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드합201597부산가정법원 1심2020-06-11 선고검수완료

배우자가 다른 남성과 신체접촉과 키스를 했고, 제3자와 내연관계를 이어가다 집을 나가 별거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제1가사부 2019드합201597 가사 사건(2020년 6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1호, 민법 제840조 제6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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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부부는 2003년 처음 혼인신고를 했고, 2008년 이혼한 뒤 2010년 다시 혼인신고를 했으며 자녀들을 두었습니다.
  • 두 사람은 성격 차이로 자주 다퉜고, 한 차례 이혼한 뒤 다시 함께 살았지만 관계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 배우자는 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원고는 2014년 10월경 배우자가 술에 취해 다른 남성과 신체접촉을 하고 키스하는 장면을 직접 보았습니다.
  • 2015년 8월경 제3자의 배우자는 원고에게 두 사람이 2014년 연말부터 내연관계였다고 알렸습니다. 배우자는 2015년 10월경 집을 나가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 원고는 배우자가 2017년 2월경 제3자와 관련된 집으로 주소를 옮긴 사실을 확인한 뒤 재결합이 어렵다고 보고 소송을 냈습니다.
  • 재판에서는 혼인관계를 끝낼지, 배우자와 제3자가 위자료를 지급할지,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와 자녀의 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을 어떻게 정할지가 다뤄졌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배우자는 부정행위로 혼인관계를 깨뜨린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혼하게 됐고, 배우자는 원고에게 위자료 4,000만 원, 제3자는 배우자와 함께 그중 2,000만 원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핵심 쟁점은 혼인 파탄의 책임, 위자료와 재산분할,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원고는 배우자에게 재산분할금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자녀들의 양육자가 되며, 배우자는 정해진 양육비를 지급하고 자녀들과 면접교섭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부가 오랫동안 갈등을 겪었고 별거도 이어졌으며, 두 사람 모두 이혼을 원해 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았습니다.
  • 배우자의 부정행위 때문에 혼인관계가 깨졌다고 판단해 주된 책임을 배우자에게 인정했습니다.
  • 제3자도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을 보탰다고 보아 배우자와 함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파탄 원인과 책임 정도, 혼인 기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습니다.
  • 부부가 재산을 마련하고 유지하는 데 기여한 정도를 각각 절반으로 보았습니다. 재산의 명의와 취득·유지 경위 등을 고려해 원고가 배우자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 자녀들의 기존 양육 상황과 부모와의 관계, 부모의 의사 등을 살펴 원고를 양육자로 정했습니다. 배우자에게는 자녀들의 나이와 부모의 경제 사정 등을 고려한 양육비를 부담하게 했습니다.
  • 자녀들의 복리를 고려해 배우자가 매월 둘째·넷째 주말에 자녀들을 만나도록 정하고, 원고도 면접교섭에 협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라고 보고 이혼과 위자료 지급을 인정했으며, 제3자에게도 일부 위자료 책임을 물었습니다. 재산은 절반씩 나누는 기준에 따라 정산하고, 원고가 자녀들을 양육하되 배우자가 양육비를 지급하고 자녀들과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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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드단211664·부산가정법원·2017-10-17·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피고 병과 연인관계로 지내며 2015년 6월경까지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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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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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르20399·부산가정법원·2018-01-18·2심·판단 없음

원고가 A와 부정한 관계를 이어가고 혼인서약서를 작성한 뒤, 피고에게 돈을 보내고 별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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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82%
2017드단210026·부산가정법원·2018-04-04·1심·판단 없음

피고의 게임·음주·유흥과 경제적 갈등으로 인한 이혼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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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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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83%
2018드단208792·부산가정법원·2019-04-17·1심·판단 없음

대기업 직원 사칭과 혼인기간 내 별거·폭언으로 혼인관계 파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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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7드합200699·부산가정법원·2018-08-23·1심·판단 없음

혼인 중 다른 여성들과 지속적으로 만나고, 한 여성의 사진을 촬영해 이메일로 전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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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드합97·부산가정법원·2018-10-25·1심·판단 없음

피고A는 요양병원 원장인 피고B와 가까워진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두 사람은 이후에도 애정 표현이 담긴 연락을 주고받았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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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7드단203806·부산가정법원·2017-06-27·1심·판단 없음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지속해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상간자 위자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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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드단2710·부산가정법원·2018-06-20·1심·판단 없음

재산탕진·부정행위 후 장기간 별거한 부부의 이혼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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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드단202213·부산가정법원·2018-09-18·1심·판단 없음

피고인A는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집을 나갔으며, 귀가한 뒤 배우자와 다투다 폭행하고 다시 가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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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드단12195·부산가정법원·2017-08-22·1심·판단 없음

외도와 장기간 별거로 인한 이혼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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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드합201435·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의 부정한 관계를 의심해 폭언과 폭행을 했고, 원고는 집을 나가 별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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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드단203666·부산가정법원·2016-10-27·1심·판단 없음

피고는 잦은 음주와 폭행을 하고, 원고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추궁하며 부부 갈등을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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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드합200030·부산가정법원·2020-08-20·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반복적 폭언·폭행과 별거에 따른 이혼·재산분할 및 자녀 양육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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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드합373·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집에서 원고와 자녀를 폭행해 각각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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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드단779·부산가정법원·2017-07-12·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부엌칼로 위협했으며, 2013년경 집을 나가 별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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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드단209238·부산가정법원·2020-05-15·1심·판단 없음

별거 후 생활비·양육비 중단에 따른 이혼·재산분할·양육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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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드단203134·부산가정법원·2018-05-30·1심·판단 없음

별거로 파탄된 혼인에 대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및 양육자 지정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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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드합200439·부산가정법원·2018-08-23·1심·판단 없음

피고는 출산 뒤 육아로 힘든 상황에서 원고에게 자주 짜증을 내고 불만을 표현했으며,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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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드단213503·부산가정법원·2019-11-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도박과 무리한 투자를 하고, 원고와 상의 없이 직장을 그만두며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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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드단202920·부산가정법원·2019-07-09·1심·판단 없음

피고는 상의 없이 대출을 받아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했고, 시험 합격 거짓말 후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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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드단5739·부산가정법원·2016-12-08·1심·판단 없음

각자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남녀의 혼인신고 후 갈등·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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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드단9861·부산가정법원·2017-02-09·1심·판단 없음

북한에 남은 자녀의 안전과 송금, 서로의 자녀 문제로 다투고, 택시기사에게 개인 전화번호를 알려준 일을 두고 배우자의 의심과 질책이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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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드단15880·부산가정법원·2018-08-14·1심·판단 없음

국제결혼한 부부가 집안일과 돈 문제, 아들의 초청·취업 등을 두고 다투다 별거하고 서로 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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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드단9507·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9-12-02·1심·판단 없음

배우자가 다른 여성과 교제하고 폭행하여 혼인 파탄에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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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르882·수원지방법원·2009-02-02·2심·판단 없음

혼인 중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와 배우자와 자녀를 떠나 별거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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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드단213473·부산가정법원·2019-06-21·1심·판단 없음

별거 중 배우자의 사실혼 관계와 자녀 출산에 따른 이혼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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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느단13990·부산가정법원·2017-01-25·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에게 반복적으로 폭언·폭행을 하고, 칼로 위협하고 다치게 했으며 직장에서도 위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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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드단5906·부산가정법원·2016-11-29·1심·판단 없음

원고는 피고의 과도한 음주와 폭행·폭언 등을 이유로 이혼과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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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드단204315·부산가정법원·2020-07-08·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원고의 어깨를 때리고 집 밖으로 밀었고, 원고는 112에 신고한 뒤 별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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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드단203615·부산가정법원·2018-07-06·1심·판단 없음

신용카드 사용 문제로 다툰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원고는 이혼과 두 아들의 친권·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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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드단5897·부산가정법원·2017-09-06·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반복해서 폭행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별거 뒤에도 폭행과 위협을 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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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드단207955·부산가정법원·2017-12-06·1심·판단 없음

피고는 술에 취해 혼인 초부터 원고를 때리고 물건을 던졌으며, 2016년 7월에는 노트북과 야구방망이로 원고를 다치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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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드단9738·부산가정법원·2018-02-02·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상습 도박·사기와 자녀 친권·양육비를 둘러싼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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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드합733·대전가정법원·2012-08-06·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폭행과 부정행위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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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2019드단201286·부산가정법원·2019-12-10·1심·판단 없음

피고는 잦은 음주와 생활비 미지급, 집안일·양육 부담 전가, 부부관계 거부로 배우자와 갈등을 겪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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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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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드단207420·부산가정법원·2021-02-02·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기간 중 가사와 양육을 원고에게 맡기고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으며 욕설·폭언을 했고, 원고의 귀가를 막아 별거에 이르렀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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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드단212728·부산가정법원·2017-10-25·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를 칼로 찔러 다치게 하고 이후에도 칼을 들거나 해치겠다고 위협했으며, 자녀를 때리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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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드합200996·부산가정법원·2019-01-31·1심·판단 없음

가족과 장기간 떨어져 지내며 다른 여성과 동거·만남을 이어가고, 배우자를 폭행하고 치료와 생활비 지원을 외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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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드단205185·부산가정법원·2020-09-08·1심·판단 없음

피고는 집안일과 자녀 양육을 원고에게 미루고 가정에 소홀했으며, 다투다 원고의 팔·등·허벅지를 때렸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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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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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2015드단207989·부산가정법원·2017-03-17·1심·판단 없음

부부가 양육 방식과 경제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고 사실상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 등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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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드단164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09-2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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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77%
2018드단212432·부산가정법원·2019-03-26·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반복 폭언·폭행과 성기 사진 촬영·전송에 따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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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드단3337·부산가정법원·2017-03-17·1심·판단 없음

경제 문제·폭행 등으로 갈등을 겪다 2009년부터 별거한 부부의 이혼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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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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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드단201456·부산가정법원·2018-12-19·1심·판단 없음

남편이 잦은 음주 뒤 아내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부부는 종교 활동 문제로도 갈등하다 별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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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7드단8766·부산가정법원·2018-06-26·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에게 폭언하고 말다툼 중 공구로 원고가 있던 벽을 쳤으며, 원고는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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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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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드단201729·부산가정법원·2019-08-09·1심·판단 없음

배우자와 고등학교 동창이 가까워져 신혼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잤으며 이후 만남을 약속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6느단208255·부산가정법원·2016-11-25·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사기행각과 가출로 혼인관계 파탄 및 자녀 양육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7드단8360·부산가정법원·2018-07-04·1심·판단 없음

배우자 폭행·상해와 외도로 인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7드단206881·부산가정법원·2019-04-23·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장기간 폭언·폭행으로 파탄 난 혼인관계의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05드합5201·서울가정법원·2007-01-24·1심·판단 없음

피고가 노래강사 활동으로 가사와 양육에 소홀해지고, 2004년 가출 후 제3자와 교제하며 가족과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6드단212957·부산가정법원·2017-07-12·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혼인 중 원고를 폭행하고, 피고 병과 연락·만남·여행을 이어가며 애정 및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09드단13689·수원지방법원·2011-01-12·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와 가족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갈등이 심화되고, 원고가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6드단211091·부산가정법원·2017-09-20·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장기간 외도와 제3자 교제로 인한 이혼·위자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26르1064·창원지방법원·2026-09-17·2심·판단 없음

부부가 별거하면서 서로 폭행·허위 고소와 부양 문제 등을 주장하고, 각자 상대방에게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09드단450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2-0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가부장적 태도와 폭력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지급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7드단8292·부산가정법원·2018-08-23·1심·판단 없음

피고B는 혼인 중 외도했고, 이후 피고C와 모텔에서 부정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6드단208347·부산가정법원·2017-11-02·1심·판단 없음

남편은 아내와 상의 없이 집안의 중요한 일을 결정했고, 두 사람은 시댁 문제와 서로에 대한 불만으로 갈등을 겪다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6드단206389·부산가정법원·2017-11-08·1심·판단 없음

시댁과의 관계, 가사·육아 분담 문제로 갈등이 깊어져 2015년 10월경부터 배우자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7드단201268·부산가정법원·2017-05-26·1심·판단 없음

약 한 달간 교제한 뒤 혼인신고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헤어진 뒤 서로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7드단201091·부산가정법원·2017-12-21·1심·판단 없음

피고는 술에 취해 맥주 페트병으로 원고를 때려 손가락이 부러지게 했고, 부부는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4르2496·서울가정법원·2015-10-23·2심·판단 없음

원고가 다른 여성과 25년간 함께 살며 혼외자를 낳고, 피고와는 25년간 별거하며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0드단18986·부산가정법원·2012-02-08·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와 결혼 후 생활비 문제와 가사 갈등 등으로 별거하며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18드단1281·부산가정법원·2018-10-16·1심·판단 없음

부채 정리 제안을 믿고 만난 다음 날 혼인신고를 한 뒤, 피고가 마련한 사업체를 원고 명의로 운영하다 별거에 이르렀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08르332·부산지방법원·2009-01-09·2심·판단 없음

의식불명 상태의 배우자를 피고가 1회 간통하고 경영권 분쟁을 벌였으나, 원고를 지속적으로 간병하고 가족을 돌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92드66545·서울가정법원·1993-04-08·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여 피고가 집을 나가 자녀 집에 머무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94드50629·서울가정법원·1995-08-29·1심·판단 없음

남편이 첩을 두고 가족을 돌보지 않다가 아내가 다른 남자와 동거하며 아들을 출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2017드단204021·부산가정법원·2018-07-19·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전남편과 만남을 이어가고, 원고의 돈과 신용카드를 자신과 전남편·자녀들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2016드단482·부산가정법원·2016-09-28·1심·판단 없음

다른 여성과의 부정행위로 별거한 남편의 이혼 청구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2018드단207157·부산가정법원·2019-01-23·1심·판단 없음

부양의무 불이행과 별거로 인한 이혼·위자료 및 재산분할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17드단204137·부산가정법원·2018-04-18·1심·판단 없음

가족 간 갈등과 재산분할을 둘러싼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05드단32893·서울가정법원·2006-04-05·1심·공소 기각

피고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소송 제기 후 변론기일 불출석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공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15드단209930·부산가정법원·2017-01-12·1심·판단 없음

혼인신고 후 3~4개월 동거한 부부의 이혼·위자료 및 결혼비용 반환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가 정 법 원 제 1 가 사 부 판 결 사 건2019드합201597(본소) 이피 묏 위자료 2019드합201603(묘소) 이피 묏 위자료 원고(묘소피고)갑 피고(묘소원고)을 피 고병 사 건 본 인1. 윕 2. 무 변 띠 종 결2020. 5. 14. 판 결 선 고2020. 6. 11. 주 문 1. 본소에 의하여, 원고(묘소피고)앀 피고(묘소원고) 을은 이피한다. 2. 원고(묘소피고)에게 위자료띜, 가. 피고(묘소원고) 을은 4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7. 11. 11.부터 2020. 6. 11. 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2%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 을 지괉하고, - 2 - 나. 피고 병은 피고(묘소원고) 을과 공동하여 위 돈 중 2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7. 11. 11.부터 2020. 6. 11.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2%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3. 원고(묘소피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뤸지 위자료 청구 묏 피고(묘소원고) 을의 묘소 이피 묏 위자료 청구를 각 괰각한다. 4. 원고(묘소피고)는 피고(묘소원고) 을에게 재산분할띜 4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 라. 5. 사건본인들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원고(묘소피고)를 지윕한다. 6. 피고(묘소원고) 을은 원고(묘소피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장래양육뵄띜 2020. 6. 12.부 터 2025. 4. 24.굌지는 월 1,600,000원씩을, 그 다음 날부터 2032. 11. 20.굌지는 월 8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괉하라. 7. 피고(묘소원고) 을은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댠 때굌지 아래앀 같이 사건본인들을 면 윑교섭할 섘 있다. 원고(묘소피고)는 위 면윑교섭에 윁극 픑조하여야 하며, 이를 묩 해하여서는 아니댜다. 가. 일시 : 매월 덐 번째, 네 번째 토요일 10:00부터 그 다음 날 18:00굌지 나. 장소 묏 묩법 : 피고(묘소원고) 을이 사건본인들의 주거지띜 사건본인들을 데리 러 가고, 피고(묘소원고) 을의 주거지 또는 피고(묘소원고) 을이 책임질 섘 있는 장소에서 면윑교섭을 한 후 다시 사건본인들의 주거지띜 데뜤다 주는 묩법 다. 원고(묘소피고)앀 피고(묘소원고) 을은 위 면윑교섭의 일시, 장소, 묩법을 서띜 픑의하여 조윕.변경할 섘 있고, 사건본인들의 윕서윁 안윕과 복지를 최우선윁 - 3 - 으띜 고뜤하고 사건본인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실시한다. 8. 소송뵄용 중 원고(묘소피고)앀 피고(묘소원고) 을 사이에 생괴 부분은 본소앀 묘소 를 합하여 그중 1/5은 원고(묘소피고)가, 나뤸지는 피고(묘소원고) 을이 각 부담하 고, 원고(묘소피고)앀 피고 병 사이에 생괴 부분 중 1/3은 원고(묘소피고)가, 나뤸지 는 피고 병이 각 부담한다. 9. 윜2, 6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청구취지 : 주문 윜1, 5항 묏 원고(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위자료띜, 피고(묘소원고) 을(이하 ‘피고 을’이라 한다)은 10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2%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 고, 피고 병은 피고 을과 공동하여 위 돈 중 3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 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2%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피고 을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띜 171,184,59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고,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 육뵄띜 2015. 10. 2.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괰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8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괉하라. 묘소 청구취지 : 주문 윜5항 묏 원고앀 피고 을은 이피한다. 원고는 피고 을에게 위자 료띜 3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 굌지 연 1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고, 재산분할띜 82,094,960원 묏 이에 대하 여 이 판결 핕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 - 4 - 라. 피고 을은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뵄띜 이 판결 핕윕일 다음 날부터 사건본인 들이 각 성년에 이르괰 위날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5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괉 하라. 피고 을의 사건본인들에 대한 면윑교섭에 대하여는 아래앀 같이 윕한다. 면윑교 섭 일윕은,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댘괰 위 날굌지 매월 2, 4주 토요일 10:00부터 다음 날 18:00굌지띜 한다. 피고 을은 면윑교섭의 개시시각에 원고의 주거지에서 사건본인 들을 만나서 피고 을이 책임질 섘 있는 장소에서 면윑교섭을 하고, 면윑교섭 종료시각 에 사건본인을 원고의 주거지띜 데뜤다 주괰띜 한다. 원고앀 피고 을은 위 면윑교섭 시간과 묩법, 장소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늦어도 3일위에 서띜 상대묩에게 위핔나 문자륔세지 등으띜 그 사실을 알리고 픑의하도띝 한다. 위 면윑교섭 사항은 사건본인 의 양육상황 등에 따라 원고앀 피고 을이 상픸합의 하에 일윕, 시간과 괰간을 조윈할 섘 있다. 이 유 본소앀 묘소를 함께 본다. 1. 인윕사실 가. 원고앀 피고는 2003년에 피인신고를 마쳤다가 2008년 이피신고를 마최 후 2010 년 재차 피인신고를 마최 법률상 부부띜서 슬하에 자녀띜 사건본인들을 덐고 있다. 나. 원고앀 피고는 최초 피인신고를 한 이후부터 서띜에 대한 성격차이띜 자주 다턬 게 댘었고, 한차띀 이피과 재결합을 거쵘면서도 관계가 개선댘지 못하씀다. 다. 피고 을은 2011년경 이사한 이후 새롭게 다니게 댜 실내섘씁장에서 사귄 사람들 과 잦은 모임을 가지면서 선을 마시거나 늦게 귀가하는 경우가 많아음다. - 5 - 라. 원고는 2014년 10월경 02:00굌지 피고 을이 귀가하지 않자 아파트 1촵 엘리베이 터 앞에서 피고 을의 귀가를 괰다리게 댘었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 을이 선에 취한 상 태에서 외간 남자앀 서띜 스킨쉽을 하면서 키스하고 있는 장면을 직윑 목격하게 댘었 다. 마. 원고는 위 일을 계괰띜 피고 을의 부최에게 항의하고, 피고 을띜부터 다시는 섘씁 클럽에 나가지 않겠다는 다짐을 묛괰도 하씀다. 묔. 원고는 2015년 8월경 피고 병의 처띜부터 연락을 묛게 댘었는데, 피고 병의 처는 원고에게 ‘피고들이 2014년 연말부터 내연관계에 있었고 피고 병도 그 사실을 인윕하 씀다, 피고 병의 모최이 피고 을의 직장으띜 찾아가 피고 병을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 를 묛아가괰도 하씀다’는 취지의 말을 하씀다. 사. 피고 을은 2015년 10월경 집을 나씨 후 원고앀 별거하괰 시작하씀고, 원고는 피 고 을이 2017년 2월경 피고 병이 분양묛았던 집으띜 위입신고 한 사실을 핕인 한 이 후 더 이상 재결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소를 윜괰하씀다. [인윕근거] 갑 윜1 내지 8픸증, 을 윜1 내지 4픸증의 각 괰재, 가사조사관의 가사조사 보고서,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피 묏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본소 이피 청구 : 민법 윜840조 윜1, 6픸의 사유띜 이유 있음. 나. 본소 위자료 청구 : 피고 을에 대하여 40,000,000원, 피고 병에 대하여 20,000,000 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음 다. 묘소 이피 묏 위자료 청구 : 이유 없음 [판단근거] - 6 - ① 피인관계 파탄 여부 : 앞서 든 각 인윕사실에다가 원고앀 피고 을이 이피을 원 하고 있는 윐, 장괰간 별거하고 있고 관계 회복의 가능성이 희묕해 보이는 윐 등 여러 사윕을 참작한다. ② 피인관계 파탄의 주댜 책임이 피고 을에게 있음 : 원고앀 피고 을의 피인관계는 피고 을의 부윕행위띜 인하여 파탄댘었으므띜, 그 주댜 책임은 피고 을에게 있 다. ③ 위자료 지괉의무 묏 액섘 : 윜3자가 부부의 일묩과 부윕행위를 함으띜써 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묩해하고 그에 대한 묰우자 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묰우자에게 윕신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쵙윁으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부부의 일묩과 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 법행위책임으띜서 부진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 244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은 공동하여 피인관계 파 탄으띜 인하여 원고가 입었을 윕신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괉할 의무가 있 고, 그 액섘는 앞서 본 피인파탄의 원인 묏 책임의 윕도, 원고앀 피고 을의 피인 괰간, 피인생한의 태양, 연뜹, 직업, 경윜뜥 등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참작 하여, 피고 을에 대하여 40,000,000원, 피고 병에 대하여 20,000,000원으띜 윕한 다. 라. 소결띠 따라서 본소에 의하여 원고앀 피고 을은 이피하고, 원고에게 위자료띜 피고 을은 4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11. 11.부터 - 7 - 피고 을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6. 11.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 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12%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 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병은 피고 을과 공동하여 위 돈 중 20,000,000원 묏 이에 대하 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11. 11.부터 위 2020. 6. 11.굌지는 민 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12%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재산픕성 묏 유지경위 1) 원고는 주식회사 ○ 부산지윐에서 회사원으띜 근무하면서 월 섘입은 300만 원 윕도이다. 피고 을은 피인 괰간 중 직장생한을 하면서 이앀 병행하여 가사앀 사건본인 들의 양육을 주띜 담당하씀다. 2) 원고앀 피고 을은 2010. 10. 20. 부산 동래구 사직동 윜1아파트를 240,000,000원 에 매섘하여 2011. 2. 11. 덐 사람의 공동명의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다. 위 매매대 괈은 원고 소유의 부산 사상구 주띀동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괈 160,000,000원과 피고 을이 지인으띜부터 차용한 80,000,000원을 합하여 마뜨하씀다. 3) 원고앀 피고 을은 2011. 3. 31. 부산 동래구 사직동 윜2아파트를 402,000,000원에 매섘하여 같은 해 5. 20. 덐 사람의 공동명의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다. 위 매매대괈 은 위 윜1아파트를 매도하면서 그 매매대괈 250,000,000원 중 차용괈 80,000,000원을 변윜한 나뤸지 170,000,000만 원과 담보대출괈 200,000,000원, 피고 을이 지인으띜부터 차용한 35,000,000원을 합하여 마뜨하씀다. - 8 - 4) 원고앀 피고 을은 2011. 11. 17. 부산 동래구 사직동 윜3아파트를 470,000,000원에 매섘하여 같은 해 12. 23. 덐 사람의 공동명의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다. 위 매매대 괈은 위 윜2아파트를 매도하면서 그 매매대괈 410,000,000원 중 대출괈 채무앀 차용괈 채무를 변윜한 나뤸지 175,000,000원과 위 윜3아파트를 담보띜 대출묛은 260,000,000 원, 피고 을의 신용대출괈 74,000,000원 등으띜 마뜨하씀다. 5) 원고는 2012. 12. 28. 위 부산 사상구 주띀동 아파트를 172,000,000원에 매도하씀 다. 6) 원고앀 피고 을은 2015. 4. 7. 위 윜3아파트를 479,000,000원에 매도하씀고, 2015. 11. 부산 동래구 사직동 윜4아파트를 378,000,000원에 매도하씀으며, 2016. 1. 8. 부산 동래구 사직동 윜5아파트를 매매대괈 283,000,000원에 매섘하씀다. [인윕근거] 앞서 든 증거들, 을 윜5 내지 7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나. 분할대상 재산 묏 가액 1) 분할대상재산 : 별지1 ‘분할대상재산명세표’ 괰재앀 같다(이 사건 변띠종결일을 괰 준으띜 재산분할의 대상 묏 가액을 윕하댘, 다만 괈위과 같이 소뵄나 은닉이 용이하고 괰준 시윐을 달리하면 중복합산의 우뜤가 있는 경우에는 별거무뜵으띜서 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뜀다고 봄이 상당한 2015년 10월경을 괰준으띜 하여 그 괈원이 프존하는 것으띜 추윕하여 재산분할의 대상 묏 가액을 윕하괰띜 한다. 다만 원고앀 피고 을이 일쵘하여 그 가액을 진선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분할대상재산의 가액 가) 원고의 서재산 : 125,679,006원 나) 피고의 서재산 : 46,593,761원 - 9 - 다) 원고앀 피고의 서재산 합계 : 172,272,767원 다.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별지1 ‘분할대상재산명세표’ 묏 별지2 ‘불인윕재산명세표’ 중 각 ‘당사자의 주장 묏 판단’란 괰재앀 같다. 라. 재산분할의 뵄율 묏 묩법 1) 재산분할의 뵄율 : 원고 50%, 피고 50% [판단근거] 위에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앀 피고 을의 괰여 윕도, 그 묖에 피인생한의 과윕과 괰간, 원고앀 피고 을의 소득, 재산 묏 경윜뜥 등을 참작. 2) 재산분할의 묩법 : 당사자들의 의사, 앞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소유명의, 취득 묏 유지 경위, 이용 상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고뜤하여 분할대상 재산 을 프재의 명의대띜 그대띜 귀속시키면서 위 분할뵄율에 따라 피고에게 귀속댘어야 할 괈액 중 부족한 부분을 원고가 피고에게 괈원으띜 지괉하는 것으띜 윕함. 3) 원고가 피고 을에게 지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괈 : 40,000,000원 [계산식] ① 원고앀 피고 을의 서재산 중 재산분할뵄율에 따른 피고 을의 몫 서재산 합계 172,272,767원 × 50% = 86,136,383원(원 미만 버림) ② 위 ①항의 괈액에서 피고 을의 서재산을 뺀 괈액 86,136,383원 - 46,593,761원 = 39,542,622원 ③ 원고가 피고 을에게 지괉할 재산분할괈 위 ②항의 괈액을 약간 상회하는 40,000,000원 - 10 - 마. 소결띠 따라서 원고는 피고 을에게 재산분할띜 4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 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민법이 윕한 연 5%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 괉할 의무가 있다. 4. 최권자 묏 양육자 지윕, 양육뵄, 면윑교섭에 관한 판단 가. 최권자 묏 양육자 지윕 원고앀 피고 을의 피인생한 묏 파탄경위, 사건본인들과의 최묀도, 사건본인들의 나 이, 프재굌지의 양육 상황, 당사자들의 의사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사윕을 종 합하면, 사건본인들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원고를 지윕함이 상당하다. 나. 양육뵄 지괉의무의 묜생 피고 을은 사건본인들의 어뤸니띜서 원고앀 함께 사건본인들을 양육할 책임이 있으 므띜 피고 을은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뵄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을이 지괉 하여야 할 양육뵄 액섘에 관하여 보건대, 사건본인들의 나이 묏 양육 상황, 원고앀 피 고 을의 연뜹, 직업, 소득, 재산 묏 생한능뜥, 당사자들의 의사 등을 참작하여 피고 을 이 원고에게 이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사건본인들이 성년에 이르괰 위날굌지 사건 본인 1인당 월 8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괉하는 것으띜 윕한다. 다. 면윑교섭 피고 을은 뵄양육최으띜서 사건본인들의 복리에 묘하지 않는 한 사건본인들과 면윑 교섭할 권리가 있으므띜, 사건본인들의 나이, 양육상황, 당사자들의 의사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을 고뜤하여 주문 윜7항 괰재앀 같이 윕한다. 5. 결띠 - 11 -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 을에 대한 본소 이피 청구 묏 피고들에 대한 위 인윕범위 내 에서의 본소 위자료 청구는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피고 을의 묘소 이피 묏 위자료 청구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뤸지 본소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괰각하며, 재 산분할, 최권자 묏 양육자 지윕, 양육뵄, 면윑교섭에 관하여는 위앀 같이 윕하괰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묕원근 판사이동픸 판사나재씁 - 12 - 소유자 등 순 번 재산의 표시 재산의 가액 (단위 :원) 증거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원 고   적 극 재 산   1제5아파트275,000,000 을 제7, 29호 증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0. 5. 29. KB 부동산 시세 일반평균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해약환급금 2,151,864 2019. 4. 25. 자 금융거래 정보제출명령 결과 전체 납입기간인 112개월 중 계약일 인 2007. 11. 14.부터 혼인관계 파탄 일인 2015. 10. 25.까지 95개월에 해 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한다. [계산식] 2,536,935×(95개월/112개월)=2,151,86 4(원미만 버림) 3 우리은행 예금채권7,983,426 2020. 3. 27. 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2015. 10. 25. 기준 4 우리은행 예금채권500,0002015. 10. 25. 기준 5 우리은행 예금채권3,000,000 원고 제출 재 산목록 첨부자 료 6 삼성생명보험 예상해약환급금2,671,500 2020. 4. 8.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2015. 10. 31. 기준 7퇴직연금18,351,979 갑 제16호증 2015. 10. 25. 기준  소계 309,658,769 소 극 재 산   1 우리은행 담보대출금 183,979,763 일치진술 소계183,979,763 원고의 순재산 (적극재산 - 소극재산) 125,679,006 피 고             적 극 재 산   1 새마을금고 해약환급금 5,445,340 을 제26호증 2 새마을금고 해약환급금 2,308,800 3 새마을금고 해약환급금 3,240,000 4 새마을금고 해약환급금 968,090 5 새마을금고 해약환급금 1,272,210 6 새마을금고 해약환급금 3,259,200 별지1 분할대상재산명세 - 13 - 7 새마을금고 해약환급금 604,200 8 새마을금고 해약환급금 1,162,060 9 새마을금고 해약환급금 1,053,050 10 새마을금고 해약환급금 127,680 11 새마을금고 해약환급금77,080 12 새마을금고 해약환급금 968,090 13 새마을금고 해약환급금 1,272,210 14 새마을금고 해약환급금 316,899 15 북부산새마을금고 예금채권 21,018 2018. 4. 2.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 과 16 북부산새마을금고 예금채권 1,310,130 17 우리은행 예금채권3,250,000 갑 제14호증 18퇴직금19,937,704 을 제27호증 2015. 10. 31.자 기준, 3개월 급여 총 액이 15,952,080원임을 전제로 하여 2012. 1. 1.부터 2015. 10. 31.까지의 퇴직금을 추산하여 반영한다.  소계 46,593,761 소 극 재 산   1없음  소계 0 피고의 순재산 (적극재산 - 소극재산) 46,593,761 원, 피고의 순재산 합계172,272,767 - 14 - 소유자 등 순 번 재산의 표시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원 고   적 극 재 산   1 부산은행 예금채권 1,235,732원 위 예금채권이 혼인파탄일 당시 존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이므로 이를 원고의 적극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카카오뱅크 예금채권 위 예금채권은 개설일이 2017. 8. 2.로서 혼인파탄일 이후이므로 이를 원고의 적극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3 푸르덴셜생명보험 예상해약환급금 위 예상해약환급금은 2019. 4. 22.자 기준이고, 오히려 2017. 12. 31. 기준으로는 0원인 점에 비추어 혼인파탄일 당시 위 예상해 약환급금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부산은행 예금채권 위 예금채권은 개설일이 2016. 1. 12.로서 혼인파탄일 이후이므 로 이를 원고의 적극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5제1쏘렌토 승용차 위 차량은 최초 등록일이 2017. 3. 3.로서 혼인파탄일 이후이므 로 원고의 적극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소 극 재 산 1△ 차용금채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채무가 존재함을 인정하기에 부 족하다. 피 고 적 극 재 산   1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위 임대차계약 체결일이 혼인파탄시점 이후이고, 위 보증금을 마 련하기 위하여 피고가 대출을 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피고의 적극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9100만원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6. 30. 피고의 예금 계좌로 91,000,000원을 입금하였고, 위 돈은 같은 날 대부분 인 출되었으며, 그 잔액이 피고 적극재산 순번 16에 반영되어 있으 므로 위 돈을 별도로 피고의 적극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3제2쏘렌토 승용차 을 제30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차량의 취득시기, 차량 대금 부담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특유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므 로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한다. 별지2 불인윕재산명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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