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부엌칼로 위협했으며, 2013년경 집을 나가 별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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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7드단779 가사 사건(2017년 7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2항, 민법 제840조 제3항, 민법 제840조 제6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2011년에 혼인신고를 했고,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태어났다.
- 혼인한 지 약 3개월 뒤부터 피고는 직업이 없는 상태였고, 원고가 직장에 다니며 생활비를 마련했다.
- 2012년 9월 피고는 원고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부엌칼로 위협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피고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 2013년 12월에도 피고는 원고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했고, 가정폭력으로 보호관찰명령을 받았다.
- 피고가 2013년경 집을 나간 뒤 원고와 피고는 별거했고, 판결 당시까지 따로 지냈다.
- 원고는 이혼과 함께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자신을 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과거 및 장래 양육비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을 청구했다. 법원은 반복된 폭행과 별거 등으로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깨졌는지가 쟁점이라고 보았다. 법원은 이혼을 인정하고 원고를 친권자와 양육자로 정했으며, 피고가 과거 양육비 200만 원과 장래 양육비로 매월 4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혼인생활 중 원고를 여러 차례 폭행했고, 한 차례는 부엌칼로 위협한 사실을 인정했다.
- 폭행으로 경찰이 출동한 일과 피고가 가정폭력으로 보호관찰명령을 받은 사정도 확인했다.
- 피고가 2013년경 집을 나간 뒤 두 사람이 계속 따로 살아온 점을 고려했다.
- 법원은 피고의 주된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더는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깨졌다고 판단했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2호·제3호·제6호에 따른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자녀의 나이와 양육 상황, 부모의 혼인생활과 관계가 깨진 경위, 각자의 건강과 경제적 능력 등을 두루 고려해 원고를 친권자·양육자로 정하고 피고가 부담할 양육비를 정했다.
- 과거 양육비는 2017년 1월 19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200만 원으로 정했다. 장래 양육비는 2017년 7월 1일부터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말일에 40만 원씩 지급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반복된 폭행과 장기간의 별거로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렵게 깨진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이에 이혼을 인정하고 원고를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정했으며, 피고에게 과거 양육비 200만 원과 매월 40만 원의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집에서 원고와 자녀를 폭행해 각각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는 집안일과 자녀 양육을 원고에게 미루고 가정에 소홀했으며, 다투다 원고의 팔·등·허벅지를 때렸다.
피고가 원고를 칼로 찔러 다치게 하고 이후에도 칼을 들거나 해치겠다고 위협했으며, 자녀를 때리기도 함
피고는 잦은 음주와 폭행을 하고, 원고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추궁하며 부부 갈등을 키웠다.
피고는 혼인 중 원고에게 반복적으로 폭언·폭행을 하고, 칼로 위협하고 다치게 했으며 직장에서도 위협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폭언하고 말다툼 중 공구로 원고가 있던 벽을 쳤으며, 원고는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했다.
신용카드 사용 문제로 다툰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원고는 이혼과 두 아들의 친권·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했다.
피고 을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원고의 어깨를 때리고 집 밖으로 밀었고, 원고는 112에 신고한 뒤 별거했습니다.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반복해서 폭행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별거 뒤에도 폭행과 위협을 했다.
피고는 술에 취해 혼인 초부터 원고를 때리고 물건을 던졌으며, 2016년 7월에는 노트북과 야구방망이로 원고를 다치게 했습니다.
배우자의 반복적 폭언·폭행과 별거에 따른 이혼·재산분할 및 자녀 양육 분쟁
피고가 원고의 부정한 관계를 의심해 폭언과 폭행을 했고, 원고는 집을 나가 별거했습니다.
배우자 폭행·상해와 외도로 인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분쟁
원고가 피고의 폭행과 부정행위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가부장적 태도와 폭력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지급을 청구함
피고의 게임·음주·유흥과 경제적 갈등으로 인한 이혼 분쟁
대기업 직원 사칭과 혼인기간 내 별거·폭언으로 혼인관계 파탄
국제결혼한 부부가 집안일과 돈 문제, 아들의 초청·취업 등을 두고 다투다 별거하고 서로 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외도와 장기간 별거로 인한 이혼 청구
배우자의 장기간 폭언·폭행으로 파탄 난 혼인관계의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피고가 원고와 가족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갈등이 심화되고, 원고가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함.
남편이 잦은 음주 뒤 아내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부부는 종교 활동 문제로도 갈등하다 별거함.
피고는 잦은 음주와 생활비 미지급, 집안일·양육 부담 전가, 부부관계 거부로 배우자와 갈등을 겪음
별거로 파탄된 혼인에 대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및 양육자 지정 청구
피고는 출산 뒤 육아로 힘든 상황에서 원고에게 자주 짜증을 내고 불만을 표현했으며,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갔다.
각자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남녀의 혼인신고 후 갈등·별거
원고가 A와 부정한 관계를 이어가고 혼인서약서를 작성한 뒤, 피고에게 돈을 보내고 별거했습니다.
피고인A는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집을 나갔으며, 귀가한 뒤 배우자와 다투다 폭행하고 다시 가출했습니다.
배우자가 다른 여성과 교제하고 폭행하여 혼인 파탄에 이름
별거 중 배우자의 사실혼 관계와 자녀 출산에 따른 이혼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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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문제·폭행 등으로 갈등을 겪다 2009년부터 별거한 부부의 이혼 청구
피고가 도박과 무리한 투자를 하고, 원고와 상의 없이 직장을 그만두며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줌
피고 을은 피고 병과 연인관계로 지내며 2015년 6월경까지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이어갔다.
피고는 상의 없이 대출을 받아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했고, 시험 합격 거짓말 후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배우자의 반복 폭언·폭행과 성기 사진 촬영·전송에 따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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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장기간 떨어져 지내며 다른 여성과 동거·만남을 이어가고, 배우자를 폭행하고 치료와 생활비 지원을 외면함
별거 후 생활비·양육비 중단에 따른 이혼·재산분할·양육비 청구
원고는 피고의 과도한 음주와 폭행·폭언 등을 이유로 이혼과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청구했다.
약 한 달간 교제한 뒤 혼인신고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헤어진 뒤 서로 연락을 끊음
피고는 혼인기간 중 가사와 양육을 원고에게 맡기고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으며 욕설·폭언을 했고, 원고의 귀가를 막아 별거에 이르렀다.
배우자가 다른 남성과 신체접촉과 키스를 했고, 제3자와 내연관계를 이어가다 집을 나가 별거함.
북한에 남은 자녀의 안전과 송금, 서로의 자녀 문제로 다투고, 택시기사에게 개인 전화번호를 알려준 일을 두고 배우자의 의심과 질책이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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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댁과의 관계, 가사·육아 분담 문제로 갈등이 깊어져 2015년 10월경부터 배우자와 별거함
원고가 피고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여 피고가 집을 나가 자녀 집에 머무름.
혼인 중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와 배우자와 자녀를 떠나 별거한 행위
피고 을은 혼인 중 원고를 폭행하고, 피고 병과 연락·만남·여행을 이어가며 애정 및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혼인 중 다른 여성들과 지속적으로 만나고, 한 여성의 사진을 촬영해 이메일로 전송함
피고B는 혼인 중 외도했고, 이후 피고C와 모텔에서 부정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피고A는 요양병원 원장인 피고B와 가까워진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두 사람은 이후에도 애정 표현이 담긴 연락을 주고받았다.
남편은 아내와 상의 없이 집안의 중요한 일을 결정했고, 두 사람은 시댁 문제와 서로에 대한 불만으로 갈등을 겪다 별거했다.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지속해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상간자 위자료 청구
부부가 별거하면서 서로 폭행·허위 고소와 부양 문제 등을 주장하고, 각자 상대방에게 이혼을 청구함
배우자와 고등학교 동창이 가까워져 신혼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잤으며 이후 만남을 약속함
배우자의 장기간 외도와 제3자 교제로 인한 이혼·위자료 청구
피고는 술에 취해 맥주 페트병으로 원고를 때려 손가락이 부러지게 했고, 부부는 별거했습니다.
부채 정리 제안을 믿고 만난 다음 날 혼인신고를 한 뒤, 피고가 마련한 사업체를 원고 명의로 운영하다 별거에 이르렀다.
의식불명 상태의 배우자를 피고가 1회 간통하고 경영권 분쟁을 벌였으나, 원고를 지속적으로 간병하고 가족을 돌봄.
원고가 피고와 결혼 후 생활비 문제와 가사 갈등 등으로 별거하며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함
피고가 노래강사 활동으로 가사와 양육에 소홀해지고, 2004년 가출 후 제3자와 교제하며 가족과 연락을 끊음.
원고가 다른 여성과 25년간 함께 살며 혼외자를 낳고, 피고와는 25년간 별거하며 이혼을 청구함.
다른 여성과의 부정행위로 별거한 남편의 이혼 청구 분쟁
피고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소송 제기 후 변론기일 불출석한 사건
남편이 첩을 두고 가족을 돌보지 않다가 아내가 다른 남자와 동거하며 아들을 출산함
양육 문제로 갈등하던 부부가 실랑이 중 서로 물을 끼얹고, 피고가 원고의 어깨를 잡아 누른 뒤 가슴을 한 차례 때림
술에 취해 부부 갈등을 일방적으로 키우고, 다투던 중 배우자의 뺨을 때리고 휴대전화를 던져 파손함.
부부 갈등으로 별거 중이던 원고가 혼인관계가 끝나기 전에 다른 사람과 만나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함
피고 을은 배우자를 반복해서 폭행하고 피고 병·피고 윕과 모텔에 출입하는 등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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