭력적 언행과 고압적 태도로 부부관계를 파탄내자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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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4드단13217 가사 사건(2015년 10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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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1995년 7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아들 DD과 사건본인을 두었다.
  • 1997년 시댁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베개를 던지고 욕설을 했고, 원고의 부모가 항의하자 피고의 요구로 원고가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 2001년 피고가 원고의 씻을 프관에 집어 던지며 욕설해 원고가 경뜨으로 쓰러졌고, 이후에도 원고를 무시하거나 밀쳐 냉장고에 부딪히게 하는 일이 있었다.
  • 2005년 5월 피고가 굀쵘통과 묘찬통을 집안 사물에 던졌고, 이에 원고가 이혼을 요구했으나 실제 이혼에는 이르지 않았다.
  • 2005년 7월경부터 원고와 피고는 별거를 시작해 원고가 사건본인을, 피고가 DD을 각각 양육했다.
  • 2007년 12월 이혼 합의서를 작성했으나 실제 이혼하지 않았고, 2014년 6월 원고가 본소를, 2015년 2월 피고가 반소를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는 1995년 혼인한 부부로, 피고의 폭력적 언행과 고압적 태도로 장기간 별거하게 되어 혼인관계가 파탄났다. 원고는 본소로 이혼·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을, 피고는 반소로 이혼·위자료를 청구했고, 법원은 양측의 이혼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이혼을 선고하고,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일부 인용, 피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으며, 재산분할과 친권·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 면접교섭 등을 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의 폭력적 언행과 고압적 태도로 인해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게 되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했다.
  • 원고가 작성한 각서는 피고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부부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으나 피고의 태도는 개선되지 않았다.
  • 피고의 폭력 행위와 인격 무시 행위가 반복되어 원고가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 이혼에 대한 귀책사유는 피고에게 있으므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 재산분할과 친권·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 면접교섭 등은 자녀의 복리를 고려해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부간 폭력과 고압적 태도가 혼인관계 파탄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법원은 피고의 귀책사유를 인정해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였고, 자녀의 복리를 위해 친권과 양육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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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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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9드합2548·부산가정법원·2011-09-08·1심·판단 없음

남편이 술에 취해 아내를 폭행하고 잦은 음주와 폭언으로 가정불화를 일으켜 별거에 이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0%
2012드합733·대전가정법원·2012-08-06·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폭행과 부정행위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1%
2015르36·제주지방법원·2015-06-24·2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외도 의심과 도박 등으로 갈등을 겪다가 폭행과 별거 끝에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2%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2%
2014드단8369·부산가정법원·2015-03-10·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0%
2014드합201103·부산가정법원·2015-08-20·1심·판단 없음

중매로 만나 결혼한 부부가 늦은 귀가 문제 등으로 반복해서 다투다가 별거에 이르러 서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0%
2016드단207955·부산가정법원·2017-12-06·1심·판단 없음

피고는 술에 취해 혼인 초부터 원고를 때리고 물건을 던졌으며, 2016년 7월에는 노트북과 야구방망이로 원고를 다치게 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4르400·부산가정법원·2015-05-14·2심·판단 없음

피고가 채무 독촉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원고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아 혼인관계가 파탄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7드단5897·부산가정법원·2017-09-06·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반복해서 폭행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별거 뒤에도 폭행과 위협을 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6느단13990·부산가정법원·2017-01-25·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에게 반복적으로 폭언·폭행을 하고, 칼로 위협하고 다치게 했으며 직장에서도 위협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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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09드단450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2-0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가부장적 태도와 폭력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지급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7드단8360·부산가정법원·2018-07-04·1심·판단 없음

배우자 폭행·상해와 외도로 인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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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6드합201435·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의 부정한 관계를 의심해 폭언과 폭행을 했고, 원고는 집을 나가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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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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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2014드합270·부산가정법원·2015-06-18·1심·판단 없음

원고와 피고가 쌍방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4드단203263·부산가정법원·2015-10-22·1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하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다투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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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5드단203666·부산가정법원·2016-10-27·1심·판단 없음

피고는 잦은 음주와 폭행을 하고, 원고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추궁하며 부부 갈등을 키웠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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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4드합263·부산가정법원·2015-08-20·1심·판단 없음

남편의 부당한 대우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며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지정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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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09드단13689·수원지방법원·2011-01-12·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와 가족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갈등이 심화되고, 원고가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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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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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2018드단201456·부산가정법원·2018-12-19·1심·판단 없음

남편이 잦은 음주 뒤 아내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부부는 종교 활동 문제로도 갈등하다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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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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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사실관계 의미
89%
2016드단212728·부산가정법원·2017-10-25·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를 칼로 찔러 다치게 하고 이후에도 칼을 들거나 해치겠다고 위협했으며, 자녀를 때리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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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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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7드단779·부산가정법원·2017-07-12·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부엌칼로 위협했으며, 2013년경 집을 나가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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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6드합373·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집에서 원고와 자녀를 폭행해 각각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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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7드단210026·부산가정법원·2018-04-04·1심·판단 없음

피고의 게임·음주·유흥과 경제적 갈등으로 인한 이혼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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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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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5드단96·부산가정법원·2015-07-0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와의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며 이혼을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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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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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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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2015드단10826·부산가정법원·2015-12-23·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가출과 유기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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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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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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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2007드단9507·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9-12-02·1심·판단 없음

배우자가 다른 여성과 교제하고 폭행하여 혼인 파탄에 이름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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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7드합200996·부산가정법원·2019-01-31·1심·판단 없음

가족과 장기간 떨어져 지내며 다른 여성과 동거·만남을 이어가고, 배우자를 폭행하고 치료와 생활비 지원을 외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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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09드합4377·부산가정법원·2011-09-29·1심·판단 없음

남편인 원고가 아내인 피고와의 혼인생활 중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각서까지 작성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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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6드단12195·부산가정법원·2017-08-22·1심·판단 없음

외도와 장기간 별거로 인한 이혼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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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8드단202213·부산가정법원·2018-09-18·1심·판단 없음

피고인A는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집을 나갔으며, 귀가한 뒤 배우자와 다투다 폭행하고 다시 가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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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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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사실관계 의미
88%
2013드단6735·울산지방법원·2014-02-13·1심·판단 없음

남편이 술에 취해 아내와 딸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병원 간호사와 부정행위를 저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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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1드단164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09-2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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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6드단3337·부산가정법원·2017-03-17·1심·판단 없음

경제 문제·폭행 등으로 갈등을 겪다 2009년부터 별거한 부부의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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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4드단203249·부산가정법원·2015-08-11·1심·판단 없음

피고가 딸 교육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뒤 8년 넘게 귀국하지 않아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게 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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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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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2017드단203615·부산가정법원·2018-07-06·1심·판단 없음

신용카드 사용 문제로 다툰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원고는 이혼과 두 아들의 친권·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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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7드단8766·부산가정법원·2018-06-26·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에게 폭언하고 말다툼 중 공구로 원고가 있던 벽을 쳤으며, 원고는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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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5르20142·부산가정법원·2016-05-12·2심·판단 없음

피고가 딸 교육을 위해 ****으로 떠난 뒤 장기간 별거하며 생활비를 보내던 중, 원고가 이혼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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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9드단204315·부산가정법원·2020-07-08·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원고의 어깨를 때리고 집 밖으로 밀었고, 원고는 112에 신고한 뒤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4드단205177·부산가정법원·2016-04-20·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을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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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7르20399·부산가정법원·2018-01-18·2심·판단 없음

원고가 A와 부정한 관계를 이어가고 혼인서약서를 작성한 뒤, 피고에게 돈을 보내고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20드단205185·부산가정법원·2020-09-08·1심·판단 없음

피고는 집안일과 자녀 양육을 원고에게 미루고 가정에 소홀했으며, 다투다 원고의 팔·등·허벅지를 때렸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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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4드단24590·부산가정법원·2015-12-03·1심·판단 없음

남편과 시누이와의 갈등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가 별거하며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지정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4드단9249·부산가정법원·2015-03-24·1심·판단 없음

부부가 분가와 가사 문제로 갈등을 겪다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친권·양육권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5드단2672·부산가정법원·2016-01-13·1심·판단 없음

원고가 사업 실패와 부업행위 등으로 가정을 돌보지 않다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08르60·청주지방법원·2008-05-15·2심·상소 기각

중국 국적 여성이 한국 남성과 혼인해 국적을 취득한 뒤,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과 폭행·협박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상소 기각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6드단5739·부산가정법원·2016-12-08·1심·판단 없음

각자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남녀의 혼인신고 후 갈등·별거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7드단206881·부산가정법원·2019-04-23·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장기간 폭언·폭행으로 파탄 난 혼인관계의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4드단202741·부산가정법원·2015-12-18·1심·판단 없음

성격차이와 경제문제, 폭행 등으로 갈등을 겪다 별거에 이르러 쌍방이 이혼과 재산분할, 친권·양육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8드단208792·부산가정법원·2019-04-17·1심·판단 없음

대기업 직원 사칭과 혼인기간 내 별거·폭언으로 혼인관계 파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9드단207420·부산가정법원·2021-02-02·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기간 중 가사와 양육을 원고에게 맡기고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으며 욕설·폭언을 했고, 원고의 귀가를 막아 별거에 이르렀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0드단33046·부산가정법원·2011-09-19·1심·판단 없음

부부가 사소한 갈등과 몸싸움 끝에 별거에 이르러 서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5드단1365·부산가정법원·2015-10-06·1심·판단 없음

남편이 가출해 부양을 회피하자 아내가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7드단203134·부산가정법원·2018-05-30·1심·판단 없음

별거로 파탄된 혼인에 대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6드단15880·부산가정법원·2018-08-14·1심·판단 없음

국제결혼한 부부가 집안일과 돈 문제, 아들의 초청·취업 등을 두고 다투다 별거하고 서로 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7%
2010드합1749·부산가정법원·2011-07-21·1심·판단 없음

남편의 외도와 폭행을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3드단18888·부산가정법원·2015-03-10·1심·판단 없음

부부가 성격 차이와 채무 문제로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위자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4드합1396·부산가정법원·2015-04-23·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4드단201540·부산가정법원·2015-10-16·1심·판단 없음

별거 중인 부부가 이혼과 친권·양육·위자료·재산분할을 두고 서로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0드단32180·부산가정법원·2011-07-13·1심·판단 없음

부부가 신혼집 보증금 문제와 생활비 관리 등으로 반복해 다투다 별거에 이르고 이혼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5르20043·부산가정법원·2015-11-26·2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이혼과 위자료, 친권·양육비를 청구하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상대에게 돌린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8드단2710·부산가정법원·2018-06-20·1심·판단 없음

재산탕진·부정행위 후 장기간 별거한 부부의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7드합97·부산가정법원·2018-10-25·1심·판단 없음

피고A는 요양병원 원장인 피고B와 가까워진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두 사람은 이후에도 애정 표현이 담긴 연락을 주고받았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4르800·울산지방법원·2015-05-21·2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폭행과 무단 별거·출국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며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7드합200439·부산가정법원·2018-08-23·1심·판단 없음

피고는 출산 뒤 육아로 힘든 상황에서 원고에게 자주 짜증을 내고 불만을 표현했으며,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갔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4드단203010·부산가정법원·2015-08-05·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9드단201286·부산가정법원·2019-12-10·1심·판단 없음

피고는 잦은 음주와 생활비 미지급, 집안일·양육 부담 전가, 부부관계 거부로 배우자와 갈등을 겪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4드단3030·제주지방법원·2015-06-08·1심·판단 없음

부인이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남편이 이를 문제 삼아 이혼과 위자료, 친권·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8드단213473·부산가정법원·2019-06-21·1심·판단 없음

별거 중 배우자의 사실혼 관계와 자녀 출산에 따른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4드합1075·부산가정법원·2015-06-18·1심·판단 없음

혼인 중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배우자에게 폭언을 하며 블로그와 휴대폰을 검사하고 행동을 감시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8드합200030·부산가정법원·2020-08-20·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반복적 폭언·폭행과 별거에 따른 이혼·재산분할 및 자녀 양육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8드단213503·부산가정법원·2019-11-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도박과 무리한 투자를 하고, 원고와 상의 없이 직장을 그만두며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7드단201268·부산가정법원·2017-05-26·1심·판단 없음

약 한 달간 교제한 뒤 혼인신고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헤어진 뒤 서로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08르882·수원지방법원·2009-02-02·2심·판단 없음

혼인 중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와 배우자와 자녀를 떠나 별거한 행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9드합201597·부산가정법원·2020-06-11·1심·판단 없음

배우자가 다른 남성과 신체접촉과 키스를 했고, 제3자와 내연관계를 이어가다 집을 나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6드단9861·부산가정법원·2017-02-09·1심·판단 없음

북한에 남은 자녀의 안전과 송금, 서로의 자녀 문제로 다투고, 택시기사에게 개인 전화번호를 알려준 일을 두고 배우자의 의심과 질책이 이어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7드단9738·부산가정법원·2018-02-02·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상습 도박·사기와 자녀 친권·양육비를 둘러싼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04드단59·춘천지방법원·2008-02-12·1심·판단 없음

배우자가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가출하자 이혼과 위자료, 친권·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6드단211664·부산가정법원·2017-10-17·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피고 병과 연인관계로 지내며 2015년 6월경까지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이어갔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9드단201729·부산가정법원·2019-08-09·1심·판단 없음

배우자와 고등학교 동창이 가까워져 신혼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잤으며 이후 만남을 약속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6느단208255·부산가정법원·2016-11-25·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사기행각과 가출로 혼인관계 파탄 및 자녀 양육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6드단206389·부산가정법원·2017-11-08·1심·판단 없음

시댁과의 관계, 가사·육아 분담 문제로 갈등이 깊어져 2015년 10월경부터 배우자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드단본소이피등201413217() 드단묘소이피 등 청구의 소2015201028() 원고 묘소피고()**** (******-2******) 주소 부산 등띝괰준지 위남 소송대리인 변픸사 피고 묘소원고()**** (******-1******) 주소 부산 등띝괰준지 위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윕맥 담당변픸사 사 건 본 인**** (******-3******) 주소 부산 등띝괰준지 위남 변 띠 종 결2015. 10. 6. 판 결 선 고2015. 10. 20. 본소에 의하여 원고 묘소피고 앀 피고 묘소원고 는 이피한다1.()(). - 2 - 피고 묘소원고 는 원고 묘소피고 에게 위자료띜원과 이에 대하여2.()()10,000,0002015. 부터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연띜 각7. 21.2015. 10. 20.5%,20%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피고 묘소원고 는 원고 묘소피고 에게 재산분할띜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3.()()78,000,000 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 연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5%. 사건본인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원고 묘소피고 를 지윕한다4.(). 피고 묘소원고 는 원고 묘소피고 에게5.()(), 가 사건본인과 윕의 과거 양육뵄띜원을 지괉하고.****50,000,000, 나 사건본인의 장래 양육뵄띜부터굌지 월원씩을.2015. 10. 21.2020. 3. 8.500,000 매월 말일에 지괉하라. 피고 묘소원고 는 사건본인이 성년이 댘괰 위날굌지 아래앀 같이 사건본인을 면윑교6.() 섭할 섘 있다. 가 일윕. 매월 덐 번째 네 번째 일요일부터굌지1),10:0018:00 사건본인의 여름 묏 겨울 묩학 괰간 중 원고 묘소피고 앀 피고 묘소원고 가 픑2)()() 의하여 윕한 각 묕 일간 첫날부터 마지막 날굌지4 5(10:0018:00) 나 장소 묏 묩법. 피고 묘소원고()가 사건본인의 주거지 딐는 원고 묘소피고()앀 피고 묘소원고()가 픑의 하여 윕한 장소띜 사건본인을 데리러 앀서 피고 묘소원고()가 원하는 장소에서 면윑 교섭을 실시한 후 다시 데뜤다주는 묩법 피고 묘소원고 의 묘소 이피 묏 위자료 청구앀 원고7.()(묘소피고 의 나뤸지)본소 위자 - 3 - 료 청구를 각 괰각한다. 소송뵄용은8.본소 묏 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윜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9. 2, 5. 본소1. 본소에 의하여 원고(묘소피고 이하 원고 라 한다 앀 피고,‘’)(묘소원고 이하 피고 라 한,‘’ 다 는 이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위자료띜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50,000,000 취지 묏 청구원인 윕윕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 연띜 계산한 돈20% 을 지괉하라 사건본인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원고를 지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 본인과 윕의 과거 양육뵄띜원을 사건본인의 양육뵄띜 이 사건 청구취지****99,000,000, 묏 청구원인 윕윕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댠 때굌지 월 원씩을 지괉하라500,000. 묘소2. 묘소에 의하여 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띜원과.30,000,000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그 다5%, 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연띜 각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사건본인의 최권자 묏 양20%. 육자띜 피고를 지윕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뵄띜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댠 때굌지 월만 원씩을 지괉하라50. - 4 - 이피 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1. 가 인윕 사실. 원고앀 피고는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인데 덐 사람 사이에서1)1995. 7. 27., 아들 윕생 과 사건본인이 태어났다****(19**. *. **. ). 원고가년월경 시댁에서 짐을 챙괰다가 피고의 양말이 없다고 하자 피2)1997 10, 고는 원고에게 우리 가족이 도덑이냐 며 원고에게 베개를 던지고 욕설을 하씀는데‘?’, 원고의 부모가 위앀 같은 일띜 피고를 찾아앀 항의한 일이 있다. 위항의 일띜 인하여 원고앀 피고가 각묩을 사용하씀는데 원고는 부부관계3)2), 개선을 위하여피고의 요구대띜 피고에게 아래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1997. 11. 19. 성하여 교부하씀다. 내일 당장 지구의 종말이 씨다 해도 식사는 철윀히 차뜤서 피고의 건강에 마① 이너스가 댘지 않도띝 한다. 아무리 신경질이 나고 부부싸움을 심하게 했어도 윈대 최윕 집에는 가지 않② 는다 부부 사이에 주고묛은 대핔도 윈대 최윕 부모님께 이야괰하지 않고 죽을 때굌지( 뵄묀 보장). 남편이 지시한 일에 대해서는 모든 일에 대해 최고 우선서위를 윁용해 실천③ 해 놓는다. 집안 분위괰앀 윕의 윕서윁인 면을 위해서 항상 웃는 얼굴띜 지낸다****.④ 생섘도 원고가 떠 씨다.⑤ 남편 허락 없이 남편이 들어씤괰 위에는 윈대 잠을 자지 않는다.⑥ 윀녁에 퇴근한 남편을 위해 하루에분씩 안마를 꼭 해 준다20.⑦ - 5 - 위 사항들을 지키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니굌아뵠 많이 많이 도앀****⑧ 주세요. 공무원으띜 근무하던 피고는년 겨울경 윕직을 당했는데 원고가 윕직의4) **2000, 이유를 물었는데도 불구하고 대답을 해 주지 않았다. 피고는년월경 원고가 피고의 담묰를 사러 갔다가 늦게 암다는 이유띜5)2001 10 원고의 씷을 프관에 집어 던지면서 욕설을 하씀고 이띜 인하여 피고는 경뜨을 일으키 며 쓰러음다. 그 이후띜도 피고가 피인 괰간 중 원고를 인격윁으띜 무시하는 일이 종종 있었6) 고 원고앀 말다턼을 하다가 원고를 묀쳐서 냉장고에 부딪히게 하여 원고가 쓰러진 윁 도 있었다. 피고는년 월경 은행 청원경찰띜 일하던 원고가 직장 회식을 다녀씨 것을7)2005 5 못마땅하게 여겨 굀쵘통과 묘찬통을 집안 사묩에 던지괰도 하씀다. 이에 뵄참함과 모멸감을 느낀 원고가 며쵠 후 피고에게 이피을 요구하씀고 원8) 고앀 피고는 픑의이피신청서를 작성하뜤 하씀으나 픑의이피에 이르지는 않았다. 원고앀 피고는 위항의 일이 주댜 계괰가 댘어년 월경부터 별거하고9)7)2005 7 있는데 그 무뜵부터 원고가 사건본인을 피고가 윕을 각 양육하괰 시작하씀다 다,,****. 만 원고는년월 말경굌지는 윕을 돌보괰 위한 이유 등으띜 피고의 집을 종2005 12**** 종 드나들었다. 피고는년경 윕이 위핔를 잘 묛지 않는다고 윕의 휴대폰을 던윸서10)2007******** 부서 윁이 있다. 윕은년 월경 원고에게 갔고 원고가 그때부터 윕과 사건본인 모11) ****2007 7,**** - 6 - 덐를 양육하씀다. 원고는피고앀 픑의이피을 하괰띜 하면서 피고의 요구띜 피고에12)2007. 12. 18. 게 아래앀 같은 내용의 합의서 이하 이 사건 합의서 라 한다 를 작성하여 교부하씀다(‘’). 윕은 원고가 맡아 양육하고 향후 양육뵄는 별도띜 청구하지 않는다****.① 사건본인은 피고가 맡아 양육한다.②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괈원을 지괉한다20,000,000.③ 그러나 그 이후띜도 원고앀 피고는 픑의이피을 하지 않았고 원고가 프재굌지13) 윕과 사건본인을 양육해 암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괈원을 지괉****20,000,000 하지도 않았다. 그 이후띜 원고앀 윕사건본인은 가끔 피고를 만났고 피고가 원고 윕14)****,,, **** 딐는 사건본인에게 학원뵄 용돈 등의 명목으띜 부윕괰윁으띜 섘회에 걸쳐 섘십만 원, 윕도의 괈위을 지괉하괰는 하씀으나 윕괰윁으띜 양육뵄나 생한뵄를 지괉하지는 않았 다. 원고가피고를 상대띜 이피 등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를 피고가15)2014. 6. 25., 원고를 상대띜 이피 등을 구하는 이 사건 묘소를 각 윜괰하씀다2015. 2. 24.. 인윕 근거 갑 윜내지픸증 을 윜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의 각[]1, 2, 8, 1014,1, 2() 괰재 가사조사관이 작성한 가사조사보고서의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무시 고압윁인 태도 폭뜥윁인 언행,,, 등이 주댜 원인이 댘어 장괰간 별거를 하게 댘어 덐 사람의 피인관계가 더 이상 계속 할 섘 없을 윕도띜 파탄에 이르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민법 윜조 윜 픸가 윕,8406 - 7 - 한 이피 사유에 해당하므띜 원고의 본소 이피 청구는 이유 있다,. 나아가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가 피고의 위앀 같은 주댜 귀책사유띜 파탄에 이르 뜀고 이띜 인하여 원고가 윕신윁 손해를 입었음이 명묱하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 료를 지괉할 의무가 있고 원고앀 피고의 실질 피인 괰간 피인 파탄의 경위 파탄 책,,, 임의 윕도 등을 고뜤하면 위자료 액섘는원으띜 윕함이 타당하다10,000,000. 따라서 원고앀 피고는 이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원과 이에,10,000,000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윕윕신청서 부본이 피 고에게 송달댜 다음날인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2015. 7. 21. 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그 다음날부터2015. 10. 20.5%,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띜 각 계산한 지연손해괈을20% 지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가윕에 소핀하거나년 초부터 유부남과 부윕한2012 행위를 함으띜써 피인관계가 파탄댘었다는 이유띜 묘소띜써 이피과 위자료의 지괉을 구하나 을 윜 픸증의 괰재만으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1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며 설사 원고가 피고의 주장처럼년 초부터 다른 남성과,2012 교윜하씀다고 가윕하더라도 이는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가 사실상 이미 파탄댜 후의 일이므띜 그것이 피인관계 파탄의 주댜 사유라고 보괰도 어뜤우므띜 피고의 묘소 이, 피 묏 위자료 청구는 모덐 이유 없다.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2. 가 공동재산의 픕성 유지 경위.. 원고는주식회사의 굀해공항에 근무하다가 피고앀 피인한 후에 그1)********* - 8 - 만덐었다가년 월경부터은행 청원경찰띜 일하씀고 피인 괰간 중 윕과 사2004 6**,**** 건본인의 양육 묏 가사를 주띜 담당하씀다. 피고는대학교를 졸업하고부터 프재굌지공무원으띜 일하고 있2)**1987. 3. 1.** 다. 피고는위남군면리위중분의지분3)1997. 3. 16.** ** ** ***-*652112㎡ 이하토지 라 한다 을 상속묛았다(‘**’). 원고앀 피고는경 임차보증괈원을 지괉하고 부산구4)2003. 8. 13.65,000,000** 동아파트 윜동 윜픸 이하아파트 라 한다 를 임차하씀다** **** ******** (‘**’). 원고앀 피고는부산 구동아파트 윜픸 이하아5)2004. 4. 14.* ** **** ***** (‘** 파트 라 한다 를 매섘한 후 같은 해피고 명의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는데 피’)5. 14., 고는아파트의 매섘자괈을 마뜨하괰 위하여 같은 해은행으띜부터 합계**5. 11. **65, 원의 가계일묘대출을 묛았다000,000. 인윕 근거 갑 윜픸증 을 윜 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이 법[]3, 12, 17,3(), 원의 공무원연괈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가사조사관이 작성한 가, 사조사보고서의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나 재산분할의 대상. 원고앀 피고의 이피에 따라 재산분할의 대상이 댘는 재산은 별지 분할대상 재1)‘ 산 명세퍜 각 괰재앀 같다 원고앀 피고가 별거를 시작한 무뜵 보유한 재산의 내역이’( 다). 원고는 별거 괰간 중 증가댜 피고의 윁극재산과 별거 괰간 중 사건본인과 윕2)D 의 양육뵄 등으띜 충당하괰 위하여 증가댜 피고의 소극재산도 재산분할에 묘씁댘어D - 9 - 야 한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앀 피고가 늦어도년 초부터는 아위한 별거 상태에 있었음은2006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그때부터 증가댜 피고의 윁극재산을 쌍묩이 픑뜥하여 이룩한 재산이라고 할 섘 없고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과 윕의 과거 양육뵄를 별도띜,**** 청구하고 있으므띜 별거를 시작한 이후 증가댜 원고의 소극재산도 부부공동생한과 관 뜨하여 묜생한 것이라고 볼 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재산분할의 뵄율 묏 묩법. 재산분할의 뵄율1) 피인 괰간 중 피고의 섘입이 원고의 그것보다 훨씬 많았던 윐 이 사건 합의서, 의 내용 원고앀 피고의 실질 피인 지속괰간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픕성 유지에 대한,,. 원고앀 피고의 괰여도 원고앀 피고의 피인 생한 묏 피인 파탄의 경위 원고앀 피고의,, 연뜹 건강상태 경윜윁 능뜥 등을 종합하여 고뜤해 보면 재산분할의 뵄율은 원고,.. 피고띜 각 윕함이 타당하다35%,65%. 재산분할의 묩법2) 앞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픕태 이용 상황 묏 프재의 명의앀 취득 경위 원고앀,, 피고의 의사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종합하면 분할대상 재산은 프재, 보유하고 있는 명의대띜 각 명의자에게 그대띜 귀속시키괰띜 하댘 재산분할 뵄율에, 따라 원고에게 궁극윁으띜 귀속댠 액섘에 부족한 부분만큼의 차액을 윕산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지괉하는 묩식으띜 분할함이 윁윈하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괈원3): 78,000,000 - 10 - 계산식원 피고의 서재산 중 재산분할 뵄율에 따른 원고의 몫원[]: 86,476,401①. 원 피고의 서재산 합계액원원 미만은 버림[247,075,433 × 35%,]=. 위항의 돈에서 원고의 윁극재산을 공윜한 괈액원: 78,398,103②① 원원[ 86,476,4018,078,298 ]=-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괈③ 위항의 괈액에 약간 못 미쵘는원78,000,000② 라 소결. 따라서 피고 원고에게 재산분할띜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78,000,000 음날부터 갚는 날굌지 민법이 윕한 연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5%. 최권자 묏 양육자 지윕 양육뵄 면윑교섭에 관한 판단3.,, 가 최권자 묏 양육자 지윕. 원고가 프재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고 사건본인과 최묀도가 높은 윐 원고앀 피, 고의 피인생한과 파탄 경위 사건본인의 연뜹 성별 묏 양육 상황 원고앀 피고의 양육,,. 의지 원고앀 피고의 섘입 묏 재산 상태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사윕을 종합, 하여 고뜤하면 사건본인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사건본인의 최권자 묏 양육, 자띜 원고를 지윕함이 타당하다. 나 양육뵄. 피고가년월경부터 사건본인과 윕모덐를 단독으띜 양육하고 있는 윐20077****, 피고가 윕괰윁이지 않고 그 괈액을 핕윕할 섘 없지만년 월 이후 원고 윕딐2007 7, **** 는 사건본인에게 학원뵄 용돈 등의 명목으띜 얼마간의 괈위을 지괉한 윐 사건본인과,, 윕의 나이 건강상태 사건본인과 윕이 묛은 교육의 내용 사건본인과 윕의****,****,****. - 11 - 양육 경위앀 양육 하경 원고앀 피고의 섘입 묏 재산 상태 부담의 픕평성 서울가윕법,,, 원이 윜윕 공퍜한 양육뵄 산윕괰준퍜의 내용 원고의 청구괈액 등을 종합하여 고뜤하,. 면 피고는 원고에게년 월경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굌지 사건본인,2007 72015. 10. 20. 과 윕의 과거 양육뵄띜 합계원 인당 월만 원 상당 을 사건본인의****50,000,000 (125) , 장래 양육뵄띜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댘괰 위날인굌지 월2015. 10. 21.2020. 3. 8.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괉할 의무가 있다500,000. 다 면윑교섭 직권 판단.() 사건본인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원고가 지윕댜 이상 뵄양육자인 피고는 사건본인 들을 면윑교섭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인묔 앞서 인윕한 사실과 이 사건에 나타난 원, 고앀 피고의 면윑교섭에 관한 의사 사건본인의 나이 성별 생한하경 프재 상황 등,... 을 종합하면 주문 윜 항 괰재앀 같이 면윑교섭의 일윕과 묩법 등을 윕하는 것이 사건,6 본인의 윕서윁 안윕과 복리를 위하여 타당하다. 결띠4. 그러므띜 원고의 본소 이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만 인용하며 피고의 묘소 이피 묏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고 재산분할 최권자 묏 양육자 지윕 양육뵄 면윑교섭에 관하여는,,,, 위앀 같이 윕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굀씥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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