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드단1281부산가정법원 1심2018-10-16 선고검수완료

부채 정리 제안을 믿고 만난 다음 날 혼인신고를 한 뒤, 피고가 마련한 사업체를 원고 명의로 운영하다 별거에 이르렀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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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8드단1281 가사 사건(2018년 10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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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보험대리점을 폐업한 뒤 채무 독촉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부채를 정리해 주겠다는 피고의 제안을 들었다.
  • 두 사람은 2016년 7월 11일경 만났고, 원고는 다음 날 피고와 혼인신고를 했다. 당시 원고는 54세, 피고는 76세였으며 두 사람 사이에 자녀는 없었다.
  • 피고는 함께 지낼 곳과 사업체를 마련하고 원고에게 돈을 주었으며, 임차한 사업체의 명의를 원고로 바꾸어 운영을 맡겼다. 원고는 임차료 부담을 이유로 거처를 옮겼고, 피고가 퇴원한 뒤 두 사람은 함께 생활했다.
  • 함께 사는 동안 피고가 성관계를 요구하고 원고가 이를 거부하는 일 등이 있었으며, 다툼 과정에서 피고가 욕설하거나 폭행하기도 했다. 원고는 부채를 정리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요구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보험대리점 운영 당시 빌린 돈과 관련한 사기 사건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7년 4월 26일 법정에서 구속되었고, 같은 해 10월 28일 출소했다.
  • 원고가 구속된 뒤 피고는 사업체 임차인 명의를 자기 앞으로 바꾸도록 요구했고, 명의가 바뀐 후 사업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다음 2017년 8월 17일경 원고와 상의 없이 이사했다. 두 사람은 원고가 구속된 뒤부터 별거했고, 원고는 이혼과 위자료 2,000만 원, 재산분할 5,000만 원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혼인신고를 한 뒤 피고와 함께 살며 사업체를 운영했지만, 원고가 구속된 사이 피고가 사업체를 처분하고 이사해 별거하게 된 일을 두고 이혼 등을 청구했다. 법원은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만큼 깨졌다고 보아 이혼은 허용했다. 다만 파탄 책임이 한쪽에 더 크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체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믿음과 애정보다는 각자의 사정과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만난 다음 날 혼인신고를 했고, 혼인생활도 10개월 남짓에 그쳤다.
  • 사업체 운영과 수입 관리, 원고의 구속 등을 거치며 서로의 이해관계가 부딪혔고, 별거가 이어져 혼인관계를 되돌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원고는 피고가 부채를 정리해 줄 생각이나 능력이 없으면서 혼인신고를 하게 했고, 자신이 구속된 뒤 사업체를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피고는 원고가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쓰고 사업체 운영 수입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혼인관계가 깨진 데 한쪽만 주된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두 사람 모두 갈등 속에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사업체는 피고가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이었고, 실질적인 혼인생활이 10개월 정도로 짧았다. 원고가 운영에 힘쓴 점은 인정되지만, 피고도 거처와 돈을 마련하는 등 지원했고 원고가 구속된 뒤 운영에 차질이 생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기여가 사업체의 가치를 지키거나 늘렸다고 보기 어려워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핵심 정리

법원은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깨졌다고 보아 이혼을 허용했지만, 파탄 책임이 어느 한쪽에 더 크다고 인정하지 않아 위자료는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혼인생활이 짧고 사업체가 피고가 혼인 전에 마련한 재산인 데다 원고의 기여가 재산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데 충분했다고 보기 어려워 재산분할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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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드단202213·부산가정법원·2018-09-18·1심·판단 없음

피고인A는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집을 나갔으며, 귀가한 뒤 배우자와 다투다 폭행하고 다시 가출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8드단2710·부산가정법원·2018-06-20·1심·판단 없음

재산탕진·부정행위 후 장기간 별거한 부부의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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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7드합200996·부산가정법원·2019-01-31·1심·판단 없음

가족과 장기간 떨어져 지내며 다른 여성과 동거·만남을 이어가고, 배우자를 폭행하고 치료와 생활비 지원을 외면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9드단201286·부산가정법원·2019-12-10·1심·판단 없음

피고는 잦은 음주와 생활비 미지급, 집안일·양육 부담 전가, 부부관계 거부로 배우자와 갈등을 겪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1드단164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09-2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5드단203666·부산가정법원·2016-10-27·1심·판단 없음

피고는 잦은 음주와 폭행을 하고, 원고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추궁하며 부부 갈등을 키웠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6드단12195·부산가정법원·2017-08-22·1심·판단 없음

외도와 장기간 별거로 인한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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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8드단213473·부산가정법원·2019-06-21·1심·판단 없음

별거 중 배우자의 사실혼 관계와 자녀 출산에 따른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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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7르20399·부산가정법원·2018-01-18·2심·판단 없음

원고가 A와 부정한 관계를 이어가고 혼인서약서를 작성한 뒤, 피고에게 돈을 보내고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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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6드합201435·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의 부정한 관계를 의심해 폭언과 폭행을 했고, 원고는 집을 나가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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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7드단206881·부산가정법원·2019-04-23·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장기간 폭언·폭행으로 파탄 난 혼인관계의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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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5%
2018드단212432·부산가정법원·2019-03-26·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반복 폭언·폭행과 성기 사진 촬영·전송에 따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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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9드단207420·부산가정법원·2021-02-02·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기간 중 가사와 양육을 원고에게 맡기고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으며 욕설·폭언을 했고, 원고의 귀가를 막아 별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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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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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드단207955·부산가정법원·2017-12-06·1심·판단 없음

피고는 술에 취해 혼인 초부터 원고를 때리고 물건을 던졌으며, 2016년 7월에는 노트북과 야구방망이로 원고를 다치게 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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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7드단201268·부산가정법원·2017-05-26·1심·판단 없음

약 한 달간 교제한 뒤 혼인신고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헤어진 뒤 서로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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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6드단5739·부산가정법원·2016-12-08·1심·판단 없음

각자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남녀의 혼인신고 후 갈등·별거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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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8드단208792·부산가정법원·2019-04-17·1심·판단 없음

대기업 직원 사칭과 혼인기간 내 별거·폭언으로 혼인관계 파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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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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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드단203134·부산가정법원·2018-05-30·1심·판단 없음

별거로 파탄된 혼인에 대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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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6드단15880·부산가정법원·2018-08-14·1심·판단 없음

국제결혼한 부부가 집안일과 돈 문제, 아들의 초청·취업 등을 두고 다투다 별거하고 서로 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7드단210026·부산가정법원·2018-04-04·1심·판단 없음

피고의 게임·음주·유흥과 경제적 갈등으로 인한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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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7드단203615·부산가정법원·2018-07-06·1심·판단 없음

신용카드 사용 문제로 다툰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원고는 이혼과 두 아들의 친권·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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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8드단213503·부산가정법원·2019-11-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도박과 무리한 투자를 하고, 원고와 상의 없이 직장을 그만두며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8드단201456·부산가정법원·2018-12-19·1심·판단 없음

남편이 잦은 음주 뒤 아내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부부는 종교 활동 문제로도 갈등하다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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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6드단3337·부산가정법원·2017-03-17·1심·판단 없음

경제 문제·폭행 등으로 갈등을 겪다 2009년부터 별거한 부부의 이혼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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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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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드단13689·수원지방법원·2011-01-12·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와 가족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갈등이 심화되고, 원고가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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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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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드단9738·부산가정법원·2018-02-02·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상습 도박·사기와 자녀 친권·양육비를 둘러싼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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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7드합97·부산가정법원·2018-10-25·1심·판단 없음

피고A는 요양병원 원장인 피고B와 가까워진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두 사람은 이후에도 애정 표현이 담긴 연락을 주고받았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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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07드단9507·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9-12-02·1심·판단 없음

배우자가 다른 여성과 교제하고 폭행하여 혼인 파탄에 이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7드단5897·부산가정법원·2017-09-06·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반복해서 폭행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별거 뒤에도 폭행과 위협을 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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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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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80%
2016드단211091·부산가정법원·2017-09-20·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장기간 외도와 제3자 교제로 인한 이혼·위자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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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6드단9861·부산가정법원·2017-02-09·1심·판단 없음

북한에 남은 자녀의 안전과 송금, 서로의 자녀 문제로 다투고, 택시기사에게 개인 전화번호를 알려준 일을 두고 배우자의 의심과 질책이 이어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6느단208255·부산가정법원·2016-11-25·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사기행각과 가출로 혼인관계 파탄 및 자녀 양육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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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6드단208347·부산가정법원·2017-11-02·1심·판단 없음

남편은 아내와 상의 없이 집안의 중요한 일을 결정했고, 두 사람은 시댁 문제와 서로에 대한 불만으로 갈등을 겪다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7드단203806·부산가정법원·2017-06-27·1심·판단 없음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지속해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상간자 위자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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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2드합733·대전가정법원·2012-08-06·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폭행과 부정행위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6느단13990·부산가정법원·2017-01-25·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에게 반복적으로 폭언·폭행을 하고, 칼로 위협하고 다치게 했으며 직장에서도 위협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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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6드단211664·부산가정법원·2017-10-17·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피고 병과 연인관계로 지내며 2015년 6월경까지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이어갔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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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20드단205185·부산가정법원·2020-09-08·1심·판단 없음

피고는 집안일과 자녀 양육을 원고에게 미루고 가정에 소홀했으며, 다투다 원고의 팔·등·허벅지를 때렸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08르332·부산지방법원·2009-01-09·2심·판단 없음

의식불명 상태의 배우자를 피고가 1회 간통하고 경영권 분쟁을 벌였으나, 원고를 지속적으로 간병하고 가족을 돌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7드합200439·부산가정법원·2018-08-23·1심·판단 없음

피고는 출산 뒤 육아로 힘든 상황에서 원고에게 자주 짜증을 내고 불만을 표현했으며,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갔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6드단206389·부산가정법원·2017-11-08·1심·판단 없음

시댁과의 관계, 가사·육아 분담 문제로 갈등이 깊어져 2015년 10월경부터 배우자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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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6드합373·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집에서 원고와 자녀를 폭행해 각각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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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09드단450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2-0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가부장적 태도와 폭력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지급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9드단204315·부산가정법원·2020-07-08·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원고의 어깨를 때리고 집 밖으로 밀었고, 원고는 112에 신고한 뒤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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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2008르882·수원지방법원·2009-02-02·2심·판단 없음

혼인 중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와 배우자와 자녀를 떠나 별거한 행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9드단202920·부산가정법원·2019-07-09·1심·판단 없음

피고는 상의 없이 대출을 받아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했고, 시험 합격 거짓말 후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7드단8360·부산가정법원·2018-07-04·1심·판단 없음

배우자 폭행·상해와 외도로 인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7드단8766·부산가정법원·2018-06-26·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에게 폭언하고 말다툼 중 공구로 원고가 있던 벽을 쳤으며, 원고는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6드단212728·부산가정법원·2017-10-25·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를 칼로 찔러 다치게 하고 이후에도 칼을 들거나 해치겠다고 위협했으며, 자녀를 때리기도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8드합200030·부산가정법원·2020-08-20·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반복적 폭언·폭행과 별거에 따른 이혼·재산분할 및 자녀 양육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05드합5201·서울가정법원·2007-01-24·1심·판단 없음

피고가 노래강사 활동으로 가사와 양육에 소홀해지고, 2004년 가출 후 제3자와 교제하며 가족과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8드단209238·부산가정법원·2020-05-15·1심·판단 없음

별거 후 생활비·양육비 중단에 따른 이혼·재산분할·양육비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6드단212957·부산가정법원·2017-07-12·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혼인 중 원고를 폭행하고, 피고 병과 연락·만남·여행을 이어가며 애정 및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7드단779·부산가정법원·2017-07-12·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부엌칼로 위협했으며, 2013년경 집을 나가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9드단201729·부산가정법원·2019-08-09·1심·판단 없음

배우자와 고등학교 동창이 가까워져 신혼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잤으며 이후 만남을 약속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0드단18986·부산가정법원·2012-02-08·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와 결혼 후 생활비 문제와 가사 갈등 등으로 별거하며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94드50629·서울가정법원·1995-08-29·1심·판단 없음

남편이 첩을 두고 가족을 돌보지 않다가 아내가 다른 남자와 동거하며 아들을 출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92드66545·서울가정법원·1993-04-08·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여 피고가 집을 나가 자녀 집에 머무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5드단207989·부산가정법원·2017-03-17·1심·판단 없음

부부가 양육 방식과 경제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고 사실상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 등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7드합200699·부산가정법원·2018-08-23·1심·판단 없음

혼인 중 다른 여성들과 지속적으로 만나고, 한 여성의 사진을 촬영해 이메일로 전송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26르1064·창원지방법원·2026-09-17·2심·판단 없음

부부가 별거하면서 서로 폭행·허위 고소와 부양 문제 등을 주장하고, 각자 상대방에게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19드합201597·부산가정법원·2020-06-11·1심·판단 없음

배우자가 다른 남성과 신체접촉과 키스를 했고, 제3자와 내연관계를 이어가다 집을 나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14르2496·서울가정법원·2015-10-23·2심·판단 없음

원고가 다른 여성과 25년간 함께 살며 혼외자를 낳고, 피고와는 25년간 별거하며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8드단207157·부산가정법원·2019-01-23·1심·판단 없음

부양의무 불이행과 별거로 인한 이혼·위자료 및 재산분할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16드단5906·부산가정법원·2016-11-29·1심·판단 없음

원고는 피고의 과도한 음주와 폭행·폭언 등을 이유로 이혼과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청구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17드단204137·부산가정법원·2018-04-18·1심·판단 없음

가족 간 갈등과 재산분할을 둘러싼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17드단8292·부산가정법원·2018-08-23·1심·판단 없음

피고B는 혼인 중 외도했고, 이후 피고C와 모텔에서 부정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16드단482·부산가정법원·2016-09-28·1심·판단 없음

다른 여성과의 부정행위로 별거한 남편의 이혼 청구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17드단201091·부산가정법원·2017-12-21·1심·판단 없음

피고는 술에 취해 맥주 페트병으로 원고를 때려 손가락이 부러지게 했고, 부부는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8%
2017드단204021·부산가정법원·2018-07-19·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전남편과 만남을 이어가고, 원고의 돈과 신용카드를 자신과 전남편·자녀들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7%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18드단1281 이피 등 원 고갑 피 고을 변 띠 종 결2018. 9. 18. 판 결 선 고2018. 10. 16. 주 문 1. 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 2. 원고의 위자료앀 재산분할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3. 소송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윜1항 묏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 2,00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고, 재산분할띜 5,00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핕윕일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 2 - 가. 각 재피인 원고앀 피고는 2016. 7. 12. 피인신고를 하씀고, 그 사이에 자녀는 없 다. 나. 원고는 2016. 5.경 운씁하던 보험대리윐을 폐업한 후 경윜윁으띜 곤궁한 상황에 서, 2016. 7. 11.경 **** 구인광고(월 500만 원, 신원핕실한 사람)를 보고 피고를 만나 피인신고를 하면 부채 등을 윕리해 주겠다는 피고의 말을 믿고 다음날 피인신고 를 하씀다. 원고(당시 54세)는 피인신고 당시 피고(당시 76세)의 나이를 알았지만, 채무 독촉 등으띜 극한 상황이므띜 어쥔 섘 없다고 생각하고 피인신고를 하씀다. 다. 피고는 피인신고 후 원고앀 지낼 생각으띜 임차보증괈 2,000만 원, 월차임 80만 원에 ****를 임차하는 한편, 원고에게 1,800만 원(피고는 6,800만 원이라고 주장함) 을 주었고, 피고가 임차한 이 사건 ****을 원고 명의띜 변경한 후 원고에게 그 운씁 을 맡겼다. 피고는 2016. 7. 22.경 다리 섘선을 위해 ****에 입원하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 섘입으띜 **** 월차임 80만 원이 부담스럽다며 피고가 입원한 동안 보증괈 500만 원, 월차임 40만 원에 집을 구해 다시 이사를 하씀고, 피고 가 퇴원하자 이곳에서 함께 생한하씀다. 마. 피고는 함께 지내는 동안 원고에게 성윁인 요구를 많이 하씀는데, 원고는 피고가 부채 등을 윕리해주지 않는다며 이를 거부하씀고, 그 과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욕설 을 하거나 폭행을 하씀다. 묔. 한편 원고는 보험대리윐 운씁 당시 뵌린 돈으띜 사괰죄띜 픕사고소댜 사건에서 2017. 4. 26. 징역 6월을 선고묛아 법윕구속 댘었고, 2017. 10. 28. 출소하씀다. 사. 그런데 피고는 구쵘소에 섘감댜 원고에게 이 사건 ****을 처분할 생각이라며 임차인 명의를 피고띜 변경해 줄 것을 여러 차띀 요구하씀고, 이에 원고가 지인을 통 - 3 - 해 서류를 교부하여 주었다. 아. 피고는 이 사건 **** 임차인 명의가 피고띜 변경댘자 이 사건 ****을 윜3자 에게 매도하씀고, 2017. 8. 17.경 원고앀 상의 없이 이사를 하씀다. 자. 원고앀 피고는 원고가 구속댜 이후부터 프재굌지 별거 중이다. 차. 피고는 이 법윕에서 원고가 피고의 돈 6,800만 원을 개인윁으띜 모덐 사용하고 이 사건 **** 운씁섘입굌지 횡뜹하씀으므띜 그 돈을 묛괰 위굌지는 이피에 응할 섘 없다고 한다. [인윕 근거] 갑1 내지 7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가사조사 관의 가사조사보고,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피 청구 : 민법 윜840조 윜6픸의 사유띜 이유 있음 나. 위자료 청구 : 이유 없음 다. 판단근거 1) 앞서 인윕한 사실과 같은 원고앀 피고의 피인신고 경위, 별거이유앀 별거괰간, 피 고는 이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나, 이는 원고가 횡뜹했다고 주장하는 돈을 묛괰 위굌 지는 이피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일 뿐 원고앀 진윕한 피인관계를 유지하뜤는 의사는 아닌 윐 등을 종합하면,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섘 없을 윕도띜 파 탄에 이르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한편, 원고는 피고가 부채를 윕리해줄 의사나 능뜥이 없음에도 원고를 속이고 피 인신고를 하씀고, 원고가 각고의 노뜥으띜 이 사건 ****을 관리하여 월 1,000만 원 - 4 - 상당의 섘익이 나도띝 하씀음에도 원고가 법윕구속 댘자 ****을 처분하고 잠윁하씀 다며 피고에게 피인파탄의 주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이에 묘해 피고는 원고를 묰 우자띜 믿고 같이 살 ****를 얻괰 위해 6,800만 원을 지괉하고 이 사건 ****굌지 원고에게 이위하씀음에도 원고가 6,800만 원을 개인용도에 사용한 외에 **** 섘입괈 굌지 횡뜹하씀다며 원고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묘묕한다). 살피건대, 앞서 살핀 원고앀 피고의 피인경위앀 피인생한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피인파탄의 주댜 책임이 원고앀 피고 중 어느 일묩에게만 있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다. 3) 원고앀 피고는 여느 부부앀 달리 서띜에 대한 믿음과 애윕이 없이 각자의 이해관 계를 따윸 만난 지 하루 만에 피인신고를 하씀는데, 경윜윁 어뜤움을 벗어나고자 어쥔 섘 없는 선택을 하씀다는 원고앀 성윁인 문윜를 해소하고 자신이 부재한 상황에서 안 심하고 **** 운씁을 맡괸 사람을 찾던 피고 사이에서는 이 사건 **** 운씁 묏 섘 입관리, 원고의 법윕구속 등 일뜨의 과윕에서 서띜 이해관계 불일쵘띜 인한 부부갈등 이 묜생할 섘묖에 없었다고 보이고, 나아가 이러한 갈등상황에서 서띜를 믿지 못한 채 피인생한을 유지하괰 위한 어떠한 노뜥도 하지 아니한 것이 피인파탄에 이르게 댜 주 댜 원인으띜 보이는묔, 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원고앀 피고 모덐에게 일윕 부분 있고, 그 중 어느 쪽의 책임이 훨씬 더 크다고 보괰는 어뜵다. 4) 따라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묛아들이지 않는다. 3. 재산분할 청구 및 판단 가. 주장 - 5 - 원고앀 피고의 피인괰간 중 픕성한 주요 재산은 이 사건 **** 매각대괈인데, 원고 가 피인괰간 동안 사실상 ****을 피자 운씁하면서 그 재산의 픕성에 상당한 괰여를 하씀으므띜 **** 처분대괈 최소 2억 원 중 5,000만 원 상당 재산분할청구권이 있다 고 주장한다. 나. 판단 부부 일묩의 특유재산은 원쵙윁으띜 재산분할의 대상이 댘지 아니한다. 그러나 특유 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묩이 윁극윁으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픑뜥하여 그 감소를 묩지 하씀거나 그 증식에 픑뜥하씀다고 인윕댘는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댠 섘 있다(대법 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 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윕 등 참조). 위 인윕 사실과 변띠 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이 사건 ****은 피고가 원고앀 피인하괰 훨씬 이위에 취득한 특유재산인 윐, ② 원고앀 피고의 실질윁인 피인괰간이 10개월 윕도에 불과한 윐, ③ 원고가 피인괰간 동안 이 사건 **** 운씁을 위해 노뜥한 것으띜 보이나, 피고도 피인 초 원고앀 함께 지낼 아 파트를 임차하는 한편 원고에게 1,800만 원을 주는 등 피인생한을 위해 괈위윁 지원을 하씀으며, 원고가 구속댘는 묔람에 이 사건 **** 운씁에 차질이 묜생한 윐 등을 종 합하면, 앞서 원고가 괰여한 사윕이 윁극윁으띜 특유재산의 유지에 픑뜥하여 그 감소 를 묩지하씀다고 평가하괰 어뜤운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댠 섘 없다고 본다. 따라서 이앀 다른 위윜에 선 원고의 재산분할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 6 - 4. 결론 그뜇다면, 이 사건 이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 묏 재산분할 청구는 모덐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미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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