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드합1075부산가정법원 1심2015-06-18 선고검수완료

혼인 중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배우자에게 폭언을 하며 블로그와 휴대폰을 검사하고 행동을 감시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4드합1075 가사 사건(2015년 6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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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1996년 4월 1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 둘과 사건본인을 두고 있었습니다.
  • 피고는 혼인기간 동안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고, 직장을 구하는 일에도 관심이 없었으며 때때로 원고에게 폭언을 했습니다.
  • 2009년경 원고는 자신의 블로그에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거나 짝사랑하는 듯한 내용의 글을 남겼고, 이는 피고의 의심을 키웠습니다.
  • 2010년경 피고가 우연히 원고의 블로그를 보게 된 뒤로 원고의 휴대폰과 블로그 등을 검사했고, 2013년 7월부터 2014년 7월경까지는 원고의 모든 행동을 수첩에 적어두기도 했습니다.
  • 2014년 5월경 원고는 피고의 요구로 휴대폰 통화내역을 조회해 주었고, 의처증을 인정하고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쓰기도 했습니다.
  • 각서 이후에도 피고의 의심하는 행동이 계속되자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냈고,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와 피고 양쪽에 대등하게 있다고 보아 이혼 청구는 받아들였지만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건본인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하고, 피고에게 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라고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강하게 이혼을 원하고 있고, 피고는 표면적으로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관계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부부가 신뢰를 회복해 혼인생활을 이어갈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는 점을 들어 혼인관계가 이미 깨졌다고 판단했습니다.
  •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와 피고 양쪽에 대등하게 있다고 봤습니다. 피고가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폭언을 하며 원고의 행동을 감시한 잘못도 있지만, 원고 역시 블로그에 부적절한 글을 남겨 피고의 의심을 키우고 부부 사이의 신뢰를 깨뜨린 잘못이 있다는 것입니다.
  • 이처럼 양쪽의 잘못이 함께 작용해 혼인이 깨졌고 책임의 정도도 비슷하므로,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는 전제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친권자와 양육자는 혼인생활과 파탄 경위, 사건본인의 나이와 현재 양육 상황, 사건본인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고로 지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습니다.
  • 양육비는 원고와 피고의 경제적 능력, 사건본인의 나이와 양육 상황 등을 고려해 월 50만 원으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부 싸움에서 한쪽만 일방적으로 잘못한 것이 아니라 양쪽 모두 혼인관계를 깨뜨리는 데 책임이 있을 때, 이혼은 되더라도 위자료는 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혼 후 자녀의 친권과 양육 문제는 자녀의 나이와 양육 환경, 당사자의 경제력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정해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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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드합270·부산가정법원·2015-06-18·1심·판단 없음

원고와 피고가 쌍방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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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1%
2014드단202741·부산가정법원·2015-12-18·1심·판단 없음

성격차이와 경제문제, 폭행 등으로 갈등을 겪다 별거에 이르러 쌍방이 이혼과 재산분할, 친권·양육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1%
2015르20043·부산가정법원·2015-11-26·2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이혼과 위자료, 친권·양육비를 청구하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상대에게 돌린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0%
2010드단33046·부산가정법원·2011-09-19·1심·판단 없음

부부가 사소한 갈등과 몸싸움 끝에 별거에 이르러 서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0%
2014드단9249·부산가정법원·2015-03-24·1심·판단 없음

부부가 분가와 가사 문제로 갈등을 겪다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친권·양육권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8드합200030·부산가정법원·2020-08-20·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반복적 폭언·폭행과 별거에 따른 이혼·재산분할 및 자녀 양육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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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5드단203666·부산가정법원·2016-10-27·1심·판단 없음

피고는 잦은 음주와 폭행을 하고, 원고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추궁하며 부부 갈등을 키웠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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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6드합201435·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의 부정한 관계를 의심해 폭언과 폭행을 했고, 원고는 집을 나가 별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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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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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2014드단8369·부산가정법원·2015-03-10·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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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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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2009드합4377·부산가정법원·2011-09-29·1심·판단 없음

남편인 원고가 아내인 피고와의 혼인생활 중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각서까지 작성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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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4드합1396·부산가정법원·2015-04-23·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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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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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사실관계 의미
90%
2018드단212432·부산가정법원·2019-03-26·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반복 폭언·폭행과 성기 사진 촬영·전송에 따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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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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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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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2020드단205185·부산가정법원·2020-09-08·1심·판단 없음

피고는 집안일과 자녀 양육을 원고에게 미루고 가정에 소홀했으며, 다투다 원고의 팔·등·허벅지를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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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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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사실관계 의미
89%
2019드단202920·부산가정법원·2019-07-09·1심·판단 없음

피고는 상의 없이 대출을 받아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했고, 시험 합격 거짓말 후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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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8드단213503·부산가정법원·2019-11-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도박과 무리한 투자를 하고, 원고와 상의 없이 직장을 그만두며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줌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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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08르882·수원지방법원·2009-02-02·2심·판단 없음

혼인 중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와 배우자와 자녀를 떠나 별거한 행위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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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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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사실관계 의미
89%
2017드합200996·부산가정법원·2019-01-31·1심·판단 없음

가족과 장기간 떨어져 지내며 다른 여성과 동거·만남을 이어가고, 배우자를 폭행하고 치료와 생활비 지원을 외면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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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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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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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2013드단6735·울산지방법원·2014-02-13·1심·판단 없음

남편이 술에 취해 아내와 딸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병원 간호사와 부정행위를 저지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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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사실관계 의미
87%
2015드단2672·부산가정법원·2016-01-13·1심·판단 없음

원고가 사업 실패와 부업행위 등으로 가정을 돌보지 않다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5드단10826·부산가정법원·2015-12-23·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가출과 유기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7드단203615·부산가정법원·2018-07-06·1심·판단 없음

신용카드 사용 문제로 다툰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원고는 이혼과 두 아들의 친권·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7드합200439·부산가정법원·2018-08-23·1심·판단 없음

피고는 출산 뒤 육아로 힘든 상황에서 원고에게 자주 짜증을 내고 불만을 표현했으며,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갔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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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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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사실관계 의미
89%
2014드단205177·부산가정법원·2016-04-20·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을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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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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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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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2016드단211664·부산가정법원·2017-10-17·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피고 병과 연인관계로 지내며 2015년 6월경까지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이어갔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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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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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2014드단203263·부산가정법원·2015-10-22·1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하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다투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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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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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2009드단450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2-0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가부장적 태도와 폭력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지급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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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2드합733·대전가정법원·2012-08-06·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폭행과 부정행위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7드단9738·부산가정법원·2018-02-02·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상습 도박·사기와 자녀 친권·양육비를 둘러싼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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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8드단202213·부산가정법원·2018-09-18·1심·판단 없음

피고인A는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집을 나갔으며, 귀가한 뒤 배우자와 다투다 폭행하고 다시 가출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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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7드단203134·부산가정법원·2018-05-30·1심·판단 없음

별거로 파탄된 혼인에 대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8드단209238·부산가정법원·2020-05-15·1심·판단 없음

별거 후 생활비·양육비 중단에 따른 이혼·재산분할·양육비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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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8드단208792·부산가정법원·2019-04-17·1심·판단 없음

대기업 직원 사칭과 혼인기간 내 별거·폭언으로 혼인관계 파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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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6드합373·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집에서 원고와 자녀를 폭행해 각각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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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9드단207420·부산가정법원·2021-02-02·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기간 중 가사와 양육을 원고에게 맡기고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으며 욕설·폭언을 했고, 원고의 귀가를 막아 별거에 이르렀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7드단8766·부산가정법원·2018-06-26·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에게 폭언하고 말다툼 중 공구로 원고가 있던 벽을 쳤으며, 원고는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6드단212728·부산가정법원·2017-10-25·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를 칼로 찔러 다치게 하고 이후에도 칼을 들거나 해치겠다고 위협했으며, 자녀를 때리기도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4르400·부산가정법원·2015-05-14·2심·판단 없음

피고가 채무 독촉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원고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아 혼인관계가 파탄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6드단208347·부산가정법원·2017-11-02·1심·판단 없음

남편은 아내와 상의 없이 집안의 중요한 일을 결정했고, 두 사람은 시댁 문제와 서로에 대한 불만으로 갈등을 겪다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3드단18888·부산가정법원·2015-03-10·1심·판단 없음

부부가 성격 차이와 채무 문제로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위자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4드단203249·부산가정법원·2015-08-11·1심·판단 없음

피고가 딸 교육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뒤 8년 넘게 귀국하지 않아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게 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4드합201103·부산가정법원·2015-08-20·1심·판단 없음

중매로 만나 결혼한 부부가 늦은 귀가 문제 등으로 반복해서 다투다가 별거에 이르러 서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8드단2710·부산가정법원·2018-06-20·1심·판단 없음

재산탕진·부정행위 후 장기간 별거한 부부의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7드단5897·부산가정법원·2017-09-06·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반복해서 폭행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별거 뒤에도 폭행과 위협을 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09드합2548·부산가정법원·2011-09-08·1심·판단 없음

남편이 술에 취해 아내를 폭행하고 잦은 음주와 폭언으로 가정불화를 일으켜 별거에 이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6드단207955·부산가정법원·2017-12-06·1심·판단 없음

피고는 술에 취해 혼인 초부터 원고를 때리고 물건을 던졌으며, 2016년 7월에는 노트북과 야구방망이로 원고를 다치게 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08르60·청주지방법원·2008-05-15·2심·상소 기각

중국 국적 여성이 한국 남성과 혼인해 국적을 취득한 뒤,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과 폭행·협박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6드단206389·부산가정법원·2017-11-08·1심·판단 없음

시댁과의 관계, 가사·육아 분담 문제로 갈등이 깊어져 2015년 10월경부터 배우자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5르36·제주지방법원·2015-06-24·2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외도 의심과 도박 등으로 갈등을 겪다가 폭행과 별거 끝에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0드합1749·부산가정법원·2011-07-21·1심·판단 없음

남편의 외도와 폭행을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09드단13689·수원지방법원·2011-01-12·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와 가족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갈등이 심화되고, 원고가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4드합263·부산가정법원·2015-08-20·1심·판단 없음

남편의 부당한 대우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며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지정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9드단201286·부산가정법원·2019-12-10·1심·판단 없음

피고는 잦은 음주와 생활비 미지급, 집안일·양육 부담 전가, 부부관계 거부로 배우자와 갈등을 겪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4드단13217·부산가정법원·2015-10-20·1심·판단 없음

피고가 폭력적 언행과 고압적 태도로 부부관계를 파탄내자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8드단213473·부산가정법원·2019-06-21·1심·판단 없음

별거 중 배우자의 사실혼 관계와 자녀 출산에 따른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6드단12195·부산가정법원·2017-08-22·1심·판단 없음

외도와 장기간 별거로 인한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7르20399·부산가정법원·2018-01-18·2심·판단 없음

원고가 A와 부정한 관계를 이어가고 혼인서약서를 작성한 뒤, 피고에게 돈을 보내고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5%
2015드단207989·부산가정법원·2017-03-17·1심·판단 없음

부부가 양육 방식과 경제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고 사실상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 등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4드단24590·부산가정법원·2015-12-03·1심·판단 없음

남편과 시누이와의 갈등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가 별거하며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지정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7드단210026·부산가정법원·2018-04-04·1심·판단 없음

피고의 게임·음주·유흥과 경제적 갈등으로 인한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0드단32180·부산가정법원·2011-07-13·1심·판단 없음

부부가 신혼집 보증금 문제와 생활비 관리 등으로 반복해 다투다 별거에 이르고 이혼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7드단206881·부산가정법원·2019-04-23·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장기간 폭언·폭행으로 파탄 난 혼인관계의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6드단15880·부산가정법원·2018-08-14·1심·판단 없음

국제결혼한 부부가 집안일과 돈 문제, 아들의 초청·취업 등을 두고 다투다 별거하고 서로 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1드단164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09-2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07드단25247·인천지방법원·2008-06-11·1심·판단 없음

남편이 다른 여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생활비를 주지 않은 채 가출해 혼인관계가 깨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7드단201268·부산가정법원·2017-05-26·1심·판단 없음

약 한 달간 교제한 뒤 혼인신고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헤어진 뒤 서로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5드단202304·부산가정법원·2016-01-29·1심·판단 없음

남편이 가정을 소홀히 하고 술에 취해 자녀를 학대하며 방화 등 이상행동을 보이자 아내가 이혼과 친권·양육권 지정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6느단13990·부산가정법원·2017-01-25·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에게 반복적으로 폭언·폭행을 하고, 칼로 위협하고 다치게 했으며 직장에서도 위협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4드단3030·제주지방법원·2015-06-08·1심·판단 없음

부인이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남편이 이를 문제 삼아 이혼과 위자료, 친권·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5르20142·부산가정법원·2016-05-12·2심·판단 없음

피고가 딸 교육을 위해 ****으로 떠난 뒤 장기간 별거하며 생활비를 보내던 중, 원고가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7드합97·부산가정법원·2018-10-25·1심·판단 없음

피고A는 요양병원 원장인 피고B와 가까워진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두 사람은 이후에도 애정 표현이 담긴 연락을 주고받았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09드단31457·부산가정법원·2011-04-04·1심·판단 없음

남편이 폭행과 술에 취한 시비로 두려움을 느낀 아내가 집을 나와 장기간 별거하며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0드단5003·부산가정법원·2012-02-03·1심·판단 없음

원고와 피고가 1984년 혼인 후 학업과 육아, 생활비 관리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별거에 이르게 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5드단1365·부산가정법원·2015-10-06·1심·판단 없음

남편이 가출해 부양을 회피하자 아내가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7드단8360·부산가정법원·2018-07-04·1심·판단 없음

배우자 폭행·상해와 외도로 인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5드단96·부산가정법원·2015-07-0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와의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며 이혼을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7드단779·부산가정법원·2017-07-12·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부엌칼로 위협했으며, 2013년경 집을 나가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04드단59·춘천지방법원·2008-02-12·1심·판단 없음

배우자가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가출하자 이혼과 위자료, 친권·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6드단211091·부산가정법원·2017-09-20·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장기간 외도와 제3자 교제로 인한 이혼·위자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26르1064·창원지방법원·2026-09-17·2심·판단 없음

부부가 별거하면서 서로 폭행·허위 고소와 부양 문제 등을 주장하고, 각자 상대방에게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6드단9861·부산가정법원·2017-02-09·1심·판단 없음

북한에 남은 자녀의 안전과 송금, 서로의 자녀 문제로 다투고, 택시기사에게 개인 전화번호를 알려준 일을 두고 배우자의 의심과 질책이 이어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드합이피등20141075 원고묕**** (-2) 굀해시 피고묕**** (-1) 부산 사 건 본 인묕**** (-3) 굀해시 변 띠 종 결2015. 5. 14. 판 결 선 고2015. 6. 18. 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1..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괰각한다2.. 사건본인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원고를 지윕한다3..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뵄띜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를 때4.2015. 6. 18. 굌지 월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괉하라50. - 2 - 소송뵄용은 각자 부담한다5..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6. 4. 주문 윜항 묏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원을 지괉하라1, 3, 450,000,000.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1. 가 인윕사실. 원고앀 피고는피인신고를 마최 법률상 부부띜서 슬하에 묕1)1996. 4. 1.****(**** 년생 묕년생 묏 사건본인을 자녀띜 덐고 있다), ****(****). 피고는 피인괰간 동안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 등으띜 경윜한동을 거의 하지 않2) 았고 직장을 구하는 일에 무관심하씀으며 때때띜 원고에게 폭언을 하괰도 하씀다,. 한편 원고는년경 자신의 봔띜그에 픹시 이건 윕말 픹시인데가 잘못한3),2009‘.. ** 것이 있는지 아니면 연일 만난 걸 한쬸 후회 하고 있는 중인지 내가 지괈 당신의 사,.. 랑이 맞는 건지 아니면 그냥 어쥌다가 알게 댜 믿음으띜 꽉쬬 우윕쯤 댘는 건지 아니,, 면씨가 뤼윀 얘괰해야 하는데 실망과 상처 줄굌봐 말 못하고 뤸뭇거리고 있는 건** 지가 뤼윀 이런 얘괰를 하괸 묔라고 괰다리고 있는 건지 아님 우리 인연이 여괰, **.... 굌지라 생각하고 서서히 사라윸 주괸 원하는건지등 넄군가를 만나고 있거나 짝사랑..’ 하고 있는 듯한 내용을 윁어 덐었다. 피고는년경 원고의 봔띜그를 우연히 보게 댘었고 그 무뜵부터 원고의 가묩4)2010, - 3 - 섘첩 휴대폰 등을 검사하씀으며경부터경굌지는 원고의 모든 행동들,2013. 7.2014. 7. 을 륔모지에 윁어덐괰도 하씀다. 원고는경 피고가 원고의 휴대폰 통핔내역을 요구하자 피고띜부터 원고5)2014. 5.‘ 의 핸드폰에 부윁윈한 내용을 핕인할 섘 없을 때는 원고의 의견을 무조건 따르며 의처 증을 인윕함과 모든 권리를 포괰할 것을 서약한다 위의 모든 권리포괰는 남편으띜서. 의 자격도 포괰한다는 뜻이 포함댘어 있괰에 즉시 피고는 집을 나간다는 약속을 지킬 것이고 별거 상태에 댘는 동시에 만약 원고가 이피을 원할 경우 거부묘응 없이 합의이 피의 윈쬨에 서서히 따른다 는 내용의 각서를 묛고 휴대폰 통핔내역을 조회해서 피고’ 에게 주괰도 하씀다. 원고는 피고가 위앀 같은 각서를 쓴 이후에도 원고를 의심하는 행동이 지속댘자6) 이 사건 소를 윜괰하씀고 피고는 이피을 원쵘 않는다는 입장을 퍜명하씀다,. 인윕근거 갑 윜 내지내지내지픸증의 각 괰재 가지번픸 있는 것은[]13, 58, 1113( 각 가지번픸 포함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변띠 위체의 취지),, 나 판단. 이피 청구 민법 윜조 윜 픸 사유띜 이유 있음1):8406 위자료 청구 이유 없음2): 판단근거[] 피인관계 파탄 인윕 위 인윕사실 특히 원고는 강뜥하게 이피을 원하고 있고 피:,,① 고는 퍜면윁으띜는 이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원고앀의 관계 회복을 위한 별다 른 노뜥을 괰울이지 않고 있는 윐 원고앀 피고가 신뢰를 회복하고 피인생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윐 등 여러 사윕 쬸작 - 4 - 피인관계 파탄의 주댜 쭅임은 원고앀 피고에게 대등하게 있음② 위 인윕사실 묏 이 사건 변띠위체의 취지에서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피, 고가 피인괰간 동안 가장으띜서 경윜윁 한동을 거의 하지 않는 등 경윜윁으띜 무능뜥 하게 지내고 원고에게 폭언을 하씀으며 원고의 부윕행위를 의심하면서 원고의 행동을,, 감시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잘못이 있으나 한편 원고 역시 봔띜그에 넄군가를 만나고, 있거나 짝사랑을 하고 있는 듯한 내용의 관을 남괰는 등의 부윁윈한 행동으띜 피고의 의심을 증폭시킴으띜써 부부관계의 신뢰를 깨뜨린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댜 데에는 이러한 쌍묩의 잘못이 경합댘었다고 할 것이며 쭅임의 윕도 역시 서띜 대등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인파탄의 주댜 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위윜띜 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 친권자 양육자 지정청구 및 양육비 청구에 관한 판단2.. 가 최권자 묏 양육자 원고를 지윕.: 나 양육뵄 월만 원.:50 원고앀 피고의 피인생한과 그 파탄 경위 사건본인의 나이 묏 프재의 양육상황 사건,, 본인의 의사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사윕을 쬸작하여 사건본인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원고를 지윕하고 양육뵄는 원 피고의 경윜윁 능뜥 사건본인의 나이 양육 상,·,, 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사윕을 쬸작하여 월만원으띜 윕함이 상당하다50. 결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이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 어 괰각하며 최권자 묏 양육자 지윕 청구 양육뵄 청구에 관하여는 위앀 같이 윕하괰,, 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5 - 재판장판사문준섭 판사굀미진 판사묕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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