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드단204021부산가정법원 1심2018-07-19 선고검수완료

피고는 혼인 중 전남편과 만남을 이어가고, 원고의 돈과 신용카드를 자신과 전남편·자녀들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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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7드단204021 가사 사건(2018년 7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1호, 민법 제840조 제6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8년 사별한 뒤 1999년 다른 사람과 혼인했지만, 2010년 이혼하고 혼자 지냈습니다. 뇌경색 후유증을 앓던 원고는 2011년경 건강보조식품 판매 일을 하던 피고를 알게 됐고, 살림과 간병을 부탁했습니다.
  • 피고는 2012년 5월경부터 원고의 집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원고는 자녀들이 혼인을 원하지 않자 피고에게 혼인신고 대신 돈을 주고 아파트를 마련해 주겠다는 서류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 원고는 피고에게 통장과 신용카드 등을 맡겼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계좌에서 자신과 전남편, 자녀들의 계좌로 돈을 보내고 현금을 인출했으며, 원고의 카드를 사용하고 카드대금 일부를 갚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서 받은 돈으로 자녀 명의의 토지 지분도 샀습니다.
  •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자녀들에게 알리지 않고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자신이 살던 건물과 대지를 피고의 둘째 아들에게 물려주겠다는 취지의 유언서를 작성해 피고에게 건넸습니다.
  • 피고는 원고와 함께 살던 기간에도 전남편과 원고 집 근처에서 계속 만났습니다. 이 사실과 혼인신고를 알게 된 원고의 자녀들이 피고에게 따져 묻자, 피고는 2016년 10월 13일 집을 나갔고 두 사람은 따로 살게 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애초 혼인할 뜻 없이 재산을 얻으려 혼인신고를 했다며 혼인 무효와 위자료를 청구했고, 이혼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자녀들이 자신을 내보내 혼인관계가 깨졌다며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혼인 무효를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다고 보았지만, 피고의 전남편과의 만남 및 원고 재산 사용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이혼을 인정했습니다. 양쪽의 위자료 청구와 피고의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혼인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두 사람이 혼인에 합의했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뒤집을 만큼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피고가 재산을 사용하고 전남편과 만난 사실만으로는 혼인신고 당시 혼인할 뜻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두 사람은 2016년 10월부터 따로 살았고, 원고와 피고 모두 이혼을 원했습니다. 법원은 혼인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는 혼인 중 전남편과 계속 만났고, 원고의 돈을 전남편과 자녀들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법원은 혼인관계가 깨진 데에 피고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가 피고에게 돈이나 아파트를 주겠다고 약속한 사정은 있었지만, 피고가 원고의 계좌에서 돈을 보내거나 현금으로 인출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한 규모 등을 고려하면 원고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런 이유로 법원은 피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가 요구한 혼인 무효와 위자료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혼인신고 당시 두 사람 사이에 혼인 의사가 없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혼인 중 전남편과 만남을 이어가고 원고의 재산을 전남편과 자녀들을 위해 사용한 피고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보아 이혼은 인정하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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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드단204137·부산가정법원·2018-04-18·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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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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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드단209930·부산가정법원·2017-01-12·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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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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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2016드단482·부산가정법원·2016-09-28·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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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9드단202920·부산가정법원·2019-07-09·1심·판단 없음

피고는 상의 없이 대출을 받아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했고, 시험 합격 거짓말 후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7드단201091·부산가정법원·2017-12-21·1심·판단 없음

피고는 술에 취해 맥주 페트병으로 원고를 때려 손가락이 부러지게 했고, 부부는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8드단209238·부산가정법원·2020-05-15·1심·판단 없음

별거 후 생활비·양육비 중단에 따른 이혼·재산분할·양육비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16드단205577·부산가정법원·2017-05-02·1심·판단 없음

혼인 전 자녀·거액 채무 미고지로 인한 이혼 및 양육권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7드단9707·부산가정법원·2018-11-27·1심·판단 없음

폭행과 양육비 미지급 등으로 파탄 난 부부의 이혼·위자료·양육권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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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드합200030·부산가정법원·2020-08-20·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반복적 폭언·폭행과 별거에 따른 이혼·재산분할 및 자녀 양육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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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르1064·창원지방법원·2026-09-17·2심·판단 없음

부부가 별거하면서 서로 폭행·허위 고소와 부양 문제 등을 주장하고, 각자 상대방에게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18드단212432·부산가정법원·2019-03-26·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반복 폭언·폭행과 성기 사진 촬영·전송에 따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16드단211664·부산가정법원·2017-10-17·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피고 병과 연인관계로 지내며 2015년 6월경까지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이어갔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7드단8292·부산가정법원·2018-08-23·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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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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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르882·수원지방법원·2009-02-02·2심·판단 없음

혼인 중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와 배우자와 자녀를 떠나 별거한 행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7드단9738·부산가정법원·2018-02-02·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상습 도박·사기와 자녀 친권·양육비를 둘러싼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15드단207989·부산가정법원·2017-03-17·1심·판단 없음

부부가 양육 방식과 경제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고 사실상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 등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18드단213503·부산가정법원·2019-11-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도박과 무리한 투자를 하고, 원고와 상의 없이 직장을 그만두며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18드단208792·부산가정법원·2019-04-17·1심·판단 없음

대기업 직원 사칭과 혼인기간 내 별거·폭언으로 혼인관계 파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2017드합200439·부산가정법원·2018-08-23·1심·판단 없음

피고는 출산 뒤 육아로 힘든 상황에서 원고에게 자주 짜증을 내고 불만을 표현했으며,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갔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96드35501·서울가정법원·1996-08-21·1심·판단 없음

피고가 무단으로 가출하고 가족을 폭행하는 행위를 하였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17드합200699·부산가정법원·2018-08-23·1심·판단 없음

혼인 중 다른 여성들과 지속적으로 만나고, 한 여성의 사진을 촬영해 이메일로 전송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2019드합201597·부산가정법원·2020-06-11·1심·판단 없음

배우자가 다른 남성과 신체접촉과 키스를 했고, 제3자와 내연관계를 이어가다 집을 나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2017드단203806·부산가정법원·2017-06-27·1심·판단 없음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지속해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상간자 위자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17르20399·부산가정법원·2018-01-18·2심·판단 없음

원고가 A와 부정한 관계를 이어가고 혼인서약서를 작성한 뒤, 피고에게 돈을 보내고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18드단2710·부산가정법원·2018-06-20·1심·판단 없음

재산탕진·부정행위 후 장기간 별거한 부부의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18드단202213·부산가정법원·2018-09-18·1심·판단 없음

피고인A는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집을 나갔으며, 귀가한 뒤 배우자와 다투다 폭행하고 다시 가출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05드합5201·서울가정법원·2007-01-24·1심·판단 없음

피고가 노래강사 활동으로 가사와 양육에 소홀해지고, 2004년 가출 후 제3자와 교제하며 가족과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20드단205185·부산가정법원·2020-09-08·1심·판단 없음

피고는 집안일과 자녀 양육을 원고에게 미루고 가정에 소홀했으며, 다투다 원고의 팔·등·허벅지를 때렸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8%
2014르2496·서울가정법원·2015-10-23·2심·판단 없음

원고가 다른 여성과 25년간 함께 살며 혼외자를 낳고, 피고와는 25년간 별거하며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8%
2016드합201435·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의 부정한 관계를 의심해 폭언과 폭행을 했고, 원고는 집을 나가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8%
2016드단15880·부산가정법원·2018-08-14·1심·판단 없음

국제결혼한 부부가 집안일과 돈 문제, 아들의 초청·취업 등을 두고 다투다 별거하고 서로 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8%
2016드합373·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집에서 원고와 자녀를 폭행해 각각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7%
2017드단203615·부산가정법원·2018-07-06·1심·판단 없음

신용카드 사용 문제로 다툰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원고는 이혼과 두 아들의 친권·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7%
2005드단32893·서울가정법원·2006-04-05·1심·공소 기각

피고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소송 제기 후 변론기일 불출석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공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7%
2010드단18986·부산가정법원·2012-02-08·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와 결혼 후 생활비 문제와 가사 갈등 등으로 별거하며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7%
2017드단5897·부산가정법원·2017-09-06·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반복해서 폭행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별거 뒤에도 폭행과 위협을 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7%
2018드단1281·부산가정법원·2018-10-16·1심·판단 없음

부채 정리 제안을 믿고 만난 다음 날 혼인신고를 한 뒤, 피고가 마련한 사업체를 원고 명의로 운영하다 별거에 이르렀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7%
2016드단208347·부산가정법원·2017-11-02·1심·판단 없음

남편은 아내와 상의 없이 집안의 중요한 일을 결정했고, 두 사람은 시댁 문제와 서로에 대한 불만으로 갈등을 겪다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7%
2008르332·부산지방법원·2009-01-09·2심·판단 없음

의식불명 상태의 배우자를 피고가 1회 간통하고 경영권 분쟁을 벌였으나, 원고를 지속적으로 간병하고 가족을 돌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7%
2017드단201268·부산가정법원·2017-05-26·1심·판단 없음

약 한 달간 교제한 뒤 혼인신고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헤어진 뒤 서로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7%
2015드단203666·부산가정법원·2016-10-27·1심·판단 없음

피고는 잦은 음주와 폭행을 하고, 원고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추궁하며 부부 갈등을 키웠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7%
2016드단5906·부산가정법원·2016-11-29·1심·판단 없음

원고는 피고의 과도한 음주와 폭행·폭언 등을 이유로 이혼과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청구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6%
2018드단213473·부산가정법원·2019-06-21·1심·판단 없음

별거 중 배우자의 사실혼 관계와 자녀 출산에 따른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6%
2016드단212728·부산가정법원·2017-10-25·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를 칼로 찔러 다치게 하고 이후에도 칼을 들거나 해치겠다고 위협했으며, 자녀를 때리기도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6%
2017드합200996·부산가정법원·2019-01-31·1심·판단 없음

가족과 장기간 떨어져 지내며 다른 여성과 동거·만남을 이어가고, 배우자를 폭행하고 치료와 생활비 지원을 외면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6%
2017드단203134·부산가정법원·2018-05-30·1심·판단 없음

별거로 파탄된 혼인에 대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7%
2016드단211091·부산가정법원·2017-09-20·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장기간 외도와 제3자 교제로 인한 이혼·위자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6%
2019드단201286·부산가정법원·2019-12-10·1심·판단 없음

피고는 잦은 음주와 생활비 미지급, 집안일·양육 부담 전가, 부부관계 거부로 배우자와 갈등을 겪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5%
2017드합97·부산가정법원·2018-10-25·1심·판단 없음

피고A는 요양병원 원장인 피고B와 가까워진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두 사람은 이후에도 애정 표현이 담긴 연락을 주고받았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5%
2016드단9861·부산가정법원·2017-02-09·1심·판단 없음

북한에 남은 자녀의 안전과 송금, 서로의 자녀 문제로 다투고, 택시기사에게 개인 전화번호를 알려준 일을 두고 배우자의 의심과 질책이 이어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5%
2019드단207420·부산가정법원·2021-02-02·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기간 중 가사와 양육을 원고에게 맡기고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으며 욕설·폭언을 했고, 원고의 귀가를 막아 별거에 이르렀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5%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17드단204021(본소) 피인의 무효 2018드단207874(묘소) 피인의 무효 원고(묘소피고)갑 피고(묘소원고)을 변 띠 종 결2018. 6. 21. 판 결 선 고2018. 7. 19. 주 문 1. 본소에 의하여 원고(묘소피고)앀 피고(묘소원고)는 이피한다. 2. 원고(묘소피고)의 본소 주위윁 청구앀 피고(묘소원고)의 묘소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3. 소송뵄용은 본소 묏 묘소를 합하여 1/4은 원고(묘소피고)가 나뤸지는 피고(묘소원고) 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본소 : 주위윁으띜, 원고(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앀 피고(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사이에 **** ****광역시 ****에게 신고하여 한 피인은 무효임을 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 5,00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씈뵄윁으 - 2 - 띜, 주문 윜1항과 같다. 묘소 : 피고앀 원고는 이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띜 3,000만 원 묏 이에 대하 여 이 사건 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5%의 뵄율에 의한 돈 을 지괉하고, 재산분할띜 2억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5%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이 유 1. 인윕사실 가. 원고는 뇌경색증의 후유증을 앓고 있는 자띜서, A앀 1998년 사별한 후 1999. 12. 1. B앀 피인하씀으나 2010. 9. 7. 픑의이피 하고 피자 지내던 중에 2011년경 건강 보조식품 판매 텔뜈마케터띜 일하던 피고를 알게 댘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의 집 에 입주하여 살림을 살아주고 간병을 해줄 것을 요구하씀고, 피고는 2012년 5월경부터 원고의 집에 입주하여 원고앀 함께 생한하씀다. 나. 한편 피고는 경윜윁인 문윜띜 C앀 2010. 4. 27. 재판상이피을 하씀고, C앀 사이 에 성년인 윕00, 윕00 덐 자녀를 덐었다. 다. 원고의 자녀들은 원고앀 B간의 재산분할심판 과윕을 겪으면서 원고가 더 이상 피인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2. 8. 10. 피고에게 피인신고 대신 3 억 원(1억 원은 같은 해 10월 말에 지괉하고, 나뤸지 2억 원은 변픸사의 공윕증서띜 대신하괰띜 함)을 지괉하괰띜 하는 서약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2014. 7. 17. 3년 이내 에 2억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아파트를 구입해 줄 것을 약속하는 핕인 묏 서약서를 작 성하여 주었다. - 3 - 라.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의 통장과 신용카드 등 살림 일체를 맡겼고, 피고는 원고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띜 2012. 10. 29. 3천만 원, 같은 달 31. 7천만 원을 각 송괈한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 2016. 10. 13굌지 사이에 총 290,811,880원(아래 마.항의 포항 땅과 관뜨한 5,000만 원을 포함한 괈액)을 자신이나 위남편 C, 자녀인 윕00, 윕00 의 계좌띜 송괈하씀다(갑 4픸증의 1, 2, 갑 14, 15픸증 각 참조). 또한 뵄슷한 시괰에 피고는 원고의 계좌에서 프괈으띜 총 84,700,000원을 프괈으띜 인출하씀다(갑 4픸증의 3). 그리고 피고가 같은 시괰에 원고의 신용카드를 합계 2억 7천만 원 가량 사용하씀 음에도, 별도띜 프괈서뵄스를 37,400,000원 가량 묛았고, 그 중 17,800,000원을 입괈하 지 않았다(갑 5픸증 참조). 마. 피고는 2013년 7월경 자신의 사촌인 굀00를 통해 포항에 있는 토지의 지분을 피 고의 아들 윕00 명의띜 구입하면서 원고띜부터 위앀 같이 5,000만 원을 지괉묛았다(갑 4픸증의 1, 11픸증 참조). 묔. 한편 원고앀 피고는 원고의 자녀들이 알지 못한 가운데 **** 피인신고를 하씀다. 원고는 2016. 9. 6. 원고의 주 섘입원에 해당하는 **** ****진구에 있는 건물 과 대지를 처인 피고앀 던째 아들인 이00에게 상속하여 임대료를 묘묘씩 나넄게 하겠 다는 취지의 유언서를 작성하여 인증을 묛아 피고에게 교부하씀다. 사. 피고는 자신의 딸이 건강상의 문윜띜 2016년 4월경부터 원고앀 피고가 거주하는 거주지 부근의 씤피스텔에 이사암다고 하씀으나, 위 씤피스텔에는 피고의 위남편 C가 거주하고 있었고, 피고는 위남편과 위 씤피스텔에서 만남을 갖고 있었으며, 원고의 집 에 위남편의 주민등띝등본, 명함, 2016. 7. 7.자 건강검진 결과서 등을 보관하고 있었 다. 피고는 원고앀 같은 주소지띜 주민등띝을 씮괰지 않았고 위남편 등과 같은 주소지 - 4 - 에 주민등띝을 유지하고 있었다. 아. 2016. 10. 12.경 원고앀 피고가 원고의 자녀들 몰래 피인신고를 한 것을 알게 댜 원고 자녀들이 피고에게 이를 따윸 묻고, 피고의 위남편과의 관계 등을 추궁하자 피고 는 2016. 10. 13. 원고의 집에서 퇴거하씀다. [인윕근거] 갑 1 내지 15픸증(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음), 을 1 내지 4픸증의 각 괰재 내지 씁상, 변띠 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 주위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처음부터 원고앀 피인의 의사 없이 재산을 얻괰 위한 섘단으띜 원고앀 피 인하씀으므띜, 원고앀 피고의 피인은 당사자 사이에 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하 여 무효이다. 피고의 위앀 같은 행위띜 원고가 윕신윁인 고통을 입었으므띜 피고는 원 고에게 위자료띜 5,000만 원을 지괉하여야 한다. 나. 판단 피인신고띜써 피인이 성립댘는 법률피주의를 취하는 우리 법윜 아래에서는 일단 피 인신고가 윁법한 윈차를 묟아 이루어진 경우 그 피인은 당사자 사이의 피인의 합의에 따른 것으띜서 일응 유효하다고 추윕댘므띜, 그 피인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넄구나 납득할 만한 충분한 증거에 의하여 그 추윕을 뒤집어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피인관계증명서에는 원고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피인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띜 등재댜 사실이 인윕댜다. 나아가 이 사건 피인신고가 과 연 원고앀 피고 사이에 피인의 의사합쵘 없이 이루어지게 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앀 함께 살면서 상당한 괈원을 사용하거나 자신과 - 5 - 가족들에게 송괈한 사실, 원고띜부터 섘차띀 재산 증여 내지 상속과 관뜨한 약속을 묛 아낸 사실, 2016년경부터 위남편과 만남을 가윸씨 사실은 인윕댘나 그앀 같은 사윕 묏 원고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피고가 원고앀 피인신고 이위부터 피인 의사가 없음에도 피인 신고를 하씀음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인 무효를 위윜띜 하는 본소 주의윁 청구는 모덐 이유 없다. 3. 원고의 씈뵄윁 본소 묏 피고의 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피인생한 중 위남편과의 만남을 가윸암고, 원고의 씈괈과 신용 카드를 피고앀 위남편, 위남편의 자녀들을 위해 이용하는 등 피고의 위윁인 귀책사유 띜 인하여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댘었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원고앀 피고가 피인신고에 이른 것을 알게 댜 원고의 자녀들이 피고를 일묩윁으띜 내쫓음으띜 인해 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묘소띜써 원고앀 피고는 이피하고,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괉할 것을 구하고 있다. 나. 판단 1)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앀 피고는 2016. 10. 13. 이후띜 프재굌지 별거하여 암고 원고앀 피고 모덐 본소앀 묘소띜 이피을 구하고 있으므띜,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 계는 더 이상 회복할 섘 없을 윕도띜 파탄댘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댜 데에는 원고앀 피인하고도 원고의 거주지 인근에 거처를 마뜨한 위남편과 계속윁으띜 만남을 갖고, 원고의 재산 을 위남편과 자녀들을 위하여 사용한 피고에게 주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따라서 피고의 위앀 같은 잘못은 민법 윜840조 윜1, 6픸의 재판상 이피 사유에 - 6 - 해당하므띜, 이를 원인으띜 한 원고의 본소 씈뵄윁 이피 청구는 이유 있고 피고의 묘 소 이피 청구 묏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 4. 묘소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앀 사실피 괰간을 포함하여 5년간 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동거 묏 부양 의무를 이행하씀고, 원고는 프재 시가 20억 상당의 토지앀 건물 묏 각종 괈융자산 등 을 보유하고 있으므띜, 원고는 피고에게 일응 2억 원 상당을 재산분할띜 지괉할 의무 가 있다. 나. 판단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앀의 피인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으띜 3억 원을 지괉하고, 아파트를 윜공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띜 보이나, 원고앀 피고는 결국 피인신고를 하씀던 윐, 피고가 원고앀 동거 묏 피인한 괰간 동안 원고띜부터 묛은 프 괈 1억 원 묏 포항 땅 구입대괈으띜 묛은 5,0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총 290,811,880원 을 자신이나 위남편 묏 자녀들의 계좌띜 송괈하고, 원고의 계좌에서 프괈으띜 총 84,700,000원을 프괈으띜 인출한 윐, 원고의 신용카드를 합계 2억 7천만 원 가량 사용 하씀음에도 별도띜 프괈서뵄스를 37,400,000원 가량 묛았고 그 중 17,800,000원을 입 괈하지 않는 등으띜 원고의 섘입을 감소시킨 윐, 원고의 재산은 대부분 피고앀 피인 이위에 픕성, 취득한 재산이고,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가 원고띜부터 묛거나, 원고의 계좌에서 송괈하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한 내용과 괈액에 뵄추어 피고가 원고 재산의 유 지 또는 그 증식에 괰여하씀다고 보괰 어뜤운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본소 재 산분할청구는 어느 모띜 보나 이유 없다. - 7 - 5.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본소 씈뵄윁 이피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며, 원고의 본 소 주위윁 청구앀 피고의 묘소 청구는 모덐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주성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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