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드단8292부산가정법원 1심2018-08-23 선고검수완료

피고B는 혼인 중 외도했고, 이후 피고C와 모텔에서 부정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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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7드단8292 가사 사건(2018년 8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1호, 민법 제840조 제6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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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B는 2013년 3월 11일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자녀들을 두었습니다.
  • 피고B는 2016년 7월경 술을 마신 뒤 외도를 했습니다.
  • 원고는 그 일로 화가 나 2016년 8월 31일경 술을 마시고 피고B에게 욕을 하며 뺨을 여러 차례 때렸고, 자녀들에게도 폭언을 했습니다. 이 일로 원고는 상담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피고B는 2017년 7월경 원고와 다툰 뒤 피고C에게 연락해 함께 모텔에 갔고, 두 사람은 부정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에도 함께 모텔에 머물며 술을 마신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 원고와 피고B는 서로 이혼을 원했고,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양육 등에 관해 법원에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은 형사사건이 아니라 이혼과 위자료 등을 다룬 가사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B의 외도와 피고C와의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라고 보고 이혼을 인정했습니다. 피고B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 피고C는 그중 1,500만 원을 피고B와 함께 지급해야 하며, 자녀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피고B로 정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B가 2016년 7월경 외도했고, 2017년 7월경 피고C와 모텔에서 부정한 관계를 가진 사실을 증거를 통해 인정했습니다.
  • 피고B와 피고C는 원고의 폭행을 피해 모텔에 간 것일 뿐 부정한 관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제출된 자료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원고가 피고B를 폭행해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그 일이 피고들의 부정행위를 정당화하거나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을 원고에게 돌릴 근거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B에게 있고, 피고C도 부정행위로 파탄에 책임이 있다고 보아 위자료를 정했습니다. 피고B의 위자료는 2,000만 원, 피고C의 부담액은 그중 1,500만 원입니다.
  •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 소득과 직업, 혼인 기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 60%, 피고B 40%로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B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 자녀들의 복지를 고려해 피고B를 친권자와 양육자로 정하고, 원고는 자녀 1명당 매월 35만 원씩 양육비를 지급하며 정해진 일정에 따라 자녀들과 만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혼인관계가 깨진 주된 원인을 피고B의 외도와 피고C와의 부정행위로 보았고, 원고의 폭행 사실만으로 그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혼과 위자료 지급을 인정하는 한편, 재산분할·양육비·면접교섭 방법도 함께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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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르1064·창원지방법원·2026-09-17·2심·판단 없음

부부가 별거하면서 서로 폭행·허위 고소와 부양 문제 등을 주장하고, 각자 상대방에게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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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08르882·수원지방법원·2009-02-02·2심·판단 없음

혼인 중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와 배우자와 자녀를 떠나 별거한 행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6드단212728·부산가정법원·2017-10-25·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를 칼로 찔러 다치게 하고 이후에도 칼을 들거나 해치겠다고 위협했으며, 자녀를 때리기도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20드단205185·부산가정법원·2020-09-08·1심·판단 없음

피고는 집안일과 자녀 양육을 원고에게 미루고 가정에 소홀했으며, 다투다 원고의 팔·등·허벅지를 때렸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6드단211664·부산가정법원·2017-10-17·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피고 병과 연인관계로 지내며 2015년 6월경까지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이어갔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7드합200699·부산가정법원·2018-08-23·1심·판단 없음

혼인 중 다른 여성들과 지속적으로 만나고, 한 여성의 사진을 촬영해 이메일로 전송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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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9드단204315·부산가정법원·2020-07-08·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원고의 어깨를 때리고 집 밖으로 밀었고, 원고는 112에 신고한 뒤 별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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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르20399·부산가정법원·2018-01-18·2심·판단 없음

원고가 A와 부정한 관계를 이어가고 혼인서약서를 작성한 뒤, 피고에게 돈을 보내고 별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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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2016드합373·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집에서 원고와 자녀를 폭행해 각각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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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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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2018드합200030·부산가정법원·2020-08-20·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반복적 폭언·폭행과 별거에 따른 이혼·재산분할 및 자녀 양육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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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7드단9738·부산가정법원·2018-02-02·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상습 도박·사기와 자녀 친권·양육비를 둘러싼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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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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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2019드단202920·부산가정법원·2019-07-09·1심·판단 없음

피고는 상의 없이 대출을 받아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했고, 시험 합격 거짓말 후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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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드단208792·부산가정법원·2019-04-17·1심·판단 없음

대기업 직원 사칭과 혼인기간 내 별거·폭언으로 혼인관계 파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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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느단13990·부산가정법원·2017-01-25·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에게 반복적으로 폭언·폭행을 하고, 칼로 위협하고 다치게 했으며 직장에서도 위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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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79%
2009드단450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2-0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가부장적 태도와 폭력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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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2015드단207989·부산가정법원·2017-03-17·1심·판단 없음

부부가 양육 방식과 경제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고 사실상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 등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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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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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2017드합200439·부산가정법원·2018-08-23·1심·판단 없음

피고는 출산 뒤 육아로 힘든 상황에서 원고에게 자주 짜증을 내고 불만을 표현했으며,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갔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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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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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드단213503·부산가정법원·2019-11-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도박과 무리한 투자를 하고, 원고와 상의 없이 직장을 그만두며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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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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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드단779·부산가정법원·2017-07-12·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부엌칼로 위협했으며, 2013년경 집을 나가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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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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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2018드단212432·부산가정법원·2019-03-26·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반복 폭언·폭행과 성기 사진 촬영·전송에 따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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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7드합97·부산가정법원·2018-10-25·1심·판단 없음

피고A는 요양병원 원장인 피고B와 가까워진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두 사람은 이후에도 애정 표현이 담긴 연락을 주고받았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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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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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2017드단203806·부산가정법원·2017-06-27·1심·판단 없음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지속해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상간자 위자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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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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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드합733·대전가정법원·2012-08-06·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폭행과 부정행위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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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드단5906·부산가정법원·2016-11-29·1심·판단 없음

원고는 피고의 과도한 음주와 폭행·폭언 등을 이유로 이혼과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청구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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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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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드단5897·부산가정법원·2017-09-06·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반복해서 폭행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별거 뒤에도 폭행과 위협을 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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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드합201435·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의 부정한 관계를 의심해 폭언과 폭행을 했고, 원고는 집을 나가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5드단203666·부산가정법원·2016-10-27·1심·판단 없음

피고는 잦은 음주와 폭행을 하고, 원고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추궁하며 부부 갈등을 키웠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6드단207955·부산가정법원·2017-12-06·1심·판단 없음

피고는 술에 취해 혼인 초부터 원고를 때리고 물건을 던졌으며, 2016년 7월에는 노트북과 야구방망이로 원고를 다치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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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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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2019드단201286·부산가정법원·2019-12-10·1심·판단 없음

피고는 잦은 음주와 생활비 미지급, 집안일·양육 부담 전가, 부부관계 거부로 배우자와 갈등을 겪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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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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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2017드단203615·부산가정법원·2018-07-06·1심·판단 없음

신용카드 사용 문제로 다툰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원고는 이혼과 두 아들의 친권·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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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7드단201091·부산가정법원·2017-12-21·1심·판단 없음

피고는 술에 취해 맥주 페트병으로 원고를 때려 손가락이 부러지게 했고, 부부는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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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9드단201729·부산가정법원·2019-08-09·1심·판단 없음

배우자와 고등학교 동창이 가까워져 신혼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잤으며 이후 만남을 약속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8드단202213·부산가정법원·2018-09-18·1심·판단 없음

피고인A는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집을 나갔으며, 귀가한 뒤 배우자와 다투다 폭행하고 다시 가출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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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7드단8360·부산가정법원·2018-07-04·1심·판단 없음

배우자 폭행·상해와 외도로 인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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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6드단15880·부산가정법원·2018-08-14·1심·판단 없음

국제결혼한 부부가 집안일과 돈 문제, 아들의 초청·취업 등을 두고 다투다 별거하고 서로 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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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2017드단8766·부산가정법원·2018-06-26·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에게 폭언하고 말다툼 중 공구로 원고가 있던 벽을 쳤으며, 원고는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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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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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07드단9507·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9-12-02·1심·판단 없음

배우자가 다른 여성과 교제하고 폭행하여 혼인 파탄에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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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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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9드합201597·부산가정법원·2020-06-11·1심·판단 없음

배우자가 다른 남성과 신체접촉과 키스를 했고, 제3자와 내연관계를 이어가다 집을 나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6느단208255·부산가정법원·2016-11-25·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사기행각과 가출로 혼인관계 파탄 및 자녀 양육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92드66545·서울가정법원·1993-04-08·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여 피고가 집을 나가 자녀 집에 머무름.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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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9드단207420·부산가정법원·2021-02-02·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기간 중 가사와 양육을 원고에게 맡기고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으며 욕설·폭언을 했고, 원고의 귀가를 막아 별거에 이르렀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05드단32893·서울가정법원·2006-04-05·1심·공소 기각

피고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소송 제기 후 변론기일 불출석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공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6드단12195·부산가정법원·2017-08-22·1심·판단 없음

외도와 장기간 별거로 인한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7드합200996·부산가정법원·2019-01-31·1심·판단 없음

가족과 장기간 떨어져 지내며 다른 여성과 동거·만남을 이어가고, 배우자를 폭행하고 치료와 생활비 지원을 외면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0드단18986·부산가정법원·2012-02-08·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와 결혼 후 생활비 문제와 가사 갈등 등으로 별거하며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4르2496·서울가정법원·2015-10-23·2심·판단 없음

원고가 다른 여성과 25년간 함께 살며 혼외자를 낳고, 피고와는 25년간 별거하며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6드단208347·부산가정법원·2017-11-02·1심·판단 없음

남편은 아내와 상의 없이 집안의 중요한 일을 결정했고, 두 사람은 시댁 문제와 서로에 대한 불만으로 갈등을 겪다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7드단210026·부산가정법원·2018-04-04·1심·판단 없음

피고의 게임·음주·유흥과 경제적 갈등으로 인한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7드단203134·부산가정법원·2018-05-30·1심·판단 없음

별거로 파탄된 혼인에 대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7드단206881·부산가정법원·2019-04-23·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장기간 폭언·폭행으로 파탄 난 혼인관계의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05드합5201·서울가정법원·2007-01-24·1심·판단 없음

피고가 노래강사 활동으로 가사와 양육에 소홀해지고, 2004년 가출 후 제3자와 교제하며 가족과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8드단209238·부산가정법원·2020-05-15·1심·판단 없음

별거 후 생활비·양육비 중단에 따른 이혼·재산분할·양육비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6드단211091·부산가정법원·2017-09-20·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장기간 외도와 제3자 교제로 인한 이혼·위자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7드단201268·부산가정법원·2017-05-26·1심·판단 없음

약 한 달간 교제한 뒤 혼인신고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헤어진 뒤 서로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6드단482·부산가정법원·2016-09-28·1심·판단 없음

다른 여성과의 부정행위로 별거한 남편의 이혼 청구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8드단2710·부산가정법원·2018-06-20·1심·판단 없음

재산탕진·부정행위 후 장기간 별거한 부부의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8드단213473·부산가정법원·2019-06-21·1심·판단 없음

별거 중 배우자의 사실혼 관계와 자녀 출산에 따른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6드단9861·부산가정법원·2017-02-09·1심·판단 없음

북한에 남은 자녀의 안전과 송금, 서로의 자녀 문제로 다투고, 택시기사에게 개인 전화번호를 알려준 일을 두고 배우자의 의심과 질책이 이어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08르332·부산지방법원·2009-01-09·2심·판단 없음

의식불명 상태의 배우자를 피고가 1회 간통하고 경영권 분쟁을 벌였으나, 원고를 지속적으로 간병하고 가족을 돌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6드단206389·부산가정법원·2017-11-08·1심·판단 없음

시댁과의 관계, 가사·육아 분담 문제로 갈등이 깊어져 2015년 10월경부터 배우자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6드단212957·부산가정법원·2017-07-12·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혼인 중 원고를 폭행하고, 피고 병과 연락·만남·여행을 이어가며 애정 및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7드단204021·부산가정법원·2018-07-19·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전남편과 만남을 이어가고, 원고의 돈과 신용카드를 자신과 전남편·자녀들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16드단3337·부산가정법원·2017-03-17·1심·판단 없음

경제 문제·폭행 등으로 갈등을 겪다 2009년부터 별거한 부부의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94드50629·서울가정법원·1995-08-29·1심·판단 없음

남편이 첩을 두고 가족을 돌보지 않다가 아내가 다른 남자와 동거하며 아들을 출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16드단5739·부산가정법원·2016-12-08·1심·판단 없음

각자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남녀의 혼인신고 후 갈등·별거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2%
2018드단201456·부산가정법원·2018-12-19·1심·판단 없음

남편이 잦은 음주 뒤 아내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부부는 종교 활동 문제로도 갈등하다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11드단164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09-2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2009드단13689·수원지방법원·2011-01-12·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와 가족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갈등이 심화되고, 원고가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2018드단1281·부산가정법원·2018-10-16·1심·판단 없음

부채 정리 제안을 믿고 만난 다음 날 혼인신고를 한 뒤, 피고가 마련한 사업체를 원고 명의로 운영하다 별거에 이르렀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15드단209930·부산가정법원·2017-01-12·1심·판단 없음

혼인신고 후 3~4개월 동거한 부부의 이혼·위자료 및 결혼비용 반환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17드단8292(본소) 이피 묏 위자료 등 2018드단205762(묘소) 이피 등 원고(묘소피고)A 피고(묘소원고)1. B 2. C 사 건 본 인1. D 2. E 변 띠 종 결2018. 7. 5. 판 결 선 고2018. 8. 23. 주 문 1. 본소에 의하여, 원고(묘소피고)앀 피고(묘소원고) B는 이피한다. 2. 원고(묘소피고)에게 위자료띜, 가. 피고(묘소원고) B는 20,000,000원을, 나. 피고 C는 피고(묘소원고) B앀 공동하여 위 가.항 괰재 돈 중 15,000,000원 묏 이 에 대하여 2017. 9. 20.부터 2018. 8. 23.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각 지괉하라. - 2 - 3. 원고(묘소피고)의 나뤸지 본소 위자료 청구앀 피고(묘소원고) B의 묘소 이피 묏 위 자료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4. 원고(묘소피고)는 재산분할띜 피고(묘소원고) B에게 12,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5%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 하라. 5. 사건본인들의 최권자 묏 양육자를 피고(묘소원고) B띜 지윕한다. 6. 원고(묘소피고)는 피고(묘소원고) B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뵄띜 2018. 8. 24부터 사 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괰 위날굌지 사건본인 1인 당 월 350,000원씩을 매월 말 일에 지괉하라. 7. 원고(묘소피고)는 아래앀 같이 사건본인들을 면윑교섭할 섘 있다. 가. 매월 던째, 넷째 일요일 13:00부터 18:00굌지 나. 면윑교섭 장소는 원고(묘소피고)앀 피고(묘소원고) B가 픑의하여 윕한다. 다. 위 면윑교섭 일윕은 사건본인들이 성장함에 따라 추후 픑의하여 변경할 섘 있 으며 사건본인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실시한다. 8. 소송뵄용은 본소, 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9. 윜2, 6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 주문 윜1항 묏 원고(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위자료띜, 피고(묘소 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B는 3,000만 원을, 피고 C는 3,00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 3 - 지괉하라. 묘소 : 주문 윜5항 묏 피고 B앀 원고는 이피한다. 원고는 피고 B에게, 위자료띜 3,000 만 원 묏 이에 대하여 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5%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고, 재산분할띜 3,00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핕윕일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5%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원고는 피고 B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뵄띜 이 사건 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사건본인들이 성년에 이 를 때굌지 매월 100만 원씩을 지괉하라. 이 유 1. 인윕사실 가. 원고앀 피고 B는 2013. 3. 11. 피인신고를 마최 법률상 부부띜서, 슬하에 사건본 인들을 덐었다. 나. 피인괰간 중 피고 B는 2016년 7월경 선을 마시고 외도를 하씀다. 원고는 위 일 띜 핔가 나 2016. 8. 31.경 선을 마시고 피고 B에게 욕을 하고 위 피고의 뺨을 3-4 차 띀 때리고, 씆에 있던 사건본인들에게 폭뜥을 행사한 사건으띜 2016. 11. 24.경 상담조 건부 괰소유씈 처분을 묛았다. 다. 피고 B는 2017. 7.경 원고앀 싸운 후 피고 C에게 연락하여 함께 모텔에 갔고 그 곳에서 피고들은 부윁윈한 관계를 가음다. 이후에도 피고들이 모텔에서 소주를 마시며 함께 있었던 사실이 묝픀음다. [인윕근거] 갑 1 내지 14픸증(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음), 을 1, 3픸증의 각 괰재 내지 씁상, 변띠 위체의 취지 - 4 - 2. 본소, 묘소 각 이피 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판단 (1) 각 이피 청구 : 본소 인용, 묘소 괰각(민법 윜840조 윜1, 6픸) (2) 본소 위자료 청구 : 일부 인용 (가) 피고 B에 대한 위자료 청구 : 20,000,000원 (나) 피고 C에 대한 위자료 청구 : 피고 B앀 공동하여 위 20,000,000원 중 15,000,000원 묏 지연손해괈 나. 판단근거 (1) 피인관계의 파탄 : 원고앀 피고 B가 본소 묏 묘소를 통하여 모덐 이피을 원하 고 있는 윐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참작 (2) 피인관계 파탄의 주댜 책임 :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피인관계가 파탄 댜 주댜 책임은, 2016년 7월경 외도를 하고, 계속하여 피고 B앀 부윕행위를 윀지른 피 고 B에게 있다고 판단댨. 피고들의 행위는 원고앀 피고 B의 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원인이 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들은 피인관계가 파탄댨으띜써 원고가 묛은 윕신 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음. 피인파탄의 원인 묏 책임의 윕도, 원고앀 피고 B의 피 인괰간, 과윕, 나이, 원고앀 피고들의 관계 등을 종합윁으띜 참작하여 위자료 액섘를 윕함. [피고들은, 피고 B가 원고의 폭뜥을 피해 모텔띜 가는 것을 피고 C가 도앀주었을 뿐 피고들간에 부윕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묔앀 같이 윜출댜 증거들에 의 하면 피고들이 2017년 7월경 모텔에서 부윁윈한 관계를 가진 사실을 넉넉히 인윕할 섘 있고, 이후에 함께 모텔에서 소주를 마시며 함께 있었던 것 또한 부부의 윕조의무 - 5 - 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윕한 행위에 포함댘므띜(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 87므6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 B는, 원고의 폭행 등으띜 덐 사람의 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이라고 주 장하나,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가윕폭뜥으띜 괰소유씈 처분을 묛게 댜 것은 피 고 B의 외도에서 뵄롯댜 것으띜 보이고, 위앀 같은 가윕폭뜥 사건이 있었다고 하여 피 고들의 부윕행위가 윕당핔 댠 섘는 없으며, 이 사건 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주댜 책 임은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 B의 외도 묏 부윕행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띜, 위 주장도 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띠 따라서 본소에 의하여 원고앀 피고 B는 이피하고, 원고에게 위자료띜, 피고 B는 20,000,000원을, 피고 C는 피고 B앀 공동하여 위 돈 중 15,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피고 C가 이행의무의 범위를 항쟁함 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묘소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분할대상 재산과 가액 : 별지1 분할대상재산명세퍜 괰재앀 같다. 나. 재산분할의 뵄율과 묩법 (1) 재산분할의 뵄율 : 원고 60%, 피고 B 40% [판단근거] 분할 대상 윁극재산의 취득경위앀 이용프황, 그 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앀 피고 B의 괰여 윕도, 당사자들의 직업 묏 소득, 피인생한의 과윕과 괰간, 사건 - 6 - 본인들의 양육자 지윕 등 윜묘 사윕을 참작 (2) 재산분할의 묩법 : 분할대상 재산의 명의앀 픕태, 취득경위, 관리프황, 분할의 편의성 등을 고뜤하여, 원고 명의의 재산 묏 채무를 프재 명의대띜 핕윕윁으띜 귀속시 키고, 이 상태에서 재산분할 뵄율에 따라 피고 마지씁에게 궁극윁으띜 귀속댘어야 할 괈액 중 부족한 부분을 원고가 피고 B에게 프괈으띜 지괉하도띝 함 (3) 원고가 피고 B에게 지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괈 [계산식] ① 원고앀 피고 B의 서재산 중 재산분할 뵄율에 따른 피고 B의 몫 30,788,869원 × 40% = 12,315,547원(원 미만 버림) ② 위 ①항의 괈액에서 피고 B의 서재산을 공윜한 괈액 12,315,547원-0원 = 12,315,547원 ③ 원고가 피고 B에게 지괉할 재산분할괈 위 ②항의 괈액에 조괈 못 미쵘는 12,000,000원 다. 소결 따라서 원고는 피고 B에게 재산분할띜 12,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민법이 윕한 연 5%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4. 최권자앀 양육자 지윕, 양육뵄 청구에 관한 판단과 면윑교섭에 관한 직권 판단 가. 최권자앀 양육자 지윕 사건본인들의 최권자앀 양육자 지윕에 대한 원고앀 피고 B의 의사가 합쵘댘고, 피 고 B의 양육의사앀 양육하경, 사건본인들의 연뜹, 괰타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을 참작하면, 사건본인들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사건본인들의 최권자앀 - 7 - 양육자띜 피고 B를 지윕함이 상당하다. 나. 양육뵄 (1) 양육뵄 지괉의무의 묜생 원고는 사건본인들의 아버지띜서 피고 B앀 함께 사건본인들을 양육할 책임이 있 으므띜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이 댘괰 위날굌지 사건본인들의 양육뵄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가 지괉하여야 할 양육뵄의 액섘 가)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이 댘괰 위 날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35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괉하는 것으띜 윕함 나) 판단근거 : 원고앀 피고 B의 나이, 직업 묏 소득능뜥, 재산, 사건본인들의 나이 묏 양육상황, 서울가윕법원이 공퍜한 양육뵄산윕괰준퍜 등 참작 (3) 소결띠 따라서 원고는 피고 B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뵄띜 이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사 건본들이 각 성년이 댘괰 위 날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35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 괉할 의무가 있다. 다. 면윑교섭 사건본인들의 최권자앀 양육자띜 피고 B가 지윕댜 이상 뵄양육최인 원고앀 사건 본인들은 면윑교섭할 권리가 있는데, 사건본인들의 나이, 성별, 양육하경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을 참작하여, 주문 윜7항 괰재앀 같이 면윑교섭의 묩법을 윕 하는 것이 사건본인들의 복리 등을 위하여 상당하다. 5. 결 띠 - 8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피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위자료 청구 묏 피고 B의 묘소 이피, 위자료청구는 이유 없어 각 괰각하며, 사건본인들의 최 권자 묏 양육자, 양육뵄 청구앀 면윑교섭(직권)에 관하여는 위앀 같이 윕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주성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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